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까지는 동일사항을 각 상임위별로 청취함으로써 의사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석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주관 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총괄 사항인 예산세입세출에 대해서 만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특별회계와 실과소별의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 가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옥진표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7 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358억원은 전년도이월금 1,731억원을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5,486억원이며 지출액은 3,4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005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6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2006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6억원, 사고이월 149억원, 계속비이월 935억원이며, 국ㆍ도비 사용잔액은 21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5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003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123억원이며 지출액은 3,2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실제수납액-지출액)은 1,872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6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 2005회계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83억원, 사고이월 130억원, 계속비이월 919억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2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354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63억원이며 지출액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6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억원 사고이월 19억원, 계속비이월 1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 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으며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신항만결정관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외 3건에 19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19페이지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부터 24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까지 30개 사업에 2005 당해연도 3850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29건 9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집행액에는 상수도공기업회계부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8천만원으로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및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 등 4건의 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2억8백만원이 지출결정 되어, 2억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273건에 1,61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0건에 1,53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건에 20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 17건에 58억원으로서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83건에 526억원 사고이월 63건에 149억원, 계속비이월 27건에 935억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253페이지에서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부터 353페이지 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기설명해 드린 기타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거제시장학기금」등 총 8종으로써, 전연도말 현재액 77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 8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시장학기금 17억9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3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5천만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 29억7천만원,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지출 내용은 358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8억 5천만원에서 2005년도중 23억 3천만원이 발생하고 1억 2천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채무현황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349억원에서 257억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 607억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등 17건에 대해 55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등 17건에 대해 9천2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두모, 아주 노후관 교체사업”등 13건에 대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증감결산입니다. 먼저 389페이지,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1,104만 2천㎡에 환산액 2,616억원으로서 2004년도와 대비하여 11,043천㎡에 1,1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13만 5천㎡에 환산액 1,520억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하여 13만5천㎡에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박 3척 및 공작물 21건에 대해 98억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21건 9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392~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물품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에 대한 증감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893건에 환산액 23억원에서, 2005년도 중 181건 3억8천만원을 취득하고, 38건 1억1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업무용 물품은 31종 1,035건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업용 물품은 2004년도말 266건, 2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0건 3억9천만원을 취득하고 11건 1억5천만원을 처분하여 연도말 현재 275건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8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 집회관계로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고 했을 건데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여기 이 자리에서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내지 기획실에서 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상임위에 가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입니다. 공영개발하고 주택사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를 99년도 결산부터 2005년도 결산까지 대조해 봤는데 주택사업의 경우 01년도 채무잔액이 원리금 합해서 29억1,900만원으로 결산에 넘어갔는데 02년도 결산자료에서 전년도 이월을 18억8,700만원 했습니다. 10억이 이월하면서 10억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채무액 잔금이 29억인데 다음 년도에 가서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채무액이 19억밖에 안 된다고 해 놨습니다. 10억이 지금 어디로 증발됐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갈 때. 10억에 대해서 주택관련 계획계에 말씀을 하고 10일도 넘었습니다. 어찌되었는지 사유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2년도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채무이자를 조정하면서 104억을 감했습니다. 예산의 실수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04억씩 감조정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이상문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는 약 5년전의 일을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에 미리 문제를 거론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회계과에서는 전년도 몇 년 전에 잘못되면 그 다음 잘못된 것이 연이어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원리금 9,3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억이 빚이 있는데, 빚이 10억인데 빚이 없다고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고 틀려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결산, 작년 결산만 볼 것이 아니고 벌써 6-7년 전부터 결산을 대조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서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와서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몇 년 전 일이라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2005년말 현재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맞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그 부분을 이월금액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열흘 이전에 열흘도 더 넘은 오래 전에 주택사업회계에 문제가 있다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담당자가 담당계에서, 담당과에서 인식을 했으면 회계과하고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에 정보가 흘러들어 가서 회계과에서 고찰하고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고 수정하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입 닫고 있으면 저 과에서 회계과에 이야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영개발, 여기에서도 전년도 처분결산액하고 이월액하고 2억짜리 차이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해서 특히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결산검사기간중에 방금 말씀주신 부분은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예,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성질상 분명히 결손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손금을 그 해 그 해 결산할 때 결손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맞추어 안 나갑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주택융자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동안 체납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처럼 전혀 재산이 없다 도저히 받을 것이 없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받히는 부분은 미수납액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한번 언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자료에 보면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그게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조치를 안 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잠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집행을, 남은 장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느냐를 작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장승포도시계획도로나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설할건데 그때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왜 2005년도로 사고이월시키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5,500억원을 작성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충실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유수상위원
업무연관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을 총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이나 자료는 기획실에서 받아서 예산배정을 다하고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앞으로는 각 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되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각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세입추계가 그냥 추상적으로 나와서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서 세입이 훨씬 많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각 부서에 예산편성할 때 물론 지금도 당초예산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총무국장님 됐습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유수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사위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참고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보니까 1번에 실제수납액은 5,486억인데 지출은 3,4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월되고 나면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지, 그리고 이월금이 적정수준이 200%라고 정해져 있는지? 저희들 생각에는 수입이 그 해 다 써지고 다시 잡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산에 보니까 37% 넘어왔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월금의 한도,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말씀은 7페이지 제일상단에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의 요지의 질문이 되겠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이월액 예산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2005년도결산입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액은 3,620억원이고 2004년도에 2005년으로 이월된 돈이 17,30억,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이 이것은 예산액이 아닌 예산계획입니다. 이월금과 예산계획을 보탠 금액이 5,350억원이 나왔습니다. 예산현액인데 실제 수납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 수납액 중에 과오반납액을 뺀 실제 수납액이 5,480억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입이 되고 그다음에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이월액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이다. 그래서 예산액과 보탠 금액이 그 해의 예산현액이 되고 실제 지출원인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지출한 돈이 얼마냐 하면 3,48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지출 안 된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월된 돈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엄청난 금액이 2,005억이면 이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2,500억을 당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당초계획 대비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가조도 연륙교가 기간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385억짜리가 10배로 불어났습니다. 가까운 신현도로도 보면 지방채를 냈습니다만 초기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바로 했으면 이자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절감이 될 텐데 너무 당초계획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업체였으면 바로 부도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부분이 약 2천억원의 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예산이 있지만 모든 일을 그 당해연도에 다 완료하고 돈을 100%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월시키는 돈, 그 부분이 지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2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또 전년도에 이월된 분까지 다 보태서 쓸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해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지 돈이 남아서 이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페이지 보시면 다음 년도 이월액 2천억원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어쨌든 지금 2천억원이라는 돈이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올해 2005년도에 들어온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든지 관계없이 수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고에, 은행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명시, 사고, 계속비는 사실상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예산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이고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온 돈이고 실제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 실제 용도가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되는 것은 보조금사용잔액, 제일 오른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나 도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하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이태재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도도 없이 이월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태재위원
(끄덕)

이상문위원
덧붙여서.

옥진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올해도 당초예산을 2,600억 정도만 잡았습니까? 전년도결산액은 3,600억 정도 되지요? 이월액 천억 빼고. 항상 우리는 당초예산 수립 시에 세입추계를 30% 정도 감해서 잡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결산해 보면 뻔하고 세입결산된 것을 보면 전년이나 올해나 그 전년이나 비슷비슷하게 증가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천억을 해마다 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저쪽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이상문위원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해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짜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05년도 경우에도 자체재원에서 지방세를 186억, 세외수입은 292억, 당초예산에 적게 해서 여기에서 478억은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서 이런 돈을 잡았고 의존재원도 의존재원이야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들겠지만 의존재원도 229억원을 덜 잡아서 총 합계 707억원을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 295억, 이것까지 치면 1,002억원을 당초예산에서 낮게 잡은 셈입니다. 이런 세입계획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세출계획상 사업비를 연초부터 편성해서 배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반기 연말에 발주해서 과도한 이월이 생기고 사업기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부실시공을 부르고 연말만 되면 가만히 있는 보도블록을 파헤친다는 이야기를 해마다 듣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사업예산 추계를 할 때 꼭 해마다 들어오는 2000년도 대비 올해 회계, 전년도회계, 전년도 당초예산액, 그것을 잣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에 비하면 올해 당초는 똑같이 가지요. 전년도 당초보다는 전년도 3차 추경에는 엄청나게 세입이 증가되어 있는데, 천억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그 들어올 것이 거의 명확한데 5백억을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천억을 남깁니다. 전년도 결손분을 가지고 그 결손분을 대비해 두고 올해 당초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더라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초과세입, 불용사업,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잡을 때 참 이해 안 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추산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일반특별회계에 기금원금있지요? 일반회계 37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77억 정도 되어서 합계하면 114억 정도 있습니다. 이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잉여금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늘 발생해 있는 금액인데 당초예산에서 40억으로 잡아놨어요. 여기서 차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해마다 있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114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 얼마 안 되는 것. 그런데 당초에서 40억으로 잡아놨어요.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얼마입니까? 74억원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을 보면 치밀성이 없고 추계를 일부러 당초예산에 적게 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것을 계속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경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저쪽에 기획실장님.

옥진표위원장
총괄해서 답변하면 안 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세입부서는 오늘 안 왔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세입부서 과장이 교육중이 되어서 담당주사가 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도세담당주사 제원섭입니다. 과장님 혁신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출장중이어서 답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상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인 주민세부터 과년도세입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보유세입니다. 세액의 규모를 많이 차지하는 주민세,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류하기로 유동성세입니다. 경기와 관계있는 세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에 다소 기법이 아직까지 컨트롤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100% 추계를 연말까지 해내기에 힘듭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바라고 보면 내년의 지방세도 100억에서 150억, 당초예산 대비 결산까지 가면 약 30-40%씩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전년도 결산을 다음 년도에 어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유동성세입은 현재 거의 90%까지 잡아보자 그래서 2006년도 세입은 당초예산 6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하도록 전년도 결산수치에 다음 년도에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세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는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유동세입이 추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시면 주민세, 이것은 기업에 법인결산이 나와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 8월달에 합니다. 8월에 하다보니까 실제 연말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100%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2회 추경 분야에서 세입규모를 놓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조금 공감합니다. 여하튼 지방세 하나만 답변드리자면 어찌했던 최소한의 차이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은 두고 봅시다. 얼마나 차이나는지 현저히 줄어들 것인가.

이상문위원
지방세 추산을 했을 때 나중에 다 받아보면 오차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약 30-40% 당초예산보다.

이상문위원
당초예산잡을 때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일부러 돈을 남겨놓고 이런 것 말고.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정상적으로 추계했는데 30%나 차이난다고요?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예, 당초예산에서 나중에 결산에까지 가면 증액된 부분이 30-40% 차이가 납니다.

이상문위원
당초예산이 정확한.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물론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한다고 한 것이고 다만 유동성세입은 저희들이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은 100%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담배세가 20개비 한 갑당 510원 들어오던 것이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담배값 인상시킨다 뭐다 해서 641원으로 거의 몇 십%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추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세입에 대해서 100% 잡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기업도 다 연결해 보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 들어온 주민세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더 높여 보자 그래서 전년도 세입을.

옥진표위원장
담당주사.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도 80%선 까지는 추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지금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세입예산을 너무 높게 잡아서 나중에 세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으면 예산 전체에 큰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기업에 법인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 잡기가 어렵다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지역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거제는 기업이 대우하고 삼성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중소사업장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이 보면 한 해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흑자, 적자 얼마난다 이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에 갑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갑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 흑자내고 얼마 적자내고 나오는데 어찌 간혹 흑자내려고 했다가 흑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에 대한 주민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에서 7% 상승하기 때문에 잡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산업활동 동향분석들을 제대로 해서 세출을 하는 세무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업무부서 간에 연계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사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87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에 총계원칙주의에 의거해서 그 해에 산출한 예산은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총계주의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정책이라고 그 해에 쓸 수 있는 양만큼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에 편성할건데 무리하게 그 해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집행을 못하니까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아우성을 지르고 돈은 묶여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 회계, 기타 기획실 같은 데에서는 적어도 예산운용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의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다 결산추경이 5년치가 어느 정도 났는지 지방세가 5년 동안 어느 정도 추계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봐서 일정정도 평균치만 산정해도 거의 근사치에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하면서 그런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평소에 그런 추계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료를 못 내가지고 질의를 몇 달간 하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것들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없으면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이월금 중에서 명시, 사고는 놔두고 계속비, 이것은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년간 계속비사업이 시행된 때부터 분석을 다해 봤는데 오래 된 것은 7년, 8년이 되고 해마다 이월된 것을 평균을 해 봤습니다. 평균해 보니까 해금강이 44억, 6년 끌어왔습니다. 조선테마도 46억, 5년간 46억이 해마다 잠을 잔 겁니다. 소작장 설치사업 21억, 가조연륙교도 돈 없다 돈 없다 했는데 해마다 46억씩 잠을 잤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년간 약 100억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도, 10억 이상 되는 것들만 해도 개수가 20개가 넘습니다. 계속비이월금이 이래가지고 올해 30건에 385억이지요? 해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년도 제가 보니까 그 해 세입에 그 해 세출을 보니까 딱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올해 쓸 수 있는 능력은 20억밖에 안 되는데 꼭 그 10억만큼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더라고요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계속비가 10억, 올해 20억 쓰고 나면 해마다 10억밖에 못 쓸 정도 능력 밖에 안 된다 것을 알 것 아닙니까? 3-4년차 들어가면. 올해 10억 쓰고 내년예산에 10억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10억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왔는데 딱 그 해 당초예산에 10억을 플러스 시켜서 2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억 밖에 못쓰고 10억은 이월시킵니다. 한번 정확히 사업마다 분석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70-80% 이상이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돈을 계속비, 그때 손에 쥐고 안 있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연말에 가면 10월에 예산 나올 건데 계속비 못 탈까 싶어서 385억을 필요 없는 돈을 해마다 당초에 전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돈이 380억이 있는데 딱 그 액수만큼 그 해 당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하고 있고. 4백억밖에 못 쓸 사람들이 석판처럼 전년도 이월금 400억, 올해 당초예산에 400억 확보, 800억 가지고 가다가 400억 쓰고 400억 다음으로 넘깁니다. 이런 과정이 왜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00억을 다른 일을 못하는 일을 하는데 쓰면 사업들이 빨리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좀. 이것은 개선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계속비는 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 과년도에 재원을 동원해서 마무리가 곤란할 경우에 계속비제도를 활용합니다. 완성에 수년을 요한다 함은 최소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재원자체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5년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확보해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년도 못 쓰는 것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5년 안에 쓰는 것이니까 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계속비로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기획부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것이 이월되어 넘어오더라도 그렇게 예산요구하면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계속비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5차 년도에 얼마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것은 의회에 미리 승인 받아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계속비가 당초 계획대로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대로 동원되는 경우가 있고 계획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이상문위원
자의적으로 하거든요 재정의 형편이라는 것이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에 5년 안에 끝내겠다 해서 10억씩 배분하겠다 100억씩 배분하겠다 해서 8년, 9년갑니다. 계획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8년, 9년 가는 계속비는 파기를 해 버립니다.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은 5년 초과되면 그것은 적법하면 연장하겠지만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을 무시한 사항이라서 파기를 해 버립니다.

이상문위원
5년을 넘어 연장된 것이 8-9년은 과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00년도 시작된 사업, 99년도 시작된 사업이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5년 초과된 사업이 없는가 검토 안 해 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초과되면서 완성을 못했을 경우 다시 연기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청마생가, 해금강집단시설, 옥포체육시설, 가조연륙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다 6년 넘었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30개 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당부드리는데 계속비, 이게 집행을 못할 우리의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인원도 있고 사업공정도 있고 올해 돈 못 쓸 것 같으면 뭐하려고 380억씩 넘어온 것을 이것도 못 써서 쩔쩔매는데 또 380억을 더 줄거냐는 말입니다. 내년에 주면 덧납니까? 사업비 확보 못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능력이 되면 해마다 5억씩 하던 것을 10억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380억씩 잠을 재워서 넘어가느냐 이 문제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이런 경우는 순수한 시비사업 같으면, 5억짜리 같으면.

이상문위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 없이 갖다 붙여야 되는 것, 검토했습니다. 국ㆍ도비 조금 오고 안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국도비가 오는 것 같으면 당초에 국도비 부담분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월해서. 그것은 다시 나중에 담당사업부서에 처리하도록...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왔더라도 위원님들 손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상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 집행한 부서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만 자꾸 해 놓고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의 편성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수상위원
과에 가서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