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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1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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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신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하였는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구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번 1차 본회의시 기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약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정회동안 상임위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회의 속개를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전문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1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위원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는데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부분과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었고 세출에서는 4,10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고 세출은 1,500만원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포함을 하여 세입세출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경상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고, 국내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실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편성절차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여비의 경우 예산담당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편중 편성한 사항으로 타부서와 형평성 등 제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나, 1천만원은 풀여비로서 중앙부처의 사업예산 지원을 위한 출장 시 필요한 경비 성격의 예산이며, 예산운영 여비 또한 연말에 중앙부처의 방문 등 예기치 못한 출장에 대비한 예산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참가 및 생활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선집행하여 편성절차를 위반하였는 바 이 같은 사례는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하였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발생되어 삭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명예를 알린 행사에 기 집행된 예산으로 삭감이 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하던지, 결산추경 시 재상정 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8페이지. 회계과 소관 남부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남부면 청사는 그동안 옹벽붕괴, 누수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건물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파손이 빈번하므로 가볍고, 튼튼한 알미늄 등 재질의 용기제조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3페이지 신규 소각장 위치선정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지원과 관련 지역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선진지 견학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 포함)은 4,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부분과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1,500만원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심사내용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선행 절차와 지역간 형평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적 예산운영을 위해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내용 중 아주천 수변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전반적인 소요사업비의 예측없이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6페이지.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억9천66만8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7,27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욕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1,019만6천원, 신규급수공사 수입 1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6,25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설급수공사 1억원, 노후관 개량사업 3억3,932만2천원 , 자산취득비 675만원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원수구입비 2,800만원, 정수구입비 8억1,600만원, 정배수지동력비 3,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상수도사업수익 증가 및 정· 원수구입비와 정·배수지 동력비 등 상수도사업비용 감소분을 노후관 개량사업 및 농어촌식수 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심사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