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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168회 제1운영위원회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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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이란 책자를 다 내려 보냈어요.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가이드책자에 유권해석사례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렴이 전혀 없이지난번에 부결됐던 두 개의 안건이 똑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행부의 유권해석사례를 보면 ‘금번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항변화가 없는 한 다음 회기에도 금번 회기에서 부결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다시 부결될 것이므로 의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각 구에 다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예로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월권행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의범의원

발언권을 받았잖아요. 발언권을 받고 말씀하시라고요.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왜냐면 토론시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위원들끼리 하는 토론시간인데 제안한 사람한테 갑자기 발언 할 기회를 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창환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안건을 발의한 사람을 떠나서 위원들끼리 얘기했을 때, 심의할 때 제안한 사람이야 제안할 수 있겠지만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준 것 뿐인데 거기서 뜬금없이 제안한 사람한테 발언할 기회를 준다며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끼리하는 토론시간이면 위원들끼리 발언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받을 행동을 하십니까? 아무리 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있는 것이지요.

진의범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황용운 위원님은 발언권도 받지 않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행부 가이드북 지침에 참고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을, 제안하신 진의범 위원님께 답변을...

황용운간사

지금 얘기는 진의범 의원한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당사자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항변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이드북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안행부에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위원장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가이드북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재발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의범 의원님이 앞으로 안행부에 이런 문건이 잘못 됐다고 하십시오’라고 하고 끝내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리 시간에 발언기회를 줍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원만히 진행을 하셔야지요.

진의범의원

발언권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셨잖아요. 이번에 발언하게 해 주세요.

김성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창황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재차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두 번째 안건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창황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