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6-11-30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주제 : 거제시 조선산업에 친근감을 갖자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20만 거제 시민을 대표하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시 의정활동 5개월간의 소감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조선산업에 친근감을 갖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각 분야별 맡은 바 직무에만 집중하다보니 거제시 조선산업에 대한 시민, 집행부, 의회, 조선소간 인식도가 크게 틀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거제시 조선산업은 1977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과 맞먹는 매출 100억불 수주 200억불 초과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실적과 함께 인구 20만명 돌파라는 거제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 한다는 것은 거제시가 살기 좋은 곳이거나 일자리가 많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의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거제시 조선산업은 사업확장을 통해 계속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거제 시민들이 느끼는 양대 조선소에 대한 친근감과 인식도는 다소 막연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조선산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선산업은 국내보다 세계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호경기, 불경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 환경을 바꿀 만큼 절대적입니다. 거제시의 명산인 계룡산 정상에 올라 보면 거제시가 조선 산업을 시작한 30년 전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신현읍과 인구감소로 인구는 당시의 절반수준이며 3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곳이 한때 거제의 중심으로 불리던 거제면입니다. 그 만큼 거제시 발전과 조선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을 각 분야별로 새롭게 해보자는 것 입니다.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주관이 되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1.거제시민이 양대 조선소와 조선협력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취업의 길을 안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시민들에게 서비스함과 동시에 거제지역 인재를 일정부분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양대조선소와 협의하며, 2. 거제시 346개 자연마을과 양대 조선소 봉사활동 팀을 자매결연식으로 연결하여 소외되는 곳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선소와 농어민이 하나가 되어 봉사활동, 주말농장, 농수산물 직거래 등 거제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3. 거제시민을 포함 관광객 등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양대 조선소를 견학 할 수 있도록 견학 버스를 준비하여 주 1회, 요일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실행에 옮기고 4. 집행부, 의회, 조선소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조선소 현장견학을 실시, 정보를 공유하여 조선소의 앞선 인프라를 거제시에 활용하고 조선산업의 동향 및 조선소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5. 일반 시민들이 조선상식을 넓혀 일상생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주간 신문에 조선 상식코너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거제시 조선산업에 대한 거제시민이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문화와 직무경험과 직업의 차이로 아직도 대우사람, 삼성사람, 거제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한시 바삐 허물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거제시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거제시 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WTO다 FTA다 하여 농어민의 생활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사업의 발전과실이 거제시 전역에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전 거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거제시 조선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1. 청소업무의 공영화 실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거제시 청소업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용역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할 고유 업무마저 민간위탁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감사와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확고한 결과를 보면 거제시 위탁청소업체 모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수거된 량에 대하여는 모두가 이중 계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분뇨의 수거·운반 및 처리문제도 발생량의 40%정도만 수거·처리 될 뿐 약60%은 무방비 상태로 관리·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개정된 관계법에 따르면 기존업체들은 거제시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는 것은 시장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됨으로서 기존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는 방식의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영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시가 위탁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약25%~30%의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분뇨의 문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이동식화장실 외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자동이송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이 축소 될 수밖에 없고 분뇨처리수수료 톤당 14,670원의 시민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량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영업허가구역은 우리시는 시 전체로 한 하나의 구역으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나 그동안의 용역업체들의 불법적인 사항을 볼 때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업무인 청소업무는 공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번 기회에 청소업무를 공영화하는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도시행정업무의 미숙에 관하여 1) 아주동에 건설 중인 현진 에버빌의 사업승인은 2005년 6월14일 이루어졌고, 분양승인 또한 2006년 5월8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공익용 산지로서 산림청의(경남도) 해지 인가는 2006년 6월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되고 분양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혹 덩어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시의 총사업비와 사업변경사업비와 분양승인을 위해 제출된 보증 증권 액을 보면 각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역시 문화재 보호지역과 공익용 임야를 감안할 때 평당 약100만원으로 너무도 부풀어져 있어 분양가 승인에 허술함을 보이고 있어 고가의 분양가를 행정이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개설하면서 토지매입을 보상하고도 토지소유권을 거제시로 하지 않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지역에 3곳을 찍어 조사해보니 개설된 지 약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유권정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이 무수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형을 보면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개인 사도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고 방치한곳 등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행정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보여주는 현주소라 할 것입니다. 보상 리스트의 확보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기일 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 시행령 제10조)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법 제26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8.6] 2. 분뇨처리량 - 2005년 반입량 50,449t/ 년 - 일일 138.2t 365일 - 근무일수 250일기준/ 201t 3. 거제시 분뇨발생량/ 년 - 124,100t(이동화장실포함) - 116,800t(이동화장실 226개 제외) - 처리량/ 년= 50,449.7t(40.65%) - 미 처리량/ 년= 73,650.3t(59.35%) 4. 거제시가 승인한 평당 분양가 평균= 6,252천원 5. 30,300㎡ 토지매입비: 9,676,100천원(평당:1,055,686원) 6. 사업승인시 평당건축비: 3,344천원(총사업비: 71,665,355천원) 7. 사업변경시 평당건축비: 5,135천원(총사업비: 107,047,321천원) 8. 주택분양시 주택분양보증서 평당건축비: 3,887천원 (주택분양보증서: 81,037,604천원)

11시14분40초

11시14분49초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충해 공원묘지 운영에 관한 사항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마지막 가는 길인,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하며 우리 거제시의 하나뿐인 공원묘지인 충해 공원묘지의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에 있는 충해공원묘지는 1973년에 조성되었으며 61,436㎡에 5,963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잔여매장지는 861기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26기가 매장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명의 현지 관리인을 채용하여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모두 맡기다 보니 인력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을 당하면 상주의 친지 및 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조문하고 애도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묘지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입니다. 공원묘지에 고인을 안장한 경험이 있는 유족의 말을 빌어보면, 상주로써 감히 부끄러워 지인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충해공원묘지는 다녀가는 사람마다 입방아를 찧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장의차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뒹굴고 건축 폐기물 같은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져 있으며, 화장실들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없어 참배객들이 쌓아둔 쓰레기가 묘지 사이마다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비라도 내리면 상주 및 그 가족, 친지들이 온통 비를 맞으며 변변히 앉을 자리조차 없이 비닐로 거적을 치고 준비해간 음식을 먹어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셋째, 태풍에 소각장이 날아간 이후에 완전히 폐쇄시켜서 준비해간 망자의 옷가지를 태울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구석에서 옷가지를 태우다보니 이제 겨울이 되어 산불마저 우려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에서 공원묘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승화시키고 고된 삶을 살고 간 망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산자들의 배려로 해석되어지며 살아있는 자들이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 한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있으며 시민들이 공원과 같이 이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딴판이며, 혐오 시설로 치부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온 동네와 그 이웃 동네까지 나서서 막아서는 것을 님비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만 공원묘지라 부르고 있으며 이름에 걸 맞는 시설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공원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를 비롯한 시설정비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소득 또한 타 시,군보다 높다고 평가 받는 만큼, 그에 걸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충해공원묘지 전 지역이 항상 깨끗이 청소되어 져야합니다. 또한 우천시 또는 동절기 등에 앉을 수 있는 관리동이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환경부분에 고려할 문제는 있겠지만 관습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망자의 옷가지 등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힘들어하는 상주와 조문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망자들이 평화로이 눈감고 쉴 수 있는 안식처, 충해공원묘지의 이름에 걸 맞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385억6,700만원으로써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5.7%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1억8,700만원에서 17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147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1억4,100만원에서 6억8,700만원이 증액된 238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 지방세가 52억원이 늘어난 667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 5,500만원이 늘어난 674억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5,900만원이 늘어난 814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7,000만원이 늘어난 149억6,000만원, 보조금은 44억6,800만원이 늘어난 717억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4억원 늘어난 123억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경상예산이 13억4,400만원이 줄어든 729억7,400만원, 사업예산이 188억2,700만원이 늘어난 2,273억200만원, 예비비 등은 6,900만원이 늘어난 129억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5억6,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6억8,800만원 늘어난 235억 6,000만원으로 보조금은 100만원 줄어든 2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7억7,300만원이 줄어든 119억9,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4억4,600만원이 늘어난 98억 3,400만원,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늘어난 7억7,5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실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 및 편성절차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특정부서에 편중하여 편성한 사항은 타부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치 못하므로 향후 실과의 업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갖추어 적정하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을 의회 승인없이 선 집행함으로써 편성절차를 위반하였는 바 이 같은 사례는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하였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편성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남부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남부면 청사는 그동안 옹벽붕괴, 누수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건물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파손이 빈번하므로 가볍고, 튼튼한 알미늄 등의 재질로 용기의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소각장 위치선정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지원과 관련 지역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선진지 견학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적 예산운영을 위해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편성 내용 중 아주천 수변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소요사업비 추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편성은 근절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억9,066만8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7,27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욕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1,019만6천원, 신규급수공사 수입 1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6,25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설급수공사 1억원, 노후관개량사업 3억3,932만2천원, 자산취득비 675만원 및 농어촌식수 개발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원수구입비 2,800만원, 정수구입비 8억 1,600만원, 정배수지동력비 3,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상수도사업수익 증가 및 정·원수구입비와 정·배수지 동력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 감소분을 노후관 개량사업 및 농어촌식수 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이며, 추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민체전을 계기로 신설 또는 개·보수한 거제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였으나, 조문의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표창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상훈법」제5조 및「상훈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서 서훈의 추천 시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음을 근거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상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기준은「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부지 변경매입 건은 2005년 11월25일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정리 산53-3번지 외 1필지 7,737㎡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매입 대상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그 대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대상부지를 송정리 산 53-3번지 외 2필지 3,576㎡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6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명절 성묘객의 교통소통 등 편의를 위해 변경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간척지 토지교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중요재산의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환지, 교환 등으로 농지조성을 위하여 간척한 토지를 당초 매립목적과 부합되게 『답』으로 환지하였으나, 당초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 잡종지로 환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성극 외 3인의 민원인이 거제시와 경상남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부면 산촌리 764-3번지 외 4필지 1만6천457.9㎡를 거제면 오수리 1122-2번지 등과 교환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해 신승극 외 3명의 소유토지인 동부면 산촌리 764-3번지 외 4필지 1만6천457.9㎡를 거제시 소유토지인 거제면 오수리 1122-2번지 외 1필지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후 동일면적이나 가격으로 교환토록 심사하여,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청 체육공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국유지인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외 1필지 31,907㎡(9,652평)를 하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는 매입 후 예상되는 지역민들의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요구사항 등에 대비하여 시설설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건은 시청 부설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식당 아래편 부설 주차장을 지상2층, 연면적 1,500㎡의 철골조 슬래브로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구내식당 아래편 부설 주차장은 102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으나 지상2층으로 증설했을 경우 80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유료화 실시에 따른 장기주차 예방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반곡서원 복원의 건은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에 위치한 반곡서원은 1906년 건립되어 그 동안 수차례 보수를 거친 동록당 및 강당, 그리고 1974년도에 중건하여 복원하였으나 붕괴위험 등으로 더 이상 보수가 곤란 한우암사 등 3동의 시설물을 복원하고 추가로 동재, 서재, 내·외상문, 협문, 비각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기반공사와 담장을 설치코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9억원을 합한 1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인근에 위치한 기성관, 거제질청, 거제향교, 옥산금성 등의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학동해수욕장 송림 숲 토지 매입 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으로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 고사위기에 있는 송림 숲이 위치한 동부면 학동리 606번지 외 1필지 1,374㎡의 토지를 매입하여 송림 숲을 근본적으로 보호코자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부지 내에는 근경 80~100cm 소나무 6주를 포함하여 30주의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과 시설비1억5천만원을 합한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해안변 15여곳의 자연발생유원지와 해수욕장 중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송림이 있는 곳은 학동을 비롯한 명사, 덕포해수욕장 뿐으로 숲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송림 숲은 학동마을에서 내촐 구간 해안변 오솔길 진입로에 위치하여 송림 숲 내에 벤치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해안변과 오솔길을 탐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 1-11호선 외 2개소) 관련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신현읍 고현리에 신축 중인 롯데인벤스 아파트에 연접한 도로로서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상에 중로1-11호, 소로2-21, 소로 2-24호선의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명시하였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로개설」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여 보상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행위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편입 토지 보상비를 업체가 부담토록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다한 조건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였다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문책)이 있었고, 2005년 7월에는 중로1-11호선 편입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 491,115천원을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보상금의 예산에서, 2006년 6월에는 동 도로 편입지에 대한 보상금 5억원을 시설비의 예산에서 천부개발 측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도로개설」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부분과,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부여된 조건인「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매입하라」는 용어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후에는 누구나가 이해하기 쉬운 행정 용어를 사용해 주길 바라면서, 동 내용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에 심의한 내용과 같이 기부채납 시기인 사용검사 승인 시점에 맞추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계획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39개소를 개설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신현지역 13개소를 비롯한 면·동지역의 39개 사업 990필지, 106,571㎡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306억원의 사업비(매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시의 각종 대형사업들이 재정부족으로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 토지 매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각종 공사들이 토지보상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선행 절차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옥포종합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사용료 반환 및 별표의 체력 단련실 사용료 신설에 관한 조항은 타 시군 및 유사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사용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모·부자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확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감면대상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확대라는 당초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승인 안은 지난 9월 20일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일원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뒤편 산지의 경사가 심한 점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적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만, 인근 진주시 소재 상락원, 그리고 지난 11월 초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노인복지시설 견학 결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설규모가 크다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제10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시유지인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외 3필지 9,917㎡(3,00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00㎡(1,300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향후 권역별 건립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양정리 산 112-1번지 및 양정리 207-3번지 일대 8,165㎡에 대하여는 매입계획을 취소하여 규모를 확대하지 않도록 본 공공시설설치승인안은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옥포종합 사회복지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 및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하기로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된 안건인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거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상품권 발행에 따른 판매대금 처리 및 상품권 판매수수료 지급 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의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 비치 및 검사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어항관리 및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어항관리청과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어항 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어항의 안전관리와 환경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 제9조 및 제32조 중 문맥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구를 수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코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농.어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농.어촌거주 미혼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젊은 농·어업 인력의 이농현상 등을 방지하고 농·어촌 정착 유도와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내용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2조 및 제7조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생활수준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우선지원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결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555-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사외 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럭 대형화로 대형 블럭의 운반이 용이한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육지부를 최대한 확보하고 매립부지의 해양측 매립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한내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단지화하고, 이주 희망자 및 보상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처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의 부지확보가 개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 전역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양대조선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계속되고 있는 거제이탈 방지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산건위 위원장이 모르는 문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문건의 제목이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사무국장님.
이것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이런 문건이 위원회 위원장이 모르게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좀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삼성의 매립이 필요합니다. 반대의견 제시가 3대 2대 1로 찬성, 반대, 기권이 나왔습니다. 다수결로 보면 찬성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우리가 문의하지 않았습니까?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반대이다 라는 그런데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물 흐르듯이 해왔습니다. 전례 한번도 없었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결정한 사항이 엎어질 그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기업체가 하고 싶다는 곳에 매립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합니까? 급하다는 이유로 그 급한 것을 3개월만 늦추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3개월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결단을 납니까?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과 대우 직영 안에서 쫓겨나는 우리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거제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삼성과 대우가 득이 되지 삼성과 대우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냅니까? 연간 150억원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그 분들이 거제 시내에 삶으로서 우리 거제 시민으로 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4천, 5천 협력업체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벌써 대우조선 삼성조선에서 사내에 있는 협력업체는 하나씩 둘씩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매립도 평당에 16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160만원씩 들여서 부지를 확보합니까? 우리 거제시도 해 줄 수 없습니다. 10만평 매립하는데 삼성의 예산대로 하면 1600억원이 듭니다. 이런 사항에서 누가 해야 합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대기업이 힘들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줄줄이 일탈해서 거제 대교를 빠져 나가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자기의 이윤 추구에 필요한 양만큼만 부지를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삼성이 거제시에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우처럼 대학을 지어준 것도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지어준 것도 병원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문화원이라고 만든 것이 운동장이라고 하나 만든 것이 섬성 부지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육지부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삼성에 요구를 하니까 매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 장평 택지 분양하는 쪽 상단부에 350억원이나 들여서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천평짜리 직원들 숙소로 쓸 것이라고 자연녹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집을 지어서 숙소가 됩니까? 또 거제시는 특혜를 베풀지 않으면 삼성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삼성은 지금 12차 주택조합 때문에 300명의 조합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명의

옥기재의장

이상문 의원님 요지만 설명하고 마쳐주세요.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1천명의 인원이 530억원의 부채를 죽을 때까지 지고 나가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풀고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의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또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특혜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에 필요한 돈은 없다면서 그런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은 좀 각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삼성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그럼 상정된 안건 중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태재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신청하신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님 발언대 나오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합시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이행규의원

본 건이 정식 수정동의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옥기재의장

반대 토론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행규의원

반대 토론이라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반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토론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보고에는 정식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을 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 5대 거제시의회에 진출한 이태재의원입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사외 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럭 대형화로 대형블럭의 운반이 용이한 해상크레인, 바지선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반영 신청지역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거제시 의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의 후, 찬반의견을 거수로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원안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다시 한번 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재심의 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건의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주요내용이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대규모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 부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먼저 수주 물량을 확보 후 대규모투자가 선행되어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상의 문제와, 육지부를 넓히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한내주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 숲을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수부분을 더 넓게 매립할 것을 사업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시점상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의회의 권한남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양대조선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각각 100억불 초과 수주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거제시는 국내 어느 시·군 지방자치제보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거제시 양대 조선임을 거제시민 여러분 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대 조선소 200억불 수주 초과 달성에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가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제시의 생존권이 양대 조선소의 기업 활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10월에 거제시 인구 20만 돌파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 한다는 것은 거제시가 살기 좋은 곳이거나 일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취업을 앞둔 당사자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을 고려해 볼 때, 2천명에 달하는 신규인력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자칫 행정과 지방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국제 경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이므로 거제시 조선산업의 한 축인 삼성중공업은 생산차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결과는 거제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인 통영시, 사천시, 마산시,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조선산업의 유치를 위해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뛰고 있으며, 본건에 대한 거제시의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거제시의회의 반대로 본건이 타 지자체의 시·군으로 옮겨 간다면 그 도의적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동료 의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찬성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찬성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그것은 토론에서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이태재의원으로부터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재의원의 찬성의견 제시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창성의원

예, 찬성합니다.

이상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본 건의 찬성의견 제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동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문의원

의장님, 수정동의안이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은 수정동의안 성립이 아닙니다. 가·부를 뒤 짚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안된다구요. 수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무슨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표결결과를 바꾸자는 것이 수정동의안이 됩니까?

옥기재의장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고.

이상문의원

수정동의안을 성립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성립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옥기재의장

동의가 있어서 성립되었는데 무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동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반대의견 제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대토론은 자제하여 주시고 기타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좌석에서) 찬성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문건 8페이지에 보면 다만 공유수면매립 인근해역의 정치성 구획어업등 죽 해서 피해보상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략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인지 발의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이태재의원

(좌석에서) 의견을 선 제시하고 이 자체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의견은 앞으로 이 이후에 매립계획이 또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환경조사라든가 후속 조치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그럼 기본의견을 제시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서 나중에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이태재의원

그렇죠.

이행규의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1번 문건을 보면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정족수가 맞죠? 의사결정 정족수, 의결결정 정족수가 맞는 것이지요?

이태재의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면 될 것이고. 사실은

이행규의원

의결정족수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태재의원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이행규의원

본인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안자한테

이태재의원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못합니까?

이행규의원

제안자가 답변을.

이태재의원

의결정족수이냐 재적과반수이냐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협의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하여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재적의원은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재적의원이 있어야 하고 충족이 되어야 하고 부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맞잖아요?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님 법리적인 것을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행규의원

이대로 만약에 찬성을 하면 이대로 찬성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태재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찬성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수정이 되면

옥기재의장

그것은 나중에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의원님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하지 맙시다.

이행규의원

발의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옥기재의장

물론 발의자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동료의원들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특히 가·부를 정하다든지 중요한 핵심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행규의원

핵심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의자에게 또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본 요구권에 응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 제안찬성 의견을 제시한 의원께서는 그렇게 비추어 집니까?

이태재의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찬성의견을 제시한 해면매립지 평당 가격이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만평에 매립비용 프라스 시설투자자 2,70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산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육지부와 해면부 옮기면 10배가 될 것입니다 한 2조7천억 들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당장 3일 만에 해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무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우리 의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겠는가.

이상문의원

안할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태재의원

심의하면서 유추가 됩니다. 10만평의 10배가 됩니다.

옥기재의장

답변자 이태재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얘기는 하지말고 빨리 회의진행을 해서. 말 문구 하나하나 따지면 회의가 되지 않으니. ( 장 내 소 란 )

이행규의원

이태재의원의 제안 안이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이 보고한 그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자칫 행정과 지방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는커녕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 대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태재의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행규부의장도 기업체에 근무를 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생산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탁상공론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속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물주를 넓히고 공업단지를 지정해 주고 이것을 사업자를 지정해주기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만들어 놓고 기업하러 오세요.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한다 하니까 명분은 좋잖아요? 육지부 넓히고 해면부 넓히고 땅도 넓히고 해서 협력사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올 협력사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소한 절반이상 지원을 해주고 적어도 그렇게 해서 협력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 명분은 맞습니다. 그림과 같이 육지부 넓히고 해면부 넓히고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행규의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태재의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을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나왔지만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결정을 못합니다.

이행규의원

행정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미리 미리해서 해줘야 된다 않습니까?

이태재의원

그렇죠.

이행규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거꾸로 기업이 필요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육성같은 전략 속에서 미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해야 할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얼마나 기업이 급했으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태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행규의원

그것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상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님. 그만합시다. 이태재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자리에 착석)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또 무엇입니까?

이행규의원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래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제3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가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옥기재의장

발언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행규의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반을 묻는 안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재의장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행규의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중지를 다 모을 수도 있고.

옥기재의장

그래서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유수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유수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수상의원

방금 이행규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의규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는 안을 의결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수정의견이든 어떤 안을 갔다가 의결을 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을 득한 안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의장

운영위원장 말씀 잘 아시겠죠?

이행규의원

그것은 틀립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한 그것은 틀립니다.

옥기재의장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석 의원중 시간내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합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어찌하는 것이 찬성입니까? 무슨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까?

옥기재의장

어느 안인가 하면 이태재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한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찬성의견 제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이 발의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본회의 진행 참 못하네, 그것이 어찌 수정동의안인고 찬반만 물으면 되지.

옥기재의장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기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옥기재의장

기기에 불이 안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수로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재의원의 발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옥진표의원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옥기재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기기가 못 고쳐져서 첫째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무기명으로, 거수로, 기립으로 (“거수”로 하자는 의원 있음) 거수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행규의원

투표방법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수정동의안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찬성을 하는 토론을 했다는 말이지요. 토론을 승인해서 찬반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안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재의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가 막힙니다. 그럼 거수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투표방법을 거수로 채택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아참 그것은

이상문의원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수정동의안이 나오려면 원안이나 우리 반대의견 제시한 것이나 이번 새로 나온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려면 수정한 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한 안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제안이유, 주요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그대로 보낼 수 없는 문건입니다. 시간을 두고

옥기재의장

참고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서 수정안의 틀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의원

짤 수가 없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묻지 말고 가·부만 물어서.

옥기재의장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자고 결정만 하면 집행부 넘길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업자 측에다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달아서 시장님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상문의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아닌 찬성 반대만 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갔다가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의장

알았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이상문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정동의안 내용도 없는데 손 들면 됩니까?

이태재의원

동의안이

이상문의원

의원을 설득시키려고 이것을 수정동의안이라고 올립니까?

유수상의원

제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난 다음이 ( 장내소란 )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옥기재의장

예.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결과에 따라 찬성의견 ( 8표 )을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결로 인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반대의견 제시안은 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문구 등을 따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 보호를 위한 선 대책 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와 대책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4대 선결조건 수용, 미국 무역법에 따른 협상의 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국민들은 한·미 FTA가 불러 올 폐해를 느끼고 있다. 한·미 FTA는 농·수산업은 물론, 보건의료, 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며 대외 의존적 양적 성장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국가의 미래를 고착시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한·미 FTA는 지방자치에도 많은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한·미 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 지침’에 따른 자치단체별 정부 보고 사항에 따르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 농수축산물의 수습안정 등 민생 조례 대부분이 한·미 FTA 불합치 조례로 밝혀졌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치단체 조례들이 유보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이러한 민생 자치법규들이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복지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미국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등으로 인해 지역 행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인 자치권과 행정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졸속과 굴욕협상의 도를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암울한 국가의 미래를 좌시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일동은 한·미 FTA 반대를 선언하고 정부에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 경제의 이익없이 대미 경제 종속 심화와 사회 양극화를 확대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둘째,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주력하라. 셋째, 국회는 한·미 FTA로 인한 국가경제의 종속과 서민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FTA 중단 활동을 적극 전개하라. 2006. 11. .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1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