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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13-07-01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이창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황용운, 이창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황용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3년도 연수구 사업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2013년도 연수구 사업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6월 17일에는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6월 2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25일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69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두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099억 5,511만 1,027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598억 2,488만 6,794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501억 3,022만 4,233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9억 4,353만 2,600원, 사고이월액 17억 4,407만 880원, 계속비이월액 168억 5,650만 2,595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752만 4,441원, 순세계잉여금이 233억 4,859만 3,717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23억 3,265만 271원이고 총부채가 75억 1,224만 1,165원이며 순자산은 1조 48억 2,040만 9,106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2,515억 6,935만 1,933원, 총비용이 2,375억 7,646만 4,042원, 재정운영결과 139억 9,288만 7,89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회계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박두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39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2,823억 6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천 5백만원 감소한 11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9천 4백만원 등 65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341억 1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0억원 증가한 280억 9천 5백만원, 보조금은 20억 4천 6백만원 증가한 1,332억 4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영상기록저장매체 구입 1억 4천 2백만원, 동춘3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 5천 4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218억 9천 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13년 통합방위시범식 관련 2천 2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천 2백만원 증가한 13억 4천만원, 교육 분야에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 관련 1억 3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천 5백만원 증가한 99억 6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해양과학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 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2천 1백만원 증가한 113억 8천 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 4억 4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123억 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7억 4백만원, 송도재래시장 경로당 설치 관련 5억원, 소규모 복지시설 관련 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33억 8천 6백만원 증가한 1,456억 7백만원, 보건 분야에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8천 7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 1백만원 증가한 79억 6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 2억원,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3백만원 증가한 36억 3천 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및 벤치 설치 1억 4천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7백만원 증가한 3억 5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연수역 승강장 설치 16억원, 청능대로 외 1개소 자전거길 정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77억 5천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위법건축물 정비 5억 7백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3억 5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8천 5백만원 증가한 102억 3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부서별 행정운영 기본경비 8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천 4백만원 증가한 499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6천 1백만원 감소한 111억 4천 3백만원, 보조금은 1천 6백만원 증가한 4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11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1천 4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천 4백만원 증가한 4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등 19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청학동 50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5천 6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92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40억원의 연수역 역무시설 및 승강장 추가설치 사업은 2013년도에 16억원, 2014년도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40억원의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3년도에 3억원, 2014년도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송도유원지(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아파트 문화행사 관련,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개별공지시가 결정,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연수구 조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사실적이며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관련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문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하고 지금 황용운 의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다음에 연수구 조례 위반사항이 추가로 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사의 특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의 범위가 4까지 밖에 없는데 발언하시면서 연수구 조례 위반사항까지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회를 잠깐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황용운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기로 한 분들한테 연수구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 해서 이의가 없다면 굳이 정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문건이 올라와 있어요. 4.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조례위반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2-3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의장님, 저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이유를 제시한 내용에 따라 대표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않고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인자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5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