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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총무담당 의원 발언

106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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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총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1,38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에 67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588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15만원, 옥계마을회관 건립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31페이지. 이반운영비는 금년예산에 비해서 5억2,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운영은 4천만원인데 지난해 계상된 금액이3,700만원으로 금년에 300만원 이상을 하고 국내여비로 선진지 정기 견문제 운영 3천만원은 폭설피해 복구지원이나 복지전화 네트워크 관련 영어마을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에 출장을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편성한 것이고 238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도 시 관내 설치개수가 20개로서 연 4천8백만원입니다. 700만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 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400만원, 명예시민 메달에 360만원으로서 메달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수필, 슬로건 현상공모 보상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1,400만원인데 금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너 컴퓨터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용역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부분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으로서 2005년 10월19일날 23차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금년에 2천5백만원, 내년에 2천5백만원하여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전년도에 5,098만원이었고 올해는 3,328만원으로 1,77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로서 1,500만언이 계상되었는데 직원들이 컴퓨터 관련 사이버 교육을 위하여 학원에 수강하는 것으로 월 7만원인데 연간 4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성과상여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공공무원 초청자 시상은 올해는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지만 내년에는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며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도 올해는 6명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8명 정도로 예상될 것으로 봐서 4,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59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인데 공무원 본인과 직계존속 등에 주는 보수 월액이며 2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는 8천만원 계상되었고 261페이지. 상당부분에 영호만 분야별 교류는 2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도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에 178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264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운영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1,237만원으로 금년에 저희들은 100명에 대하여 502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자녀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인 국외출장여비로서 1,500만원은 국제 교류분야별 방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800만원은 행정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이·통장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에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이·통장협의회 하계수련 대회개최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업무추진 소모품구입 등에 87만원이며 급량비로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야간근무자 급식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 시비 50%씩해서 1,176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험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도비 15%이고 시비 85%로 5,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050만원으로 도비 30%이고 시비 70%로 이 금액은 예산은 총무과에서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계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으로서 도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치대학 운영에 4,980만원이며 시설비로 영어마을 조성 기본설계비로 3천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 16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기관 시군대항 피복비가 50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수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3페이지. 맞춤형 복지비로 7억2,628만원으로서 공통 포인트 300점, 근속 포인트 300점, 가족복지점수 300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영·유아 보육수당은 전체 지원 정부단가에 100분의 50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로서 지금 경남 시부 중에서는 거제와 밀양을 제외하고 다 콘도 회원권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구좌 정도로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구좌가 한실인데 25평 규모로 연간 30일 정도 사용을 하고 1박2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1실에 대하여 1,300만원이 전세 보증이 필요하고 10실은 1억3천만원이 전세보증이 필요한데 20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하고 1억3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고 필요할시 연장할 수도 있고 1년간 저희들이 콘도를 무료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기본요금의 20%만 지급을 하고 만약에 하루 저녁에 10만원이며 2만원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참석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분권 혁신관련 세미나 워크숍 참석으로 4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혁신 닥터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외부의 혁신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통하여 우리 시의 혁신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1명, 부산이나 경남권 1명하여 2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분기 1회 혁신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 혁신업무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로서 당초 저희들이 운영상 센타당 7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한데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전시에 1천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에 500만원인데 교통비나 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거제나 장목에 14개소에 대하여 3,36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거제면과 장목면에 각각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으로서 센타별로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잇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전동자전거 시범보급 4대인데 이것은 면이나 동의 행정 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6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인데 원래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비율에 의한 것이지만 잠금장치로 인하여 시비가 4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회장 연수회 지원에 214만원이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420만원인데 당초에는 1인당 17만9천원이 계상되었지만 보험료가 21만3,850원씩하여 42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계상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6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 미반영한 조치가 되어 삭감을 한 것입니다. 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 1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관련 현수막 홍보탑 등 제작에 2천만원과 노래자랑 개최 운영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구 20만 돌파기념 열린음악회 유치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올해에 하려고 했지만 날씨로 인해서 내년 4월에 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3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1억5천만원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시범 보급에 36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 회장 연수회 지원에 순수도비로서 2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험금으로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동일하게 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고 일반운영비로서 혁신도서 요약 정보 서비스 가입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양한 분야별 내용을 5%로 축소를 하여 10매 정도로 요약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1인당 600원하여 1천명해서 720만원 되겠는데 책으로 보지 않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혁신 아카데미 애듀라마 운영에 700만원인데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역량강화라든지 혁신을 통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보는 것으로 이것도 1인단 8,430만원으로서 목표는 1천명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영어마을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돈 먹는 하마라고 타이틀이 나가졌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려를 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거제는 인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2010년도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을 하였지만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하여 통역관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오시는 분들의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생활영어로 소요되는 경비도 가급적이면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되 나머지 보조교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영어체험방식으로 운영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전 시민에게 영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279페이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스설치사업은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출전을 한다면 출천이 될지 안될지 심사를 해야지만 올해의 그 사업 예산 배정이 안되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산배정이 제가 볼 때는 한개 정도는 사업비를 배정받아야만 일을 진행하는데 원만히 되지 않겠나 박람회 참가보상비는 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로 어느 읍면이 될지 예상이 없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27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전시를 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스설치가 됩니다.

이행규위원

1천만원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부스설치도 돈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돈이 부족하면 부스설치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왕 나가는 것 거제시를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중간한 돈을 가지고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차라리 안나가는 것이 좋고 잘되면 해서 이 기회에 전국 박람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거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인데 결국은 돈이 모자라면 돈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 예산 쪽에 담당하는 과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밖에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좀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설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가가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237페이지. 전 읍면동 순시 및 관계자 격려에서 이 내용을 보면 실과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의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가, 나군이 있는데 거제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군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추진비를 얼마 편성하고 시책추진비도 얼마 편성하라고 나옵니다. 시책추진비는 시군 기준액에 대해서 도에서 산식을 하여 결정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거제시의 특색을 감안해서 연동에 가감지수를 편성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산출기초 부기 내용은 소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계획일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의 과장, 국장, 부시장님의 별도의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태여 전 읍면동 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볼 때 줄였으면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하여 저희과에 32명에 대해서 432만원 되어 있는데 월로 계산을 해보면 30만원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 MT도 하고 하면 부서업무추진비로 하면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김정자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국장 650만원 되어 있고 과장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 국장 다되어 있는데 필요하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돈은 편성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비정규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과 임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에서의 관리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통과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법안을 보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꼭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도 그에 맞게 잘 해주시고 같이 달았으면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세공과금을 보면 우편요금이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화추진단에 이관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총무과에 계상되지 않고 정보화추진단에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각 읍면동에 배낭 나가는 그것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도 정보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자치대학 올해 업무 보고할 때 2007년 운영방식 개선해서 혹한기, 혹서기 제외하여 월 2회 실시한다, 그러면 혹서기 혹한기를 1년 쳐서 넉 달을 보면 12개월하여 8개월입니다. 8개월로서 월2회 실시하면 16회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연간 30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차지지원에 월 150만원이 나간다고 하여 4,980만원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30회 다 되고 자치대학 관련 예산을 보니까 연간 30회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왜 그러는지. 그래서 조정할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하겠지만 업무 보고하여 예산서하고 판이하다 보고 다음 직원들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묻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몇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5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나,다,라,마로, 그래서 각 등급 차이로 점수를 내어서 말 그대로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n분의1로 지급을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마이크 끔)사실상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전교조에서도 성과 자체를 반대를 하고 해서 다 성과를 중요시하는데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을 하고 해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n분의1로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운영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서장으로서 괜히 직원들에게 입장 곤란 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해 중앙공무원연수교육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성과라는 것은 개량화, 수치화 되어야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사회는 회사분위기 하고 다릅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 중에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민업무에 소홀한 사람이 있고 일을 잘 못하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은 못하지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모와 둥근 것이 있어야 건축물이 만들어 지듯이 그래서 누가 1등급이니 2등급이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도 자체는 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이 고쳐야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과감한 것이 있어야 하고 부서장의 리더십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평정하고 돈입니다. 승진하는데는 그런 과감한 근무평정을 주면서 돈에 관련된 것은 인색하지 않고 균등하게 주는데 승진도 같은 레벨로 생각해서 근무평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외부 쉽게 말을 해서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하니까 조례 자체를 n분의 1로 한다, 옛날에 보니까 돈을 반납하는 경우도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1로 하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다 받아가는데 성과상여금의 원래 추지하고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개선되리라 보고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야만이 부서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신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2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본 운영비가 8천4백만원으로 14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2004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소당 지원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이나 기본운영비 강사수당을 얼마만큼 내려야 하는지 그 지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각 자치위원장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보내어서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센타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각 자치센타운영위원들이 다 숫자가 틀립니다. 시에서는 운영비를 일괄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물론 지역별로 틀릴 것입니다. 도시화 지역은 풍족할 수가 있고 면단위지역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면단위는 면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할 때는 꼭 같이 일률적으로.

강연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니까 한번 위원들이 모여서 할 때 우리시에서 1만원을 주는데 1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운영수당이라고 하여 회의에 참석할 때 위원들에게 1만원씩 지급을 하고 보통 보면 리통장들이 회의 때 1만원 정도의 범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1만원 받아서 그것이 교통비도 아니고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넉넉하면 인상해서 주었으면 하고 236페이지. 밑에 도지사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 때 특산품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와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김태호지사님이 부임을 해서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지사님이 부임하면 초도순시를 하는데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총무과에서 몇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초도순시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262페이지. 시민상 상패구입에 있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 상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도 모양만 이쁘고 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30만원이 되어 있고 뒤페이지에 267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표창패 하여 3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패관계는 앞으로는 액수를 줄이고 금액을 낮추는 뜻에서 모양은 이쁘게, 남자는 남자답게 선택을 하고 여자는 여성스러운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금년에도 시민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 보통 시장님이 표창장을 주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건의사항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근무성적 평점에 가점이 있어서 표창장을 주던 다른 것을 주던 상관이 없는데 일반 시민 중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시민이라고 추천된 분들이 상패를 주는데 10만원, 15만원짜리가 너무 볼품이 없고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좀 이런 것은 시민상인데 권위있는 이런 패를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리통장 상패는 10년 이상 근속한 분들입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였는데 30만원정도의 상패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김정자위원

상패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준하지 않고 내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봉사를 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표시에 의한 것인데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고 15만원짜리도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다들 김위원님처럼 시민들도 그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59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이죠?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조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시는 6억3천만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주고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받았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안 받았는데 왜 일방적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예산 지급을 안 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린대로 경상남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 헌법기관은 국비로 지급을 해야지 시의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이런 돈까지 시비로 하면 안된다 하여 우리시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 20개 시군 전체가 민주평통협의회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만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시군 입장을 맞춘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평통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 없고 경삼도내에서 자의적으로 의결해서 우리가 예산 메뉴얼에 정액보조단체는 얼마 얼마를 주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다면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 기타 이런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조직에 의해서 산하지부들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중앙 범위에서 국가단체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국비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경남도 시장, 군수님들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삭감하려면 다른 단체들도 다 삭감해야 한다, 시장, 군수들이 무슨 위임권을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물론 시장 군수님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 발전을 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나의 단체만 찍어서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그 판단을 시장, 군수가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정액이니 임의단체 보조라는 것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액보조단체들도 돈을 지급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으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것은 민주평통에 따라서 거제 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로서 거제시민들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물론 민주평통도 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헌법기관이든 헌법에 준한 법률기관이든 이를테면 정액보조단체들이 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고 다른 정액단체들도 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다들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전국이 꼭같이 만약에 결정되어서 다 결정이 되었던 안되었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남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총무계장이 전에 예산계장이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현규 이행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있는데 그 외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2005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보조단체로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법 조례가 생긴 것이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거제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였다시피 6억3천만원 금액을 갖고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 얼마, 바르기 얼마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민주평통은 보조금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새마을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55개에서 60개 단체가 있는데 모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사업목적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타당성을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억3천만원을 가지고 53개 단체들이 사업을 심사해서 지급을 한다면 거제 관내에 5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내역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 그 돈이 거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보면 그러한 단체들이 임의보조단체금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비로서 그것까지 뽑아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금액 6억3천만원이 오버하면 다 삭감시킬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은.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되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당초에 조례를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러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의 조례의 입법제안자가 집행부의 공문을 보내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안하고 이런 예산을 수반되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이 예산에 수반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께서도 올해 조례를 두가지 제정 신청을 의원입법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것이 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경비 심의조례가 올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개정을 요하는 것 하고 또 다른 관련 예산이 수반 조례인데 내일 모레 곧 제정에 관하여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 담당하는 경비심의에 관련된 담당부서이니까 묻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방세, 보통세 2%를 교육경비 보조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시행한 것을 내용을 들어봐야 하고 호응도라든가 의원의 입법으로서 상향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 내년도에 교육경비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지 집행부에 있어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의견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보상은 의원님 입법할 때 해당되는 사항인데 법무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중요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도 무조건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현재는 2% 되어 있는 것을 5%^해달라, 10% 해달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되는지 알아야 하고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관계는 법무계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법령에 123조인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같은 동료의원인데도 어제 싸인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찬반토론을 할 것입니다. 되는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죠. 집행부의 의견이 와야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없다든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관련된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의견제시요구가 와야 집행부에서.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제시요청을 어차피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찬반토론 내지는 가결을 할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입부분으로 지방세인데 주민세 목표액이 52억1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와 협력업체 의 근로자가 증가가 되고 회사가 경영수익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시에 근로자 급여가 이상되는 그런 관계로 소득할 주민세가 인상되는 관계로 소득할주민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목표액이 12억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건물 과표가 인상이 되고 신축아파트 분양등 세수증가가 내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이 17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신규자동차 등록이 증가가 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과세율이 다소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8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서 그에 따른 세수목표액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행세 목표액이 9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율이 24%에서 26.5%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5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토지건물 과표가 인상되고 신축아파트 분양등 세수증가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동시에 증액되는 것이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6천만원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역시 보험금 압류 등 적극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증액되는 세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8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이 2억5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입찰수수료가 건당 1만원인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 수입부분에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2억5천2백만원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2천1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3% 하니까 2억1천1백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400억원인데 그에 따라서 100분의 4%하니까 56억원이 되고 작년에 60억원이었는데 올해가 4억원이 적은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마무리 업무하고 내년 2월에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각종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하여 연말 에 준공에다가 내년 2월에 자금이 나가다보니까 내년 봄에 그만큼 공공예금이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실과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BC카드 일상경비 통장의 이자가 1억원인데 그것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7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6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최근 6년간 평균액이 145억원입니다. 초과 세입이 내년에 저희들이 추계를 볼 때 10억원, 세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150억원 그래서 160억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출집행잔액 1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가 현재 3억원입니다. 전년도 예비비가 50억원이고 그래서 47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잔액이 197억원으로 거기서 47억원을 빼니까 150억원 초과 세입 10억원으로 하여 그래서 160억원을 추계를 하였는데 이 160억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 순세계잉여금 판단 추계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892만2천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 직원 신규가 2명이 올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2년 추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고 경상적경비 736만원이 줄어든 것은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제세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계상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우편요금은 정보화추진단에서 일괄 집행을 하기로 하여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삭감되고 정보화추진단에서는 이 금액만큼 계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급량비나 여비부분은 일부 줄어든 대신에 여비는 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여비가 일부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으로 전 실과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6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올해 세무과 현원이 32명이었는데 내년에 정원이 다 찰 것으로 보고 3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을 잡다보니까 4명분에 대한 활동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5,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이통장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1년에 두 번 지급을 합니다. 이런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예산이 4억여원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유일하게 사업비가 1건이 있는데 295페이지. 29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읍면동 상사업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왕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해주어야 하는데 그 해주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읍면동장님들이나 직원들 또 이통장들이 세금 징수에 대하여 관심이 소홀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뭔가 사업도 하고 세금도 적극적으로 거두고 그런 시책으로 내년에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열성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말에 설치하여 올 한해는 공짜로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유지보수비가 910만원이고 그 프로그램 속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개발비를 내년에 개발을 하여 2008년도부터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190만원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 2,2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인부임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가 되겠는데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위하여 내년에 약 2만5천여 호를 조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일용조사원의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게 계상되었는데과표 평가와 검증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지시가 내려와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내년에 삭감하는 내용이고 조서 및 도면에 인쇄가 당초에 1,500만원을 예상하였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 인쇄를 함으로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1천만원을 절약하여 2,1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택가격 자동산정 PC등 관련 장비 구입과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작업을 한참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사무실의 목재 서류보관용 책장을 구입하고 도면보관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관리보관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 조사 장비구입과 교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6년 전에 구입해서 용량도 적고 상당히 노후가 되다보니까 자주 다운이 되고 오류가 많아서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자는 내용이고 신규 2대를 구입하여 10대를 운영하자는 그런 예산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무조사포상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인데 미등기 탈루은닉 무단점용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세금을 부과하여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예산 부서에서 빠뜨린 것으로 그것을 발견하여 저희들이 자료에 올렸습니다. 밑에 징수관리포상금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도 올려야 할 것을 잘못으로 빠뜨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위원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을 2,716만원을 지급해서 예산을 4억원을 절감하여 도입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는데 현재의 읍면동에 가서 이통장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 업무 자체를 기피한다는 성향이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파악을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통장들을 좀더 배려를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 안 좋은 점도 같이 있어서 단점을 저희들이 벌써 파악하여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쉽게 말을 하면 타 시군에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 건당으로 계산하여 400원씩, 통영은 300원씩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 방법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실제 중요한 것은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실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인상을 하면서 건당으로 계산을 하면 이통장들이 불만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지금 행정문서하고 또 읍면동에서 고지서가 나가는 예산이 연간 1억3,842만5천원이 나가는데 또 정보화추진단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겠다, 정보화추진단에서 총무과하던 업무를 이관하여 문서우편에 관련된 것을 문서 발송을하고 있는데 시에서 채송을 위하여 각 읍면동으로 매일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낼 때 채송을 배낭을 하여 보내지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읍면동에 배낭을 하여 보내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별도로 과세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낼 때 이통장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시에서 나가는 채송 편으로 나가는데 행정 문서하고 고지서하고 연간 상당한데 곁들여서 정보화추진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세무과에서의 이통장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합쳐서 다른 문서도 나가니까 합쳐서 그 사람한테 수혜가 되도록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반송료도 적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보화추진단에도 말을 하여 통합을 시켜서 내나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데 수혜가 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할테니 과장님도 각 실과에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이통장한테 나가는 고지서가 두권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주로 정기분고지서입니다.

강연기위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주로 세금 나가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인데 주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그런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제가 4년 전에 해봤는데 이게 몇 개 정로로 보면 돈 보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이 2개 가지고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 이장 협의회 각 읍면의 회장단 회의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보시고 이것보다 더 양을 많이 해서 주면 이장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하고 내가 볼 때는 두가지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김두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였는데 그 중의 불만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전달을 하고 싸인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몇 번 가야 하는데 수당은 한정이 되어 있고 몇 번은 가야 하고 그것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린 교부건당 300원은 예를 들면 못 전해준 사람은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고 그 분들은 전해줄 수 있는 것만 빨리 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전달도 잘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보면 동지역은 밀집지역이라서 동장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모르지만 자연부락은 면지역은 이장들은 다 압니다. 주소를 봐서 이 집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도로 면으로 통해서 행정부서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면지역 단위 이하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에서 그런 수취인 불명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참석하여 얘기를 들어보시고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96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표방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나와 있는데 평가기준에 합리적이고 구체적 기준 마련을 배부해야 한다, 향후 기준마련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 때 제출해 달라 하였는데 제출이 안된 사항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향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일단 내년에 처음해보고 저희들 계획은 매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해서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매년 할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유공 공무원하고 이통반장에 대해서 시장이 표창을 주고 돈도 각 지역에 사업비를 3천만원씩 주는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 자체를 시장 내규로서 계속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일단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계획, 실천계획은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 봄에 1월달부터 바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평가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시장 결심을 받아서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해마다 발생되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입법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장님 내규로 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넣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면 어쩌다가 하다가 안되면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개정하여 폐지하는 것도 의회에서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확실하게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꽃밭 가꾸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목적인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적을 하였으니까 심도있게 종합 분석하여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다른 자치단체는 몰라도 도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의 20개 시군에서 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시·군별로 성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라든지 세금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연간 3천만원은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지역개발비에 보탬이 되는데 저희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조례로 이런 분야에 세밀하게 계획되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관심을 더 가지고 지역에 개발이 안된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보강하면 거양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런 관계도 성사가 되면 입법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시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이것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해서 타 시군의 사례 도의 사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300페이지. PC 구입은 정보화추진단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과에 당장 급한 게 이것이다 예산은 우리과에서 확보하고 구입은 회계과와 정보화추진단하고 의논을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모두 6억4천5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천만원인데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1억8천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6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변상금으로 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세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기타직보수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천9백만원이고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6만원, 이 부분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 보험료로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1천1백만원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이고 급량비로서 지출증빙서류 및 재정연감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3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9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2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관재담당, 복식부기담당에 각각 660만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사무실 책상구입이 65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과 사무실 책상이 10년 이상 사용을 하여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578만원이며 3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75대분의 1,193만원이 계상되었고 313페이지. 차량보험료 85대분에 대한 4,524만원인데 이중 세금은 75대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85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소차, 구급차, 도로보수차량은 면세 차량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92만원, 공탁 수수료 210만원 이 부분은 우리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압류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시로부터 받아갈 돈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시가 정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 수수료가 되겠고 위성방송 및 모젠사용료 지급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계약서류 심의위원 수당으로 168만원이고 직원 급량비 945만원, 임차료 600만원은 산출 기초에 괄호하여 풀로 해놓았는데 전 실과소 읍면동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버스라든지 일반차량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5,295만원으로 연료비와 수리비가 되겠고 31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750만원인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우리 경남도내 운전직 공무원들이 도 단위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로 급량비, 피복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317페이지. 계약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828만원인데 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소 많은 것이고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저번 업무보고 때 6대 보고를 드린 3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대체구입 부분에 풀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로 비 정수물품으로 우리 조직이 신설되거나 직원이 증원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예정하여 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905만원이고 급량비가 275만원이며 319페이지. 국내여비가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청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560만원이고 3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1,636만원이며 322페이지. 피복비 75만원, 급량비가 27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본청 정수기 임차인데 우리 본청에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는데 여기에 338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시청사 증기 보일러 부분에 대한 것으로 7,309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의 노후정비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1억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060만원이며 도서구입비는 설계품셈집이 15만원, 건축, 전기, 기타 조경 등 전문참고서적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기가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용역에 2억2천만원인데 청사 조경이나 청소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이것은 2006년 현재의 2005년 대비 거의 동결시킨 상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 증설공사에 8억원이고 시청 복리동 신축공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이고 327페이지 본천 냉각탑 교체에 1,700만원이며 시청사 주차장 스토퍼 설치 및 차선도색 공사에 1,500만원, 본관 민원실 지금 지적 민원실 입구에 캐노피 비를 맞지 않고 입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3천만원, 읍면동 청사 시각장애인 시설보수비에 2천만원, 신현읍 문서고 정비에 500만원, 신현읍 샤워장 설치 및 미화원대기실등 청사보수에 1천만원, 일운명 청사내 2층 통로차단막 설치에 300만원 동부면 사무실 이중창 설치에 1천만원, 거제면 2층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1천만원은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수리 보수가 되겠고 하청면 청사 탕비실 보수공사에 500만원, 장목면 화장실 보수공사에 1천만원, 외포출장소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외포출장소 내부수리에 250만원, 사등면 청사 신축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복식부기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이고 운영수당에 500만원은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공인회계사 컨설팅 경비가 되겠고 직원 급량비에 165만원, 국내여비 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는데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우리시 청사 증축분을 포함해서 모두 이자를 1억9,59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방금 말한 이자 부분하고 이 부분은 원금인데 10억9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정 1,518만원, 기정 759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당초 회계과예산 설명드린 부분은 30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세출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75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을 보시면 예산편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실과 회계과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기획실 예산을 감을 하고 회계과와 보태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장마가 오래되었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발생해서 그 기초공사가 지연되어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사무실 책상 구입하는데 10년 이상된 곳이 회계과 말고 다른 과도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다른 과도 많이 교체를 했고 회계과는 아무래도 다른 실과보다는 좀 늦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해서 일부 안된 과도 있습니다. 100% 파악은 안했고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휠체어 택시 자동차세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은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회계과에 되어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정수물품관리조례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또 왜 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이왕이면 같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여 챙겨보니까 말 그대로 실무자간의 의견 말이 착오가 있어서 제세공과금은 전부 회계과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쪽의 받아들이는 직원이 잘못 받아들여서 이중으로 편성되어 사회복지과를 각고 저희 과에 올려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획실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을 연간 4,564만6천원이 지급되는데 이 자체를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화재보험회사와 할 때 계약상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의 차가 85대분의 종합보험이 들어갈 대상차가 있는데 보험회사별로 경쟁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상대로하여 상품을 카다로그를 보고 담당자가 이 상품이 괜찮다하고 적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희들 보험자동차가 85대인데 물론 작년 올해 있지만 등록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85대를 일괄하는 식은 안됩니다. 올 때마다 하니까 다음 연도 익년 익월 연장을 하다보니 금액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관리부서에서 적이하게 판단해서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공개입찰을 하고 전자입찰을 하는데 업무편의상 일차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통틀어서 우리 차가 연간 85대의 차가 있는데 보험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종합보험을 쉽게 말해서 운전자 혜택까지 모든 것 약관대로 할 때 공개입찰을 할 때 그 회사의 이미지나 영업 상황 전체적인 입찰을 하여 시기적으로 딱딱 계약을 하여 1년간 단위는 얼마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4인승, 5인승 승합차 할 때 차 종류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괄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용은 매 단위별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직원들이 차 한대 할 때마다 계약할 때 시달리기 보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주유소 넣어주십시오. 자꾸 로비 당하는 것보다도 일괄입찰을 하여 재단가로 급유를 받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쟁사회인데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4천5백여만원에 대하여 보험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운하여 같은 혜택, 똑같은 일을 하면서 4천만원에 할 회사가 있을지 조건을 제시하여 하나하나 기간이 되었을 때 그 때 가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계약을 다 해드리겠다,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뜻은 알겠는데 보험회사 측에 그런 계약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그런 보험계약을 못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가만있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안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김두환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반 개인차량 한대를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더라고 해도 그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자동차 한대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차가 85대인데 일괄 처리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많은 인센티브가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그만큼 싸게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보험하고 세금만 나와 있는데 혹시 차량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차량정비는 간단한 것은 카센타에서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정비공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차량정비를 한 군데 우리가 지정해놓고 보면 경비절감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 관내에 혹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이나 마산 같은 곳은 시에서 별도로 차량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일단 보험뿐 아니라 차를 정비하는 것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한 정비업소를 지정해놓고 보면 그만큼 경비절감이 된다고 보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본관 민원실 입구 캐노피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적민원실 입구 건물 바깥쪽으로 우천방지시설 지붕을 만들어서.

옥진표위원장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대리석 돌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한층 올라와서 입구까지 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쪽 편은 안합니까? 의회앞쪽으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건물에서 바로 차가 마주치는 위치가 되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본청 민원실 앞에 실제 해놓으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저기도 비바람이 불면 안에까지 들이치겠지만 비가 와서 물기가 많으니까 우산을 들고 미끄럽고 하여 조금이라도 비도 적게 맞고 하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흡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증축 부분 사이 복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별도 흡연실로 한평 반쯤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민원인이 와도 거기를 이용안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안문하고 바깥문 사이에 재떨이가 놓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흡연실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27페이지. 일운면 청사도색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운면청사 내·외부 도색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족해서 연도별로 나누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철원 외부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습관적으로 내·외부 하다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금액이 같은데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월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액이 같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일운면청사 2층의 차단막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읍면동청사가 보통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 바람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난방을 해도 바로 빠지니까 문을 달아놓으면 냉·난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신현읍은 조금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결정될 때까지 편리하게 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보고 때 후생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326페이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설계비나 용역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되겠습니까? 시청사 복리동을 지을 때 의회청사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청사를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의회청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신축은 현재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싶고 복리후생동을 지을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의회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셨는데 실무과장 생각으로서 저쪽에 증축하여 만약에 의회의 기능 일부를 이동할 경우에 얼마만큼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발생하는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실을 옮기는가 사무국을 옮기는가 공간을 드러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 후생관 짓고자 하는 규모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를 널려서라도 계획은 3층인데 4층, 5층으로 이렇게 하여 일부 의회에서 어떤 시설을 이전해 버리면 넓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설계비를 1억원 기본 실시를 해놓았는데 그때 주차장처럼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보자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설계비가 1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문제는 과업지시를 하는 사람이 과장님입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시청 복리동을 할 때 의회청사와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설계검토를 하여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그렇게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 말은 저희들은 확장을 할 경우에 자료실을 옮기겠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습니다만 어떤 의회의 기능을 저쪽으로 옮겨버렸을 때 지금 이 건물을 넓게 쓸 수 있겠다는 것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의견수렴하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제가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이렇게까지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이 38억원 수반되는 사업인데 물론 설계용역을 줄 때는 의회에 와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아닙니까? 그 전에 의회사무국하고 자주 미팅하여 과업지시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좀더 설계반영을 더 시켜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필요하다 할 때 같이 묶어서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이 기회에 의회에 부족한 공간을 확장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의회사무국 측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넓게 쓰겠다 라는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서서 답변을 하는데 2시간 서서 답변을 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닝뉴스를 보셨지요? 국회에도 상임위할 때 관계부서 관련자들이 앉아서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거제시의회 상임위는 앞에 서서 답변하고 저희들도 권위적인가 싶고 아주 미안한데 문제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우리 과장들의 경우도 앉아서 계장님도 뒤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도 거제시의회가 권위적으로 남아 있구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자체가 시설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그런 언론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더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4대 의회 때도 의회사무실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거론되다가 그 당시에 정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확장을 할 것이냐 그대로 두지 하는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하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인 이런 문제부터 위원들이 옛날에 5대 앞에 의정활동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도 사무실 형태로 바꾸자하여 4대 의회 마치면서 시설을 투자하고 칸도 막고 이런 관계 여성의원이 새로 진출을 하면서 있어야 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사무실이 어느 한군데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리동도 좋지만 차라리 이럴 때 의회사무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면 더 좋은 효율적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혼자서 그것을 안고 갈 일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총무국장도 여기에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청사본청 편에 주차장 뒤쪽에 의회 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 3대 때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는데 저희가 선진의회를 둘러봤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말 그대로 의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시청 본관보다 의회본관이 더 큽니다, 대만도 가봐도 그렇고 선진국가도 그렇고 행정청사보다 의회청사가 더 크고 그것이 민의의 전당으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지금 이런 단순한 활동들을 하지만 앞으로의 의회 기능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모의의회도 학생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모의의회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직능별 모의의회가 수시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당사자들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다양한 모의의회가 개최되고 그 전당이 시민들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의회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는 80일 기준으로 해서 상시 출근을 안하는데 지금은 거의 상시 출근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찾아오는데 다른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은밀히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원 처리와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찾아오면 갈 곳이 없어서 끙끙거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의회 자체 내에서 프레스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바로 바로 시민들에게 전송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봐지면 의회청사가 새롭게 지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청사부지가 있다 라면 이번에 검토해서 이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이 35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지으려면 돈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청사를 큰 것을 같이 지어서 몇 층은 의회가 쓰고 다른 층은 직원들 복리측면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 답변을 회계과장이나 제가 답변을 지을 사항은 아니고 의회청사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깊이 검토를 안하고 있고 의회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 건물을 지어야지 다른 것과 복합해서 사용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2억4천만원, G4C 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가 1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3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도로명사업 1억4천만원, 지적불부합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34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소관 도로명사업에 9천8백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170만원이고 자치행정국소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800만원이며 지적측량화 전산화사업이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수당이 1억1,680만원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077만원이며 목록을 참고로 해주시고 3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5,190만원, 3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8만원, 운영수당 98만원이고 급량비가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120만원, 업무추진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5급 보조기관 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이 16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도우미 안내대 및 의자구입이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호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457만원, 급량비가 호적공부 정리 및 전산자료에 따른 급량비로서 220만원이며 국내여비가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848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신원조회 회보 전산화 시스템이 2,750만원으로서 이것은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신원조회 업무를 전환하여 선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비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ㅂ수수료가 2,945만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수수료 93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수용비가 1,863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급량비로서 2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적전산단말기 유지관리와 지적도면 관리 서버컴퓨터 유지관리, 지적측량장비 조정 및 수리에 275만원이고 여비로서 지적업무추진이 1,0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26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인데 이것은 현재 지적불부합 정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수용비이고 측량수수료 64필지는 사등지구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1,316만원이며 급량비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현지조사가 34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에 300만원인데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진주, 고성, 거제 3개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4만매가 2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지원이 5천5백만원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토지조사 사업 일제시대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산화 하여 연구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확립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책임으로 민원편의주의 행정시책에 목적이 있는데 총 사업량은 47만6천매로서 2007년도에 할 것이 4만매이고 그래서 2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프로그램은 위 업무와 연계하여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전산실 에어컨 교체로 ‘88년도 거제군 시절에 구입한 것으로서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되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일용인부임 1,334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669만원인데 개별공시 시가조사원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6,821만원이고 356페이지.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4,7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일부 국비가 3천만원 정도 매년 보조가 되어서 7천7백만원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운영수당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385만원이고 급량비가 275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3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정보조직에 의해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GIS 서버에 수록되어 있는데 GIS 서버를 2007년도까지만 지적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관련부서에 인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버관리유지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1,06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보상이 2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1,000만원으로 수월에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GS, 포스코, 두산위브 이런 부분이나 중요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수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35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334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60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832만원이며 36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84만원, 급량비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지적정보 업무추진에 1,272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이 도로명부여위원회 현지조사 참여급식이 5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원 현지조사 급식에 15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도로명사업이 4억7,3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이고 2007년도는 본 도로명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주소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4일날 공포되어서 현재 주소와 도로명 새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병행 사용하여야 함으로 대 시민 홍보 주소사용과 주소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여야 하고 9,100가지 정도의 각종 사용 주소란에 국가시책으로 주소변경 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주소를 관리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 예고를 5억8,865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조정되어서 4억7,335만원만 당초예산에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1,53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2012년도부터 중요 업무에 쓸 수 있는 새 주소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박차를 기할 수 있습니다. 새주소를 사업에 따른 예산은 꼭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할 때 총괄 부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에서 4대 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지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4대 보험 지원이 잘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직원은 업무 연찬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에 4대 보험 적용은 연간 100일을 근무했을 때 적용이 되는데 339페이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당연히 100일이 아니라도 10일 이라도 30일 이라도 드는데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료가 편성되어 있고 3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명 부여사업 현지조사에 2명에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이 일용은 상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새주소사업이나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제도가 신설되고 토지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어서 인력이 부족하여 총무부서에 각 증원을 늘려 달라고 수차 업무보고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충분하게 정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시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상용으로 대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100일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졌고 전에 말씀하신 일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인 이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법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보험료도 관련해서 종합보험 가입근거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일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용이든 일용이든, 일시든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상용이니 일용이니 일시니 구분이 없고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100일 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야 합니다. 사고가 날 때 모르니까 100일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이라도 그 근무형태가 1년 단위 계약하더라도 상시근무자라 하여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예산서가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60페이지를 적용이 지금 안되어서 예산서에 올릴 수 없으니까 1회 추경때 적용이 되도록 왜냐하면 국민보험 중간보험료를 본인이 사양할 때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양안할 때는 사업주가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아시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되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업부서마다 안 맞다 아직까지 업무연찬이나 지도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일률적으로 되어야 한다 참고해 주시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협의하여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다면 조치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 2007년도에 할 사업 중에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요예산이 8,581만5천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수수료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8,581만5천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새주소 부분에 예산을 당초에 5억8,865만원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는데 시 재정이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4억7,355만원만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여 마치려고 하면 내년도 어차피 주민등록주소를 전환해야 하니까 홍보활동도 강화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면 1억1,53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2007년도에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수시책 민원실 환경정비로 책상 15개, 컴퓨터본체 보조대 15대를 요청하였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것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는 어려워서 안되겠고 1차 추경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챙겨주시니 고맙고 민원실 다이가 너무 노후되고 파손 훼손이 되어서 직원들 열쇄를 못 채우는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담당에서 1차 추경 때 꼭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수시책 자체가 하나를 놓고 생각할 때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시책에 반영시켜서 근무자들 의욕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특수시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이 돈 3천3백만원인데 직원들 의지를 생각해서라도 반영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갔다가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는데.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 청사관리담당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는 특수시책 자체를 감안해서 심플한 것을 내어 주십시오. 저희들 내어놓고 반영도 안된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이 민원실 유지에 필요적인 경상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외에 조그마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실 운영 외의 소관으로서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시책은 민원실 종합환경 부분에 편성하여 실행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평가가 민원실 환경정비에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사실상 넣어 놓은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차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말을 보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5억정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 당초예산에 4억원밖에 확보가 안되면 나머지 1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하여 발주를 못합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고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또 재 발주를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총괄로 해서 발주를 하고 뒤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럽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올해 사업은 2월달에 마무리되고 2007년도에 할 것은 순수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약간 모자라지만 되는데 홍보 부분이 많아서 일을 해놓고 시민들이 주소를 몰라서 쓰지 못하면 일을 하는 보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홍보비에 1억1천5백만원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투입되는 물량하고 부가가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개발해서 이익을 본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헤배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적용이 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기룡 도시지역은 660㎡ 200평입니다. 비도시지역은 1,650㎡ 500평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이 정확히 산출되면 좋겠다는 것이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되어야 일종에 자기가 이익을 본 만큼 원가 들어간 것 빼고 실제로 이익을 본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신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남은 것은 있다고 신고를 하고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좋다 라고 봐지는데 종전에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을 보면 원가가 1천원이 들어가고 죽 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이를 테면 그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실제로 산출해야 하는데 산출을 안하고 그냥 분양가 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이것을 바로 적용을 시키면 실질적인 원가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를 테면 그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산정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 연수를 가봤는데 특이한 것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3박자가 맞아서 아주 철저하게 투명하게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정확한 분양가와 기업의 이윤들이 어느정도 일정정도 기업의 이윤을 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3박자가 갖추어지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잘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정보화추진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화추진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36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6,011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2명 1,319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지진 해일 예경보 시군통제 시스템 구축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659만원, 소방방재청소관으로 지진해일 예·경보 시군 통제 시스템 구축이 7천만원 계상되었고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사업이 1,626만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2천만원이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비로서 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6258만원이고 기본적인 사무용품 전산실 운영 자료백업용 테이프구입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소모품 구입이 1,160만원, 정품 소프트구매가 1억1,620만원이고 369페이지. pc용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구입비가 1,620만원, 백업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이 1천만원, 통합정보관리체계 서버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1,100만원, 시민정보화 교재 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56만원인데 홈페이지관련 수수료이고 장승포 정보화 교육장이 문화원 안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이 96만원이고 운영수당이 9,121만원으로서 정보화교육 관련 수당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4,458만원인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800만원, 전산실내에 있는 통합저장장비 유지보수비 84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0만원, 서버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8만원 등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관리 업무추진비가 1,484만원, 37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정보화마을 설치 운영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320만원 계상되었고 우수 홈페이지 관리부서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 상 전자상거래 홍보지원인데 정보화마을은 어구와 낚시마을과 구조라 관광마을 2군데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강사수당이 200만원, 임차료가 1억5,042만6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군정보화 구축 기반 구축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보화마을 켄텐츠 유지보수에 600만원이고 용역비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로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유출 차단 시스템 구축비가 3천만원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내부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서 3천만원이 되겠고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기본업무 DB구축비가 4,500만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 홈페이지상의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축비입니다. 시금고 통합창구와 전자결재 연동시스템 구축비가 600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상에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메인 홈페이지의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이런 켄텐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2,750만원으로서 일반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구입이 2억5,500만원인데 직원들이 1천명되기 때문에 4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장비교체가 4,500만원으로 현재 정보화교육장은 고현 청소년수련과 장승포문화원 옥포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연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도 구입하여 노후되어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면 본체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내년에 5대를 구입을 하여 민원수요가 많은 곳과 365일 발급이 가능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소화장비를 기존 있는 것이 ‘96년도 구입을 하여 아주 노후되었는데 내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에어콘 구입도 현재 기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유출방지 서버 컴퓨터 구입으로 하드 기계구입을 하기 위하여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457만원으로 전액 도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5,22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종사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37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1,9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시정주요 통계수첩 발간 2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450만원,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 100만원이고 거제시 통계연보 발간이 1천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서 20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통계관리 업무추진에 636만원입니다. 통신관리로서 시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면동사업소 전화팩스 이용료가 4,080만원이며 데이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데이터 통신망 이용료가 1억1,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정화 사용료가 1억6천만원 계상되었고 DID 전화 사용료가 180만원인데 DID는 전화교환 경유없이 직접 통화를 하는 전화기로서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DOD 발신전화는 거는 전화로서 사용료가 1억5천만원입니다. 전국단일 통신망용 전화로는 행자부, 도단위 행정 단일망 통신망료가 750만원이고 각종 행사상황용 전화비가 100만원, 이동전화와 위성전화사용료가 336만원과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7,051만3천원인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민방공 수신단말소 유지관리비 400만원은 시청하고 옥포2동 거제면, 장승포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소 유지관리비입니다. 구내 정보 통신망 렌망 유지보수비가 2,857만원이고 본처에 있는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본청과 의회영상장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통신관리 업무추진비가 1,908만원이 계상되었고 3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와 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6,630만원이며 시설비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서실설치비가 2억8천만원으로 지진해일 발생시에 피해예상지역의 신속한 주민들을 대피유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85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5,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 인터넷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내년에 20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둔덕, 화도, 이수도등이 포함된 20개소가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선로 구축사업입니다. 정통부하고 KT하고 사업 협정을 체결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3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화연결음 시스템 도입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우리시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안내 멘트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제공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7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일반수용비가 765만원입니다, 이것은 GIS 활용 주제도 제작 및 항공사진 보관용 캐비넷 구입이 20만원으로 항공사진이 2,200장정도 되기 때문에 이중 캐비넷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수당에 거제시 지리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40만원이고 급량비로서 GIS시스템 유지보수비중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3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영상지도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상지도는 항공사진인데 비행기에 의한 촬영으로서 거제시 전역을 내년에 촬영하여 각종 개발사업 유치나 각종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발간실 운영요원이고 단순노무원 1명은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서 지하문서고에서 현재 종이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분류하고 문서제목을 전산화하고 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문서고 관리용품구입비가 3,680만원이고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2,500만원 계상되었고 행정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13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인데 이것은 우리시 전체 우련요금으로서 1억9,200만원이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월 우리가 나가는 우편료가 월 1천만원부터 1,600만원정도입니다. 391페이지. 정보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은 105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5,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700만원이고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원이며 발간실 인쇄비 유지보수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국내여비에 자료관리 업무추진에 836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 DB 구축사업에 5,827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우리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문서고 및 자료관리실에서 구축하는 사업비로 1억원이 필요합니다만 5,8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으로서 7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사업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괄분 계약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명시이월하여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정보화추진단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관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추진단에서 하고 시스템구축은 우리가 다하고 자료관리는 자체적으로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드는 우리가 하고 사후관리는 소관 실과 및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초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일반시민으로서 제가 자료를 읍면동에 뽑으려고 읍면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읍면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읍면은 없고 양식도 제 각기 달리 써서 어떤 읍면은 잘되어 있고 어떤 읍면동은 잘못된 곳이 있고 오늘도 접속을 해보니까 큰 컨텐츠는 마을 사무소 안내 우리마을 소개 행정정보 민원안내 참여마당 읍면동장님께 바라는 사항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작은 컨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소개에 보면 이통반장님 소개 시의원 소개 관광정보 지역현황, 지명유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통장 소개하고 시의원 소개를 가보니까 선거구가 통합이 되어서 가,나,다,라 선거구가 있는데 어떤 면은 시의원 소개 한분만 올려가 있고 어떤 면은 세분이 다 올라가 있고 동동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옆으로 편집을 한 것이 있고 아래도 편집을 한 것이 있고 남부면에 들어가 보면 세분 의원이 중선거구제이니까 동시에 뜨게 되어 잘 되었다고 봐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 보니까 한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아래로 배치되어서 한참 끌어내려야 보이고 의원님들 약력이나 주소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기록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이 보고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내지는 홈페이지가 소개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애써 돈을 들여놓고 활용도 높이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지도관리는 정보추진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관리를 잘해서 이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이 무리합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아시다시피 시청 홈페이지는 2005년 9월달에 오픈을 해놓고 서비스 차원을 보면 시의 얼굴인데 우리가 지도 감독만 하고 있고 실과 그 다음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수 홈페이지 관리부서 시상제 도입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힘드시더라도 읍면동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의원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통반장들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시민들이 급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민원이 필요할 때 활용하라고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름만 있고 연락처가 없으면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중한 업무가 이관되어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분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총무과하고 세무과에서 일반민원인들에게 행정문서나 고지서 우편담당을 정보화추진단에서 1억9,2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올해 예산은 총무과에 1억2천만원이 잡힌 것이 업무 연속성을 해서 정보화 추진단에 하는 것이 맞다하여 세무과에 관련된 우편취급 업무가 정보화추진단으로 갔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지난해까지는 그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는데 업무를 조정하면서 문서업무가 우리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요금이 정보화추진단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우편 내용물을 관내에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주로 전 실과에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정보화추진단에 있는 문서계에 와서 전부 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드는 총비용으로 일반요금과 등기요금을 다 포함한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 보통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읍면동에도 지금 일반문서발송비가 연간 3,780만원, 고지서 등기비가 3,526만4천원, 일반우편료가 6,535만1천원 그래서 1억3,841만5천원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편요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관련된 우편물은 여기서 행랑하여 정보화추진단에서 보내고 있죠?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가 지금 이 우편료 1억9,200만원은 본청에 대한 우편료이고 읍면동에서는 우편요금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단 우편물 관련된 자체 문서만 채송대로 왔다갔다하지 우편요금은 본청과 읍면동 별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읍면동에 관련된 지역의 주민한테 본청에서 가는 고지서나 우편물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취합하여 보내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자 책정통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은 문서로 가고 있지만 별도로 일반 문서로 가고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체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본청에 있는 과를 취합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우편물의 발송체계를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우편물의 발송체계가 실과에서 문서를 생산하면 그 생산한 것을 정보화추진단에 있는 문서고에 와서 발송을 하여 우체국을 거쳐서 일반 개개인이 수령을 합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위원님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각 민원인들에게 가는 문서도 시에서 채송을 통해서 읍면에 보내어서 읍면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배달이 되는가 그 말씀인데 우리시에서는 읍면동에서 가는 공문서만 채송을 통해서 보내고 각 개인에게 가는 것은 우편으로 간다는 답변입니다.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그리고 실과에서 읍면동에 가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에서 이동하여 채송 편으로 보냅니다. 채송 편은 읍면동을 도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손수배달을 하고 읍면동은 문서를 직접 방문을 하여 전달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실과에서 행정문서를 읍면동에 보내어서 읍면동에서 수요자 대상자한테 다시 발생해서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고 우편물 대상자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지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장님이 발행하는 고지서가 있고 상·하수도와 관련된 고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고지서 자체는 읍면동에서 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에서 발행을 하여 읍면동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보내어서 이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이통장들한테 주는 수고비가 5,432만원이 수당으로서 포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지급을 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일반으로 보내는 돈이 연간 6,535만1천원인데 그런 고지서는 또 무엇이며 세무과에서 이통장으로 보내는 고지서는 무엇이며 시에서 총괄해서 나가는 1억9,200만원의 우편요금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편물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류는 일반 시에서 일반인에게 보냅니다만 세무의 고지서의 경우는 세무의 종합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고지서는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은 아마 이장들, 통장님들이 일부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금하고는 별개이며 이 요금은 문서시스템으로 된 것으로서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이장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편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통장님이 수고를 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고비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보화추진단에서 나가는 연간 1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 우편물 내용이 구분해서 어떤 내용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서 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종류이고 고지서가 우편으로 나가는데 물론 등기라는 것은 근거를 두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고지서 나가는 내용하고 세무과에서 이·통장에게 수당을 주어서 나가는 것 뭔가 하면 이·통장들이 세무과장 말로는 기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면 다른 시·군은 건당 400원 내지 200원을 해서 우리시도 건당 300원을 지급하면 배달이 잘 될 것이다 검토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 종류는 무엇이며 전체적인 우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 실태를 조사해서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정보화추진단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화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