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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71회 제1운영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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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문에 대한 직무범위, 위촉대상 및 인원, 임기, 실비보상 등 제정하여 의회운영 및 입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3조 제2항을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서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문맥을 봐서는 고문의 위촉이 의장의 전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밀실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의장의 주관에 따라서 고문을 위촉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의장이 교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하나를 더 삽입해서 고문을 위촉할 시에는 의원들과 협의한 후에 고문으로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협의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고문을 위촉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의원님 특별히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황용운의원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의원들과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회의 의결은 좀 그래요. 전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게 의원들 입법 사항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 후를 넣는 것은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

협의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는 게 협의했다는 징표를 남기는 거거든요. 본회의 의결을 해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황용운의원

동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쭉 냈는데 그 중에 운영에 대한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입법자문위원들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황용운의원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가 우리한테 있나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예, 의회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하고 병행검토를 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될 것 같은가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현재로서는 병행하는 게,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지열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고 나중에 황용운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차 정례회 때 수정해서 다시 하지요.

황용운의원

그렇게 합시다.

김성해위원장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올렸을 건데 예전에 고문 조례안을 운영하다가 정지상태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건가요?

황용운의원

새로 만든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제7조에 실비보상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비가 그 수준에서 같이 적용되나요?

황용운의원

자문료를 주는 거니까 건별로 주는 겁니다. 복잡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 건 별로 주는 겁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제2항에 “의장은 의원들과 협의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