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해진 의원님을, 간사에 진의범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회부된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동 안건의 수정안을 진의범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월 2일 실시된 제1차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송도동 6·8 공구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이창환 의원님과 이인자 의원님으로 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창환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169회 정례회 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시에 집행부에서는 정리추경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경안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한지 2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어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총계가 1억 1,782만 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즉,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가 1억 1,782만 3천원 때문에 많은 집행부의 공직자와 의회가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독감접종비 위탁의료기관 지원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본예산안부터 연속으로 4차례에 걸쳐 의회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번 본회의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인권증진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한 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에 서명을 한 것은 의장님 스스로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본회의 상정을 주도한 두 분의 의원님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자치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속해있는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마시고 본회의 활동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런지요. 본인들이 대표발의 하였다고 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하여 매 회기마다 상정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순은 이제 그만합시다. 본 의원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속 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하셨으며 심의과정도 심층적으로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들 각자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의장께서는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정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를 상호 존중하여야 합니다. 연수구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가 되지 마시고 지역 의 화합에 앞장서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 1·2·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하면서 비통하기까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은 지난 2013년 본예산에 상정되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예산을 다시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이 또한 부결되자 제2차 추경에 재편성 상정하고 이 역시 부결되자 금번 제3차 추경에 재편성 추가된 1억 1,800여만 원밖에 안되는 추경안을 놓고 또 동일한 예산안이 본예산을 포함해 4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상정된 예산안을 재 심의해야 하는 본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참 지방자치의 모습인가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상정되고 논의되어지는 예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은 수차에 논의되고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맞으면 1인당 약품비 8천원입니다. 편리함으로 인근병원에서 맞으면 2만원입니다. 물론 어르신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이 예산이면 기존 계획했던 15,975명 외에 훨씬 더 많은 약 2만 4천명 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대안으로 접종장소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는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늘 다니시는 4곳의 복지관과 각 주민센터 한곳을 정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2년 전부터 의회에서 건의하여 이미 보건소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률도 75%나 되고 이번 연도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견해는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이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권을 갖은 연수구청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회와의 소통의 뒤로하고 보훈단체장들, 장애인단체장들, 경로당회장들 외 124명의 별첨 명단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보내려 하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고남석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 의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의원출신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의원출신 구청장께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마저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구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정쟁이 아닙니다. 청장께서 싸워야 할 것은 의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품어야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연수구청장으로서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눈에 보이는 치적 쌓기 보다는 구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심이 묻어 있는 마음으로 서로가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본의원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올라왔어요.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건에 대해서 처음 접한 의원님도 저 말고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단히 중요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올라왔으면 연수구 전체 30만 구민뿐만 아니라 모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미리 문서를 준다든지 그런 기회를 주신 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감사청구의 건을 어떻게 의결을 임하게 되겠어요.

박기주의장
잠깐 중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오늘 발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10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할 거고 이 부분은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계속 발언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의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이 왔으면 미리 며칠 전이라도 의원들에게 통보하셔서 심사숙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청구의 건 의결에 임하도록 해야지 이 자리에 와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 고민할 적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촉구결의문도 그날 당일에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행정사무조사에 논란이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결국은 본회의장을 나가게 만들었어요. 결의문에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도 나갈 수밖에 없는 기권하는 이런 상황을 의장님이 운영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청장 전입축하 전화 불법 아니라 해서...

박기주의장
그것을 왜 또다시 재론하십니까? (장내 소란)

진의범의원
연수구의회가 이러므로 인해서 불명예스럽잖아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내 소란) 제 의사진행발언 안 끝났어요.

박기주의장
중단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며칠 전에라도 미리 배포되고 그래야 타당하지 않나 이거지요. 본회의장에 와서 이것보고 의결하라는 거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박기주의장
앞으로 숙지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발언의 기회를 의장님이 주셨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끊은 것은 의장님께서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동료의원들이 방해하고 징계사유에요. 발언을 끊고 못하게 하는 것은...

박기주의장
발언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재해야지요. 오늘 안건이 산더미 같습니다. 중단해 주셔야지요. 계속하겠습니까?

진의범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짧게 해 주시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발언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님께서 6·8공구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언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자료를 다 줍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내용도 아니고 절차 갖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다 저희처럼 했었습니다. 동료의원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절차를 맞춰드렸고 또 핵심적인 내용 다 드렸어요. 핵심적인 내용 드렸는데 시시콜콜 의원들한테 보고할 바에는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조사장에서 감사원 청구의 건을 올리겠다고 합의하에 하는 건데 그래서 진의범 의원님은 갑자기 사전에 보고를 안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경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으면 그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을 자리를 이석해 놓고 이제 와서 사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상관 없는데 본인이 이석만 안 했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얘기하고 들을 얘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의원님 너무 격노하지 마시고 이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감사 청구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생각 들고 진의범 의원님도 그동안 어떤 결의문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몇 명이 충족이 돼서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한 것은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내용은 이따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하려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간략히 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가결과 부결된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의범 의원님께서 인권증진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의장으로서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30만 구민도 다 청취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 줬는데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다 이행해 주겠다는데 물론 아쉬운 감은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점은 감지할 테니까 지나친 발언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표결순서는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며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최종 종결되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양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양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철 예상되는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건강증진 도모, 75세 이상, 장애인, 가고 유공자 병의원 위탁 예방접종으로 건강 취약계층 및 예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구입하여 예방접종 실시하는 것으로서 접종대상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만3세 이상 장애인 1급에서 3급, 국가유공자, 현저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수정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번째 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또한 이루어졌겠지요. 예결위에서도 이루어지고 토론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대화 속에도 나옵니다. 대단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해서 네 번이 부결됐어요.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면 통과되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지부 찍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냉혹하게 한번 찬반 토론이라든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좀더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비록 1억 2천만이었지만 부족하더라고 8,760만원을 살려서 실시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종합해 볼 적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좋은 정책이면 찬반을 통해서 그리고 통과를 해서 8,760만원을 살려서 좋은 정책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진의범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진의범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것을 저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3차 추경인데 2차 추경안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수정발의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차 추경 때 올렸던 그 부분만이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의범의원
두 가지 질의로 접하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어떤 근거냐면 제가 지적을 아까 했던 것은 의회운영상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금요일에 예결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결위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8,700만원 살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끝났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금요일에 올렸어요. 이것은 제가 이율배반이 아니라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한 것이 들어난 겁니다. 금요일에 퇴근하기 전에 이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금요일 이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집행부 즉, 의장님 이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드려라 이거지요. 그것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찬반 토론이 아니잖습니까? 의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진의범의원
앞으로 황용운 의원님은 회의규칙하고 의사방해 했을 때 어떤 징계사유가 되는지 지방자치법을 보고 왜 계속 그러십니까? 답변하고 있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찬반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진의범의원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다 이거지요. 이율배반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금요일에 끝났지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마련했어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토·일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오후 3시에 닥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 자리에서 2차 추경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이 여덟 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박기주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6대 2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중간에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 다수를 자꾸 표현하시는데 누가 공감했습니까?

진의범의원
공감함을 느꼈다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감으로 느끼는 거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황용운부의장
그것도 징계사유에요.

이창환의원
구체적인 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하라고요.

진의범의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속기록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논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왜 부결됩니까? 다 공감하는데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추정을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습니까?

박기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쟁이 계속 지속되면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의원이나 다 상반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장이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질의하고 답변하다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회의진행에 벗어나면 의장으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수정 발의하는 분이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자제해야지 하실 말씀 다하면 언쟁만 되는 거예요. 계속 언쟁이 지속된다면 의장으로서 묵인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외 2인이 제출하신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네 분, 반대 다섯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다섯 분, 반대 네 분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근거, 인권 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에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상한연령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11조, 주민자치회 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제3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에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제11조“예산의결 전까지” 를 “예산의결 전에”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상 확대와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을 포함하기 위하여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의범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권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 중심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연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그리고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공동발의하신 김성해 의원하고 거의 한달 반을 많은 주민들, 단체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또한 중요한 조례이기에 또한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조례이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통과되어서 연수구의 많은 주민들께서 인권 신장되고 혜택 보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진의범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6월 현재 광역은 11개, 기초가 3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상임위 존중 그러는데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회의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연수구를 보면 대단히 맹점이 있어요. 상임위 존중하는데 상임위가 4인이에요. 새누리당 2인, 민주당 2인, 2인이 부결시키면 부결됩니다. 즉,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부결 의견 가지고 있으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의원행동강령조례 5월 연수신문을 보면 발의한 의원 말고 한 의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4명의 의원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분의 의원은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명 내지 6명이 행동강령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2번 부결됐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황용운부의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진의범의원
그래서 저는 상임위 존중도 좋지만 행동강령조례를 한 예로 말씀드렸듯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시스템인데, 상정조차 못하는 이런 시스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그런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연수구의회에서 진의범 의원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 구민이 나중에 본다면 이 부분을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김성해의원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데이터를 뽑아서 봤을 때 한 달 이상 걸렸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고 다음에 더 공부하자고 보류를 하자고 해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오늘 본회의장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도 인권이 존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모으자는 뜻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정책을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을 입안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떤 정책 속에서 배려해야 되는 정책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꾸려내야 되고 즉,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인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작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고 교육까지도 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은 벌써 11개 퍼센트로는 50%가 넘어갔습니다. 기초는 아직까지 38개이니까 준비돼가고 있지요. 인권증진조례라고 하는 부분들 성별이라든지 장애, 신분 등 불이익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들을 위한 예산도 흘러가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많이 가진 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조례에서 담아낸 내용대로 정책이 흘러가게 하고 거기에 의회는 같이 심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겠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GCF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UN총회가 12월에 들어섭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이 조례를 통과해서 당장에 내년부터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는 거지요. 교육도시인 연수구 또 GCF 들어 왔을 때 세계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 왔을 때 국제글로벌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서 몰려들었을 때 우리 연수구가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환경, 교육도 중요하고, 인권도시 연수라고 하는 것도 이럴 때 우리가 헌장도 만들고 선언하고 같이 아울러서 외국인들도 연수구에 꽤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송도에도, 그들을 위한 인권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리고 하나하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언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가 저는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쳤던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웃의 인권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같이 아파하고 더불어서 같이 어깨 걸고 나갈 수 있는 연수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요한 이 조례가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별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는 연수구가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연수구의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자는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근거들을 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제는 우리 연수구에 맞는 인권, 우리 연수구 지방자치에 맞는 인권을 담아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은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 주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갖고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한 2개월 가까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모든 단체 그리고 개개인 많은 외국인까지도 저는 접했습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노동자들, 연수구에 사는 노동자들도 만났습니다. 한 여성단체 쪽에서는 여성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화되는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외 모든 사람들은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인권 조례안을 내주셔서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말 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 기대를 많이 갖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특별히 간단하게 하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발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순서는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의원님께서 성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외 2인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장현희 의원, 황용운의원 거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세분,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분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해당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토지주인 인천광역시장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송도동 308-1번지 외 61필지는 현재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미개발 필지로서 준공조성원가를 참고하여 최초 개별공시지가 유사 사례 송도동 6-1번지를 참고하여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가격을 89%로의 하향조정 요구한 사항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관련법령 및 지침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이창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대표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아무 혐의 없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번 건도 결의를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해서 아무 결과 없이 나왔을 경우에 저번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 이건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성해의원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이창환의원
지난번에 대표발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김성해 의원님이 저한테 대표발의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해의원
네 분의 대표로 공동발의 하셨잖아요?

이창환의원
공동발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김성해의원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답변해 주실 거냐 이 말씀이지요?

이창환의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하는 겁니다. 의원님도 운영위원장하고 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이 자리에 와서 대표로 읽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에 대해서 4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했다고 해서 감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몇 개월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도 역시 똑같이 연수구민이고 또 연수구 의회의원으로서 저도 고민입니다. 연수구의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저도 역시 똑같이 수치스럽겠지요.

김성해의원
지금 특위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특위가 끝났습니까? 특위결과를 보고 감사원청구를 하자고 결의하신 겁니까?

이창환의원
네.

김성해의원
특위가 끝났어요?

이창환의원
네.

김성해의원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왔나요?

이창환의원
네. (장내 소란)

김성해의원
의장님, 옆에서 방해를 하면 퇴장시켜 주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바로 구정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감사를 해서 답변이 나오면 저는 특위가 진행 중인지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대표발의를 하셔서 혹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결의문에 찬성한 사람 외에 의회이름으로 몇 번 나와서 공개가 됐어요. 의회의 전체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혹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결의문처럼 하지 마시고 답변을 그때 해 줄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창환의원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사원에서 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특위를 하시는 과정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인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셨나 의문스러워서 했었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신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장현희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여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황용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니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2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할 내용은 좀 전에 시작할 때 이인자 의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리와 접종률을 높일까 해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제목은 토론회인데 전부 7명이 참석했지만 그때 사실은 어찌 보면 찬반 스티커도 붙이더라고 정작 토론자 구성은 6명은 찬성하는 사람, 한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즉, 토론회가 실종이 되고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뒷말도 무성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고남석 구청장이 끝마무리 말미에 의회와 협의 후 좋은 방향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무리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 의회에 협의안이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협의안이기보다 그동안 우리 고남석 구청장의 즐겨 사용했던 방법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동원, 물론 어떤 과장님은 꼭 가라는 소리는 안했다는 과장님도 있었지만 주민동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의회를 압박하는데 타 구청장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가장 쑥스러운 것은 어르신들 모아놓고 “어르신들 동네병원이 편해요, 보건소가 편해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래도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주재하에 보건소장, 국장, 등등 회의를 하고 나온 결과물이 뭐였냐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부서에 서명을 해당부서는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장님이면 그 해당되는 부서 팀장 그리고 3개부서가 되겠지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에는 사무국장이 와서 진술하시길 고남석 구청장이 받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작성하고 우리 다양한 실무부서와 노인지회, 저희하고 협의하자고 해 놓고는 바로 뒤에는 누구에게? 물론 연수구 지구당 위원장이시긴 하지만 지금 집권여당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께 공개질의를 하고 또 연수구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님은 화나시겠어요. 연수구 지구당 위원장님은 무시하고 민주당 인천시당 신동근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라는 이런 공개질의서를 구에서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날인은 연수구지회 및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하다가 저도 전화하고 연수구지회에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행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참 웃겨요. 공개질의라는 것은 아까 찬반 토론회가 청문회로 변질됐다고 했듯이 공개질의는 공개질의 서명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는 줘야 돼요. 어떤 거냐, 지금 본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건소가 복잡하고 혼잡하니 병의원에서 편하게 주사 놓게 해 주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수구의회에서는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병행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놔주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실었으면 괜찮겠습니다. 민주당 시당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황우여 대표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알겠습니까? 유리한 내용만 적어가지고 공개질의서를 받아요. 잘못된 거지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통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우리한테 한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방법 이런 공개질의서를 공무원이 작성하고 공무원이 받으러 다닌다는 것에 대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구청장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건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인정을 했기에 이 자료를 통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공개질의서 작성 및 받게끔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을 앞으로 모실 테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방금 황용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제가 정식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공개사과 안하겠다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이게 연수구의 행정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6시간 동안 의회에서 따져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보건소 외에는 한군데 지정해서 주사를 놔줄 수 있다. 6시간 만에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해 줘서 연수구청에서 놔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화두가 되는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동주민센터도 가능합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참 신뢰감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 사과 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 자리에서 왜 안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법은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답은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25일부터 보건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개사과를 위원회에서 하겠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공개 질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었고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면 그 잘못은 위치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원칙이 없어요? 최소한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위의 혹 지시가 있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위치에 서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소신껏 처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공개사과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가 그날은 헛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날 약에 취했다고 하든지 남들이 볼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우습게 보여요?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약속하겠다, 공개사과 하겠다, 변명의 여지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안하겠다, 이 정도면 공개사과 한거나 안 한거나 안하겠다는 거하고 할 게 없다는 거하고 다른데 지금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은 했는데 청장님 눈치 보랴 여기 저기 눈치 보랴 아마 제가 볼 때 청장님한테 사전에 오늘 공개사과 하기로 했습니다를 미처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내가 공개사과 하라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 보니까 오늘 공개사과의 장이 있다는 것을 미처 보고를 안 드려서 당황해서 그랬나 본데요. 이 장소는 앞으로 또 있을 거고 여러 방법으로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미처 소장님이 그래도 공개사과를 하려면 더구나 구청장 허락을 맡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맡고 미처 얼굴표정 보니까 못 맡은 것 같으니까 저도 그 정도 아량은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허락을 맡아서 꼭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민과 그리고 황우여 대표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연수구 민주당 위원장이 아닌 민주당 시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지요. 굉장히 나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오늘 미처 보고가 안돼서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꼭 다시 한번 공개사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보건소장님, 사무국장님까지 오셔서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할 때도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해서 거기서 찬반을 결정하자 그랬으면 정정당당하게 그때 의원님이 6대 1로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어요. 그때 대다수가 의원님 발언했을 때 박수가 나왔고, 그날 대다수 토론자의 의견에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토를 달지 말고 해 주시려면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토를 달고 본회의장에서 소장님, 집행부 고생하고 있는 줄 알면서 공개사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답변듣기 싫어요.

황용운부의장
김성해 의원님, 표현이 구질구질하다는 게 뭡니까?

김성해의원
답변듣기 싫어요. 내려오세요.

황용운부의장
진의범 의원님하고 김성해 의원님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신성하게끔 끌어가야 될 판이 구질구질하다는 표현도 나오고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소장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사과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우리 연수구민한테 꼭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신청한 순서대로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네 분으로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같은 회의규칙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과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금 이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을 쭉 지켜봤고 나름대로 제가 의견을 발표할게 있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인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송부하고 그 결론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 요구했던 사항은 연수구청장이 전입한 구민에게 전입축하전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연수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연수구청장이 연수구 내 전입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입축하 전화를 한 것은 연수구청장의 권한 있는 행위이며, 전입축하인사를 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제공 및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장실에 10만번째 전입자 환영행사를 가진 경우, 인천 남동구청장이 주민 50만명째 주민을 초청해 50만 돌파기념 축하행사 개최를 진행한 경우, 이와 같이 조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는 취지를 의회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주민대상 전입환영 전화에 관한 질의회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 신문사에서 기자가 2013년 7월 29일 질의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다음 내용은 “전입인사, 전화(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한 전입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입환영 전화를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신동의를 한 전입주민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전입환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전입주민에게 직접 전입환영 전화하는 것은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무슨 법적근거로 발언권을 준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와 같이 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촉구를 결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동 부분에 대한 경찰에 의해서 혐의 없다는 내용이 왔고 또한 22개의 특위를 22개의 안건으로 해서 500여 일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황용운부의장
중지시켜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연후에 구정질문에 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구청은 우리 의회와 동반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입을 막고 입장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연간 할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는 그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태 한번 얘기를 안 하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난번 조사촉구 결의를 통해서 온 것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해명을 진행해 주십시오.

박기주의장
청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기회를 드렸으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진의범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답변 안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감예방접종과 교육콘서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5일 인플루엔자 위탁 예방접종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7일 교육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위탁 예방접종 토론회를 할 때 참석하였던 대부분의 참석자가 어르신들이었으며 토론회에서 나갈 때 찬반의 스티커를 부쳐놓고 가시라는 찬반투표 표지판에 대한 사진입니다. 나가는 과장님들 부서장님들.
구청장, 간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유감스럽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