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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0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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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 시 상정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내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거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모사 1지구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조선경기 호황에 따라 조선 부분품 제조 공장을 확충코자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공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지역에 공장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의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연초 한내 모사1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고는 신문공고, 도공보,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연초면 게시판 게재를 하였고 공고일자는 2006년 9월1일 변경 공고를 2006년 12월7일 하였고 신문은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남일보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2006년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그리고 2006년 12월12일부터 12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면적은 전체 4억1,458만6,654.9㎡로서 변경 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농림지역이 6만6,787㎡이고 관리지역은 2,499㎡를 한해서 전체 관리지역으로 6만9,286㎡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과 이하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연초면 한내리 끝인데 이쪽은 하청면 석포리이고 이쪽은 연초면 한내리로서 그 끝에 위치한 우리 쓰레기 매립장 바로 붙은 지역으로서 그 옆에 보이는 것이 임천공업입니다, 임천공업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지로서 지금 현재 빨간 점선으로 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면 전체 면적 중에서 녹색으로 된 부분은 녹지 용지로서 확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장용지로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저희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폐기물소각장 예정부지로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것은 이 부지로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22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한내모사1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1(임) 일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인 10필지 69,286㎡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검토 결과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며, 구역 내의 토지는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용지를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공업용지는 계획면적 69,286㎡중 26,963㎡가 공장, 작업장, 사무동 등 38.9%가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녹지용지는 69,286㎡중 30,229㎡로 43.7%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되어, 구역면적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25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역지정대상지역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있어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69,286㎡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면적요건에도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있어서 도로는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용수는 거제시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자체용수를 개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하수도는 구역내 자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시 가능합니다. 자연환경, 경관 및 미관 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경사도와 입목축척이 양호한 지역에는 원형보존녹지로 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 방향을 보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지정요건 검토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시는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조선관련 협력업체들의 공장용지 확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지 주변 일부지역은 거제고시 제2006-45호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해 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은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양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변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선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림산업(주)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2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한 한내 모사1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저쪽 지역에 1차적으로 처음 계획을 할 때는 녹지용지로 남겨놓는다는 부분인 파란 부분 저쪽 부분까지도 처음에 산업형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바뀌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제시 전체 2020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공장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계산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청림산업에서 내어놓은 그 다음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아니면 얼마든지 조선업에서 다시 들어와서 매립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라고 볼 때 향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놓고 저쪽이 혹시 중앙부서에 거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공업용지로서 확보가 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다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도시계획변경사항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매립장 지나서도 보면 거제시 전체적인 계획이 지속적으로 매립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공장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녹지용지로 존치시켜서 나중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더라도 그런 쪽의 개발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 지역에서 녹지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경사가 좀 심합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아래쪽이라도 열어 놓으면 나중에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선이 나아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녹지용지는 20% 시설용지 아래 포함이 된 것 말고 20%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40몇 %정도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43.7%입니다.

유수상위원

일부는 아래쪽이라도 경사가 완만한데 일부를 해제를 시켜놓은 것이 향후에 개발 유연성을 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를 많이 둔다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선산업입지 여건을 구축해나가는데 어차피 조선산업은 바다가 연접한 곳이 아니면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장용지가 개발되는 지역이라면 아래쪽은 열어놓았다가 도시계획할 때 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저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은 환경관리과에서,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수산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과에서 왜 이것이 각각 올라오는데 위에 보면 국장님이 계시고 위에는 부시장이 계시고 시장님이 계신데 최소한 혼선이 안 되도록 이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일이 될 것인데 저는 놀랬습니다. 거제시가 도시과 시냐 해양수산과 시냐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한참에 묶어서 거제시 전체의견으로 올라와야지 공유수면 따로, 모사지구 따로 이래서는 안된다,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을 올릴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소모가 많습니다. 참석해서 설명하랴, 저희들 의견을 들으랴 한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제시 입장에서 계획 낸 것은 하나하나 하여 저희들에게 받은 건 맞죠. 1차 시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의 입장, 앞으로 거제시 의견을 생각해서 혹시 시가 검토한 것이 빠져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경관상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다면 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거제시 아닙니까?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참 기업하기 힘든 도시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400몇 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측면을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내어 놓고 조금 전에 유수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략적으로 공업단지라 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산보호지역도 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개안만까지 한번 선을 그어주시면 다음 사업을 할 때 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시설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고시를 해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왜 도시관리계획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벌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거제시장으로부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포함을 안 시켰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바로 계획 자체를 수립시켜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물론 제안자가 거제시장이 아니고 개인이지만 행정에서는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또 행정적인 절차를 별도로 밟아가지고 저기다가 고시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수산과하고 같이 계신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체의 존치 이유가 상당히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부나 남부나 이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이쪽 사등이나 하청 쪽보다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굴을 수출하는 것 때문에 FTA에서 규제해서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저쪽은 육지 쪽까지 전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일부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등 쪽으로 이쪽으로 잇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된 존치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향후 저쪽을 돌아가면서 일부를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할 때 제약되는 것이 가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큽니다.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저기다 존치시켜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운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제 동부지역은 아무래도 지정이 강하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조도부터 하청 구영까지는 진해만에 중심이 됩니다. 진해만하면 수산부의 산란지구, 생태보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정 항이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진해만이 전체 규제가 되는데 한내모사지구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까지가 보호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어떤 어종의 산란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묶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피조개 채묘장하고 여기는 멸치 어장이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거제시 전체 2020년 중장기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제약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부, 남부, 둔덕까지는 육지부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제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일정 섹타까지는 육지부 쪽으로는 좀 댕겨서 풀어도 되는데 너무 가에 까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가 용역을 하든지 하여 우리가 먼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으니까 이쪽은 개발이 가능하게끔 풀어라든지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제 한내 앞바다에 도시계획 예정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그어놓았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실현이 안될 수도 있고 중간에 실현되기 전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되어야 하겠다는 하나의 구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구상을 한내 말고 앞으로 매립이 거론되고 있는 곳에 그 구상을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실제로 2020 계획에 반영한 곳도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지구라든지.

이상문위원장

사등 청곡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청곡도 있고 건포지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개안만은 평수가 어느정도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육지하고 합쳐서 한 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비공개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비공개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열람하는 것 말고는 바로 홍보되지는 않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열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조서에는 다 들어 있는데 도면상에는 구상이다 보니까 딱 어떻게 어느 선까지 되어 있지 않고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얼마 저 지구에 얼마 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실제 일반인들이 보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점에서 매립에 대한 수요는 뻔 한 것 아닙니까? 양대 조선사하고 협력업체인데 양대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불러서 우리 거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립에 대한 기본 계획은 이렇다, 우리는 이런 이런 지구는 우리가 매립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 분들이 그 곳 안에서 일을 벌려도 벌리게 해야하지 그것마저도 벗어나는 곳에다가 매립을 시행을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사실은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면적을 할애해야 할 입장입니다. 통영이라든지 고성은 자기들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은 지난번 안정 광포지구 매립을 하려다 해양수산부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 지역을 자기 시에서 조선산업단지로서 하겠다고 어제 그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고성같은 경우는 동해면의 일원에 3개 지구의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할만한 곳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사천도 일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현만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등 청곡지구를 하려고 하다가 가조연육교가 걸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듯이 이런 제안이라든지 옛날에 건교부에서 덕곡만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옥포만 죽도공업단지 덕곡까지 하였는데 그동안 덕곡이 무산되는 바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 버렸고 거기도 참 좋은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상문위원장

조금 어려울 뿐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실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반인들이 소규모로 하면 모르지만 각종 펀드를 동원해서 대규모로 한다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산자원보전구역에서 그렇게 대규모 매립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청에 개안만에 대한 매립계획 예정선을 그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앞으로 수산자원보전구역이 또 언젠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전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사등 청곡, 건포 쪽에 예정해놓은 곳은 수요자가 달려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소규모 같으면 가능합니다. 대규모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난번 대주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처음에 10만평 하겠다, 나중에는 30만평 하겠다, 나중에 100만평 하겠다 나중에 대규모로 하려면 다리 때문에 걸려서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포기를 하고 가버렸는데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건포면 건포, 청곡이면 청곡 이것을 통째로 할 업자가 있느냐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청 들어오는 유형별로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매립해 있던 업체가 좀 더 매립해 나가는 유형이 있고 대기업을 뺀다면 지금 협력업체 단위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 소규모 입니다, 관광과 쪽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자기들 견뎌낼 수 없는 만큼의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동원하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위험한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 자금의 동원과 여러 협력업체의 공동발주 구역을 획정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자기가 힘겹지 않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매립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관리기본계획과 맞추어 나가는 매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버리면 참 편하고 쉬운 일인데 지금 매립 신청자들 별개 하나하나의 협력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협력업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개발 하겠사오니 시에서 이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잠재적인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 100만평이상 이 수요자들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도와 주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현실 법이 안맞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삼성에서도 지난번에 매립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10만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평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10만평을 넘을 수 없다 보니까 10만평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면 연접해서 전체 다 모아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30만평이 나온다든지 100만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개발이 안 됩니다. 법이 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순차적으로.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한건 신청할 때 10만평 이하로 A기업체가 하고 그것이 승인이 나고 나면 계류되고 난 뒤에 검토 절차 있는 중에 또 올리고 방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안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종합적으로 계획해 놓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는 개별적인 토지수요자들을 모아놓고 순차적으로 매립인가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그쪽으로 그 분들이 순차적으로 나는 여기에 와서 매립을 하면 내가 필요한 땅만큼 매립해서 원가를 들여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만 어떤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지 종합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만일에 삼성, 대우와 협력업체 땅을 필요로 하는 협력업체 전체에게 편지를 내어서 우리의 매립에 관한 거제도시기본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공개해서 알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지난번 2020 도시계획 수립할 때 상공회의소에 모든 업체가 다 모입니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거나 계획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어라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참조해서 2020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매립 신청을 할 때 우리 청곡이나 이런 곳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한 건을 신청하면 인가 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삼성이 가장 크게 10만평 정도하였는데 10만평 현재 규모 말고는 힘들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삼성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항계내의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계수역 아닐 경우는 그 파생되는 민원은 과연 해결이 가능 하겠는가 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민원의 문제는 놓아두고 행정측의 인가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요는 행정 인가 자체가 민원이 해결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가능한데 그러나 그런 이해 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특히 우리 수산업이 침체되어 모든 어항이 최악의 조건인데 그런 해양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민원 관계는.

이상문위원장

동의서 징구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징구가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매립을 하면 어촌계에.

이상문위원장

동의서 징구를 하여 해수부에 신청을 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매립면허 신청 당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필요가 없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한참 뒤의 문제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인가 들어가면 매립신청자들은 총력 경주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징구를 못해서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반영 요청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지역주민 어업인들이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도 어렵고.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사전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럴 것이고 이 신청 자체는 동의서 징구 필요없이 기본계획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민원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력업체나 삼성, 대우에서 하는 얘기는 시 행정에서 어디다 매립을 하라, 말아라 말도 없고 어디다 매립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 줄 게 하는 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매립해도 되는 선이 어느 지역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든 해놓으면 거기는 아닌데 어디가 긴지 아닌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는 아닌데 다른데 찾아봐라 이런 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오픈해줄 이유가 없느냐, 누가 거제같은 곳에 땅이 비싼데 민원이 많은데 공장을 하겠어요. 공장하려고 거제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착심이 큰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성같은 곳은 현수막 걸어놓고 공장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고성 군수뿐 만 아니고 집행부들이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구할 수 있는 땅 값이 60, 70만원인데 이것을 매립하면 100만원 이상씩 듭니다, 고성에 가면 그 반값입니다 30만원, 40만원이면 합니다, 통영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25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류비용에 프라스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차하고 하차하는 그 돈이 많이 들지 km수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공장 부지가 인근 고성으로 빠져 버리면 거제시는 거제시민들 먹여살리던 사람들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 생계를 책임질 사람들이 고성으로 빠져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매립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선도 그어놓았고 한다면 이것을 수요자들에게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매립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명간에 도시과장님이 수요자가 될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2020 도시계획상 거제시가 희망하는 매립 정책을 내었다 이런 것도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날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위원장께서 리얼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제시의 매립계획선은 어떻고 언제까지 매립계획 지도를 언제까지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매립계획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소위 말하면 현행법상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현실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020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면계획상 해안선으로 지금 얘기가 한내지구는 이 정도 한내에 이어서 하청 그쪽은 100만평 의향이 있는데 가상선이 아니고 여기까지 매립이 된다 해주어야 할 사람이 덤빌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삼성 대우가 매출이 2011년 되면 3배입니다. 5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대우를 다녀왔는데 삼성도 10조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그런 면을 볼 때 거제시가 안일하게 대응한다, 거제가 조선경기가 좋다 해서 큰 돈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엉뚱한데 조사하다가 세월 다 보내었다,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는데 펴보지도 않고 그것은 안 됩니다. 보내었다 하는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계획 날짜를 찍어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하겠다 이래 주셔야지 바빠서 이르면 안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사람들 의향만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거제시가 먼저 이 선을 그어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선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매립하세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되고 안되고를 우리가 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물으셨지만 예를 들면 덕곡지구에 기본계획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덕곡지구는 안됩니다. 하려고 하면 거짓말 안하고 머리세야 하지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구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이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은 우리 거제시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제시 입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타협을 해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제시로 봐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명색이 거제시에서 그런 매립 계획지구를 알려주고 또 안내를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따라야 합니다. 지금 매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매립법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다 피해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설명해서 또 예측범위를 과연 제시를 했고 또 그에 예측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 과연 협력업체들이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명색이 시에서 주관하여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런 반대의견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고현만은 상대적으로 항이 넓습니다. 어제 보고드린대로 삼성조선 지원 항입니다. 이 항을 좀더 이용하여 한내지구를 확장한다든지 좀 곽을 더 세운다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매립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협력업체는 이번에 산을 싸서 매립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도 10만평 매립을 하면 육지부를 거의 매입안하고 해양 쪽을 공약을 하는 것도 과다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협력업체가 한내 공장 비어있는 자리 같은데 들어오려면 과다 비용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기 힘드니까 안타까운 것이 은행들은 지금 돈을 못 내어 줘서 난리입니다. 거의 지금 아파트들이 은행돈으로 지워주지 않습니까? 시행자는 거의 돈 손에 쥐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협력업체가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이 그만큼 있어야 매립을 하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저는 지방공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토지이용을 진짜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와서 과도한 분양가가 나오는 이유도 용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알박기 당하고 나면 몇 백억원씩 들어갑니다. 수용권도 없죠. 토지공사에서 하는 장평지구는 정말 편합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갔을 때 분양가가 그대로 사 들어가서 아무 고통 스러운게 없고 과도한 피해 자금에 대한 금융 이자부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와서 90% 정도 동의 받아서 사업신청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10% 받은 것에 90% 들어간 토지매입 비용의 10%남은데 30%, 40% 든다구요. 이런 것들은 지방공사가 직접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도만 해줘도 수용권을 가지면 훨씬 수월한데 이 매립같은 부분도 우리 지방공사라면 거제 행정기관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런 매립 부분에도 그런 것을 살려줘서 치고 나가는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로 우리 의회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고 열어 제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여러 말씀을 길게 드려도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포럼을 하든지 수를 내어봅시다. 관련자들이 전부 모여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과장님 께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시에 답을 하는 부분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인 공장부지는 여기에 한정 된다 봐지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실은 공장간 거의 관련성이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공간의 활용도가 있다 해서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지형의 생김새에 따라서 규제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녹지공간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저 부분이 녹지로서 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녹지 파트에서 검사한 결과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로서 남겨놓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녹지공간이 요건 자체가 20% 이상 할당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 자체를 보게 되면 20%가 녹지공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경우가 없다고 봐질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일부분 보면 이쪽은 경사가 심하다고 보니까.

김창성위원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검토 의견을 보면 공유수면매립계획이 같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여기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검토해서 두 번째줄에 주요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 이렇게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0 도시계획선이 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상이 행정지도 라인이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구상이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구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용역과 계획은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라인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코자하는 목적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계획적인 개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자 자연의 훼손없이 자연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라인인데 그러면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이지 이 자체가 유야무야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방상범도시과장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결국은 구상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자체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창성위원

수자원보호구역하고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 수자원을 하실 때 뭐냐 하면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행정이 시가 계획을 가지게 되면 이또한 마찬가지로 행위를 허가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차이는 규제정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다른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법집행을 해본 결과 거의 그 법에서 풀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니고 이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유수면이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연안관리법에 보면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연안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은 결국 이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근거 법령이 나옵니다. 이 또한 법을 보면 이 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이라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의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시게 되면 어떤 규정이 나오는가 하면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이 지역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한 지역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나열해 주신 조문 조문은 우리 바다관리 부서로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지 우리는 해양수산행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 거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여차여차한 경우에 동의를 합니다 라는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수면에 이 지역은 거제 전체의 도시계획에 반하는가 아니면 득이 되는가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가타부타 곤란할 것 같고.

김창성위원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표명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고 과장님의 추상적인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로서 이게 계획에 반하냐 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는 존재하는 우리 행정 도시계획과는 전혀 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훼손하면 항상 생태계의 파괴가 따릅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침해되는 부분하고 얻어지는 공공이익을 잘 회람을 하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자체 이 자그마한 지역이 과연 우리 거제전역에 조선산업에 비하면 얼마쯤 되는지 그 대신에 이 환경이 침해됨으로 하여 이 배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인지되는 이런 미관훼손 부분하고 비교 현황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매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조류변화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변화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검토되기 전에도 벌써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거제 여건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제 특수한 여건상 일부 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김창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 지역이 유독 아니더라 해도 다른 지역은 계획해서 확충해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고집을 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에 충무항과 고현항의 항계선이 있습니다. 이 항계선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잠정 항계선을 그은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항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쪽 코스로 하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일반 어선이나 삼성에 시험 항로가 있고 이 항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하고는 무관하고 환경지킴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의 중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두분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어저께 계속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고 어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의 항계선이 왜 자꾸 끄트리를 끊어옵니까?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저희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한번 그었으면 그대로 끊겨 있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한내지구에서는 끝을 보고 항계선이 이리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 자료 이것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실측을 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되느냐 똑바로 그어 와야 할 것을 왜 거꾸로 그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되려면 항계선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항계선까지 나올 수 있게끔 지도 자료를 맞추어 주면 좋겠고 그 표현을 한장에 하기 힘들면 큰 종이에 해서 특정 부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항로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160m 확보해놓은 이 결정된 충무항과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항만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 항로는 지켜주자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항로 안에 지켜줘야 할 선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이런 것을 그으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과장님은 380m 이것을 표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380m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매립 끝선이 이 항로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 끝선의 253m 여기에다가 나중에 조선 현황을 보면 여기에 배를 접안시켜서 밑에다가 삼성이나 대우에서 작업한 것과 같이 거기서 바로 배안에 내장을 전부 공사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0m 거리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전체 그림 일지하고 이것이 어저께 청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료하고도 지금 제가 눈으로 갔다 대어봤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두개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토목직이 스캔을 떠서 각도를 잡은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여기 m가 나와 있으니까.

유수상위원

맞는데 각도가 저도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매립을 하면 이 선을 이리 빼서 이런 식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거의 이 규모가 직각으로 안 들어옵니까? 안으로 오므라졌는데 여기서 청림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는 이 항계선이 거의 이상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 그림에는 이것밖에 안나왔습니다. 여기 이만큼 나왔다면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을 볼 때는 이것이 200m이고 이것이 400m 넘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가져온 이것이 맞아요? 이런 것은 맞추어서 꼭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두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면하고 사진은 비교할 수가.

유수상위원

어제 그 말씀도 누누이 드렸습니다. 도면하고 사진은 안 맞는 것을 압니다. 제가 평면도상에 그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면도상에 그려왔는데 도면하고 사진이 아무리 안 맞아도 지금 이 도면은 분명히 정면에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저쪽으로 찍었으면 축적을 헤아리기 힘이 들죠. 그런데 이 사진은 바다에서 저쪽으로 보고 현장에서 찍은 것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앞을 보고 이 선하고 이 그림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진이고 그림이든지 이 사진이 맞다고 생각할 사람 한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자료인지 제가 이 사진 두개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진 찍은 각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2개 도면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차라리 이 도면 같이 되었으면 매립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소 나은데 이 매립 각도가 옆으로 틀어지다보니까 이 모서리가 기존 항로 쪽으로 많이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면으로라면 그렇죠.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항계선 쪽으로 이리 가서 이쪽으로 따라가서 이리 그었다면 이 모서리가 이쪽으로 많이 안 튀어나올 것입니다. 조류의 흐름도 훨씬 나을 것이고 각도를 달리 해줌으로써 이런 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느 것이 맞는지 회사 당사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맞추어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게 회사에서 온 자료인데 사진 때문에 안 맞다고 하면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런 항로가 보호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었다면 긋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매립할 때 한내농공단지 매립할 때 그때 자료에 분명히 항로를 그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 한내지구 농공단지 할 때인데 이때 항로를 그어 왔습니다. 그때도 상임위에서 이 항로와 이 남아있는 거리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삼성이 여기서 LNG선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배를 접안시킵니다. 배를 접안시키면 이 항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부분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면도상에 이게 안 맞다면 이것을 고치든지 이것이 안 맞으면 이것을 고치든지 이 자료는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임천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이런 자료를 내었는데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걸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쪽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청림산업에서 평면도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 지분별로 지정용도 선박 부분품 제조공장 건폐율, 용적율 높이 이것이 나오는데 높이 20m 이하 같으면 20m 이상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21m 해야 하겠다 25m 해야 하겠다고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자기들이 낸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자기들이 20m 해놓고 자기들이 어제 갔다 준 자료에 보면 35m까지 올린단고 해놓고 자기들이 낸 자료 8페이지를 보면 공장높이 35m 해놓았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지반고 엘리베이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지반고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20m 높이 가지고는 조선블록 만드는 공장은 안 되거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 같으면 20m 가지고는 허가 해주어서는 안 되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기들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높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98페이지.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켰는데 농림지역에서 6만6천㎡가 감이 되는데 이 농림지역에 감이 되는 만큼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나 농림지역을 잡아먹어도 대체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농업에서 절대농지의 경우는 목표량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 지역을 몽땅 풀어서 도시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만큼은 다른데 가서 확보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림지역 안에 진흥구역일 때.

유수상위원

그쪽은 보호구역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 산지로서 이것은 농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유수상위원

산지 같으면, 보통 임야하고 농림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어떤 구역이라도. 관리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서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토론과 의견서 작성은 정회하는 시간동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토론하고 의견안을 만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내모사1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의견서는 협의한대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 시 제안 설명 및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토론과 정회시간 동안 토론과 의견문을 만들었으므로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고 의견서는 협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