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수자 의원 발언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위원
예. 부군수님께 제가~ 거~ 산업건설 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위임~ 거~ 사무에 대해서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전액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향후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위임 사무를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국도비만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군비 매칭 사업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설명도 부족했고,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을 기만한 행위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책자를 보면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인자 박수자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김혜숙 위원님이, 거~ 사업설명서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278회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서와 책자에는,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예. 거~ 책자 설명서에 보면, 좀 책자~가 길어질 수 있는데, 요 추진 경과도~ 일부 정도는~ 조금 첨부할 수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업 구상을 했고~? 설명회라든지, 경과 부분을 좀 간략하게 넣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고렇게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네~ 쓰~ 먼저 이번 추경 심의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준비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 이번에 보니까 시·군 주요 업무 평가 6년 군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거 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2억 2,200만 원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역대 없는 (미소)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쓰~ 여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전액 군비 편성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 나머지는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예, 쓰~ 생략을 하고~ 물론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부의, 예. 박수자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예.

이재운위원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기획예산 담당관님! 예, 나오셔서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번 추경에 보면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북상면과 웅양면 주민참여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 아시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자 그때~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이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인자 이런 사업들은~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군이나 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사항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핸 건데~ 이걸 다시 올렸더라고요? 인자~ 앞으로 인자 이런 부분은~ 또~ 뭐야,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이라 카면은~ 저~ 타 지자체에 보면은~ 뭐,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한다든지, 또 꽃을 이용해 가지고 또 마을 안길 꽃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범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창군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1억 원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인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주민참여 예산 기간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 발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계를 인자 극복할려고~ 그~ 사업 공모를 하지만, 그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거~ 저희가 열두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거~ 각종 회의나 또 자치~ 자치회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지금 초청을 해서,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 실제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카면 상당히 좋은~ 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번에 제가 인제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 거~ 많은 부담을 드렸는데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군수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복나눔과에서~ 역시 전액 삭감이 되어 갖고 올라온 이거, 저~ 와이파이 지원 사업,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요불급으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경로당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음~?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전부 다~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거~ 1차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이게 거~ 기획예산 담당관실에도, 하, 하, 담당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 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차입을 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하는 게 60억에서, 뭐, 많게는 한, 100? 100 몇 억, 이 정도 되는데~ 320억을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그래 갖고 1차 때는 또, 140억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8,000억 맞출라고~ 홍보하고, 이럴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걸 왜 깔 걸~ 1차에 깔 걸~ 170억이나, 140억이나 깔 걸~ 320억을 본예산에 올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자 손해를, 상당히 봅니다. 6억, 7억 정도의 이자 손해를 봐요.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빚지는 게 ‘예산 8,000억 시대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연연할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예산을 짜셔야죠. 왜 삭? 3개월, 4개월도 안 돼 갖고 140억을 삭감시키는, 이런 경우는~ 저는, 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님~?
웃음
실제적으로~ 기존 몇 년 전의 추이를 봐서~ 대충~ 이렇게 해 갖고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해 갖고, 그걸~ 예산을 잡아야 되지~ 터무니없이 320씩 이래 잡는 거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빼 가지고, 600 몇 억 뺐잖아요~ 그래 본예산에 태웠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태운 건데~ 그럼 거기에 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금 수치를 낮춰면, 뭐고 저~ 덜 뺐으면~ 320에서 한~ 뭐, 140억 삭감할 거 이 부분이라도 뺐으면~ 이자 수익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예측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이게~ 수치가. 그거~ 제가 볼 때는, 이해할 때는 8,000억이라는 예산을~ 거창군 예산이 8,000억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그 수단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빼면 8,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에 연연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세요.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위원
네. 추경 예산~? 또, 편성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승인하시고 거~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거~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무슨 사업이, 큰 사업이 있을 시에는~ 수요 조사가~? 거~ 사전에 있어야 되겠고요? 반드시~? 그리고, 거~ 어느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 우리, 추경~ 전에라든지, 예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와이파이 사건 있죠? 그죠~? 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복지과에서의, 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는 조금 수요조사도 필요했었고, 또~ 경로당에도, 거~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우리 거~ 파악을 해 보시고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이번에~ 모두 다 인제~ 공감하는 부분이~ 앞서 얘기하셨던 부분, 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들, 또 부군수님이, 그라고 군수님 비롯해서, 많은 애를 쓰셨지만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예,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운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청년 골든벨 운영사업비 42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 사업비 8,075만 8,000원, 환경과 소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호벽 구축 사업비 1,08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비 2,2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지원 사업비 2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공수의 주말 방역활동 지원 사업비 1,620만 원, 총 여섯 건에 1억 4,310만 8,000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께서 수정하신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경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예,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재운 위원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재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예,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3일 화요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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