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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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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본회의 개회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진행정 연찬 참석에 따른 중국 방문 관계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참석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 부터 2007년 3월 28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4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4월 2일 이행규 의원 외 네(4)분으로부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4월 3일 이상문 의원 외 열두(12)분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2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둔덕 가족생활 체육공원 조성 계획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4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12)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밝은 거제시의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거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식개혁’운동과 연계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거제시가 주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립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개인 사생활 보호 우선 등 자신의 편의 우선주의로 공동체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 이웃에 무관심하고, 나만 아는 사회로 변모해 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선량한 미풍양속이 붕괴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거제시 주거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의 60% 이상, 인구 12만명 가량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동체적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거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6일자 공포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 타 시·군 지차체 조례와 비교해 보면 지원계획수립, 지원대상은 거제시와 유사하나 지원금액 및 기타 일부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해 떨어집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거제시는 국내 1위에서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 거제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춘천시의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으며, 양산시의 경우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한번 보조금을 받은 곳도 3년을 경과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구미시, 성남시, 정읍시, 창원시의 경우는 사용검사 후 5년을 경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종합계획수립 및 우선순위 부여, 연간예산 한도액 설정, 신청서류 간소화,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므로 차기 조례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도 개인 사생활 보호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구별 되어야 할 것이며, 나만 알고 이웃을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선진 시민 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정립을 위해 일상생활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공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웃 간 인사하기 (Good Morning Apartment!),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쓰레기 량 줄이기 운동 전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주차질서 유지, 불법주차 근절, 자전거·오토바이 보관대 정비, 폐자전거 처리 등 자전거 관리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변청소(내집 앞 가꾸기), 계단·통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계단·엘리베이트 출입문 주변, 복도에 개인 물건 방치 근절, 공동주택 지정 광고판 활용으로 출입문 광고 전단지, 스티커 부착 근절, 남을 위한 배려, 기초질서 유지, 준법정신 준수 등으로 선진 시민의식 고양, 공동주택관리 모범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자치회 활성화 및 유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책 마련, 소음으로 인한 이웃피해 최소화(공동주택 내부 리모델링 자제 등), 소규모 주민자치 행사 권장(노래자랑, 체육행사, 등반대회, 봉사활동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문제점 개선 및 개정, 아파트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치활동 활성화, 공동체 생활규범 정립 등 거제시는 공동주택 내부의 일은 입주민 스스로 자치회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세계 1등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전 거제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공유하여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조례안 및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수 환의원, 한기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4월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열한(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