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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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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연안생태계가 위협을 받아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여 1975년 건설부고시 제42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대하여 재검토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결정된 후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 12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7개 면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침에 의거 구역계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계획의 목적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로서 위치는 우리시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일원이고 면적은 287.67㎢이고 그중 육지부가 134.94㎢이고 해면부는 152.73㎢입니다. 기준연도는 2004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10년입니다. 조정계획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조서를 보면 한산만구역이 198.28㎡이고 진동만구역이 89.39㎡인데 한산만이 86.1㎡로 감해져서 112.16㎡가 되고 진동만이 11.48㎡가 감해져서 77.9㎡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287.67㎡에서 190.07㎡가 됩니다.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변경 사유는 수산자원서식 산란에 필요한 지역은 보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유도코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행위 제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이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 있다가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밑의 건폐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림지역일 경우는 건폐율이 20%로서 현재의 40%보다 불리한 사항이 생깁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고기간은 2007년 3월5일부터 3월19일까지 있었고 공고는 신문 공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람은 317명이 했고 의견 제출은 71건이 되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침을 완화해 달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시 현지 지역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 달라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계에 위치한 필지들은 전체 해제해 달라 또한 집단취락지구 조사 이후 신축된 주택들에 대하여도 조건 만족시 취락지구에 포함하여 해제해 달라 동부면 구천천 및 산양천 주변 전면 해제하면서 왜 거제의 간덕천 주변은 존치시키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등등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파위포인트 설명 )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및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지침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 문제점 및 향후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한산만과 진동만으로 구분되며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일원인 육지부 134.94㎡와 해면부 152.73㎡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 지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조정기준에 의하여 우선 존치구역을 먼저 확정하고 존치지역 내에서 일부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들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기 결정되어 2005년 지자체로 통보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우선 존치지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거리 규정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지방 2급 하천과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지침에 의하여 육지부는 500m 이내 지역, 도서지역은 100m 이내 지역 지방 2급 하천지역은 하천 양안 300m 이내 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에 대하여는 우선 존치지역을 분류한 결과 육지부 134.94㎢중 40.2㎢가 우선 존치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각 면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치지역에 대한 각 요건별 총괄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치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로 우리시는 거제스포츠파크 지역이 해당되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는 거제면의 도시구역 전면적과 각 면사무소가 위치한 하둔리, 서상리, 산양리, 저구리의 행정구역 전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요건 중 오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거제면 하수처리장과 7개소의 마을하수가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구역 전 면적을 해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설정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수도과 하수도담당의 구역계 설정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공사진행 중인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은 본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지침이 현재 가동중인 오염시설설치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제요건 중 중복으로 적용받는 부분은 해당지역에 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면 산양리에는 240톤의 마을하수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시에 면소재지 지역이므로 행정구역 전 면적을 해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10호 이상이 취락에 대한 해제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도 개념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가옥들이 1만 ㎡ 이내 10호 이상의 가구로 형성되어야 하고 가옥간의 거리는 +,- 10호로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구 10호 이상의 구역계 설정은 가옥 본체 외곽선을 설정 후 5m를 이격하여 경계선을 설정토록 하며 경계선 설정 시 동일 필지는 대지를 가로질러 경계가 구역되는 대지는 대지에 한하여 해당필지를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는 전답의 경우 토지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의 집중적인 의견 제시가 있는 사항이나 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반영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회의 시 서면 또는 구두로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조정된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는 총 78개소 약 1.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면별 취락지구 현황과 세부 상세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덕면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총 24개소 0.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면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15개소 0.39㎢가 되겠으며 다음은 사등면 가조도 및 하청면 칠천도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가조도는 총 8개소 0.26㎢ 칠천도는 총 12개소 0.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기준에 따른 조정 내용입니다. 해면부는 원칙적으로 존치하며 육지부 134.94㎢중 97.5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37.35㎢가 존치되어 약 72.3%의 해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침상의 제시내용과 해양수산부의 조정계획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면 구천리와 거제면 명진리의 경우 해양수산부 안에서는 연안유격 500m 밖으로 완전 해제토록 명문화하였으나 조정지침에 따르면 구천리는 산양천과 구천천 명진리는 오수천인 지방 2급 하천이 통과하고 있어 하천량은 300m 이내 지역은 우선 존치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거제면 서정리, 동상리, 남동리의 경우 해양수산부 안에서는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완전 명문화하였으나 조정지침에 따르면 처리 구역계 한하여 해제토록 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기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고 도출한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해제토록 하였으며 이는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양수산부 조정안과 해제 지침에 의한 계획안 우리시의 최총 조정안을 비교한 것으로서 해제배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의견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중복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은 자원환경보전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금회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 적성평가를 시행하여 단일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수산원보호구역 조정과 동시에 중복 관리되고 있는 자원보전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을 소멸시키고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우리시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사유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기면적상 내사하여 별도 관리하여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부칙조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림지역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은 집단취락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행위 제한도 용도지역이 아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관리지역은 현재 토지적성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종 세분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 체계 시행 등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지역은 자원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과 병행코자 하며 이는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당되는 지자체 공통된 계획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보전산지에 대한 허용행위를 비교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위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건폐율 40% , 용적율 80% 이하로 농가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일 경우 대부분이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관리지역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행위가 불가하며 특히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2007년 7월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행위 제한 완화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법에서 공익용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해제지역 내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향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과 지난 2007년 3월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공람 공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존치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다 시 한번 하천과 오염시설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본 안건은 1975년 건설부고시 제 42호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육지부와 해면부의 개발행위를 규제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약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마련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에 의거 수립된 구역계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과장의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해양수산부의 수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도시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수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은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공청회 개최 시 해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동부면 쪽박마을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에 해제지역에서 누락되어 있고, 지역과 조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사실상 마을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주민의견 청취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있어 토지적성 평가 및 용도지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결과 의견 제출이 7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의견제출 71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지침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이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지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일단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의견을 내신 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우리 거제시로 봤을 때 30년 묶였고 제일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FDA다 뭐다 하여 농사를 짓는 곳인데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 차원에서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그렇다면 손해 보는 곳을 생각해보면 지금 계룡산에서 쳐다보면 30년 전이나 바뀐 곳이 없고 인구는 줄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얘기하는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를 시가 계획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엄청난 악법인데 우리가 30여 년간 묶어놓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이것을 알고 최소한도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시가 투자를 할 때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도ㆍ농간의 소득 격차도 많고 장목지구는 국제관광단지라 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세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이 안 먹힌 해금강 쪽이나 학동 쪽은 상당히 관광지로도 장래 희망이 있는 곳이고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을 보니까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제시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앞으로 검토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냐 그 말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견을 물으면 어떻게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데서 만약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못 넣어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빠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옛날에 허가를 안 받아서 집을 짓다 보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넣어주고 조건에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중앙에서 확정 받아야 끝이 나는 것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시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의견을 낸다면 이대로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 이대로 올라가야지 더 이상 손을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그 기준에 들어와야 손을 보지 기준에 안 들어온 것을 손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준에 들어오든 말든 여기까지 작업한 의견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작업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손을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주민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은 넣어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에게 의견제시를 요구하려면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하지요? 앞으로 손을 볼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의견 제시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하나하나 전부가 예를 들면 71건이 대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한 두건이 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수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수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도 수정하여 중앙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존치구역을 해안선에서 100m 되어 있는 것을 50m로 수정을 해 달라 또 가옥간의 거리를 100m로 되어 있는데 지침을 바꾸어서 200m 해달라, 지침에 안 나와 있는 사항으로 이런 것은 건의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반영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지침에 없는 것을 지침을 바꿔서 해달라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회에다 올렸을 때는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의회에 올렸으면 의견을 제시받는 것이지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고 의회의견 제시 끝났는데 적정하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10집이고, 20집이고, 100집이고 추가로 풀어주는 행위가 생긴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보충해서 저도 산건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람 공고기간을 거쳐서 의견이 나왔으면 이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너무 턱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안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는 통보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시 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5월달에도 임시회를 하게 될 것인데 한 한 달 정도인데 그 시간까지 절박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적용받는 기준을 보니까 물론 가옥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옥이라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옥이라고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 취지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고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집은 있으면서도 옛날에 촌에 보면 집들이 대지로서 전환이 안되고 전이나 답 위에 집이 그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대지로서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다소 적용기준에 안 맞는다고 봐도 법률취지에 보면 이것은 해제해주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집들은 포함을 시켜서 소규모라도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겠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앞 번에도 김천식주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옥대장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그 집이 오래전부터 주택이 지어져서 관리가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해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을 했던 것 같이 기존의 쪽방마을 같은 경우에 최초의 수보지역 조정할 때 나와 있는 책자 안에도 보면 쪽방마을은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서 가옥이 8호나 9호 그 동안에 이사를 갔다든지 1호가 빠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되고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육지부가 우리 거제처럼 많이 묶인 지역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 물론 업무가 지금 해양수산과 쪽하고 업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주민들은 그런 제시를 합니다. FDA에서 청정해역지구로 지정하고 굴을 수입해 가기 위해서 거제만 쪽으로 육지부를 상당량 많이 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다 봐도 광양만 지역이나 여수지구 다 봐도 이렇게 육지부가 바다면적에 비해서 과대하게 묶여진 지역은 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국의 굴을 수출하기 위해서 육지부를 이렇게 많이 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굴을 일부 조금 가져가다가 거의 안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알 것이고 향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굴 수출이 어느 정도 대미수출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대미수출을 하기 위해서 육지부를 이만큼 존치시켰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다에 굴 양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지 사람들이 이 때 까지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FTA도 체결되고 하여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이번에 육지부 전체를 해제를 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제만 하더라도 거제만 쪽하고 이쪽 갱이바다있는 쪽은 수산자원 산란지역이다 보니까 육지부는 전혀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칠천도 섬만 묶어 놓았지 바다만 묶지 않고 연초쪽의 육지부는 하나도 안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제만 쪽은 육지부를 500m까지 여기는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빗물 떨어져서 거제만 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전부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지요. 지금 그와 같이 여기도 서식에 필요하다면 서식지인 일부 양식장 구역만 바다 쪽으로 찾아가고 FDA에서 미국에서 지정하는 그런 용도를 병행해 달라는 육지쪽 의견도 있고 바다에서 굴 양식을 하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고 저도 자료를 취합하다가 전체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 의견 낸 이런 부분도 어떻게 수용되든지 같이 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고 난 뒤에 5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을 낸 것 중에서도 일부 반영시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나름대로 답을 해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몇 군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최종적인 안이 올라와서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FTA 타결되고 난 뒤에 대미수출 물량이 거제에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받아보고 해양수산부에 전체적으로 육지부를 해제하고 바다만 존치시키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면 해양수산부하고 의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해양수산과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참고로 500m 300m 거제를 가보니까 산꼭대기나 산중턱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개발이 안될 지역인데 경제개발 엉뚱한 시책에 피해를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 제시를 꼭 해주시고 필지 개념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한 필지의 중간이 날라 갑니다. 땅의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 그대로 경계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지역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조정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제면이 해제되는 지역이 적습니다. 간덕천, 오수천이 있다 보니까 해제되는 것이 적은데 우리도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이 있는데 해제기준은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기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기준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기준 중에서 기준선으로부터 5m 이격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설정하되 가옥 본체가 있을 때는 기준선으로 5m 이격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를 잡아라 해야 할 것인데 5m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잡을 때 거제시 의견을 내지는 않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몇 번 의견조율을 한 것입니다. 처음 해수부에서 의견을 낸 것보다 두 번 더 의견조율을 해서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에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도에 일일이 마킹을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면, 리별로 민원이 들어온 곳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적을 해가면서 대충의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면에도 부쳐져 있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하면서 71건에 대한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71건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위치도 개념으로 대충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쳐놓았습니다. 주민의견 중에는 저희들이 조정기준을 완화를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넘버링을 표시하지 않고 개별필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시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도에 지목이 무엇인지 지목이 전인지 대지인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그 조정기준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가 2000분의1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일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였으니 두 가지 도면을 보시고 의견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련번호를 다 매겨놓았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도 이 지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어렵고 직접 보셔야 하는 것이고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71건에 대하여 대략적인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둔덕의 산방에 ‘신문갑’씨입니다. 붉은 색상으로 625번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숭절회 건물외 1체가 되어 있는데 왜 수보에 존치를 하느냐 해제를 시켜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둔덕천 300m에 들어온 부분들은 존치지역에서 해제를 하려면 10호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뒤에 보시면 주택의 10호 규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고 두 번째 둔덕 상둔리 ‘박병수’씨입니다. 이 부분은 799-1번지와 801-2번지 빗금 친 이 부분으로 이 사이에 있는 전답들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10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영이 힘들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0호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들은 다 빠지고 전답을 넣어달라는 부분인데.

유수상위원

이 부분이 주택이고 이 선이 주택을 포함시켜서 해제를 하였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예, 이 주택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대지이기 때문에 필지를 관통하지 않고 필지를 그대로 경계선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종전의 취락경계를 하고 나서 했던 부분인데 대지가 있고 건물이 주 건축물이 됩니다. 건물 중에서 주 건축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주 건축물을 기준으로 외곽경계선 5m를 설정합니다. 이 부분이 614-2번지가 지목이 대지가 되면 필지로 관통을 하게 되는데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필지경계를 다 같이 포함해서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주택과 주택경계사이의 전답들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빗금 친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801-2번지 799-1번지 주택가의 경계 양쪽 사이에 있는 이 지역들을 해제해 달라는 이것은 당연히 10호 기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필지는 해제가 됩니다.

유수상위원

799-1번지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3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두 필지에 있는 이 사이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논밭을 이것은 300m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0m 기준 끝선이거든요.

유수상위원

801-2번지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만큼 잘려서 밑에 쪽에.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대지이기 때문에 전 필지면적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표시하기 위해서 이 필지와 이 필지사이라는 것을.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2번 위치가 여기인데 둔덕천이기 때문에 300m가 존치가 남습니다. 이것이 둔덕천 아래쪽입니다. 300m를 끊으면 이 산 자체로 300m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경계선상에 대지가 위치하기 때문에 300m를 끊지만 대지는 빼주는 것입니다. 300m에 존치를 하지만 1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취락으로서 해제가 되는 구역입니다 이 해제되는 취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전답들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조사시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락을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종전에 2006년 3월달에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주택들이 조사가 되었지만 이후에 건축이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결과 안을 발표를 했을 때 내 주택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빠지느냐 그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호 기준에 100m 기준에 만족이 된다고 하면

유수상위원

주택 준공 시점 언제까지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허가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는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6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왜 2003년도로 잡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에 따라서 잡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에 타당한 문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내려오고 나서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시점은 이 자체를 도에까지 상급기관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천관계에 있어서 둔덕면의 방하 하천관계 지방 2급 하천의 해지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하천담당자가 도에 이 사항을 진달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이 지방 2급 하천으로 존치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하천 자체가 지방 2급 하천에서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300m를 가지고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적으로 딜레이시켜야 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확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계획 자체는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다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역계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으로 시 종점을 하천 담당부서에 실무부서에 구역계를 좌표를 다 받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시 종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된다면 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결정까지 단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시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될 때까지 많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짓는 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싶은데 가옥과의 거리가 100m 넘어가 해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여 집 한채 지으면 준공시점은 언제까지이고 반영을 시키느냐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그 시점은 저희들이 도에 계획안을 송부하는 시점까지로 봐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행정행위를 하는 기간까지 봐야 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 지침상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역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 처리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는 처리구역을 갔다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다른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도 빠져있고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저희들이 해수부로 봤을 때 의견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불멸한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처럼 재정비 계획에 도달되면 다 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계속 미루어질 것이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것이냐.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태재위원

지금 뭐가 모순인가 하면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면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오염원이 많은 곳은 풀어주고 실제로 사람이 안사는 곳은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상 행사 못하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전에 볼 때 앞으로 거제시가 투자를 하실 때 해안변 쪽으로 종말처리장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조금 전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말하였는데 파란선이 마을하수도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마을하수도가 가동되는 지역들이 집단화 촌락이 되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이 없는데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지는 않습니다.이런 부분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이 부분은 둔덕 시목의 ‘김윤생’씨로 의회에도 건의서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취락지구 경계를 설정하는 예를 갔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518번지 주택이 있고 촌에 가면 본가가 있을 수 있고 아래채도 있을 수 있고 변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본채를 기준으로 하고 해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이격해서 구역계를 설정합니다. 518번지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양분화가 되는 것으로 만약에 518번지가 대지가 되었다고 하면 구역계는 대지를 포함을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농어가 주택들을 보면 이런 것은 불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는 경우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불법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의견이 들어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건폐율하고 용도에 맞다면 지목을 전환을 시키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일단 도면상으로 볼 때 지목만 대지로 바꾸면 문제가 거의 없겠으니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민들이 자기 권한을 찾으려고 하고 의무는 안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71건이 있지만 설명을 다 들어보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서두르느냐 하면 9호 되어 있는데 중간에 1호 넣으면 10호가 됩니다만 그것을 기다렸다가 또 하고 또 마을하수도 기다렸다가 하고 조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기 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큰 것을 못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종결을 지어서 도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재정비 성격으로 하여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일정도 당기고 빨리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수보구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수보구역이 개인 재산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보지역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지역관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보구역이 해제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행위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뿐만 아니라 수보구역에 해당하는 전체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건교부와 해수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이고 향후에 용도지역관리라든지 행위제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보구역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처리방향이나 이런 집들이나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는 관리지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을 종세분을 해야 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지역들을 관리지역 3단계로 구분할 것으로 결정권한이 다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교통부로 올라갔다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에리어 자체가 결정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리지역 종 세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의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입안하여 상급기관에 신청을 해놓고 관리지역도 병행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되면 관리지역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사람 권익을 보호하려다 보면 수보지역 해제는 늦어지고 오히려 해제되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 만큼 불편을 오랫동안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갈수는 없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유달리 거제가 육지부가 너무 많이 묶였던 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수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시간 달라는 것이고 시에서도 조금 여론 들어온 부분을 현장실사해서 수정하고 보류 했다가 5월초에 쯤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지역 종세분해 놓은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5월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들 도에 올리면 금방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넣어서 또 올릴 수 있고.

유수상위원

통영하고 도에서 지금 어차피 통영이나 남해나 지금 한산만 구역을 돌아가면서 어차피 도에 같이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심의를 다 거쳐야 중앙에 심의가 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심의한데 없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수보구역은 우리시가 제일 빠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니깐 우리 부분도 채 한달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까지는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해수부하고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이왕 설명한 김에 둔덕면만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명칭의 서식을 두세건씩 설명을 하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읍면마다 한 두건, 두세 건씩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18번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둔덕에 ‘박영상’씨인데 소재지는 거제면 법동리 아지랑이 마을입니다. 보시면은 아지랑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호 촌락이 형성되어서 10호의 취락지구 구역에 들어와 집니다. 그런데 ‘교화코리아’ 이 부분과 여기에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여 취락지역으로 해제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교각코리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 번지 같은 경우는 100m가 이격이 됩니다. 150m 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교화코리아’의 건물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목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목이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멸치어장이고

이상문위원장

공장이면 실거주하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에 질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 간사가 있을 수도 있고 숙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단은 존치가 되어야 하는지 10호 이상의 촌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것이다. 어떤 공장에 후속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저희들은.

이상문위원장

그럼 주택과의 거리는 100m 이내죠?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이 부분은 인접되어 있는 것이 100m 이내로

이상문위원장

거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무엇이냐 주거냐 아니냐,

이상문위원장

공장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관사가 있다, 일하는 일꾼들 이 사람들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많잖아요. 멸치어장 같은 것은 주거목적이 건물 한동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한동안 쓸 수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그것은 임시적인 숙소라는 개념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29번, 30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지금 현재 아랫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저 위쪽으로 주택이 10호 이상 되어서 해제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 조사시점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없었다가 저희들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리 규정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시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들 조사할 때가 2006년 3월달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이태재위원

37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37번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면 쪽에는 구천천과 산양천이 지방 2급 하천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거제에 간덕천이 있는 지방 2급 양쪽 300m는 존치를 시키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제면쪽의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산양리 자체는 면사무소 소재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 행정구역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고 구천리 자체도 구천천이 있으니까 양안 300m가 되어야 하지만 왜 해제를 하느냐 구천리 자체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조정 결과안을 반영을 하여 명문화로 갔다가 딱 글자로 명시를 하여 구천리 전체를 완전히 해제를 한다.

이태재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간덕천 주변에 바로 처리를 부쳐가지고 해제를 하였습니다. 면소재지라 하여 300m, 500m되다 보니깐 정말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해제가 되었잖아요. 산양천 놓아놓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 너무 모순이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이 간덕천인데 간덕천 우측으로 면소재지니까 해제가 되고 좌측으로는 해제가 안되고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이태재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 지침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하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제에서 어떻게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이니 하는 것은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 목적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봐주려고 하니까 소재지 주변이라서 빼놓은 것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해수부 주관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권은 경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사무관, 해수부과장, 담당자 규제개혁 위원회 지자체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굉장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당초의 지침을 보시면은 경계 석상에 대지들도 그대로 양분화 하였습니다.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대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초에 변경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한시간 정도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현실과는 무리하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 사실상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둔리 전체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연안유역에서 500m라도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존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8번의 경우 동부면 구천리 송토골 부락인데 동부 마을 일원에 ‘추중환’씨가 11가구가 입지가 되어 있는데 왜 취락 경계에 만족을 하는데 해제시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는 10호 기준에 미달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8호, 9호 인근에 이런 부분은 대지를 표시하고 주택을 표시한 부분으로 이런 것은 100m를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에리어 안에서 10호가 만족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데 일반 관리사나 간이 콘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주택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사를 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지역은 증빙자료만 보았지 실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저희들이 당초에 조정계획을 만들 때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체가 주택이라든지 표시가 다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10호와 우리가 생각하는 10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만을 조사를 해서 10호가 되었을 때 거리 100m를 만족했을 때 해제가 되지만 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콘테이너 박스에 내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상문위원장

사전 답사가 없었음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등본을 청구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의견서가 들어갈 때 추중환씨가 등본을 다시 첨부를 해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주시오라고 의견이 들어온.

유수상위원

뒤에 지침이 들어와서 충족이 되다 보니까.

이상문위원장

충족이 된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다시 답사를 해보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묻고 싶은 것들 질의를 하십시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덕천 외관에 계시는 분들이 동부의 구천리 쪽에 해제가 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대로 지방 2급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 양안 300m 묶어야 하는데 조정기준에 이것하고 명진 것 풀린 것하고 분명 수천이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수천으로 올라가면서 양안 300m를 묶어야 하는데 조정지침에서 저 지역은 완전히 해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진하고 동부 구천은 그래서 지방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린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지침에 그 두개를 풀어야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유수상위원

그 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원인이 힘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이 누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말이 안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가 볼 때는 구천천 있는 밑에 저수지가 있고 또 그 밑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깐. 자동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댐이 있고 해제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된것이 있고 또 해제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풀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명진은?

유수상위원

명진도 입구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저수지에 집수구역에 다 들어가니깐 이해가 되었는데 나머지 이 밑에 부분은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풀린 것은 저도 모르겠더라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기 명진은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장

들어가더라도 산꼭대기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명진리하고 구천리가 풀렸는지.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구천리 자체는 저희 조정기준에 왜 구천리를 완전 해제를 했느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업을 발주해서 조정기준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문위원장

그걸 누가 결정한 사항이였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해수부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중앙이고 해양수산부라도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원인 없이. 자기 고향이니 자기 친인척이 사는 곳이 거기 있다고 하여 통째로 빼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설명이 안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파워포인트 18, 19페이지 내용입니다. 구천리 자체는 연안 유역으로서 500m 이상의 집들이 해당이 됩니다. 500m 훨씬 상회하고 산 정상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해제지역에 들어갑니다. 조정기준에 보면 지방 2급 하천이 있기 때문에 300m는 존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니 그것이 해안에서의 거리로부터 벗어났더라도 2급 하천이 있으면 묶어야 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해수부 자체적으로 전체를 돌면서 조사를 하였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용역 자료를 만들면서 조사를 다하였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2004년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용역결과를 내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수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도 따로 시비로 용역을 실시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자기네 기준을 정해주는데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풀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해수부에서는 지적도상에 1200도라든지 1500분의1도에 대한 조정기준을 구해서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문위원장

이 작은 그러면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용역을 준겁니다. 해수부 에서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 파워포인트 17페이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자원 보호구역을 어떻게 풀거냐 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푼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는 그럼 세부적으로 누구의 땅 몇 번지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땅을 풀어주면 묶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해수부는 개괄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명진리는 왜 제외되었는지 .담당자가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명진리를 풀어야 한다고 해수부에서 내린 그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명진리 자체도 보면 연안에서 전체적으로 500m 벗어나는 지역인데 오수천이 있고, 저희들이 조정 기준을 보면 명진리를 왜 해제하였느냐 이 자체는 거제종말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으로 명진리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하수처리구역이 전 산지 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일부 이 부분이 처리 구역입니다. 명진리 마을자체 구역인데 보고서상에 보면 명진리 자체는 하수처리지역이 가동되기 때문에 전 면적을 완전 해제한다. 하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 자체가 명진 뿐만이 아닙니다. 동상, 단동, 서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자체도 마을하수시설처리시설 거제면 중앙 처리 시설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완전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서상 자체는 행정구역상 면사무소가 소재를 하기 때문에 서상리 자체는 행정구역 내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정리, 동상리, 남동리 명진리 자체는 거제면 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에 해당되어서 완전 해제한다. 라고 명시를 시켜놓았던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을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하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이 지역 소위 말하면 면소재지 마을 요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되어야 하는데 광역하수도이기 때문에 전부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만큼 집 있는데만 빠지지 않느냐 이것은 마을하수도이고 소규모의 하수도이기 때문에 마을만 빠졌고 이것은 광역하수도이기 때문에 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면 전체는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제면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역하수도는 다 이 자체를 전체 다 해제를

이태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면소재지는 좋은데 여기가 하수경계입니다. 경계에 붙어버리면 반대저쪽 300m인데 300m를 다 못쓴다 말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그 주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300m 하수관로를 끌고 가서 연결해야 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한 10배정도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구천리 명진리만 리 단위로 뽑아낸다, 다른 리는 그런 게 언급이 안되어 있나요. 두개 리는 제외한다. 통째로. 우리 거제시는 없다면 그 설명도 안 맞지요. 과장님 설명이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기 때문에 모두 빠졌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깐 이 서정리 전부 남동리까지 처리장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서상리 위쪽 파란부분 있죠.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정확이 ‘리’ 경계예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 경계입니다.

유수상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서 500m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어진지가 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는 없더라도 여기와 같이 500m 만 묶어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단 요것만 지방 2급 하천이 있다 보니깐 여기도 사실상 500m 범위를 벗어나서 다 풀렸는데 지방 2급 하천이 있기 때문에 300m다 묶인 것이고 거제면도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500m 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해제 된 지역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만 색칠을 해 놓은 것은 하수종말 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칠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왜 명진리는 다 빼라는 소리를 뭐하려고 명진을 박아놓았냐 말이에요. 이왕 다 풀릴 구역에 다 들어가는데 사전에 조사도 다 한 사람들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게 아까 제 이야기대로 광역하수도 처리 구역은 다 빠지거든요. 리가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처리구역은 서정리도 그렇고 남동리도 그렇고 동상리도 그렇고 광역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빠진다는 겁니다. 명진리도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명진에서 흘러내려가는 2급 하천이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지요. 지금 이 구역이 오수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오수천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깐 오수천인데도 오수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광역하수도의 구역이 되다보니까 빼라고. 그래 다른 마을도 광역하수도 구역은 이 전체가 다 빠지는.

이상문위원장

넘어 갑시다. 아까 쪽방마을 설명했나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장을 봐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남부면 54번 한번 봅시다. 앞으로도 내용이 많은데 내용마다 전부 잘못 된 건지.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남부면 54번 ‘제철호’씨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탑포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입니다. 구역입니다. 지도에 파란부분이 지역인데 그 부분도 의견 제시가 거의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처리구역 자체도 구역도를 설정하면서 지적도상에 경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지에다가 처리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양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해서 처리구역 경계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종전 저희들이 지역 경계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되어 있다면 대지면적을 처리구역은 아니지만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전답의 경우는 처리구역경계로 그대로 지나가지만 대지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은 아니지만 대지가 양분화 되니까 포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그 부분 자체가 빨간 구역선이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구역이고 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대지인데 처리구역만을 설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수보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아래 부분은 수보구역에서 존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계선 기준과 마찬가지로 대지는 전 면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일 왼쪽은?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같은 케이스입니다. 처리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택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양분화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전 필지 면적을 갔다가 구역으로 포함을 해주는 것이.

이상문위원장

마을하수처리구역이 지번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지번까지는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구역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 얼마 해가지고.

이상문위원장

저런 것을 볼 때는 그 자료가 틀리던지 뭔 수가 나겠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과직원

그 구역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상문위원장

주택이 있고 사람이 살고 공장시설이건 그런 것들인데 그걸 갔다가 구역에서 빼낸다는 것은 그 자료가 잘못됐던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수도 처리구역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만일에 우리 하수도가 마을 하수도로 들어간다면 그 틀린 거잖아요 그 집만 왜 빼버렸을까, 모두 붙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멸치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땅 안 파본 이상 그런 것 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착장 도로에 붙어 있는 저런 땅들은 참 우리 관광을 위해서도 유용한 땅들인데 누가 사용하던 간에. 사등리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가조연육교가 되고 나면 보호지역이 됨으로 하여 엄청난 제약이 되는데 지침하고 틀린대도 우리 거제시에서 노력을 하는 만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문위원장

칠천도는 물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역별 개인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토론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기간동안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견종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는 그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육지부 전면 해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나중에 작성될 문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정부에 육지부 전면 해제 건의 요망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139페이지. 거제시농기게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부품대 지원 상향 조정으로 농기계 수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순회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기계 부품대금 징수금액을 1만원 이상 초과 금액을 징수하던 것을 3만원 초과 금액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심의회는 마쳤습니다. 140페이지. 일부조례안과 141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거제시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의 종전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그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3조에 명시를 한 바 이 조항은 하위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괄호하고 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고 한다는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이하 순회교육 수리반이라고 한다는 목적에서 삭제를 하고 제2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2조는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거제시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 한다로)개정을 하였고 1조 목적을 간결하게 하고 2조에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는 말을 2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6조는 종전에는 언제 징수를 할 것인지 가격은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를 하고 세입 또한 다음날 14시까지 시 금고에 입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징수 시기는 당일 징수를 하고 부품은 3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며 3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을 징수하기로 하고 수리비는 역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품대금은 다음날 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품징수금액을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늦게 마치고 다음날 순회교육이 있어서 일찍 나간 관계로 하여서 14시까지 넣기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넣기로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시군별로 순회수리부품 무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와 하동군이 부품당 1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만원이나 5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은 기대당 부품대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는 기대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상이합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 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생략을 하고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의 농기계 수리 지원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현실에 맞도록 지원기준을 정하고 법률입안기준에 의하여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법규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부품대금의 징수)의 조례 내용 중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에 있어 부품가격 “1만원 미만”은 무상지원 하고, “1만원 이상” 일 때 초과금액을 징수 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부품가격을 “3만원 이하”까지 무상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줄여 최근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순회수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42페이지. 시군별 기대당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경운기면 경운기 한대당 여러 가지 부품을 수리하더라고 해도 전체 기계에 대한 부품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부품에 관한 것이고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네요?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수리비나 인건비는 계산을 안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부품이라고 하면 볼트면 볼트 낫트면 낫트 따로 하는 것이네요. 2006년도에 우리시가 순회수리비가 몇 회 정도 얼마 들었다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215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2006년도 통계로는 255농가에 750만원의 수리비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원 이상 징수한 내역은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2만원 이상 징수한 내역은 지금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2만원 이상 징수한 내역은 136농가에 650만원에 해당되어 조례안 개정이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750만원중 50%는 징수가 되지 않고 50%인 378만원이 징수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41페이지. 조례개정안 맨 밑에보면 부품대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날이 공휴일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다음날이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공휴일은 제외 되니까 표현은 안했습니다.

이태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3만원 이상 했을 때 올해 총액 예상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수리 부품대는 금년에 1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평균 2천만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3만원 이상 짜리 부품은 45종 정도 확보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3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힐 것이고 나머지 350만원 정도는 종전에 세입이 되던 것이 농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우리 거제시가 2천만원 예산만 잡으면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부품당 한 것보다 기대당으로 지원기준을 정한 것이 많죠? 기대당으로 정한 곳이 10곳 부품당으로 정한 곳이 9곳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대당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기계를 한개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ㅗ 나왔을 때 물론 경운기도 2대를 가지고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기계가 어느 기종이 들어가는지 내어 라는 시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선하기 좋은 부품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계가 한 15만원 어치 고장이 났다 전부다 3만원 이하 짜리 부품이라서 2만5천원짜리 6개정도에 부품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기대당으로 했을 때는 15만원 덕을 볼 수 있는데 부품당으로 계산을 하면 한사람한테 기계가 여러 군데 고장이 났을 때 15만원, 20만원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순회수리가 부품을 3만원짜리 이상 5개니 그렇게 수리할 내용이 없고 조금 전에 총 저희들이 271종의 부품 중에서 3만원 이상짜리 불과 45개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품 값이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품이 있더라도 고액 부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모든 종류의 농기계를 다 포함해서 45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 전 수리를 하는 부품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한기수위원

제청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원안에 가결코자 하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함)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