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연안생태계가 위협을 받아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여 1975년 건설부고시 제42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대하여 재검토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결정된 후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 12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7개 면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침에 의거 구역계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계획의 목적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로서 위치는 우리시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일원이고 면적은 287.67㎢이고 그중 육지부가 134.94㎢이고 해면부는 152.73㎢입니다. 기준연도는 2004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10년입니다. 조정계획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조서를 보면 한산만구역이 198.28㎡이고 진동만구역이 89.39㎡인데 한산만이 86.1㎡로 감해져서 112.16㎡가 되고 진동만이 11.48㎡가 감해져서 77.9㎡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287.67㎡에서 190.07㎡가 됩니다.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변경 사유는 수산자원서식 산란에 필요한 지역은 보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유도코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행위 제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이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 있다가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밑의 건폐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림지역일 경우는 건폐율이 20%로서 현재의 40%보다 불리한 사항이 생깁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고기간은 2007년 3월5일부터 3월19일까지 있었고 공고는 신문 공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람은 317명이 했고 의견 제출은 71건이 되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침을 완화해 달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시 현지 지역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 달라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계에 위치한 필지들은 전체 해제해 달라 또한 집단취락지구 조사 이후 신축된 주택들에 대하여도 조건 만족시 취락지구에 포함하여 해제해 달라 동부면 구천천 및 산양천 주변 전면 해제하면서 왜 거제의 간덕천 주변은 존치시키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등등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파위포인트 설명 )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및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지침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 문제점 및 향후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한산만과 진동만으로 구분되며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일원인 육지부 134.94㎡와 해면부 152.73㎡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 지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조정기준에 의하여 우선 존치구역을 먼저 확정하고 존치지역 내에서 일부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들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기 결정되어 2005년 지자체로 통보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우선 존치지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거리 규정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지방 2급 하천과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지침에 의하여 육지부는 500m 이내 지역, 도서지역은 100m 이내 지역 지방 2급 하천지역은 하천 양안 300m 이내 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에 대하여는 우선 존치지역을 분류한 결과 육지부 134.94㎢중 40.2㎢가 우선 존치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각 면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치지역에 대한 각 요건별 총괄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치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로 우리시는 거제스포츠파크 지역이 해당되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는 거제면의 도시구역 전면적과 각 면사무소가 위치한 하둔리, 서상리, 산양리, 저구리의 행정구역 전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요건 중 오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거제면 하수처리장과 7개소의 마을하수가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구역 전 면적을 해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설정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수도과 하수도담당의 구역계 설정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공사진행 중인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은 본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지침이 현재 가동중인 오염시설설치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제요건 중 중복으로 적용받는 부분은 해당지역에 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면 산양리에는 240톤의 마을하수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시에 면소재지 지역이므로 행정구역 전 면적을 해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10호 이상이 취락에 대한 해제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도 개념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가옥들이 1만 ㎡ 이내 10호 이상의 가구로 형성되어야 하고 가옥간의 거리는 +,- 10호로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구 10호 이상의 구역계 설정은 가옥 본체 외곽선을 설정 후 5m를 이격하여 경계선을 설정토록 하며 경계선 설정 시 동일 필지는 대지를 가로질러 경계가 구역되는 대지는 대지에 한하여 해당필지를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는 전답의 경우 토지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의 집중적인 의견 제시가 있는 사항이나 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반영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회의 시 서면 또는 구두로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조정된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는 총 78개소 약 1.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면별 취락지구 현황과 세부 상세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덕면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총 24개소 0.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면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15개소 0.39㎢가 되겠으며 다음은 사등면 가조도 및 하청면 칠천도의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내용으로 가조도는 총 8개소 0.26㎢ 칠천도는 총 12개소 0.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기준에 따른 조정 내용입니다. 해면부는 원칙적으로 존치하며 육지부 134.94㎢중 97.5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37.35㎢가 존치되어 약 72.3%의 해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침상의 제시내용과 해양수산부의 조정계획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면 구천리와 거제면 명진리의 경우 해양수산부 안에서는 연안유격 500m 밖으로 완전 해제토록 명문화하였으나 조정지침에 따르면 구천리는 산양천과 구천천 명진리는 오수천인 지방 2급 하천이 통과하고 있어 하천량은 300m 이내 지역은 우선 존치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거제면 서정리, 동상리, 남동리의 경우 해양수산부 안에서는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완전 명문화하였으나 조정지침에 따르면 처리 구역계 한하여 해제토록 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기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고 도출한 조정결과를 수용하여 해제토록 하였으며 이는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양수산부 조정안과 해제 지침에 의한 계획안 우리시의 최총 조정안을 비교한 것으로서 해제배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의견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중복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은 자원환경보전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금회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 적성평가를 시행하여 단일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수산원보호구역 조정과 동시에 중복 관리되고 있는 자원보전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을 소멸시키고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우리시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사유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기면적상 내사하여 별도 관리하여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부칙조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농림지역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은 집단취락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행위 제한도 용도지역이 아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관리지역은 현재 토지적성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종 세분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 체계 시행 등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지역은 자원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과 병행코자 하며 이는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당되는 지자체 공통된 계획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보전산지에 대한 허용행위를 비교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위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건폐율 40% , 용적율 80% 이하로 농가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일 경우 대부분이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관리지역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행위가 불가하며 특히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2007년 7월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행위 제한 완화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법에서 공익용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해제지역 내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향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과 지난 2007년 3월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공람 공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존치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다 시 한번 하천과 오염시설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