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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0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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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과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입니다. 이상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본 조례안은 이행규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과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행규 의원입니다. 금번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과 수탁기관 선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4조3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적정한 인력 배치 및 노임단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규정 안 5조제1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지정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행금액 잡비 및 이윤의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대행을 지정받는 기관, 업체, 개인의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계약 체결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별첨으로 준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2005년 4월 6일날 환경부를 경유해서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우리 거제시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하는데 있어서 경쟁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비상시 처리대책 등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이미 환경부로부터 우리시에 도착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난 2006년 8월달에 국무총리실에 이 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이라든지 기타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유도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로 상호간에 유사한 관계로 해서 같이 과장님하고 동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이행규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제3항의 조문 중 신설되는 단서조항에 동일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할 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사무를 위탁할 때 동 조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상사무의 위탁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지 수탁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삽입되는 “적정수준의 인력배치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지급”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따른 대행지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안 제6조제2항의 규정 중 대행을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등의 규정을 준수토록 한 규정은 대행은 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하도록 하되, 책임은 대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고, 위탁은 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등 대행과 위탁은 그 권한과 책임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대행」을 하도록 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동 조례에 적용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행과 위탁을 동일한 의미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미화원(운전원, 수거원)의 임금 등 대행계약 금액”에서 미화원의 임금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은 경영권의 침해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 제2호 “미화원(운전원, 수거원)의 임금 등 대행계약금액”을 삭제하고, “대행 계약금액”을 제1호에 삽입하여 안 제1호를 “대행구역 및 기간, 대행계약금액”으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제3항의 조문 중 간결성과 경영권에 대한 침해 논란(잡비 및 이윤부분)의 소지를 없애고, 불법행위 미연방지 등을 위해서는 “및 관련법규에 의하고, 잡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은 삭제하여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의한다.”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시의 사정으로 월별 지급이 되지 못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조문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 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을 “대행금액”으로 수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일부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내용대로 하시면 문제될 사항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대상사무를 위탁하는데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행규부의장님의 안은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볼 때 예선지원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예” 자, 먼 “선” 자, 예선지원금, 공정력, 확정력이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기관, 소위 말하자면 행정심판이라든지 대법원에서 종결판결이 있어서 무효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우리 집행기관의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상을 재계약한다는 이 자체는 시의회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5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5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 위탁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있을 것이고 그것 말고는 없을 건데요. 하나뿐이.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공단에 위탁.

이행규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이게 기본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조례에 의회 동의받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실질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한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에 아마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한 업무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의회 동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아마 행정에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의 고유권한이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이렇게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행자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행정 간에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말대로 집행권을 침해한다 해서 행자부가 그런 지침을 내려 줬는데 최근에 와서 이 법 유권해석을 제대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아니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는 그 조례에 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봐지고 올 감사 때 이 부분을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사무처하고 내지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를 삽입해라 입법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문안 부분도 메일로 줘서 이 부분 문안까지 그 분들한테 다 받아 왔습니다. 제가 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안을 넣는 것이 제일 좋다는 문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행정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지요?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거제시에서는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지금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만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으로 이미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위탁하니까 그것은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계약할 때도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재계약에 관련된 것도 조례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절차기 때문에 번복해서 두 번 다시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련에 대해서 앞전에 관련부처하고 질의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뢰를 해서 받아본 내용이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장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경우 이미 조례제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의미하는 자치사무위탁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할 경우 이미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주차장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명시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제정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할 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월권하는 현상밖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법에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기 때문에 그 검토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고 서면상으로. 부의장님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방자치 4월호에 보면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것은 김민수 국회사무처 법률전문위원한테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서우선박사라고 해서 법률전문가, 이 두 분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김민수박사는 하는 이야기가 넣는 것이 안 맞다 하는 못을 박아줬고 서우선박사는 말미에 안을 2개로 내놨어요.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지금 일단 민간위탁사무관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건 관련은 재계약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지 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정식절차는 아니지만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충분하게 알아듣도록 전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지금 앞전에 수의계약하다가 입찰제로 낙찰해서 투명성을 더 기하게 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앞전에 4대 의회에서도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집행부서와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출된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4조3항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삭제하고, 5조에 1항에 관련해서 자구내지는 보충되는 것은 살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혹시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낸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앞에 다른 기관의 교육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재계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앞에 한 업체가 잘했는지 안했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집행부에 수의계약을 맡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재계약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제대로 진짜 주차장관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 잣대가 되는 것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개별조례에 의해서 보면 위탁할 수 있다 개별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탁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할 방법도 있고 위탁기관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되 그 건을 하고 안하고 판단은 의회가 내린다는 것이지요. 위탁해 줄 거냐 위탁 안 해 줄 거냐 내리는 것이고 재계약도 그 업체가 잘하면 동의를 해 줄 거고 못하면 못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라고 봐지고요 저도 그런 뜻에서, 국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그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의회권한으로서 다시 동의를 받자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쭉 보면 상임위활동할 때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캐묻고 하면 되는, 그런 법적으로 저희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시켜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의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해서 차라리 그대로 두고 우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에 준해서 했다 조례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오늘 하루아침에 다 통과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서서히 재계약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부언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이 대상사무의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동의이고 수탁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총무과장님도 동일한 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사무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서 관리조례항에 보면 이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 자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한번 주고 나서는 그 업무를 다시 또 재계약, 예를 들어서 3년간 줬는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부분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는 김두환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정감사를 하든지 안 되면 시장한테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것은 이번에 그 사람한테 안줘야 되겠다 잘못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을 내야 되눈데 실적을 못냈다든지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러니까 안 줘야 되겠다는 판단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처음 줘서 3년이나 5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재계약할 때에 다시 그 업체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시장이 판단할 것이지 의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했는지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업무보고할 때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도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집행부와 의회는 업무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시장한테 위임해 놓고 그 부분이 잘됐는지 시장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부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재계약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행규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한번 우리가 위탁을 해 주기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위탁해 주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장님이 묻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 버리면 한번 우리 의회의 동의가 영구적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조례상으로 그 업무는 위탁하도록 못을 박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업무는 계속 위탁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가 의결하면 잘 됐든 못 됐든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논리거든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잘 됐고 못 됐고는 시장이 판단해서 그 업체만 선정할 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를 의회에서 동의해서 위탁을 주라 했는데 안 된다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업무는 위탁대상이 아니다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위탁해 주기로 하면 영구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해 준 것을 가지고 영구히 해 버리면 우리 의회 판단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 계약이 만료되면 또 위탁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또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무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나중에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법을 역으로 해석하면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탁을 줘놓으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안 좋아서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그 때 가서 시장님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든지 협의를 할 사항이지 그 업무 자체를 그 사람한테 또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희들 판단하는 것은 하고 조금 차이나는데 부의장님은 그 업무를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할 때도 동의를 받고 안 할 때도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상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사람한테 줄 때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이행규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아니 업무를 갖다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되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법을,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서 그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 청소업무가 잘하고 못하고는 시장이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가 볼 때 저것은 안 되니까 위탁주지 마라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청소업무를 줬는데 그게 다시 내년에 줄 때 또 다시 의회 동의를 받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 조례에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한번 주면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세세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4조3항 단서 앞에 내용에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동일 수탁자에게 재계약할 때 미리 3개월 전에 의회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의 가ㆍ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도 법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률과 법령이 있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훈령이 있고 시장이 하는 것이 지침인데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서 망라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나의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조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업무가 수시로 그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지침이나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둬도 지침으로서 다 되지 않느냐. 너무 세세하게 조례를 해 주면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고 공무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관계는 노임단가, 이게 고용창출부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시면 고용창출 다음에 적정수준의 인력배치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명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크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하고 5조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4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5조제1항 추가 되는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김정자위원

예,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임대를 주면 계약 3년에 재계약을 하는데 물론 이행규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계약을 할 때도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일부해 가지고 나중에 3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유일한 주인의 권한이고 또 저는 생각에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뜻에서 이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옥진표위원장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예, 동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저는 원안에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더 투명성을 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지지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 다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안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행규위원

원안대로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상 수탁받는 대상사무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넣어도 어차피 승인을 받는데 재계약할 때 승인받으라고 하는 말은 명기 안 해도 승인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원래는 동의를 다 받지 않습니까? 한번 해 주면 영구적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옥진표위원장

조례가 있는 한 가는데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수탁을 안 하기로 한다든지 할 때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하지 말자 해서 안 하든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를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탁을 하지 말자고 바꾸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어차피.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다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있어요.
두환

김두환위원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집행부에서 위반했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불러다가 따지고 못 주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면 업자가 위배했을 때는 못 주게 되어 있도록 단서조항이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3대2로 되었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셨으니까 마저.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사건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지금 저희들 행사가 있고 해서 오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설명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더 수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제7호의 인력, 장비 등의 타 용도 이용 또는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우리시와의 대행계약을 한 사항 외에도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장비 등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삭제되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 중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 업체, 개인은 조례내용의 전후 관계를 보아서는 현행대로 대행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수집ㆍ운반 부분에 지금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대행을 맡기고 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대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대행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대행은 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해서 책임은 대행하는 법인,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대행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한마디로 민간에게 일종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실제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다 지는 거잖아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권을 침해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기네들은 이윤 10%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우리가 대행하라고 하는 그 일만 꼭 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대행주지 않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도 자기가 개인과의 거래로 해서 치워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자기가 영업의 활동 내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생활폐기물은 한마디로 시장이 의무적으로 치워줘야 될 의무사항이잖아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시민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것을 치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의무가 있는데.

이행규위원

그 의무를 대신해서 준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대신해서 준 것은 대신해서 일을 해라고 준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이행규위원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생활계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 말고 순수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을 줬고 그렇지 않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계폐기물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그것은 자기네들이 영업활동으로 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해라.

이행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행준 분야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대행주는 분야를 주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라고 주면서 이 영업을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는 여기만 딱 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 인력 중에 다른 일도 시킬 수 있는데 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4.5시간 내지 5.몇 시간 활동의 그 인건비 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줄 때는. 그 외의 일들은 자기가 허가받아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가 대행준 것도 하지만 5톤 미만의 생활계폐기물처리업도 이것은 우리가 돈을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여기에 당신들이 인원을 얼마 장비는 거기 이외에는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경영권에 침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100대 필요하다 해서 계약상에 100대 계약하고 인력이 이번에 보니까 117명이 산출됐는데 그것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07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107명만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8시간 하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일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다른 것도 하면 그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만한 장비가지고 청소업무를 제대로 하고 하라고 돈을 60 몇 억 줬는데 딴 데서 장비를 넣고 하는 것 같으면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올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1구역 처리하는데는 4.8시간 장비를 써라, 2구역에는 4.98시간을 써라, 한 사람의 인건비를 계산할 때 1구역에는 4.8시간 일을 해라, 2구역에는 4.98시간 일을 해라는 식으로 음식물과 재활용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의 시간, 그 사람들은 이 주는 돈만 받아가지고는 자기 인건비가 옳게 안 될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업의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별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4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조사한 것이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비는 몇 대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4시간만 하고 내보낼 수 없으니까 8시간 근무시키지 않습니까? 8시간 내지 9시간을 근무시키잖아요. 그것을 환산하면 107명이다 이 말입니다. 8시간씩 계산하면 117명이 나오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조례안 중에 보면 6호에는 소요 인력 및 장비의 규격, 수량, 이 부분은 이번 조례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용역결과도 나오니까 그러나 그 인력을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대신해서 남한테 맡겼는데 돈은 이만큼 하고 장비는 이만큼 하고 인력은 이만큼 한다 해서 그 돈을 다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순수하게 우리시 청소하는데 써야지 다른 일하는데 쓰면 안 되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간계산 해 준 그만큼은 써야 지요. 거기에만 써야 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4.8시간 계산하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차는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데만 쓴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앞전에 노르웨이 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청소차 색깔, 이번에 청소차 색깔까지 넣을려고 했는데 안 넣었습니다. 그 색깔이 세 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 붉은 색, 노란색, 녹색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 여기에 보면 차량이 79대가 등록되어서 우리시 순수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79대 쓴다고 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돈 다 지불했는데 그 차들이 사업장에 폐기물 같은 것 해서 돈을 벌이고 또 지정폐기물 싣고 마산도 가고 진해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금액만큼 다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은 다운시켜서 계산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나 장비나 그 시간을 용역한 결과에 계산을 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8시간 환산하면 107명이 되고 그 장비도 환산하면 79대 아닙니까? 장비가. 왜 거기에만 써야지 다른 데 쓰느냐는 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전체 위원들의 생각하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대행업자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그 입찰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보유하고 기타 등등. 그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계획서 안에 기업체 등 적정이윤이 들어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적정이윤이 몇 %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용역상 10%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의 이윤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 안 됩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원가절감하는 차원에서 돈을 적게 주고 일을 효율적으로 시키자 내용은 좋습니다. 허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대행료가 어떻습니까? 다른 인근에 통영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비교할 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비교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립장까지 거리, 그런 부분들이 다 톤당 계산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비교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비교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대행료가 싸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비싸다고 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간외 일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적정한 이윤을 더함으로써 거기에 카바되는 단가를 절약했다 그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상 10% 영업이익이 있지만 10%가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주라는 것은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유효인력, 장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킬려고 하는 것이 기업주의 기본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쓰레기대행료 자체가 적정하다는 그 기준이 어떤 점에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하는 업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산출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자가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이다 아니다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용역줄 때, 대행줄 때 산출한 그 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용역자체를 검증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자체를.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금액으로서는 진짜 적정하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시비를 절약하면서 이 업자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피크타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효인력, 장비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대행업자도 이윤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적정하다는 이 자체가 용역에 의존했다고 할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용역에 의존한다니까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껄끄럽지 않나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하게끔 그런 자격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 일개부서의 공무원이 그런 산출을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고 객관성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용역해서 하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이 산출한다고 하면 시비의 소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당신이 뭘 알아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거리의 감각상각비나 그런 것을 계산해내느냐. 사실은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도 그런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행업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치상으로서는 돈을 벌이는 것 같이 보여도 손수 운전하고 쓰레기수거하고 전 가족이 매달려서 하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7번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경영권침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7번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권침해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6조7항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위원들의 일방적인 사안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행규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 꼭 우리 시에서 1톤 치우는 쓰레기비용을 백원으로 가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국한되어서 사람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치우면서 또 다른 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하고 계약체결한 그러한 사항을 다 성사시킨 이후에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7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제가 이 조항을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요 쓰레기 수집ㆍ운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이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업체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별도로 돈을 받아와서 하거든요 그것 한 것이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보태져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보태져서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감시 못하잖아요. 담당공무원이 감시할 수 없어요. 선진국의 차를 왜 색깔로 해 놨느냐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를 들자면 가정용생활 싣고 오고 녹색은 사업장에서 싣고 온다는 거지요. 딱 구분이 되니까 섞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돈은 업자한테 받아먹었는데도 그게 보태져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니까 일일이 누가 감독감시하냐는 거지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게 그것이 일정 정도 지켜지리라고 봐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도 조심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명확히 해 놓으면 감시감독하기가 수월해 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할 거에요? 일일이 따라다닐 겁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구분해서 계약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생활폐기물분야는 한꺼번에 다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5톤 미만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그것은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직접소비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6항에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인력과 장비의 규격수량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 업을 하면서 A라는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한 대더 사겠다 하면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허가사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른 데 쓰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하는데 대해서 금지해야 할 찬가 아닌가 조차도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부의장님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6호에서 정한 소요인력하고 장비, 규격, 수량이 계약서상에 명시되기 때문에 구태여 밑에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거제시 폐기물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제6조에 처리대행에 관련해서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규칙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설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6조에 되어 있고 제7조는 처리업 허가에 관련해서 허가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난 1월 8일날 개정할 때 집행부안으로 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 제8조에 보면 세부적인 감독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허가, 등록요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적정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실태,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대행을 하기 위해서 대행을 준 이상에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업무를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놨는데 이것하고 맥락을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잘 안 된다는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부의장님 발의한 내용에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하자 더 확실하게.

이행규위원

계약을 명확히 하자.

옥진표위원장

명확히 하자 이렇게 안 넣어도 원래 조례상 잘만 하면 이게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잘 지키자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엄청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안하면 안 될 사항이 부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염려하는 내용이 일단 대행을 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조례안이 저희들 부서에서 보고 제가 경상남도 내에 10개시에 폐기물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6조 부분이. 그래서 조례에 대행계약을 할 때 어떤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는 데는 4개시, 창원하고 마산, 진주, 밀양시에서는 조례에 아주 약소하게 해서 세 가지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와 같이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양산, 우리시하고 6개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칙에 위임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작년과 같은 일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꼭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업자의 양심도 따로 있을 것이고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 조례가 좀 미비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명문화해서 이 규정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비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여지가 있지도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영권침해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은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잔여시간에 다른 것을 대용해서 쓴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제시에서 대행줄 때 차량이나 장비는 분명히 지정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 차는 그렇게 이용하고 또 일반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대로 이용하고 이렇게 구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경영권침해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용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대행계약에 장비나 인원을 규정을 해 두는데 대행계약의 규정 내에 그런 것은 못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어떤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 철근콘크리트하고 석축도 하는 종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철콘은 우리시하고 대행계약을 맺은 부분이고 그 외의 영업활동할 수 있는 석축이나 다른 부분의 공사, 자기들 허가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차량을 쓰느냐 이 인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뒤에 또 사실은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투입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도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7번을 조금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행은 모든 책임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조례도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줌으로서 오히려 더 투명해 지고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구수정을 하셔 가지고 이 뜻이 포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것은 6호부분이 있기 때문에 6호에 우리가 대행을 줄 때 1구역에 대해서는 소요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장비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뭐뭐 외에는 금지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1년분을 주는데 다른 데에 사용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업체 수거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어떤 날에는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또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지 조례상에 너무 세세하게 제한시켜 놓으면 집행부나 저쪽 업체나 너무 제한을 조례상에 끊고 맺고 이렇게 해 놓으면 경영하는데 애로가 많고.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저희들 용역줄 때 보통 청소차량이 24시간 가동 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 4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한데 그 시간까지는 준수해야 될 사항이고 그 시간 외에는 써도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쓴다는 것도 없고 어차피 용역줄 때부터 결과가 나온 도출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잡아서 그렇게 된 내용들인데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전혀 신경쓸 게 없다고 보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타 용도 이용 등 사용 이게 문제지.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다른 시도에 전체를 다 못보고 다른 시도의 소재지 있는 곳의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인력,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분, 5항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그런 내용부분인데 그런 사항해서 차고지를 규정하고 이런 부분 다 있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염려해서 넣은 7호와 같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빈틈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드러났는데 우리시에 120명이 필요하다해서 8시간 기준입니다. 4시간 기준이 아니고 4시간 기준하면 훨씬 많지요. 8시간 기준했을 때 120명이 필요하다면 120명분의 돈을 3,5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미화원 5호봉 기준해서 3,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지급된 그 사람들이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기준해서 3,500만원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9시간 일을 합니다. 9시간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간 돈은 2천만원의 연봉밖에 안갔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의 돈이 남지요. 거기에 다가 120명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3,500만원 x 120명분을 줬는데 실제로는 64명밖에 고용을 안 했더라는 겁니다. 55명분 3,500만원을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무려 27억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27억이나. 그래서 그게 전체 노무비 대비해서 뽑아보니까 전체 노무비 32%를 차지하고 전 계약금액의 47-48%를 기업이 이윤보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허술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옥진표위원장

일단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7항 조항이 지금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항목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침에 총무과 조례를 할 때 는 포괄적인 것으로 가주고 세세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운용의 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해 버리면 그리고 또 계약할 때는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행규위원

이 내용을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부의장님, 잠시만요.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행규위원께서는 7항 관계를 그대로 살려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경영권침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계약할 때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행규위원

계약상에 이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에 안 넣어도 자기들이 지침, 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만들면 되지요.

김정자위원

규칙도 있고 계약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계약 그게 다 조례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제6조2항 부분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그대로 다 동의하십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4조3항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라고 하면 하겠지만 5조, 6조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조, 6조가 주로 경쟁입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4조3항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행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침해 소지가 있다면 4조3항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가 있는데 5조하고 6조는 경쟁입찰자로 도입하는 것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거거든요. 6조2항에 문구 중에 보면 촉진조례에 대해서 제4조3항 및 5조, 6조, 있잖아요. 규정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간위탁조례 5조, 6조가 위원회 구성하고 경쟁입찰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준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옥진표위원장

대행인데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준용해서 대행하는 업무도 그렇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야기거든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법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행규위원

별개의 문제라도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업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준 자료보면 환경부에서 내려가지고 경상남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평가제를 도입하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위원회 선정 내지는 경쟁입찰, 이런 것을 넣기 보다는 여기에 그것을 준용하자고 해 놓은 거거든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이것도 주요 개정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김두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이런 사항을 넣을 것이 아니고 규칙을 정해서 계약상에 이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야지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다가 위탁과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위탁의 규정을 같이 넣자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위탁 규정을 넣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항을 준용하자는 거에요. 평가제들어오면 평가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하려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지금 어느 조항에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입니까?

옥진표위원장

6조2항,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그 2항에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은 의회 동의사항이니까 그것은 아까 민간위탁사무규정에 안 맞아서 그것은 빼고 대행이, 5조, 6조의 규정은 이것을 준수하자는 내용은 그 내용이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활성화방안 송부해 온 내용에 경쟁제도하고 평가제 도입관계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용해서 사용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위탁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구를 여기에서 빼버리고 다른 항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의 기관 선정과 선정위원회는 업무를 줄 때 그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의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지 대행을 주는 것은 법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모든 장비라든지 여건을 갖추었을 때 그 업체에 시장이 대행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단순히 장비하고 인력하고 이것만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뭘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임금수준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우리가 한대로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심사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집행부가 업체가 6개 같으면 6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어떤 운영하는 방법에서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서 수탁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제재하기 위해서 조례에 못을 박아서 손에 끄나풀을 잡아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이게 왜 제재하는 겁니까?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옥진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에관한조례는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그 조문들이지 이 조문을 그 내용이 설사 좋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을 수행하는데다가 거기에 인용해서 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넣읍시다. 그러면 경쟁입찰제 도입하고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넣으면 되지요.

옥진표위원장

경남도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에 경쟁제하고 평가제 도입하고 계약기간 관련 비상처리대책 등 강구, 향후 조치계획은 수집ㆍ운반관계인데 이 관계를 지침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침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내려 왔는데도 안하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쟁점화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병행되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에서 바꾸면 되지 꼭 여기에다가 안 맞는 법조항을 만들어서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출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지요.

옥진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어느 것 말합니까?

옥진표위원장

앞에 6조2항 부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두환

김두환위원

6조2항?

옥진표위원장

읽어드릴 게요. 지금 제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3항 및 제5조, 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을 삭제하고 바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1대행구역 및 기간인데 이것을 제2목에 있는 미화원 이것을 빼고 뒤에 끝에 있는 대행계약금액을 1호에 삽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3호가 2호가 되어서 쭉쭉해서 그 밑에 7호가 6호로 바뀌는 사항이고 6조 중 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 조 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거기부터 이하 생략을 삭제해서 이윤까지 삭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되는 내용이고. 맞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국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

옥진표위원장

이것은 국가와 같은 거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당사자는 법률에 의한 용역기준에 의한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금액을 이렇게 수정하고 생활폐기물부터 월별까지 삭제하고 이것을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그 다음에 아까 그 뒷편에 신구조문표에 보면 아까 수정안 6호, 7호안을 합쳐서 소요 인력 장비의 가격수량 등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하고 그 밑에 제3항에 국가를 하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자구수정하고 제5항을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 업체, 개인은 앞에 1항 내용대로 대행자로 원안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찬성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한 것 하고 수정한 것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자구수정한 것.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저도 공감하면서 일단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정해진 것은 곧 법이니까 민간단체하고 계약 시에 세세한 것은 그 계약 시에 하면 아마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문위원 검토하고 6, 7항.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조례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규칙사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규칙부분에 손을 봐야 할 부분은.

옥진표위원장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규칙 밑에 그러면 지침, 이 관계는 행정지침이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원칙이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가운데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과 연계한 전지훈련장화로 낙후된 서부 거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2007년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6만㎡쯤 됩니다. 그 안에 축구장 한 면하고 게이트볼장 등 테니스장,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내년도에 약 30억, 다음 해에 20억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했고 경상남도의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2004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2005년도에는 60억원에 대한 경남도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며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둔덕면 하둔리 661-1번지 일대 60,185㎡의 부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인구, 문화분야에서 소외된 둔덕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투자에 따른 접근성과 활용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위치가 염전 있는 그쪽 아닙니까? (조감도 설명)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개인부지가 들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 뒤에 8페이지 에 한번 보시면.

강연기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전에 땅을 판다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26%가 국유지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축양장하다가 실패한 곳으로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부지확보하는데는.

강연기위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15억부터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쪽이 사실상 체육공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도로 공장을 짓거나 할 수는 없는 부지입니다.

강연기위원

보통 보면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반 임자들이 제때 한꺼번에 동의를 하고 팔게 되면 괜찮은데 하다보면 좀 값을 더 받을 려고 안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궁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일괄, 한꺼번에 땅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협의취득하고 부득이 알박이라든지 도저히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둔덕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낙후된 면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예산이 과다하게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 쯤 해 생각해 볼 그게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땅을 구입할 때에 일괄적으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땅이 비록 둔덕에 있어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이지 둔덕사람들이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민, 불특정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소가 둔덕에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둔덕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둔덕면 쪽으로 많이 높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겠지요. 인근 거제.

강연기위원

둔덕면도 하고 나면 거제면 스포츠파크도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맞게 되면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꾸 확장추세인데 물론 목적은 웰빙시대를 맞아서 증가추세에 있다 내용은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지금 앞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아니고 도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참 불편한 사항들이 우선도로분야라든가 주차장분야라든가 또 상수도, 하수도 관계, 기타 등등 이쪽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불편한 상황이 상당히 많고 도로확장, 포장해야 되는데 지난번 도체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많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됐고 또 했습니다. 물론 지난 겨울에 스토브리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겨울에 적지 않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가 시설 중에 있고 한데 한 가지 물어보면 둔덕에 지금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처음 둔덕면에 면장을 할 때 첫 게이트볼장을 오픈했습니다. 1995년-96년 사이에 되는데 그때 250명 정도 모여서 게이트볼장 오픈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인인구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게이트볼이 그라운드골프로 인해서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예측해 봤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침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족구장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합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꼭 게이트볼장, 편의상 써 놓은 거지 2면을 넣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성할 때 다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지금 둔덕에도 젊은 층이 많이 안 살고 있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테니스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테니스장 넣고 나면 테니스를 둔덕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많이 가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 재정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각 지역에 인조잔디, 저희 지역인 장승포, 능포, 마전지구에도 인조잔디가 하나 없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어도 참 필요합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말씀하다시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둔덕에 투자했을 때 강연기위원 지적하다시피 다른 면에서도 분명하게 해 주십사하고 지역구의원들이 로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제 전체의 재정이라든가 앞날의 시급한 비전이라고 할 때 조금 축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장했던 것이.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체육관 할 때. 그 목적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실제 준공하고 난 뒤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장벽에 막혀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 기타 등등 무슨 사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그 학교에 다가 지어준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시설도 그런 측면에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참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지만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느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재원부분에 대해서 사업년도를 조금 늘려서 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3개 이상의 체육시설이 있어야 체육공원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승인을 해 주시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현에 있는 체육공설운동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충.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공설운동장하고 앞에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하면 2만평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지금 6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게 약 18,500평입니까? 대충제가 해 보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을 따지면 18,500평인데 내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아까 강연기위원님하고 김두환위원님하고 말씀했다시피 아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거제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하면 거제시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붙였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이 면에 해 주면 또 다른 면에서 해 달라 하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신현읍의 인구에 비교해서 둔덕면 인구를 비교하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과연 많은 거제시 사람이 둔덕체육공원을 이용하면 이 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일부 둔덕면에 아니면 거제면의 일부 사람들을 위한 체육공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큰 평수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하는 면에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처음 해 주신 것은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출신이 둔덕이라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니까 둔덕사람들을 위한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말씀대로 여기에 둔덕에 있는 거제의 가족생활체육공원이라고 분명히 개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기에 부지매입비가 20억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가 성토, 저기가 유수지의 역할을 해 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잔토를 이용해서 최대한 건설현장에서 나는 흙을 받아들여서 높이고 기간을 넓히고 해서 이 기회에 저와 같은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웰빙시대라해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더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의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군데 인조잔디를 해 놨습니다. 고무칩이 유해하냐 안 하냐하는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천연잔디가 1년에 관리비가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 8,500만원 물값까지 보태면 1억까지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또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닐 건데 인근에 잔디를 자연스럽게 잘 가꾸어 놓으면 휴식공간도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인조잔디 외에는 자연친화적으로 했을 때 카바되겠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인조잔디 아닌 천연잔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아직도 예산관계가 상당부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국비, 도비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우리가 국비 10억을 올라가서 보고서를 이미 넣어놓고 있고 도비 10억 내려오면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억이면 거제시 돈이 40억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부지를 사는 데는 국ㆍ도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고 반반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김정자위원

논 가격이 약 12억 들어간다 했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약 15억부터 2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논 한 평에 얼마 정도에 매매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둔덕에 논 한 평에 보통 좋은 논이 12만원, 13만원, 거래되는 것으로 제일 좋은 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잡종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행규부의장님 하실 말씀.

이행규위원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저 부분은 앞전에 2005년도 4대 의회 때 올라온 그 조감도 같은데 왼쪽 편에 있는 공지가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그냥 바운딩 처리를 해서 조경나무를 그 때 그 때 심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여유공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 꼭 필요하다면 수용도 가능하게끔 하고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의논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탈 60억을 해 놨는데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 토지 구입에서 15억에서 20억이면 40억이 사업비인데 축구장 조성하는데 얼마,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얼마, 어느 정도가 나와야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필요없다든가 삭감은 어떻게 하자든가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그래도 사업비 조정이나 한다든가 할 건데 일괄적으로 60억 해 놓으니까 아무런 조정도 할 수 없고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다시 한번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그림을 A안, B안 이렇게 그 당시 설명을 하시면서 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시설별로 안 되어 있고 여기 공사금액내역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게이트볼장 하나에 얼마, 테니스장 하나에 얼마는 아니고 토공에서 얼마, 포장공에서 얼마, 나무식재해서 얼마, 예를 든다면 나무식재는 6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하는데 5백만원, 부대공하고 사급자재대가 2억1,200만원, 대체적으로 큰 시설물공에서 2억3,700만원, 관급자재 8억8,700만원,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짜실 때.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60억 전체의 승인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삭감하는 것이 나와야 다음에 그 부분 안 한다든가 지 지금 60억 승인해 주면 나중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 전체를 시설비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전체적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손을 어떻게 댈 수도 없고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돈을 짤 때.
두환

김두환위원

시에는 돈은 없다고 하는데 삭감한다고 하면.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강연기위원

예산심의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저 관계는 조성계획안을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부분이고, 하긴 하되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짜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토론을 해서 심의하면 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한 개씩은 가져야 될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거제시에 체육시설로 인한 예산도 막대하게 부담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앞전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등도 있고 신현 있고, 옥포 그런 대로 있고, 일운, 장승포, 남부, 동부, 거제 저쪽에 거제스포츠파크하고 나면 장목 하청에 구장있고 연초는 중심권이라 보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거진 반 이상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그 관계를 그 당시도 위원들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5일제도 되고 각종 스포츠레저시설, 이렇게 해서 일운 쪽에는 해양머린특구가 되면 그 쪽 방향으로 해서 거진 균형적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동계훈련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고 저게 땅 저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시유지도 있을 뿐더러 그 옆에 처음에 당초는 새우 풀고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대처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저렇게 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새우양식하고 있는데.

옥진표위원장

앞에. 그래서 저게 가서 보면 옛날에 매립하면서 수위조절기능을 하던 그 옆인데 바다하고 바로 접해서 상당히 물이 만조 때가 되면 경관은 좋습니다. 간조가 되면 조금 그렇긴 그런데 환경적인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체육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부족의 심각성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운동장을 못 얻어서 대우, 삼성다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행사를 못하고 저희들한테 원망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말이지 꼭 돈을 내야 되고 이러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용하면 돈을 내야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저희들이 반문을 하기는 합니다만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각 지역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예 둔덕만 할 것이 아니고 담당관께서는 없는 지역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내놓으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 지구에 장승포, 능포, 마전에 없습니다. 사실 봄에 가면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각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래도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동민,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흙땅에서, 학교운동장에서 한다 상당히 지역간의 위화감도 조성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 입장도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이차에 차라리 우리 담당관께서 먼 앞날을 보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거제 전체의 체육시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게 합당하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바운다리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자꾸 읍면별로 쪼개서.
두환

김두환위원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께서는 차라리 거제 전체의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서 예산관계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수립만 해 놓고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다루니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체면도 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거제전체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데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성사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청구장도 하청에 유휴지도 살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 못했고 공유재산 취득동의는 받았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했고 해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두환

김두환위원

청사진을 만들라고 안 합니까? 차라리. 그래 놓고 돈은 그 때 그 때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를 보고.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각 지역에 장소를 물색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장소 물색도 어느 지역에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실상 거리상의 면적을 보면 뭐 얼마 멉니까? 아주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옥포에 있는 운동장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거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러면 너무 지역적인.
두환

김두환위원

아주운동장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을 안 하면 주말에 못합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자꾸 자꾸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부족한데지역별로 청사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장기적으로 체육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조금 있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하고 우리 시비 60억, 도비 40억 해 가지고 130억짜리 체육관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예상지가 고현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역적으로 상당하게 위화감이라든가 안 맞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야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우리 다 같이 거제사람으로서 해나가야 되지 여기 조금 한다고 아니다 여기 좀 가져가야 된다 떼 가면 못 해낸다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참 그러니까 우리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 3개동해서 인구가 2만3천명입니다. 인구적으로 따질 때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위치가 있어야 되지 지하시설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옥진표위원장

일단 그 관계는 나중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든지 해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국ㆍ도비 관계는 확보가 사실상 가능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에 두 차례 다녀오고 문광부에 한 차례 다녀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20억 확보했다면서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20억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체육공원에 대해서 각 면마다 앞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두환의원님 말씀에 각 읍면마다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공원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읍면다마 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거제시에서 현재 둔덕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그게 몇 년 까지 갈 수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2009년까지를 사업완성년도를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2010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5천평인데 15,000평을 더 사서 이렇게 꼭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용역을 할 때 너무 커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 겁니다. 이 이하로 줄이면 진짜 볼품 없는 그 때 할 때 좀 늘리든가 안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완성년도를 늘리고 할 때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지 요? (대답 없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표에 대비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3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3조3항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 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이 안은 제18제2항에 육아휴직기간을 연가일수로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역시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 규정을 안제22조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보완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및 제11항인데 페이지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출산휴가 90일 중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제한했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시에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도입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 한해서 입양휴가, 특별휴가를 14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날 공포했고 입법예고를 금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한 건이 공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현읍 장평리에 사는 김태형 씨라는 분인데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그 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18날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에서는 설명드린 내용은 설명하고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이것은 축약하는 것입니다. 원래 1조는 목적과 취지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는 것을 축약하고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1항 및 제9조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는데 당해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의 표기기 때문에 우리 한자나 고유어로 순화해서 표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 지원단체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을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5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거제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외국인및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이 제7조 내지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안이 안 제1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21일 거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시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제외국인지원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상금이나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하도록 안이 제15조 내지 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과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시군 자문위원회 조례제정 현황은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 28일날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난해 1월 11일 공포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는 안인데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안이 제2조입니다. 연서 주민 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관련법의 지방자치법제13조의3, 경남도내 조례 제정사항, 3월 18일날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3항은 원격지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2항은 재직기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도 포함하는 사용을, 안 제22조 제9호는 공무원의 헌혈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헌혈에 참가한 때에 공가를 인정하는 것이며, 안 제23조 제2항 및 제11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별표 3은 공무원들의 입양 장려 등 솔선수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입양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지난 3월 28일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조기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거주외국인”은 우리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5조(지원대상) 제2호의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며, 제3호의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내ㆍ외국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과 서로 상반되므로 안 제2조(정의)에 5호를 신설하여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지원대상)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제2호로하고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2006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3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제1항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법령에 적합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는 없었으며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없었고 지난 3월 28일우리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번 이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앞전에 다른 조례들은 규칙에, 지침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았는데 너무 포괄적이다보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18페이지 보면 3항에 민간근로자의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민간근로자라는 이것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는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론 앞으로 세부규칙이라든지 지침이 만들어질 건데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에 두고 민간근로자에 상응한다는 것은 뭐를 두고 만들어 졌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이 조례자체가 여성공무원들 출산장려를 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후에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내용을 이 정도하면 민간근로자에 상응한 여성들의 보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 자체는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개정안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근로자에 상응한다는 이 말은 그래도 우리 거제 같으면 대우나 삼성조선소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건 때문에 다른 대기업체에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자료를 빼왔습니다. 보니까 휴직자 처우에 보면 근속연수 3년 이상은 기본급의 100%,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기본급의 80%, 근속연수 1년 미만 기본급의 60%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준다라면 어느 정도의 규칙과 지침은 만들어 놔졌어야 되지 않느냐.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김두환위원님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타 시군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상응한다는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는 조례로서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포괄적인 성격만 내놨다는 말입니다. 오늘 답변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틀리는 사항인데요 복무조례 중에서 비밀엄수라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 실질적으로 내부의 비리라든지 부정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언론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데 제보를 해 준다든지 누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내부고발 내지는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 점은 공무원법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는 공직에 있을 때 뿐만이 아니고 해지 후에도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내부자고발보호법인가 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한 비밀업수 조항이 읽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부고발, 내부비리 같은 것들을 이를 테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확대해석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런 문제들은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적극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 줘야 공직사회가 청렴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3조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비밀엄수 조항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비밀로서 준수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3호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박명옥위원

삭제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행규위원

단서를 붙여서 이를 테면 부정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렸을 때 여기에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엄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부정을 저질러서 자기 이익을 보는 식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도 확대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침해서는 안 된다해 놨거든요 3호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무튼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좋은 일은 권장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보장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을 5조에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서 상급기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6조 지원범위에서 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올해 5월 21일날 거제시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할 계획에 거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해 졌는데 행사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상 거주외국인에 관련조례가 사실상 전국에 먼저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표준조례를 내려보내니까 거제시가 부랴부랴 하는 같은데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내려 보내야 되겠다해서 거제시에 내려와서 했는데 그러면 거제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성립전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이 조례가.
두환

김두환위원

내일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공포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년 5월 21일,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5월 21일날로 정해 놓고 거제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거제시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약 4,431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4,431명, 숫자는 잘 외워왔네요. 3월 31일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외국인들 1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연수생으로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났다 그럴 경우. 같은 조항으로서 지원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외국인들 4,431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교육경비를 총액에서 3.5%까지 맥시멈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의 사용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 놨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거제시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저희 시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기본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고 해서 지난해 9월 21일 법무장관이 입법예고 하고 지난해 11월 8일날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법의 내용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이 5월 21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조례제정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없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에 5월 21날로 정하되 금년에 행사를 치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두환

김두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위촉직은 거주외국인에 관련되어서 위촉자문위원 중에서 위촉직은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하는데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시 위촉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직 위촉직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위촉직 중에서 순천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의원을 위촉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도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정인 누구를 위촉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 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옥포2동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하나뿐인데 그 사업명이 뭔가 하면 외국인과 함께 도시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이것하고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6조에 있잖아요 지원의 범위에 한 개더 첨가했으면 합니다. 취업 다음에 취업 및 창업, 창업 그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자구에 외국인이 창업할 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6조2항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다음에 창업.

박명옥위원

창업까지도.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게 창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조례 제정한 자체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벌리는 목적보다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면서 우리 한국이나 거제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박명옥위원

상담도 있잖아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물론 상담은 제가 볼 때는 구직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창업을 하는데는 이 조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일단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제5조에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를 삭제하자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안을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주권자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적은 취득했습니다만 속인주의라고 해서 자국 내에 산다고 해서 국적은 취득해 놓고 광의해석해서 이 분들이 국적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적응될 때 까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시 조례 제목에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5조 지원대상에 2, 3호에 보면 한국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구수정의 정의를 내릴 때 제2조 정의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해서 그 내용을 표기를 해 놨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운영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사람들이 피부나 색깔, 언어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법의 취지가 광의해석을 해 보면 그 지역에 빨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적을 취득했다 손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사회문화에 접하지 않다보면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의 해석보다는 광의의해석이 맞지 않느냐 행자부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가지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타이틀 자체가 외국인이라 해 놓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인이거든요 어찌했든지 말든지 피부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좀 목적하고는 상의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그렇다 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안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해 주기 위한 방편을 검토연구를 한 결과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대안으로 이렇게 봐서 해 줄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안 해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과시일을 1년을 두느냐 익숙할 때까지로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의를 조금 수정하시면 제가 볼 때 는 그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이라는 기간보다 적응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전적 의미는 내국인이라 하면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하지만 어찌 되었든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피부색깔이나 볼 때는 순수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면 통상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사무관이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2조 정의사항에 보면 외국인이라는 정의를 내려 놨거든요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광의해석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최단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것 같으면 정의사항에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도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이것을 1년이라는 못을 박은 부분도 공무원의 재량을 너무 남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다면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무한정 두면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판단이 안 있겠습니까? 재량을 남용한다기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판단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꺼놓고 의견을 수렴해 보시지요.

옥진표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까?

강연기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뒤에 하고 조례개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105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개정은 별표 1, 나.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조항 신설은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이 2006년 11월 7일날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경남도내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비교표를 참고하였으며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2007년 3월 28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는 개정안에서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낫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그 부분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개정안에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에 있어서 1호는 전과 같으며 3호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체력단련실, 창작공방실, 다목적실, 공연음악연습실, 공연장, 특별활동실, 정서함양실, 영화음악감상실, 정보자료실, 자치활동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개정안에서는 3호에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공연장, 에어로빅장, 풍물소공연장, 창작공방실, 공연연습실, 노래방 등을 말한다로 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에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단체 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를 개정안에서는 제5조 위탁운영에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있어서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1호에서 거제시는 거제시 (이하 시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3호 거제시는 (시)로 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운영책임자 (관장)은 2항에 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겠습니다. 제9조 이용허가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운영책임자 관장 이것도 역시 관장으로 하겠습니다. 4항에 운영책임자 (관장)은 역시 관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를 “각 호”하고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결정된다. 는 결정한다. 로 하겠습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2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겠습니다. 밑에 “각호의 1”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도”를 “받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제10조 4호입니다. “50%”는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겠습니다. 5호에 있어서 “50%”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4항에 있어서 위탁운영시의 시설이용료는 제일하단에 “년1회”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 1회”로 하겠습니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서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겠습니다. 4호에 있어서 납부의 “50%”는 “100분의 5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입니다. 제14조에 청소년교육센터운영 1항 수련관에서는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제14조에 있어서 하단에 운영책임자 (관장)은 관장으로 하겠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은 제16조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별표1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제10조와 관련해서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공연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분입니다. 공연장 다음부터 에어로빅장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일반으로 나누어서 기본이용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는 청소년 경우에는 천원, 일반인 경우에는 5천원, 야간일 경우에는 2천원, 만원, 추가이용료는 한 시간마다 추가이용료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5백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2,500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소공연장입니다. 청소년, 일반 역시 나누어서 2시간기준해서 주간이용료의 경우에는 청소년은 천원, 일반인은 5천원, 야간이용료는 청소년 2천원, 일반인은 만원, 추가이용료는 5백원, 2,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창작공방실입니다. 청소년, 일반 나누어서 2시간기준으로 해서 주간이용료일 때에는 청소년 천원, 일반 5천원, 야간 청소년 5천원, 일반 만원, 추가이용료는 500원, 2,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공연연습실입니다. 청소년, 일반 2시간기준으로 해서 주간이용일 경우에는 청소년 천원, 일반 5천원, 야간일 경우에는 청소년 2천원, 일반 만원, 추가이용료는 5백원, 2,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노래방일 경우에는 청소년, 일반으로 나누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이용료 청소년 5백원, 일반이용할 때는 천원, 그리고 야간에는 청소년은 천원, 일반 2천원, 추가이용료는 5백원, 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별표 2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별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센터 강습료는 제14조 관련해서 청소년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1인1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월 만원해서 3만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난이도와 강사선정, 주 강좌횟수, 교육정원 등에 의하여 적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그동안 일부 무료로 이용하던 일부 시설 에어로빅장, 풍물소공연장, 창작공방실, 공연연습실, 노래방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나, 안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조문해석상의 혼돈방지와 정확성을 위해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을 “해당할지라도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지난해 2006년 11월 17일 거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3월 28일날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청소년수련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10조2항 단서조항에 보면 당초에 지금 현행조례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도” 용어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감면대상에 제외한다.”를 이번에 개정안에 나온 것은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말만 바꾸어 놨거든요. 그래서 경우라는 말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경우에 해당할지리라도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문맥만 그렇게 손질해 주자는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호칭이 그 조직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조직의 역할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복지팀에 청소년수련관이 소속되어 있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수련관의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자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관장으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관장으로서 못을 박는데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해 주느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호칭을 부를 때는 전 직원이 관장으로 부르도록, 보통 보면 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복지팀장이 옥포복지관은 관장소리를 듣는데 자기하고 팀장하고 대리하고 격차가 있는데 같은 관장이 듣는 자체를 좀 싫어하는 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으로서 직원들이 호칭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련관의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무료관계는 안 나왔는데 복지관에 가면 무료대상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등등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무료개념도 없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창원시 늘푸른전당,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김포시 청소년수련관,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무료가 없습니다. 전부 무료가 없고 사실상 이용료도 저희들보다는 높습니다. 우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관련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서 YMCA 등에서 저렴하게 이용료를 매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침을 만들 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에 가면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관에 가도 그런 자들은 무료로 들어가고 할인해 주는데.

옥진표위원장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별표 2에 신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교육센터 강습료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두환

김두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113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두환

김두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로 되어 있고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확대를 해서 1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입장료 받아들이면 얼마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체해 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연간 해 봤자 몇 천만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수혜자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으로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조례개정하려고 하면 과장님 기본조례를 숙지하고 오시고 하든가 안 하시고.
옥태

김옥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옥태입니다. 현행조례 제10조에 보면 이용료 등의 징수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원생을 위한 행사는 면제한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면제한다. 이런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이해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 단서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지라도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2007년 3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추가분 발생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동의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는 별도 항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복리동 신축 계획입니다. 목적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하는 복리동 신축을 현재계획 중인 주차장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고 그 자료 2페이지 공사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 및 이중 공정방지로 예산과 공기를 절감할 뿐 아니라 우리 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회사무실 뒤편 구내식당으로 중심으로 한 현 위치가 되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가능한한 금년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소관 과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에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내용 중에 기타 면적은 계단실, 복도, 화장실, 승강기 등을 필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복리동 기본 및 시설설계를 이번 4월초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7일 투ㆍ융자심사를 거쳤고 계획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그 다음에 입찰 및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도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소요 예산부분은 총38억중에 지방채10억원, 시비 2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사등면 청사신축계획입니다. 사등면 청사는 ‘67년도에 신축되어서 현재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청사가 협소하고 복리시설이 미비하는 등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현 청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450㎡, 층별 용도는 1층 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3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도 금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중에 준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 사업비 22억7천만원은 시비와 지방채를 내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사등면 청사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지난 달 말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현재 확보되어서 설계도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부분입니다. 목적은 덕포 해수욕장 송림군락지의 소나무 보호 및 장기적으로는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거제시 덕포동 366번지외 3필지이고 예산소요 액은 4억원, 내용은 토지 매입비2억5천만 원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 매입이 소나무가 서 있는 송림이 되겠습니다. 1,426㎡ 산책로 조성 및 벤치 설치 1식이 계획되어 있고 그 밑에 덕포해수욕장 군락지 현황에 표가 있습니다. 군락지 현황은 수고가 15~20m 정도 소나무가 47주가 서 있고 소유자는 상덕마을, 하덕마을, 개인소유자 2명 이렇게 소유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자료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이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덕포비치호텔과 바로 인접한 그 송림입니다. 31페이지는 노란부분이표시한 부분이 매입코자 하는 부분의 지적현황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5페이지 김영삼 전 대통령기록전시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전직 우리 거제 출신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을 후세에 전수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록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외 2필지이고 소유자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26억4천만원인데 조성내역은 기록전시관 1동이며 건물연적은 지상 2층, 연면적 557. 24㎡, 평수로는 1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서 이 사항도 2001년도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55페이지를 보시면 대계 마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단 밑에 사진을 보시면 기와로 된 생가가 있고 그 옆에 기록전시관 예정부지로 잡고 있는데 조감도는 56페이지 보시면 생가 바로 옆에 방금 설명드린 기록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재산 폐기물신규 소각장부지 채납 관련 기 부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거제시 신규소각장 설치예정부지인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기부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그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의 사업개요는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외 17필지이고 현재의 폐기물 매립장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모두 18필지 중에 연초면 한내리가 4필지, 하청면 석포리가 14필지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부를 하는 재산이 그 4필지 중에 3필지가 26,130㎡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폐기물매립장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부채납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65페이지로 가시면 평면 지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란부분이 현재의 매립장 부분이고 분홍색 부분이 신규폐기물소각장으로 둘다 편입한 면적이고 아래위로 녹색부분이 된 것이 상단의 녹색부분은 시에서 적판장 재활용선별을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완료 한 땅이고 하단의 녹색부분이 ‘청림’에서 이번에 기부하고자 하는 소각로 설치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돌아가시면 이 부분도 투ㆍ융자심의회 의결을 다 거쳐서 첨부된 사항이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5가지의 총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이 8페이지 보시면 당초 토지가 1,024건, 건물이 2건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수정한 토지 7건, 건물 3건의 변경을 가하여 가지고 누계, 합계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토지 1,032건, 건물이 5건으로 변경을 가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먼저 우리시 복리동신축, 사등면 청사신축, 덕포해수욕장 송림공원군락지, 김영삼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기부채납신규소각장 부지건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 신.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가 5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복리동 신축 외 5개의 계획안이 관리계획에 포함되고, 시의회 의결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복리동 신축은 시의회 청사 뒤편의 현 구내식당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7㎡에 사업비 38억 원으로 신축하여 사무실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식당 및 매점, 행정자료실, 정보화교육장, 전산실, 통신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인구가 지난해 20만 명을 초과하여 기존 행정기구에 1국 4과 증설함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일 뿐 아니라 2007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주차장 증설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야하는 신축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빨리 신축 될 수 있도록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등면 청사 신축 건은 지난 1967년 건축되어 40년간 면청사로 이용해 옴에 따른 노후화로 안전문제, 사무실 공간부족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450㎡ 규모로 2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의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 건은 덕포동 366번지 외 3필지에 근경 20㎝ ~ 80㎝의 소나무 47주가 군락을 이룬 숲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덕포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수차 건의 한바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가운데 소나무 숲이 있는 지역은 학동해수욕장과 더불어 2곳 뿐으로 여름철 덕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소속 주민이 되어서 거제시 차원에서 소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건은 현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연접한 외포리 1383-4번지 외 2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57.24㎡ 규모에 26억여 원의 사업비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부동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원 이상이고, 면적은 1천㎡이상 이어야 하나 당시 본 부지의 공시지가는 1,179만1천원이고, 부지면적은 955㎡으로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미반영 되었으며, 금번에 건물신축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자긍심을 갖게하시는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과 특히 군부 독재하에서 민주주의를 대변한 큰 공적과 신 한국건설로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기록물 등을 연구 보전시켜 한 시대의 역사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건립에 앞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각장부지에 대한 기부 채납 건은 지난 2006년 7월 제 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부지 매입을 위해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3번지 일대 105,078㎡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그 부지 중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외 2필지 26,130㎡에 대하여 아주동 1번지 청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태복으로 부터 기부채납 됨에 따라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호의 1,000㎡ 이상의 토지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거나, 조건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없으며, 지난 2007년 3월21일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들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리동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안계십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복리동 신축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16페이지인데 같이 해도 됩니까? 아니면 뒤에 해야 됩니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거든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복리동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사등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건립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한 번 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기록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김영삼 전 대통령기록전시관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하셨지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결과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37.3%로 나왔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28.9%, 중립적인 의견이 33.8% 근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박명옥위원

반대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거제시민들이 반 이상을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것으로 봐서 방향으로 끌고 간다하셨거든요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여론조사결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숫자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33.8% 하고 찬성하는 응답은 28.9%를 본다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짓는다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50% 이상 절대 다수가 되면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이 수치는 그저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도 왜 반대하느냐 비용을 거제시 전액 부담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ㆍ도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의견이 될 수도 있는 여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박명옥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IMF의 그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수많은 근로자들이 밖으로 노숙자로 되고 그랬던 분을 아직 살아 계실 때 굳이 이런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김영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기념관 성격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생애와 결과에 대해서 탐방객들이 거기를 찾는 사람들 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상에도 있지만 자기의 출생을 군부 독재로부터 압박을 받고 뒤에 신 한국창조를 하기 위해서 IMF사태를 초래해가지고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도 거기에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를 게시하기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잘한 것하고 잘못한 것을 다 같이 전시할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다 국민 개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안 해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03년 3월, 4월달에 3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내용에 보면 IMF사태를 김영삼 관계도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언젠가는 국ㆍ도비가 되어야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비확보측면에서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기록전시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게시가 되고 게시가 되어야 만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생가는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십만 명 정도 됩니다.

이행규위원

십만 명 정도 옵니까? 전에 생가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지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생가 짓는 데는 4억~4억5천만 원입니다.

이행규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안내양을 하나 급파해서 파견해서 찾는 사람들의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만약에 승인해 주면 향후에 이것을 건립계획안은 지금 앞전 의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해서 2003년 4월에 다 마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산 것은 2001년도에 샀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지을려고 하는 토지도 다 사 놓았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 건이 다 나가고 인건비까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의회는 건립동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거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은 이번에 부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건립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고 건립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모두 동의를 받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건립계획안은 이미 통과됐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건립은 계획은 그 당시 기본계획이 발주 안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모르기 때문에 설치동의안을 안 받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나면 건립계획 동의안을 받을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공유재산변경......

이행규위원

이것하나로서 두 개 중에 하나면 받으면 되니까

옥진표위원장

토지 계획매입은 기 끝났고 이것은 건립계획안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현행법으로 이거나 그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해 주면 언제 쯤 실질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을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여론조사에 보면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확보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당장 지금 현재될 수 있는 상황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많이 가도 2년 이내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면 투ㆍ융자심사라든지 행정을 거친 후에 그것부터 다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좀 주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를 못 받으면 못하는 거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받아 안지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아예 못 받으면 ,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착공될 이유가 시비를 전액으로 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니까 국ㆍ도비를 못 받으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여론이 어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생가복원문제라든지 기록전시관문제 때문에 한 달 전에 김해시 기획예산과장이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안내해 드리고 그 분과 하루종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난관이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고 자기도 역시 부담감이 있지만 기필코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정부가 있을 때 답을 얻기 위해서 김해시도 전력을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이 이 시기에서 맞딱 들여서 하면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론조사와 대치되는 이야기지만 그와 같이 행정이 발맞추어서 확보하는데 주력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으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리운영문제는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위임하는 문제와 또 우리 자체인력으로 임시직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이행규위원

관리운영비를 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리비운영비는 별다른 시설이 아니고 백 평 남짓한 건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난방비포함해서 1억 이내에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행규위원

서고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온도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뭐 방음 방습기능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의 보안을 하기 때문에 보안시설 같은 것을 철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록전시관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소장품이라든지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선점해야 되고 또 혹시나 보면 전 이수성 전총리가 명지대학에 기록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 설도 있고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가 빨리 서둘러야 되지 귀한 역사적인 소장품이나 소명자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시기를 일실하면 그 좋은 자료가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단정은 못 지우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장료 같은 것은 징수할 예정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대통령전시관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서, 아직까지 입장료 징수관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1년에 1억 원씩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면 들어가는 투자비는 못 빼더라도 관리운영비는 조금 어느 정도 거기에서 조달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안 되겠어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적자가 안 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각종 건물 등을 많이 짓는데 제가 볼 때 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배치시키든지 또는 위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 두개가 아니고 보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비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정을 압박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재정에 압박 안 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반대 31.3%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33.8% 거제시 비용부담을 염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을 해보면 어차피 그 반대부분을 원만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차피 국비내지 도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요식행위로 이것이 기록건립 관련해서 전시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위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분분하고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시비에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이 대다수가 조성됐을 때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결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나 도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확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천 명 정도를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중에서 217명이 21.5%가 그 김영삼 기록전시관을 짓는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791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부정적인 측면을 약간의 우세한 쪽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노무현 현 대통령의 생가문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저번에 기획실장이 특별교부세 계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우리시 전반에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가졌는데 이 문제는 김영삼 전직 대통령기록전시관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수긍한다는 것을 접하고 또 내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계장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아는 분을 써서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만 숭어축제하고 겹쳐서 그날에 못 갔습니다. 못가고 지금까지 23일까지는 자기가 출장을 간답니다. 그래서 23일 이후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해서 그때 가보면 이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겠느냐 안 되겠느냐 되겠지만 이 문제는 관광진흥과장으로서 또 우리를 찾아오는 외지 인사들의 인지도를 알리고 거제인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긍심을 곧 우리 거제인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힘껏 노력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뭐 내일까지 답을 달라 그렇게는 안 되지만 성심 성의껏 한다고 하면 좋은 반응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진표위원장

물론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조건부는 구속력이 없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여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단 시작해야 되는 것만은 지금 볼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직 미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김정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전에 노무현대통령임기 중에 최대한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임기 불과 1년 남았습니까? 노력은 하겠다니까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재산 신규소각장부지 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재산 현황에 대해서 ‘박태복’씨라는 사람이 아주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4억3천만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그리고 2,613㎡를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데 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기부하는 것은 자기가 저희들 소각장이 위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행정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소각장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중에 이 분이 아마 인근 임야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밑에 부지에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계획했던 청소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흔쾌히 기부 채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이 아니고 조건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기부를 하고 일부는 자기 땅에 밑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깐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제가 듣기로는 조건 같은데.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허가처리 되고 하는 것은 별개사항으로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접근이 아니고 순수한 기부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질의 종결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