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김두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부분에서 지방자치 대상을 비롯 26개의 상을 받아 우리 거제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신 김한겸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거제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산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후계자 보호육성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증액시켜 농·어민들이 언제나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980년 이후 대우, 삼성이라는 두 개의 조선 산업이 거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거제시민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치중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농업과 어업에서 돈을 벌어 우리들을 키우고 공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과 어촌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중·노년층만 남아 농·어촌을 지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굶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고 살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그 전의 산업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농·어업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업을 하고 공업으로 인해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생겨났기에 그것을 통해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1차 산업은 많은 나라에서 국제무역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토가 비좁고 인구는 많으며 기후가 썩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자국의 농·수산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어업을 등한시한 채 값싼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에 협상 타결된 미국과의 FTA와 머지않아 진행될 우리나라와 각 나라간의 FTA 협약은 그런 맥락에서 보아도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이 미약하면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과 기타 농·수산물을 정기적으로 대량 사들이는 것도 가격조절이나 군량미 비축 외에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하기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후계자보호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여 선발된 농·어민후계자는 농·어촌의 최일선에서 지도자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이후 후계자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의 많은 배려로 인한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후계자보호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도와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농·어촌이 되어 언제나 행복과 활력이 넘치며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농·어촌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음을 상기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김 한겸 시장님과 김 환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에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제시 행정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조선해양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에는 인구 20만 돌파와 수출 200억불 달성이라는 외형적 성장과 살기 좋은 도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대 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는 우리 거제시민의 땀과 노력의 댓가 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뒤편에서 묵묵히 일하는 1000여명의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거제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원 행정조직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신 아래 행정조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만이 행정의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계 굴지의 조선산업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의 조선해양관광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걸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성장 동력인 조선 산업과 관광산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살기 좋고, 잘사는 부자 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조선해양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산업국이 제2국으로 되어 있고,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도리어 3국으로 밀려나 있으며, 이른바 지원 부서라는 총무국이 제1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거제시의 상징적 이미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금번 행정조직개편에서는 국간의 직제 조정을 통해 거제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조선해양관광국을 제1국으로 설치하면 대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거제시 행정조직이 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조선해양 관광 담당부서에 근무를 선호하는 최소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의 명칭은 그 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알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청소과, 교통행정과는 교통과 등 대중성 있는 행정기구 명칭을 표현하여 거제시가 경쟁력 있고 명실상부한 행정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제언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둔덕 가족생활 체육공원 조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청소년 수련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덟 건으로 이 가운데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7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따른 대행지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대행자의 경영권 침해논란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거제스포츠파크와 연계한 동계전지훈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본 계획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도록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원 대상에 있어 내·외국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 등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신설,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복리동 신축, 사등면 청사 신축, 덕포 해수욕장 송림군락지 토지 매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 전시관 건립, 신규소각장 부지 기부재산 채납 건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건은 대상 부지를 매입할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금번에 신축하는 건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어 시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 1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주된 반대사유가 시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건립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이용료를 유료화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발언 없습니다.” 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덕 가족생활 체육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 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975년 건설부고시 제42호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거제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계획안은 해양수산부의 조정 작성지침에 의하여 수산보호구역 존치지역, 해제지역을 조정하고 경계획정을 실시한 것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의 급감 등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효과가 미약하므로 육지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의 농기계 수리 지원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현실에 맞도록 지원기준을 정하고 법률입안기준에 의하여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법규입안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부품대금의 징수)의 조례 내용 중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에 있어 부품가격 “1만원 미만”에 대하여 무상지원 하던 것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무상지원 부품가격을 “3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순회수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및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천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 도시 관리 계획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우조선해양(주)매각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안 대우조선해양(주)는 전체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98년 IMF 환란 위기 속에서도 독자생존을 통하여 올해는 7조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향후 2015년 까지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면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제시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당사자 참여보장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매각은 기업구성원들의 미래와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논의 과정에 기업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매각방침의 결정에 앞서 기업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하며, 또한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매각방침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매각과정에 회사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되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주)의 일괄매각을 반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 구성원 그리고 거제시민들은 대우조선이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중장기적 시설투자 전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의 고용불안,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주)를 특정기업에 일괄매각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산업은행 지분의 전략적 보유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은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이며, 보유지분(‘06년 12월말 현재 31.26%, 5,982만주)을 매각 처리할 때도 국가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에 걸쳐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면 10%대 이상의 지분을 중요산업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상당기간 보유하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캠코 보유지분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수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캠코 보유지분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바람직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거듭 태어나서 국가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 전체 임직원들이 “캠코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하는 방법도 지분처리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조선 산업·지역경제·국민경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전체구성원과 거제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7년 4월 11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옥기재의장
이태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 함.) 다음은 반대나 천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발언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