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하고 토론한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또 계획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이번에 문화의 집 조례를 집행부에서 성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뭐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좀더 일찍 성원을 해서 의회에 이첩이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까 반대쪽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직공무원을 조례도 없이 채용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보면 이게 법제처에 나와 있는데 규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이번 문화의 집 예산은 시에서 18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비품이라든가 제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1억 4천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4천만원 정도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약직공무원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하나 문화의 집을 왜 설치했느냐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또 여건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례는 이 문화시설의 운영제반에 대한 규정이랄까 거기에 대한 제반 법이 게재되어 있는 거지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설치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입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조례내용을 구구절절 보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늦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건데 그런 쪽에서 바라볼 적에는 조례가 올라간 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좀더 일찍 성원을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은 서로 필요했다고 보이지만 여러 가지 법규정을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대 의원들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조례가 성원을 하고 조례가 늦게 오르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9억 4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또 하나 스퀘어원 그쪽에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그 소송을 보니까 9월 9일 소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이미 3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4월인가 5월에 사람을 뽑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용역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7월 22일 착공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착공에 들어가고 9월 9일 소장을 내면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요.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중간에 실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정확히 소송 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란 것은 소송을 낸 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대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 땅 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것이지요. 그런데 소장을 냈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문화의 집 설치하는 것을 철거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지레 겁먹고 행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들 동감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짓고 이런 것 한 행위는 반대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요. 문화의 집을 지었어요. 이미 투자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버려두면 20억이란 돈이 잠자고 있는 건데 이미 문화의 집은 준공이 되어졌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초중고생들이나 일반인들, 문화예술인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하게 해줘야지요.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조례를 승인 안 해 주는 것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마 잘못됐다고 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기능, 감사에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많이 대두되는 게 4대 강 사업이야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4대강에 10조, 20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4대강이 생기면서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리고 중간에 업자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한다고 하고 4대강에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해서 고발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면되는 겁니다. 사업이나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것이냐 우리가 치유해 나가야지 돈은 이미 다 써서 없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준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상임위 존중에 대해서, 상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대로 밀고 가자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임위 존중에 대한 명분이 중요하느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상임위 존중도 중요하지만 20억을 투자해 놓고 이 투자한 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 줘야지 그냥 의원들의 상임위 명분, 개인들의 명분만 따지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회의 방관이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는 반드시 조례를 빨리 성원하고 우리가 심의 의결해 줘서 주민들이 빨리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가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심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임위 존중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임위 존중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 서는 우리가 20억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상임위 존중, 개인 의원들의 그런 명분만 따질 거냐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려줄 거냐 지금 우리가 주민들 가슴속으로 파고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소송이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당초 원래는 과거에 인천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수익모델로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문화의 집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좀더 꼼꼼히 챙겨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