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는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와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2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이현철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인건비에서 수당이 108만6천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단가보다도 2007년도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고 일용인부임도 부속실에 있는 직원 2명분에 대하여 연가보상금 37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연차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기본급도 인상이 되고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 연가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합해서 39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연금부담에 대해서 의원 직무상 상해부담금으로서 당초에 4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어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수는 무엇입니까?
현철
이현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특수는 1호차 기사로서 운전분에 대하여 주는 것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이 매일 츨근해야 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저 15시간하고 최고 48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월 68시간까지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8시간 일하는 사람은 45시간 이후에 일한 것은 서비스고 45시간 이상은 안한다 이 말입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넉넉하게 짜놓았으면 그렇게 45시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도록 하면 일한 보람도 있고 할텐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맞추어줘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고 내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45시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지양되어야겠다 집행부에 여러 번 이야기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요청해야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내년에 본 예산할 때는 68시간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이현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지만도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하나, 안 하나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을 인상을 못해주는 대신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 부족되는 부분을 충당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김두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시간 맞추어서 안 줄사람 안주고 줄 사람은 줘야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직급당 단가만 차등을 줘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지난번에 시·군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시·군에는 근무도 안하고 받아가는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행자부에서도 이 지침을 갔다가 바꿔가지고 다른 수당 명목으로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뭐 우리 거제시 단독으로서만 수정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장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를 별도로 10시간 더 주고 다른 데는 안주고 이런 부분은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깐 빨리 좀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요건은 4대 때도 기획실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수 성격이 짙다 보니깐 결국 전체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체크기계를 가져다 놓고 체크를 하니깐 저녁에 시청 밑에 가서 놀다가 술 먹고 올라와서 또 체크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수성격이라는 개념으로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고.

유수상위원장
총체적인 것은 기획실 쪽에서 일단은 행자부 쪽하고 해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회의 사무직원은 성과급이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성과급은 다 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 성과는 몇 등급입니까?
현철
이현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금은 A,B,C 해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결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n분의1로 나누는 그런 것도 우리 의회도 고쳐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총체적으로 전체가 고쳐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기 배부된 부의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토론이 된 거제시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를 갔다가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우리시 인구가 20만을 넘어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1국의 증설을 요청하여 지난 3월31일 협의를 득한 사항이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더불어 금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 또한 이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종합 계획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감사기간은 저희들 정례회가 2006년 6월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06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26일부터 7월2일 같으면 일요일이 한번 밖에 안 쉬네요.

유수상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 자료중 추가 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