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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2007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07-07-02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7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지난 6월 29일 금요일에 마치지 못한 청소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종료한 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주지사항은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AMT소요예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소송이 제기된 것이 04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년이 지났는데도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2페이지 보시면 청구금액이 6억인데 31페이지 보면 5억4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1페이지에.

옥진표위원장

김 위원님.

김정자위원

예, 같이 묻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게 소니케이션하고 AMT하고 두 가지 종류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AMT에서 묻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아니 가격 차이가.

김정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사건경과에 보시면 두 번째 07년 2월 21일자 하자보수보증금청구액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세외수입이 계좌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다 된 입금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소니케이션 시설에 대한 소송이 벌써 제기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과 하자보증금 문제, AMT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금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니케이션 시설 손해배상은 04년 10월 29일날 제기했는데 민사소송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법원에서 변론일자를 결정 못 내고 계속 변론일자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7월 19일날 다시 4차 변론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민사소송이다보니까 자꾸 지연에 되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빨리 해 달라고 올려도 법원에서 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4차변론이 되고 나면 증인이 가서 심문에 의해서 증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차후에 일정 잡히면 판단이 되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MT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를 계속 요구해도 하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확보된 보증금, 그것을 보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AMT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비용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자료에 있듯이 당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5억 원 해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게 그러면 금액이 5억 원 들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액이 5억이 되어 있네요? 5억4천만 원 되어 있고.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금액이 몇 %입니까? 처음에 계약당시에 몇 %를 주고 받기로 했습니까? 하자가 있을 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산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자위원

5억에 대한 전체적인 1,50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1,500만 원, 3%됩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법적 %하고 개인주택하고 하자보수는 같은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주택도 3%로 알고 있거든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공사금액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공사금액에 따라 틀린 것은 아는데 %는, 공사기간 계약이 몇 년 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등매립장에 당초에 AMT공사는 04년 1월 5일날 해서 04년 6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준공한 것은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하자보수기간요?

김정자위원

예.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공사된 하자보수는 시설에 대해서는 2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안에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이쪽에서 청구금액을 요구할 때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연이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으로 했으면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잖아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부터 AMT 장비는 부실한 성능으로 인해 이전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MT 설비를 R/O로 교체하는 방법이 추진 중인데 이로 인한 우리시민들의 혈세낭비가 무려 20억이라는 이중 돈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AMT 시설의 하자보수 관계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공자는 유한회사 정동건설이 사실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되어 져야 되는데 자기들 능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MT 시설과 소니케이션 시설 설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설치를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소니케이션 문제는 사실상 미국 특허받은 공법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사실상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AMT 우리지역에 설치한 것 자체도 사실상 돌려보니까 처리기준에 적합한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R/O시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시공운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고 상임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몇 천만 원도 줄이고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 위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무려 20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할 때 우리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한층 더 정밀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서 정책추진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MT가 법적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AMT 설치비는 5억4,136만 원이지만 실제 건물부대공사라든가 토곡목공사, 매립장, 해서 전체 130억8천만 원이 소요된 시설이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김정자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AMT가 R/O 연계처리하다보니까 연계처리 안 된다해서 단독처리로 방향을 바꾸어서 처리시설도 보강공사를 03년 5월 14일날 8,678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강공사할 때에도 많은 자문을 받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연계처리가 설계상 안 맞다, 해 보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자문을 다시 단독처리를 하는 것으로 받고 그다음 또 안돼 가지고 04년도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전처리시설해서 보강공사를 안 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때 잘 될 것이라고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받았는데 실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하며 당초에는 아까와 같이 AMT시설하고 플러스(+) R/O시설해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이 있다 해서 신기술을 도입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됐는데 지금 안 되어서 중단되고 법적처리로 갔는데 그 중간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실 이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상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무원들이 아는 기술분야가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8개 시군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실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정당한 결과치가 나와야 만이 되는데 결과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마지막에 가서 법에 소송해서 책임여하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AMT가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이것을 어디 가서 검증이 됐으면 그때 바로 지금과 같은 조치를 했더라면 R/O시설을 했더라면 6억이라는 돈과 그동안에 이송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왜 그때는 그런 검증을 안 거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지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단독처리를 하면 될 거라는 그 안을 누가 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 당시에 설치하고 기술검증,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할 때 AMT시설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나름대로 가동되고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침출수는 넘치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동원안 됐겠습니까? 좋은 일을 할려고 동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도입하는 것도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해서 결론이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서 표없이 됐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궁여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했는데 그 이송처리가 04년 11월 1일부터 05년 2월 1일까지 3,153톤, 06년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682톤, 06년 6월 12월 29일부터 07년 2월 23일까지 1,732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했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이송처리할 때 의회속기록에 보면 김장수 과장님한테 옥진표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성분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느냐 하니까 김과장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리하고 종말처리장과 같은 공사방법을 시행하는데서 이런 것을 만든 데가 있느냐 파악해 보니까 일일이 전국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충남 공주 하수처리장에서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만 생각해도 번거롭게 1차, 2차, 3차 AMT 처리를 안 하고 1차처리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하면서 경비도 절감되고 상당하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서 다시 R/O를 설치하는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왜 이송처리가 안 됩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이송처리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수처리장에 침출수 등을 이송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하수처리장에서 비용이 들고 하니까 발생된 침출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BOD하고 우리가 1차 처리했던 것하고 모든 것이 수질에 안 맞기 때문에 이송처리 안 된, 쉽게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지요. 지금 한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법이 없었습니다. 폐기물하고 수질환경보전법하고 하수도법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자꾸 개선되면서 실제적으로 수질환경개선법, 그다음에 하수도법, 이런 데에서는 규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법에서 규정을 못해 주니까 환경부에서 처리지침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금요일날 하수계장, 소장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전부터 안 되는 사유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래 저래 자꾸 안 된다니까 차라리 R/O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치이고 또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의 최상책이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송처리한다고 하다가 까먹고 전처리한다고 까먹고 분리한다고 단독한다고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만 허비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결국 안 되어서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R/O시스템을 백톤 증설하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리는 우수오수분리형인데 차집관로 처리구역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는 침출수나 각종 축산폐수가 연계 합병처리하게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첫째 안 되고, 그다음에 주고 싶어서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염탁도가, 제가 읽어드릴 게요. 지금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에도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수질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립장에서 ‘나’지역 배출 허용기준까지 전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규정에 안 맞게 전처리됩니다. AMT에서 나오는 것.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총 질소가 지금 천이 넘어요. 요즘 근래 와서 좀 좋아진 것이 5백, 6백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나’ 지역 정도 되려면 얼마 정도 되어야 되지요? 총 질소가.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80인가 6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질환경개선법상 ‘나’ 지역은 3백으로 되어 있고 청정해역은 150으로 되어 있는데 5백, 6백, 7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원래 우천시에는 합병처리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류조에 모아놨다가 날 좋을 때만 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반해서 엊그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들어서 안 되고, 저희들이 용역 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 계장도 앉아계시는데 저기에 대고 넣으면 안 될 이유가 조금 있으면 만장이 되어서 처리능력이 없어집니다. 증설 안 하면. 관로를 묻어온다는 그 자체도 주민민원도 있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못하고 최종적인 처리로 가는데 법적규정상 거기에는 도저히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그동안에 없어서 다행이지 오비지역에서 그런 관계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 대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되지도 않는 오염물을 가져와서, 침출수를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낸다는 표현을 안 하고 희석을 해낸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기는 청정해역이고 여기는 ‘나’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많은 물에 대고 조금 물 섞어서 처리 하나 안 하나 그냥 희석해 버리면 바로 나가도 방출수에 절대 규정상규제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찌 보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이용해 오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추가해서 이행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데 과거에 환경관리과장하셨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그때 제가 2대, 3대 때 기억을 하는데요, 사등쪽에 R/O시스템을 도입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그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 앞에 과장님할 때에 R/O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했습니다.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지자체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왔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 시설도 R/O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됐지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 놓고 그게 AMT로 도입이 됐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당시의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R/O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R/O가 좋기는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시설비가 아주, 세 배 이상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비는 안 들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R/O가 세 배나 비쌉니다. 지금 백톤하는데 약 14억 정도 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설비도 참 어려워 가지고 그런 어떤 지경에 있는데 R/O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하는 중에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설계를 담당하던 환경전문설계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침출수 처리방법이 신공법이 나왔는데 그게 AMT다. 그것을 한번 도입해 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시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공문으로도 왔고 또 시에 와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대전인가 어디인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돈 작게 들고 면적 작게 차지하고 처리시설을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침출수 물이 정화가 잘 되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좋은 안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전문적인 그게 없어서.

이행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학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최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석포매립장을 지을 때에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의회도 세 번 정도 점거되고 그랬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어떤 조건으로 승인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이행규위원

R/O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R/O시설하겠다, 그래서 1차 R/O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2차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사실은 R/O를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R/O를 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기반조성하는 방법도 국내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든 춘천시가 채택한 그런 공법으로 하기로 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1차는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후로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좀 싼 것, 싸면서.

이행규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약속들을 지키라고 하고 침출수 물까지 제가 먹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만큼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무리하게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니 소각장이니 이런 혐오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돈이 들어도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약속을 지키고 내지는 우리 의회가 약속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지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왜 안 그랬어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상황이 어려웠다.

이행규위원

지금도 행정을 못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불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매립장을 우리시에 하나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짓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만큼 약속하고 시의회가 침출수까지 먹고 그런 쇼를 벌여가면서 의결해 줬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해 줬는데 또 매립장 주변 주민이 반대하면 무슨 명분으로 이야기할 겁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지적은 다 언론에도 배포되어서 아는 사항이고 전체 의원이나 집행부나 공히 공감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고 한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가 이번 감사기간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매립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소단 1단, 2단에서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지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촬영이 잘못되어서 기록이 안 되는데 침출수가 배출되는 현장을 봤습니까? 과장님은 보셨을 것이고.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까지는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처리는 안 되고 차수막을 중간보수로 조금 하기는 하는데 저것이 기존적으로 매립장에 운영 중에 있는 이런 매립장은 침출수 수위가 보통 5m 미만으로 있어야 되고 매립이 다 끝난 것은 2m 미만이 되도록 물이 차야 되는데 총 5,555톤이라는 물을 자체처리하는 것 빼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간 것만 그래요. 그렇게 물이 많이 안에 차이다보니까 수압에 못 견뎌서 차수막이 당시에 2단 정도 할 때 저도 가봤는데 견고하게 한다고 진짜 잘 했어요. 잘 했는데도 침출수가 새서 소단쪽으로 배어 나오는 사항인데 그것은 공교롭게 위에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2단 정도에서 침출수 물이 새어 나온다고 봤을 때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점검을 새로 한번 받아보든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침출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때 처리가 안 되고 누적이 되면 그게 월류하는 경우 가 있고 주변적으로 약간 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R/O시설 백톤을 증설해서 140톤을 하루에 매일 처리하면 그런 수위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여름에 조금 문제인데 여름만 조금 지나고 갈수기가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부분은 어느 매립장에도 견학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밖으로 비치는 것은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안쪽으로 보완해서 새는 현상을 막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벌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만장이 계획대로 사용을 못하고 단축이 되니까 확장을 해서 소단 2단 정도를 증설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쪽이 계곡이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6백mm, 5백mm 오게 되면 물이 그대로 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밑에서 침출수 처리능력이 좋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오는 침출수 생기는 발생량 처리를 사실상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소단 1단, 2단 정도에서 배어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이 차서 슬라이딩해서 내려가면 그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증설하는 것보다는 밑에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하신 대로 증설은 증설대로 하고 증설은 마치고 시운전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아니, 매립장 양을 위에 확장한단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확장을 하는데 확장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진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2단을 올라감으로 해서 밑에 기존매립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면 진단을 받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곡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이 하루에 침출수를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R/O처리하는 거요?
두환

김두환위원

예.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지금 처리는 하루에 약 3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R/O 기계 1대에서.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R/O 설치하고 있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60톤짜리.
두환

김두환위원

60톤짜리. 소니케이션을 도입할 때 보면 하루 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침출수 발생량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지금 사등하고 신현에 약7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75톤을 보고 하루에 30톤 처리하면 45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실상 발생량은 예정치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서 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현재 집수조를 마련해 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처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집수조를 마련해서, 집수조는 몇 톤 됩니까? 3백톤?
그것은 비상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비상저류조하는데 개념을 달리 하는 것이 하루에 70톤 내지 80톤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옥진표위원장

지하수가 들어올 건데.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실상 육안으로 그런 계측기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AMT를 설치할 때 하루에 8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하루에 30톤이 발생되어서 30톤 처리하면 돈들여서 뭐하러 설치할 겁니까? 미리 겁을 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완료사업장이 계속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하루처리 35톤이면 충분한데 R/O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60톤짜리.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하루발생양이 75톤이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발생은 되는데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갑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7백톤 잠깐입니다. 그것 1시간만에 꽉 찹니다. 그러면 꽉 차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흘러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흘러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7백톤 금방 차는데. 문제는 밑에 것을 평상시에 처리해서 말려놔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석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포도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1단 정도까지 침출수가 쌓여있으니까 지금 가보면 4단, 5단까지 쌓여있습니다. 압이 차다 보니까 차수시트가 펑크가 나서 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때 침출수 처리하는 것 같으면 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단 부근에서 침출수가 쌓이면 차수터지고 할 이유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을 도입 잘못해서 처리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위생매립장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루에 30톤, 40톤, 생산되는 것 같으면 기존 이것가지고 되는데 굳이 서둘러서 설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제대로 안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니케이션 때문에 4대 의회에서 75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이 자체 폐기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못하고 3천만 원 용역비 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이리 저리 피해가면서 재판날짜만, 결과만 기다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기종 도입관계도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유럽을 갔다오고 일본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최고로 합리적이고 시민을 대하고 훗날 아무런 소리 안 듣게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4대에 나타났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쓰레기청소 대행료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께도 이것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보고서 작성하고 분석한다고 3일을 철야했습니다. 회계원리책도 가져와서 보고 관련 관계법들을 다 보고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07년도 예를 들어서 했는데 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06년도는 제가 이윤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적용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면 결론적으로 28억 정도가 부풀려져 있고 07년도는 26억 정도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실명) 노무비를 산출하는 공식은 행자부의 미화원5년차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봉이 3,535만9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용역업체에서 뽑은 연 근무일수 3백일을 뽑고 하루 8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정해집니다. 그 시급이 14,743원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1일 작업하는 시간을 곱해서 연간 작업일수를 곱하면 한 사람 임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체인원을 다 하려면 연 작업인원수를 보태면 노무비가 바로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했다시피 생활폐기물 1일 작업시간은 하루에 4.89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은 4.96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활용이 4.48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려 폐기물 용역서에 보면 노무비가 3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면 18억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인원은 현장에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청소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다산출하고 거기에서 분뇨수거자하고 방역하시는 분을 뺀 숫자 87명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곱한 수에 38억을 빼니까 19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억 얼마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실까요? 감가상각비를 한번 봅시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에서 우리시가 채택한 방법은 증액법으로 채택했습니다. 회계원리법을 보니까 증액법은 연간 감가상각비분의 내용연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말인가 하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비에 관한 지수산출요령이라 해서 이런 것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계장비해서 344페이지에 보면 연간 표준가동시간해서 있고 그다음에 감가비율, 정비비율, 연간 관리비비율해서 감가비율을 0.9로 해 놨습니다. 0.9로 해 놓은 것은 증액법에서 마이너스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를 마이너스 기존가격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마이너스하다보니까 0.9가 됩니다. 0.9를 곱해서 생활폐기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우리시에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차는 총 13대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금액을 산출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년을 나누어서 0.9를 곱했습니다. 감가상각비율은 표준연간 사용연수가 2천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시간을 실제로 4.8시간을 연 가동하면 1489.5시간이 나옵니다. 실가동시간이. 이것을 계산하면 0.74가 됩니다. 곱하기 0.74,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총액은 1억6천 얼마가 나옵니다. 이 계산방식이 틀렸다면 이의 제기해 주십시오. 정비비계산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자료에 되어 있는 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따졌지만 결론적으로 실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을 다 계산할 때는 산출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계산할 때는 다 8시간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40% 이상이, 약 45% 이상이 부풀려져 있다 는 겁니다. 이게. 관리비계산공식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제가 계산을 해서 다 포함해서 뽑아보니까 무려 07년도에는 25억 정도가 26억6천만 원이네요,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 공식이 틀렸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식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했고 그 사람들이 응용했던 그 방식대로 했습니다. 기름값도 보면 07년도는 그 사람들 이 적용한 1,216원을 적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 1톤은 리터당 1.5리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1시간에 사용되는 그것이, 5톤은 6.몇 리터해서 계산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산정한 방식은 우리시에 있는 차 75대를 계산을 다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감가상각비는 5년이 경과한 차들은 안 되지만 5년 안에 있는 차들만 다 했고요 유류비하고 기타잡비, 유류보조대 등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량을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6억이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이것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연간 표준가동률이 2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가동시간을 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 0.9로 되어 있지요? 10% 빼니까 0.9로 되어 있지요. 정비비율은 장비원가에 0.8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작년에는 이게 0.95로 되어 있었습니다. 06년도는요, 07년도는 법이 바뀌어서 0.8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관리비도 06년도는 0.14로 되어 있는데 07년도는 0.13으로 바뀌었습니다. 덤프트럭 보십시오. 시간당 주연료가 2.5톤이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비있지요?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수리하고 기타 이런 것들, 이런 잡비를 여기에서 나온 주원료비의 38%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06년도에 36%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노무비 볼까요. 노무비가 원가에 38억이 잡혀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18억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19억이 빕니다. 여기에 최종원가를 보면 여기까지 나온 것을 원가를 잡고 이 원가에 5%를 일반관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보탠 것에 10%를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부풀려지면 일반관리비도 부풀려지고 이윤도 부풀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중간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때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결과서를 수정할 것은 수정시켜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검수자가 없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 누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용역을 줄 때 정확히 해야 되고 검수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한 해에 25억 정도, 27-28억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그래프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차량이 하루에 1일 거제시 쓰레기 발생양이 138톤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6대에 223.18톤을 수집운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횟수를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만 돌려도 남아돌아가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용역할 때는 횟수로 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횟수는 그렇게 해 놓고 최종적으로 산출을 할 때는 8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감가상각비도 8시간, 노무비도 8시간, 기타 복지후생비, 싹다 8시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자 명단을 올해는 왜 87명을 해 줬느냐 하면 명단을 받아서 분뇨처리하는 사람들 명단을 뺐습니다. 분뇨처리하고 대표이사는 뺐습니다. 그래서 총 87명입니다. 제가 순번을 헷갈릴까 싶어서 숫자를 앞에부터 적어 와서 서류상에는 중간은 뺐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당 명수를 적어서 토탈해 보니까 87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87명을 계산 다 해 줬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상에는 87명이 안 나옵니다. 8시간을 계산하면 107명이 나옵니다. 이것 보실까요. 과거에 기름값은 여기 1,046원, 이게 05년도연말에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용역보고서에도 1,046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줬습니다. 다른 회사 하나는 1,23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하나만 그렇고 3개 자료는 다 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적용시켰습니다. 많은 것을 적용시켰습니다. 올해청소인원을 한번 볼까요. 06년도에 166명에 실질적으로 업체가 신고한 것은 12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8시간을 산출하면 1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업자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좀전에 이중 했던 사람들 빼고 계산을 해 주니까 90명이었습니다. 90명 계산해 줬습니다. 올해는 용역보고서상에 107.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신고한 인원은 110명이었습니다. 이게 분뇨담당, 방역담당을 빼니까 87명이었습니다. 이 87명을 다 적용해 줬습니다. 차량 76대 적용 다 해 줬습니다. 요율계산한 것 있지요? 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4.8시간, 4.8시간, 4.98시간, 이것을 쭉 1구간, 2구간해서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제가 평균치를 적용해서 4.78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 금액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26억 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06년도 볼까요.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06년도 12월달에 우리가 결산한 것이 작년감사 때 자료받은 것이, 받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받은 것이 62억3백만 원입니다. 이것을 100%로 잡았을 때 노무비가 36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계산을 하면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경비 역시도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토탈해서 모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07년도 볼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용역한 것이 61억입니다. 노무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10%를 해 주다 보니까 전체비율에서 9.9%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금액에서 5%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전체비율을 하니까 4.몇 % 차지합니다. 인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을 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뻥튀기 된 이유는 그러한 계산이 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뻥튀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위원님의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한 인원하고 실제 근무한 인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요, 실사가 제대로 안됐고 산출은 4.78시간이 산출해 놓고 그것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을 계산다 해 줬다는 겁니다. 장비도 8시간, 임금도 8시간, 이윤도 8시간, 일반관리비도 8시간,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제가 장비계산하면서 봤는데 장비의 모든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플러스(+) 타이어 수리비, 부가세, 법정 제세공과금, 기타 장비관리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이런 것이 아까 이야기하던 연간 관리 비율, 정비비율,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계산해 주고 별도로 해 놨어요. 타이어 1년에 몇 개가 들어간다, 이를 테면 부속이 얼마 들어간다, 분리해 놨더라고요. 이것 계산해 주면 정비비율이 이미 장비비의 96%를 적용해 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정비 연간관리비를 즉, 거기에 예를 들면 법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14%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장비원가에. 다 해 준 거에요 유류대에서도 윤활유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청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연류료비의 38% 내지는 36%를 06년도는 36%를 적용해 주라, 07년도는 법이 바뀌어서 38% 적용해 주라, 다 적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뻥튀기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가져가서 다 봤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이 산출을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용역주다 보니까 용역에서 인력문제에서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과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준이 산출한 그 시간이라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산출했잖아요? 산출해 놓고 막상 계산에서는 8시간 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시간 다 했어요. 큰 골격에서는 8시간 했습니다. 보십시오. 8시간, 노무비 8시간, 싹 다 8시간. 실제로 산출은 4.몇 시간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산정해서 조사해 놓고 막판에 가서는 다 8시간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일 문제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비율이 높으니까 비율이 60 몇 %를 차지하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107.5명에 해서 전체 8시간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청소수거시간이 해 보니까 4.8시간 걸리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청소수거시간 자체를 시간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우리가 이번에 실사나갔지만 오전에 거의 다 끝납니다. 오후에는 사업장폐기물 운반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차량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한 증거들이 우리시에 사업장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압니다. 연간 들어오는 양을,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 안 했다면 사업장폐기물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면. 그 이후에 영업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운반한 겁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다 끝나는데 이번에 우리 실사 나가니까 아침 6시에 하는 회사, 7시에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1시반 정도 되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불과4.8시간을 계산해 줬는데 많이 하면 5시간, 6시간밖에 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차범위가 5% 정도, 전체금액의 5% 정도만 업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다 문제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 3십 몇 억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약 5% 정도만 인상시켜 주면 계산방식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시간 좀더 걸리는 것.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의회하고도 그런데 용역해 온 결과를 가지고 검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조건 적용해서 다 처리합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실제 검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깊게 파고들지 못하다보니까 용역업체 결과를 믿은 측면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저기에 그래프상에도 04년도부터 05년도 문전수거하면 총량제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때 용역을 했는데.

이행규위원

처음 용역이 잘못된 거에요.

옥진표위원장

그 당시에 배가 증가되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인원이 문전수거하면 배로 든다는 거에요. 리어카 가지고 골목마다 제때 제때 끄집어 내오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두 사람 고정배치해서 새벽에 다 끝냅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는 2인1조, 3인1조로 가야 된다고 용역되어 있는 것이 한 사람이 그냥, 운전수만 가면 다 싣고 갑니다. 인원이 그만큼 실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리 저리 하여튼 용역회사의 결과를 보면 배 이상 뻥튀기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서에서 하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서 조치해야 되지 그냥 거기에서 해 온다 해서 그대로 무조건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05년도부터 06년, 07년, 3년간 계속되어 온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이행규부의장도 책임은 안 묻는다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05년도하고 06년도부터 갑자기 증액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은 수거방식에 달라졌다 그렇게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감독이 있고 또 준공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음 이런 용역시에는 정말 방식을 획기적으로 다르게 해서, 예를 들면 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를 우리 공무원에서 조금 바꾸어 가지고 정말 전문인이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러한 갭을 최대한 줄이자는 범위에서 우리가 용역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청소업체가 요구하는 것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람들이 최대한 그 합의점을,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해서 사람이 5명 정도 불어나고 장비가 5명 정도 불어난다손치더라도 1년에 5사람 불아나봐야 시간별로 계산하면 1년에 2천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5사람 해 봐야 돈 1억입니다. 장비 좀더 불어나봐야 그것도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5천만 원의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일려고, 그것마저도 줄일려고 용역을 줬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20여억 원이 펑크나면 이것은 웃긴 거잖아요? 용역 줄 이유가 없다 우리시가 이 공식대로, 이 자료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실사 한번 해서 몇 시간 걸리는가 그것만 산출하면 됩니다. 몇 시간 걸리는지 그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신상명세서 파악해서 불시에 가서 그 사람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몇 번 점검하고, 그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그대로 적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장비, 그 회사에 신고된 것하고 우리시에 신고된 것하고 실제 쳐박아 놓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전에도 한번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업체에서 불신을 많이 해요.

이행규위원

그러면 의회에 주세요.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제기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계약한 것을 계약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했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계획취소는.

이행규위원

못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취소하게 되면 우리가 위약금 물어야 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위약금 무는 것이 싼 건지, 위약금 물어서 재계약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지 아니면 위약금을 무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는지 나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환수받기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 하면 명백한, 이를 테면 누가 개입이 되어서 조작하도록 한 증거가 있으면 지나간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받아낼 수 있겠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실상 저게 인원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5시간 정도 수거시간을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한건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인원은 8시간계산하면 107명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게 4.8시간 계산하면 임금이 170만 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런 청소를 할 것이냐 하는 의문도.

옥진표위원장

지금 그렇게밖에 안 줍니다. 직원들한테 돈 그렇게 밖에 안 주는데.

이행규위원

급여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기본급이 80만 원, 70만 원, 백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 운반하고 잔업하는 사람들은 좀 낫고 잔업 안 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은 작고 사업장폐기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잔업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고 8시간 근무 안 하고 5시간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작고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주고 제시간 되어서 근무하니까 그렇고, 일반청소는 그렇게 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이번에 지적하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고 또 가능하다면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이행규위원

보고서는 그렇게 쓸 겁니다.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쓰지 않을 수 없지요. 여기에 보면 노임단가를 계산할 때는 월 290여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급이 14,732원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줬습니다. 이 안에는 복리후생경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일반관리비에 안에 그런 것이 들어 있고 일반관리비를 5% 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금내고 기타 등등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기업한테 10%를 줍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정도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거제시에서 쓰레기봉투 4백만매를 제작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작할 때 물론 경남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입찰해서 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제작하는 데가 남해군 소재 풍년비닐하고 사천시 소재 혜성산업이라고 두 군데에서 거제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쓰레기봉투에 거제시를 표시하는 무슨 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동판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동판을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그 동판을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동판인데요, 그 동판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반납받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동판이 가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렇다고 봐야 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직원이 참여해야 안 됩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원칙은 그렇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거리가 먼 관계상 출장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회제작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6종이고 PP포대가 20리터, 50리터, 두 종류입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처에서 우리시에 납품하는 가격이, 시의 마진이 적게는 78원부터 크게는 2,136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업자가 양심불량일 때는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래소에 마진 적당히 먹고 거래소에 판매소도 보니까 불과 마진이 8원, 12원 정도입니다. 한 장파는데.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를 판매소에서는 2,500원에 우리 시민들한테 파는데 마진이 2백원입니다. 거제시에서 먹는 마진이 2,136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천 원 먹고 너그들 천 원 더 먹어라 갖다 줄 수 있다고 안 봅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거리가 멀다해서 입회 안 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업자들을 다 신뢰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조사하게 됐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적발된 사항입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떻게 제작방법에 참여하는가 했더니 과연 직원이 입회 안 한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전에 제가 환경관리부서에 있을 때 사고가 한번 생겼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사고가 생겨서 그게 전시군에 파급이 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동판을 가져가고 찍고 나면 다시 가져오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됐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멀다 해서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은 그런 지시를 했지만 답변이 현재 우리시 관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없어 전국, 외부업체에서 제작하는 실정이며 제작감독을 하기 위하여 외부에 출장을 나가야 하나 사실상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출장하지 못하고 있음. 국장님은 전에 환경과장도 해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할까 싶어서 직원들한테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업자들이 이렇게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과장님 챙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에 쓰레기봉투는 사실상 쓰레기처리 원칙으로 하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원인자부담하려고 하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격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오늘 마침 과장님이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 중점점검사항에 종량제봉투 미사항 단속한다, 청소지도계에 청소대행업체 적발시 반송조치 및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매립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가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보니까 비율이 어떻던가요? 50%도 안 되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두환

김두환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50%는 안 됩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종량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때깔지어서 까만 봉투라도 사용한 사람들은 득을 보고,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승포쪽에도 업체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모으는 장소에 보니까 90%가 종량제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수거 안 해 오면 주민들은 악취난다해서 또 의원들한테 시에 대고 난리 피울 것이고 또 쓰레기업체에서는 수거해가면 이쪽에서 받는 데에서 왜 이런 것을 해 오느냐,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침에 쭉 보면서 종량제봉투 사용 많이 보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상 정착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나오는 것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봉투가 아닌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부 차를 바로 싣고 오니까 들어오는데 매립장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 것은 일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지에 갔을 때 쓰레기종량제봉투 아닌 것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주로 사업장.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서 롤온박스를 사업장쓰레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이 잘된다고 처리결과에 나왔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하고 있다고.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우리가 공교롭게도 근로자복지회관에 갔을 때 롤온박스를 목격했습니다. 왜 여기에 쓰레기를 모으느냐 하니까 10만 원을 임대줘서 하는데 법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기관에서도 롤온박스 쓰는 자체를 돈만 10만 원 주면 사업장쓰레기로서 하등 법에 안 걸린다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러니 일반 개인건물이나 이런 건물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이 자체가 쓰레기업자들의 사업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굳이 법으로서는 롤온박스하는 쓰레기업자들이 사업장쓰레기아니고는 롤온박스를 대여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업체, 가정에 주는 것은 지도단속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사업장 대표를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못하라고 금지를 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해 봤자 별 볼일 없는 게 답변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희들이 의심합니다. 열심히 해서 지적해 봤자 실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 현지에 가보면 계획서는 그럴 듯하게 날아가는 새도 잡아올 정도로 해 놓고 실제 들어가 보면 안 그렇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되는지, 새로운 과장님이 옥포1동장할 때 부지런하고 의욕이 많고 잘하신다고 하는데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저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환

김두환위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 포로수용소 매표소 입장객에 드는 인쇄물이 연간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에 부탁해서 그 자체 당신들이 광고해라고 해서 인쇄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대우조선은 대우조선대로 광고해서 그런 효과를 거둔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업체에서 얼마든지 광고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억수로 많을 겁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향후 석포에는 준공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매립장 말씀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석포에 신규 쓰레기소각장.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2010년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 3년.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준공되고 나면 기존 사곡에 있는 소각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소각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사곡소각장도 여건을 감안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폐쇄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뒀다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 파쇄동 가보셨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파쇄동이 투입구하고 롤온박스 싣고 가서 쓰레기소각장이 재래식이지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일한 성과는 없고 인원만 투입되고. 밀양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밀양에 투입동은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파쇄동은. 이왕쓰레기소각장을 항구적으로 쓴다면 파쇄동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벨트하고 모든 것이 완전재래식이 되어서 투입구도 작고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밀양이나 다른 데 가서 쓰레기파쇄동을 벤치마킹해서 기 쓸 것 같으면 도입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면 일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로 2개의 과로 분리되어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청소과로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근본적으로 지역의 현재 필요한 것이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청소가 잘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표를 보면 기존에 환경관리과에 있던 3개의 계가 그대로 옮겨져 왔거든요. 인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3개의 계로 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박명옥위원

관련해서 제가 거제시 공중화장실 현황표하고 제가 몇 군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공중화장실에 보면 관리부서가 아직 그것도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표지판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요,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관리부서고, 농소는 관광진흥과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청소만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변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그것은 소관 실과에서.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관리부서에서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늦다는 말입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소갔을 때도 변기가 고장이 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지도 문앞에 “변기고장”이렇게 해 났으면 나았을 건데 표기도 소리나는 그대로 “변기고장이 나씁미다.”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화장실 오면 볼 건데 그리 크지는 않은 거지만 글자하나 자체도 제 생각에는 그런 표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원화되어 있는 이게 문제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가 하나의 전문적인 과로 독립이 되어 나왔으니까 이 체계를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나도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실과로 책임을 주는데 총괄적인 것은 청소과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환경관리과 있을 때 공중화장실 전담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과로 되면서 공중화장실 업무하고 전체 내려 왔지만 전담자가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피서철도 곧 다가오고 하니까 일제점검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지역의 청소량, 청소할 수 있는 거리, 배출량,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인원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옥포1동장님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옥포1동에 지금 미화원이 2분이 계십니다. 2분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또 지역 자체가 상가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충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같이 비온 뒷날은 골목골목 쓰레기가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직접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옥포1동의 그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음 번에 혹시 미화원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고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톤당 처리운반 비용이 다른 가까이 있는 시군보다 거제시에 있는 건설폐기물업체가 많이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게 중간처리업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져가서 폐쇄까지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독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 가격을 민간이 하다보니까 낮추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하고요.

박명옥위원

민간이 하는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폐기물을 설립하는데 기준요건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건설폐기물업체 설립요건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는데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요건이 맞으면 누구나 신청해도 가능한지.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맞으면 신청 가능 안 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밖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시의 청소직영제, 또는 공영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저도 청소직영제나 공영문제는 먼저부터 많이 제기된 문제인데 제가 사실상 아직까지 이런 여건을 가지고 대행하는 것하고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녕 우리시가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분석하고 연구검토해서 제일 적합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슬로건을 보면 “관광거제”가 나옵니다.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자 한다면 물론 청소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 되어서 7월말부터 해서 외래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들이 오게 되면 관광명소를 거의 80-90%를 둘러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는 거의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종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관광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쓰레기를 결국 우리 거제시가 다 해내야 되는데 물론 전자에 각 유원지 회장단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쓰레기를 거제시가 수거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금년 여름의 쓰레기수거계획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관광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광과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이 사실 쓰레기문제인데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거제시 가 국립공원관리지역으로 많이 편입되다보니까 저쪽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관리를 하겠다하고 일반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등한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오늘 사실상 2시에 저쪽 사무실에서 와서 일단 우리시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관리지역이 입장료를 안 받는다해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관리권을 우리시에서 이관하든지 묶어놓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청소문제를 맡기는 것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실상 쓰레기는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이미지가 우리 “관광거제” 거제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책임은 우리 거제시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지금 많은 아주 피서객이 운집되는 기간에 같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쓰레기분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쪽으로 치중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판매실적이 인구비례해 가지고 판매한 양이 줄어드는 그러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봉투판매량이 적어 졌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강연기위원

결국은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다른 봉투를 이용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홍보 지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도 단속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까만봉투나 다른 봉투를 이용할 때는 적발해서 벌과금도 물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CCTV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현지역에 설치했다가 단속효과가 처음에 적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조금 인식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드는 관계로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우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시민의식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까만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전수거 말고 면지역에 나가다 보면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는 통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봉투를 모아놓은 곳에 보면 동물, 개나 고양이 들이 들어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뜯어버려요. 뜯다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와서 바람이 불면 양 사방으로 날려다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안 해 봤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분리수거의 하나인데요, 사실상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성숙 안 되다 보니까 혼합배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동물들이 가서 그것을 뜯었을 경우에 바람이 불면 양 사방으로 다 날립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제일 좋은 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동물들이 접근해서 그런데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개는 요즘은 풀어놓고 키우고 이러한 사람이 많이 없지만 시골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망을 쳐서 일정장소에 해 가지고 하면 개선할 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지역과 협의를 해서 한번.

강연기위원

저번에 일본에 연수갔을 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장소에 구멍에 좁은 망을 가지고 덮어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근접을 못하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물망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기업들을 찾아갔을 때에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어떠한 것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 분리수거 안 되어서 봉투 안에 음식물 많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100미리짜리봉투가 너무 커서 그것을 차에 싣는데 힘이 너무 든다 100미리짜리봉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반쓰레기 넣으면 되는데 음식물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려면 혼자서 안 된 답니다. 석포매립장에 가면 차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올 때에 세차를 하는데 세차를 하나마나 할 정도의 물이, 오염된 물이 섞여 나와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가서 봐주시고, 고성 바이오측에서 롤온박스를 3개만 놔놓고 슬러지 차들이 저기에 쓰레기를 갖다 넣고 나면 그다음 차가 고성에서 와서 싣고 가도록 기다리고, 시간을 지체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고성 바이오측에 이야기해서 빨리 수거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가해서 세륜장에 가보면 지금 진출입로가 계근대 사무실 수평하고 같거든요. 세륜장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지은 것, 옛날 계근대는 강위원 지적하듯이 물이 적고 실질적으로 세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장마철에는 한내, 오비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세륜 철저하다 했는데 세륜장의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돌아나오면서.
두환

김두환위원

갈 수가 없어요.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조금 돌아가려고 하면 밑에 고바위에서 다시 치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갔다왔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시설을 옮긴다는 것보다는 그 분야를 검토해서 조금 진출입로의 차들이 세척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못 옮기더라도 그 출입하는 차량들을 의무적으로 세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업자들의 편리만 자꾸 봐주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려가서 쓰레기 붓고 내려가서 나갈 때 세차하고 나가면 방금과 같은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납니다. 시설을 자꾸 옮길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세금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장마철이니까 도로가 말이 아닐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강연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행규부의장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1년에 청소업체 지급금액이 61억 내지 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쓰레기발생양이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성장망을 볼 때 폐기물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 도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클린하우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분리수거가 도시 및 농어촌까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시에서 클린하우스 도입이라는 사업을 해서 쓰레기발생량 약 12%를 줄이고 또 그 예산 35억을 줄여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린하우스 도입이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도입을 우리시에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예산도 줄이고 쓰레기도 절감도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우리시도 빨리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을상 싶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타 시군에 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강연기위원님이 농어촌에 쓰레기봉투를 그냥 놓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많이 끓고 악취를 풍긴다고 했습니다. 클린하우스 도입이라는 사업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방이 되고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면이 약 15-16개 동면입니까?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16개입니다.

김정자위원

그 면마다 한 군데씩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우리시 예산도 줄어들고 고양이와 개도 끓지 않고 냄새도 풍기지 않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군데 설치하는데 그게 무슨 통인데 그 통에 가득 차면 사람이 수거하지 않고 차가 와서 딱 들고 간답니다. 갖다 붓고 하는데 인건비 절감, 관리비 절감, 모든 것이 절감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년만 예산을 투입해서 1년만 하면 그 예산이 싹 빠지고 향후에 100억이라는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에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는 제주시에 그런 사업을 해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우리시에도 그것을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윤경석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환경시설관리공단까지 마쳐야 되겠는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청소과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환경은 관리도 따로 있고 지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관리지도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13명이고 저기는 19명인데, 어찌 보면 골치 아픈 것만 다 맡아 넘어와서 현장에서 사실 지도나 감독해야 될 업무가 더 많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정말 업무를 적정하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주무계에 보니까 화장실업무까지 보탰는데 직원이 적은 것 같아요.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서에 기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 보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환경관리에서 환경위생하고 맡아서 보건소 업무 일부 들어오고 해서 거기는 행정적인 업무고 어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실내근무인데, 이것은 전부 장외에서 하는 근무들이 주종이고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해 놓고 이 안에 보면 단속, 관리, 지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분리시켜 줘야 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야 되지 봉투, 쓰레기, 현장에 가서 안 보고 아무리 앉아서 한다고 해도 배분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리고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방법인데 영수증 발급해서 고지서 나오면 돈 내고 누가 여기에 갖다 버릴 겁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눈만 감아주면 훨씬 수월한데. 이런 업무도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주지사항은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제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앞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이사 부분,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이게 상임이사를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니까 우리 경남에는 공단이 창원하고 김해하고 거제하고 세 개뿐입니다. 창녕에 공사가 생기니 사천에 생기니 하는데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그전에는 상임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 또는 새로 하는 것에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모델이 보니까 그전에 행자부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하는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서 올 1월달에 과천시에서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메뉴가 이 내려오면 동시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할 때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나 당연직이사가 추천위원회에 한두 사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할 때 감사도 참석했는데 전부 다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지침안에 보면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감사를 지낸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퇴직한 자, 그다음에 경영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에 상임이사나 이사장을 거친 자,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래서 보니까 7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이 구성되고 나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7명이 구성된 이후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된 이후에는 이사장이 거기에 관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경에 했는데 거기 안에 보면 모집공고안이라든지 추천위원회 운영계획결정, 공고안 결정 등 그렇게 되도록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 참석은 경영혁신팀장과 인사실무자가 서기로서 참석했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행자부라든지 전화상 알아보고 그전에 한 과천시에 1월 12일자인가 공고모형을 봐서 추천위원회할 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이렇게 하면 보통 공고일로 하는데 심사일로 굳이 해야 될 그런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안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 1월 12일에 한 공고안에 보면 ‘응모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공고한 안은 ‘응모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심사일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입장이고 또 팀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는 시군마다 그게 공단이 다 있습니다. 알아보고 추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추천위원회 관련되어서 행자부에 안을 봤습니다. 그날 옥일권 팀장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즉시 가져온다해서 기다렸더니 이틀 뒤에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격이라든가 응모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러쿵저러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추천위원회에서 그것이 과연 다루어 졌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전직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전화도 많이 오고 제보도 많이 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저도 상당히 괴로운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기다 아니다 떠나서 보통 이사회하고 하면 녹음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사회회의를. 녹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녹음하지 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날 추천위원회 회의할 때 녹취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런 의문사항이 제기되니까 이 서류관계를 옥일권 팀장이 다 운영했지요?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안을 하면 상임이사가 결재하지 않습니까? 다만 추천위원회만 못 들어갔다 뿐이지 전체적인 폼에 대해서 다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결재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까지만 구성해 놓고 그 외에는.
두환

김두환위원

뭘 할 거다라는 것은 시안을 다 결재받지 않습니까? 이사회에만 참석하지 안할 뿐이지 뭘 하겠다는 것은 이사장한테 결재 맡고 안 합니까?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져가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고 뭐하고 하는 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이사회나 추천위원회 하기 전에 뭘 할 거다라는 자체는 시안 아닙니까? 시안은 결재 받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이 가져와서.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재를 맡아서?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전직인데 모르겠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추천위원회 소집까지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면 응모계획안을 수립해서 거기까지는 상임이사, 이사장까지 다 결재를 득한 사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속기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있던 데라서 챙피해서 묻기도 그렇고 저도 자존심도 있고 이사장님도 자존심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는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자체는 훤하게 우리가 일반상식적인 문제인데 아니다 해서 순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착각했는가 몰라도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자체를 옥일권 팀장이 시안도 다 작성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디스켓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권

옥일권경영혁신팀장

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녹취록하고 컴퓨터 디스켓만 확인하면 이 내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 이 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처음부터 이 안이 추천위원회에 상정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할 때는 이 공고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고 난 뒤에 계산해 보니까 모 씨를 쉽게 이야기해서 시켜 줄려고 하니까 날짜가 18일 차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꾸었는지 우리가 컴퓨터상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디스켓만 나중에 이권우계장이 옥일권팀장의 디스켓을 받아와서 우리가 분석하면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녹취록하고. 다른 것 물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세 군데 났는데 사실은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사장 명의로 있는 부분이 안을 줬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나는 어느 분이 와서 상임이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임 김의원도 이사장을 했지만 제가 이사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기 내에서는 청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두고 이 모든 문제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제출할 것이지 제가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추천위원도 만나봤습니다.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장이 의논해서 위원장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간사가 보고를 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부의장님.

이행규위원

분뇨관련해서 온 사람 없지요?
용규

원용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장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작성과 관련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