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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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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조선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가대교건설 지방채 발행동의안, 2006년 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간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등과 관련하여 사전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가대교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거가대교와 관련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으로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 강서구 가덕도간에 총 연장 8.2km이고 침매터널 3.7km, 사장교 1.6km, 접속교 1.9km, 육상구간이 1.0km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3,44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운영기간은 40년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 기관별 예산부담은 총 2조3,448억원중에 국비가 1,864억원이고 부산시 부담이 2,588억원이며 경상남도 부담이 2,588억원인데 그중 도의 부담이 1,941억원이며 거제시부담이 647억원이 되겠으며 민간투자가 1조6,408억원입니다. 우리시 부담은 도의 2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우리시 예산부담은 총 647억원중에서 2004년도에 92억5천만원, 2005년도에 107억7천5백만원이며 2006년도에 44억2천5백만원입니다. 2007년도는 152억원입니다만 현재 확보가 30억원이며 미확보가 122억원으로서 자체 사업비 22억, 지방채발행계획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9억5천만원, 2009년도에 105억원, 2010년도에 36억원 부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6년도 9월28일자로 2007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결정 통보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고 2007년 3월15일날 2007년도 1/4분기 거가대교건설사업 부담금 납입요청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5억5천만원인데 2007년 9월31일까지 납부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기간 도로망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진해 신항만 및3녹산국가공단 배후 수송체계 구축, 물류비용 절감 과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동서를 잇는 산업 및 관광벨트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기채내역이 100억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이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으며 발행 시기는 2007년 9월이며 이율은 3.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가대교건설관련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3,448억원중 경남도 부담액 2,588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서 2007년도 부담분 152억원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우리시 예산부담분이 597억원, 2007년도 부담분이 9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저도 어업권보상, 토지보상 및 실제 물가상승분등이 감안되어 우리시 예산부담분이 50억원이 증가하여 총 647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도 부담분이 15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약 40%로서 올 연말이면 50%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사업으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기반도로망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관광벨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산업, 교통, 관광등 많은 분야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은 경남도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부담 이행으로서 1회 추경시 3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 미확보 122억원중 100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계획을 행자부와 경남도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동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가대교의 투입되는 지방채는 거가대교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지방채 원금이 약 250억원이 되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청사신축, 가조연육교 건설등 각종 대형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설명한 거가대교건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계획세운지가 얼마인데 벌써 50억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 보상이라든가 실제 물가상승율을 감안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2002년도에 협약된 사항인데 중간에 어업권 보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태재위원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만 심합니다. 공사는 2010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돈이 597억원 당초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S역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내역은 보상비입니다.

이태재위원

실제 공사하고 관계가 없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융자 부담하는데 일부는 공사 사업비에 있고 보상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태재위원

이 50억원도 대부분이 보상비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사업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부담액에서 우리시가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대체 어디에 들었는지 상세하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우리 사업의 총 투자되는 사업비 안에서 보상주는 부분도 도에서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도로 전부 줘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얼 마든다는 구분은 되어지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도비가 얼마 들어갔다,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만 나오지 우리시 시비를 가지고 딱 잘라서 보상을 얼마를 주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줬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

이태재위원

우리가 주체 아닙니까? 그래도 토탈 경상남도액의 25%를 부담을 하는데 돈만 덜렁 줄 것이 아니고 저네 공사에 대한 감사하듯이 어디에 썼는지 왜 50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5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보상비를 추정을 얼마 했고 공사비를 얼마 했는데 추가로 보상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태재위원

가능하면 설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50억원을 해주자, 좋습니다 대신해서 모른다면 주관 부서의 과장님이라도 상세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자료 내어달라고 하면 안내어놓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당초 협약된 중에서 추가로 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돈이 더 들고, 아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훤히 꽤뚫고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 드는데 우리가 부담을 한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런 사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덜렁 50억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럼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체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이렇게 더 드니까 얼마를 추가로 안 해주면 안되겠다 해야지 거제시도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5년 만에 할 것을 8년 만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면 챙겨줄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챙겨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돈하고 관계없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거가대교 명칭을 확정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명칭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거가대교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부담해야할 지방채가 준공시점이 250억원인데 준공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거제시 발생되는 수익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내역은 당초에 2004년도에 보면 도에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에 5,986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1년에 37억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내년도에도 50억원을 지방채발행을 해야하고 2009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제가 덧붙일 것은 지금 가조연육교 지방채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것인데 이때까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유수상위원

돈만 받으면 되네요?
내년도에도 가조연육교도 지방채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까지 다시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이 추가되면 50억원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공사비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원래 계획에 그렇게 되었죠? 공사 금액을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총 사업비에 경남도 분담율이 얼마, 거제시 분담율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도로는 경남도나 거제시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접속도로는 경남도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거가대교는 별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교량에도 우리 돈이 지원이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거가대교에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가대교 2.7킬로 지분을 가지고 출자를 한 셈이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해마다 37억원씩 들어올 것이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소득할 주민세하고 이런 부분을 그 당시 2002년도에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그것 아니네요? 교량통과 통행료 수익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교량통행료는 40년간 시공사 시행자 측에서 운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직접 수익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가적인 효과가 37억원이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주민세하고 법인세 그런 부분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기회에 전반에 걸친 아웃트라인을 우리 의원들이 알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접속도로부터 교량건설기지, 교량건설 본부까지 산건위에서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돈이 400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거가대교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시기를 언제쯤 정할까요?

이상문위원장

이번 정례회 마치고 잡아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채발행동의안의 보고서 형식이 많이 미미합니다. 다른 총사위에서 지방채발행동의안 내어놓은 원안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올해 중기계획 손질할 때 정확하게 이 계획대로 수정해서 예산 짜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태재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시간이 걸려도 되는 것입니까? 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점상 오늘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 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신청하더라도 9월달, 10월달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한달 더 늦게 내면 한달 이자를 물어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득보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공사 자체가 2010년 12월달에 안 마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지자체가 도나 부산시에서 부담해야할 것을 부담을 안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쌍방의 협약이 되어있으니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세월이 가면 갈수록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위원님의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거가대교건설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조례안중 2007년 5월1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의 전부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지방자치법 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을 띄어쓰기를 했고 현행조례안의 괄호 부분을 2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를 거제시로 바꾸었고 제2조 내용중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의 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은 5항에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을 개정안에는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고 제12조 1항에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내용은 1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현행 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6조 1항에 지방자치법 127조를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3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다라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조례내용을 변경된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자구를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및 제2에서는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규정되어 안 제1조의 약칭을 안 제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종에서는 제명 띄어쓰기를 안 제12조에서는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단순적용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고 2007년 6월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 없으며 상위법 단손 적용으로 입법 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두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원안 가결에 동의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