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시다시피 거제시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적용범위와 방법,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련한 조례 제정 1건과 지난 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제 법률842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을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하는데 까지 해서 오후에까지 라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과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외 12건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모두 14건입니다. 이상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조례안 중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7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 거제시 자치법규안 및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 전에 잠시 설명드리면 오늘 의사일정상 8개 의사일정 중에 1항은 제정조례안이고 나머지 2항부터 8항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자체입법입안심사기준,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약간의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거제시 법무행정처리규정 우리시 훈령으로 처리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축조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이것을 좀 요약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요약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1조는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고,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입법예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중에 1항 각 호의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예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5조 입법예고 방법은 1항은 다른 부서 중앙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고 2항은 입법예고를 하는데 방법, 공고나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의 예고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항은 기구나 또는 정원의 조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경비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4호는 각 부서 간에 협의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1항에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으로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일로 잡은 이유는 행정절차법상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최소 기간을 잡아놓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1호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호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하였습니다. 7조 비용부담 예고된 입법안의 열람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7조는 그 입법부담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수수료규정에 따라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의견의 제출 및 처리) 부분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은 이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의견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그 내용을 덧붙여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페이지 조례안 제5조2항 관련 입법예고문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명,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공청회 개최계획, 기타 문의처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비용소요추계서는 안 제5조3항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 경비가 들 경우에는 경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제5조4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에 법규안을 검토 협의요청하는 경우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별지제4호 서식은 역시 제5조4항이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나 기관에서 그 의견을 다시 회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제5호 서식으로 조례안 제8조제2항과 관련 의견처리결과를 명시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조례안 제8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이 사안을 덧붙일 때 작성하는 앙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관련법령에 관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9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개정한 지방자치법제15조1항으로, 2조 1항에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현행 2항에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9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9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도 같은 이유이고 37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 제2조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역시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 역시 상위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현행10조의1항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1항을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현행 16조1항에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22조에 법 제106조를 법 제115조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습니다만 법제처의 자체입법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개정해서 용어를 몇 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부분에 개정하는 낫표를 법률내용에 표시했고, 현행에 거제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제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로, 제2조1항입니다. 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다음 현행에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다음 2조1호에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시의회사무국”을 “거제시의회 사무국”으로, 다음 3항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낫표를 넣었습니다. 국실과 등은 우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서 국, 담당관, 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1항에 하단입니다. 다음 “각 1호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59페이지 1호에 괄호()안입니다. (거제시직무대리규칙)을 거제시권한대행및직무대행규칙으로, 2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별도법령이기 때문에 낫표를 넣었습니다. 3호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도 낫표를 넣어서 표시한 부분이고, 2항에 공무원이라 함은 을 공무원이란 으로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입니다. 60페이지 3항입니다. 역시 현행조례에 “공무원이라 함은 국실과”를 “공무원이란 국, 담당관, 과”로, 그다음에 4항에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 있어 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되어 있는 “당해”를 “해당”으로 수정하고 제6조4항에 보면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6항도 현행을 “당해”를 개정안에는 “해당”으로 했고 제8조1항 역시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 3항에 “각 1호를” 개정안에는 “각 호”로 제15조 역시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내용을 지방자치법은 낫표를 넣고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기에 낫표를 하고에 의하여 거제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 “정의는”을 “뜻은” 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을 “민간위탁”이란, 2호에 “수탁기관이라 함은” “수탁기관이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장은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2항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항도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에 3항 “당해”를 “해당”으로, 7항에 “시소속”을 “거제시 소속”, 거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제8조2항에 「사무관리규정」도 낫표를 한 내용이고 제10조에 4항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뜻은” 1호에 “여성 관련 법령이라 함은” 을 “여성 관련 법령이란”, 2호에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내지 107조의 내용을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5조까지, 2호 하단부분의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3호에 “투자기관”이라 함은 을 “투자기관”이란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8개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부터 제47조에 걸친 행정청의 의무규정으로써,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이나, 공익상 문제나 행정 내부적 내용 등의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체화하여 입법화 하는 내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예고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신의성실의 의무’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이해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주요내용을 구체화하는 안으로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입법예고의 방법ㆍ기간ㆍ의견 제출에 관한 처리와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함은 극히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07년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07년 6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한 결과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인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는 단순 개정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의 단순한 적용으로 생략하였고 07년 6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도 이번 법률개정에 따른 동일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입법예고가 뜹니다. 거기에 보면 04년 8월 31일부터 해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지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고한.

박명옥위원
예, 예고 해 가지고 제목이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해서 입법예고 일자가 04년 8월 31일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는 왜 그렇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3년전 일을 물으시니까 내용을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아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데 20일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20일이상이니까 그게 없다 이거에요. 3년 동안.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입법예고는 소관 업무담당부서에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20일이상해서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든지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아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사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돌아가면 그 경위를 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초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의한 소재지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연초면사무소 소재지가 연초면 죽토리 114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하는 연초면 죽토리 781-1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초면 사무소의 소재지가고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40-1번지로 표기하였으나, 07년 6월 18일부로 연초면 죽토리 781-1번지로 이전 개청함에 따라 안 제2조 별표의 연초면 소재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주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현실화율이 낮아 세금 징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지방화 시대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현실화가 불가피하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만 원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균등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세대주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으로서 읍면지역은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면지역은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항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세정과 시군담당과장 회의 참고사항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6월 15일날 한 결과 지난번 의회간담회 보고결과 위원님들께서 주민세를 정율인상보다는 정액인상 검토요구가 있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중 읍동지역 6천 원, 면지역 4,500원을 개정안에 보면 읍동지역 7천 원, 면지역 5,5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의 시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소폭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성질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일지라도, 근간 각종 국민적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있고, 개인별 균등할 적용이라고는 하지만은 읍·동과 면간의 지역별로는 불균일 과세에 해당함으로, ‘조세형평의 원칙’과 ‘조세적정성의 원칙’에 의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6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도내시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현황에 의하면 우리시 인상액이 타 시군에 비해 중간정도의 인상수준에 해당되며, 지역단위별로도 각 1,000원씩만 인상됨으로서, 주민의 조세저항도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에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07년 6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지역은 당초 8천원에서 7천원으로 천 원이 감액조정되고 면지역은 당초 6천 원에서 5,500원으로 5백 원이 감액조정된 오늘 제출한 내용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추가 부의안건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동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3일자로 승인받았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변경하지 않으면 신축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닿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당초 매입 예정지의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했습니다. 이유는 상속인이 이복형제간인데 균등배분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합의가 미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5천만 원으로 당초 매입코자 하는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면 산양리 906번지 답817㎡로 대장가격은 193만7천 원이었으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복형제들의 다툼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변경했습니다. 같은 면 산양리 909번지와 363번지, 2필지 1,178㎡, 대장가격은 4,619만8천 원으로 변경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19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현황도이고 밑에는 지적도입니다. 매입 예정지가 909번지하고 밑에 363번지 있는데 두 필지 합하면 1,178㎡입니다. 천필지가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90㎡ 이상이 되어야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17㎡로 의회 승인이 없었습니다만 천㎡가 넘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당초 동부면 산양리 906번지 답 817㎡를 매입하여, 연접 시유지인 산양리 933번지(442㎡)와 합병하여 보건지소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상속이전 불투명 사유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매입대상지를 포기하고, 위 내용과 같이 변경 매입코자 함에 있어 토지면적이 1,178㎡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00㎡이상 면적에 해당됨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현 보건복지부의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보건기관 유형별 표준설계 대지면적이 보건지소의 경우 990㎡이상으로서, 보건지소 소요부지와 나머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접속부분을 합하면 적정 매입면적으로 판단됩니다. 현 동부면보건지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다목적실 확충 등의 시설 개선과 또 원만한 주민자치활동을 위하여 보건지소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되었고, 열악한 농촌의료서비스시설의 보완ㆍ개선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조례심의회에서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보건소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지주하고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다 협의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강연기위원
심재성 씨 소유 땅 매입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가 들어오고 하면 그 때도 변경하고 할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뒤에 매입할 때 그런 문제도 혹시나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최대한 없게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나중에 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있었는데 상속인,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는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에 연초면 신청사를 갔습니다. 가니까 시청사 내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서 다시 또 동부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바로 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바로 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면사무소 바로 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뭔가 하면 원스톱서비스가 요즘은 유행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면사무소 일보러 왔다가 보건소 들리고 보건소 왔다가 면사무소 들리고 주민의 편리에 대해서 연초면이 모델케이스로서 잘됐다. 앞으로 사등도 신 청사 지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등은 벌써 면사무소 안에 지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둔덕도 그렇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하필 동부면사무소는 근처지만 밖으로 나가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차라리 동부면사무소를 한 층 더 올려서 밑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3백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체적으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지원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등면 보건지소도 면사무소하고 같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지은 겁니다. 둔덕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근처에 땅이 있어서 그만한 평수가 되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지은 겁니다. 다 5백m 내에 있습니다. 사등면은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거지만.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부의안건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보상제외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중 총 피해 보상제외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총 피해 보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을 제외하였던 것을 총 피해 보상금액 1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해서 1호의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물”이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2호 “농작물”이라 함은 “농작물”이란, 3호 “농가”라 함은 “농가”란, 4호 “농작물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제3조2항2호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기준 중, 총 피해보상금액에 따른 보상제외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고, 총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적용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제2호의 피해보상금ꡐ30만 원ꡑ을ꡐ10만 원ꡑ으로 조정함으로써 피해보상금 적용 규정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간 한미 FTA협정 등으로 ‘농산물 경쟁력 약화’와 ‘농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농촌이 열악한 현실에 처함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최소적정피해의 규모까지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도 이 조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피해관련 보상이 있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보상이 총 88분이 신청해서 40명에게 1,939만3천 원이 작년에 지급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5,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상을 많이 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88분이 신청했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87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혜택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관계공무원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실제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면 3일이내에 이장하고 공무원하고 현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만 원 이상함으로써 행정력이 좀 낭비된다고 판단 안 됩니까? 물론 수혜자들은 좋지만 상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주로 산간부분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에 제정해서 사실상 면지역에, 농촌에 이 조례 자체가 홍보가 많이 안됐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
두환
김두환위원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상 싶은데, 이 사항을 접하게 되면 예산부족 사태가 나타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규칙이 정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좀 봤다, 밤에 멧돼지가 와서 설치고 갔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330㎡ 이상이라고.
두환
김두환위원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그 각 호를 만족시켜 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지금까지 87건인데 이것이 개정되면 1년에 5백건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면 5천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과하게 잡다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2천만 원 잡아놨으면 적정하게 잘 이루어 졌다 할 건데 그런 뜻도 많이 내포되어 있지요?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도비보조가 30%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읍면동에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확인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작년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을 제외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은 너무 많이 금액을 책정한 것 같다. 지금 우리 일선 농촌에 들어가면 조수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항이 산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고구마나 배추나 아주 값이 싼 농작물을 심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보상을 받을 농가가 없다 해서 5만 원 선으로 하지고 내가 그 당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5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30만 원으로 만들어 놨다 해서 그때 30만 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가지고 10만 원으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더 생각을 깊이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 안 듭니까? 차제에 10만 원 선으로 하향조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농민들에게는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에 늦게라도 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김두환위원이 발언한 10만 원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한다면 차제에라도 10만 원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조하시고.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모든 법률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취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한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