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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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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수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오늘날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난 심화와 대기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 부산 등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이용의 날 추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안 제4조입니다. 나.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 판매 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토록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라.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최, 공동주택,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 안 제 7조입니다. 마.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안 제 8조입니다. 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대여소 설치 및 시범지역 시범기관의 지정과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 9조, 10조, 11조입니다. 사.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 12조입니다. 아. 자전거이용 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등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한다. 안 제 13조부터 안 22조까지입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입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 읽을까요?

이상문위원장

설명 거의 되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위주의 대중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여건 개선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주차장의 설치권장 및 기준, 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하기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을 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출.퇴근시 교통정체의 완화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도를 제고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로여건상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도와 분리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와의 안전문제, 지형상 평지보다 굴곡이 많고 대도시와 여건이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 우리시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동차나 오토바이 조례가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조례가 따로 없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굳이 자전거를 조례로 정하자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 이용자가 우리 거제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에 나왔습니까?

한기수의원

그 통계는 저도 안 보고 왔습니다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자동차 오토바이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누구나 봐도 이런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굳이 이용자도 많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을 정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통이 복잡해지고 차가 움직이면 결국은 대기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석유의 소모가 작아지고 대기오염이 작아지고 그 보다 실제적으로 물론 자전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차후에 어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자전거도로의 건설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야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교통난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시기가 자전거 조례를 정해서 해야 하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수의원

예, 전반적으로 도시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전거 조례를 정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려고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20만에서 30만으로 가는 과정에 이를 염두해 두고 도시계획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특히 우리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좀 더 만들고 적극 활성화되도록 권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정해져가지고 자전거보관소나 정비소나 실제로 들어섰을 때 자전거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하신다고 보십니까?

한기수의원

저도 정확히 통계를 본건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에 보면 제가 본 것은 옥포에도 그런 곳이 있고 능포에도 있는데 옛날에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이 동에서도 관리안하고 또 시에서도 관리안하고 거의 주위에 잡상인들의 물품보관소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비해야 하겠고 기존 해 놓은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전거 정비소만 없다 뿐이지.
수환

임수환위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오토바이 조례도 정해야 되고 오토바이도 타고 와서 대중교통기관인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소에 놓아 두고 장거리 운행이나 볼일을 보러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넣든지 주위 환경오염이라든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전거 조례를 정하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오토바이는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는 다 같이 자동차와 다니는 부분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말은 하는 것은 면지역이나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볼일보러 갈 때 버스를 타고 와서 정유소에 가서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보관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성, 대우 다니는 사원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면 오토바이를 더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대다수가 자전거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근로자 중심으로 보면 삼성에는 삼성조선소 안에 오토바이가 들어 가게끔하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편리하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대우쪽에는 대우회사 안에는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안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정비해가지고 더욱더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편리하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라든지 지금 시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방금 임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하기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 입안단계에 인도 폭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적용이 안 되면 지금 현행 도로에 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벽을 만들었습니다. 수벽을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인도 폭도 아주 좁은데 지금 보행자 공간도 제대로 없는데다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현실 여건상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 지형적인게 옥포시내 쪽이나 고현도 시내 중간 쪽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물론 기아달린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굴곡이 너무 심하고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교통난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된다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게 전에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자전거 도로 예산도 우리 거제시도 받아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이후에 자전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 했지만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각급 학교에도 가보면 거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보면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가보면 거의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들도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방치가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완료되기 전에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행정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갖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입안할 적에 조례를 염두해 두고 입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난 바입니다. 1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토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죠? 이 법률에서 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검토를 했었으리라고 보는데 내용은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국민 소득이 1만불이 넘어가면 자동차를 선호하고 2만불이 넘으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실제로 도시의 기반시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도 김해하고 진주하고 창원은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실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고지를 줘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져서 지금은 우리 위원회처럼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 주춤해져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나 의회에서 하나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서 너달 흘렀는데 이런 사항을 거쳐 온 과정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김창성위원

이 법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정 목적이 꼭 어떤 대중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코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을 증진코자하는 목적 또한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니고 다음에 아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유수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형 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아무리 갖추어 놓아도 지형이 워낙 굴곡이 심하고 또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에 전면 확대해서 시행키가 무리가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동호회 조직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굳이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는 것은 우리시의 여건상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것은 없고 기존 보도 일부 구간을 투스콘을 포장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일부 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섬이라 보니까 폭이 좁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당초부터 계획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염두에 두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도로의 보도 일부를 활용해서 이용된 신현같은 경우 1만4,000m 도합 전체 우리시 하면 1만5,000m 정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합해서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가에서 이 제도가 안 맞다고 해서 국비 지원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를 전혀 못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한 그것이 지금 신현 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기는 힘든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것은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 도로로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만 지금 일부는 자전거 가진 사람은 덜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과부를 결정할 만큼의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거제시는 자전거가 대중화되지 아니하였고 이번 조례에 관한 부분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대로 1만불이 넘으면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선진국에 가면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시 계획할 때 이것을 생각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 갈수록 보도나 차도나 비슷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실 때 이 점 염두해 두시고 보도겸 자전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된다고 봤을 때 14페이지 12조에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 동법시행령 11조에 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20조를 보면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이것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대로 인용을 했네요?

한기수의원

예.

이태재위원

사실은 이것을 실제로 보면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자전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도로정책을 세우실 때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님 말씀에 10일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10일로 가버리거든요.

이태재위원

예, 저는 최소한 10일은 짧다고 봅니다. 날짜를 넣는 것이 맞지만 날짜를 빼고 위원회라든지 모르면 판단을 해서 너무나 보기에 흉하다든지 할 때는 폐차된 것은 10일 아니라 당장이라도 치우고 그것을 정확한 날짜를 넣은 것이 좋을 것인지 날짜를 빼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으로 방치됐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자전거를 10일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10일 이상 방치합니까?

이태재위원

아파트 안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방치입니다. 아파트 안에도 한달, 두달 넘어가고. 그 주인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골치가 아파요, 새것도 있는데 헌것은 처박아 놓았어요. 그런 것은 날짜와 관계없이 녹슬고 한 것은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지를 하고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자치 법규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조례가 정해진다면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보관소도 만들어야 합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조례의 규정된 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21만 시민이 자전거를 몇 번을 이용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정해 졌을 때 보니까. 주차장 설치가 강화되는 경우 추가 비용발생은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시민 부담이 증가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자전거를 거제시민이 대다수가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부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 조례안을 우리 시민이 앞으로 사용한다면 되는데 일부 조례가 정해져서 다음에 이걸 신축하겠다 라고 할 때.

한기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전거이용 시설에 설치 권장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 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짓거나 법정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라면 자전거를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설치를 사업계획에 권장할 수 있겠금.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유통 판매 시설입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차를 안타고 오고 판매시설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자기들도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매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부분에 설치도 권장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대형유통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라고 안 해도 자전거를 우리가 옆에 아파트 쪽에 공동으로 사는데 유통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하더라고 해도 자기들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위해서 하고 주차장도 있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시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기수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증진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증진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상위 법령에서는 의무화시켜서 제정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굳이 시 자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를 깊어 보았을 때 우리 거제의 실 여건상 즉, 시의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자전거 이용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려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조례규정을 살펴보았을 때는 크게 강행 규정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집행부의 운영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 집니다. 또 전혀 예산을 수반치 않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취지는 정말 좋지만 조례를 제정키에는 제반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간의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의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찬성발언을 내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거제도의 지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조례나 법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산위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나중에 자전거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제시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것이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도로에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의미이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입안단계부터 그것을 염두 해 두고 하게 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20만에서 30만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 산건위 위원회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앉으면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교통문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무리 만들고 만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조례가 추진되어가지고 차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 거제시가 좀 진행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문위원장

토론 더 이상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반대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3명) 원안 가결에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3명)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용어 표현을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범위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무상사용 공용주차장을 지정 및 지정할 수 없을 때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공영 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 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원안 가결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안 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문대조표보다 보고서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에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강화의 필요성으로서 주차장의 이용실태, 교통여건, 주차수용의 특성 및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와 2분의 1범위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강화로 건축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화의 내용 및 타 시의 조례를 비교 해 놓았습니다. 205페이지. 이 내용은 주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주차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용도별 내용을 보면 종교집회장중 교회나 종교 집회장 안의 납골당은 법상에는 300㎡당 1대이지만 우리 이번에 개정 내용은 150㎡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도 150㎡당 1대이지만 75㎡당 1대, 그 다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호실당 40㎡이하인 경우 1호실 당 1대로 하고 1호실당 40㎡을 초과하는 4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2종 마찬가지로 150㎡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숙박시설도 법상에는 200㎡당 1대입니다만 100㎡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교육 연구시설 중 학원은 150㎡당 1대 그리고 관리 지역은 150㎡ 초과할 경우에는 100㎡당 1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150㎡당 1대 관람장도 50인당 1대로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일반 시설의 시설면적은 300㎡당 1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계식 주차장은 종전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전부 1대로 인정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는 10분의 6, 60%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강화입니다. 우리 법상에는 2%내지 4%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3%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은 법상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이미 강화되어 있으므로 법령상의 규정과 같이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법상에 되어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제한입니다. 현재 우리 종전에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에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보거리 600m는 도로의 경로에 따라 직선거리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경로가 직선일 경우 최대 600m 지점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폐쇄, 방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물 이용자의 부설주차장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인근 직선거리 300m 놓아두고 도보거리 600m는 삭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제도 신설되겠습니다. 신설의 필요성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한 곳의 건축물이나 5년 이상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에 따라 철거를 요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지 또는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때에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의 신설이 요구되고 주차장외의 용도사용 및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213페이지. 신설된 주요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 기준입니다.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을 기정하는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공영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당 설치비용 곱하기 설치면제 주차단위구획수입니다. 밑에 나, 다, 라, 바 항에 따른 산출을 위한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주차단위 구획 당 설치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단위 구획 당 토지가액 곱하기 설치면제 주차단위 구획수라 하겠습니다. 역시 나, 다, 라도 산출을 위한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설치기준 미달하는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 납부 시 무상사용 공영주차장 지정할 수 없을 때 감액 기준입니다. 제 2호에 따라 산정한 주차 단위구획 당 설치 비용에 2분의1이 되겠습니다. 1호와 2호의 차이점은 공영주차장의 기준을 봤을 경우에 현재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300m가 벗어났을 경우에는 2호를 정의하고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1호로 정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도 1호 비용보다 2호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2호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주택과소관 거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차 법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운영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영주차장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의 이용실태 교통여건, 주차수용의 특성에 맞도록 강화하였고 안 제 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제한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부설주차장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 18조는 여건상 주차장의 설치하지 못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로 갈음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과 감액 기준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 및 일부 법령용어를 순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시의 최근 증가되는 인구유입으로 신현읍 및 동지역은 차량이 증대되어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발생 등 주차문제 해결이 심각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으로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자 하는 시민부담이 증가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07년 8월9일에서 8월29일 특이사항 없으며 2007년 9월1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조례는 조금 강화시킨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곳은 보강을 해줘야 하고 지금 우리 거제공단 부지에 하는데 지금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구 도로라든지 공장부지에 점사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안하고 점사용도 없이 우리 교통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법이 없어서 무단으로 방치해서 우리 거제 미관이라든지 거제시민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택과에서는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노상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미관이라든지 건축에 부분에 미관에 많은 부분이 교통하고 차이가 있지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주차장 부분에 11월말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미관이나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조사해서 그 부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앞에 되어 있는 조례에서도 건축을 지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안 있습니까? 중기로 산다든지 화물차로 산다든지 하면 교통과에서 하지만 주택과에서도 주택 지을 때 자동차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 정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시에 설치기준보다 조금 강화가 되어 있는데 타 시도 앞으로 거제시처럼 강화가 되어가지고 차량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시민들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건축물 모양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주차 타워를 짓는다면 그 건축물이 구성안 된다 해도 연관이 있다 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것 중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빼고 그런 것을 방지 안 해도 이 돈만 납부하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도시를 보고 특히 신현을 보면서 다른 도시를 가보면 신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만은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시내 곳곳에 주차타워라든지 유료주차장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 조례안에 세제 지원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규정 납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건립해서 거기 다 수용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이태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런 문제가 강화되면 뭔가 건물주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주차장 조례에 세제를 넣어서 지원책을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일단 이런 세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세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1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주차전용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없겠는가. 최소한 주차장을 지어서 그 분이 어떤 다른 사업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집을 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유인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른자위 땅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내에 교통문제가 해소가 되고 혹시 이번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세이라든지 어떤 세금 문제를 언급할 수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세법상에. 우리 조례상에는 거제시는 앞으로 주차장을 강화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릴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 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공용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주차세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

세금을 적게 물리고 주차장을 협의 하는게 좋은 것이지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협의 하는 것은.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내는 부분이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많이 짓고 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째든 주차장 조례안은 만성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부과하고 끼워 맞추기 식 건물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김창성위원

189페이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개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말씀과 검토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사항인데 188페이지.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시행시기를 유예를 줘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바로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공람공고를 해야 .

김창성위원

이 입법예고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예고이고 공포되는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침입적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공포만 된다면 다 저촉된다고 할 거예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김창성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입법 예고기간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조례의 적용 시점하고는 다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김창성위원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이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일정 민원에 의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침입적인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적용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수상위원

저도 조금 전 그 발언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부칙에 보면 2조에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해가지고 지금 허가된 것 이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달 뒤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 경과조치를 어느 정도 유예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법령취지나 앞으로 시민들 어떤 권리 침해하지 않는 조례가 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0페이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제한해서 지금까지 도보거리 600m 정도 되어 있은 것을 삭제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직선거리 300m이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영시나 김해시나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100m, 200m 해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을 시켜놓았어요. 저희들도 실제 300m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시켜놓고 거의 그 주차장에 사용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도 직선거리 300m도. 실제 직선거리 300m는 우리가 보통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보통 400m 이상 되더라고요. 주로 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주로 건축물 뒤쪽에다가 땅이 많다보니까 직선으로 안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부분은 400m, 500m 되는데 현실적인 면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보 거리 600m 이것만 지금 의식적으로 주민들이 안 지킨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선거리 300m 이 부분도 조금 더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지금 강화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과조치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이것을 300m 했다가 200m 이런 식으로 줄여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개정안 자체를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전부다 얘기하긴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시면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위 문안에 대해서 도보거리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직선거리 300m를 200m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서 없는 부칙에서 2조 마지막에 보면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런 상투적인 내용들인데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불리할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강화되기 때문에 넣어 놓더라도 여기에 단서조항으로서 경과조치를 부칙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조례는 시행일로 해서 넣든지. 아니면 경과조치해서 주차장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지 말고 이 조례는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위원님,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수상위원

그렇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그런데 경과규정을 두면 6개월, 1년 많이 두면 문제가 생기는 게 허가를 빨리 받은 사람은 유리하고 늦게 받는 사람은 불리해지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저도 생각 안한 바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경과조치를 주는 기간 안에 전부다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우리 법률 취지 홍보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건축물 짓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는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줘서 종전의 규정이 수혜를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정도는 무리한 기간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선거리 200m하고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과조치하기를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수정동의안 두건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직선거리 200m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안이 나왔는데 제청 있습니까? 경과조치 6개월을 줘야겠다. 이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제청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경과조치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꼭 6개월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 보다는 6개월이 너무 장기화라 보면 어떤 시행상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은 두는 것이 맞으리라 봅니다.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이 부칙에 수반이 되어야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새로운 수정동의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두분이 협의해 주십시오. 제청이 없는 게 되면 6개월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경과조치 6개월은 수정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과조치 6개월은 제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개월은 제청이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강화하는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앞의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통흐름의 원활을 대체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유예기간 그것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그것을 유예시키면 다른 법을 이용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강화하는 필요성이 우리 거제시민에 의해서 앞에 조례도 맞지 않게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공포일로부터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경과조치를 3개월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계획이나 설계하는데 통상적으로 2, 3개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더라 해도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1개월정도 미만은 가능한데 1개월 넘어가는 것은 조금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공포일로부터 그대로 시행하자. 원안대로 하자. 하고 하는데 제청하는 분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까?

이태재위원

1개월 유예기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과조치 1개월 제청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3개월 유예기간을 수정동의를 하였는데 철회하고 1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데 제청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3개월 경과조치를 김창성위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내어야 하겠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설계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경과조치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보다 3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설계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집을 계획으로 인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안 해 주게 되면 계획했던 것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1개월이나 3개월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3개월 정도까지 경과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차질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3개월은 줘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다시 경과조치 3개월 제청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했는데 철회하고 유예기간을 1개월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정동의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과조치 1개월 규정을 부칙에 삽입한다. 여기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3명) 경과조치 3개월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2명) 예. 과반수가 안 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0m를 200m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직선거리 200m로 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과반 이상의 찬성이 없기 때문에 경과조치 규정은 새로이 삽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1개월 유예기간 설정 부분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에 제청을 하면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한번 부결된 수정동의안을 다시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1개월도 부결되고 3개월도 부결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경과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새로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명)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경과조치 관련 다른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은 모든 것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새로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0일로 하는 것으로

유수상위원

제청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과 조치 60일 규정을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3명) 3인 거수로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협의된 결과는 직선거리 300m를 200m로 바꿔 줌으로 해서 수정 의결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밖에 수자원공사 팀장하고 차장 두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사업 국제 표준화 및 개방화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서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성상 수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형의 고저차가 심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개선 및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2005년 7월26일자 체결한 바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26일 기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7년 5월2일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7월19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8월17일 사업계획서의 최종분을 제출하였습니다. 3번 위탁 근거입니다. 근거는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46페이지에 첨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항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운영관리중인 지방상수도 시설이며 대상 업무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시설소유권은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신규 취득자산은 거제시에 귀속됩니다. 운영대가는 사용량에 운영단가를 곱한 운영대가를 매월 단위 지급하는 것으로 되며 운영대가 청구 및 지급 등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6억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시설개선비 554억원, 운영관리비 702억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02,200톤이 되겠으며 급수보급률은 85.5%, 유수율은 59.2%이며 실제 협약 체결되는 사업계획서에는 2006년 결산 유수율 59.9%를 반영 조치하게 됩니다. 수도요금 또한 788.3원인데 사업계획서에는 2006년 결산 요금 831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위탁 대상시설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가압시설, 관로시설 등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로서는 2006년 59.2%, 2006년 결산 59.9%에서 2017년에 80%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은 247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247페이지. 수질안정성입니다. 법정수질검사 기준 이상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수공자체 수질기준 항목에 의해서 관리토록 합니다. 248페이지. 고객 만족도입니다. 수돗물서비스 만족도를 3년 이내에 10%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위탁 시행방법입니다. 시설소유권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양기관 업무 범위는 거제시로서는 수도 및 물관리 정책 수립, 상수도 관련 인허가, 신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요금 결정 및 징수, 위탁에 따른 수공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업무,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정책업무, 고객, 요금관리 거제시 기술지원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서 수탁운영 기간동안 총 1,256억원을 투입하면 연 평균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시설현대화 등 운영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형식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시설개선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 금액은 554억3천6백만원, 운영관리비 70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비는 사업초기 9년간 전체 금액의 70%인 389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연평균 43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성 분석입니다. 누수량 저감 편익 등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 편익만을 고려할 경우 편익 값은 1.31이 되겠으며 순 현재 자산 가치는 76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대가 및 적정 요금수준입니다. 운영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거제시에서 외부 타당성 용역 실시, 사업비를 고려한 20년간 단계별 평균 위탁단가는 419원이며 적정 요금수준은 979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일시는 2007년 5월2일이고 심의내용은 수도사업 위탁의 목적, 대상 및 범위, 위탁기간의 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심의결과 및 반영계획으로서는 질의 내용으로는 총 26건이 있었고 심의즉시 현장답변이 16건 있었습니다. 자료보완에서 필요한 내용 10건이고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총 10건에 위원 5명이 되어서 위원 개별 방문하여 설명 및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254페이지와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우선 먼저 주민공람 공고입니다. 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있었으며 장소는 시청 및 전 읍면동사무소가 되겠고 방법은 공람장소에 사업계획서를 비치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07년 7월19일과 7월20일날 아주동사무소와 신현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개최결과는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는 위탁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및 현장 답변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자료는 256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수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4의 의거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해 수공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타당하다 라는 결론과 시 조례에 의한 위탁심의위원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탁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고 보완내용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들 대부분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요금이 보다 저렴하고 24시간 고객서비스를 받으며 시설 투자비를 초기에 집중 투자하는 등 상수도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7월23일자 환경부 정책에 의하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계획 중 상하수도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의 개선 방안으로 시설중복, 영세성, 국제경쟁력 미흡등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발적으로 공사화, 민영화, 위탁 중에서 구조개편을 선택하라는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바 본 동의안을 위원여러분은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8항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은 제출일시가 8월에 되다 보니까 9월에 되어 있는데 2007년 10월에 지방상수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다시 10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7년 1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합동근무 및 업무 인수인계를 할 계획이고 2008년 2월 실제적인 운영개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수도과 소관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시설 개선과 선진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04조 수도법 제 23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상수도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선비 554억, 운영관리비 702억원 등 총 1,25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기존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선진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까지 유수율 80%까지 제고하고 법정수질검사 기준 이상의 수질검사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시설개선비의 연차별 투자는 총 5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초기 9년간 전체금액의 70%인 389억원, 연평균 43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행방법은 거제시에서는 수도 및 물관리 정책수립, 상수도 관련 인허가, 신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요금결정 및 징수 위탁에 따른 수공 관리감독 등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교체, 시설현대화, 취.정수시설 가압장등의 시설운영관리 요금관리 및 거제시 상수도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할 계획으로 상수도업무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서 위탁초기에 시설개선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노후관로 및 수질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와 누수율 제고를 통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관로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의 시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여 우리시에서 운영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위탁 운영 방안과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지역별 감압밸브 설치 및 노후관 개량, 신설관로 개선 등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예산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상수도업무 위탁시 수자원공사의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조기 집행에 따른 신속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도요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시민불만발생 및 민원업무의 접수처리 문제와 업무위탁에 따른 현장 근무자의 고용전환과 신분보장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구천댐에서 정수해서 소동정수장을 배수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에 소동저수지에서 취수하는 물은 거제시의 물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언론에 수공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것이고 우리시 자체 저수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소동저수지에서 계속 취수를 하게 되면 결국 수공에서는 그 물을 원수를 우리시에 돈을 주고 사서 정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파는 것 같은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수공자체 자기 재원으로 관 공사를 구천정수장에서 소동 저수지댐 입구까지는 합니다. 우리 기존관과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한기수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계속 정수를 할 때 말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계속 사용해서 정수장에서 취수해 가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우리 저수지기 때문에 요금 감면은 우리가 받아내고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수공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계속 썼을 적에 20년간 현재 1일 3천톤을 취수한다고 보고 43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20년간 우리시에서 수공으로부터 43억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수공에서 투자비가 54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적에 54억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선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수공에서 해당 팀장하고 차장 두분이 와 계십니다.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선 54억원 들어가는 주 내용은 정수장 운영관리 인건비를 계속 써야하기 때문에 그게 연간 10억원, 그 다음에 정수장 및 취수설비 운영관리 및 통합운영 부분에 44억원해서 54억원 투자되는 큰 포괄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세부적인 보완해서 보내오고 있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구천댐 정수장에서 소동저수지까지 관로를 새로 매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 관로가 길이가 몇 km 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길이는 10.6km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소요 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수공에서 만들어놓은 자료 책자를 보면 수공 400m정도 되는 관로를 매설할 때에 비용이 ㎞당 2억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보통 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80m, 100m 이런 작은 관들은 km당 1억원 정도있고 2억원으로 보면 20억원이 이 관로를 매설하는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어떤 사업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 자료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1억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소동저수지가 지금 현재 지세포 마을 6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소동마을 이렇게 해서 취수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지세포지역은 조선테마공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들어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취수장이 1일 4,100톤까지 4,200톤까지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취수를 지금 43억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1일 3천톤을 취수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가지고 4천톤을 취수를 한다고 하면 이 액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하여 우리가 오히려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소동저수지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도 현재 구천댐 물보다는 소동저수지 물이 더 깨끗한 물로 평가되고 있고 자료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천댐 물이 앞으로 아주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아주가 2만- 3만 인구로 개발되는 그런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구천댐 물이 아주로 넘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계획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과장님 뜻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무리한 계획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폐쇄해서 없애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아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두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순수한 수공 자체에 자기들 자원으로 관 공사를 자기가 해서 정수시스템을 하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 현재 돌리고 있는 정수시스템은 취수시설인 댐을 계속 유지관리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정수장내에서 지금 배수지로서의 관로전환을 위해 공사비 들여서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차하면 정수장 관로를 이쪽 에서 잠가버리면 정수장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지금 정수물이 넘어온다고 치면 이쪽을 잠궈 버리면 배수지로서만 바로 들어갑니다. 두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더욱 더 앞으로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음에 구천댐에서 정수공급 할 때는 원만한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구천댐에 그 삼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소동정수장이나 망치정수장, 문동정수장 이런 부분들을 다 폐쇄를 하고 구천댐이 있는 정수장을 확장할 계획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구천댐 확장은 확장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취수능력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방수로를 확장해서 물이 홍수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댐이 범람해서 넘어갈 때를 대비한 저수지의 방수로 역할을 하는 그 시설을 확장해 놓았습니다. 동시에 물을 어떻게 빨리 빠져 나가게 하는 시설 그 다음 밑에.

한기수위원

정수장. 다른 정수장은 다 없애고 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아, 구천 정수장에 지금 정수장의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시스템이 2만톤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소동정수장이나 망치정수장 이것들을 다 없애고 구천댐에서 정수를 해서 바로 정수장을 배수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정수를 할 겁니까? 확장 안하면.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남강물이 지금 5만5천톤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넘어오면 5만5천톤 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도 약속도 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말에 폭포용량 종량증대사업 7만7천톤 1일 공급능력 사업을 안 하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구천댐에서 공급해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일운까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등 구천댐 소관이 아까 기존에 물이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은 남강 들어오는.

한기수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대답을 잘못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2만톤 구천댐 구천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상동 일부지역하고 아주동, 장승포, 마전, 능포, 대우조선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 일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은 남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대우조선이 일부 줄어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정수능력 2만톤 그것을 가지고 망치나 소동정수장에 배수지로 활용해서 그 쪽으로 물을 보내준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정수를 안 해도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능력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소동정수장이 3천톤 정수를 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능력이 3천톤입니다. 말하자면 최대능력은 4천톤이고 필요한 만큼 정수를 한다는 겁니다. 일운에서 먹는 1일 양만큼 정수를 만들어 낸다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소동에서는 1일 몇 톤 정수합니까?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만 정수할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거의 약간의 톤수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기수위원

소동에서 보니까 취수하는 게 1일 2천9백에서 3천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동하게 망치정수는 얼마나 합니까? 저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세부적으로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서도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댐이 2만톤 능력 구천댐 정수능력을 오버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동하게끔. 그래서 그게 되니까 이 동까지 넘어가서 관로를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서 일운지역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상동으로 가는 물이 3천톤 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는 3천톤이 안됩니다. 지금 1천톤 이내 1천톤에서 1천 몇 백톤정도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1천톤. 대우조선이 지금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남강댐 물이 들어갈 때 2,500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대우조선은 4천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4천톤요? 4천톤을 대우조선에서 물을 주면 물을 받는 곳이 남문 앞에 탱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있는 반대쪽에 탱크가 하나가 있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구천댐에서 물이 넘어가면 양쪽에 거의 반반 정도씩 받고 있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한쪽에 5천톤으로 봤을 때 한쪽에서 4천톤을 주고 한쪽에서 1천톤을 준다면 자기들이 배분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정문까지 수공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도 했고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안에는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수공하고 대우조선소하고 문제인데 그 관로까지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기숙사하고 정문하고의 관계는 부지 내 이거든요. 그 연결되는 것은 아마 대우에서 부담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체 부지 내에 관로하나를 매설하는 것이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4천톤 잡고 상동에 가는 1천톤하고 두개 합쳐서 5천톤 이거든요. 5천톤을 가지고 일운, 거제, 동부를 카바 가능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금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부에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학동, 망치 700톤 씁니다. 여름에는 더 됩니다만 학동 800톤 내에 됩니다. 이것이 다 되어서 2만톤에 근접하기는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2015년 2020년이 되면 지금 정수장이 풀가동 될 것이고 나중에 상세한 계산에 대한 수량은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사안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오늘 주제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소동저수지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읽어 보았습니다.

이태재위원

그 다음에 일운 정수장 소동정수장 폐쇄 안한다. 이것은 시에서 내놓은 것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얘기가 계속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인데 20만 시민이 오해나 다른 착오 등이 없도록 우리 행정의 뜻을 정확하게 폐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한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태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군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빼주시고 오늘 주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수차례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

특별히 오늘 동의안 때문에 지난 10월8일날 별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 분들과 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수차 조사하고 협의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큰 흐름은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번 더 절차를 거쳐서 동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토를 좀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히 한번 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비용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도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고용 전환과 신분보장 등이 예상이 된다. 자료에 대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선언적인 의미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요금관계 누차 보고를 드리고 위탁심의위원회와 주민 설명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지만 25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 결정이 20년간 요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가장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본 바 거제시에서 운영하면 20년 전체 평균입니다. 톤당 1,556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수공 운영 시에는 지금 맨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9원이면 수도요금이 된다고 봅니다. 600원이하 정도 577원에 해당되는 요금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1,556원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적어도 ‘94년에 194원부터 출발했습니다. 수도요금이.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간 요금 인상율을 데이터를 내어서 우리 직원하고 수공한테 시켜서 뽑아 본바 139%가 인상되었고 연 14%에 해당됩니다. 2007년도부터 788원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 것을 넣어버리면 20년 후에는 2,868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오른 것이 36.3% 연 3.2% 올랐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545원이 올랐습니다. 앞에서 오른 그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 빼고 나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1,556원입니다. 이런 데이터 있는 계산에 의해서 우리시 수도요금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높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고용전환에 관해서는 우리 상수도관련 상용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시 윗분들과 저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넘기기 위해서 계속 수공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타 실시하는 9개 업체에 비해 서 조금 더 요구사항이 우리가 과할 정도로 요금인상분 단행이라든지 고용부담, 정년 부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아무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움 없고 걱정이 안 되도록 웃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 관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오늘 소동저수지를 주제를 꺼내는 것은 소동저수지를 존치하되 소동저수지의 물을 계속 지금처럼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용으로 제겨두고 구천댐에서 물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망치 정수장과 구조라, 와현을 거쳐서 한쪽 관은 U2로 가고 지세포 성당 앞에 까지 구천댐 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구천댐에서 소동으로 또 관을 새로 10.6km 깐다고 그럽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도와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된 관로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망치정수장에서 그 먼 관로를 통해서 구조라, 와현, 와현에 오르막을 차서 그 넘어서 관로는 되어 있는데 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로 크기가 한계가 있고 수압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지대를 차고 넘어가서 지세포 쓰고, 소동마을 쓰고 기타 다른 마을에 닿으면 편입되고 주고 하게끔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로 확장문제, 그 다음 거기서 범핑이나 가압을 넘기는 문제 망치정수장을 증설해서 더 확장시켜야 되는 배수지죠.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바뀌어 지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그러면 관공사 들어가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직접 저수지까지 우리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시스템상 관리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훨씬 낫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충 계산해 보니까 소동저수지가 1일 3천톤 공급된다고 할 때, 원수 구입비가 지금 현재 213원 365일하면 연간 2억3천3백이에요. 20년 하면 46억6천5백입니다. 지금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 거제시가 손 안대고도 46억원의 원수를 공짜로 가지게 됩니다. 46억원을. 그렇죠? 이 저수지가 없으면 이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야 되죠? 정수를 사든 원수를 사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20년 동안 46억이라는 이 물을 섞히냐 말입니다. 이 물을 썩힘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이물을 우리 수자원공사에 팔든지 그러면 우리 경비가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원수 구입안하고 어떻게 수돗물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소동댐을 이용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 보다 돈이 11억이 20년간 더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억원.

이상문위원장

당장 보아도 관로 새로 설치하는데 22억원 이게 추가로 안 든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원수공짜이고 우리도 원수공짜라면 22억원은 우리가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수장에 한사람 인건비가 연간 5천만원 줍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연간 5천만원 안될 겁니다. 3천에서 3천5백원 되고 일용직이 딸려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0년하면 10억원인데 관로 22억원하고 사람 한사람 쓰는데 10억원하고 좋은 약품 쓴다고 해도 나중에 서로 경쟁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자료가 나오고 굳이 그것을 비상용으로 쓰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비상용으로 쓰게 되면 저수지는 아주 수질이 나빠지고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주지 않는 이상은 관안에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차버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 하고 그대로 가만 놓아 두어서 유수로만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과는 저수 지가 영 많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활용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선에 관로공사가 이번 사업에 부담되지 않으니깐 관공사를 자기들이 기꺼이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나 우리 수도시설에 하나 더 시설을 갖추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제시 내에 수자원공사에서 저는 관로공사는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금방 취수 원수를 되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팔아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것을 팔고 수공에서 다시 사야 되는 문제하고 그 사업비에 대한 남는 금액하고 관 공사를 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되짚어 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정수장 운영이 법규에 안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구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운저수지 예를 들면 정수장 설치해서 기존 사람 숫자가 지금 기능직 한명이고 일용직이 붙어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수장이 가동되면 안됩니다.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다른 시군도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과감하게 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치면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이 못 먹는데. 정부에서 그 것까지는 칼자루를 못 드니까. 막지는 못하고 계속 권고해서 그 권고가 수년 흘러와서 그 공문은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거기에 화학 약품사, 사람이 4, 5명 상주를 해야 합니다. 작으나 크나 그 작은 그 기준이 작으니까 작은 사람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5천톤 이하라고 해서 그 이하는 3백톤이든지 4백톤이든지 상관없이 4,5명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근무도 해야 되고 돈도 줘야하고 전문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한사람 있는 측면에 대입을 안하고 그 많은 사람을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대입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수지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

이상문위원장

비상용으로 남겨 두었을 때 비상시에 쓸 때도 그런 인력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 인력들을 어디서 구입하고 비상약품을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게 극과 극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문제까지는 저도 검토까지 안 했습니다만 비상용으로 돌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명 내지 두명으로 돌려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돌릴 때도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 행정에서 채우고 위에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엄청난 인원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소동저수지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지금 거제시 입장에서도 현 위치에서 보면 우리 거제시가 수공으로부터 물을 사가지고 원수를 구입해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정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운, 망치, 학동 정수장 같은 경우 다 그렇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물을 팔수가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그냥 비상시에 쓸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비상시가 생기겠습니까. 3천톤 많이 공급하면 4천톤 공급할 텐데 이거는 형식상 비상시에 쓸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까지 쓴 예대로 해가지고 계속 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원수 비용을 거제시가 받아들인다면 거제시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감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간다고 볼 때는 소동저수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중에 아까 여기에 꼭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비 나온 것 하고 수공에 넘어가면 일운 정수장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넘겼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수공에 넘어가면 수공에서 아까 말하는 정확하게 자기들은 법적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사, 공무원 몇 명하고 5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그 다섯명에 해당되는 20년간의 값어치를 여기에 대가에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이번 단가에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대로 한다고 할 겁니다. 한다고 하면 그대로 돈이 다시 이 계산에서 그것은 없던 계산이라서 올라가서 수도요금에 금방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승인하고 나면 지금 바로 실시협약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기본적으로 효율화 사업계획서 나온 여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하나 수정하면 전체적인 수치는 많이 틀려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잠깐 수공 측하고 한번 지금이라도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동저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충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운 저수지 및 정수장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정수장은 그대로 활용하고 실시협약서에도 그 문구 내용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정수장 학동이나 기타 등등 모든 정수장이 배수지로 전환되어 가지고 정수가 공급되는 시점이 2009년 2월 내지 3월, 그 시기 전에 앞으로 1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 전에 실시협약서에 그 문구를 반영하겠으며 검토보고서를 장.단점 비교 분석하여 검토보고서를 분명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만일에 살리는 것 즉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그 정수장을 계속 활용토록 하고 정수시설로 바로 공급하는 게 낫다는 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협약서에 그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실시협약서 60페이지에 고용전환관련이 있는데요. 제60조 3항에 고용 전환직원의 근무지는 형식적으로 갑의 지방상수도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통합 운영체제 구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결과 3항에 을은 고용 전환된 직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을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3항을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이것을 달겠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3항을 이렇게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합운영 체계구축 등 불가피하게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놓으면 수공에서 뭔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넘어가는 분들한테 불리할까봐. 이런 조례안에 하나의 근거를 삼아서 어떻게 처리할까봐. 그 문구를 빼버리고 간단명료하게 바로 잡아 놓았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문구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는 원칙적으로 아직 철회 기한이 되었을 때 3항의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3항 해가지고 고용전환을 직원의 근무지를 원칙적으로 갑의 지방상수도 설치지역으로 한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우리 이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고용전환 그리고 거주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수공 쪽으로 넘어가서 강원도에 발령 내면 사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만 두라는 이야기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래서 위원님 2항에 함축시켜서 조금 더 강력히 넣어 놓았습니다. 2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용전환된 직원에 대하여 을(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에 준하지 않는 사유로 해직 등 고용에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을의 종사자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해서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핑계 대어서 우리 넘어가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하지마라고 2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게 을의 종사자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에 취직이 된 현재 을의 종사자들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조건으로 취직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똑 같다고 한다면 넘어 감과 동시에 전국을 무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어 버립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인사발령은 거제시 한도 내로 한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사발령 태백으로 내고 서울도 내고 하는 사항.

한기수위원

그것이 어디 조항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용전환 보고회 우리 직원들 모아서 할 때도 수공에 공문을 제시해서 시에 제출하면서 보고하는 자료에 붙어 오면서 그 내용이 문구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 문구 내용을 보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협약서가 남거든요. 협약서 안에 가능하면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용된 사람들도 자신 처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들 의사에 의해서 강원도에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 발령 받아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이것은 60조항 검토 보완해서 삽입하는 검토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제60조 원래 실시협약서 안에 보면 3항에 거기에 보면 고용전환 직원의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갑이 지방상수도사업 설치지역으로 한다. 여기는 있었는데 거제시 의견예고 검토결과 수정 보완할 때는 이 3항이 바뀌어 가지고 을의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차라리 앞에 원래 실시협약서 안에 있던 3항에 그대로 있으면 고용전환 직원의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갑의 지방상수도사업 설치지역에 한다는 이 항이 결국 그것을 의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에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볼 때 불리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유수상위원

거제시 의견 3항에 대해서.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것은 잠시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3항이 있고 4항이 또 있는가. 제가 금방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유수상위원

일단은 지금 거기 위에 검토결과에 보면 3항이 따로 있고 지금 3항이 거제시 의견도 짜본 게 있거든요. 그러면 3항이 그대로 넘어 왔는데 검토결과에서 4항으로 바뀌어 남아 있어야 하는데 4항이 없어지면서 그 3항이 또 다른 3항으로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그 문구가 있으면 상당한 그 부분에 근무할 사람들이 근무지 부분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이 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옆에 3항이 4항으로 그대로 오는 것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의 3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 3항에 있던 것은 4항으로 해서 그대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3항에 밑에 다만 밑에 부분은 빼버리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똑 같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아까 말씀은. 제가 먼저 말한 그 내용이네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통합운영체체 이 부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원여러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연초댐 공업용수 전환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청원인은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153-1번지 정성출 외 208명입니다. 연초댐은 1982년 7월14일 건설이후 해당 주민의견 수렴철차 동의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녹조현상과 부영양화 등 이미 3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해공원묘지 존치 등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어 갈수록 수질은 악화되고 먹는 물 생산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초댐을 공업용 전용용수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서. 우리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포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옥기재 시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연초댐 수자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명동, 천곡, 이남 마을 주민들입니다. 연초댐은 1982년 7월14일 건설이후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와 동의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규제를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초댐의 수질은 심한 녹조와 부영양화로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있는 3급수 이하의 수질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폭기조를 설치하여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상수원 인근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농사용 화학비료와 유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수원 상류에는 충해고원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위법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어 하절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녹조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나쁜 원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 정수처리 뿐 아니라 살균처리의 몇 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연초댐 물은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의 공업용수 전용으로 전환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25년 넘게 우리 주민들 압제해 온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거제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9월 거제시 의회 의장 귀하

이상문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정호 나와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연초댐 공업용수 전환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청원이유, 청원요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초면 소재 연초댐에 대하여 상수원인 댐의 수질이 녹조현상의 부영양화 등으로 이미 3급수 이하의 수질로 악화되어 상수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업용수 전용으로 전화하고 25년이 넘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연초댐은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1982년 7월 14일 연초면 명동리, 천곡리, 이목리, 덕치리 일부를 구역으로 한 11㎢의 면적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일 평균취수량은 16,000톤을 25여년의 기간동안 옥포, 장목일원의 시민들에 대한 식수 및 국가산업단지인 대우조선해양의 공업용수와 기숙사, 식당, 음용수 등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시설로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1년 재가동할 예정으로 현재 취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보급량은 1일 102200톤으로 구천댐 1일 2만톤, 연초댐이 1일 1만6천톤, 소동저수지 등 기타 1만1천2백톤으로 4만7천2백톤을 자체공급하고 남강댐에서 5만5천톤의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연초댐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부면 구천리 소재 구천댐, 및 일운면 소동리 소재 소동저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업용수 지정 및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는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가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지난 25여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비롯한 생활불편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나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및 대우조선해양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관로를 별도로 추가 배설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양대조선소에서는 자체 정수장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관로를 별도로 매설 및 시설 하여야 하는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거제시 상수원의 절반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남강댐 상수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식수원의 확보대책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른 여타 상수원 관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참석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연초댐 주변의 청원인들이 청원한 그 마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지원사업은 우리 수도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 다행히 위원님이 시정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17억6,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8년 내년에도 청곡, 이목, 이남지역에 상수도 시설공사 외 12개 사업에 4억4천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시비보다 비교하면 적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수도판매 이익의 몇 % 이런 관련 규정은 어떻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자원공사 물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몇%해서 환경부에 그 부분 측정되어져서 거기서 해당 지자체 할당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기수위원

3%에서 5% 로 개정 되었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해당 범위라서 상세한 것은 제가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문제가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자. 제가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양대조선소가 있으면서 공업용수도 써야 하기 때문에 물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활용하고 깨끗한 물을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마시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친 김에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해 달하고 올라온 것인데 그러다가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자원보호구역이 되고 여기에 사는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이 생기면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원이 개개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혜택의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답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주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시점에서 검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역사로 돌아가면 저도 과장, 계장, 안했던 시절이지만 처음 스타트 되어서 많은 민원 있고 할 때는 그때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문제는 결국 그 주관은 아시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거기서 대안을 찾아보았겠지만 결론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실적으로 자기들 소유의 땅을 가지고 또 땅이 조금만 벗어나면 산도 30만원, 50만원하는데 자기들 좋은 땅도 3만원 5만원 밖에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주문제는 소소하게 간단하게 해당 과장으로서 또 오리지널 문제는 공업용수 건으로서는 수도과장이 영양가 있는 답을 드려야 하지만 이주,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곳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여기에 서면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위의 어른들의 특히 책임져야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의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뒷받침된 연후에 우리 행정에서 좋은 의견이나 기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식이라서 아주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판단할 때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고려되어져야 할 것 같고 매년 몇 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결국 지원을 하는 우리 시로서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받았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창고를 짓고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으면 10년이면 4억원을 잡아도 10년이면 40억원이고 100년이면 400억원입니다.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키워준다는 의미보다도 장.단기적인 그 대책이 계획 하에 이루어져서 그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임수환위원입니다. 한기수위원님이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법에 의해서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세계 미래는 물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자체의 먹을 물을 공급 못해서 남강댐에서 하루 5만5천톤의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남강댐에서 물이 혹시 어떤 문제나 그렇게 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나가야 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수자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 연초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수자원에서나 서서히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우리시가 잘 살았을 때도 지금 1억원 정도 집행부에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보상피해 해 주더라고 해도 이 지역은 생활상수도로서 우리 거제시민이 먹고 쓸 수 있게끔. 또 수자원에서 225억원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이 다수 민원이고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온 시민들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 말고 사전에 충분히 사항을 수자원공사와 시 수도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현실상을 정확히 지켜 본 결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누어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처리되어야 할 것 같고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그렇더라도 이 청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어줘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분들은 토론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유권 행사가 심각합니다. 제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공업용수로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청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공업용수로 전환했을 때에 반대적으로 부담을 절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나 막대한 그런 사항이고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침해된 사유권은 더 크다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청원권은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토론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상해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합니까? 이것이 예가 되어 버리면 안타깝지만 다른 부분도 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수자원보호 체육시설 녹지시설 이런 것도 보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 보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나눈 게 보상되고 있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와 닿는 그런 보상으로 가라 그런 뜻이었죠. 추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40페이지를 보면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서 1항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정의하는 것 하고 같은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청원 자체를 시장에게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시장이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시장이 처리하는 쪽으로 이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 시장님에게는 25년간 엄청나게 청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는데 상임위가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회의 결정을 보고 싶어 하지 똑같은 시장의 답변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 소관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초댐 공업용수 전환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