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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1-20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및 2007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어려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8일 및 1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거제농경기념관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가대교 건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연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행 각종 재해보험 종류 중에서 양식수산에 대한 재해보험법이 빠져 있어 중소 양식수산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분만 아니라 태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 상존으로 양식어업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은 2천년대 이후 어업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양식 수산물의 생산규모와 경제적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 총 생산량중 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양식어업의 경영환경은 태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등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 상존으로 양식어업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실제로 지난 9월13일부터 17일까지 제11호 태풍 나리가 지나가면서 수산부분에서 모두 74억원(수산생물 피해제외)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같은 피해규모는 국가전체 피해액 1천1백92억원의 6.2%를 차지하는 수치로 수산생물은 모두 6백39만8천 마리가 폐사하였고 지난 9월2일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9월18일까지의 금년도에 발생한 양식장 적조피해가 약 115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연례행사처럼 적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통영, 여수 등 주요한 양식어가의 집중지역이 적조의 최대 피해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및 시설피해와 관련하여 자생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국가에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무상지원하고 있으나 피해 어업인은 피해액의 10에서 30%의 충분히 못한 지원으로 불만이 가중되어 왔으며 이마저도 최종 집계 및 정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가 늦게 확정되므로 다급한 어업인들에게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뒤에 입법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강연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강연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은 각종 재해보험 종류에 양식수산에 대한 재해보험법이 빠져있어 중소 수산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태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으로 양식어업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소양식수산물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2007. 5. 3 정부 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져 2007 9 17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1차 전체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2007. 9. 18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제안설명, 2007. 11. 5 제269회 정기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정안중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에 관한 내용에 있어 “수산질병”을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7. 11. 1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향후 본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검토를 추가적으로 요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 마지막장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문장에서 학수고대하던 어업인들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들의 성의있는 법률안 심사를 바라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들 그 대로 할지 아니면 국회라는 단어를 쓸지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강연기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률안 심사 소위원들의 성의있는 법률안 검토를 바라고 있다를 국회의 성의있는 법률안 검토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미 법률안 심사소위는 통과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317페이지.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를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계획 수립을 통한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안 제4조이고 가로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안 제5조이며 안 제6조에서 8조로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로수 식재수종 선정기준, 조성협의, 식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시설물의 설치, 병해충방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식재 이식 제거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제11조가 되겠으며 신고자 보상관계를 명시한 부분이 제13조,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및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 협력사항을 명시한 부분이 안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합의 부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지적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허가과, 수도과, 재난관리과의 합의를 다 거쳤습니다. 조례안 작성기준은 산림청의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표준안을 작성기준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을 1건하여 붙임 자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견을 내신 분은 신현읍 장평리 장평 4길4번지 ‘김태영’씨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심의회 의결사항은 11월7일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8월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녹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가로수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수종선정, 가로수 조성 시 협의사항 및 식재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시행 시 원인자 부담 및 산정기준, 부담금 징수, 가로수 점검 등에 대한 관련사항과 가로수의 적용범위, 조성과 관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안 기술상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의 내용중 “가로수와 수벽 등”에 있어 “수벽”과 안 제3조(정의) 3호의 “수벽”의 정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 조문내용에 있어 수벽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안 제2조(적용범위)의 내용중 “가로수와 수벽 등”을 “가로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2호의 내용중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에 심고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를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에 심고 관리하는 수목(초화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3호를 삭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2007. 8. 20부터 2007. 9. 10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 1건이 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7. 11. 7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가로수하고 수벽등해서 수벽을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 수벽하고 가로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가로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도로변의 식재한 수종 전체가 되어지겠습니다. 수벽은 저희가 역시 가로수 개념으로 보면 조금 (지하고라든가)이런 부분에서는 수벽은 (관목구가) 되어지고 저희가 일단 가로수라 하면 6센치 이상으로 봐서 큰 나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나와지는데 사실은 현재 거기에 훼손이 가해졌을 때 마땅한 조례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게 되어지면 변상금 징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큰 의미에서 수벽도 가로수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

수벽관리 조례도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없습니다. 수목은 공원에 식재된 부분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관련 조례가 곧 제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수목 그쪽 부분에서 조금 규제가 되어지고 권장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수벽은 가로수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야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위해 행위가 가해졌을 때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자생하는 수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종을 선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전혀안 들어가 있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6조를 보니까 수종을 선정하는데 보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나무종류는 그렇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위원회 전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수종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로수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노선이라든가 수종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종 선정할 때 보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창성위원

목적 조항에서 가로수의 관리 대상 수목범위를 초화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초화류 부분도 저희가 도로변에 국도변에 저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위해를 가했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례 규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김창성위원

보호코자하는 관리 목적은 알겠는데 이렇게 수목의 범위를 너무 넓혔을 때는 또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수목의 어떤 개념상 범위를 봤을 때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화류는 언제든지 이식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8페이지에 ‘김태영’씨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식재 기준을 너무 실무에 관련되는 규정을 조례가지 올려놓았을 때는 문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칠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까지 가는데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어느정도 기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가로수의 수목 종류까지 다 지정해서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322페이지. 1호의 교목에 가. 식재간격은 6m 하였는데 앞에 전반부하고 후반부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가로수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보조항 또 만들어서 앞뒤가 대치되면서 앞의 전반부 조문이 필요성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옛날부터 가로수 식재기준이 통상적으로 되어진 부분이 도심지 6m, 외곽도로 8m 해서 그 규정을 현재 준설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부딪쳤다든지 상태로 볼 때 10m도 심을 수 있고 15m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통상적으로 현재 저희가 옛날부터 표준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이 6m에서 8m입니다.

김창성위원

이 조례라는 것은 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틀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식재의 기준까지를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제8조에 교목의 식재 간격 운영에 6m, 8m가 나오는데 지금 가로수를 심고 수벽을 조성할 때보면 인도의 폭이 얼마가 되었을 때 가로수를 심는다, 인도의 폭이 얼마 이하일 때 식재 안한다는 이런 기준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벽 조성하는데 보면 사람 다닐 만한 길도 없는데 수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인도라는 게 차도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가야 하니까 지금 새롭게 도시계획을 죽죽 그어서 나간 데는 일정하게 폭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폭이 유지 안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수벽을 고집해서 계속해서 심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들 나무와 나무사이의 기준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가 다니는 길을 어느 폭 이하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현재 없고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수벽을 식재하고 있는 부분은 국도 14호선하고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4차선 이상 도로의 현재까지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도가 폭이 좁은 족은 식재를 안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람이 인원이 많이 오고가는 부분의 수벽을 식재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심던, 건설과에서 심던, 녹지과에서 심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무슨 도로가 개설되어 지면 지금은 도로 개설할 때 그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 가로수 조성 기준에 의해서 전체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의 산림자원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다 거쳐야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면 가로수 식재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의견을 물었을 때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 기준 폭은 얼마나 보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대체적으로 볼 때 인도를 기준을 할 때 4차선 도로를 볼 때 인도 폭이 비교적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데 1m라든지 1m50정도의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야 그 부분은 수벽이 조성되어지지 2차선 도로에 들어가서 수벽을 조성한 부분은 극히 없는 부분이지요.

한기수위원

새롭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부분은 2차선 들어가는 거기에 시행하고 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것은 장승포 같은 경우에 2차선 시가지 도로에 현재 되어져 있는 부분은 감안이 되어져야 하는데 꽃을 심을 수 있고 수벽을 조성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계획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꽃을 심던 수벽을 조성하던 그 기준 폭이 몇 m이하라고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에서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 m 이하일 때는 조성을 안 한다든지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위의 사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가로수를 식재 안하는 도로는 별로 없고 다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저희시나 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여 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간판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판이 안 보이는 가로수는 심지마라,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난관에 봉착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도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도 보면 그런데 보행에 지장을 줄만큼 많은 인원이 다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인도 폭이 적어도 2m는 넘어가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것 보다도 좁더라도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부분은 수벽을 식재한다고 볼 때 내 점방의 물건 넣는데 지장이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그 앞에 차를 대었을 때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수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부분이 저희 사람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단 횡단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생명의 안정성을 지켜주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수벽을 조성해 놓은 곳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너무 인도폭이 좁은데도 계속 수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2m이면 2m, , 3m이면 3m 그 이상될 때만 수벽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주로 4차선 도로 기준으로 수벽조성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시가지 내에 2차선 되는데도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따로 기준을 정하느니 이번에 기준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제 생각은 가로수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안 되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가 좁은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도시네트워크 관계를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런 말씀드렸는가 하면 장승포같은 경우는 인도고체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준이 이렇다, 저도 그 기준을 몰랐는데 같이 회의를 하면서 김두환의원님이 3m 이상일 때는 수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찾아보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장승포지구의 현재 시가지 안쪽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두환의원께서 어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의회 끝나는 대로 장승포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가지 부분은 조금 상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쪽 부분은 장승포동에서 꽃 종류를 식재하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에서 내려와서 수협 쪽으로 오는 길은 그 쪽 종려나무, 후박나무하고 심어진 부분은 그쪽 부분은 상가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빈번하게 다니지도 않는 부분은 수벽조성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김두환의원님 말씀을 듣고 장승포 지역을 돌아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가지 안쪽 2차선 되는데 8m 10m 도로에 수벽조성 작업 진행이 들어가면 거기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위원회에서 좀.

한기수위원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답을 해줄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되어지면 산건위에서 2분정도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지실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충분하게 다루어도 안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포괄적으로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회해서 축조심의하고 전체적으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5조 제3항 제4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거제시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나가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가로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3.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건은 저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의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난해 추진한 난지농업전시관과 더불어 단순히 거제시 농업의 홍보를 위한 농경유물전시관 건축을 위한 것으로 농업개발원 본래의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던 안건이나, 제112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업의 명칭, 용도, 전시공간 조정 및 방법개선 등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코자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대상지역인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일원은 우리시 농업개발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토지(지목:답) 2,5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개발원내 운영중인 난지농업전시관과 연계한 농경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고 지역농경역사를 전시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우리시 농업개발원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을 개척해가는 노력으로 긍정적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 주시고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인데 바뀐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좋은 방향을 주셔서 부족했던 부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유물관으로 명칭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산만하기도 하고 정립이 덜 된 것 같고 문화시설만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인데 거제농경기념관으로 종합할 수 있는 명칭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용도는 농특산물 판매 농경유물전시를 농특산물 및 농경유물전시관으로 하고 교육체험 학습기능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개발원 설립 취지에 부합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향상 지역농업발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전시공간조정 및 방법개선은 1층이 농특산물하고 농경유물을 하고 하면 거기 또 화장실이 들어가야 하고 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완해서 당초 계단 쪽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고유 농경유물전시활용 공간으로 교체해 나가려면 수납이라든지 공간이 필요하여 공간면적을 포함해서 확대 활용키로 하고 전시홍보장에 대한 것은 1,2층 전부를 교육 체험 학습장화 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했었습니다. 전시방법도 신 첨단화된 방법을 무한정할 것이고 주변의 여건과 당초 목적 부합되게 절감차원에서 저희 개발센타에도 본소에 비치하고 있는 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시장도 옮겨서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과 고뇌를 가졌습니다.

한기수위원

유물이 본청에 얼마나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약 500점 가량으로 정확하게는 482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농기구가 있고 의식기구가 있고 생활용품이라든지 목공예기구, 식기구 이런 쪽입니다.

한기수위원

학습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이 어떤 내용으로 학습을 받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한라봉이나 포도, 알로에 기본적인 교육도 있고 도시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체험쪽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올해 유치원생들이 2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 골자로 하고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농기구 체험이라든지 어린이들 떡 만든 시식하고 주부들 천연염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곤충을 만지는 부분들이 너무 좋게 평가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이번에 가을 국화꽃 축제할 때 총 몇 명이 왔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10만5천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

작년은 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작년은 3만5천명 왔습니다.

이태재위원

관광객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는 분보다도 거제시민이 대부분이죠?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를 보면 효용 면이나 가치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겠나라고 할지 몰라도 개발센터 전체 인프라 측면에서 보니까 인프라의 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가보니까 온 길에 정말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차를 대어서 거제면에서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우리시가 행사를 개최해놓고 시설을 못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앞으로 하실 때 단지 이 하나 유물관 이러니까 모양이 안 좋은데 전체 기술센타의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거제 관광농업의 측면에서 제시해 가면서 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제시민들인데 이 농업인들과 직거래가 될 수 있다면 FTA , WTO 말이 많지만 연결만 시켜주면 농업생산물이 그대로 도시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계획을 세워서 유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겠다 예산은 얼마 들이겠다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7억5천만원으로 마칠 것이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처음 예산 3억원으로 하겠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서 하겠다고 해놓고 처음부터 그 돈으로 끝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거제농경기념관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379페이지.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가조도는 주민들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매년 확충되는 사업비가 미미하여 준공이 지연됨과 함께 사업비 증가로 우리시의 부담이 증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 585억원, 국비 203억원, 지방채 14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212억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으로서 기 투자가 245억8천만원이고 2006년도에 115억1천만원, 2007년도에 73억1천만원, 2008년도에 151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확보된 것은 시비하고 균특회계가 보고서에 56억원이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서에 40억6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족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95억원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 추진내역을 보면 총 95억원으로서 경상남도 기채선은 경상남도이며 자급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며 발행시기는 내년 1월로 잡았고 이율은 3.5%이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조연육교가설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2001. 12. 28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가조연륙교가설공사에 대하여 2008년도 말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585억원중 2008년도 미확보 분 95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7년 11월 현재 가조도 주민 1300명은 농어업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고 있으며, 1일 500여명의 주민 및 낚시객들이 차도선을 이용 왕래하고, 특히 긴급사항이나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현 교통 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연륙교의 조속한 준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80%로서 2008년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 중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조연륙교 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2006년도 45억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새로운 국가기간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 연결도로로써 영호남의 연계발전에 기여할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기에 애로가 있어 지방채로 부족분을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예산 투자계획으로서 총 2조3천4백48억원으로서 국비가 1,864억원이고 부산시가 2,588억원, 경상남도가 2,588억원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인 경남도의 25%인 647억원이 되겠고 민간투자가 1조6,40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부담은 2004년에 92억5천만원, 2005년도에 107억7천5백만원 2006년도에 44억2천5백만원, 2007년도에 152억원, 2008년도에 109억5천만원, 2009년도에 105억원, 2010년에 36억원이 되겠고 2005년도의 기 50억원의 지방채를 내었고 2007년도 100억원, 2008년도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 2007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2007년 8월10일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11월6일 도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 승인 내역은 거가대교건설사업인 기채내역으로 100억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이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고 발행시기는 2008년 4월이며 이율은 3.5%이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2008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으로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총 사업비 2조3,448억원중 경남도 부담액 2,588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2008년도 부담분 109.5억원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우리시 예산부담분이 597억원, 2007년도 부담분이 9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저도 어업 보상 및 토지보상과 실제 물가상승분 등이 감안되어 금년도 부담분이 109.5억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약 43%로서 올 연말이면 50%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 중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기간 도로망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관광벨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은 경상남도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부담 비용으로서 2008년도 미확보분 중 1회 추경 시 9.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관련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으로 근거법령 조문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1조, 용어의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 분뇨처리장의 위치 수정 안 제5조, 사곡리 산 1번지에서 사곡리 산 2-5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자치입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낫표 및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 수정안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기간동안은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하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6페이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일부 순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및 제 4조에서는 변경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분뇨처리장의 위치를 수정하였고 안 제10조 부터 안 제13조 까지는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 및 일부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7년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가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7년 11월7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치 수정은 장소를 옮겼다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산 1-6번지 되어 있는 것이 소각장 위치가 산 1-6번지이고 기존 처리장이 있는 곳은 산 2-5번지가 되겠습니다. 번지를 바꾼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개정이유는 농지법의 전부개정 2007년 4월11일날 법률 제 8352호로 개정법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정수가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이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 제5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제6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해피에 관한 사항이 제8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소위원회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제11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지난 9월21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11월7일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전체 조례안 중에서 현 조례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 간사 및 서기 수당등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서 새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법 조항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전체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에 보면 40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정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위원회 개소수를 현행에는 별표 1-1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별표 1에다가 같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별표 1에 보면 한국농촌공사로 되어 있는데 당초 현행에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명칭이 변경되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자료를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4페이지.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일부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농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역과 위원 정수,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제4호의 농지 취득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동 위원회의 확인없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삭제하였고, 제4조 제7호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는 관련법의 폐지로 삭제하였으며, 별표1에서 소위원회 개소수를 현행 73개소에서 실질적인 행정구역에 맞게 장승포, 능포, 연초면에서 각각 1개소를 줄여 70개소로 운영코자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반적인 조례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7년 9월21일부터 동년 10월15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 11월7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농업을 하는 사람 몇 사람의 한명정도 이렇게 뽑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해서 10명부터 4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얘기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말고 위원이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은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은 순수하게 농민들을 보면 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제3조에 보면 2항2호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관할구역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지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며 뒤에 추천서가 있고 추천후보자 인적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농지관리위원으로 뽑는 것인가, 몇 사람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건가 그 기준을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종전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농지가 없어도 임차농이라도 자기가 소유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마을에서 한명을 뽑는다든지.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면에서 리 단위로 면장이 조정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402페이지에 있는 장승포동에서 5명을 뽑고 옥포1동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명이다 이런 기준으로 그 기준안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질적으로 아주동은 거의 농사를 안 짓거든요. 엊그저께 농사를 수매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농사를 해놓으니까 농업인이 과연 몇 명인가, 몇 명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전체 농업인 숫자는 제법 됩니다. 아주가. 그런데 농사를 아주동의 주소를 두고 다른데 농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404페이지를 보면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 현황이 있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405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7번에 두개다 임차농지, 임차농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405페이지나 404페이지나. 이것은 한 개가 임대로 바뀌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이것은 그대로 임차농지가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후보자 인적사항인데 만일에 농지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논을 가지고 직접 짓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임차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임차인 대표에서는 이 사람은 임차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7번에 가서 임차농지가 전이 100이다, 답이 100이다, 과수가 500이다 하여 700 이런 계산이 나오고 405페이지를 보면 임대인 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임차농지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표기가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땅은 임차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대신 가까이 있는 땅은 남의 것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임차농지도 있고 7-1번하여 임대농지도 있고. 40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임차농지도 있을 수 있고 임대농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이것은 당초 있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정확하게 맞으려면 임대, 임차 두개가 들어가야 자기 땅 가지고 소유농지 경우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남에게 주고 또 같은 사람이 남의 것을 빌려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더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차인 대표나, 임대인 대표 양쪽 다 임차농지 +임대농지도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는 리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소위원회는 읍면단위 리별로 구성하여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시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위원들 심의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리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작은데는 리별로 2개, 3개를 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동지역은 다 묶어서 시농지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동지역에는 당초부터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에는 시장님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 전체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동만 떼어내어서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로 이름부터 좀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402페이지 거제시에서 제일 농지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거제, 동부 쪽이 많습니다.

이태재위원

인원수를 보니까 장목면 농지관리위원회가 34명이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장목면하고 하청은 출장소가 있어서 많습니다.

이태재위원

인원 구성 자체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마을마다 일단은 한명 이상은 있다는 말이지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대부분은 한명 정도는 되는데 농지가 규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언급한 임대차는 따로 손을 안 봐도 되겠지요. 적절한 양식만 고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