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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83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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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제5조 제2항 재가노인 센터장의 자격기준하고 또 위탁기간 등은 관련법을 근거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실무과장하고 또 담당 팀장하고도 장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히 검증을 하자. 또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려면 센터장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격보다는 검증되어지고 형식적인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의 심정이나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줌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집행부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자격을 축소함에 있어서 나중에 상위법과 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제가 수정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그동안 제가 12, 1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이런 위탁기간을 보면 2년으로 수탁기관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2년으로 하다보니까 수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주인의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2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2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주변에 타 구 사례인데 어느 기관을 보니까 거기가 5년 계약기간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보면서 굉장히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5년간 되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혁신적인 마인드가 떨어지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에 있는 권고안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면 그것은 따라가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 최종 공익적인 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성원했던 건데 아무튼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보니까 5년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나요?

이인자위원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천시내 말고 타 지역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척 중의 일부가 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기구라고 설치했는데 사설기관에서도 정부지원을 받고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재가노인센터를 설치해서 보조해서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사설기관에도 보조가 들어가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설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재가지원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장기요양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그 사업을 하던 기관에만 국한해서만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원 가량 지금 보조가 됩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 만요. 이 사업을 종전에 했던 기관이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요양법에서 하는 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사설에서 하더라도 85%가 지원이 되고요. 본인부담은 15%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준식위원

타 도시 자치구에서 하는 서비스를 보니까 일주일에 4번 방문하고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4회 방문하면서 87만원인가 이렇게 보조가 되고 12만원인가 자비로 부담이 되는데 목욕, 청소까지 진짜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분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설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시비 구비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8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15%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방문요양, 노인돌봄, 주간보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가 점차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노인들의 등급도 과거에 3등급이었다가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가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조금 더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런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성원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겸해서 돌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가 돼서 조금 더 중점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지관 안에 재가노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분리를 한다고 해서 좀 더 다른 실효성이 있나요? 기존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저도 사실 조례를 성원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별도로 독립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비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수익에 의해서 센터운영이 되어 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운영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운영현황 자료를 뽑아보니까 방문요양사업에서 한 80여만원 남았고, 주간보호 사업에서 약 한 790여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꼭 투입되지 않더라도 또 실제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비용으로 투입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불식이 될 것 같고, 실제 센터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저는 좀 약소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현황을 봐서는 월급이 한 150만원에서 170, 18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나 그 정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장을 모집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장 후보들이 입후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 조례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5조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4항을 삭제해서 아예 재가노인센터 운영을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더라도 구비가 투입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굉장히 방문요양이나 노인 주간보호 수요자들이 지금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7-43명까지 매월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돌봄은 35-37명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주간보호도 15명이 꾸준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이 현재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지만 앞으로 이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좀 더 많이 창출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이 다양하게 발굴이 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받으셨던 바와 같이 사설요양원들이 50개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50개 있는 것이 맞지요? 나눠준 자료 그대로이지요? 요양원을 빼면 38개나 되나요? 그렇지요. 38개나 있는데 이 38개가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관점을 깊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설센터들이 왜 운영을 하는지, 적자를 보면 운영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자기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8개 있다는 이 반증이 적자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 투자해서 운영 안 합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다 여기에서 충분히 잉여금이 남고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하고, 아까 했던 제5조 제4항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사설로 운영되는 요양시설 38개 정도가 연수구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들어보니까 자기부담금이 15%이고 85%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보호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간이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의 이런 부분도 좀 확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대되는 그런 %가 지금 이제 우리 38개소하고 저희 소하고 같이 하면 39개소로 거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까운 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사실 민간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눈이 깨어지고 하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센터도 살아나야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까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정지열위원

6개월에 870, 880만원 정도요. 올 현재 상반기 기준만 봤을 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센터장이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현재는 요양보호사들만 이루어지고 노인복지관이 이것을 자체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어서 특별하게 센터장의 급여부분이 안 나갔었는데 지금 만들어 놨을 경우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관리의 주체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가서 서비스를 해서 이분이 다른 요양보호사처럼 그런 사업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역할은 현재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요.

정지열위원

잠깐 중간 설명 드려도 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저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구에서 지원할 사항을 빼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차피 저희가 잘된다고 장밋빛 희망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빼고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조항에 지원사항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인데 그것을 또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악조건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노인복지센터 안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소위말해서 우리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커진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조건은 별도시설은 필요 없고 시설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조직기구만 떼어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커지고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다면 사설요양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아예 독립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커지고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독립시켜서 아웃소싱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예 밖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센터장에 대한 것은 센터장은 지금 노인복지관장이 이것을 겸직하면서 한 25만원인가 30만원 정도인가를 별도 수당으로 가지고 가요. 겸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급여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센터장을 뽑을 때 센터장의 급여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수익금 내에서 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면 우리 구비가 투입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게 조직관리만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격요건을 두면서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랑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조건을 처음에 뒀던 것이 철도파업을 하고 그러면 철도기관사 외에 운전을 못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운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하듯이 센터장도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만둘 때는 센터장이 요양원 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현장에 투입돼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센터장의 자격을 두었는데 상위법에서 상충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은 물론 지금 현재 하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수요는 증가되고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면서 재가노인에 대한 케어, 복지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대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글쎄, 급여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분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요양보호사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일반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200만원 가까이 받는데 센터장이라고 취임해서 받는 급여가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라고 하면 결론은 우리가 소위말해서 50대, 한참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칭하는 한 50대 정도로 센터장을 뽑을 것 아니에요? 하긴, 40대도 뽑을 수 있겠지요.

정지열위원

조건에 유경험자라고 하니까 나이층은 좀 올라가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경력하고 센터장에 지원할 정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센터장에게 주는 급여가 150만원에서 170만원이고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만약에 수익 나는 부분에서 페이를 받아가라고 하면 사실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퇴직하고 퇴직 막바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급여 페이가 지금 보니까 일반...

정지열위원

현재 수익 나는 분기점을 봐서는 그 정도 되지만 그것은 이제 들어와서 센터장이 그만큼 노력을 또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서 자기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센터장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의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 노인들에 대해서 편안한 그런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강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한 그 말씀도 맞아요. 밑에 하위 직원들이 오히려 많이 급여를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무튼 이 사업은 사설요양원이 있듯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수익현황은 앞으로 점차 이제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갖고 센터장을 모집한다고 해도 센터장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지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센터장을 안 뽑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부의 권한이니까요.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센터장을 안 뽑아도 상관이 없고 그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요양보호사는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실제 200만원은 안 되겠네요. 시간별로 이제 오전 근무도 있고 오후 근무도 있고 풀근무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이 많이 뛰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지요? 재가노인센터가요.

정지열위원

그분들이 뛰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재가노인센터 내에서 수혜대상자가 있잖아요. 수혜대상자가 적은데 많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혜택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시간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등급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보면, 이것이 저희는 처음에 이런 게 계속 그런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수익 부분도 증대될 거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수혜자의 한정 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수혜자는 우리 연수구에 소위말해서 그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이제 정해져 있고 또 이제 계속 발굴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은 자가 있고, 등급 받은 자 밑에 차상위 등급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수급자 밑에 또 차상위 수급자가 있고요. 그래서 한 3, 4개 등급들이 이 사업 제목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돌봄을 받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의 어르신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노인 분들이 분명히 많아지긴 하지만 민간시설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아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요. 그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센터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여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상이 연수구민 중에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85% 지원이 되고 자비가 1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이가 드시면 다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에 몇 분이세요? 그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수요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 민간도 모르고 접근하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돌아가시면 빠지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인원은 이제 거기에서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안내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노인복지관이나 민간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등급을 받은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서비스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요양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이게 그러면 보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85%를 보험료로 보존해 주고 보험료의 15%를 자부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서비스 대상자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 일단, 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분이 정말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인지 등급을 판단해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부분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그쪽 서비스하는 쪽에서 이 사람이 진짜 거기에서 등급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조금 실수했던 부분들이 최소한의 우리가 그래도 65세 이상 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요양관리공단에 전화해 보면 데이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관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하고 그러면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소위말해서 민간부분하고 서비스 경쟁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하고 서비스 경쟁을 할 때 보통은 유치개념으로 해서 민간에서 우리가 흔히 볼 때 민간기업이 우리 관공서보다 서비스가 보통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업의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서비스 경쟁 부분에서 민간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갑자기 들어서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역으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 쪽은 우선 이것이 수익사업이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내려고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관은 어차피 개인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관 밑에 장, 어떻게 보면 공적인 조직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마인드가 느슨해 질 수도 있고 오히려 케어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 사설센터 같은 데는 오히려 사설 장이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수혜자들한테 투자를 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보호사를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은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마음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사설하고 비교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현장조사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센터 사람들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도 자기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볼 때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보다 우리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전혀 뒤떨어질 거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네요.

정지열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 독립을 시키면서 더욱 진취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것이 더 활성화되게 그러면 거꾸로 우리 관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독립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것 독립해서 우리 관에서 이제 손을 떼고 ‘당신들 스스로 재가노인센터를 운영하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저는 바람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을 해놓고 운영을 해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당신 스스로 나가서 독립해서 운영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일감도 덜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조직도 건전해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신경을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도 현업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발전해서 아웃소싱이 되면 그쪽 부분은 좀 더 좋아질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끝으로 하여간 서비스는 센터장이나 요양보호사들의 자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고 하면 시설 부분에 대한 약간 분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분리된다고 하면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 부분을 안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소득을 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분리된다고 하면 시설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인건비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또 이 시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일단은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는 또 민간하고도 차이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지열위원

시설적인 측면은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복지관 내에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집행부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조금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해 왔듯이 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나중에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돼서 커져서 정말 새로운 독립된 건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우리 구에서 아웃소싱을 해야지요. 그때는 우리가 쥐고 있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아웃소싱해서 지금은 이만큼 자가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가서 독립하시오’하고 내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커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특히 사설 센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측면이지만 사경제 침투랄까? 그러니까 관에서 사적인 복지경제의 침투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여기에서 한 2배 이상 커지고 그러면 그때는 독립시켜서 나가서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자활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저희 복지관하고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3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케어를 받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또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 거기 시설, 물리치료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은 이제 거기 기존 프로그램하고 기존 시설하고 이용자 분들하고 같이 또 병행해서 시간대만 달리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거의 자리가 잡힌 사업인데 우리가 구립을 만든다는 것은 민간이 잘 안 될 때, 그런데 이게 정말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일 때는 좀 예산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보통 구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했을 때 정말 잘 안 될 때 그럴 경우에 예산이 또 너무 낭비적일 경우에는 이것을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부분들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운영은 복지관에서 저희보다는 거기가 실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구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한 건물에 두 개 기관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나가보시면 시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은 결국에는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초기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이 다른 민간인들과 경쟁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례인지 나중에 재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이 여론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지열위원

제가 보강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것을 독립해서 사설센터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실제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새롭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의견인 거 같고요. 특히 물론 기관 내에서 두 개 기관이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다만, 조직에서의 센터의 장만 별도로 둬서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별도로 이것을 사설센터들의 수익을 침해한다, 또 그들의 운영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섭되어진다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요양등급 받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비해서 별도로 조직을 분리해서 그 수혜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인구가 29만 몇 명이었는데 30만명이 넘으면 감사실을 둬야 된다. 감사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둬야 된다고 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이 안 됐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실을 둬서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늘린 조직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것도 눈에 보이는 그런 예측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예측되는 그러한 수요이기 때문에 독립의 필요성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특히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평균수명이 5년이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수명은 10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와상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중증 중병인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78세, 80세, 83세까지 사시지만 실제 활동을 못 하고 와상에 있다 보니까 실제 평균수명은 일본보다 10년 차이난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굉장히 요양등급을 아까 정확히 수요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재가노인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벌써 10년 됐습니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또 이러한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사설센터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을 뽑고 안 뽑고는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향후 미래의 이런 노인,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수요를 봐서는 별도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주민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민간이나 사설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일단은 노인복지관 안에 이 시설이 있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색은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금 복지관에서 저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거의 복지관에서 실제 모든 업무는 하거든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분리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그 업무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나눠지면요?

이인자위원장

예.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예상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기관이 나눠지면 그것이 하나하나 다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모든 게 다 그렇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지열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센터장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뽑으셔도 되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이인자위원장

예.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 실무과장이 지금 충분히 재가복지노인센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의견을 낸 거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논의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센터라든지 이런 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센터장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 민간인 쪽에서 사실 제안이 왔었어요.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그 검토했던 의견들 중에서 실무과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제3조 업무부분 저희가 지금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이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방문간호서비스라든지 방문요양서비스는 보건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상담이라든지 재가노인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력들은 아마 소규모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센터를 한다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재가노인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전문 직종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이 채용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갖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센터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야 연계하면서 사례관리도 되고 또 상담도 같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독립공간이 빨리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초기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라든지 주간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강관리 요양보험에서는 85% 지원해 주고 자부담 15%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나온다면 상담이라든지 재가노인 사례관리 그런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이런 저런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업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개인한테도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는 서비스보다는 민간인들끼리 서로 경쟁체제를 갖춰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투자비용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분명히 정지열 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노인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는 100% 전부 받고 있거든요. 다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소한 아까 운영위탁관리해서 제5조 제4항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삭제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수익이 과연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려했던 노인상담이나 재가노인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실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상담이나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라는 게 별것입니까? 각 관련 기관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네트워크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별도로 독립공간이 필요하면 그때는 독립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때 가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내보내야지, 그것을 자꾸 커가는 것을 키우고 있으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당할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우리 미화원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아웃소싱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의 1차적인 조직보다는 나중에 비대해 지면 2차적으로 우리가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사설센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재가노인케어에 대한 이것을 자꾸 증진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수혜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멀리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아웃소싱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딤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도 큰 틀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토론시간과 서로 질의응답시간에도 충분히 했고 저희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분리해서 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있다 보면 여러 군데 이해관계인들이 저희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내보내야 돼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요양병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우리가 크게 갖고 가면 수익이 덜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해 달라고 사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이라 충분히 의견도 존중하고 싶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조금 보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어떻겠냐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사적인 민원, 모든 조례에 대해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보류하고 멈추고 그래야 됩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먼 미래를 봐줘야지, 일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멈추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대명제인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에 대한 것은 대명제로 인정을 하잖아요. 다만, 일부 이쪽 사설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물론 그들의 이익을 침투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침해받는 느낌은 받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사업범위에서 독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 그것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확장자적인 그런 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괜히 그들이 피해의식을 보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멀리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소수의 의견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 생겨요.

정지열위원

소수보다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만 듣고 그것을 무조건...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성안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항에서 집행부 의견을 몇 가지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제가 성안을 한 것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폭넓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 의견대로 제5조 제2항 센터장의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나오는 요건대로 그렇게 따라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 삭제를 요청하고,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제5조 제4항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기를 위원님들과 같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5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그 이후 연장은 새로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검토내용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초 발의 때 동참하는 발의서명을 한 입장의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로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받고 이 센터가 민간사경제의 침범의 우려와 중복성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숙지해서 센터설치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이나 센터의 경우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후에 센터가 설치되는 게 기본 상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비슷한 사례로 문화의 집도 먼저 센터 설치하고 아직까지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센터 설치 된 게 5월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련동 소재 2층에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재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웃에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해 놓고, 조례를 늦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오늘 전 조례안에서 먼저 했던 것처럼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절차나 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기 집행부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김준식위원

옥련동에 연수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고, 연수구 앵고개로 인천장애인복지센터, 연수구 선학로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옥련동에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선학동에 있는 것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 하는 건데, 그래도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인천허브주간보호센터는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세 곳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소외계층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찾으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7조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만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선’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한번 오면 거의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연수구가 아닌 사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중증장애인들은 한 군데서 오래 사시는 분이 없거든요. 타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이사 간 사람들은 옮겨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한 번 입소하게 되면 계속 이용하는 게 있어요. 참고하셔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연일학교에 지적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생업도 포기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재활프로그램도 있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늦게나마 이런 시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제2장 제6조에 센터의 조직이 있는데, 센터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사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센터장하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재활교사 3명, 조리사 1명,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배치기준에 따른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0명이 정원인데 사회재활교사 같은 경우 4인당 한 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8명이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근데 정원은 6명인데, 정원을 무엇으로 정한 겁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직원은 6명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8명이에요. 사회재활교사는 4인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정지열간사

입소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정원을 왜 물어보냐면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어차피 구립이니까 100%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청장이 정하면 계속 늘릴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규칙은 안 만들어졌고 규정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규정 좀 보여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가(재활교사) 4명, 조리사 1명까지 6명인데 조리사는 포함 안 하고 시설장 포함해서 재활교사는 4명 당 1명이 배치되면 되니까요.

정지열간사

20인을 입소 정원으로 두려고 그렇게 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조례상에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구청장 기분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거 자료를 달라고요. 정원기준이 운영규정으로 뒀는데, 운영규정은 구청장이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사나 조리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에 맞게 인원이 가야 합니다.

정지열간사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안 만들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행규칙은 의회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니까 이 인원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금 정원 통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42조에 따른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정원이 통제가 안 되면 의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을 토론시간에 얘기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조례안 중에서 제2장 제6조 센터의 조직에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면 우리 의회의 통제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삽입해서 단서 조항을 둬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배치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고 단서를 ‘단 의회승인을 득한다’로요?

정지열간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1항에 단서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실장님, 지난번 조직개편 때 비서실 8급 직원 1명이 확정돼서 출근을 곧 할 텐데, 별표를 보니까 6급 비서실장 자리를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차기에 비서실장을 따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인원을 늘려야 합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복수직렬을 만든다는 것은 별정직으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들어온다고 미리 예견을 해서 지금 복수직렬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역대 구청장님들도 두 명씩 쓴 적이 없어요. 외부사람을 써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항상 분란만 일으키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의회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이 추가되면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는 경험을 십 수 년간 해 왔어요. 운전직 수행비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 줬는데,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앉히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요. 나중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6급에 있던 비서실장은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 6급 한 자리를 별정직한테 뺏기는 꼴이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6급 정원이 144명에서 일반별정직으로 1명을 복수직렬로 놓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직급별로 조정을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물론 6급 비서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만들어 놓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별정직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6급 자리 하나 뺏긴다는 거예요. 승진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승진 안 되서 죽겠다, 시보다 늦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송도 미디어센터도 사무관이 갈 자리입니까? 지난번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줬지만요. 사무관이 가서 그 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사실 6급 무보직이 많잖아요. 지금 너무 공무원사회에 인사정체가 되고, 항아리귀족처럼 배가 불뚝 튀어나와서 다들 힘들어하니, 하나 풀어주시오 하는 느낌으로 받아드린 거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별정직이 오는 것은 6급 뺏기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잣대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어떤 특수 업무 분야로 생각하셔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정지열간사

제가 의정활동을 13년째 하고 있지만, 특수부대에 있는 애들 항상 사고 쳤어요. 정책기획단, 수행비서쪽 특수부대출신이 다 사고 쳐서 옷 벗고 나갔어요. 단체장만 손해 보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견해서 안 되리라는 것은 없지만...

정지열간사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세가 낭비되잖아요. 인건비가 낭비되잖아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간과할 수 있냐는 거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 끝나면 사무관 2명하고, 하위직렬 15명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업무 또 쪼개야 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은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저희 전부서가 각 1-2명씩 결원된 상태기 때문에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자리배치를 심도 있게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가면 별도 수당이 있더라고요. 지금 15명이 없는데 구정 돌아가는 데 큰 무리가 있어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면 또 조직을 쪼개야 해요. 제가 답답해서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문화체육과 홍보실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같이 있었어요. 무리 없었어요. 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쪼갠 거예요. 분업화가 되면 거꾸로 업무의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요. 별정직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무관 하나하고 8급 늘려달라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송도 3동이 분동되면서 최소 인원으로 동에 8명은 생겨야 된다고 하면서 동장, 사무관하고 6급 밑에 하위직을 둔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구책으로 총무과 1명, 공원녹지과 1명, 송도 1동 3명, 기획예산실 1명 줄인다는 건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팀 서무는 뭐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자기네 팀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할 때 자료를 취합해서 넘겨주는데, 실질적으로 팀 서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에 서무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팀 서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예산팀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총괄도 있고, 생기지도 않았는데 업무를 총괄해요? 여기도 팀 서무네요. 팀 서무가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냐고요.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문화기획팀의 팀 서무 있고 이게 업무입니까? 그리고 기사도 별정직 1명 들어오면 구청장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수행을 겸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구청장 기사 없이도 잘 다녔잖아요. 주말은 다른 사람이 대직해 주고, 이러면 조직이 또 늘어진단 말이에요. 운전직은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니까 이해해 준거라고요. 시간 됐으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별정직에 대한 선입견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한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은 다 아시겠지만 분류하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별정직은 사실 일반직의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같이 겸하기도 하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수행비서라든가 비서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지역의 좋은 사례는 조사한 게 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보통 저희 구 단위에서는 주로 운전이나 비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정직 비서실장 직이나 기사의 별정직 경우 나중에 선출직 구청장이 바뀌게 될 경우 같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처음에 8급 올라왔을 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때 같이 했으면 처리를 원활하게 해 주셨을 텐데 처리하는 행정 절차상의 시기가 안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남동구의 경우도 보니까 기사, 비서실장 해서 세분이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요. 같이 올렸으면 논의할 때 한꺼번에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총무과도 보면 무보직하나 있고, 복지행정팀도 있고, 기획예산실도 있고, 인사도 보면 업무가 팀서무예요. 얼마나 없으면 이걸 넣겠어요. 또 보면 대직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대직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 민원보면 대직이 되지도 않아요. 대직자가 없으면 팀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만 많고, 그리고 교육행정과도 팀서무 있고, 교육경비지원 가지고 4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팀도 보면 팀장하고 주사보가 있는데 여긴 계약직만 3명이라고요. 보이지 않게 늘어난 조직이 많다고요. 자꾸 또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보면 지방행정서기 2명이 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쪼개서 해요. 이건 한 사람이 하고도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의사결정도 늦어지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실제 분장 상에는 물론 주요업무를 그렇게 표기했지만 그것 외에...

정지열간사

주요업무가 아니라 허드렛일을 적어 놨다고요. 어떤 것을 보면 공무원이 할 일도 아니에요. 공무원 백명 줄이고 계약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경제청처럼 그러면 더 잘 돌아가요. 이렇게 쪼개니 뭐가 되냐고요. 선학체육관도 쓸데없이 가지고 와서 2명 파견 나가 있고 이건 청장이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명 들어오네요. 그리고 3년 뒤에 규제개혁추진단 없어지지요? 그러면 그 인원 어디로 갈 거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밖에 있는 조직도 말씀하셨듯이 선학체육관이나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도서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지열간사

지금 얘기한 곳에서 빼서 쓰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1명 줄이고, 총무과에서 1명 줄이면 금방 답이 나오네요. 쉽게 2개 과만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리 늘리려고 교통과도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리했지, 문화공보실도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미디어실로 분과했지, 아시안게임 끝나고 들어오면 세무과도 1, 2과로 쪼갤 거예요. 민원지적과도 민원과 지적과로 쪼갤 거고 그러면 또 팀에 사람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람 또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냐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게 중앙정부의 추구 목표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직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면 무슨 수로 당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가 작은 정부도 물론 구현해야 되겠지만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조직의 일정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행정 늘어나고 구민들이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지 매년 전산화 쪽, 사무자동화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자동화가 되면 사람은 줄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고요. 인천시 군구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 봐도 우리가 상위에요. 우리가 30만 7,312명인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이 0.22%입니다. 중구, 동구, 옹진, 섬 강화는 우리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남구나 남동, 부평 계양을 보라고요. 상위랭킹이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인구수에 비해서는 약간 저희가 많다고 볼 수 없고요.

정지열간사

남동구가 51만명에 915명 0.18% 부평구 55만 7천에 1,028명 0.18% 계양구가 34만 2천명에 718명 0.21%, 서구가 49만 4천에 885명 0.28%, 연수구가 0.22% 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로 나온 거예요. 다른 동구나 옹진, 강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거중심의 도시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민원이 적은 곳이라고요. 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행정여건은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구 팽창 때문에 정원이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나 민원행정은 타구보다 적다 이거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에 대한 기준치가 나온다면 가중치는 연수구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 소방도 서로 연수구를 선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 남는 데가 많아요. 조직만 비대해 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일반회계만 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청장이 105억 쓸게 뭐있어요? 쉽게 의원들도 동네 의정활동에 쓰라고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 보니까 가용재원이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쓸 게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해야 할 사업들을 견실하게 판단해서.

정지열간사

견실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나면 되겠어요? 고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분동관련으로 올라왔는데 자구책을 마련했듯이 8급 1명만 마련하세요. 대신 사무관자리 하나 준다니까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직급별로 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원입장으로서는 구민의 대표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업무분장표를 봐도 전체적인 업무가 균형감을 이루지 못했고, 과대포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일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6급들도 옛날에나 뒷짐 지고 있었지 지금은 다 일해야 된다고요. 은행도 보면 지점장이 은행 2개 봅니다. 그리고도 과장들 다 나와서 인사하고 창구로 나오지 여기 업무분장 보면 6급들이 뒤에서 뒷짐 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6급 무보직 있는 곳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뒷짐 지고 있는 거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현재 무보직 제도는 사실상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해서 조직진단을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할 거고요. 이번에 올린 비서 인력내지는 또 8급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 3동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간사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사무분장부터 전체 직렬별 배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내실 있게 진단해서 올려주시고, 인원 증원은 의원으로서 더 이상 증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봐도 더 이상 비대해 지면 잘못하면 우리 연수구 부도나게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부터는 새롭게 조직진단도 해 주시고, 특히 아시안게임 끝나면 15명이 귀환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인천시도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우리 연수구도 아이디어 잘 내서 안정된 조직과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 한 자리 복수직별로 하는 거 하고, 사무관 한 자리 늘리는 거 하고, 8급 한 자리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송도3동이 분동되어지니까 동장은 없을 수 없으니까 사무관 한 자리 늘리는 것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생각 충분히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말씀대로 조직은 줄여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별정직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당장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리만 해 놓고 필요할 때 한다는 거니까 물론 정지열 위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 자리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별정직을 늘리면 일반직을 줄이든가 인원은 못 올린다는 거지요. 공무원 6급 한명 나가면 채용하지 말던가 그때 조례 올려서 하면 되지요. 운전직도 사실은 이제 기능 직렬이 많이 없어져요.

이인자위원장

타구도 3명씩 들어오고 다 이렇게...

정지열간사

남동구만 그렇지 다른 곳은 없잖아요. 부평구도 사위 앉혀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큰 걸 봐야지 작은 거 하나만 보면 안 되지요. 거꾸로 내가 남동구 의원이면 연수구는 운전직 하나만 썼다고 그렇게 제안하겠어요. 진짜예요. 별정직이 하나 들어오면 행정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6급 승진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센터에 5급도 승인해 줬잖아요.

정지열간사

거기도 원래 6급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해 주고도 무지하게 후회했어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그때 자르셨어야지요.

정지열간사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 준거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계속해 주면 안 되지요. 이것은 물론 애초에 같이 안 올린 게 유감이긴 하지만 필요하셔서 그런 거니까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자를 건 자르시면 되지요.

정지열간사

의사결정하세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별정직 부분은 변화되는 민원요구체계에 대한 별정직으로서 공무원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 다양하게 제시되는 민원요구사항에 효율적인 선발로 인해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여 지는데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사실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6급 공무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정직은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우리 주변에 이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별정직 6급을 쓰는 것도 좋은데 행정 6급이 감소될 때 별도로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지 말고 별정직을 쓰는 건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별정직을 쓰려면 공무원이 자연 감소되면 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인건비 추계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요.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얘기했던 공공적인 역할도 있고 또 하나 사람 쓰겠다고 하는 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예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별정직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복수직렬로 간다는 가정 하에 나중에 별정직이 선발된다고 하면 행정직에서 자연감소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지열간사

그렇지요. 그때 쓸 거 같으면 자연감소 시키고 그리고 별정직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통과시켜 줄게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6급이 어떻게 자연히 감소가 되겠어요.

정지열간사

옷 벗고 나가면 감소되는 거지요. 정년퇴임하면 감소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퇴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별정직이라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직 현재 있는 일반 비서실장자리가 복수직렬이지만 행정직은 사실 감원된 상태고 별정직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까 정지열 위원님 생각처럼 늘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늘어난다니까요. 한명 들어오면 지금 비서실장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건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요. 옷 벗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현재 당장의 별정직 비서실장을 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러면 해소될 때 가서 해 준다고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금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지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5급 한명만 증원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가 2표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 제9조 조항에 있는 자료제출부분하고, 공무원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천시에도 여러 곳 구정자문위원회나 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인천시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간 민선5기 때는 24회를 운영했고 내용별로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구도 유사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는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들하고 원도심 관광활성화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 취지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알기론 남동구도 4기때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효과도 별로 없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구의회에서 없앴나 봐요. 없앴다가 다시 또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인원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 빨리하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주요 현안사항들을 빨리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연수구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많이 줄여나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자문위원회 하나가 생기면 몇 가지는 줄여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구정자문위원회와 다른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르지만 다른 위원회를 보면 출석인원이 2명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여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각종 위원회는 연수구에 위원회가 73개가 있습니다. 각 개별법으로 정해져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두고자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심의라든가 물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의 구정발전위원회는 그 성격이 우리 구에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동춘동 지역에서 일명 장어마을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민원이 야기돼서 이게 판단의 실수인지 정책적인 실수였는지 그런 사항이나 LPG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판단의 부재 아닌가.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구청장이 판단 하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져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비춰보면 구정자문위원회가 그런 것의 대안으로 소위말해서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결정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물론 장어마을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 외에 다른 복합적인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구정자문위원회가 초기에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초심의 역할을 꼭 한다고만 하면 긍정적인데 사실은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 또한 예전의 자문단처럼 과오를 벌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우려가 없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책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순기능을 보고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기본적인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정책결정을 그렇게 못해요? 자문을 받아야 만 하는 거예요? 몇 십 년씩 근무를 하고 있고, 고문 변호사도 3명 있어서 법적인 자문도 받고,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들도 있는데 다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학위만 없을 뿐이지 그 분야에 석박사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게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안 돼서 주변한테 의지를 해야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구정자문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부끄러워 할 줄 알았어요. 정책결정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스충전소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왜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지금 손배 청구 들어왔다면서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천만원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송도에서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 들어오는 거 있지요? 그거 지금 압류 당했다면서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누가 압류시킨 겁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개인이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가스충전소 업자들이 압류시킨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소송한 사람이 이철형씨라고 압류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사람이 충전소 관련된 사람 아니에요. 1일 영업손실 비용 200만원씩 물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판단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상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진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손실 200만원씩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결정을 못해? 합법적으로 허가해 주면 되지요. 나중에 돈 물어주고 나서 하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이 물어낼 거예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안 해서 거꾸로 손배청구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구상권 청구할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과정에서 법 해석에 따라서...

정지열간사

재판에서 이미 졌잖아요. 고문변호사들 한달에 30만원씩 돈 주잖아 거기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변호사비도 별도로 해서 돈 들어가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이건 손배 청구도 들어오고 그런 정책결정을 왜 못하는 거예요? 하는 데 괜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까? 옛날 정책기획단도 있었고 다 비슷비슷 한 거라고요. 실장님이야 중간에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뻔한 거라고 인수위원회나 그쪽 사람들 앉히려는 거지요. 그리고 자문 들으려고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필요한 교수들에게 연락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들으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연 1,680만원씩 손해나면서. 그리고 법률적인 것은 법률 고문사한테 들으면 되고.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 분야별로는 그렇게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받고 거기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정지열간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소집하려면 다 문자 보내야 하고, 언제 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교수들 있으니까 연수구에 인재도 많으니까 구청장인데 도와 주십시오 하면 교수 몇 명 불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으면 그게 자문이지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까? 돈만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가오나 잡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고요. 자꾸 기구를 만드느냐고요. 주변에 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노하우 있고, 법률 고문 있고, 연수구에 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청장 인수위원회 사람들도 한 30명 있잖아요. 옛날 부구청장님들도 거기 계시니까 조언해 달라고 하면 되지 조직을 만들어서 수당까지 줘야 하냐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조직이라고 볼 수 없지요. 물론 저희 구가 청장님이 다시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처음부터 하고자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다른 타 자치단체도 그런 위원회가 설치됐고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지방자치하고 연수구에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사례 없는 것을 왜 또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건 데 왜 해서 거꾸로 의사결정 하는데 시간만 걸립니다. 어려우면 구청에서 T/F팀 구성해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런 결정도 못 내리면 능력 없는 연수구청이고 공무원들이지요. 그런 판단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연구용역 보내요. 거기서 결과물 내요. 공무원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면피용 연구용역 하면 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문 어떤...

정지열간사

그게 자문 받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사람 써서 하지 말고 어차피 법률적으로 하면 연구용역 내보내잖아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하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인수위원회 사람들 청장이 연락해서 도와달라면 그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청장인데 도와주십시오, 정책 결정이 안 되네요” 그러면 담을 건 담고 뱉을 건 뱉으면 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 부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기능에 의해서 구정이 잘 돌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 됐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더 이상 얼마나 잘 돌아가요?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앞서가는 연수구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비유가 되고, 인적자원 많겠다, 예산 부족함 없겠다, 굳이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우리 의회는 또 왜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인재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자문 받으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고 자꾸 역기능으로 보니까 그렇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순기능으로 받아드려서 봐요. 아까 정원조정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순기능으로 받아드려 봐요. 그러면 세금절감하고 주민들 좋아하지요. 쓸데없이 사람만 늘리려고 하고,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아서 사람에 치여서 일 못한다고요. 물론 현업부서나 일선에서는 고생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업무분장 보면 제가 십년간 봐왔잖아요. 물론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이 어렵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정자문위원회 역할이 사실 제가 또 초선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자문단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만 수행해 준다면 더 할 나위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예전의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로 많이 남아있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천에 보니까 연수구 빼고 5개 인천시 동구, 중구, 남동구, 강화, 옹진군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고 두루두루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준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처음 부임해서 구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문 받아서 나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많고, 또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당하고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가 많으니까 정지열 위원님, 비용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대폭적으로...

정지열간사

다른 위원회는 보충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분야별로 꽤 많이 있지요.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종합적인 구정자문위원회거든요. 과거에도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위원회를 규제개혁철폐 때문에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 개념으로 가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굳이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의 멤버들은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야 당정협의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문 받으면 된다고요. 지금은 정당정치니까요.

김준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자문위원회를 많이 줄이고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지열간사

의사결정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지열 위원님, 제가 자꾸 초선을 강조하는 게 우리 연수구가 지난 대에 이월돼서 계속 고민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역할을 못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못 막았잖아요. 의원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넘어와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면 문제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정지열간사

의회하고는 소통의 부재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부지매입한 부분이나 LPG충전소는 꽤 오래 된 얘기고 그래서 소송도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청에서 의회에 물어보고 결정할게 없었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가 생겼다는 거지요. 다만, 저도 사실 우려 되요.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나 연수의제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에 있는 각 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격기준을 끌어올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된다,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자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 자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거기에 다른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발전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원회를 독차지 하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7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남는 사람이 들어가서 소위말해서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가 있고 어디에 가니까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보다 소위 말해서 수당을 받기위한 자문위원회 보다는 수당은 중요한 거 아닌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결정부분에 우수 집단이 그 역할을 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준다면, 그게 다만 우려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제한을 안 두고 단순하게 구청장이 구성원을 다 모집해서 알아서 추천해서 내 사람으로 20명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자문단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밖에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정지열간사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 안 해도 평소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도와줄 사람 어디있냐고요. 꼭 그렇게 조직을 둬야 하냐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당정협의라는 기능도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작은 자생단체나 역할을 조금 해 봤지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인맥풀이라는 게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아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뺀다고 했잖아요. 그거 빼고 그러면 여기서의 위원회는 지금 그냥 청장이 사람 만나자 불러서 간사와 서기관 데리고 나가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 기획실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수당만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꼭 수당이 필요한가요? 수당은 중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같아요. 소속된 그런 게 없으면 보통 내가 구청장이고 내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려하는데 이분들은 위촉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임명을 받은 위원들하고, 주변에 내가 아는 교수님들이 소속감 갖지 않고 자문에 얼마나 역할을 해 줄 것이며, 다만 전에 구청장도 사실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조언을 해 줬다면 전 구청장님께서 이 많은 과오를 일으키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현 구청장도 전 구청장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자기가 정책결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못 받는 사업들이 있었을 때 과연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주문하자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쉽게 자문위원회가 없다고 안되는 게 뭐가 있냐고.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는 게 나타났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지열간사

가스충전소도 답이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을 단체장이 안 해 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에 배치고시하고 취소하고 이러다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그건 법률 고문변호사가 잘못해서 재판에서 지는 거지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도 정치적 판단을 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혼자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지열간사

이런 판단을 못하면 청장이 함량이 부족한 거지요. 자문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663명 있는데 거기에 석박사도 있어요.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70개가 있어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도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똑같은 걸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기보다 우리가 주문할 때 의결 해주고, 안 해주는 개념보다는 제대로 된 인재풀을 써서 좋은 사례를 제발 남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자료제출 건 있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거해서 타구 5개 이상의 구가 정책자문위원회나 발전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청장이 들어와서 그분이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두 번이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사항 등에 대해서 제외해도 해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자격기준이 뭉뚱그려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구성하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격기준을 보면 ①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②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③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④본청의 각 국장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이런 4가지 것을 삽입을 해서...

정지열간사

자격은 그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하면 되고, 자료제출하고

이인자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인수위원회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위원회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염려가 되신 다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 어쨌든 전문가들이...

정지열간사

구성은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말싸움이고, 수당을 빼요. 수당 안 주는 걸로 해요. 거기에 꼭 위촉장을 줘야 사명감이 있다면 수당을 빼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수당을 주는데

정지열간사

자문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수당 받으려고 오겠어요?

정지열간사

수당 없이 하면 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명이 연간 1,680만원을 세웠는데 매월 하는 것으로 해서요. 사실은 정기는 2번, 임시회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매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비용추계 할 때만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위원회 중에 수당이 가장 높은 게 얼마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인 입장은 내가 만약에 구정에 사심 없이 조언을 해 준다면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지요. 집행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없이 만들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정지열간사

진정하게 사심을 버리고 구정을 위해서 자문을 한다면 7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사하고 실장하고 팀장은 지원해 줄 테니까 구정 자문하고 받아오라는 거지요. 그 정도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있다고 하면 7만원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은 안 되어 집니다. 자료제출은 옥상옥 개념도 있는 거니까 괜히 의회의 위상도 침해되는 게 있으니까 정 하고 싶다면 이거하고 수당 안주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모여서 자문해 주고, 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주든가 그러면 되지요.

김준식위원

그렇게 수정가결을 하시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은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수당 없이 그 다음에 제출서류도 삭제하고.

정지열간사

제9조를 없애고 조 제목에 항이 1개 들어가면 조례가 치졸해 지니까 제8조 회의에 제3항을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보완되는 건 안 주면 되는 거고 줄 수 있는 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10조를 빼고요. 제11조에는 예산 부분은 넣지 마시고요.

김준식위원

그렇게 통과시키고 임기가 4년이니까 자문 역할을 잘해 주면 2년 후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을 때 타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타 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수당을 똑같이 라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청렴하고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만 오라고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문의 역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당 비용을 2개월에 한번 연 6회로 제한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정지열간사

본질을 흐려서 안 돼요. 돈에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덕망도 갖춘 사람이고, 구정을 위해서 자문하는 사람들인데...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일반 심의위원회도 다 수당이 있는데...

정지열간사

그러면 부결시키든가. 그 정도 양보 했으면 됐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보상 성격으로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위원회가 70몇 개가 있는데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각 개별 법에 설치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것도 활용 못하면서 왜 자꾸 설치하려는 거예요. 당정협의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수들에게 도와달라면 안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7만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게 품질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문위원으로 안 쓰면 되잖아.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던가 해요. 6대 4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개최해서 예산부분이 낭비라고 하면...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3항은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 수당 등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참전유공자라는 게 보통 6.25전쟁, 월남전까지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그분들의 나이로 봤을 때 이 분들이 거의 소멸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점차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이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금 참전 유공자가 연수구에 1,430명 정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많이 난다기보다도 인천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을 줬는데 3개월만 거주해도 주겠다는 거니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보육정보센터가 연수구에 있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육정보센터가 없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새로 생기는 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정보센터가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청장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소와 그네 때문에 세우는 것도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소와 그네와 상관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소와 그네가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한다면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보면 양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공약사항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공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있고,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요.

이인자위원장

어린이집지원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가 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과 달리 대체교사배치, 구인구직상담, 평가인증컨설팅이라든지 구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컨설팅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평가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시소와 그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에 취약계층의 양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별도의 팀으로 흡수가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소와 그네는 전 청장께서 T/F팀 구성해서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법이 맞는 게 없어서 직영하시겠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항을 지난번에 답변드렸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소와 그네 영유아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조례제정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계속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면 설치운영을 할 수 없어서 직영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면밀히 살펴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구청장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시소와 그네사업이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소와 그네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머니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모금회가 지원이 끝났잖아요. 다섯 개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수구외 4곳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관악구라든지 부산 영도구, 군산시라든지 연수구하고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종료할 수 없고 연수구처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육아종합센터에 소속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할 때는 예산도 많았고 인건비도 높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계획은 구비로 운영돼야 하고, 시비 보조금 2,400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종사자 보수 규정도 지금하고 달라져야 하고, 연수구 산하 타기관하고의 형평성 또는 보건복지부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하고 형평성을 검토해서 보수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처럼 하는 건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만큼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어머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어쨌든 시소와 그네 때보다 수혜를 못 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차질 없고 서비스의 축소나 변형이 결코 없도록 만전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셨던 게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 맞는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한 이기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계속 그분들을 추종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았고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센터장이나 선생님이 바뀐다면 그분들이 하셨던 취지대로 프로그램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자는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정 시에 철저를 기해서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10년간 서비스제공을 받아오던 편안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존에 시소와 그네에서 해왔던 것들을 좀 우리 구청에서 많이 숙지해서 좋은 것은 이어나가고 잘못된 것은 배제하더라도 많은 엄마들이 멘토 체제로 가서 거기를 나왔던 엄마들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이끌어내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시소와 그네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영유아종합지원센터 법을 바꿔서 새로 만드는 데 시소와 그네 직원이 전부 흡수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 종사자들은 위탁운영자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응시를 했을 때는 가점을 준다던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채용가능 하지만 강제규정으로 고용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선학동에 있는 드림스타트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센터를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적기능이 수행하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는데요. 거기는 등록대상 아동이 수급자 가정하고 차상위계층 130% 가정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소와 그네는 현재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상이 150%까지 입니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 이용자 중에 70%인 258명이 130% 초과 150%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흡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258명의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시소와 그네가 사실은 5월 14일이 사업종료였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종료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5월 10일자로 사업지원종료가 됐다고 하면 그동안 인건비도 공동모금회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 후 인건비는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뒤에는 공동모금회 측에서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 시소와 그네 운영지원비가 1억 5천만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원하면 시소와 그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심의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취지의 목적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5월 10일 이후는 파행운영이 된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운영이 파행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5월 10일 사업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소와 그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가 끝나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연수구 산하 기관으로 설치해야 하니 조례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에 법제심사의뢰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시소와 그네 사업은 파행운영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5월 10일까지 해당하는 운영비를 준건 아니고 올해에 대한 것을 주다보니까 남는 걸로 썼다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쓰고 그 뒤에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다만, 현재 시소와 그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예전과 같지 않아서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건비 부분도 공동모금회에서 줬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동모금회의 지원은 종료가 됐지만 사업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소와 그네 운영지원비로 예산을 지급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별 프로그램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비를 지원한 거지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는 아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비지요. 그러니까 시소와 그네 운영지원금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급여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그 급여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원이 종료됐을 때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따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시소와 그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간 지도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급될 때의 급여체계를 다시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소와 그네는 우리가 지도점검으로 만 관리를 했었나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외에는 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고 지도점검할 때 종합적인 사항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등록대상기준이 지켜지는지는 다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시소와 그네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담당 하시는 분이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소와 그네처럼 그런 식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년 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구에서 지도감독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왜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원이... 그런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때부터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8월 2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