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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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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의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두환의원, 박명옥의원, 한기수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 제 :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제시의 지원방안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해야 할 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난 11월19일 이 자리에서 이태재의원께서 발언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조선산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효자 산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에 230억불 수주에서 올해는 약 50%가 증가한 354억불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우리시의 시민인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가 약 2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경제가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시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조선산업에 의존하게 되어 한편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워 지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인상, 환율인하,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하는 조선산업은 이러한 각종 지표의 상승으로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동안 수주해 놓은 일감이 많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나 원자재값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기업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비용 및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거제시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말에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조선협회가 주관한 “세계 조선시황 전망과 인력 및 원자재 수급동향”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선소 건설 붐과 중국의 대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 등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조선불황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조선산업이 지금과 같은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경제 사이클 속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조선산업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조선산업 기업체의 몫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와 시민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체 모두가 조선산업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거제시도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면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흐름을 바꾼다든가,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제시에서는 우리시의 조선산업 지원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책에는 산업단지 및 조선소의 물류를 지원하기위한 진입도로 확.포장·인력수요에 대비한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공감대 형성, 조선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인근 지자체인 통영과 남해, 그리고 고성에서는 조선특구를 지정하여 조선관련 기업체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가 치솟는 땅값과 인건비 상승, 적정한 인력 수급 어려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거제시가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공무원으로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이라도 맡겨서 전략적이고 중.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에서 세계적인 조선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선축제는 우리시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선주들을 초청하여 우리시 조선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지역축제는 조선관련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 조선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립시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거제시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비전도 구체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48초

11시12분10초

이행규의장직무대리

김두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축제의 개발

박명옥위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축제의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이행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거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기자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매년 1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천만원이하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8개이며, 2억원 이하가 1개, 5억원 이상이 2개에 불과합니다. 축제마다 전혀 지역특색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과연 이 11개나 되는 축제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큼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 2월 경남도에서는 시·군 별 지역특성과 지역사업을 연계한 축제를 육성 발굴하고, 유사하고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지역축제 개선을 위하여 축제관련 전문가로 구성 된 경상남도 “우수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축제 4개, 육성축제 2개, 일반축제 14개를 선정하여 우수축제에 3천만원, 육성축제에 1천5백만원, 일반축제에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거제시의 옥포대첩기념제전도 일반축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11개나 되는 축제가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은 있는 축제인지, 나아가 관광거제를 위해 얼마만큼이나 기여를 하는 축제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축제나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거나 폐지시켜야 합니다. 지난 8월14일과 11월7일, 우리시에서는 2차에 걸쳐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회는 너무나 허술하였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참석한 시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몇 개월 동안 연구하여 8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내어놓은 세계적인 해양축제용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난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저는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거제시가 과연 세계적인 해양축제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매년 11개나 되는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축제, 그것도 세계적인 해양축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의 축제의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국·도비 지원 없이 오로지 시비만으로 과연 세계적인 해양축제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1개의 축제들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잘 따져서 이를 통폐합 하거나 집중화해서 1년에 1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 “진주예술제”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사업의 기조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나 행사는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이 있고, 잘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장직무대리

박명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대형 공사장 특별 안전, 환경점검이 필요하다.

한기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안전, 환경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부의장님과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고 시내의 공터마다 원룸공사가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거가대교 접속공사,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하수도, 가스관 매립 등 크고 작은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각종 공사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발언을 합니다. 장평택지 개발지구, 수월,양정지구, 아주지구 등 소위 이름있는 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 특히 허가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된 곳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처가 더욱더 미흡해 보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 등,하교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발생, 휴일과 밤, 낮이 따로 없는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길바닥은 수도관, 가스관 매설작업으로 온통 파헤쳐져 있고, 그 길 위로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가 질주하고 있으며 뽀얀 먼지를 헤치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양 옆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소리, 땅 파는 포크레인 소음, 타워크레인이 시커먼 물체를 금방이라도 쏟아 부을 것처럼 머리위로 윙윙 왔다갔다” 하는 현장을 시장님은 걸어서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장면은 공포, 괴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내 한 복판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되지 않으나 항상 걸어서 등, 하교를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주동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100m도 되지 않는 지척의 거리에 주유소를 앞에 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터널 내 발파 작업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완전히 안전 불감증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진에버빌 공사장 입구인 대우조선 서문 앞은 먼지 구덩이로 변하였으며, 국도변에 모래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현실입니다. 업체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워지면 적당히 정리하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공사마치고 돈 보따리 싸서 가버리고 나면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 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행정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의 조그마한 잘못에는 면도날 같은 매서움을 발휘하는 행정이 업자들에게는 그다지 관대한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 공사장의 특별 안전, 환경점검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행규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 심사내용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소관 개정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조례·규칙을 개정 법령에 맞게 하고 2007년 10월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 개정안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위원회 부의된 조례 등 일반안건은 9건으로 이중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동의안은 최종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방안과 향후 매립장 확보계획표를 반영한 계획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 가결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 조례까지는 생략하고 상임위 심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조례안의 체계나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명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의 건은 노후화된 궁도장의 본관건물을 연면적 504.74㎡로 재건축하고 부속건물인 대표동을 연면적 8㎡로 신축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사유지 출입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기존 궁도장내 사유지 5필지 3,969㎡를 매입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에 있어 제반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고,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매입의 건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시에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거제시 상징조형물 건립과 부족한 주차부지의 해소를 위해 당초 부지에 연접한 4필지 2,082㎡를 추가 매입코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시의 상징조형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류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부지조성 매입의 건은 경상남도기념물 제111호인 외간 동백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기념물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거제면 외간리 436-5번지 일대 2,7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동백나무가 위치해 있는 외간리 436-5번지와 444번지는 나무의 보호와 관광객편의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46페이지 난대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동부면 구천리 611번지 외 52필지 2,937,747㎡를 매입하여 난대수목원과 생태숲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생태숲은 부지인근에 위치한 자연휴양림과 학동해수욕장, 해금강 등이 위치하고 향후 거가대교 건설과 연계한 외지인들의 관광코스와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 개발 안목으로 볼 때 금번 부지매입 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선과 2-124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매입의 건은 신현읍 양정리 소재 삼성주택조합 제11차에서 건립한 삼성쉐르빌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실시 계획인가 조건에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거제시에서 하기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선매입 후 도로개설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편입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고 거제시 도시계획시설부지 구입 매입 건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설공사 외 20개 노선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관내 대다수 도시계획도로공사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설에 어려움이 많고 해마다 토지가격상승으로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거제시보건소 증축의 건은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는 등 이상과 같이 5건의 세부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모두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간 동백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중에 버스주차장 용도로 매입할 외간리 625번지 부지는 예산사정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매입에서 제외하기 바라며 난대 수목원은 동절기 평균기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조속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내용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복리동 증축과 같은 청사 증축은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나 시비 38억원이 투입됨에 따른 재원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심사내용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의 일반적인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조성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상심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95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1,570㎡로 세계평화미래관, 4D특수영상관, 슈팅갤러리, 키즈빌리지 등 시설을 기 매입을 마친 고현중학교 부지에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주차장 확보문제와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의 강구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주장문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안전진단 용역결과 기존 본관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은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검토결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195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과 보수공사비 시설유지비에도 향후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집행부의 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청야구장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상임위심사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하청면 유계리 12-8번지 22,580㎡의 면적에 연습야구장 2면 및 부대시설인 샤워실, 화장실, 락커룸 등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구장을 조성코자하는 지역은 당초 하청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소유인 본 토지를 12억원에 매입코자 지난 제 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회부되어 의결한 사항으로 하청면민들을 위한 체육 및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과 충분한 의결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상임위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간 균등상환해서 4년간 균등상환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필요 적절한 것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청야구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가로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6항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이중 1건은 철회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심사결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은 11월 20일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이틀만인 11월 22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므로 당초 발의의 서명으로 본의안건상정을 철회하였습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가 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녹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안 제5조 제3항의 내용중 가로수 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이 있어 그 대상이 불명확한 제4호의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자라는 것을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의결과 농업개발원은 원래의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안건입니다. 제112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업의 명칭, 용도, 전시공간 조정, 방법개선 등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코자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농업개발원내 운영중인 난지농업전시관과 연계한 농경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과 지역농경역사를 전시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2001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공중인 가조연륙교가설공사로 2008년도 말 완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585억원중 2008년도 미확보분 95억원에 대하여 경남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가조연륙교 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9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조속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3,448억원중 경남도 부담액 2,588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입니다. 2008년도 부담분 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역 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건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은 경남도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분담 이행으로서 본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본 의안은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농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등 조례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법령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일부 순화한 것으로 조례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행규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 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가로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