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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1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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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훈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이상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에서 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직위를 개정하고 안 제6조제5항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취약지역관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통합방위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월 1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2항과 5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이 협의사항은 도 방위협의회에서 다룬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방위협의회 협의사항에는 제외를 하는 사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직위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제5조 (협의회간사)도 직위 명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제1항은 조문 내에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이고, 제5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지원반의 명칭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삭제부분은 「통합방위법」 제17조에서 도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 제7조에 규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안 제2조5호 통제구역 설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통합방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현행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대한 재고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별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하고 삭제하는 부분, 도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련법령 발췌한 부분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부분 제2항에서 ‘시군통합방위위원회를 둔다.’ 하고 밑에 3항에서 1호와 3호는 도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통제법 설정은 이 조문에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에서는 다루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페이지 보면 생략되어 있는 제2조제6항이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제구역 설정하는 부분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0조에서 시장군수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면 작전지휘관의 재청을 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5항을 통제구역 설정하는 사항을 살려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기를 해 둬도 관계없고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되어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인데 삭제 안 한다 해도 하등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통제구역 설정을 저희들 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통제구역을 설정할 때 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밟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 안 된 이상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상자가 봤을 때 시행령을 알려고 하면 따로 봐야 되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해도 운영상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 같은데 전문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요인이 있어서 넣어주는 것이야 맞겠다 싶은데 총무과장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직접적인 규정에 보면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뺐지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법 5조에서 이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넣은 것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사항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상시적인 사항이 아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협의회 논의사항으로 해서 아예 뺄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두 번째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항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서 인용 법명의 자구수정과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은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라.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의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마.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연장하는 것과 연도별 감면욜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2008년은 66% 경감, 2009년은 33% 경감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방조정자동차는 핸들이 앞쪽에 있고 앞 범퍼와 운전석까지의 거리가 전체 차 길이의 30% 이하인 차입니다. 그레이스나 이스타나 등의 차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는 현행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5%를 경감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2항에 보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항은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두 번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서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도서관법 31조 또는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번은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으로서 감면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문화재법 4조6조 내지 8조를 5조, 7조, 9조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항2호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2항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은 신설조항입니다. 1항에 보면 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2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7년 12월 31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1호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연도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호는 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다음은 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1항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규칙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대상 축소입니다. 다음은 17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및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와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5조의2에서는 제목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과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2008년 66%, 2009년 33%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현행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하여 주던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50%를 경감토록 하는 등 조례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의 개정 내용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은 기존 조문의 내용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사유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설된 안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는 거제시세 조례에서 거제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되는 것으로 “「거제시세 조례」 제30조를 삭제한다.” 라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신설되는 제8조2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 이라는 것은 대상인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농협중앙회 등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 등과 관련된 수협이라든지 산림조합.
두환

김두환위원

농ㆍ수ㆍ축ㆍ임협을 이야기하는데 농협중앙회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세칙에 그렇게 정할 겁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두환

김두환위원

세칙에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부칙에 그 조항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도 등을.
두환

김두환위원

등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지요. 세칙에. 조례상은 등 이렇게 해 놨지만 세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협, 농협, 임협, 축협, 여러 가지 농어민에 필요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농협중앙회 등 이렇게 하면 같은 법을 적용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등이라고 할 때, 어느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 권한으로서 그것은 감면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합니까?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몇 조 몇에 의해서 세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 법에 대한 자구수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방세법을 인용하는 건데 세칙에.
두환

김두환위원

아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건물을 지어 갔다. 시에 등록세를 낼 때 지방세 감면조항을 보여주면서 감면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겁니까? 정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 관계는.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계장님.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단위조합법에 의한 농협하고 중앙회는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위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나 수협, 단위농협은 적용이 안 되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는 해당된다. 그러면 거제시 관내에 있는 농ㆍ수ㆍ축협에 관련된 재산은 어느 법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그것은 지방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받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안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세법 안에 지역에 있는 농ㆍ수ㆍ축협 조합의 대상은 감면할 수 있다.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감면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어제 조사를 했는데 고유목적에 관련되어서 농ㆍ수ㆍ축협에 모든 건물은 지방세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8조1항부터 쭉 보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협, 농협에서 각 지점 은행점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점포가 이 조항에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예, 농협이 보니까 중앙회가 별도로 있고 연합회가 별도로 있고 단위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제시는 농협중앙회나 이런 법인체는 없는데 우리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것을 이관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단위농협에서 말하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이라든지 이것은 감면해 주는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정한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반농협이나 수협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는 고유목적사업에 따라서 준다.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고유목적사업이 이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틀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목적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도 농협이나 수협 관련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고유목적사업이라 해서 감면받아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적용하느냐. 불리할 때는 지방세법에 적용하고 유리할 때는 우리 조례에 적용하고 그러면 지방세법에 관련된 상위법을 같이 조례에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유목적사업이라고. 8조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로 만들 때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ㆍ수ㆍ축협에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감면한다.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그렇게 되면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경감ㆍ면제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시군감면표준조례안에는 올 필요가 없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바로 감면되기 때문에 별도로 감면조례를 의회에서 의결받을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 놨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단위조합이나 수협이나 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데 서울 쪽에 가면 중앙회가 별도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쉽게 말하자면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앙회 법이 아니고 단위조합법을 이야기하는데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감면대상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지방세 100분의50을 한다든가 75를 감면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수협이나 농협 직원들 이야기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첨가해서 단위농협, 수협도 고유목적사업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항에. 우리가 볼 때는 구매, 판매, 보관, 가공, 생산,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업무만 하는 데에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상위법 적용시키고. 국장님, 세무과장했는데 어찌 보면 됩니까?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세법상에 보면 감면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용시켜서 감면해 주고 하는데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고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가 있을 때 한건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이해가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은 건의해야 되고 조례를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련법에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방세법에 일반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농ㆍ수협조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면했던 대상지들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감면대상 건물, 단체별로 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방세법, 여기서 말하는 8조2항에 관련된 법제266조제3항에 구판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는 등 이렇게 해서 생략하다보니까 등이 뭐냐는 것인데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할 때 빼고 등을 갖다 붙여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등하지 말고 명기를 다 나열해서 써버려도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략해서 써놓은 것이고 원래 3항의 내용에는 열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김두환위원님이 혹시나 “등”의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조례 운영상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농ㆍ수ㆍ축ㆍ임업에 대한 시군단위별 조합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단위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받도록 하는데 지방세법에는 우리 시군 조합에 대한 감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100분의 75.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군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25% 정도 차이가 나고.
담당

시세담당

박점호 예.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세칙에 거제시세 조례 제30조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검토의견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8조2항 같은 경우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현행대로 존치......

옥진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 제6조의 개정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신설된 안 제8조의2는 거제시세 조례에서 거제시 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거제시세 조례 제30조를 삭제한다. 라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53페이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9월 20일자 대통령령 제2028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수정하고 그동안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조례 제12조제9항으로 신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나 이의나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자체심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4일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4,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56,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 목적에서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조와 제6조에서 “1인, 10인, 15인” 등 “인”으로 표기한 것을 모두 “명”으로 제2조과 제4조의 “영”과 “법”을 법의 제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1조에서 6월을 6개월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공사를 제9항에 신설하여 해당 주민의 감독대상 공사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제9호로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