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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1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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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정운영에 있어 처음으로 시작되는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자년 올 한해도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 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1일과 2008년 2월 4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거제도시관리계획 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청원권과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 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위원입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의견은 이렇습니다. 청원 건은 거제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건입니다. 소개요인으로 크게 3가지로 했고 나머지 주요 요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요인으로서 첫째, 거제시와 사업자가 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시와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시기상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인 시와 사업자가 명확하고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으로 신속하게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유사사례에 대한 해결 및 대책의 일환으로 거제시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취지 및 주요 이유 등은 기배부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거제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님께서 청원요지를 생략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원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제1항, 제1블록에 편입된 수월리 1097-1번지 일대입니다. 건설부 소유의 마을도로원상복구. 제2항, 제5블록 수월리 115-1번지 일원입니다.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한 사유. 제3항, 기반시설부지 중로 1-17호선 관련입니다. 보조간선도로의 양방향 확·포장구간을 서편 일방향으로 도로지선변경요구. 제4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공동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유. 제5항,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중 지장물현시가 보상요구. 제6항, 아파트건설업체에 대한 관련법, 대기 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등의 준수 및 행정지도를 성실히 수행했는지의 여부조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수월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청원서의 제출로서 신현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으로 수월양정지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2004년 11월 수월양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통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5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GS건설(주)외 3개 업체가 공동주택 2,573세대를 건립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시행중에 있었으나 1개 업체 즉 시티21-3블록 1개 업체는 2007년 9월 12일 사업주체부도로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월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마을주민들은 소음, 먼지 발생과 학생통학로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자 시에 18회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사항해소를 호소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의도한 만큼 개선되지 않아 시의회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1블록에 편입된 수월리 1097-1번지 외 5필지가 도로로 되어 있었으나 GS건설(주) 아파트신축공사로 폐쇄됨에 따라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구로서 본 부지는 GS건설(주)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2006년 3월 29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으로 아파트부지 내 도로로 활용도가 없어 2005년 12월 8일 국유지 용도폐지 승인을 득하고 현재 아파트신축 중에 있으며 학생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아파트와 수월초등학교 간 공공보행용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원내용 제2항은 지구단위구역내 5블록은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어 중로 1-17호선이 개설될 경우에는 일부토지가 편입된 후 잔여토지 에 대하여 신·증·개축을 할 수가 없기에 수월리 115-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서 수월·양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남도 승인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주변여건 및 일조권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1블록에서 5블록이 공동주택용지로 2005년 5월 26일 결정되었으나 중로 1-17호선이 개설될 경우에는 해당 13가구의 토지 및 주택 일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5블록 지역은 경남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만 허용되어 있어 단독주택신청은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단독주택용지 내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함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청원내용 제3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부지 중 중로 1-17호선 보조간선도로 양방향 확·포장구간을 서편 일방향으로 도로지선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서 중로 1-17호선은 경상남도 고시 제 2005-15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조사 결과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으며 도로부지로 편입 예정된 동편 5블록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0일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결정을 받은 상태라서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시기상 다소 때가 늦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 하에 도시계획 도로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내용 제4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2004년 12월 1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시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대부분 건물이 15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건축되게 되어 있어 도시경관이 저해되어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심의시 층수제한 규정에 완화를 주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원내용 제5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대로 3-4호선, 중로 1-17호선, 소로 1-14호선, 소로 2-164호선에 편입예정인 토지와 주택, 공장 등의 시장물 보상을 현 시가로 보상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일부구간을 업체에서 도로부지로 매입하고 도로개설 후 시의 기부채납조건부 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중로 1-17호선은 두산위부측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업체측간의 보상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현상이 난항을 겪자 업체인 두산위브측은 2008년 1월 10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나 현 상황에서 만약 강제수용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강제수용을 하기 전에 주민과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조종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내용 제6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건설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관련법 준수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GS건설(주)등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은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시에 18회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련법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호소 받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이 지금 6가지입니다. 6가지이고 이 청원 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 항으로 제일 나중에 언급키로 하고 제1항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위원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제1항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지구내 기존 농로에 있던 마을도로원상복구관계인 모양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존 마을농로로서 기존 마을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시설로서 수월 일부로 남측학교용지가 접하는 부분에 이것은 GS자이 블록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상 공공보행통로 폭 6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수월해명마을로 가는 농로로 이것은 보행통로입니다. 6m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 하나 도시계획도로가 없던 것을 신설해서 당시 지구단위구역 결정할 때 현재는 두산마을 진입로 입구부분에서 춘광아파트로 가는 신설 도시계획도로 8m도로가 현재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8m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차 통행도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두 가지를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계획에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면 들고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으로 설명)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GS자이 1블록이 되겠습니다. 두산 2블록, 부도난 3블록, 포스코 4블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의 요지인 농로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사항입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계획결정 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부터 1블록에 위치되어 있는 공공보행통로 6m가 시공을 하게끔 설계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로 6m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기존에 차로 운행하는 도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차를 이용하는 도로로서는 없던 도로계획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하단부 도로는 폭이 얼마라구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6m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개설완료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GS자이하고 시공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동시에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이태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제는 기존도로를 없애다 보니까 마을주민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당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도로가 공사 전에 먼저 착용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완공이 지금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로도 여기 GS자이에서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시공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도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 시공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재위원

시공이 안됐죠? 보통 공사기간이 지금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리고 옆에 학교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 6m 도로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학교담벼락사이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것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태재위원

그래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내놓으라는 것은 좀 억지 같은데 사실 도로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반이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만 하다보니까 기존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말로 정말 잘 해나왔는데 제가 봐도 업체측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제가 봐도 최소한 학생들이 다니는 마을길을 대변할 수 있는 학교 옆에 저것은 무엇보다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해준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은 감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피해에 대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전에는 자그마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아셨을 겁니다. 이 개발을 우리시에서 거창하게 사업구상과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까지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평당 얼마 하지도 않은 게 수백만원에 걸친 지가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한마디 안하시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이 마을이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그만한 혜택이 부여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은 모두가 없어져 버리고 불편한 것 이런 게 강조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언론에 맞기도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행정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보세요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도로를 못쓰니까 주민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실 때 먼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가상승으로 지역개발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인데 우선 살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시면서 차량통행장애 소음은 좋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문제 그런 것이 사전에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너무 늦었고 지금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내 놓으라기 보다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지가상승이니까 그것으로 때워라 그렇다면 지가상승 혜택을 못 본 춘광이나 미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일대도 따라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두개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시공되도록 시공사를 불러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행정의 답변인데 두산위브는 집이 완성이 되어서 기반으로 완성도 안했는데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시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빨리 이 도로를 해 달라 말을 안 들었을때 무슨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재조치가 결국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무엇입니까? 저는 제재조치 말만 들었는데 저렇게 공사업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속 촉구와 촉구를 하다가 정 안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는 중지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내려오는 도로가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도로 6m라고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도로하고 가운데 것이 단지 내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단지가 다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을 말합니까?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기존 농로의 표시고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뜻이 되고 현재 아파트계획상 주진입로, 부진입로 해서 이 안에 원활한 도로망이 별도로 주택사업승인 안에 별도로 도면을 보셔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GS건설인데 GS건설이 학교 뒤에까지 전부 다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부입니다.

한기수위원

전부 다 네요. 그럼 가운데 나는 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부진입로가 큽니다. 주진입로가 크고 아파트단지 또는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에 부가시설, 주차장 공원 등등...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도로가 대체도로를 다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재산이냐, 마을재산이냐, 시 재산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거제시소유가 대부분이고 건설부 소유도 1필지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주택사업승인시에 받아 온 바로는 GS자이 즉 윤석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토지매입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즉 거제시나 건설부에 매수계획에 의거 매수를 해서 사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누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GS자이에서요.

한기수위원

회사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소유자는 누가됩니까? 그 도로의 소유자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도로의 소유자는 현재아파트 전체 명의로 바뀌어 지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되고 아파트단지 주민명의로 되겠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가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도로를 막았을 때에 방법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로를 막는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진입로로 해서 차선이 이렇게 돕니다. 여기 주진입로로 이렇게 내려가고 해서 워낙 아파트내 단지도로가 자기 아파트주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막고 말고가 아니고.

한기수위원

아파트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단지 내 도로입니다.

한기수위원

단지 내 도로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단지 내도로는 그 아파트주민들이 그 도로를 나중에 양쪽으로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든지 우리만 쓰겠다고 막았을 때에 시가 방안이 없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을 막아 놓으면 자기들도 차가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자기들은 자기들 사정이고 거기 에 마을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통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바로 뒤에 있는 6m도로 그 도로는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6미터?

한기수위원

예, 그 도로는 최종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GS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단지 내도로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 도로이고.

한기수위원

그것은 답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내 도로로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쪽은 막고 밖에 사람들이 진입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인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공동보행통로에 대해서 는.

한기수위원

다만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번호를 부여했을 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방 농로는 기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처럼 폐지되어서 단지내 도로가 되어 버리고 이 도로로 교체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보행통로 6m에 대해서는 시공이 끝난 후에 사업승인부서에 주택부서에서 그 도로가 안 막아지게끔 장치가 된 이후에 사업승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주택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 막을 방안이 있는 건가?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이렇습니다. 전체 당초 농로에 있는 부분은 이것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불허되어서 이미 GS자이로 사업시행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부지는 넘어가는 대신 이렇게 대체우회도로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6m의 도로는 이게 불편하니까 GS자이측에서 설계하면서 조금 불편하니까 학교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놓은 통로입니다. 학생들이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실제소유는 다 GS사업주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통로를 도면상에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허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막지는 못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나중에 GS자이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해서 거기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데 동네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지나서 다니는 게 싫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어차피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저쪽으로 해명마을쪽에서 오는 길을 우리는 막겠다고 했을 때 못 막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죠? 그러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도면상에 자기네들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해서 다니게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은 우리는 해명마을쪽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갈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것만 차단하겠다고 우리는 이쪽으로 빠져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저쪽에 바리케이트를 쳐도 지금 이거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함부로 못 막는다는 것은 그것이 몇 십년이나 몇 년이나 계속 사용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자체가 사도는 아니고요 단지 안에 통로의 개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해결방안이 아니고 다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해결방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로통행을 해서 이것은 부차적으로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농로로 차가 다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정확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 2항에 나오는 그 문제는 의견제출이 되었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로서는 계획을 잡을 때 이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으로서 잡았습니다.

김창성위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경우는 시입니다.

김창성위원

시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럼 사업자가 지금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없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러면 시가 어떻게 사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조종자로서 어떻게 흥정을 붙이는데 까지 는 몰라도 시가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강제 여건은 아닐 것으로 저도 봅니다.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조종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청원의 취지 1호입니다. 이 마을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청원취지의 변경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도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공공보행통로를 조기확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변경된 청원취지의 1호 내용입니다. 지금 청원취지에 대해서 변경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취지 1호를 적어 놓기로는 마을도로를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되어 있는데 이게 불능이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그 점은 지금 변호사의 힘을 빌어서 청원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우리 주민대표들이 깊은 지식과 많은 경험 없이 지금 취지서를 올렸습니다.

김창성위원

심의할 때 청원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상태이지만 원상복구 해달라는 주장은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주장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취지를 해석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김창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상복구는 되지 않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옆에 부지 6m도로 저 부분하고 지금 8m도로를 빨리 공사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서 시공자한테 행정에서 협상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끔 해 주면 이것은 청원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통로는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하도록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이 도로보다 이 도로가 급하다는 내용을 사업자에게 인지시켜서 시공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시계획도로 12m죠? 자기들이 시에 기부채납 할 것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로는 20m이고 이것은 8m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8m하고 20m이고. 주택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요. 아파트시공자들에게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빨리 도로부터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면 청원이것은 해결될 수 있고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위원장님, 청원취지 6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부의 가부간을 우선 확인하고 그 가부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들어 보죠.

이상문위원장

예, 지금 질의답변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약속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성위원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먼저 답을 해 주고.

이상문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야 겠죠.
수환

임수환위원

청원1항은 그런 식으로 청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1항에 대해서 남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1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안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도로가 아파트도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용도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우리 김창성위원의 청원 및 취지가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은 원뜻은 그렇습니다. 청원1에 보면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를 이용 못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6m도로를 빠르게 해달라는 것이고 옆에 기반도로도 계획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생활불편에 한계점이 왔고 한 2년 참다보니까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집단행동도 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도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6항에 보면 지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6항에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폐쇄함에 대해서 GS자이가 응당한 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지금 공공통행보도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의 이 부분도 단지 안의 대지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공고가 승인되어서 이 6m 통로지만 이미 엄연히 분양가 대지경지 처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잘라서 도로를 공도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분양승인이 나서.

이상문위원장

아니 저는 대지 지목상 용도상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단지 안에 통로로서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이 산들도 학생들이 가로 질려서 학교에 올 수 있고 여기 이 산들도 이렇게 해서 학교에 올 수 있고 다 같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GS자이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문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구두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구두로 약속한 게 녹음이 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 녹음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누구한테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윤석개발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윤석이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윤석에 윤이사라고.

이상문위원장

아니, 윤석이 상대방 누구한테 약속을 했냐고요? 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과장님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 행정하고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통로로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상문위원장

주민 앞에서는 약속하는 바 없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모든 민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책으로 과장님께서 해온 모든 언행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다고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업체가 만나서 몇 차례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간 자리만 해도 3차례가 넘습니다. 도대체 그 민원을 한 건이라도 해소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도 회의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회의시간 마치고 현장에서 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공증각서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한들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행정에서 중간에 서서 자이에서 주민들한테 이 도로만은 공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는 공증각서라도 하나 받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의 도로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GS자이에서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이것 없는 대신 이것을 내준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덤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없는 대신 이것을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돈 주고 감정해서 사고 이것은 땅 사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하고 맞바꾼 겁니다. 이거하고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꾸 불편하니까 자기 스스로 떼서 통행을 했다는 내용이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줄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먹혀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주민들이 저렇게 불편하니까 학교 뒤에 길이라도 내주라 그게 도리 아니겠냐 해서 GS자이에서 응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구두로 할 때부터 불편이 있으니까 설계상부터 통로를 내놓은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구두로 응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통로를 내놓은 것 자체는 설계에 의해서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이상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구두로 응한 것에 대해서 어떤 확인서도 받은 바 없고 내가 과장일 때 GS자이하고 이런 통행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걸 아무 서류도 없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준공사용검사가 난 이후의 땅 부지가 누구 소유냐 하면 분양자들의 소유가 됩니다. 분양자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윤석개발에서는 준공사용승인이 끝나서 분양해버리면 윤석개발은 이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통로를 도면상에 내놨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사탕발림이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사탕발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소책이에요? 일시적인 민원무마용이지 그게 윤석의 재산도 아니고 분양해버리고 나면 전부 입주자 소유로 분할등기 다 되어 버리고 공동소유가 되는 그 땅을 전권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 넘어가게 되는 그 땅을 지금 마을주민들에게 해소책으로 내놓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원래 해소책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 대신 이것을 해소책으로 내 놓은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전혀 해소책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을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보장할 수 있어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놓는 다는 건 자기 스스로 통행을 내놨을 뿐이지 우리 행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 이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도면상에 통로를 내놨을 뿐이지 이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내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여기 와서 위원들께서 주민이 이런 민원을 요구하더라, 이런 불만을 말 하더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대책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셔야지 대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인 것, 주인도 따로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공증각서를 내놓고 했으면 저 땅의 사용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겠지만 이제 사업 끝나고 나면 다 물러설 사람들 하고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게 그게 해소책이라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주민들을 호도하게 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거라면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꺼내지 말아야죠. 아니면 정확하게 GS자이 누구, 누구와 나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입주자들 몫이다 그들의 소유다 그래서 그 뒤는 보장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책 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해낸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나가야 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길이 계속해서 영구히 주민들 통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은 절대로 못 하겠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도시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GS자이 현장 이 토지가 1종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여기에 도시계획이 안 됐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우리가 지구단위로.

한기수위원

지구단위로 바로 넘어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선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역지정 하는 것은 경남도지사 결정권한의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세세하게 지구단위계획 실은 사업자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제 와서 두고 보니깐 폭이나 길이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길이라면 중간 허가과정에 도시계획도로가 한개 쯤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블록내에서는 들어 갈 수 가 없죠. 그러면 블록이 1블록, 2블록으로 두개가 되죠. 사업자가 두개가 되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주가 한명이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당시 시에서 잡을 때 큰 구역은 큰 곳을 잡자, 작은 구역은 작은 대로 잡자 이런 전체적인 아우터라인 구조를 잡을 때 이것은 크게 잡자, 작게 잡자하는 구상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나눠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것도 계획에 잡아볼 수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그 당시에 크게 한 개 들에 가면 이양 받고 하면 사업자는 손해겠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큰 단지는 또 큰 단지대로 있어줘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자를 때 자르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중간에 몇 m도로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은 조금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블록을 한 블록으로 덜렁 묶어놓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까지는, 수도권에 가면 10배 큰 부지도 아시다시피 몇 천세대 짓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고 신문지상에 많이 보고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해명마을에서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길을 두개 다 막았다고 봤을 때 아이들 통학로가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농로 하나가 없어져서 이 구간이 부각이 크게 되는데 이 도로가 다 되고 나면 폭 6m도로 같은 경우는 20m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도로는 당시에 있던 곳 보다 훨씬 큰 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통학로나 이런 곳에서 더 걸리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보충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수월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하고 후 간에 감정가기준하고 시가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감정가를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어느 정도 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아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하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정확한 기준 말고 대략적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당시 지구단위가 없었을 때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평당 1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나중에 등장하는 5블록에 대한 우리가 주는 감정가격이 평균 2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시가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한테는.

김창성위원

의미가 없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감정가로 항시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그럼 감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십만원대에서 220만원 정도 가니까 최소한 4, 5배정도는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 증가한 만큼 결국은 이 지역민들이 개발이익을 향유를 하는 것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제1항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시죠? 1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청원내용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현황 추진내용의 답변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항이 아시다시피 중요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우선 이 지역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2004년 12월부터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지며 당시 우리로서는 아시다시피 공동5블록 2항에 나오는 공동5블록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공동5블록을 단독주택용지로 해서 의회 도시계획위원회자문까지 거쳐서 도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공동용지로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용지로 잡아서 올렸습니다. 또 신청을 2004년 12월에 하였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5년 4월 29일 이때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합동으로 여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나오는 게 단독주택용지는 그 블록 전체로 봐서는 합당치 않다 공통주택용지로 변경하라 다시 우리가 올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합당치 않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안건이 도출되어서 2005년 5월 26일 최종 도에서 결정된바 금방 앞에 말씀 드린대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동용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용지를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있었고 도에도 보고 한바와 같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여기 청원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단독주택용지로 따로 올리는 것하고 다시 모든 국토계획법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것하고 근린생활용지로 올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돈해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로 주민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느 것을 올릴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시에서 받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단독주택용지로 가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 높이는 5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상에서 8층 이하로 높이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근린으로 했을 때는 60%, 주택은 40%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밑에 바닥면적을 앉힐 수 있고 하는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이 낫고 또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8층까지 올라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낫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건폐율 용적률은 두 용지 다 똑같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건폐율은 근린생활 60%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용적률도 똑같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용적률도 200%로 똑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층수만 차이 나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층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만한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데로 국토계획법의 관련절차를 거쳐서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우리시의 최종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도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공동용지로 잡아 놔가지고 방망이를 때리는 결정권자고 결정이 되어 있던 바 있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시 재상정을 해서 올려서 설명을 잘하고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권자는 되고 안 되고는 경남도지사가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도에 계시다 왔는데 이것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위원회라고 하는 게 민간위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제5블록에 토지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5,360㎡가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몇 세대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세대수를 치자면 예를 들어서 구색이 맞아야 되니까 두산위브나 GS자이가 짓는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세대정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주택과장님이 좀 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처음 에 1블록, 2블록, 3, 4블록 할 때 거기 12블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을 아파트사업자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정지도가 안 됐는 가 그것도 제1블록사업자가 사면 안 되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그 반을 제5블록 반을 GS자이에서 샀다는 거예요 무슨 트릭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시민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예 그때 보상을 좀 주고 사서 매끄럽게 25층을 짓든지 15층을 짓든지 하면 될 텐데 결국은 단독주택에서 시일이 지나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면서 도로를 양쪽으로 확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 나가라는 겁니다. 보상금 안 받아가니까 회사가 책정한 금액을 안 받아가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트릭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구단위할 때 못 잡아주었는가 이런 것은 다음 지구단위계획할 때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수도 적은데 이런 일에 매달려서 정말 할일도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서면 질의에 보니까 물론 내가 잘못했다 하지는 않겠지만 왜 우리 거제시 일을 경상남도에서 다 결정하냐 이거죠 실상도 모르면서 지구계획단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도지사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공원을 건드린다든지 하면 건설부장관에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건설부장관에 중앙도시위원회심의대상으로서 거기 가면 정말 아시다시피 꼼짝도 못할 정도로 교수님들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옆에 한마디도 못 거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우리거제시는 올릴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로 올릴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신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확률이 100만점에 몇 점 정도로 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완전한 답을 못 드린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결정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절차를 거치고 공람공고 고는 했습니다. 공람공고는 했고 공람공고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날짜를 잡아서 열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에서 그 내용에 대한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을 자기들이 서로가 완벽하다고 봐서 어느 시기에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또 질타를 당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이것은 질타를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경험상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이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적더라도 팔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정도 시기가 되면 결정이 나겠다 이렇게 해 주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3, 4월에는 우리시에서 거치고 5, 6월에 올려서 잘하면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올 연말 내에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럼 벌써 시에서는 용도지정변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일부 거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가능성도 있고 결정자는 도지사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월양정지구 주민들이 단독주택용지를 근린생활용지로 바꿔 주라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 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상으로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또 거제 어느 지역에서 민원을 넣어서 또 심하게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안 들어 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수월양정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확정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사실 재산상 이익은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주택용지를 근린생활로 바꿔주라 우리시가 행정에서 민원을 해소 못하니까 다시 경남도에 행정으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실정인 모양인데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웬만하면 큰 지구단위구역결정할 때는 사전에 많은 여론이나 민원을 수렴해서 당초부터 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도 민원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들어오신다면 행정을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2항은 이미 민원에 대한 해소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태재위원

예, 몇 세대 정도 나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300세대.

이태재위원

300세대, 그러면 보통 아파트 한 동정도 지을 세대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지역도 공동주택용지로 해줍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구단위할 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처음 지구단위할 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시는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하라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주민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 지역이 말은 공동주택이지만 집을 도로 편입상 잘라내고 나면 집을 못 지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것도 34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반은 윤석쪽에서 GS자이에서 반은 땅을 샀어요. 대각선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여기 살던 사람은 나와야 합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래서 제1블록은 사업주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할 짓이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지구단위는 하지 마시고 그것도 거제시가 최초로 했다는데 이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기존주민을 쫓아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보상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김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그런 흔적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저는 이런 기회에 앞으로 지구단위 할 때 이런 점을 우리시가 짚어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안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다음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 제3항입니다. 이것은 왜 도로를 내면서 길 양쪽에 있는 집들을 양쪽 다 집들을 잘라가면서 도로를 냈느냐 그것을 변경 해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밖에 도로를 낼 수 없었느냐 하는 질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 계획할 때 기존 도로확장의 경우 도로의 선행이나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로 1-17호선의 경우 노선전체의 선행 및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쪽으로 확장이 이루어 진 것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쪽에 주민들의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시로서는 계획할 때 금방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월초등학교 앞에서 바다를 보고 섰습니다. 바다를 보고 섰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바다를 보고 섰는데 오른쪽에 편입되는 민가는 몇 채였고, 왼쪽에 편입되는 민가는 몇 채였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이 되어 있으니까 압니다. 10채입니다. 10가구가 되겠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하고 민가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확하게 몇 채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아마 조금 더 많았거나.

이상문위원장

지금 양쪽 다 계속 연이어서 민가가 들어서 있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다시피 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있었는데 지금 제5구역으로 된 제5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 집들이 편입되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m 전후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2m, 어떤 집은 1m가 날라가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맞은편에 있는 집들은 일부만 날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지구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다 팔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5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택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5블록에 있는 사람들 집 앞을 쓰지도 못하게 개축도 못하게 1.5m씩, 1m, 2m씩 집을 이렇게 이마만 까버리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도로 확장할 때 제일 기본이 뭡니까? 도로 확장할 때 추가로 폭이 필요하다 할 때 제일 기본이 뭡니까? 양쪽 다 2분의 1씩 늘려라 했습니까? 한 쪽 편도만 확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도 기본에 입각한 겁니다. 아까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좋은 지적인데 그 당시계획을 선을 그을 때 중심으로 봐서 똑같이 이쪽, 저쪽같이 들어가야 하는 계획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 시행령인가 규칙인가에 도로를 확장할 때는 가능한한 한편만 확장해라 그게 제1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가능한한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디 고현지역이던 간에 도로계획도로 도로를 보시면 반반씩 물려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반반씩 물려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러한 사항이 있는 곳이면 안 그래도 기존으로 한편만 더 확장하라고 하는데 저럴 경우에 한편만 확장해야 됩니까? 양쪽 다 잘라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본은 중심에서 반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철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쪽은 밀수 도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은 제법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타성 청원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제4항입니다. 왜 2종주거에서 3종주거로 변경되었느냐 이유를 말 해달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향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경남도를 자꾸 미루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차 말씀을 드리면 2005년 4월 29일날 도에서 연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의 고유권한으로 단독주택단지는 구역내에 맞지 않다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라 하는 내용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최고 층수를 아시다시피 15층까지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25층까지 되는 것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계획한 당초 구역지정요구 당시 건폐율 30%, 용적률 20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때릴 때 그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의 증가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인 경남도지사 결정권한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성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함에 따라서 층고만 달라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층수만 달라졌습니다.

김창성위원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이렇게 건축이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사업자특혜시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초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증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건축상 비용이 낮아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증가되는 것 아니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큰 아파트를 지으면.

김창성위원

그만큼 건물하중을 받쳐주는 기초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요부분 강도나 그런 것들이 다 강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건축비용이 훨씬 증대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 연면적입니다.

김창성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청원취지에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조차도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묻고자 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경상남도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 결정사항은 우리가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우리에게 서류가 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경상남도가 거제시를 좌지우지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각종 법에 국토계획법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법을 국회의원이 바꾸기 전에는 그 법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태재위원

추세에 안 맞네요. 요즘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 내려 보낸다고 해놓고 주요한 것은 자기들이 다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연면적이야기가 나왔는데 면적은 변함이 없어도 보시다시피 층수가 높아지면 제가 볼 때는 기초도 튼튼하겠지만 오히려 공사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혜가 아닌가 그리고 층수가 15층하고 25층 건물을 지을 때 아무래도 기초다진다고 굴착기라든지 타설할 때 소음, 진동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그분들이 15층, 25층짜리가 있을 때 조망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피해내용을 고려하고 결정 했나, 단지 사업자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래서 청원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피해내용을 고려를 한 민원대책이 없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태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청원 제5항입니다.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주택, 공장의 지장물 보상을 현 시가로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서 부지가 매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상호 토지가격 차이로 인해서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의거 재결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토지의 보상문제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개입하기에는 중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계속 원만한 가격절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이 5호야 말로 사실은 청원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주민들로부터 들어본 바로는 한 가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150-3번지인가 그 지주분께서는 일부 수용이 되고 나니까 잔지부분이 남아서 그 자투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표현으로서 현실가로 보상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시가보상을 넘어서서 어떤 생활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지까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삶의 영위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수용이 되게 되면 그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사실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즉석에서는 현행 수용법이 생활보상까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활보상까지를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감정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평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실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기관에서는.

김창성위원

지금 주민들이 밖에서 공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켜나가시면 안 되고 최대한 성의껏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아마 감정하는 룰이 있을 겁니다.

김창성위원

감정의 생활보상까지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안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가급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아니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일단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어떤 생활보상차원에서 시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중재는 할 수 있어도 가격제시라든지 얹어주라든지 법에 없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 제가 먼저 덧붙이고 합시다. 실제적으로 그 집이 일부 편입된 사람들은 주택을 부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뜨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이주민은 왜 포함을 못시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주민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안에 이주민은 포함이 된 것으로.

이상문위원장

보상금조서 토지물건합계.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사계가 감정까지 1,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감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00만원이 이사비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주택과에 해당될지 도시과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지난 번 우리 현장조사 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지역단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비율에 의해서 공원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도로만 기반시설이 아니라 공원도 기반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일을 하다보면 피해보는데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사항입니다만 그렇다면 그쪽도 업체들이 사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건물은 다 되었고 별로 업자 측에서 볼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남겨놓고 이것을 시가 보상하라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저는 그것을 할 때 그 주변의 두산위브가 사서 우리 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나중에 우리 거제시에 보상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순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시가 돈을 확보해서 돈을 줄 거냐 이겁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큰 사업체가 들어와서 피해를 준거란 말입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언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어린이공원 지구단위 할 때 알다시피 도시계획기반시설인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1,900㎡입니다. 결정은 2005년 5월 26일날 도지사로부터 됐고 총 6필지입니다. 6필지에 큰 것 한필지는 두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5필지가 문제고 소유자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감정가는 2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다고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제가 주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 직원들에게 들은 바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두산하고도 긴밀한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고 우선 사업계획에 더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하고 있고 하나, 하나 토지를 사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수익자는 사실 두 산위브인데 사용자도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이 사용할 건데 왜 돈도 없는 거제시가 거기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가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가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해라 이거죠 해서 녹지를 만들든지 스스로 너희가 사서 공원부지를 만들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 이익은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낸다하지만 분양가에 다 붙여서 그 사람들은 손해 없습니다. 사업자는 손해 없고 오히려 입주한 사람들이 비싼 분양가로 샀기 때문에 손해죠. 우리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시가 하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이중고를 겪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가를 보상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하면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시가 최대한 바르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획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예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가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중, 삼중피해를 주지 마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올해는 힘들 겁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내년에도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시다시피 전 사업비가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 만큼 해서 우선 급한데 하나, 하나 협의를 해나가야죠.

이태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두고 두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돈 벌어서 갔는데 그 뒤처리는 우리 거제시가 없는 돈을 대서 보상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 듣고 정말 이번에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원인보고도 시기상 좀 늦었다 좀 빨랐더라면 많은 것을 막았을 텐데 결국 이리 저리 거제시만 손해 보는 꼴이 안됐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확보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부분 거기 앞에 도로도 학교하고 어린이공원용지 사이의 도로도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토지매입이나 건설비용이 두산에서 하는 겁니까? (도면으로 설명)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학교, 어린이공원사이에 빨간선 되어 있는 것 까지가 두산소관입니다.

한기수위원

녹색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녹색은 기반시설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인데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분담금으로 80억을 받았습니다. 80억 받아놓은 사업을 파란색이 우리시에서 시공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부분에 빨간색하고 녹색 절반쯤이 걸리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의 빨간색이 대부분입니다. 끝에만 약간 녹색이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다리 조금 못가서 거기서부터 시가 해야 될 부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공원부분 6필지 중에서 1필지 큰 것은 두산에서 샀다고 하셨는데 그 샀다는 의미는 뭡니까?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자기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큰 필지 하나는 두산에서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면 이 경계부지에 걸리거든요. 사면서 남는 자투리를 같이 사버리는 겁니다. 한 번지는 사줬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시가 예산확보해서 그 회사한테 다시 사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자기들한테 기반시설분담 내역에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저것 절차에 따라서 가면 한 5년 걸리겠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한 바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일부러 물어보느냐 하면 저 자신도 의원이 아니고 민원인의 한 사람일 때는 자꾸 공무원들의 한마디에 자꾸 희망을 걸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내년이면 될 것 같은데 해 준다 해 놓고 안 해 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리지 않겠느냐 짚어놓고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받은 확인서입니다. 거제시의회 귀하 “본인은 두산위브 아파트에 편입되는 도로개설부지 용지매수권에 관하여 매매가격 절충을 단 한번도 두산이나 휴먼디엔씨로부터 받아 본 적이 없음을 확인함.” 그 자리에 모였던 7분이 전부 이렇게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이번에 동별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무엇 때문에 해줬다고 했는지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렇습니다. 하게 해 준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읽지 말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여기에 보면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동별로.

이상문위원장

법 규정을 읽지 말고, 법 규정을 읽지 말고 동별 사용검사승인을 해줄 때 내놓은 공문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니면 주민한테 내놓은 공문을 읽든지.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제가 해 준 동기를 말씀드릴까요?

이상문위원장

이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유.

이상문위원장

공문을 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공문을 어디다가 냈습니까? 업체에다가 공문을 줬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사용검사한 공문?

이상문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해줬습니까? 법 규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법은 29조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가격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남도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되어서 이미 법원에 12억7천만원 공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7호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 분양.

이상문위원장

그만, 그만. 지금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같이 가서 받았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 6명, 전문위원실 직원 다 가서 듣고 사인까지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업자들이 충분한 용지매수협의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전에 어떻게 판단했던 간에 이번 에 산건위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 확인서를 받아놓고 나서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려면 뒤에 그런 근거서류가 첨부가.

이상문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외적인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성실한 노력을 안했다고 할거죠? 성실한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재결신청을 했을 때 저게 수용되면 안 되죠? 재결이 결정나면 안 되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사항은 경남도수용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현재 이 부분은 전혀 들어 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재결신청 하는데 거제시의 신청행위든 협의행위든 아무것도 여기에 다 필요없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도에서 바로 올라와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 업자가 그대로 재결위에다 넣으면 끝난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와 저 업체하고 간에 어떤 서류도 오감이 없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어떤 협의도 없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저희 부서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 바가 없었고 이게 토지 재결결정 된 이후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재결이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확인해야 될 책임은 도밖에 없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도 재결위 밖에 없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아마 서류를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왜 내용도 전혀 없고 관계도 없는 분께서 동별 사용검사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사용검사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동별 사용검사를 해 주면서 승인을 해 주면서 거기 다 이유를 그렇게 붙였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재결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재결결정 되면 내 마음이든 남의 마음이든 객관적인 평가든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 위원회에서 결정만하면 그 과정에 있었던 것들은 성실하다고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일단 재결의 결정과정에서 아마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재결은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과장님이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재결나기 전에 만났다 그러면 이미 사전에 이 사람들이 성실한 노력을 단 한치도 안했다 하는 걸 알았다 하면 이번 공문에 그렇게 내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택법 29조에 단서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주택법29조에 의해서 동별 사용검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조건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준공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위반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위반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위반이 현재로서는 아닙니까? 아직 완전한 사용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동별 사용검사를 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동별준공검사를 따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안 해도 됩니다. 전체적인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동별사용검사는 동별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주는 거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준공 안주고 남은 게 뭡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단지 안에 대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노른자입니까? 흰자입니까?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데 지금 그것만 빼고 준공 다 줬다고 했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지 부분만 빼고. 건물은 준공 다 줬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준공검사 해 줬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사용검사 해 줬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게 지금 위반을 안 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대지부분이 아직까지 소유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됐을 경우에 원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건교부에다 지적도 한 부분도 있고 직접우리가 실무자가 확인하고 우리시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 일이 거제시 하루, 이틀일입니까? 지금 상·문동에 아파트 지으면서 얼마나 홍역을 앓은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할 때 마다 그렇게 지적당하고 난리를 칠 때 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놓고 명절 세기전에 동별사용검사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그냥 승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급했나요? 뭘 해결해놨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업자들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해요? 주민들에게 들어 온 민원 한 건도 해결 못하고 있으면서.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수용 수용절차 받아서 지금 용지매수한게 5년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거제시 안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땅 용지매수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5년 동안 한번도 이 칸 안 썼죠?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집단적으로 된 게 아파트 짓는데 써먹은 게 있어요? 대단위 토지공사가 들어와서 저 대단위아파트부지 만드는데 강제수용 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거의 강제수용의 경우는 칼집에 든 칼로서 안 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업자들 스스로 노력했다 안 썼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수용으로는 가지마라고 달래서 안 썼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 6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를 하라고 여러 차례 독려도 하고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 아마 제가 듣는 바로는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쪽을 택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사실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히든카드인데 아마 이쪽으로 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주민들께서 얼마나 동탄을 하겠습니까? 업자라는 사람들이 용지매수 하러 집에 들른 낯선 사람이 들어 와서 “어떻게 왔어요?” 물었는데 “저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따서 같이 한개 씩 나눠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요. 또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누구십니까?” “나 두산위브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러 왔습니까?”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7분이 “농지매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는데 편지 보낸 대로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참 힘듭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용지매수를 성실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서 해서 안 되면 두 번가고 세 번가고 그것 아닙니까? 단 한사람도 값으로 흥정해보려고 서로 무릎 맞대고 앉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 재결위 이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이 강제수용재결을 받도록 까지 그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 쳤다는 것 그것을 부득이한 사항으로 성실히 업무를 했던 것으로 인정해 준 거제시는 장님이에요? 봉사 아닙니까? 이미 등기까지 다 되었다 그랬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월 14일날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땅값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210에서 2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주민들은 할 수 없이 이 땅값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마 추후에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이상문위원장

위로금에 대해서 두산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앞으로 협상을 추후하겠다고 두산측하고 토지소유자 하고 지난 15일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이상문위원장

정확한 두산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이상문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지난 15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서 모여서 의견절충을 더 해보자고 하고 마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목적이 이 보상가의.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보상가가 포함되어 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느 정도 위로금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15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위로금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금액은 제시를 못하지만 자리를 같이 하도록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만일에 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주민들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업체에서 적정한 정도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위로가 될 정도로 안 나갈 경우 성실한 업무용지매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강제수용재결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해서 재결이 번복이 안 되더라도 개망신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주민을 가지고 놀다시피 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 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재결위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감 따먹으러 왔는데” 그날 한번 방문했다고 찍었을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 집에 그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계신 분.

이태재위원

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그날 주민들한테 제가 받은 공문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산위브로부터 두산위브가 아닙니다. 보상하는 회사는 (주)휴먼디엔씨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7년 6월 7일자 소유자 및 관계인해서 손실보상협의 요청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라 의견을 냈습니다. 회신이 없어 또 같은 내용으로 글자 안 바뀝니다. 날짜만 바꿔 가지고 7월 10일날 손실보상협의요청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가 볼 때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회신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강제수용이 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장황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과장님도 힘을 쓰셔서 해 주시고 저는 업자들이 이렇게 말을 안들 을 때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행정지도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 현지에 가서 현장소장 직원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수칙에 의해서 환경주변민원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지도부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지금 결과서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출장공문서도 있을 것이고 구두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구두로서는 해봐야 적어도 안 남고 우리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택과장을 5년, 10년 할 것도 아니고 길면 2년, 짧게는 그 전에 바뀝니다. 그러면 전임자이기 때문에 모른다하면 될 건데 어쨌든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본 건은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건데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강력한 조치가 뭔지 말로만 하는 건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민원불편해소를 위해서 18회나 접수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했는데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늘 지도 하겠다,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기록으로 남기고 결과를 하나, 하나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중지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사실상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행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조금 소음진동은 있지만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는 행정과 시각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되는데 저도 본이 아니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건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해서 오랫동안 민원을 봤습니다. 중제도 수차례 했고 제 느낌으로 업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시를 우습게 보는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늘 시는 지도하겠다. 무슨 지도냐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될 때는 일시적으로 공사스톱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한 게 없어요. 저도 지쳤습니다. 몇 번 서면 질문해서 받았고 청원까지 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 기반시설을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자기들이 돈을 안 낸다든지 제대 공정을 못 맞추면 스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으니 있습니까? 도시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 기반시설이 되어 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토지보상 아닙니까? 아까 어느 도로를 먼저 지도하겠다하는 그 도로부터 20m도로까지 다수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감정가대립입니다. 감정가대로 찾아가기만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아시다시피 주민요구는 업자의 말에 의하면 상상외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조금 줘가지고 해결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사실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단 우리 감정가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감정가는 감정사 의뢰해서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 감정가격에 더 이상, 더 이하의 어느 한마디 일원도 한마디 말 못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가면 그에 의해서 자투리나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해도 과다하고 하니까 업자들도 기가 안찬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 외에 저희들이 80억을 받아서 아파트인근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량에 지장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 도로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도로도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보상만 되면 바로 계획대로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기반 80억은 다 받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마지막으로 GS자이를 5일전에 27억인가 안내놓고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우리가 그런 대행공사장에서 우리시가 힘을 가할 수 있는 제재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도 재방송이 되겠습니다만 독려와 촉구와 사업시행자를 하다가 웬만하면 해결하는 방안 특히 보상이니까 보상을 줄기차게 아까 주택과장님과 갔습니다. “줄기차게 해결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라.” “이 후에 빨리 시행을 해라” 최종적으로 못할 때는 우리가 강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한 권한으로서 중단 지시에 들어가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큰 대안도 안 됩니다. 중단을 해본 들 겁을 냅니까? 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아파트만 지어 올라가는데 하여튼 중단도 중단이고 대우를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아까 그냥 서류를 받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사차량이 스피드를 줄여 달라고 해도 그대로 달리고 애들이 통학하는데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차량도 공사차량은 다른 곳에 하라는 이것입니다. 왜 기존 도로에 해서 불편을 끼치느냐 이런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더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말로만 계속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런 약속을 안 지키면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건데 그렇게 힘이 없느냐 말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당하고 집다 지을 때까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주택부서에서 공문을 내서 강력히 들어가고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지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말을 그렇게 안 들면 표시를 했다가 시에서 과장님 권한이 무엇입니까? 사용검사 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 안 듣는 만큼 빼라 이 것입니다. 그 정도할 수 없는가요? 준공검사를 한달 늦추든지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힘이 없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없죠? 1-17호선 어디인가 한번 봅시다. 보조간선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도로가 1-17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도로가 정확합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제6항입니다. 6항은 관련법 준수여부를 조사해 달라. 담당부서에서 관련법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의회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대한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 철저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민원인들과 업체 간에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노력한 점에 대한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동안 수월지구 공동주택사업장에 대해서 다소나마 환경오염이라 든지 비산먼지, 소음공해 등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두산위브와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문제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협상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약속된 시간 안에 꼭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별 문제같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정회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정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제1항, 기존 마을도로를 원상 복구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내용이 없습니다. 청원 제2항, 제5블록의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데로 근린생활이나 단독주택중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공람공고는 끝났다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원 제3항, 1-17호선 양방향 확·포장을 일방향 확장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이미 종료가 된 사항이고 해서 금회에 이 일을 계기로 삼아 이후에 도시계획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원 제4항, 도시계획이 2종지구에서 3종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해 달라. 이는 거제시 소관이 아닌 경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청원 제5항, 편입토지의 현 시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수용에 의해서 종료되었으므로 주민을 위로 하기 위한 노력은 업체, 주민 간 협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계속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청원 제6항, 사업체, 공무원의 관련법 준수여부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은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키로 하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태재위원

민원대행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허가 조건 시에 넣어서 이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한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민원발생소지를.

이태재위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행공사시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사 사례를 만들어서 승인조건에 첨부한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너무나 잘 되었다 아무 문제도 없어 없어요. 이런 것이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의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행공사시 민원발생소지 사전차단을 위한 것을 법령에 허용하는 승인조건에 포함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포함한 결정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거가대교건설 등으로 광력교통망의 확충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트플랜의 일환으로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에 18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체육서비스공간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 4계절 체류형 종합위락 해양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신현읍에 편중된 지역인구를 분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지역내 거제면 옥산리 285-1번지 일원에 9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공고방법이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람기간은 작년 12월 22일에서 금년 1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공람자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뒷장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결정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총괄조서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총면적은 414.59㎢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관리 지역에 148,470㎡를 감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94,928㎡를 증가됩니다. 농림지역이 792,458㎡가 감소하고 자원환경보존지역 즉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940,928㎡가 감소되겠습니다. 93페이지 용도지역변경조서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관리지역의 동시지역으로서 감하는 면적이 148,4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림지역으로서 792,458㎡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940,928㎡가 증가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용도지구결정조서입니다. 지구면은 거제옥산 복합개발진흥지구로서 관광휴양림이 834,834㎡, 주거형이 106,094㎡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로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조서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총괄 합해서 940,928㎡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2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에서는 거제면의 수호구역 변경감소면적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입니다. 도로시설입니다. 중로 1-3호선 798m, 면적 19,075㎡가 신설됩니다. 폭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입니다.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으로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834,834㎡입니다. 주거용으로서 106,094㎡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관광휴양형 토지이용객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즉 체육시설, 골프장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골프텔 도로, 녹지시설, 조성녹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형토지 이용객입니다. 주거용지로서 아파트주차장,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도로와 오·폐수시설, 녹지용지는 근린공원 산책로, 완충녹지가 전체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9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먼저 골프장으로서 면적은 앞에 도면입니다. 결정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공간시설로서 녹지입니다. 완충녹지로서 4,393㎡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로서 근린공원12,074㎡가 신설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로시설입니다. 총 5개 노선에 연장 1,928㎡터로서 면적은 32,945㎡가 되겠습니다. 도로내용입니다. 중로 1-1호선 20m짜리 175m, 중로 1-2호선 20m 길이 825m, 중로 2-1호선 19m 길이 234m, 중로 3-1호선 48m, 소로 1-1호선은 636m가 되겠습니다. 4번 가구 및 획지의 조성내용입니다. 가구는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하나의 가구에 체육시설과 골프텔시설이 들어갑니다. 103페이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서 A가구, B가구로 나누어지며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조서입니다. 관광휴양림 지구단위로서 1-1가구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가구 골프텔,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주거형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A-1 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내용 건폐율30%, 용적률200% 등등이 되겠습니다. A-2번 구간은 근린공원, 완충녹지가 되겠고 B-1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한건의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김선황 외 2명으로서 수목군락지조성 및 심한경사로 인하여 부적정에 대한 내용과 화원동림마을 생활 및 농업용수 고갈문제, 토사 및 농약에 대한 배수지기능문제 이렇게 해서 조치의견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면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만㎡가 되겠습니다. 파랗게 보이는 게 골프장 시설이 되겠으며 여기에 아파트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부지가 되겠으며 원형을 보존하는 녹지면적 이게 도로에서 접목해서 중로 1-3호선해서 20m도로 노선이 들어와서 구역 내에서 접어들어서 중로 1-2호선으로서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원형보존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으며 도로는 표기마다 도로노선 운행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시설, 골프텔 시설 물탱크, 오·폐수처리장이 되겠으며 중로 1-2호선 아파트내 단지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원형녹지 나머지는 골프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골프연습장이 있고 오수처리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고 이상 사업개요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3차 본회의시 주민들의 생활터전 및 인근 거제만은 미국식품안정청 즉 FTA로부터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굴 등 양식업이 활발한 곳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어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류부에 대형 폰드시설을 새로 설치함과 아울러 폰드에 저류된 저류수를 정화하여 골프장내 자체 용수로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모든 물질이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의견청취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수렴과원만한 협의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확보 계획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세워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의 지역, 지구 등을 결정코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2006년 산림청과 협의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협의기준 별표2 제6호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즉 공익용산지 행위제한에 저촉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산림청으로부터 불 협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산지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을 배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산림청 협의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산림청에서 불협의한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대상지역인 거제면 옥산리 산 2-3번지 일대에 940,928㎡의 토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기 지정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해양관리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객유치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환경 및 양식어장등이 많아 골프장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연장, 거가대교, 거마대교 등이 건립됨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됨과 동시에 골프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조속한 골프장건립이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골프장 재추진사항을 보면 인근 지역에 9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구유입이 기대되고 또한 골프장조성으로부터 세수증대도 기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부의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과 또한 어제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골프장조성지 아래에 위치한 저수지의 오염우려 그리고 홍수시 산사태 우려 등의 민원을 잘 파악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거제시공고 2007년 12월 20호로 신문공고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한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 주거용지구단위 계획이 서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거용지구단위 계획을 어떤 곳에 할 수 있느냐고 지침에 해놨는가 하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 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댐건설, 공유수면 매립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리지역으로서 주거형으로 지구단위결정을 할 수 있는 관리지역에 해당됩니다. 관리지역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서 인근에 다른 시설까지 숙박시설이나 개만 시설이 아파트시설이 있는데 집단화 될 것으로 보고 이용될 것으로 보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본다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현재 계획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서민용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평수로 봐서는 서민용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호화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호화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게 사업자의 설명에 의하며 아파트에서 일부 거제지역이나 우리 거제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즉 말하자면 푸른 잔디나 이런 지역을 원해서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들과 사업자 측의 설명으로서 골프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만한 숙박시설이 딱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해 구입을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겸해서 사업을 하면서 분양할 계획으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숙박형이지. 이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하자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숙박을 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일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곳은 아니죠? 이 주인이 주민이 아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주인이 주민이 아닌 것 하고 사업하고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저기 지침에 적힌 대로 읽고 있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입니다. 밑에서부터 봅시다. 댐건설해서 이주단위 조성하는 것 아니죠. 4번 아닙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아닙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 하여 건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번 하나 남았습니다.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맞습니까? 한번 개발로 끝나죠?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별계획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지구에 해당됩니까? 단발성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라 그래서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인근에 미칩니까? 안 미치죠.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5년 내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지구가 주거형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놨습니다. 지금 지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가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침은 법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아까 관리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형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이런데 해당되는 곳을 하나, 하나 지침에서 해놨지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사업으로서 풀어먹기 위해서는 딱히 해당된다 그 사항을 확대해석해서 토지이용 현황상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잡아서 모든 사업이 산 쪽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전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개발행위에 전부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즉 아무도 건들지 마라는 말씀을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사업개발에 들어 갈 때 딱히 개발해서 하겠다는 개발여건에 해당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서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제시의 관리지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들이 향후 5년을 안 내다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난 아파트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대단위아파트를 지어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확장 안 되고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지 않은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동도 그렇고 덕산 3차도 그렇고 동 지역도 산 쪽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수창아파트 같은 경우 떨어져 있고 하는 식입니다. 길을 열어 놓은 곳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 아파트들은 주거형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숙박형입니까? 주거형 입니까? 별장형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다 주거형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시민의 주거를 위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하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저기 산중에 있는 것이 시민의 주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복합적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합으로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음에 분양받아서 오는 사람이 주민들이 안 산다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겸해서 주민들 거주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제시에 민원이 안 생기고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 생각으로는 거제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한 군데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여건을 봐서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저의 도시과장으로서의 생각은 2, 3개는 건립이 되어서 원활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시점도 골프장이 우리 거제시에는 생기는 게 늦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저도 아주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골프장이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거제시 이미지나 경제적으로 모든 거제시 현재나 미래를 봐서 엄청난 세수를 봐서라도 생긴다고 생각이 되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화원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민들이 또 거기 토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주는 선에서 잘 다독거려서 거제시 전체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는 빠르게 추진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부분도 행정에서 사업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주민의견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순찰해 봤습니다. 다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이 있었죠. 산사태라든지 농약의 피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른 것은 계획에 반영함으로 되어 있는데 화원동림마을 생활및 농업용수고갈 이런 항목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시도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허락을 해 주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나름대로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그 다음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지사 결정권한입니다. 도지사결정권한해서 지구단위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실질적인 사업계획 구역결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우리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실과에서 의견이 와서 조치해야 할 사항,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적으로서 보완이나 내용이 공문으로 와서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과나 기타 타 부서에 해야 할 사항을 모두 다 조건부로 인가수립계획에 에결정이 나갑니다. 그때 그 내용에 필요한 사항,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 모두를 넣어서 조건부로 할 생각입니다.

이태재위원

한번 더 상세히 점검할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제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기존의 따라 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산중에 무슨 아파트냐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고급휴양지를 본다면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잘해서 이것이 미관상이라든가 관광지로서 우수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년간 걸려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거제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반대가 있습니다만 천천히 보상을 한다든지 해결한다면 면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단계에서 철저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따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의 표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담당자하고 제가 계속 의논해온 것이라서 담당자는 잘 알 겁니다. 산지 전용허가 기준의 세부검토기준입니다. 제2조 가목에 보면 ‘산지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래 놨습니다. 산지의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함.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방부를 말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 산자락 하단부라고 함은 전답, 취락등 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것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의 범위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산자락 하단부는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산자락 하단부의 표고를 120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90내지 95로 수정하는 게 옳다 해서 그것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산정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산정부는 제 의견은 여기 바로 옆에 이 사면에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표고가 43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사면이다 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그냥 단일사면이 아니고 복합사면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담당직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사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내에 있는 최고의 지점이니까 계룡산꼭대기 560m를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먼저 말씀드리면 산림청녹지과 소관의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우리과 자료에 의하면 산자락 하단부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옥산2821-번지 전으로서 동림저수지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120으로 생각했으나 폭은 90m로 지방도로를 바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 계획부지의 경계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1㎞ 이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계룡산 568.5m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녹지과에 의견을 보낸 바 산지관리위원회 심사대상이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50㏊이상의 산림형지를 변경하는 산림전용에 대해서는 중앙산림청에 있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고도의 심사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 이 내용도 아마 중추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의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 녹지과의 그 간단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내용을 정확한 산출산식을 한 자료를 우리시로부터 받아 산림청에 제출합니다. 그에 대해서 중앙산지관리심의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나 또 필요한 공부는 전문분야 녹지과부서 공무원 하고도 또는 사업자, 용역자하고도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기존에 주장해 오던 대로 이게 복합사면이고 계룡산표고를 따오면 아파트가 설 수 있는 부지가 나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대로 430고지가 되면 아파트부지가 안 나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뭐 관계 요로에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은 일반적이고 법은 상식적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산정부라 함은 점용하고자 하는 산, 점용하고 자 하는 산지가 뻔합니다. 여기 나오면 이게 등고선이 줄무늬가 거의 평이하게 그대로 나갑니다. 이 종단미를 끊었을 때 어디를 끊어도 복합적인 종단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용하고 자 하는 이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단서조항에 복합사면을 갖다 댈 겁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도 지금의 복합사면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계룡산의 표고를 따오는 것부터 지금 상식적인 법의 해석에는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산정부가 희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 사면이 복잡하거나 이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을 끌었다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면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지금 현재 계룡산 사면을 활용하면 320m까지 산지전용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430고지를 표고대로 하면 여기서 270m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면상 보면 이것 위를 포기하면 3개 홀이 빠져 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되죠.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4대 위원님들한테 신청할 때는 이것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해서 골프장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10만㎡을 빼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무리가 따르죠? 무리가 따라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시켰냐 하면 파를 72파였던 것을 2파 줄여서 70파로 만들었습니다. 티도 72개 있던 것을 69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시설인데 골프연습장을 15,000에서 8,800으로 6,000㎡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했었지만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골프장인데 이 골프장에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을 무리하게 넣음으로 해서 골프장이 명물이 안 되고 억지로 남는 땅을 활용해서 겨우 겨우 만들어 가는 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을 이런 곳에다 적용한다는 것이 최초라서 민원이 있을 런지는 몰라도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을 갖다 붙일 자리인가 아닌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강원도 고성에 이런 아파트세대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위치인 모양입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분양이 너무나 빨리 되어서 없을 정도로 분양도 잘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까 근본취지에 표고차 문제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만에 하나 정말 되짚어 볼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정말 안 되는 것을 3, 4년 걸려서 그냥 골프장하면 될 걸 다시 주거형아파트를 내가지고 사업수지분석해서 올리기 위해서 넣어서 안 되는 것을 또 몇 년을 실패작이나 도나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에 심의위원회할 때 부동의 해서 떨어져 버리면 끝나 버리는데 또다시 그런 안 되는 일을 스스로 했겠느냐 용역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점쟁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사업자의 심리를 여기에 갖다 놔서 입법 활동을 하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논해야 될 자리에서 공무원이 이걸 따져야 되고 공무원이 이게 맞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체크를 전부 다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잘 해왔겠죠 하시는 말씀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국토계획법을 처리하지 인근의 타 법 모든 도로법, 산지 관리법 등등 모든 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나 법은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녹지과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께서 녹지과에 문의해 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녹지과에서도 자기들이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녹지과에서는 모른다? 사전에 했긴 했는데 모르겠다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의견이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걸 테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정확한 서류를 제시해서 받으라는 그 의견이 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주거형지구관리계획까지 얹혀 있는 이것을 의회에 갖다 놓고 올라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심의하라고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그러시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용역사 이사나 나 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고 아주 면밀히 들어가는 사항인데 설명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싶은 방법 또는.

이상문위원장

그분들의 말씀은 여기서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용역사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현재 의회에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06년도 4대 의원들이 애기등 군락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통영에서 애기등 군락지 때문에 골프장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신문상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초안을 받았는데 실무상을 봤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에서 낙동강환경청의 직원과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애기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군락지 규모는 면밀히 살피자 이렇게 되었다는데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애기등 언급이 없습니다. 담당자께서 4대 때 의회에서 애기등 군락지가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를 한 분들하고 전혀 교감이 안 되었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작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쳤고 그 후에 초안 작성의 협의회 내용을 근거로 초안 작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후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도에 도지사한테 결정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영향검토를 해서 보냅니다. 세 번을 거치게 되는데 애기등에 대해서 협의회나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았든가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들 날아가는 메아리밖에 안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고 담당자께서는 2006년도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제종

전제종도시과직원

2006년도 그 당시에는 보고서상에 애기등은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당시 보고서는 없었는데 그 당시 보고서상 없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제종

전제종도시과직원

그 이후에 2006년 5월경에 낙동강환경청하고 초록빛깔대표님하고 제가 입회를 보고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불의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애기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애기등에 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여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사한 결과 현재성 구역내에는 없는 것으로 2006년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사에게만 맡겨 놓고 시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면밀한 조사를 안 해 보았네요?
제종

전제종도시과직원

사전환경성 조사라는 것이 낙동강환경청에 지정된 회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회사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그 자료를 보고 맞다 안 맞다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전 환경성검토서가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명칭은 밖에 그렇게 붙어 있고 아까 직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서가 권한이 있는 용역사가 용역행위를 맡아서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용역사가 누구죠? 교수가 누구 다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길평’ 엔지니어링인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사사로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아봐야 나옵니다. 즉 다원종합건설법인이니까 거기에 각종 계약이나 허가증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원종합건설이 직접 생태계조사 다하고 환경성검토 다하고 다원종합건설이 골프장 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용역까지 같이.
제종

전제종도시과직원

책자에는 저희가 일단 개인 사업자가 용역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용역제출한 제출자가 다원종합건설자이고.

이상문위원장

이 조사자는, 용역사는?
제종

전제종도시과직원

부산에 있는 (주) 길평이라는 회사로서 낙동강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 ‘길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말한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시면 우리도 다원에 받아서 자료를 첨부하여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애기등 군락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애기등 군락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치게 될 때 환경연합에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도 아차해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대두된 것이 거제 통영 합해진 것 환경연합에서 가장 신경을 쓰던 사항인데 이번 협의회 때 그 분들도 거쳐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던 모양인데 있었으면 바로 서류에 나오는데 현재 지역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재조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누구와 어떻게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특히 환경연합이나.

이상문위원장

마무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형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부서에서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하고 다른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광발전 거제시하고 접목이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아파트나 숙박시설을 경계한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볼 때 적합한 지구단위시설로 결정되었으면 도에 올려서 꼭 결정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부가 되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업자들 불러놓고 위원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달아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김창성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최근에 골프대중화로 인해서 특히 골프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광거제의 기치와 부합을 해서 사실은 건립요구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건은 이미 4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었고 2006년도 2월에 97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이 규제와 개발 관련해서 강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의회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에서 찬성의견을 동의를 하고 단지 사전변경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하였는데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비전이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혹시나 주거형지구단위 편입이 오히려 순수 골프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런 부분도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 시도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골프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개발에만 집착치 않는다면 반대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거제에서 제1호의 골프장 사업은 관광거제 인프라 구축에 이 사업자가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골프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꼭 이 부분은 찬성의견을 개진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태재위원

저도 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찬성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상급기관이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주석을 달아서 찬성의견을 제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명) 찬성의견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명) 의견은 찬성으로 하고 반대하는 소수의견은 의견서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거제옥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