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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8-02-21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로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점용료 현실화 추진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등 자구수정이 있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하였으며 1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전부다 낫표 수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7페이지. 오늘 보고드릴 중요 부분은 점용료 산정기준표로서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점용료 산정기준표하고 먼저 철된 것이 다른 게 있는데 먼저 번은 현행과 개정안 대비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장시설물은 종전에 전주나 가로등일 경우에 600원 하던 것을 850원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중배전용기기함이라든지 무선전화기지국 등 종전에 900원하던 것이 1,250원으로 되었고 두번째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에 있어서 첫 번째 지름 0.1m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에 150원하던 것이 200원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33%정도 상승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난 1996년에 인상된 이후 11년 동안 줄곧 인상되지 아니하였다가 이번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도로점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 1. 5일「도로법시행령」개정으로 정액제 도로 점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규정된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우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 제8호에서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가변동률과 연동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된 점용료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경우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된 최상한선으로 그동안 조례로 점용료를 규정해도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도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점용료 산정기준에 규정된 최상한선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우리시의 지가 변동률이 평균 두자리수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방식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금번 도로 점용료의 현실화로 세수증대는 물론 도로점용료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무단점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우리시가 대동소이하게 도로점용료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등 자구 수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7. 11. 29 - 2007. 12. 20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2008. 2. 1하여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이 내용은 공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점용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고해서 점용했을 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점용한 사실을 인정해서 그것을 추가로 받습니다. 받은 뒤 변상금 물리고 지금부터 새로이 점용받을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거제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몇 년 아니고 몇 개월씩 하는 것. 도로교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노점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노점상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잠시 이동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거제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거제시는 공권력이 없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주소지도 이전하지 않고 거제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제시가 경남에서 범죄율 1위이고 전국에서 5위입니다. 이런 것이 기초질서가 안 잡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지 없으면 이런 것도 넣어서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노점상 자체가 사실상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점용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해도 영구히 그 자리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저번에 회의할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소관이 건설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로상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너무나 민원이 많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 강력한 조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노점상은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가는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음료를 파는 경우, 음식을 파는 경우, 음식을 파는 자체 행위는 위생소관이기 때문에 위생 파트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강제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점상도 역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는 차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서 규제를 합니까? 혹시 거제시도로 점용 조례에서 규제를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점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점용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이태재위원

규제는 어떤 법을 자지고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역시 도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생계, 영세 상인같으면 되는데 기업형으로 그것도 차를 몇 대씩 준비해서 심지어 카드까지 끊어가면서 1,2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씩 하는 것을 거제시가 그대로 두고 본다면 배짱 좋은 사람은 도로한복판에 해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너무 단속 자체가 느슨하지 않나, 봐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도가 필요하고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지도단속이 보이지 않아서 올해부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로 갓길을 벗어나서 산자락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해놓은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해당이 됩니다. 도로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비탈면까지 도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것들 신고도 안하고 묻어 놓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신고 안하고 묻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정비하기 때문에 대체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신고 안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해도 안받아줘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가금씩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것들은 뽑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뽑아 낼 때도 거치한 기간동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실제로 현장조사를 거제 전역에 도로를 전부다 돌면서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은 인력 때문에 힘들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렇지요. 좀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고가 들어오거나 허가가 들어온 것만 부과하는 실태이고 .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고 문제가 된다거나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을 돌때 적발되는 것은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전주같은 경우에도 한전이나 전화국등 사실은 그 전에 허가를 안받은 전주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일제 조사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것도 가끔씩은 현지에서 적발되어서 강제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설 광고 간판 이런 것들 단속부서는 다른데 있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광고는 도시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점용료 부과하는 부서와 신고 허가 단속하는 부서가 달라서 문제가 있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광고판을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상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구수정이 조마다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19일부터 11월10일까지로 거제시 건축사협회로부터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위원회 의결은 2007년 11월20일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은 2008년 1월30일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2월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1조와 2조는 일반규정에 맞도록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며 3조부터 5조까지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구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4조1항3호 본문 중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으로서 제4조1항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잦은 심의 허가기간 과다설계에 따른 경제성,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10층 이상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심의 완화의견과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을 2천㎡ 이상인 오피스텔로서 40실 이상의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검토와 거제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층수는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는 단지내 주거환경의 기준 등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므로 기간과다 소요등 심의 결과 등 완화는 부적합 하다고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일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므로 건축기준에 엄격히 적용하고 복합형 건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케 했습니다. 6조는 건축완화 여부 적용 범위 결정이 용이하도록 단면도를 추가 제출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7조는 법령의 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유로 법령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기존 건축물로서 1항은 자구와 용어 등을 수집하고 분할제한 면적등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건축물의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건축물의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조는 자구 수정이 되겠고 9조로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종전보다 10%인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의 면적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반환할 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3조는 건축사가 건축의 시행 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14조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행수수료 지급예산부족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의 시기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5조, 16조 , 17조도 자구의 수정한 것이며 18조도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19조도 그런 내용이고 20조, 21조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것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이고 22조 맞벽건축 기준으로 미관지구 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로 하는 것이고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맞벽부분의 건축물 층수를 규정하는 것이고 23조도 전면도로의 반대쪽에 접하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포함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로 하는 것입니다. 24조 1항은 지구수정을 하는 것이고 2항은 다세대주택은 1개동의 주택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접되는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1만큼 되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서 1m 이상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2m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조례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5조는 자구의 수정 등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공개공지 등의 색채기준 면적을 대비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종전에는 100분의5이상 100분의7이상으로 하였고 하나의 공개공지 최소 면적 기준을 종전에는 20㎡였는데 50㎡로 강화하였고 용적율과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장소로 하나의 공개공지 등의 최소면적 기준을 강화하였고 일정기준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 완화하는 기준을 정하고 건축 공사비의 산정기준 절차 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하였습니다. 26조와 27조는 자구수정을 하였고 부칙 시행일에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1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으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그 효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본 의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 체계의 정비와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하여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 관련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례에 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부분, 안 제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안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안 제13조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안 제14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7조 대지안의 조경의무면적, 안 제18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안 제2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안 제23조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 제24조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안 제25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 시설의 종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기준, 안 제27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등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건축행정과 도시경관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득권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 제2조에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두었다는 점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측면, 상위 법령의 위반여부, 표현의 애매 모호성, 내용의 보완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건축위원회) 제6항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동조 제5항 시장의 위원회 위원 해임사유에 “위원회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市)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를 예를 들면 이런 문구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제5항 제3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3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3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의무규정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규정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안 제3조(건축위원회) “제5항” 을 “제6항”으로 , “제6항” 을 “제5항”으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의 제목이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안 제4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호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행정사항과 민원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인 부시장이 업무상·건강상 기타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위원장의 위원장 권한 대행규정(ex.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를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통상적인 용어의 사용법에서 내는 시간을 나타내고 기간내에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안은 장소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안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제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2천년도 논의를 하셔서 규정의 보완을 생각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동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어 “100분의 10이상” 을 “100분의 10이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거제시 공고(2007. 10. 19)호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3건이 있었고 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 되었으면, 건축조례는 규제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공개공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원래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및 업무숙박시설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5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공지라는 것은 피로티로 봐도 되겠는데 조경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의자, 조형물을 놓아서 일반인들이 그 건물 안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서 전체적으로 50룩스 이상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한 개소 면적이 당초 20㎡인데 50㎡ 이상으로 하고 외부사람들이 대형건물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그 건축물에 속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휴식의 개념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는 말이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100분의 10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100분의5에서 100분의7이었는데 왜 100분의10이상으로 하였는가 하면 여기서 100분의10 최고 로 넣은 것입니다. 100분의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상 제일 강하게 하기 위하여 100분의10 이상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는 10%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렇게 함으로 하여 도시건물 전체 용이하게 되고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될 경우에는 1.2배를 완화하여 건물 높이를 원래 도로 넓이 폭의 1.5배 밖에 못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미술장식품을 했을 경우에는 1.2배로 되어서 도로 넓이의 1.8배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그 대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주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 같으면 공개공지를 미술장식품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별첨 자료주신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5천㎡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5천㎡의 10% 같으면 500㎡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대지면적의 10%입니다. 공개공지는.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피로티가 무엇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피로티는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할 때 빈공간이 건물 실이 없는 공중다용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고 기둥만 씌워놓고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층에는 기둥만 되어 있고 2층은 집이 들어서 있고 1층에 벽도 없이.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어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것이 여러 가지 자율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건축 행정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시의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한 것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주관 과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미리 듣고자 합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제4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태재위원

제3조 건축위원회부터 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비밀누설 이 자체가 조례상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유보되었던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한 사람을 선임하여 거기서 찬성, 반대 손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100분의 10이내는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조문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제3조의 규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제재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면 모순은 없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 사항은 법령상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누설한 부분은 제재를 한다든지하는 것은 위원 자신에 맡겨야지 이 부분을 강하게 규정을 한다고 하여 제재하기는 뭣합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내가 볼 때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을 바꾸어서 그 분들이 비밀누설을 했을 경우 시장이 그 분들에게 해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줘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대로 5항과 6항은 제가 볼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을 하고 나면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벌칙조항이 먼저 있고 위반하는 것은 뒤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에 바뀌어야 하는 게 논리상 맞습니다. 거제시의 건축위원회 거의 대다수 위원회 조례가 부위원장까지는 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부위원장을 거기서 다시 뽑아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 가 될 수 있으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유수상위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명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인데 다른 위원회 조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100분의10. 안 제25조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써놓으신 100분의10 이하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라는 것은 너무 조례의 범위가 확대되지 말라는 부분에서 10% 이하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10이하로 해버리면 1%로도 되고 10%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00분의10 이상이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표현상의 문제인데.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제가 운영위원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개정 전의 조례는 세분화되어서 무엇은 60%, 무엇은 8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는 게 법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이면 10 , 100분의 90이면 90 이렇게 이상은 빼고 하는 게 위반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종전에는 5천㎡ 이상 2만㎡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했고 합계가 2만㎡ 이상일 경우는 100분의 7로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0분의10으로 했다고 해서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100분의 10만 하면 되니까 건축을 하는 본인이 공개공지를 100분의 20을 두어도 하등의 규제사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분의10 이상으로 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여 시가 20%를 요구할 수는 없죠?
100분의 10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요. 조례를 정하는 의미가 꼭 그렇게...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안전공사 예치금 자체도 미관 형상을 위하여 조문을 강화해 놓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한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앞의 심의대상으로 건축위원회 기능 제4조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있는데 제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대상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분양으로 하는 오피스텔은 20실 이상일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무조건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는 어떻게 봤냐하면 무조건 10층 이상이라도 50세대를 해도 심의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피스텔도 20실 이상이면 너무 위원회를 자주해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천㎡이상인 오피스텔에서 40실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를 완화하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종전대로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를 하고 오피스텔은 무조건 2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를 하자고 하여 거제건축사에서 온 의견서를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니까 이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미반영하고 종전 규정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3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일반 오피스텔이나 예를 들어서 분양할 것 같으면 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은 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분양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명확히 하여 임대주택이지만 분양으로 하는 것을 보고 향후에 어차피 분양을 하니까 심의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준공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모든 허가 사항을 다 심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지안의 건축물 미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배치계획이라든지 심의를 다합니다. 분양하는 것 중에 가, 나호가 있는데 가,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앞에서 말한 분양으로 해놓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1호, 2호 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줘야 아래, 위로 맞을 것 안 같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본법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아까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어차피 100분의 10이상으로 해놓으면 10 이상으로 못하니까 어차피 안됨으로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

유수상위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을 때 공개공지를 20으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0으로 했다고 해도 건축법상 위반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건물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도.

이상문위원장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보조 자료로 가지고 온 것 공개공지 확보관련 참고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조금 전에 100분의 10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1개소의 면적이 당초에는 20㎡ 이상이면 되었는데 50이상으로 하고 최소폭을 4m 이상으로 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제일 뒷장을 보고 우리시에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하고 용적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일단은 1.2배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1개소의 면적은 무조건 100㎡ 이상은 하고 이것을 할 때는 피로티 안에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야외 조경공간에 외부의 도로에 접하는 공간에 100㎡ 이상은 하고 건축공사비에 1000분의5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채택할 경우에만 1.2배를 완화해준다는 것으로 이것을 완화해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1.2곱하기 1.5같으면 도로넓이의 1.8배가 건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1.2배입니다. 그 조건에 충족을 하려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고 하나의 면적도 100㎡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완화해주는데 지금 설명에 보면 진주시나 마산시의 경우 35%를 공개공지로서 제공했을 때 1.2배를 완화를 해준다 그 내용인데 그러면 거제시의 경우 20%를 제공했을 때 1.2배를 완화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300중에 200은 공개공지를 해야 하고 100은 조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공개공지가 되더라고 해도 완화를 받으려면 무조건 미술장식품이 따라 붙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거제가 조경 포함인데 조경을 제외하면 몇 %가 되죠?
그럼 우리가 조경 포함을 했을 때 20%이고 조경 제외하면 35% 된다는 말이고 마산, 진주와 같아진다는 것입니까?

이태재위원

126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이 나와 있는데 불특정 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것은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까지 위원 중에서 해임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태재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다툴 수 있는데 건수가 적다고 하여 미룰 수도 있고 혹시나 한다고 하면 분기 1회라든가 없으면 안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위원회 할 것 같으면 1년에 3차례, 4차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대형거물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태재위원

오피스텔이나 20실 이상은 다 해야 하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소규모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 있으면 2개월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이태재위원

혹시 여기에다가 없으면 안하더라도 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올 것 같으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류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지금 거제시가 규정에 자율분을 가지고 한 것이 공개공지 비율 말고는 이번 조례 개정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완전 예치금.

이상문위원장

완전 예치금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강화를 했습니다, 왜 강화를 했는가 하면 지금 종전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경우에 옛날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0에서 곱한 금액의 100분의1로 우리가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적다하여 표준건축비에 100분의 90을 빼버리고 바로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해서 100분의1을 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강화를 시킬 것 같으면 5천㎡의 건축물을 봤을 경우에는 약 6천만 정도 보증서만 걸어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를 시킨 것으로 보증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도록

이상문위원장

우리처럼 강화시킨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금액 차이는 거의 얼마나지 않습니다. 5천㎡ 계산을 하니까 7,200만원 정도 만약에 종전금액하면 700만원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타 지자체에 말씀을 해보시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통영시의 경우에도 표준건축비 %로 했고 진해시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로 연면적 100분의 90에서 꼭 같이 했고 나머지도 1%로. 1도 공사비의 1%를 한 사항이고 우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14조 규정에 의하여 거기에 따른 표준건축비에서 100분의1을 하였습니다. 표준건축비는 얼마인가 하면 올해로서 144만1천원이 ㎡당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 7천200만원의 보증서가 나오는데 종전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700만원이 다운되는 것으로 보증서를 끊어 넣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하고 같은 비율을 받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현재 조사를 한 것은 통영시와 진해시는 우리보다 낮고 나머지는 공사 표준건축비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급금액하고 표준공사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표준공사비가 100일 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공사금액보다 낮게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표준건축비가 144만1천원이니까 여기에 80%까지는 못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80% 같으면 우리가 20%는 더 비싸다는 말인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는 표준건축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데 보다 많이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비싸다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이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아 놓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기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장기간 공사 방치를 했을 때 담장을 하고 휀스를 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 바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상문위원장

법령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하여 도시미관을 정비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상문위원장

안전성을 촉구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우리만 10%, 20% 많이 예치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건축공사비의 100분의1로 도급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금액으로 하느냐, 최대건축비로 하느냐 인데 도급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일반건물은 많이 다운됩니다. 다운 될 것 같으면 신빙성이 없고 우리가 책정하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표준건축비 100분의90 곱하기 연면적 이것이 도급금액 곱하기 100분의1 정도와 비슷해 갑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근사치가.

이상문위원장

전에 있던 그대로 하면 다른 지자체와 근사치인데 이번에 다른 자자체보다 10% 증액시키면 되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우리가 100분의10정도 증액을 시켰지요.

이상문위원장

건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10% 더 받아도 좋다고 나왔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전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상당히 안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건축시행령 하기 전에 부도가 나서 준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실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은 이 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행정지도라서 사실상 부도날 것 같으면 연락이 안되고 힐사이트호텔이나 옥포고개 넘어가는 부지는 현재 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도로서 순찰을 하는 방향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부도가 나도 은행 등 주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입구에 가보니까 잠궈 놓기는 해도 그것을 헤치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133페이지. 제18조 도로의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 장기간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단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놓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이것은 도로로 보기는 뭣하고 사실상 옛날부터 사람은 다녔고 뭔가 도로로 봐줘서 허가를 내어줘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을 파악하여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 하고 확인을 해서 도로로 맞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를 내어주고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도로로 보지 않고 불허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니지요. 도로로서의 기능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무조건 대지에 접해야 하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매하게 도로로 보기도 뭐하고 하천으로 보기도 뭣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태재위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자 누구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것이 시도 될 수도 있고 옆에 사유지가 있으면 장기간 다닌 그 사람의 동의도 받을 수 있고 주변의 이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허가는 안 받았지만 도로로 규정한다 되어야 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바꾸어 버린다든지 하면.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명확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결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현장을 답사를 하여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제6장25조4항 봅시다. 이 경우라는 그 말이 다만으로 부쳐져야 하겠는데 제일 및 부분에 거기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제일 밑에 가서 또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의 경우 뒤의 경우 다 기존에 완화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뒤에 다만 이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5항3호 위원회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를 추가하고 기존 3호는 4호로 바꾼다. 제5조2항 부위원장 권한대행 규정이 필요해서 2항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2항3항4항5항 6항 7항은 각 3항,4항,5항,6항,7항,8항으로 바꿉니다. 1항4호로서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한 것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고칩니다. 이 조례 속에 있는 범위에서의 모든 자구는 범위 안에서 고치고 제25조4항 100㎡ 이하의 경우에 자구는 100㎡ 이하인 때로 고칩니다. 이상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153페이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옥포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20년이 경과되었으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기능적 조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관리 도모를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 주민의견 청취로서 공고는 시공보 및 홈폐이지에 게재하였고 옥포2동사무소 게시판을 게첩을 하였습니다. 공고일자 및 공고번호로 거제시 공고 제2007-861호이고 공고기간은 2007년 11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 2007년 12월10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협의 의견에 대하여는 의견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파워포인트 활용 > - 거제옥포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안)설명 ㆍ정비사업절차 ㆍ과업의 개요 및 현황 ㆍ정비구역지정(안) ㆍ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ㆍ주민의견 청취결과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옥포동 874-2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현 옥포 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아파트로써 629세대 2,014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된 건물이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이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세대수 629세대, 계획세대수 769세대, 부지면적 47,316㎡이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2006. 9. 21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25층 아파트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인근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일조, 조망, 통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지역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운 건축을 짓는 것으로 건축물을 허물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을 설치하여 시(市)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 바, 최근 수월·양정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거제시 공고(2007. 11. 28 - 2007. 12. 11)로 시공보 및 홈페이지게재 게시판 게첩을 실시하였으며 공람자 및 의견제출 : 공람(556명), 의견제출(14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거제시에서 첫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인데 지난번 수월지구도 첫 계획적으로 한 사업이고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사례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태재위원

거제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수월지구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택과 공무원이 민원 처리한다고 일도 못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해서 주택업무가 지장이 온다면 거제시민의 피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처음이지만 인근 시군에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많았을 것인데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민원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부분은 수월과는 달리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월이나 다른 땅을 밀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지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큰 소음공해나 비산먼지이외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왜냐하면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도시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차량이 다닐 것이고 학생들이 통학도 해야 하는데 수월이 예를 본다면 사전에 중간 중간 점검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리 공사를 해가면서 문제가 생기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공무원이 누가 담당할지 모르지만 참고가 되어야 하겠고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수를 모아서 할 것이 아니고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상시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부지는 변동이 없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이태재위원

세대수는 140세대가 늘어났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769세대로 140세대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용적율이 당초에 기존 건물은 15층이고 용적율이 200%이하인데 현재는 250% 이하이고 층수가 2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 용적율이 기존보다 50% 높아졌기 때문에 14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리고 평수는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기존은 평수는 13평에서 19평인데 신청한 것은 25평에서 45평입니다. 1블록은 6동에 535세대이고 2블록은 3동에 234세대로 769세대입니다.

이태재위원

평수도 늘고 세대수도 늘고 그러면 상당히 이점이 있는데.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세대수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하기 때문에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별도로 관리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첫 시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2010년경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2012년에 마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삽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여 시공무원의 일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단지 주변으로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로 2-15호선 위의 단지 내에 들어가는 쪽은 20m 하면 몇 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4차선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한 차선이 3m입니까? 보통 3m 잡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보통 3m입니다.

한기수위원

3곱하기 4하면 12m이고 4양쪽 보도 4m씩 8m 그렇게 되고 그 밑에 17.5m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무지개아파트에서 할때 그쪽에서 2.5m를 내어 놓아라 뜻이네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여기가 무지개아파트쪽에 옹벽이 다 되어 있고 이 단지와 저 단지는 양쪽에 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가 넓어지게 되고 이 단지에 들어가는 길은 이 부분에 대한 출입이 없기 때문에 17.5m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재개발할 때 내어 놓아라는 이런 뜻은 아니구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 뜻은 아니구요.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5m가 그 안에서만 차가 왔다 갔다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할 것은 아닌데 그 위의 2.5m가 넓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가 2.5m가 넓어봐야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봐주시고 차라리 이 지역은 제가 새벽마다 가는 지역이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사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가능하다면 2.5m를 도로 떼어서 뒤에 주공아파트 118동하고 무지개아파트 사이에 대지경계선 있는데 그쪽 편에 소로 1-1하고 연결시켜주는 6m 도로를 내게 되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혜성, 주공 이런 쪽으로 원만하게 소통이 좋아지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의견이 나와서 경계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긴 한데 의견을 내었으니까 그림이 그려졌을 것으로 위에 2.5m 곱하기 157m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땅이 남는다 라면 그 땅을 이쪽으로 했을 때 더 원만한 소통이 잘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지금 계획도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는 부분 석천아파트 입구 쪽에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있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옥포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옥포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주공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원만하게 교통이 분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소공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재건축하는 쪽에서 법적으로 내어 놓아야할 사항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의견이 들어와서 795㎡인데 단지 안에서 별도로 떼어서 이중에서 삼중으로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무상귀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적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관리계획에 지구지정이 되면 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자료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영ㆍ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겠으며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해 줄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후 협약 체결해야 함으로 사전 협의토록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임대를 해야 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요구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계획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종합적인 것을 자체에서 해결하여 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가서 관리계획 처분할 때 이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허가조건을 해줄 수 없다는 옵션이 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 처분할 때 이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관리계획 처분 인가를 해 주지 않죠. 당초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초안과 같이 들어와야만 인가를 해주고 인가처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현재로서는 무상임대를 지방차지단체에 하겠다 라고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165페이지. 교통행정과.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항과 종합적으로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통행정과 의견은 해석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m 떼어서 소로 1-1호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내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전문부서인 도시과에 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주민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 5월3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는 재건축 규정이 들어올 곳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고현주공하고 장평주공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주공도 1,2년 사이에 신청될 것으로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건축 정리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민원이 안생기고 잘 되었는데 다음에 고현이나 장평주공아파트 할 때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하되 부연되는 의견으로서 협의한 것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로 2-10의 도로 폭을 20m로 하지 말로 17.5m로 하며 주옥과 무지개아파트 경계선에 도로를 개설하여 소로 1-1과 중로 2-10을 연결할 것으로 검토바람. 두 번째, A블럭을 단지에서 소공원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토록 현재 도로배치계획을 설치할 것을 검토바람. 세 번째, 거제시에서 첫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므로 타 시도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 업무에 반영시주기 바람. 네 번째, 사업 장소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전에 민원 창구를 만들어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시 사업자, 입주자, 주변 민원인 대표)이상의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및 각종 안건에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