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1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8-04-15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상임위에 부의된 안건은 5개 과에 7건입니다. 조례안이 2건, 계획안이 2건, 조례 일부개정이 1건, 폐지안이 1건, 고시안이 1건, 이래서 총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1, 2, 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선거관계로 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훈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거제시세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1항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용도의 구분인데 도시계획 고시지역이 기존은 거제시 동 행정구역 전역, 그다음에 신현읍은 상동, 양정, 수월리 일부, 고현리 전역, 일운은 지세포, 와현, 옥림리 일부, 소동리 전역, 거제면은 서정, 동상, 서상리 일부, 남동리 전역, 사등면은 사곡리 일부, 연초면은 한내, 연사, 천곡 일부, 송정, 오비, 죽토 전역에서 금번에 추가되는 곳은 유투의 지세포 자원비축단지가 추가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뒤에 참고사항이 나옵니다만 지형도면 고시는 3월 7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지형도면 고시현황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현황은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가는 이번에 녹지지역 293만㎡가 추가로 지정되는데 장승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운면에 추가 면적이 293만㎡가 추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 과세제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235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하고 25페이지 건축물 및 주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세절차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와 거제시세조례 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해서 납세고지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하고 거제시조례는 다음 장에 참고사항이 나옵니다. 도시과에서 고시관련된 문서는 유인물을 뒷장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방세법 참고자료는 앞장에서 전부 설명한 관련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235조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7, 28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운면에 위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지세포자원비축단지 제3차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동 지역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기 위한 일종의 동의 안건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의결요구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비축기지만 추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1차, 2차 때 준공 끝난 토지, 건축물, 미리 다 고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이것은.

강연기위원

3차분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3차분 준공 후에 기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앞에 1차, 2차공사 하고 난 뒤에 토지가 있고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다 고시 안 하고 이번에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가 92년도 준공했고 2차가 97년도 준공했는데 그 당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강연기위원

일괄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일괄하면서 용도지역이 부적합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지구하고 아닌데 하고 차이가 도시세를 더 낸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거제시가 전역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네요. 세금을 대충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에 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두환

김두환위원

이번에 지정하는 이곳에 대략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대략 건축물 재산세하고 토지분하고 포함해서 한 2억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계획세가.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U2 안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의 건과 두 번째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낙도 오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부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70번지로 현 남부면 청사부지 내로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2층으로 면연적 660㎡에 공연장, 체력단련장, 공부방, 소회의실로 부분별 사업비 내역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도에 사업비지원 건의를 2회하여 2006년 12월에 도비 2억원을 확정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330㎡로 짓기로 하여 기본실시설계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330㎡는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건의로 660㎡로 변경되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2억원 추가 확보하여 6월경에 착공, 9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33페이지 남부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보고, 사본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검토결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하는 복지회관으로서 위치선정을 위하여 검토한 결과 복지회관을 꼭 신축한다면 기존 창고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층사 오른 쪽,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금산진달래축제 장소와 인접한 부지를 각종 진달래를 활용 친자연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도는 연초면 대금산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로 2010년부터 20011년까지 하여 1단계로 우선 부지 45필지, 30505㎡을 매입하여 묘포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진달래 테마공원 및 관리사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9억5,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의 단계별 사업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부지매입 총45필지 30,505㎡로 공시지가로는 7,779만 원이나 실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 원으로 1단계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사진은 38페이지, 지번별 편입조서는 41페이지와 42페이지를,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계획사본은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검토결과는 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금산진달래축제 장소와 인접한 대금산서쪽에 위치한 지역은 농림보호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대부분 휴경답이며 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이고 대금산진달래축제의 규모나 볼거리 면에서 빈약한 실정이므로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충과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오지지역인 남부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0번지 남부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은 2006년 11월 재정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2007년 당초예산에 4억 원(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복지회관 계획면적이 협소하여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건의사항이 시, 경남도, 행정자치부에 접수됨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입니다. 남부면의 문화·체육시설이 시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연장을 겸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활용, 실내 운동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지상 2층 연면적 330㎡/사업비 4억 원의 복지회관을, 지상 2층 연면적 660㎡/사업비 8억 원의 복지회관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면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건립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복지회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동지역을 제외하고라도 남부면을 포함해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등 4개면에 복지회관이 없어서 추후 계속하여 복지회관 건립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 예산의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연초면 대금산 일원에서 매년 3~4월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축제 행사장 주변에 진달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대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코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축제가 행사장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축제와 연계한 볼거리가 부족하여 관광명소로서의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행사장 주변에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계속하여 많은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계획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 공무출장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현지에 안 가봤는데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 12월 19일에 시설되어서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1억1,1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남부면에 주민자치 운영계획에 보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설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완공이 2008년 상반기 예정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1억1천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는데 또다시 같은 종류의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주민센터 이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복지센터에 주요시설이 다목적실, 공연장, 체력단련장, 공부방, 소회의실, 남부면 주민자치센터 관리카드에 보면 똑같은 겁니다. 스포츠댄스교실, 요가교실, 체력단련실. 그래서 제가 남부면민들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2억 받고 시비를 6억 추가로 해서 멋진 복지회관을 짓자고 하는 의의는 저희들이 존중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건립된 관내 복지회관 실태를 보면 실제 사용이 전무합니다. 가서 보면. 연초복지회관도 가서 보면 실제 사용 잘 안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잘 지어서 거기에 활용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과거의 형태인데 왜 또 이런 식의 발상을 해서 했는지 차라리 체육관을 지어줘서 동네행사를 한다든가 그게 더 다용도로 모든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조금 개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4억 들여서 초창기에 아시다시피 지으려고 하다가 기왕 짓는 김에 좀 면민이 비가 오더라도 한군데 들어가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서 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그때 배려해서 여기에 4억을 보태가지고 8억을 가지고 늘려나가면서 이 사업이 자꾸 진행이 늦추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다용도로 복지회관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제가 2층은 돔형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체육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다양한 설계를 넣어서 전부 남부면에 필요한 시설을 아우르고 장기적으로는 수려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다못해 트레이닝코스도 마련할 겸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다양화시켜서 모든 복지문화, 자치센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건축물을 지어서 남부에는 이것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 9월달에 도비지원 건의를 2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07년 재정사업비 도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런데 같은 해 12월 19일날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병행해서 일을 한 겁니다.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를 좀 보류했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다용도로 썼으면 1억1,100만 원이라는 우엣돈이 안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에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느냐 안 했느냐가 행정의 실적심사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 해서 그것을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노인들이라든지 유소녀이라든지.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업무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나.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기적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2006년 9월달에 도비 받아서 복지회관 짓겠다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교롭게도 작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금액 5억 원 미만은 반영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10억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시키는 금액 내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될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자체를 짓는데 에 대해서 보다도 왜 같은 시기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를 포기했으면 1억1,1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경쟁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라는 독촉도 오고 하니까 이게 확정된 그때 당시의 사업도 아니고 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한번 짓고자 하는 내용에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못하는데 경쟁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치센터 개소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왜 주민자치센터 개소 안 한 데는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차라리 업무자체가.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경쟁적으로 안 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한 데도 있지만 사실 그때 경쟁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같은 내용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했느냐. 서로가 협조가 됐으면 2년만 참았으면 아무런 사항이 아닌데,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억여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센터도 가능하면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게 2층으로 해서 660㎡를 하면 1층을 보면 약 백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가지고 앞으로 남부면에 이런 시설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층이 백평이면 그 위에 층을 가지고 지붕을 둥글게 체육관처럼 돔형식으로 넣어서 하면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공무원들이나 면민들이나 시의원님께서도 “남부 가서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백평이 작을 것 같은데 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백평가지고 돔 지어봐야 진짜로 쓸모없게 될 것이다. 돔을 지으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지붕을 하는데 외부청사, 이것도 위에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안 따라가겠나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남부면에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작게 산다고 해서 시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 해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오지지만 시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한 사람이 살아도 복지혜택은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줘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좀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또 짓고 다음에 필요해서 또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된 것을 지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지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왕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백평가지고 과연 뭐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던 돔형식으로 하는 해서 일종의 복합적으로 작으나마 체육시설 비슷하게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백평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중간한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4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지 않나. 이왕 짓는 김에 키우자 해 가지고 그게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역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로 봤을 때 면민들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또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면 돈이 추가로 들고 하니까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규모는 이 정도로 키웠으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한 것이 체육관을 차라리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학교체육관도 연초중학교할 때 당초 12억 들었습니다. 해성고등학교, 거제고등학교가 15억 들었는데 면에 체육관하는 것은 거기에 3분의 2수준이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돈을 몇 억 더 붙여서 체육관이 낫지 않느냐. 돔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지 확인을 안 하셨는데 능포동에 가면 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돔식으로 했을 때 냉ㆍ난방이 안 됩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돔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냐 차라리 체육관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복지회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행규부의장님말대로 영구적으로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겨울 또는 여름에 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냉난방시설 가동 안 합니다. 운동하면 더워지고 땀 좀 흘려도 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자 그것은 너무...... 우선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히터가 필요하면 히터 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남부면은 우리 거제에서 제일오지입니다.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 지역은 관광지역이 되어서 외지에서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남부면은 우리 거제시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고 앞으로 남부면에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제일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남부면이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남부면에 이번에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복지회관 하나 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말씀드릴 게요. 일단 2007년도 당초예산 추진실적에 보면 당당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고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챙겨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2차 수정분에 올라와서 예결특위 쪽으로 바로 직행해서 거기에서 바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보통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4억 정도 되면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소지는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각 면단위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인지 효과적인지 검토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체육관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1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 북쪽편에 공지가 얼마 없어요. 묘지 하나가 옆에 바짝 붙어 있고. 그래서 면장이 하는 이야기는 옆에 사유지를 사서 옆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승인받고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앞에 공간 쪽으로 면청사 앞으로 튀어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그 당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보면 그런 복지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정황으로 봐서 2백평을 2층으로 해서 건립할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연구 끝에 혹시 교육예산하고 병합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전문위원들이 현지 면에 이야기해서 혹시 시유지가 있는지 다 실사했는데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해서 잘됐으면 5억 정도 보태서 체육관을 이번에 바로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지가 마땅하게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할 수 없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 당시 가서 보니까 저구쪽에 밑에 시유지가 있는데 임야가,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체육관 하나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정황으로 제 생각은 4억가지고 그대로 하시고 추후에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이 면사무소 부지 내에 대고 면청사는 조그마한데 더 큰 건물을 옆에 붙여서 주차공간도 없이 지어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관공서다운 관공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조잡한 건물이 형성되는 이런 경관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문제는 당초에 남부면에서 들어올 때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명사로 해서 주유소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창고를 헐고 거기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제2의 창고를 건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사무소보다도 앞쪽에 저 건물을 배치하게 되면 면사무소가 가려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왼쪽부분에 옮겨가면서 거기에 절토를 해서 하면 상당한 부분이 뒤에 슬라이딩 염려도 있고 하니까 파일시공하든지 해서 현재 부지를 활용하면 백평 정도 앉아서 2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실측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초에 4억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다가 이왕 짓는 김에 더 지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배로 높여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 지어 놨는데 시유지에 체육관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더 지어주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때 심사숙고하기로 하고 이것은 어렵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위에 돔형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혹시 면사무소 가보셨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새로 A안, B안 해서 반대편 북쪽편에 공지를 봤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측량한 것도 보시고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눈으로 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측량을 하니까 현 면청사 부지가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 있어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본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쪽으로 많이 붙이고 계단을 약간 쳐서라도 배치하면 된다 그렇게.

옥진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뒤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쪽으로 붙으면 뒤가 좁고 앞은 넓게 되어 있어요. 뒤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묘지가 안 들어가고는 건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 공간상. 그래서 건물을 손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창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회계과장님 자체검토도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소는 북쪽편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묘지 앉는 뒤쪽으로 계단붙여서 건물하고 나란하게 서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는 어차피 사유지를 침범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현장하고 협의해서 부득이 할 경우에는 묘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부지 매입 안 하고.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출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튀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국장님, 저희들이 이 건의안이 들어와서 가서 본 이유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가본 것이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면사무소 청사가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화하기는 사실상 공간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봤고 그래서 이런 부속건물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너무 부지가 없어서 묘지가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협의가 되면 그리 앉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주차장 쪽인 앞으로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청사는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건물이 이상하게 창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무리수를 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담당부서에서도 원래대로 하라고 몇 번 권유를 했는데 지역유지분이나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하다보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생각하신 것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나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마당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면 아니나 다를까 지어 놓고 나면 저희들까지 까딱하면 꼴불견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확보문제는 배치 그림을 그려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고 안 된다하면 뒤에 사유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에 진달래축제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관광과장 옥기종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진달래테마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거제타임즈보니까 대금산진달래축제가 성황적으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진달래테마공원 조성 부지 목적에 보면 친자연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잔디밭골에 양대 수목원하고 생태숲 조성해서 국ㆍ도비 4백억 원, 새공원 조성하기로 해서 동부 잔디밭골이 앞으로 시책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어 있고 어려운 사항인데 물론 각 지역마다 주차장시설이나 제반 편의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형편이나 틈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행사 1년에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거제시 관내에 1년에 하루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 행사하는 곳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되고 편의시설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다 해서 축소하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지정됐습니까? 지정되지 않은 사항이지요?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지구지정 안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아까 공문을 보니까 사유지를 평당 5만 원으로 시가를 예상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5만 원에 팔겠느냐.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차라리 지구지정 같은 것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감정가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 전반적인 절차를 안 하고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그 부지 매입이 제대로 되겠느냐. 산도 평당 5만 원, 물론 김현수씨 같은 분은 평당 5만 원 한다지만 다른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항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10억만 들겠습니까? 현재 9억5,400만 원 맞춰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기재정계획에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받으려고 올라왔습니다. 향후 그런 것이 논란이 될 것이다 예측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문제는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농업보호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규제상 묶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제한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계획은 자연생태라는 말 자체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런 정도의 자연생태공원을 이야기한 것인데 다른 특별한 생태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재정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지가 매입된다면 다시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지 매입관계는 지난번에 김현수씨가 땅을 매입할 때 평당 2만9천 원 선에서 낙찰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가격을 치니까 평균 5만 원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 원 선을 잡았습니다.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금산에 이런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날 대금산진달래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당일 만 명 이상 오고 일요일도 5천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금산 자체는 10대 명산으로 되어 있고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거가대교를 가장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산이 됩니다. 평상시 진달래뿐만 아니고 다른 시즌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관광과의 의견입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달래축제 부지매입 건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진달래축제 꽃이 있는 바로 옆에 산을 매입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진달래축제를 하는 그 옆에 인근 산을 놔두고 왜 뚝 떨어진 이 땅을 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 매입관계는 현재 대금산자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자체가 26만㎡ 정도 되는데 산주하고 의논해 봤습니다만 그분은 일괄적으로 매각하지 부분적으로는 매각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 아래쪽에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하는 장소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산중턱에서 하다보니까 축제를 아래쪽에 해도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행사진행상이나 날씨관계,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장소가 확보된다면 진달래테마공원 조성뿐만 아니고 향후 행사도 거기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경매에 물건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확보하는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관광과 입장에서는 주변일대 모든 땅을 매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이 부분이라도 매입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진달래를 앞으로 많이 더 확보해서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그 옆에 산을 사넣어야 그게 관광객이 오면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두 곳을 보는 것보다는 한곳을 집중적으로 넓게 보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보는 아름다움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려면 이 많은 땅을 연결시키려면 앞으로 많은 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이 땅이 아니라도 옆에 산을 사더라도 확보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현재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만약 이 빨간부지를 확보하려면 가운데 이 땅을 몇 평이나 되는가 모르지만 같이 확보해야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진달래축제도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4대의회 때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때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부결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축제활성화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때 상세한 의사록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부지만 매입하는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달래대금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입 추진계획을 잡으라는.

강연기위원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보시면 대금산진달래축제 토지매입비해서 의회에 올라온 것을 상임위에서는 유채꽃 등 조성 축제 활성화 부적절한 장소로 판단하고 부결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의회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결된 사유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고 우선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김정자위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대금산진달래 군락지하고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가지고 활성화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물론 군락지는 산중턱 부분 이상입니다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진달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진달래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진달래뿐만 아니고 다른 수목도 조화롭게 배치해서 대금산을 찾는 관광객이 항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연기위원

현재 진달래축제 위원장 명의로 11,038㎡ 됩니다. 1억5백만 원 정도인데 결국은 이러한 땅을 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당시에 관광과장으로 계시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2005년도 9월 9일날 임시회 때 부의된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고 하기 위한 수순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진달래축제위원장이 김현수 위원장이었는데 면장은 신숙조 면장이 했습니다. 이 일대가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서 활용할 수 없는 땅인데 이게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18필지 모두 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거제가 하려고 하는 대금산일대의 군락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때 사놓자. 그런데 갑자기 연락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스츄어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목면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추진위원장이 여력이 있으니까 경매 낙찰을 받아놓으면 우리시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소위 말하면 증가되는 이자만큼 더 넣어서 우리가 살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김현수씨가 본인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데 본의 아니게 좀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내가 1억 주고 샀으니까 2억 내놔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우리한테 잘못 전달되어 와서 고민하다가 그때 다행히 의회에서도 이것을 사려면 뭐 하러 사나 옆에 있는 것도 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유채꽃 조성, 이런 것으로 무슨 활성화되겠느냐. 진달래 보러오지 유채꽃 보러오겠나 하는 것은 하나의 지적이고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내막 안에는 전부 다 사는 데 대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명소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건의해서 시장님이 연초면 순시나갔을 때 이렇게 놔둬서 되느냐. 연초지역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대금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그 뒤에 부의안건 책자에 보면 46페이지 테마공원조성 계획에 보면 저는 이것을 할 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아주 잘됐고 이대로만 되면 우리 애들이 굳이 진달래필 때가 아니라도 이 산을 찾아서 임도가 잘되어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학습의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사라. 그 지역에 부합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 기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하고 축제위원장하고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산 이자만 주면 되지 굳이 돈을 5만 원 이상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이 산 금액은 아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하든지 해야 나오는 금액이고 유추해서 산정해 놨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의회간담회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남의 경매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처음에 이렇게 지적됐고 그 당시에 명산이고 한데 진달래군락지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상 진달래축제하기에는 면모가 너무 작으니까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 당시에 반려한 것은 그 내용상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 해서 계획을 세워 온 것을 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지적한 것들이 뭔가 하면 회주도로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 주차장문제도 그때 거론이 됐고 부지를 확보할 때 밑에 땅만 살 것이 아니고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장 있는 군락지쪽으로 거기 까지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사항이었는데 2단계는 사유지가 되어서 사실상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안 팔면 안 되는 사업으로 계획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김현수씨 그것만 일차적으로 부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세워서 추진해도.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만 달랑 사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때 한꺼번에 사버려라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된다.

강연기위원

실제 매매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옥진표위원장

감정하면 3만원도 채 안 나올 겁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용도구역이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연초댐 보호하기 위해서.

강연기위원

매매가 활성화 안 되는 지역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살 사람도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살 사람도 없으면 뭐하러 삽니까? 저는 생각에 5만원 비쌉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계획에 맞추어서 매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만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물론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달래 꽃동산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는 2년 전에 갔을 때 하고 지금 갔을 때 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차를 내려서 올라오면 인도에 진달래 꽃을 양쪽으로 심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즐겁게 해 주는 것도 거제시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했는데 그것을 심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차원에서 더 열심히 시기가 되면 물을 주고 꽃이 살 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올해라도 진달래를 길 쪽으로 심어서 정말 진달래 타운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올해 진달래 2천본쯤 심었습니다. 식재해나가는 부분은 진달래군락지 주변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건이 되면 임도주변도 진달래 식재해서 올라올 때부터 진달래에 대한 강한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혈세 낭비라고 생각되고 산은 산 그자체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미리 하셔야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향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은 안 하더라도 우선 기초적인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그 틀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확실치 않다. 그래서 용역에 관련된 것은 관두더라도 기본설계를 해서 차기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55페이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 규칙에서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존 호적법에 근거한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할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과태료부분은 최고를 규정한 것입니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통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입니다. 이혼은 재판에 관한 이혼, 재판이혼일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최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22조 과태료부분은 신고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24조 과태료부과징수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요구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순수한 거제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3항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기간하고 과태료 조금 전에 설명드린 121조 위반, 122조 위반,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사무에 대한 사무체계가 가족관계등록 사무로 바뀌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현행「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면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폐지된 「호적법」 및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호적(가족관계)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존치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료됩니다. 다만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제50조제6항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경감대상 및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우려되나, 이는 자체 훈령의 성격으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조례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은 훈령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교육으로 제가 대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과 유급간사 채용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의 자구수정과 협의체에 대한 용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위원은 당초에 사회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 각 1명으로 수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67페이지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1조에 현행법에 동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으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하는 것을 거제시를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조직을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기능)에서 1항 제일 앞부분에 띄어쓰기를 하면서 거제시를 삽입했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하며”를 “심의의결”,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했습니다. 5항을 신설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 “거제시”는 “시”로. 제2항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1항의 의결사항은 1항5호에 한한다. 의결하는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10인”을 “10명”, “20명”, “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쭉 내용은 같습니다. 제4조 실무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하는 내용을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하는 내용을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인”을 “명”으로 고치는 것, “위원은” “위원은 다음”,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사회담당주사와 보건담당행정담당주사”를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내용이고 “인”을 “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괄호하고 시공보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는 것을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는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8조의 해촉은 “해촉한다.”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9조 간사에 대해서.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라는 것을 각 1인이 아니고 1명의 간사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복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상근의 유급기관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 이렇게 신설해서 인원을 한 사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신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급간사 채용근거를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내용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유급간사 운영여부는 현재 국가의 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센터 등 특정 단위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국ㆍ도비 및 시비 부담액을 정하여 직영 및 위탁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인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서 이는 시 조례로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유급간사의 채용근거를 마련하여 시비로 운영하자는 것으로서, 비용편익과 실효성에 대한 다소의 판단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꾸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7년 5월 15일 조례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2006년 1월 6일,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1년에 협의체의 협의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상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9조 1항에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쟁점은 뭔가 하면 유급간사를 두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6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굳이 유급간사를 둬야 될 사항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전문위원들이 보건이면 복지관련 전문단체에서 위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충분한 거기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회의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고, 또 거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6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급간사를 안 두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굳이 신규로 유급간사제를 넣었느냐. 좀더 우리시를 생각하고 다른 협의체나 협의회, 위원회의 파급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다른 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똑같은 유급간사를 두라고 요청이 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유급간사를 꼭 둬야 될 사항입니까?
계장님,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공무원이 하던 일을 유급간사 들여서 일을 넘겨주자는 일종의 그런 이야기인데 협의체 기능에 보면 2항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항, 관련 단체들하고 협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유급간사를 들여가면서 그것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거제시가 유급간사를 둔다는 발상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부천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협의체라는 기능이 제가 와서 몇 번 전화를 받고 해 봤는데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개인 회가 있더라고요. 10명 정도인데 사회기능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봉사의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광원이면 애광원만 가고 성지원이면 성지원만 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을 전부 다 협의체에서 다 하고. 기능들이 다양하지만 전화받으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일괄해서 여기에서 주관하게끔 제도상으로 바뀌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꼭 유급화된 간사를 써야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경남 같은 데, 남해부터 시작한 모양인데 남 하니까 따라하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성숙된 분위기에서 해도 될 건데 일찍부터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당연직으로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거제시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는 대로 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용 안 하고 있네요?
올해 예산확보하면 할 것이다?
우리 거제시도 조례상 넣으면 포함되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잘되어 있는 데입니다. 저도 부천시 운영조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기도 유급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조례는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뒀거든요. 시행규칙에 보면 유급간사에 대해서 간사의 직무, 보수지급기준이라든지 세세하게 다 해 놨는데 우리 거제시 조례도 보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행규칙에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국회에 한번 교육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지속가능한 개발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에 사무관 한사람이 내려 와서 교육시킨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으로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 가는 면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체계가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 이를 테면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 내가 원하는 직장, 여성인력, 이런 부분들을 검색만 하면 네트워크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급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급간사조례를 명시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이나 한다하지만 조례상에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운영규칙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도 반대 안 하시지요?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해외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때문에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옥태, 아동청소년담당 김성겸, 여성복지담당 옥미연, 장애인복지담당 이경희, 평생교육담당 원태희)

옥진표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과 지역학생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영어마을의 위치를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덕포초등학교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영어마을의 운영 원칙을 정합니다. 기본목적에 적합한 운영 및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내용과 실용형 체험위주 운영과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 확보 등을 정합니다. 제4조는 영어마을 시설을 교육공간, 문화 생활체험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규정합니다.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7조에서는 위탁사무의 범위 및 수탁자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과 시장이 요구하는 영어교육 위탁사업,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사업, 그밖에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매년 영어마을 사업운영계획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영어마을 위탁 취소에 관한 것을 11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외국인이 4천여명 같이 살고 있는 특이한 도시로서 영어마을 설치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민과 지역 학생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 관내 영어마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영어마을 사업대상지가 구 덕포초등학교로서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행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정한 공유재산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단, 본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사전적 조치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건은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ㆍ형식상 일반적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거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체험센터 운영’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와 영어 전임교사 확대지원’ 등의 정부계획에도 대비하여야 하고, 경기도 파주시 등 기존의 각 지자체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의 과다한 위탁운영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형편에 부합하는 ‘작고 실용적인 시설과 운영’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제2조에서 영어마을 위치를 구 덕포초등학교 본관으로 지정했으며, 20여 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선 덕포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30명 미만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포함된 도시계획지역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증가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취학아동의 증가로 인한 학교 재 개교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예상시기에 따른 효용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개항이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11조1항제3호에서 11조는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인데 행정편의적인 공익상사유로 인해서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할 시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공익상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밖에 사유로 정해서 보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못하는 답변은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젠가 우리 총사위에 경기도 수원시에 영어마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랬고 기존 덕포초등학교를 한다면 있는 건물이니까 리모델링비가 12억 정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억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평수가 몇 ㎡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덕포초등학교에 건물수가 7개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토지가 4,978㎡이고 건물이 781.65㎡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부터 15억까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가 5억부터. 목포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1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에 20억이라고 하고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설계를 내어서 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이 시에서는 작다면 작지만 큰 돈인데 새집을 한 채 지어서 해도 이 정도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이런 것도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것이니까. 처음 계획하고 별로 어긋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로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을 몇 명, 영어선생을 몇 명, 다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대충 영어마을 조성 계획되어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학생수가 3만6천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어마을은 숙박형이 아니고 통근형입니다. 통근은 사람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다 선호하고 있고 숙박형은 성공하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통근형으로 하고자 하고, 그 안에는 체험시설이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면 출입국심사대가 있습니다. 출입국심사대에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것하고 은행가서 돈을 입ㆍ출금하고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것이라든지, 병원, 레스토랑, 이런 등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상사업비는 많게는 15억 정도 들것으로 하고 연간 운영비는 5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년에 4,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반이 있고 방학반이 있고 주말반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글로벌시대에 우리도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저감시키는 경우도 되겠고 해서 그것은 유익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차피 영어마을하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영어마을을 타 시군에 한 것이 지금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알차게 내용을 설계해서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5억에서 10억이라 하는데 이게 10억에서 15억이 들지 5억에서 10억이 들지 잘 모르니까 알차게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지역학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으로는 거의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학생들이라 하면 우리는 외국인학교가 한개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영어권 아닌 학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역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도 학생수에 포함시키는 범주에 속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옥위원

제 말씀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지역학생들을 다른 표기로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있잖아요. 근교에 있는 통영부터 해서.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시민들에게 또는 우리시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교육비를 저감시키자고 하는데 더욱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통영이나 고성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을 먼저 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굳이 우리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꼭 지역학생이라는 것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청소년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열어둬도 된다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거제시민과 학생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청소년들이. 그리고 안산하고 전주 영어마을 운영지원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청소년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특히 직영보다는 위탁운영할 가능성이높거든요. 그러면 영어마을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내용이 다른 지자체조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것을 빠뜨렸라고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조례내용이. 혹시 빠뜨린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마을은 다음 각호의 사업의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없습니다. 빠뜨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주사가.

박명옥위원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례에 넣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시를 해 두는 것이.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유독 그 부분만 빠져 있더라고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6조하고 7조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놨고 열거식으로는 안 해 놨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이 내용은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6조, 7조, 들어 있어서 뺀 모양이네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옥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제가.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11조에 위탁을 줬는데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이게 1항에서 1호, 2호, 3호, 쭉 되어 있는데 3호에 보면 그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6조1항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그에 해당이 되겠고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했을 때, 시설을 자기 멋대로 개선하고 변경했을 때 하고 그밖에 라고 하는 것은 적용은 많이 안 되겠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법인체가 했을 경우에 도산했다든지 또는 시설장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나친 규제에 해당되어서 사실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적용은 많이 안 될 사례들이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그게 법령에 저촉되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넓혀놓는, 그래서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런 사례들이 법령에 있는 것 말고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위탁 취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문화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도 역시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도산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없는 사항들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 정도 선에서.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해 놓으면 적용은 많이 안 되지만 수탁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 내용도 여기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관리규칙을 별도로 정할 겁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중에 되면 별도로 운영하는데에 대한 규칙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에는 10조에 지도감독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탁자는 응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규정에서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수지결산서도 1개월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덕포초등학교 그 인근이 빨리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시 신설해야 될 경우 문동에 삼룡초등학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대책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덕포초등학교는 국산초등학교를 대폭 확장시켜서 그쪽에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4차선이 되어서 덕포를 아우르기 위해서 국산초등학교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교육청하고 협의도 했고 지금까지는 별도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아파트도 덕포 쪽에 상당부분 많이 넘어가서 건축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그것도 역시 국산초등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학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지금 무상임차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영구지요?(담당계장에게 물음)
영구임차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영구임차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민간사무위탁건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다음에 동의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한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위탁 안 할 수 없는 방법이 되는데.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직영도 할 수 있지만.

이행규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별도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아까 이행규위원님께서 3항 그밖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발생.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는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완화시켜 줄라고 빼려고 한 사항이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정립해서 확고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서 다시 또 자리가 바뀌다보니까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됩니다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밖에 운영이라 함은 이러이러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있을 때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사업내용에 관련해서는.

박명옥위원

4조 시설 다음에 5조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 위에.

옥진표위원장

다른 데도 그렇게 넣어놨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한조씩 뒤로 밀려나가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역학생들을 청소년들로 바꾸고 또 4조 시설 밑에 5조 사업을 넣어서 수정가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 중 지역학생들을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4조 시설 다음에 제5조 사업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위원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아동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서 임무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제4조, 5조에서 아동위원의 위ㆍ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6조, 7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8조에서는 아동위원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9조는 위원수당 및 협의회 운영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아동복지법 제6조입니다. 경상남도의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른 조례제정의 협조공문이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이 한건 있어서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문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종례의 경상남도 아동위원회 정수조례폐지 전의 우리시의 아동위원 현황은 구성이 16개 읍면동에 44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남부면에 김옥덕입니다. 그동안 에 활동내용은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를 7개 개최했고 문예작품발표회를 3회했습니다. 장한아동과의 만남을 3회 했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대회를 연 2개 했습니다. 요보호아동 현장극기캠프 1회했고 어려운아동돕기를 2회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144만 원입니다. 현재 도내 아동위원회조례로 제정된 곳은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함안군 되어 있습니다. 5개시군만 되어 있고 여타시군은 아직까지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제정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전문위원 나오서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위원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ㆍ형식상 제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제출 한건 있었는데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아동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례에 1세에서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동복지법에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설치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개칭하고 위치는 동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917㎡에서 한 만㎡로 층수는 변경 전에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납니다. 연면적은 5,251㎡로 약간 좁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시설은 재활시설, 운동시설, 오락시설, 보호시설, 사무시설, 다목적강당, 식당,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사업이 55억4,500만 원이 계획되어 었었는데 국ㆍ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8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재정투ㆍ융자를 심사를 마쳐서 시의회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변경해서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잔여토지 매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해서 2010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다소 큰 투자사업에 국ㆍ도비가 사실상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가족부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명목으로 2007년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개별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나 유지관리비 절감,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 종합으로 건립하고 나면 기존 노인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통합해서 여성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경 승인되도록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 외 3필지에 대지면적 9,917㎡, 지상4층 연면적 4,300㎡로 추진 중이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을 수용한 대지면적 10,000㎡, 지상 4층 연면적 5,251㎡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장애인 등을 통합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건축비, 유지관리비 절감 및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안은 시설의 효용 가치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참고사항에 있어서 노인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옮길 때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10억 예산을 해 놨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항상 제가 물으면 대충 잡았다하는데 10억원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