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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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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29일 집회 요구가 있어 2008년 5월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한기수의원으로부터 2008년 5월1일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29일과 5월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13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재의원

주제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 1년 4개월째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관·민간 불신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현읍 수월리 소재, 덕산 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사전에 “거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 둘 것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측 가능한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민원의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전환가 산정은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분양당시 건설원가와 ② 5년 후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를 합산하여 나눈 평균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덕산 2차 임대아파트 분양대책 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에게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① 분양당시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건설원가가 낮은 것이 상식인데 2002년도 사업자가 거제시에 신고한 건설원가는 이윤을 포함한 일반 분양아파트 평균가가 279만원 인데 비해, 덕산 2차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이윤을 포함 하지 않고 283~289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 보다 높게 산정, 신고 되어 있고, 둘째, ② 5년 후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 산정과 관련하여, 2007년 5월경 당시 주변시세는 22평형의 경우, 7~8천만원이었으나 사업자가 선정한 감정사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 불법조작이라는 분양대책위원회의 항의에 사업자는 협상 상대방인 분양대책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제시에 감정평가를 철회 요청하고 거제시는 이를 수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2007년5월 감정평가 당시보다 1년이 경과한 현재, 주변아파트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양 전환가는 높아져서 사업자는 추가 이익을 보게 되고 입주자는 손실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협상이 사업자의 감정평가 일방적 철회와 분양협상 일방적 철회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가고 오히려 분양파행 사태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보면, 사업자는 5년전 분양당시 적정이윤을 취했다고 보아지므로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이익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와 같이 5년 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와 집니다. 대책안으로 관할관청인 거제시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 입주자, 사업시행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임대아파트 분양당시 건설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감정평가액 및 평가기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덕산 2차 임대아파트의 원만하고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재협상 요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제시와 21만 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지난달 18일에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명백히 잘못된 굴욕적인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병이후 수출길이 막힌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연령과 부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뒤 이 조건마저 수십 차례 어기면서 한-미 정상회담 하루전에 한국정부가 완전 백기를 들게 만들고 ‘완전개방’을 이루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의 분포를 보면 소의 뇌(66.7%) 척수(25.6%) 배근 신경절(3.8%) 회장 원위부(3.3%) 편도(0.1%) 눈(0.04%)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농림부(현재 농식품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자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고수하고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를 보면, 소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SRM)은 30개월 미만에서는 2개(편도, 회장 윗위부)만 제외하고 있으며, 애초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던 내장 전체와 햄, 소세지 등 가공식품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도 수입하지 않기로 정하였지만 이들의 수입을 완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며, 주로 뇌나 척수, 장관 등에서 검출되며 이와 관련된 부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고 이 변형 프리온은 일반 미생물은 죽는 고압멸균 조건에서도 그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고 0.0001g의 미량으로도 덩치 큰 소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며 이를 먹은 사람에게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타협에도 양보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일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가까운 일본처럼 국제수역사무국(OIE) 보다 더욱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일본은 아직까지 20개월 미만의 소의 수입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월령 20개월 이상의 소에게는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부는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적당히 양보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 국가적 이익을 증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에서 FTA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경제논리에서 FTA 체결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저울질하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수입된 미국 쇠고기를 누가 사서 먹겠는가 생각해 보면 노동자, 서민층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값싼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감지덕지 구입하는 이들은 잘 관리된 값비싼 한우 쇠고기를 부담없이 구입할수 있는 웰빙 고소득층이 아니라, 어차피 생활비 한푼을 아껴야하는 서민들입니다. 정부가 미국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까지 허술한 기준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 구매할 것이며, 값싸게 적당히 수입된 쇠고기를 먹는 서민들은 광우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우병이 이 나라에서 단 한건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포기된 검역주권 되찾아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 건이 아니라 복수로 발생하더라도 우리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 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 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의무도 자동 폐지되며 ▲우리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가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15일부터 부산항의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치 못한 부분) 보세구역에 통관 보류되어 묶여있던 것부터 검역이 재개되면서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입 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선적과 운송기간 등을 고려 할 때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협상은 다시 해야” 광우병 쇠고기 협상 결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으며, 정부가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요구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반대 여론에 놀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봐서 그 나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나라 정부를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과 잘 싸워 주기를 바라고 응원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포기된 검역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당연히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여 국민들이 광우병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수입 쇠고기 드실 기회 있으시면 광우병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5월21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문의원, 유수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다섯분으로 하며 대표위원에는 이상문의원, 위원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지기호님과 최낙찬세무회계사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문종균님과 김덕부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저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8년 5월20일 1일간 시장 및 부시장, 총무국장, 주밑생활지원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담당관 및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