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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5-14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325페이지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의 전부개정 및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명은 당초 거제시간이상수도조례에서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한 종전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였으나 이 두개를 합쳐 가지고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전에 간이상수도 폐지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4월 23일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신ㆍ구대조 대비표를 현행에는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거제시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1조에 현행에는 수도법32조제2항 및 제38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개정하였으며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조에 용어의 정의에 현행 1항입니다. 현행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고 제2항에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항 규정을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3항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또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항에 간이상수도 관리실무자라 함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에서 개정안에서는 관리실무자는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항에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를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 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또 6항에 현행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를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말한다 입니다. 3조에 현행은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 시설로 바꾸며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4조2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바꾸며 4조2항의 현행에 수질검사부분에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바꾸며 수도법상에 3년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5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36페이지 제6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물로 관리토록을 관리하도록, 제2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바꿉니다. 제7조1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 시설로 2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는 겁니다. 제9조2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또한 사업비용의 50% 이내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을 100분의 50이내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바꾸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로 개정합니다. 9조2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10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10조1항에 마지막에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사전협의 없이 폐지 할 수 없다 있다로 바꿨습니다. 2항에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4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4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2항2번에 사용자, 협의회를 사용자 또는 협의회로 바꾸고 4번에 관리대장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으로 바꿨습니다. 10조2항에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고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11조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10조2항도 역시 거제시수도급수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11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 11조2의2항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13조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14조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15조1항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2항도 역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한 것입니다. 16조 현행에는 개최를 회의로 바꾸었습니다. 16조2항에 현행에는 실비변상부분에 시장은 간이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6조 수당등은 시장은 협의회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6조3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페이지 19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임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제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거제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거제시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전반에 걸쳐 개정된 수도법에 맞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10조2에서 개정된 수도법에 일치하도록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시 도지 사에게 허가 받던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법령제명 띄어쓰기, 낫표적용 및 용어를 정하는 등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제4호에서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에서 우리시의 경우 신현읍 분동에 따라 타조에서 신현읍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읍과 가운데 점은 삭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내지는 해당 면장 및 동장을 말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3월 7일에서 2008년 3월 27일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008년 4월 23일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제10조의 시설의 폐지에 2항에 보면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개정안을 보면 다음 각호의 4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생각에는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다 넘어왔다면 이렇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앞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도지사가 했는데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가 폐지를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만 합니다. 그래야 간이상수도 개소수가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맞아들어 갑니다.

이태재위원

단지 중앙통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 거제시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현재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34개소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6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규모급수시설을 하는데 우리는 광역상수도 수자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취수원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는데 보호하고 하는 게 이번 급수시설에 인원을 투입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134개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진주에 있는 업체에서 각 시설마다 3명이서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분이서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취수원에 가서 보면 소규모시설 되어 있는 마을을 보면 전혀 휀스도 안 되어 있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휀스 되고 안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해야 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을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데 신규로 우리 물탱크를 만들어서 해 주는 방식 스텐식으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시에 몇 군데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스텐으로 된 게 10군데 정도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72군데 소규모급수시설인데 이게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20년, 30년 되어서 우리 시멘트 하는데 상당히 위생적으로 엄청 안 좋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5군데 정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5군데 한다면 예산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소규모급수시설을 먹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사업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뀌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2조4항에 간이실무자란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되어 있는 읍은 빠지고 면장 또는 동장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읍은 나중에 거제면, 연초면, 사등면이 될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때 되면 읍이 생기면 읍을 조례개정해서 넣으면.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금도 읍이 안 바뀌었는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7월 1일부로 어차피 읍이 없어 질 것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이것하나 때문에 조례로 읍이 생긴다든지 넣어놔도 문제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이것은 광역시를 지칭할 때 는 시ㆍ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 시를 지칭할 때는 시ㆍ군ㆍ구라 하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을 얘기할 때는 읍ㆍ면ㆍ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읍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금 신현읍이 폐지된다는 움직임 때문에 조항 자체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안이 맞습니다.

이태재위원

저도 그 문제는 동감합니다. 335페이지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4조2에 수질검사 우리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진주업체라고 했는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가. 수질점사는 저희들이 물을 채수를 해서 매월 기관에 보내어 현재 진해시 수질환경연구소나 진주나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쟁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곳 업체인가만 있더라고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진해시에다가.

이태재위원

왜 한곳 업체만 하는 가 그렇게 할 필요가 이거죠. 두세 군데 해가지고 때로는 경쟁을 시켜서 더 잘하는 곳에 해야지 한곳에 해 버리면 독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물 운반과정이 진해가 가깝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태재위원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위원들에게 여러 업체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불과 크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이 3, 4군데 있으면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평가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수위계약을 하시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계약을 안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게 바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독점적으로 해라 그러한 오해도 삭힐 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마이크를 끄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 협의회의 기능해가지고 1호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협의회 이 사람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청소주관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관이겠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현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차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거제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군수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시장이라고 쓰잖아요. 우리시라고 쓰잖아요. 우리시의 특정된 행정구역을 쓰는 게 맞아요.

김창성위원

나중에 읍이 생겨 날수도 있고 일반 지칭으로 쓴 거예요. 읍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도 읍을 동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김창성위원

아니, 신현읍이 지금 현재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제가 거제 읍으로 승격할수도 있잖아요. 행정조직으로서 이렇게 체결되는 겁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총사위에서 거제시 읍면동 명칭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보면 거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거제시 면ㆍ동의 명칭으로 한다고 그렇게 구획획정 조례에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언제 이 조례가 확정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의회 통과가 되면 바로.
수환

임수환위원

바로 되면 그 안에 며칠 있는 그 사이는 읍이 없어질 겁니까? 의회 통과되고 나면 오늘 5월 14일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총사위에서 하는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읍은 다 빠지고 조례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토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업무이관에 따른 실무반 편성기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재난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실무반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 개정안으로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른 조직 변경,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3,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4,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5,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6,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7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4월 23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띄어쓰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 이하 대책본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자연재난 이라 함을 이라를 이란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이라 함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띄어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각호의 1에 한 부분을 각호의 어느 하나, 그 밑에 각목 붙여 쓴 것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4호도 역시 각호의 1에 되어 있는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 5 준비단계라 함을 란으로 각목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대책본부를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대책본부로 했습니다. 그 밑에 라를 란으로, 7호도 마찬가지이고, 8호에 이라를 이란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9호 이라를 이란으로, 10호도 라를 란으로, 11호 이라를 이란으로, 12호 복구단계를 복구 란으로 때까지로서를 때까지로, 13호 이라를 이란, 14호 이라함은 이란으로, 제4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6조 거제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재난대비체제를 재난대비체제에서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2조제9호부터 제2조제12호까지로 했습니다. 9조에 각호를 각 호 띄어쓰기 한 게 되겠습니다. 2항에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2조제9호부터 제2조제12호까지로, 15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항관리규정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띄어쓰기 하고 국가기반을 국가기반체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각호 부분을 띄어쓰기 한 부분입니다. 제23조도 각호 부분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23조2호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나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을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즉시 보고로 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NDMS로 통일했습니다. 제24조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25조 각호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26호2항 각호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2호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5호는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27조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제28조 역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3항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했습니다. 제29조에 각호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1항2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페이지 2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5일 거제시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과 이에 따른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표기정비를 하였고 안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였으며 별표3호부터 별표7호까지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서 현재의 거제시 행정기구에 맞게 반원 수, 담당업무 및 근무방법 등을 조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2월 27일 부터 2008년 3월 20일간 사이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2008년 4월 23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토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오늘 긴급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신현읍분동추진에 따라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신현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4개 행정동 신설에 맞게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설치 및 정수중 신현읍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와 4개동 신설에 관한 사항과 농지관리위원 정수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가 농지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은 4월 30일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7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설치 및 정수 등입니다. 거기 보면 읍면에 둔다를 면으로 고쳤습니다. 2항에는 시ㆍ읍ㆍ면을 시ㆍ면으로, 제3조에는 1인을 1명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10인 이상 40인 이하를 10명이상 40명으로 명으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1호에 보면 읍장, 면장을 면장으로 고치고 2항에 5인 이상 30인 이하를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고친 내용입니다. 3항에는 시ㆍ읍ㆍ면을 시ㆍ면으로 3항 제일 뒤에 보면 1인을 1명으로 3항에 읍ㆍ면은 읍장ㆍ면장인데 면은 면장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2항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3항에 읍ㆍ면ㆍ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3항 뒤에 보면 의견서를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했습니다. 4항입니다. 읍ㆍ면ㆍ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제7조 읍ㆍ면ㆍ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11조에 1인을 1명으로, 읍ㆍ면을 면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당초에 농지관리위원회 전체 합계가 296명인데 281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읍이 없어지고 동이 4개가 되면서 인원 조정이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시장ㆍ면장에 당초에 11명인데 신현읍이 없어짐으로 해서 1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은 당초 48명인데 5명이 줄어서 4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읍이 없어짐으로서 전체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다음은 농민대표위원 행정리ㆍ동에 237명인데 당초에 9명이 줄어들어서 228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현읍이 줄어들고 동으로 인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개소 수는 당초 70명인데 69명으로 이것도 신현읍에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별지1호 서식에 서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 서식이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전부 다 같이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추천서가 당초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2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차인, 임대인을 없애고 제일 위에 서식에 그냥 대상자라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별지2호 서식과 3호 서식으로 두개가 나눠져서 당초에 보면 후보자 임대인 대표하고 후보자 임차인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조금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 서식은 없앴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에 별지4호 서식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촉장에 당초에는 읍이 들어 있었는데 읍을 삭제하고 거제시와 OO면으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4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현읍이 분동됨에 따라 신현읍 농지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4개동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2008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신현읍 분동으로 인한 행정동 신설에 따라 신현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별표1에서 신현읍 농지관리위원회를 삭제하고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내 신설 4개동의 농지관리위원회설치와 위원정수를 규정하여 신현읍 분동추진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4개동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로 인하여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수가 4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지역별 위원수에 대한 조정내지는 시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4월 8일부터 2008년 4월 28일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2008년 4월 30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례가 신현읍이 분동된 후에 조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조례제정일은 의회가 통과되고 나면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368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는 2008월 7일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전에는 종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에 지금 통과되고 난 후에 7월 1일부터 읍이 분동된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우리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도 많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법령이 개정되고 한 1년이 경과한 후에 조례를 많이 정하더라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혹시 이 조례가 1년 이내에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가 1년 이내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빨리 조례를 정해가지고 또다시 일을 만들고 결국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현읍이 동으로 변경됩니다만 우리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또 다시 읍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이태재위원

또 1년 이내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꼭 이렇게 읍을 빼 버려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올해 연말을 기해가지고 아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도 필요 없겠네요? 없어지면.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폐지될 조례를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읍이 없기 때문에 읍이 없는데 조례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바로 해놓고 나중에 농지관리위원회 법이 없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고쳐 놓기는 고쳐놔야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로 읍이 하나 생기면 다행인데 읍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 농지관리위원회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태재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바쁠 텐데 큰 지장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좋은데 돌아서면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1년 이내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려를 해 놓은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김창성위원

행정구역으로서 읍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례까지 읍을 조례의 규정까지 읍 단위의 행정구역을 없애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읍 행정력이 다시 다른 지역에 신설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김창성위원

예견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김창성위원

단지 지금 현재 규정에 읍을 지칭해 놓은 그 규정이 사문화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 행정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또 읍이 생겨난다면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고요 그래서 조례규정은 일반적인 지칭형태를 가져야지 이렇게 읍 자체를 규정에서 없애버리면...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위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 전체 조례에 대한 일괄상정을 해서 읍을 전부다 없앴거든요.

김창성위원

나중에 또 행정구역 읍이 생겨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한 일이 있다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만약에 신현읍을 그대로 두게 되면.

김창성위원

신현읍은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런데 읍이라 하는 행정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읍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겠지만 나중에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규정으로서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데 우리 별표1이라 든지 이런데 보면 읍으로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읍, 무슨 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읍을 지칭할 때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나중에 우리가 수당을 준다든지 하면 신현읍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규정 중에 행정구역으로서 지칭되는 그런 규정은 읍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읍이 없는데 읍장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창성위원

그 규정에 행정구역으로서의 규정.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읍이 아니고 거제시 조례이기 때문에 거제시 안에.

김창성위원

거제시 조례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딱 볼 때 7월 1일부로 신현읍이 없어지고 다른데 행정구역으로서 읍이 없기 때문 이게 적체성이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읍으로 승격되었을 때는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또 고쳐야 됩니다.

김창성위원

왜 그런 불편한 것을 할 거냐 이거죠. 행정구역으로서 지칭되는 읍은 이 규정에 어느 조례에도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읍이 타 지역에서 승격하고 생겨났을 때는 모든 조례를 또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숫자를 보면 동 지역에 장승포나 아주동, 능포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지금 아주에는 몇 농가가 있습니다. 축사도 있고 농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농지원부도 등재가 있어 있고 옥포2동에도 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옥포2동은 덕포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도시지역이라도 장승포에도 보면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밭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안둘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현읍에서 동으로 전환하면서 상문동이나 수양동 같은 경우 에는 장승포나 능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농지 면적이 그냥 눈으로 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위원을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가 장승포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 상문동은 농지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5명을 장승포하고 똑같이 줬는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게 리별로 예를 들어서 상문동 같으면 상동자연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당 1명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을당.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마을이장.

한기수위원

그러면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1구, 2구, 3구, 4구, 5구 이런 곳도.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동별로 해서 동이 많은 곳은 인원이 좀더 많이 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장승포 예를 들어서 3구정도가면 내가 알기로는 논, 밭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적도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5명이나 배정했다는 게 좀 배정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종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변경 없이 그대로 책정을 해 놓 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가는 거네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옛날에도 농지위원이었으니까 그 사람 못 빼고 그냥 가는 거네요.
마을 마다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3조1항 10인 이상 40인을 이렇게 했는데 총원이 43명이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게 맞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4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4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는 걸로.

한기수위원

43명이니까 45명 이렇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네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굳이 45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10명이상 40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으니까 43명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 조례내용하고 별표에 가서 그 인원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내용하고 안 맞는 확인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만들면서 맞춰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이 아까 이태재위원이 물어 봤는데 뭐하는 사람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이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를 예를 들어서 살 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이 농지관리위원들 확인도 생략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을 읍ㆍ면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입회를 해서 같이 조사요원으로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도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에는 농지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안 해도 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면단위 이런 곳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능도 별로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정부법령 개정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서 연말 되면 농지법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신문에 청와대 수석이 땅을 사는데 거짓으로.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종전에 입회를 하고 해서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20㎞ 이내라야 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는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주소를 서울에 두고도 내가 여기 농사를 짓겠다하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후관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바로 처분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후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위원수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장승포 등지는 필요 없는 많은 인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3명을 줄이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3명을 지금 현장으로 줄여 가지고 확정을 합시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디 몇 명을 뺄 건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통합이 되면 그것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장승포를 3명으로 하고 옥포2동을 3명으로 하고 이렇게 일단 40명 맞추고 나중에 손질할 때 손질하고. 369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면ㆍ동은 인접한 리ㆍ동을 통합하여를 리ㆍ통으로 고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 370페이지 별지1호 서식 양식 밑에 둘째 줄에 거제시ㆍ면 OO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을 출전합니다. 되어 있는데 양식에 안 맞죠. 거제시 OO면ㆍ동, OO리ㆍ통 이렇게 돼야 양식에 맞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되면 전부 우리 의회가 글자를 안 본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이게 임대인 대표인지 임차인 대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구분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 임대인, 임차인으로 되어 있던 서식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냥 대상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이 농지관리위원을 구성할 때 임대인이 어느 정도 섞여야 된다 이런 게 규정에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 뒤에 별지2호 서식에 보면 밑에 임대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지위원이 가능하니까.

이상문위원장

아니, 아니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은 농사를 못 짓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아니고요.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인이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임차인.

이상문위원장

농지를 남 다주고 수공만 받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남에게 임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자기소유분이 있고 임대분이 있을 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럴 때는 안 되지만.

이상문위원장

전부 다 임대 다 줘버린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양식 안에 저 밑에 7번 거기에는 구분란을 두어서 임대, 임차를 구분해줘야 되겠네요. 만일에 소유농지가 하나도 없는데 임차, 임대농지 여기다가 3,000㎡ 해 놨다 칩시다. 이 임대 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임차 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양이 임대인지 임차인지 모르면.
소유농지가 없으면 임대를 못 주죠?
아니지 이래도 안 맞죠. 위에 소유농지를 3,000㎡라고 칩시다. 밑에 임대, 임차농지 3,000㎡라고 칩시다. 이걸 임차 받은 건지 임대준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 다가 앞에 첨부하게 안 되어 있는데.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확인을 할 때는 농지원부를 다 발급을 받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첨 자구 수정한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자구수정해 주시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현지 확인 일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