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해 주신 김한겸시장을 비롯 관련 실국장님에게도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활동을 펼치시는 언론사 대표님과 기자 여러분, 방청 시민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거제시는 조선 산업의 호황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의 밀집화, 촌락의 폐쇄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촌락은 촌락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는 무시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집 값문제, 녹지공간문제, 주차장문제, 육아문제, 노인,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문제 등 그 동안 개발과 발전의 논리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되어온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실현이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현재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 할 때가 되었다 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은 단순히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민·관·기업·노동자·언론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하고 사명감을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전제로 당면한 거제시 행정의 3가지 난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만 「Waterfront City」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상 언론을 통해서 공개 질의 한바 있고 사전에 10일전에 서면으로 원고를 제출하였으므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기사는 미리 제출한 원고를 타이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6페이지. 별첨자료 첨가 ) 두 번째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의 투명한 건설원가와 분양가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로는 드물게 전국에서 주거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아파트의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있습니다. 사문화되다시피한 분양가 승인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현 지역 덕산2차 아파트를 필두로 장평 덕산 아내 1,2차, 상동 덕산3차 등과 옥포·아주지역의 미진무지개, 미진참사랑, 숲속의 아침 등 수많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하여 승인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원가 대로 승인해 줌으로써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편의와 편파행정이 낳은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예산을 편성 보급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자본으로 지어지기 보다는 공적자금과 임차인의 공적자금에 의한 금융이자와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지어져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입주자공모에 의해 계약한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자기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적금의 이자와 건설비의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서민은 공적자금의 원금과 금융이자와 건설비의 10% 이윤과 임대인의 자기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가 공공 임대주택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임대사업자의 한탕주위에 행정이 편성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업자들의 이러한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 3 별표1)을 정하여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한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승인권자(시장)가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 택지비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 거제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조건에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이라고 정하고 있어 「주택법」 및 「임대 주택법」이 정한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 모집 승인시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5년으로 알고 입주했다는 것으로 임대업자가 분양시기를 일방적으로 넘길 경우와 건설원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의 건축시방서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일 것인데 어찌하여 벽이 갈라져 손가락이 쑥쑥 드나들고 심지어 집이 기울어져 주민들이 전문기간에 의뢰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가격산정은 국토해양부의 고시 가격에 딱 맞추어 제출하고 법이 정한 원가산정은 편의행정과 비호행정에 사로잡혀 승인하고 있어 국토해양부 또는 거제시가 승인한 건축시방서가 원래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장께 묻습니다. 거제시의 승인으로 지어진 관내 임대주택 및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하여 각각의 어떤 방법과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곡동의 덕산2차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이윤이 포함된 분양주택의 가격보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의 건설원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와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공고에서 승인된 건설원가 산정과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승인권자로서 주택의 가격산정에 공제토록한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즉, 감가상각비는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가능한 것으로 자신들이 신고한 주택의 가격 건축비, 토지비를 말합니다. 얼마인지 확인 해 보셨는지? 각각의 승인한 당해 주택과의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주택이 어찌하여 세금을 내기위해 자진 신고한 주택의 가격과 주택의 입주자모집과 분양전환 때의 가격이 턱없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강력한 조치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축원가 및 분양가 기준이 되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감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한 아파트는 각각 어느 아파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제17조에 근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미 가입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뭉개질 수 없습니다. 건설원가를 완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3의 기준에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날의 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중략.하고 “산술평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21일부터 모법에서 5년이 된 날의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협상을 해태하거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나 한탕주의를 일삼는 사업자가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권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시가 선봉이 된 것이 아닌가 여겨 질문 드립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씀이 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만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불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지키기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밀어 붙이고, 잘못되면 미친 소를 먹게 되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촛불로 궐기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이나 동종사에 팔아 넘겨 국가 기밀과 기술유출, 노동자들의 생존권 등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망치려하고 있고, 이번에는 행정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무관하게 인력을 줄이라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경쟁력인 행정공무원을 5%이상 줄여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돌려주겠다고 인구 2만 미만과 면적이 3㎢이하의 동은 통합하며, 읍·면의 출장소 등을 없애는 기구 조직 개편을 주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6월 중순까지 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7월1일부터 단행하려는 계획은 편의행정과 통치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일자리 창출을 하겠노라고 외치던 그들이 누구였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마치 80년대 군부를 보는 듯합니다. 자치는 아마 없애고 통치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나봅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시의회도 한나라당이라 따라 닮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읍·면·동 및 출장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전면 개편, 복지·보건·고용·문화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 전면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1.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는 미비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2.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중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고는 보건, 복지, 고용, 보육, 문화,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사업간 연계가 되지 않고 시군구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중단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 1~2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면·동에서는 사무처리 부담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의 일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복지 분야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할 인구가 한국은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4.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관련 서비스를 안내 받거나 혹은 제공받기 위해서 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권이나 물리적 접근권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은 관련정보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즉, 관련된 업무나 서비스가 서로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양은 체감도 면에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속성이 행정편의 중심이 아니라 복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면·동 및 출장소는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 현장 지원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합니다. 반면 시 본청은 공공서비스 통합·연계·조정 기반 마련, 지역 공공서비스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관리 등에 주요 초점을 두어 면·동, 출장소와 역할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0월11일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폐합 후 재정지원 등의 감소 예상,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은 유보하고,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의무적 통·폐합을 시행해야할 경우에는 대상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폐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도 없었으며, 대상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식 답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체계는 주민이 이동이나 유동을 최소화 하여 최대한의 주민서비스를 받도록 조직, 편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동, 출장소는 주민 밀착형 행정사무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전초기지가 되고 시 본청은 공공서비스 통합·연계·조정 기반 마련, 지역 공공서비스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관리 등에 주요 초점을 두어 면·동, 출장소와의 역할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단순 경제논리로 행정조직을 편제하려면 차라리 주민차지의 정신을 살려 경남도를 없애 연간 2조7천억원을 절감케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읍·면·동을 최대한 잘게 조직·편제하여 민원의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공무원의 인원 감축 동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주민과 국민을 통치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시장께서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만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사와는 무관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며, 시민의 정치도 아닌 비민주적 통치행정을 시장께서도 종용하여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통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존경하는 시장님! 민주주의는 절차와 소수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자치 시대의 통치는 미래를 향한 유구한 역사의 제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여기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공무원,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