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실시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및 거제문화예술재단, 그리고 필요시 거제시의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으로는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로서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13일까지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은 회의규칙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열 여섯 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읍·면·동·리 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따로 따로 개정법령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럴 경우 조례개정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 될 뿐 아니라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이 초래되므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 안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본칙에 의한 개정 방식”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7. 12. 7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하여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방제 작업용 장비와 숙박비 제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읍·면·동·리 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13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1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1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현읍이 7개 법정동과 4개 행정동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11페이지 거제시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신설되는 4개 행정동(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에 대한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개의 행정동 소재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신설동 청사 소재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4개 행정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읍의 동 전환에 따라 신현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과의 상시기구 전환 및 여유기구의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행정기구와 관련한 우리시 조례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둘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 안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부칙에 의한 개정 방식”으로 전반적인 개정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읍 분동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현읍 47명중 44명을 신설동으로, 운전직 3명은 본청으로, 본청에서 2명, 사등면에서 1명, 장목면에서 1명을 신설동으로 배치하는 등 신설 4개동 총정원을 51명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금번 신현읍 분동 체계에 적정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현읍 분동에 따른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8. 1. 1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사후 정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행정안전부』로부터 사후 정산제 개선방안인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분납대상 세액 및 분납기준 등을 조정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관련 일부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재산세 분납 대상의 확대조정과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및 분납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법인세할 신고불성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할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옥포2동 청사 신축 건은 옥포동 1291-1번지 소재 옥포2동 사무소의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에 총사업비 1,800백만원으로 대지면적 7,046㎡ 연면적1,400㎡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로 옥포2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2008. 5.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옥포1동과 옥포2동은 동 통합 대상지역으로 옥포지역 동통합 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으로 동사무소의 위치결정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제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건은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로 사용중인 아주동 352-19번지(임) 5,682㎡의 국유지(기획재정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국유잡종재산의 위탁·위임 기준」에 의거 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시가 3.1운동 기념탑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1년 이내 무상대부 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3.1운동 기념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건은 증가하고 있는 옥포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층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대지, 7,046㎡) 부지에 총사업비 17억원으로 연면적 1,000㎡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옥포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문화공간인 공공 도서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현 공설무료주차장 부지에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옥포2동 청사 건립 계획이 동통합 업무와 연계되어 금회 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심사함에 따라 본건은 국비 집행시기 촉박문제 등으로 금회 승인 처리하되 설계를 포함한 사업발주 시기는 옥포동 청사신축 결정과 연계하여 시장이 적이하게 조정토록 주문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건은, 거제시 유일의 서원인 반곡서원을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선현의 정신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반곡서원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외 4필지 2,437㎡의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대상 토지에 대한 사권설정 등 기부재산의 채납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반곡서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원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테니스장 조성건은 현재 신현소재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현읍 고현리 954-2 번지의 시립테니스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함에 따라, 신현읍 장평리 833번지외 22필지에 부지면적 17,770㎡ 테니스장 9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시립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신현읍 장평 소재 사기장골 소류지 부지 일원을 대체 매입하여 시립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거제농경기념관 건립건은 우리시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농업인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거제면 서정리 855-21 농업개발원내 2,558㎡의 부지에 연면적 599.3㎡ 철골조 2층, 사업비 620백만원으로 거제농경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7.11.20일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농경기념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으로 찬성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우리시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등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옥포2동 청사 신축 건은 2008. 5.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옥포1동과 옥포2동은 통합 대상지역으로 옥포지역 동(洞)통합 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으로 동사무소의 위치결정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회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인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 시립테니스장 조성, 거제농경기념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옥포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국비집행시기 촉박문제 등으로 금회 원안 가결하였으나 설계를 포함한 사업발주 시기는 옥포동 청사 신축 결정과 연계하여 시장이 적이하게 조정토록 주문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본 안건은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있어 사망위로금 신청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00원 이하인 세대”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4.05%를 포함한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납부액이 10,400원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용어 정의 및처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및 규격에 대한 근거조문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품목별 용량에 따라 정액화 하였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재경부 예규 제320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하향조정하고 지급방법을 현금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은 회의규칙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등 언양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둔덕 술역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일곱 건으로 이 가운데 첫째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둘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셋째, 거제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째,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사등 언양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지구단위계획)둔덕 술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교통혼잡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 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급한 우리시 도로여건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이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부의된 의안입니다. 안 제8조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 관련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행여부는 확인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태 점검 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사등 언양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6-23(임)번지 일원에 물류시설을 확충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의견제시하는 건입니다. 금번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6-23(임) 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관리지역결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신설은 물류시설 확충을 가능케 하여 조선산업의 수주량 증가로 인한 관내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유통시설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시 사업의 목적대로 조선소 납품물량의 부족한 적치공간 확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계획도상 옥외작업장이라고 명시된 것을 옥외적치장으로 변경기재토록 하고, 도로 굴곡이 심해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시 인근 양계장의 사육 피해예방과 수질오염문제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2007년 4월11일 「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명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법령 제명 띄어쓰기, 낫표 적용 및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5일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표기정비를 하였고, 별표 3호부터 별표 7호까지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서 현재의 거제시 행정기구에 맞게 반원 수, 담당업무 및 근무방법 등을 조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읍이 분동됨에 따라 신현읍 농지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4개동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현읍 분동으로 인한 행정동 신설에 따라 신현읍 농지관리위원회는 삭제하고,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내 신설 4개동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정수를 규정하여 신현읍 분동 추진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둔덕 술역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제43조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관광 ·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지내 관리지역 55,259㎡ 농림지역 974,437㎡를 계획관리지역 1,029,696㎡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동(同)지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본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폭우에 토사유출 우려 등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점 사업 신청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심사 보류되었다가,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술역마을과 내평마을 전·현직 이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 의견제시의 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길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예정지 주변 마을주민들이 본 사업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갈구하는 바람이 강하여 금번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사한 안건입니다. 진정서에서 골프장 사업부지 토지대금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원만한 타협으로 완결되었고, 사업자는 허가에 따른 모든 자격요건을 완비하여 우리시 및 시의회의 요구조건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조속한 허가로 착공 및 오픈이 하루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길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市) 집행부가 제안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가대교 건설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장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 징수를 통한 우리 거제시 재정력 확충도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골프장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골프장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농사에 피해발생과 폭우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우려되며, 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와 그에 따른 어업피해, 물 부족 등 이유로 골프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반대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예측·검토하지 못한 상황발생과 이로 인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발생 우려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제39조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중 토론 신청이 있는 한 건의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및 반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토론을 요청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창성의원입니다. 토론신청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경의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코자 하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한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건은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12회 임시회에 처음으로 의안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여 폐기된 바가 있었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경제적 가치 있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존자원 결핍과 그래서 오로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류에너지 수급구조의 현실에서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지고한 애국적 차원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대단히 훌륭한 목적을 두고 조례로 제정코자 한기수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대한 중요 이유로는 이 조례가 도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와는 달리 우리 거제시는 지형적 여건이 침식 도서지역으로서 리아스식 해안이 매우 발달하여 도로 사정이 침식지형의 특성상 경사가 심하고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상 굴곡이 많아 차량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시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적 식견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의 활성화로 인하여 오히려 자칫 시민안전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조례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손해배상 등의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와서 재차 의안 채택되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히 위의 사정이 개선되었거나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추가하여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조력이 있는 강행법규인 조례를 통하여 집행부를 강하게 구속하여 동시다발적 욕구분출에 의한 수요민원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는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면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07년 결산추경 기준 재정규모 3,724억원에 재정자립도 39.8%가 그 성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인구유입이 많은 개발지구로서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시급히 확충해 나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60% 이상을 국·도비의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재원의 의존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역할은 다름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 재정이 시민의 혈세임은 이구동성으로 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혈세가 집단이기주의적 민원에 떠밀려 진정한 공공의 목적을 잃고 낭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 공 경영으로서 경영인만큼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필요불가결의 최우선하는 숙원사업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 가 그리고 그 효과 창출은 어떻게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체되거나 일시 중단되어 약방의 감초 격으로 지역 언론이나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빈도를 조금은 경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절대부족이라는 현실 아래 본 조례의 제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절차적 형식 요건에 대해서는 추호의 흠결이나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 요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발의 특성이 바로 의원발의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를 다루는 자로서 불편부당해야하는 직분의 시민대표로서의 지위를 망각함이 없이 이를 충분히 인식한 의원일지라도 감정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그 한계의 표출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존경하는 한기수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를 위한 심혈을 기울인 연구와 노력을 너무나 잘 알기에 면전에서 냉정하게 거수를 통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혹여 의정활동의 열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인간적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 고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공개적인 거수 표결에 의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 실질 요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지향 목적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적 시행여건과 시 재정을 수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적실·적합성이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추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결코 그 목적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현실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제정의 가부가 평가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대토론에 임하기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반대 토론 발언 여부를 고민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배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과 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인바 특히 시 재정집행의 효율성 견지 측면에서 집행부의 부담을 무리하게 가중하여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귀착되게 하는 것에 까지 그 권한이 부여된 바도 없고 그것이 의회가 지향해야 할 바도 아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공사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인식의 부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를 기화로 적극적으로 도로설계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그 도시기반시설로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이 발의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항구적으로 사업 전개할 방안의 모색으로 갈음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집행부에 대한 입법통제 수단인 이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며, 본회의에서 전자식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에 관한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이나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는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4분 투표시작
11시55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등언양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시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둔덕 술역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옥진표의원, 강연기의원, 임수환의원, 김두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주제 : 정신질환자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철저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에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시도 등 정신질환자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치료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매일 33명이 목숨을 끊었고, 연간 1만2천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살이 우리 국민의 네번째 사망원인으로 부상했으며,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국가 중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수에 대비한 정신질환자수를 유병률(2.16%)을 적용, 계산하여 4,5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장애인 등록자 201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131명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정신전문의 상담은 주 1회 외부에서 초빙된 촉탁의에 의해 4시간 동안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이 전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애석하게도 지난 2월에는 신현읍과 둔덕면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에 빠지고, 4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한 30대 주부 한명이 음독자살을 하였고, 또 한 주부는 자녀 2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주부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계속하여 전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최근 갑자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신질환의 치료가 힘들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살 유혹의 치료와 예방인 것 같습니다. 자살은 분명 치료의 대상이고 예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 만성 신체질환자, 자살시도 경력자 및 자살 사망자 가족 등 자살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서양사회가 200~300여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 산업화를 따라 잡았을 뿐 아니라,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로 앞서나가면서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시관내에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설치와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치료 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에 자격을 갖춘 전문의를 영입하고, 센터운영 예산을 강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제공도 시급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생활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 나아가 자살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될 때 우리시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지고, 더욱 살기 좋은 거제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농·수·축산업 보호 대책 강구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고(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생활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전국은 AI(조류인플렌자)과 광우병으로 떠들썩 합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에서 탈피하고자 많은 농·어업인들은 고소득사업에 뛰어들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축산과 가금류사업 그리고 양식업 분야에서 폭넓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언제부터 이러한 AI (조류인푸렌자)와 광우병에 의하여 떠들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인 역사 이전부터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동료의원인 한기수의원께서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지만 광우병은 한미 FTA 협약으로 미국소가 우리나라로 수입되어(광우병이 걸린 소)오게 되므로 그 소를 우리들이 먹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한미 FTA협약은 체결이 되어야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는 소를 사육할 때 일부지역 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목초지대에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죽은 소나 다른 죽은 동물들을 사료와 함께 배합하여 사육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사육시켜 판매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미 FTA협약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의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육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점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옮긴다는 AI(조류인플렌자)은 이 지구상에 새들이 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새로운 병을 발견한 것 처럼 신문과 방송에서는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닭이 죽으면 집에서 그 죽은 닭을 먹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된 미국과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호들갑스럽게 보도와 방송을 하지 않는 답니다. 발생사실과 당국의 대응정도만 짧게 사실보도만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친절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축산과 가금류를 취급하는 농장이나 수많은 상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TV 보도가 있을 때 마다 소고기·닭·오리 그리고 생선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한숨소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가금류의 농민이 자살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3고(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축산업과 가금류 그리고 양식업자들에게는 청천하늘에 날벼락 맡는 일과도 같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얼마 있지않아 여름 피서철에 찾아오는 비브리오패혈증으로 물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거제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향후 광우병과 AI(조류인플렌자),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 가금류업, 양식업자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대변인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도로기반조성 사업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대책 방안 강구 등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기반 조성사업 추진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및 무분별한 개발이익 제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형 도로개설 사업은 가조 연육교개설, 용산-상동 연결도로개설,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일부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로 기반조성을 갖춘 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월지역 아파트가 금년 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도로개설 계획 수립은커녕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 상동지역 아파트 준공으로 도로 확장이 되지 않아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수월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기반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동지역과 똑 같은 일이 되풀이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던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을 하던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불편과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곡-거제간 구역은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는 굴곡이 심해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인 장평육교에서 거제시 상징탑까지 차량정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과 굴곡 도로,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도로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우리시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지 않아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둔덕면은 육지부분 전 면적(32.38㎢)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입니다. 금년 7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 되면 개별법에 의한 농어가 주택 신·증축을 비롯한 복지, 문화시설은 물론 일부 규모의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개발이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7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마을」로 공식 지정된 둔덕면 방하리 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이 준공되고, 고려 의종이 3년간 지냈다는 폐왕성이 정비되고 있으므로 문화관광 중심지로 탈바꿈 하는 견인차 역할도 할 것으로 판단도 됩니다. 최근 둔덕 산방산 비원 개원과 평왕성 복원, 청마선생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개관으로 연간 4만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시 관광으로는 구 거제대교를 통과하여 둔덕 관광지를 거쳐 포로수용소, 외도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도로기반 조성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9호선인 둔덕 유지에서 사등 언양까지 도로는 굴곡 심하여 사등 언양 및 둔덕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절기때는 결빙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량통행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며 현재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20여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내 준공될 가조역육교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혼잡할 것이 에상되므로 굴곡도로 개선 등 원활한 교통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과 둔덕 유지 - 사등 언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둔덕 유지-거제 옥산간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된 이후 개발행위로 농지가 무차별 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시 농림지역이 229,064㎡였으나, 현재 221,715㎡로 개발행위로 인해 약 3.3%로 농림지역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7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행위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임야 부분을 개발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식량대란이 언제 일시에 닥쳐올 지 모르기 때문에 농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개발행위를 할 경우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제 : 고현만 매립개발 유수업체 제안 요구 등 신중히 추진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한겸 거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선배 이행규의원의 고현만 매립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모든 의원과 시장,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숙고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열악한 도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주거 및 상업부지, 공공시설 부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현만을 매립, 개발하자는 계획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거제시의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과 합치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추진 방법부터 부지사용 용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무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수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하는 업체와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나 인근 남해군에서 어떻게 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고현만이 국토해양부 관리 항만이고 바다자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정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공개 모집하라고 합니까? 사업제안서를 2-3개 유수 업체로부터 받아 좋은 제안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하든, 계약을 하든 한계가 있고 삼성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해야 거제시에 유리한 조건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국가 한명이고,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거제시가 각종 행정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완료 후 자본 참여비율대로 개발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기업체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실한 사업체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유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사업제안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후에 의회에서는 특수목적회사 설립 출자금 의결 시에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의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참여기업이 거제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정해졌습니까? 만약에 거제시가 20%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이익은 잘못하면 지분 참여율 밖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며, 실제 공사를 하여 이익을 얻고, 지분 참여비율 대로 이익도 얻게 됩니다. 물론, 거제시는 사업이 완료된 후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전체 사업면적에서 적절한 면적인지, 전체적인 개발이익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복안을 가지고 기업체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체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정당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확인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국가소유의 바다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 천 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이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업체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속성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고, 개발에 따른 향후 부담은 고스란히 거제시민이 져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추진에는 약 6,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발언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러한 것은 참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어떻게 제안하고, 유리한 사업제안서를 선정하고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는 3개 정도 복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제시에게 유리한 제안서가 제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접근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을 누가 담당하고,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을 완벽한 시설로 인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형태로 준다면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제안서에서는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을 거제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시는 추가로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거제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선택하고 협상을 하려면, 사업제안서는 3개 이상 복수로 받아야 합니다. 경쟁을 시켜야 거제시민을 위해 가장 유리한 사업제안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고현만 매립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제시민을 위한 적절한 개발과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 복수의 유수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에 대한 특혜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거제시는 민간사업체에 들러리나 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시간이 2분이나 초과되었지만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과 각종 조례안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