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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8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5-03-18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사업비는 시비 10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현 위치와 짓고자 하는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위치는 어떤 것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곳도 노인공동일자리 작업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노노인정에 있는 일자리를 그리고 옮겼으면 하는데, 혹시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우선 기본원칙만 갖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청노노인정이 굉장히 협소해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로 옮겼으면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인선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경로당을 2층으로 짓는데, 1층은 공동노인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66㎡ 노인공동일자리작업장으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가능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추후에 상의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치도면을 붙여주셨으면 얘기하기 편했을 것 같아요.

곽종배위원장

도면을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이재정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려 왔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을 내려 보내 주면 다른 예산을 안주잖아요. 그럼 우리 구비는 언제 확보를 할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번 제1차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존의 위치를 활용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세요. 지금 몇 층짜리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층 20평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당초 계획서가 안 나와 있네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재정 위원님께서 매입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관리계획안 뒤에 다 붙어있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한 사항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직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한 다음에 넘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작년 말에 교부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성립전경비로 추경에 세입과 세출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 청학경로당 신축계획 자체는 자체계획은 수립 돼 있고, 보고는 작년 정례회 때 보고에서 누락이 된 것이고, 원래는 보고체계를 갖춘 다음에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 겁니다. 다만 성립전경비 자체가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그런 절차를...

이재정위원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비가 떨어지면 공유재산취득계획이 나와야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그 절차는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비가 내려오면 의회에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절차를 밟아줘야 순서가 맞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재정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꼭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노인인력관리소 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앞으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도면을 봤는데, 이전 경로당의 위치가 도면 왼쪽에 있었던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바로 길 건너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가보셨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가 지대가 좀 높던데,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깎아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지대가 높아보였어요.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지대를 맞추든가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구립과 사설이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립 4개소, 사립 12개소해서 총 1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립과 일반 경로당의 차이는 뭔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립은 자산이 저희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립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인경로당이 구립경로당으로 바뀌는 사항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사립이었는데 구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유재산도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땅 주인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전이 알아본 바로는 6억원에 매물로 내놨다는데, 저희가 5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추정치로 올린 상태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사전에 어느 정도 땅 주인하고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나갈 때 소유주를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6억 정도에 내놨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걸 꼭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나고 예산이 서면 그때 소유주하고 조율을 할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곳 말고는 없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중앙공원 밑쪽으로 땅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땅보다는 면적이 좁고, 저당관계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곳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 처가 쪽에서 땅을 서구청에 팔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쪽에서는 저희 땅을 살 거면서도 여기 사겠다, 저기 사겠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돈을 많이 받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싸게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서 업무보고부터 헤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사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관직을 변경한 원인을 알아봤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상위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개정 제안사유를 보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분기 1회,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관계 법령에는 연1회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분기에 한번 개최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연수구자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에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로 계상하셨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할 때 비용추계를 1인당 3만원씩 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당연직 10명, 위촉직 30명해서 총 40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 집어보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하는 일과 활동사항, 연수구만의 특색이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정기회의에서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사항과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 예비군부대육성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회비를 내셔서 그 회비를 모아서 군부대 위문, 6.25참전용사 중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총무과나 임원 단이 숙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권리가 형성됐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회의 때 참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마음가짐도 좀 더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관리를 하시는 총무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도가 저조하신 분들은 정리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근가신 분은 교체를 했고, 활동실적이 저조하신 위촉직 9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거나 임시회나 수시모임 때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전달해서 책임과 의무를 더욱 숙지해서 진정한 연수구통합방위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수당은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조례안에 보시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반영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알기로 통합방위협의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운영이나 회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 몇 분을 보니까 지역유지시고, 좀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3만원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3만원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3만원을 수당을 주는 게 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본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연수구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들하고 지역의원들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했지요? 작년 기준으로 1회에 몇 분 정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아직 회의에 참석을 못해 봤지만, 최소 2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당연직 위원님들은 참석하실 것이고 약 25명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양해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부담을 들여서 관계되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뵀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볼 수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아닌데, 얼마의 회비가 걷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어려운 분들도 자비로 돕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서 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수당을 요구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한두 분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금액은 적지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신 분은 계십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그분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위원회가 자꾸 생기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면 좋지요. 하지만 부서마다 다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동복지협의회인가? 거기도 2만원씩 세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동복지협의회도 이것과 관계 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어느 곳도 없어요. 말 그대로 명예를 가진 자원봉사 자리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유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돈이 남아도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한 번 세워지면 못 없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곽종배위원장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보나 명망을 보나 수당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명예를 드리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은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인천시에는 부평구 한 군데 뿐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부평구도 3만원씩 지급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7만원씩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회장이 누구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구청장님이 당연직 의장이시고요. 부의장이 김창득 씨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부평구만 협의회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3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여비를 약 1만원 정도 하고, 사람들이 오면 식사하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비와 식사비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없지 않나, 부평구같이 7만원씩이면 곤란하고, 왜냐면 통합방위협의회의 본연의 기능도 없지만 주민화합을 위한 친목개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돈으로 식사정도 대접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수당을 3만원이하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가정 하에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평상시에 끝나고 식사할 수 있잖아요. 박현주 위원님 식사 안하셨습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식사는 하지요.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는 거고 여비가 없으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정현배위원

비용은 어떻게 해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회비에서 책정해서 하지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같이 해 보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석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비도 부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참석도 저조하니까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참석을 독려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컨트롤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에 참석하고 자리매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비가 각출이 잘 안 되니까 고육책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도 한 것 같고요.

곽종배위원장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의 사기앙양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강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조례안 관련 부서인 총무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대학생 행정체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년이나 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구청이 생긴 이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구태여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조례가 없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7조 대상자 선발에서 우선 선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운영할 때는 기초수급자만 했었거든요.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생들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대학을 안 다니는 청년들이지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사회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를 보면 20명 중 18명이 답변을 했는데, 공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정현배위원

제 질문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체험기회도 주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청소년은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문조사내용을 첨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청년입니다. 이강구 의원님의 취지는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조례로 제정을 해 버리면 그 세대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배려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고, 또 예산에 관한 사항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2조 대상에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는데, 추가사항이 들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봐도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각종 법규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임의규정 말고 이런 단서조항을 둡니다. 1호는 연수구의 구민이고, 2호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생할 수 있어서, 각 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연수구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 부모라든지 있을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의규정을 두는 거지, 그 조항을 적용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제2항 행정체험연수라고 했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단어자체를 줄여서 체험연수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그 이하로 조례에 대해서 단순명료해지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2014년도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들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총 몇 명이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반전형에 288명이 신청해서 14명 체험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에는 일반전형 464명이 신청해서 16명이 근무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15명이 신청해서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 간사 박현주 지난 2014년도만 보더라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비율이 들쑥날쑥한 경향이에요. 이번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그 수급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의지도 있는 건가요?
예, 조례에서 30% 이내로 할 수 있다 해 주셨고, 또 하나 저희는 기초수급자만 선정 했는데, 이 조례에는 장애인과 차상위계층까지 넣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차상위계층은 검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만족도는 응답자 20명 중 매우 만족이 13명, 만족이 5명입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만족이 13명, 만족이 3명, 그저 그렇다 2명,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향후 아르바이트 대학생 참여의사에는 18명이 답변을 했는데, 꼭 참여하고 싶다가 16명이고, 고려해 보겠다가 2명이었습니다. 이정도로 일반전형에 대해서 3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수급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1월에 실시했을 때는 수급자 전형이 4.5대1이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전 참가자만 제한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2년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도에도 20명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강구 의원님, 타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있는 곳에 있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50%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천시 관내는요?
강구

이강구의원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김주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식으로 고쳐서 우리말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권유사항이에요. 그런 것도 고쳐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계획을 보면 20명 모집에 477명이 신청을 했네요. 그래서 경쟁률이 24대1인데요. 이걸 보면서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 있고요. 제7조제3항에 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체험연수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청년은 아예 배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1년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돈을 벌고자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2년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학생은 사실 2년도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양해진위원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에 의해서 그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의 의견은 2년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대상자를 보니까 전에는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뽑았는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범위는 늘려놓고, 숫자는 줄인 게 되거든요. 제 생각엔 50%까지 늘리는 건 어때요?

이상곤총무과장

대학생 행정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30명 정도로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게 낫지, 또 상대적으로 30%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정현배위원

일반 학생들은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실생활에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행정체험을 할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30-50%로 정해 놓고 가변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위원님 토론시간에 하지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 제2조 대상에서 2호도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은요?

이상곤총무과장

연수구에 여러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조항은 주민등록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한다면 1호를 따르게 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