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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8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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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후 하기로 하고 이 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석회의 후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비는 생략하고 내용 변경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5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4조2호에 당초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를 국고나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띄어쓰기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도 앞에 말씀드린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였고 31페이지 19조(준용)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칙을 준용한다. 는 준용규정을 설치해서 조례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제2호의 내용에 있어 보조대상의 “국고보조재원”을 “국고나 도비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를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9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자구 때문에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에 당해연도, 30페이지 32페이지 “당해”의 자구가 문장 내에서 쓰이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가 범위나 범주 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형용사로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 정비기준에 표시를 해도 “당해”를 꼭 “해당”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라고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고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시관형사로 쓰였을 때, 즉 그것을 지칭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범주를 이야기할 때는 “해당”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면 “당해연도 내”, 이 연도를 지칭하는 것이 앞에 관형사적 지시관형사로 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해당”을 일방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한지 안 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구는 어차피 나중에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의미에 정확히 맞도록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의 축조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검토합니까?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잡고 법무계의 검토도 받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또한 마찬가지 넘어오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의회 넘어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김창성위원

32페이지 관련법령을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19조 둘째 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때는 “해당”이 맞습니다. 경우라는 범주 아닙니까. 밑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 첫째 줄 말미에 보면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당해”를 쓰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니까 17조의 “해당”은 어법상 “해당”이 맞는 것 같고요.

김창성위원

“해당”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복수명사가 와도 되고 한데 “당해” 뒤에는 복수명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영윤

옥영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할 때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경우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의안정리권을 행사하시면 단어가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창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사항으로 하고. 그러면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통폐합되는 장승포동, 마전동, 옥포1동, 옥포2동의 통합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하는 동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합하여 장승포동으로 하고 옥포1동과 옥포2동을 옥포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합되는 장승포동, 옥포동에 대한 명칭 및 관할구역 표는 별표2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으며 의견제출건수는 13건이며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6월 1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2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고 부칙에서 제1조에는 시행일은 본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 중 “옥포1동을 옥포동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장승포동은 법정동명과 관할구역은 장승포동과 두모동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옥포동은 옥포동과 덕포동의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그 조에 제5항이 이 조례와 관련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3건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으나 이것은 저희들 지침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되는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폐합에 따른 장승포동, 옥포동의 소재지를 개정하는데 그 사항은 별표와 같습니다. 나. 통폐합되는 동의 소재지는 장승포동은 소재지가 장승포동 702-3번지, 현 장승포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옥포동은 옥포동 1291-1번지, 여기는 현 옥포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8년 6월 18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에 장승포동의 소재지를 장승포동 702-2번지로 하고 옥포동 소재지를 옥포동 1291-1번지로 하는 것으로 이 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제1조1항에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폐합되는 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여 장승포동으로 하고 장승포동의 통의 정수를 11로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옥포1동과 옥포2동을 통합하여 옥포동으로 하고 옥포동의 통의 정수를 48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2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은 2008년 6월 1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이 이 조례와 관련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거제시행정시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부서 통폐합 및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5조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허가과 폐지에 따른 국단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총무국 소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환경 인ㆍ허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 업무를 조선해양관광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6장에서 면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15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24건이며 본 사항은 개정안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은 2008년 6월 1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본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칙사항으로 제1조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면출장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조출장소는 가조연륙교 개통 시까지는 면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로 하고 제3조 다른 조의 개정사항으로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외 9개의 조례 중 본청 부서장의 직위 및 면출장소 관련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총무국 소관 업무 중 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을 개정안에서 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환경 인ㆍ허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항으로 하고 8번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가했습니다. 제8조 조선해양관광국에 제2항7호를 신설해서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첨가했습니다. 제9조 도시건설국 중에 주택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하고 허가과는 폐지하는 것을 1항에서 규정하고, 제2항5호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 건축, 토지, 환경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 및 토지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장 면출장소부분은 22조와 23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면 보건지소는 당초에 관할구역이 하청면 일원으로 칠천출장소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칠천도 제외, 이런 식으로 고치고 아주 보건지소도 당초에는 장승포동, 능포동,마전동, 옥포1동, 옥포2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동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그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칠천보건지소에는 칠천출장소 일원되어 있던 것을 칠천도 일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13조 직속기관, 제114조 사업소, 115조 출장소 부분이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4건으로 출장소 폐지 반대 및 입법예고 철회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2008. 5. 1.)에 따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관련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에 기술4급 농촌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복식부기인력 3명과 재선충방제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현황은 총 정원을 994명에서 95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감축인원은 38명이며 본청이 8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이 5명 감축되고 사업소가 1명 감축되며 면에서 9명 감축되고 동에서 15명이 감축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7일부터 2008년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5건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은 2008년 6월 18일날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본문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제2조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이후 초과인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로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4명에서 9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6명에서 93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이 사항은 부칙의 제3조가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 복식부기 인력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 재선충방제 인력 임업8급 1명, 임업9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한시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정시인원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내용입니다. 감축인원은 38명이며 감축되는 비용이 13억6,746만5천원이 절감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중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이 조항이 조례개정의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로 인하여 대동화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의 확대를 통하여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되는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확대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7조2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6월 18일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내용은 신구조무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제2조 유효기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로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7조에 이 자구수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항을 신설해서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동화된 동은 통폐합 이전의 위원, 고문 수를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통폐합하고자 하는 장승포동, 마전동, 옥포1동, 옥포2동의 통폐합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현읍 분동”과 “소규모 동 통폐합“, 허가과 폐지와 이에 따른 부서간 조직과 인력배치는 금번 정원조례 개정안의 ”38명 감축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일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우리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편리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구ㆍ정원의 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근간 행정의 패턴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절차의 대폭 간소화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행정기관의 방문ㆍ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체제의 행정동이 제공하는 주민편익에 대비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시대적 큰 흐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시 행정동의 기구도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 축소되는 공공청사는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국비의 인센티브와 공무원 감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이러한 지역의 발전에 우선 투입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리시 살림살이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 등 기구축소와 관련한 실익을 보면, 인센티브로 5년간 인건비 인센티브 18억원, 연간 청사유지관리비 16억원, 감원인건비 18억원을 포함하면 총 인센티브는 52억원 정도이며, 여기에서 행전안전부의 교부세 패널티 18억원 정도를 포함하면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우리시를 제외한 9개시의 경우는 55개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완료한바 있으며, 금회의 통폐합 업무 추진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을 제외한 도내 여타 시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추세며, 도 전체적으로도 우리시 2개동의 축소 계획을 비롯하여 10개시에서 27개동을 대상으로 13개동을 통합하여 14개동의 축소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통교부세 등으로 총정원제에 결부시킨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지침은 지방행정에 대한 강한 통제수단의 권고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마전동 11개 주민단체의 적극 반대 및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고 요망 건의가 있었고, 장승포지역 번영회장외 23명의 통합반대 건의서가 접수된바 있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과정에 의견제출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되는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일부지역 주민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임시적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통폐합 동의 소재지를 현 장승포동 702-3번지 및 옥포동주민센터 옥포동 1291-1번지로 정할 경우, 조례의 법적 확정력으로 인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고, 이는 자칫 동 통폐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으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신현지역의 분동 경우와 같이 장승포동과 옥포동을 포함시켜, 현 소재지를 통합청사 건립 시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나, 특히 옥포동의 경우 별표의 기관별 소재지 표시의 비고란에 ‘통합청사 확정 전까지 임시소재지’임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향후 시비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등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폐합 되는 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 제4조 별표2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결정에 있어, 통폐합되는 장승포동의 통수를 11통(장승포 6, 마전 5)으로 하고, 옥포동은 48통(옥포1 12, 옥포2 36)으로 기존의 통수를 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허가과 폐지에 따른 국단위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의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가조, 칠천, 외포출장소 폐지에 대하여는 교통(교량가설)ㆍ통신의 발달과 주민 편의성, 그간 1일 민원처리 실적 등과 연계한 비용 편익 분석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도내에서는 1998~1999년 사이에 남해군, 통영시, 사천시의 3개면의 출장소가 이미 폐지되었고, 유일하게 우리시 3개면 출장소와 밀양시 삼량진읍으로부터 약 12Km 정도의 오지인 임천출장소만 현재까지 존치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출장소 지역 24개마을 단위로 출장소폐지 반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의 직급별 정원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였고, 2000. 12. 23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두었던 회계과의 복식부기 담당 3명 및 녹지과 재선충방제 인력 2명은 행정수요와 기능을 보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체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거제시공무원 정원을 994명에서 956명으로 38명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새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정안으로서 연간 13억6,700만원의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타 일반직렬(농업직 등)의 위화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복수직급으로 변경 건의하였으나 본청의 국단위 통합 시(예, 농정국+농업기술센터)외에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시되었으므로 금회 통일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폐합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 수를 축소하지 않고, 통폐합된 2개동의 자치단체위원 수를 합산하여 구성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법령과 지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법령은 법과 시행령을 법령이라고 하고 지침은 법령 내에서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라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해에 지침이 얼마나 접수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침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이 몇 건이 접수되는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침을 이렇게 준수하려고 애를 썼으면 한 해에 몇 건 내려 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침은 신경 안 쓰고 유독하게 행정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는데. 다른 지침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지침 수를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침 수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물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전부 이행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 한 것도 있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과장이 기억이 없다면 됩니까? 지침을 이행 안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에 실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 지침을 적용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그 지침을 꼭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유독하게 행정기구개편만 가지고 과장님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무슨 지침을 모른다고 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지침이 몇 건이 온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침을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 사항을.
두환

김두환위원

한 해 몇 건의 지침이 접수되는 숫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침에 대해서 논하겠습니까. 그리고 38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38명을 감축하는 것은 지침 상에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이태재위원장

담당계장님, 만약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오늘 이 사항은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반대하고 하는데 그 정도는 총무과장이 머리 속에 안 넣어있으면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계산이 복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대충 설명이 되어야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게 자꾸 다그치지 마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다니면서 로비시켜서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누가 로비를 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숙지되어서 이렇게 나와야지.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계산하는 방법을 전부 기억 못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에 38명 감축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 감소분, 도출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증가, 감소분은 공무원 증가와 감소분, 그리고 그 공무원일인당 인구수, 일인당 인구증가분, 감소분 계산하는 것은 2007년 12월 인구수 곱하기 02년12월부터 06년 12월 평균인구증가율, 그리고 또 공무원일인당 인구수의 기준은 2007년 12월 정원분에 2007년 12월 인구수를 해서 여기에서 계산해내고 기본목표치.
두환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방금과 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증가 수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책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20만 인구가 언제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2006년 10월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날로 증가되어서 22만 거제시 라고 하고 있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21만3천명.
두환

김두환위원

21만3천명에서 거제시 행사에 가면 22만 거제시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축사에도 그렇고. 인구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건가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만 매달려서 우리지역 실정, 여건을 너무 무시하고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뭡니까? 주민의 뜻을 따르고 의회를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의 근본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곳에서 통합의 불합리성을 수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근본취지가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된다 해서 만들었다. 특히 복지분야에. 그렇게 해서 2007년 3월 1일부터 각 동에 복지상담실을 두었습니다. 복지사를 증원해서 어려운 사람들 방문서비스를 해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행자부에서도 방문서비스하고 대주민서비스를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는 구조조정해서 인력감축해서 정부살림살이를 줄여야겠다. 물론 공무원들 비대한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삶과 같이 하는 동을 폐합시켜서 하려는 것은 행정비용 절감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7년 7월에 똑같은 행정개편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자부 아닙니까? 내려온 지침 골격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하지 마라. 자율적인 결정을 하라. 그래서 4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각 동에서는 통합을 반대한다 해서 거제시장님 명의로 행자부에 우리 거제시는 통합을 안 하겠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올 5월달에 똑같은 내용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잘못 되었다. 인센티브도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그냥 대충 통폐합로 인한 5년간 인센티브 18억, 연간 청사유지관리비 16억원, 감원인건비 18억원, 총액 52억원하고 교부세패널티 18억원, 7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대충 나왔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지금은 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무원노조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개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두고 우리의회에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느냐. 좀더 주민들한테 더 의견청취하고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내어서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8월 1일부로 한다. 당초에는 7월 1일부로 하다보니까 절차법상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안 맞으니까 7월 1일자로 하려다가 할 수 없이 밀려서 8월 1일자로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전체가 과장님하시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견제의 방법 중에 결국은 필요 없는 조직을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감량화를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사실 집행부는 조직을 감량화하려는 성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요구가 없이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줄이려는 성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한 경우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중앙정부로부터 요구가 있으니까 진행해가는 것인데 의회가 시민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의한 요구에 의해서 맞딱들여지는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거든요. 반대에 봉착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여태까지 잘 이행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제가 이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특히 한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동에 5월 8일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계장 한 사람하고 가서 지역의 대표자, 지도층 되시는 분하고 6분이 오셨습니다. 중앙방침이 이러한 사항인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1998년도에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안 된 사항인데 올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통합을 반대한다 하는 의사를 하시더라고요.

김창성위원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같은 울타리 내에 장승포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을 두고 있지만 장승포지역과.

김창성위원

같은 울타리는 같은 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법정동은 같은 장승포동인데 장승포1, 2, 3, 4구하고 옛날에 5구지역하고 지역의 정서관계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전동 체제로 해서 해 오다보니까 지역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됐고 또 동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중앙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5월 28일날 마전동을 방문했습니다. 계장 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주민설명회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주민설명회 장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28일날 설명회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다시 동장한테 날 잡아오겠습니다. 해서.

김창성위원

잠깐만요. 요약하면 지역정서의 차이하고 편의관계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인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앞으로 동이 통합되고 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합기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동,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충족되는 동은 통합대상이다 했는데 무조건 중앙방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방침이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할 때 통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집행부 판단이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페이지를 보십시오.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법규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만을 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가 읍면동의 명칭 구역하는 것은 행정동하고 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창성위원

행정동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동은 법정동,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승포동, 마전동이 각각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승포동으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동입니다.

김창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합쳐졌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오늘과 같이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면 행정동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은 신현읍을 분동할 때 읍을 구역경계 조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 조문은 3항에 속하고 그런 법정동을 손대지 않고 행정동만을 만드는 것은 우리시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2개동을 합치는 것은 사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조례로서만 하면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생각에는 제4조3항에 의거해서 보면 행정동을 분리하고 합치는데 있어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제가 발견 못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면 경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만들고 안 만들고 조정하는 사항은 말하자면.

김창성위원

주민투표법상에 행정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동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주민들의 투표에 붙여라 마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즉,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 이 사항이 기존에 동을 승인해 놓은 것을 향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회의 의사통지로서 봐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규모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치면 좋겠다. 기존에 어차피 두 개동을 놔뒀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앞으로는 하나의 동으로 하겠다는 철회의사로서 지침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하라는 의사입니다.

김창성위원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침이 어떤 법령을 전혀 위배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법령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그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은 사정이 들고요. 6개동이 나누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1989년 11월 1일입니다.

김창성위원

89년 1월 1일, 장승포시로 승격하면서부터 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시로 승격되면 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을 몇 개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두 개로 해도 되고 하나로 움직여도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시가 된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창성위원

한두 개 동만 가지고는 시를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

김창성위원

결국은 오늘날의 문제가 그 당시에 장승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서 함께 되어 있었던 것을 잘라놨습니다. 장승포를 지형적으로 1구, 2구, 3구, 4구 할 것 없이 5구까지 장승포항을 중심으로 그 생활문화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당초에 역사적인 뿌리가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89년 장승포시가 되면서부터 이 지역주민들을 두 개로 갈라놨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간에 나름대로 벽이 생겨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옥포1동, 2동도 옥포라는 이 자체로서 벌써 억지로 갈라놨다는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읍에서 시되고 할 때 조직관리실무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에서 시를 할 때는 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는 그럴 때에는 동을 나눌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교통, 통신,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서가 전산화되는 상황도 아니고.

김창성위원

이미 제안설명에 행정여건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나누는 계기나 옥포1, 2동을 나누는 계기가 자못 그런데 연유했던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역사적인 뿌리가 같은 지역을 한 울타리로 묶어주는 것이 가장 원활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제일 문제는 주민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명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 줘야 만이 저분들도 합해지면 동세가 커지면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저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김창성위원

가지고 있는 명분내용은 어떤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면 그 부분에.

김창성위원

그 지역에 한해서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그 지역에 한해서 통폐합되는 지역에 정부의 인센티브가 아까 김두환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센티브는 그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재정이 내려올 때는 우선적으로 통합되는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유휴시설, 동사무소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나 이용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이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한 민원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단위 자생단체 회원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3년 정도까지는 그 인원수를 그냥 두고 새마을, 바르게, 이런 회원들도 그 직위를 그냥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장은 통합되는 동의 한 체제로 해서 위원장이나 회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야겠다 해서 조례상 불합리화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한 조례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동지역의 청사가 낡아서 지어야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동지역에 우선해서 그것을 짓도록 하겠다. 그런 사항과 통합이 되고 나면 청소도 옳게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많이 우려합니다만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인력들은 그 현 인원 그대로 두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근본은 내가 볼 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지역의 분동절차도 보면 동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이 변화에 주민들이 적응해가는 이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게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공무원 인력감축, 증원을 가지고 계속 흔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명퇴시키고 난리가 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무원 증원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4대의원으로 있으면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무원 증원에 적극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증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이런 고통을 안 느껴도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 거제시 행정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갑니다. 발 빠르게 안 움직여갔던, 거제시의 행정지침을 안 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끌었지요? 경남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이 온 나라를 들썩거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국민이 싫어 하는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쪽에 있는 공식명칭이 마전동사무소가 아니지 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동주민센터입니다.

유수상위원

마전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지 요? 그런 명칭부분도 서류상에 통일해 주면 좋겠고요. 옥포1동과 옥포2동의 인구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약 3만6천명, 약4만명 됩니다.

유수상위원

4만명 정도 되지요? 신현읍이 분동됐는데 가장 적은 행정구역단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적은 데가 수양동입니다.

유수상위원

면적을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면적을 충족 다 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면적을 다 충족합니다. 장평동이 6.97㎢이고, 고현동이 5.86, 상문동이 20.97, 수양동이 10.44입니다.

유수상위원

인구는 2만을 충족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장평하고 고현은 되고 상문동은 19,994명입니다. 여기는 SK view하고 롯데인벤스가 들어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천 명 정도.

유수상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분동을 승인해 줄 때에 지금 현재 지침과의 상반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침은 인구 2만 이하를 통합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 지침에.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통합대상은.

유수상위원

통합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두 개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어쨌든 통합지침에 보면 인구 2만이 안 되거나 면적이 3㎢가 안 되거나 하면 2개를 충족할 때 통합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유수상위원

이런 지침이 제가 볼 때는 상반적으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 승인된 것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제가 잘못 아는가.

유수상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 신현읍이 분동 신청되어서 신현읍에 17,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곳이 있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분동할 때 4개지역으로 쉽게 쪼개줬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면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추면 지금은 두개 다를 충족할 때 통합하라고 하는데 하나라도 충족 안 됐으면 그쪽에서도 아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냈던 안은 5개동이었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유수상위원

행안부에서 결국 조정해서 4개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옥포1동과 2동은 인구가 4만이 되고 전체면적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10.871㎢ 됩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옥포1동에서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옥포1동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번에 입법예고 끝나고 난 뒤에 건의서가 하나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존치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동이 생길 때의 사항을 볼 때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어제 양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 방문하고 난 뒤에 총무과에 와서 그런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여기서 설명해 줬으면 좋았겠고, 어쨌든 옥포2동은 현재 신현읍 분동되는 과정을 보면 옥포1, 2동도 그대로 동을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수요가 신현읍이 워낙 포상태가 되어서 결국 분동했는데 지금 인구가 4만이 결집되어 있는 옥포1, 2동도 이런 동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옥포2동에 행정수요가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인구도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옥포1, 2동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과 인구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쪼개놓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도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시고 너무 행안부 지침만 가지고 자꾸 하시다 보면 주민의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니까 이런 이런 것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으면 거제시가 행안부 지침을 1등 지키면 국가에서 특별히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통령되면 인구 줄이라고 난리치고 어떤 대통령되면 늘리라고 난리치고, 이것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침이 때로는 안 맞더라도 우리 거제시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침 따라 다 갈 필요 없이. 통합할거면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면 해 주겠다. 아니지요, 주민은 그게 아니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먼저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민원서류 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자꾸 적어지면 통합하는데 대한 반대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출장소도 똑같이 올라와있습니다만 출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없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출장소에서는 등기부등본 못 떼잖아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출장소에서도 등기부등본까지 뗄 수 있다면 주민편의는 훨씬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반대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서 통합을 유도해가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고 통합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체를 다 참고하셔서 동 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 통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내에서는 올해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일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때 그 일이겠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55개라는 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던 98년도, 97년도 이 시기에 다 이루어서 다시 동 통합하는 58개동이 그 당시에 통합을 했던 동들이 또 동 통합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다른 시에서 어떻게 통합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5대 의회에서 출장소통합관계 때문에 논의가 됐었지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통합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적했다가 지역민들이 찾아오시니까 상반된 얘기를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침 내려오면 이때 가서 합치자 지침 내려왔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을 두고 우리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1등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유수상위원님께서 옥포동 관련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어서 꼭 해야 되는 정당성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인구상으로는 옥포1, 2동 합하면 4만명 정도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조선소에서 혼자서 옥포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까지 다 합치면 4만5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옥포주공아파트 재개발계획이 있고 옥포아파트도 곧 재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우조선 외주업체하고 채용계획이 3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또 분동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신현읍 분동할 때 보면 향후 고현만을 매립하거나 또 노후아파트 등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인구 팽창과 함께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과대동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 국도를 경계로 재분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 같은 경우는 고현만을 매립하면 다시 또 분동해서 5개동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포의 경우는 중앙벽화 쪽으로 해서 옥포중앙공원까지는 3-1호선입니다. 면적도 이대로 구획조정을 한다하면 면적도 옥포1동 같은 경우는 3.23㎢가 되어서 통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전동 주민설명회가 두 번이나 무산됐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설명회 다녀오시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보고합니다.

박명옥위원

시장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주민들이 시장님을 직접방문까지 합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설명회를 못하고 무산되고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강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집행부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추진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안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릴건데 의회로 책임을 전가시키거든요. 정말 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시장님 같으면 현 정부가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해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방문할 때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단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과 곁들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비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어찌 안 할 수 있겠느냐 좀 이해를 해 달라 하고 최종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부분 중에 한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박명옥위원

오늘 조례를 심사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까운 통영시, 마산시에 다 전화해 봤습니다. 마산시의회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안건자체를 의회 상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안 했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민들 뜻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같이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그 안이 내려오자마자 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직원을 통해서 3개시에 알아봤습니다. 마산시, 통영시, 김해시에 알아보니까 마산시에서는 본청 직제만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동 통합부분을 같이 합쳐서 올려라 해서 보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

박명옥위원

저하고 틀린데요, 제가 들은 것하고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통영 같은 경우는 전에 통합을 한번 한 지역이 되어서 미수1동, 2동은 8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 외의 동은 98년, 97년할 때 해 놓으니까 그 옆에 동하고 붙이는데 문제가 있고 사실 의원님들 선거구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7월말에 3개동을 합쳐서 하는 것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내용이 제가 들은 것하고 과장님 들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시민들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김창성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히 마전동을 지칭하면서 주민설명회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두 차례를 못했다. 본 위의원이 정기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전동과 장승포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꼭 주민설명회만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설문지 내용도 같이 다듬고 같이 합의해서, 그다음에 표본조사도 몇 명을 할 것이냐 몇 세대를 할 것이냐 방법도 전화를 할 것이냐 우편물을 보낼 것이냐 이런 절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 저는 참 유감스럽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장승포지역의 배경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라는 곳이 거제군 시절에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서. 행정적으로는 장승포1구 같으면 구천부락, 2구는 신부부락, 3구는 중앙부락, 4구는 장승부락, 5구는 마전부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1989년 1월 1일부로 장승포시가 개청됨과 동시에 마전동이라는 동이 생겼는데 마전동의 형태를 보면 지역주민의 80%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문화와 모든 면이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을 중시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지에서 왔지만 그 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마전동 발전시키고 동민들 화합시키는데 상당히 노력해서 이제는 제2의 고향이다, 떠나지 않는다 이 곳에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축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있었던 지침을 가지고 했던 일인 것 같은데 각 면동에 가면 주민상담센터인가 해서 칸 질러 놓은 있지요? 복지상담실.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전반기 때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었으면 각 면에 가서 그것 이번에 급작스럽게 확인 한번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안에 건물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별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침가지고 했지요? 예산도 사전에 없으면서 의회에 선승인 예산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지침지켜서 다 실패한 겁니다. 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지침 안 지켜도 괜찮다는 단적인 예로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못 신현지구의 분동과 소규모 동의 통폐합부분을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자간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신현지구의 분동은 농어촌의 지방행정에서 도시행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이고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이미 도시행정으로 되어 있는 권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효율을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해 보면 결국 집행부 행정이 인풋, 들이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아웃풋,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적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행정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장래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들간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은 통폐합 동의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통폐합 후의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으며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에만 충실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점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옥포동과 장승포동이 상정안건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앞에 사항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서 가. 목에 2호를 보면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제를 보면 건설과가 있고 도시과 등 있습니다만 굳이 주택과를 건축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주택과를 건축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허가과 내에 건축신고, 건축허가하는 부분의 일을 맡았던 부서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전을 치면.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의 건축신고나 업무자체가 허가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택과로 갑니다. 그 용어의 정의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건축물을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은 어느 한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주택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제 생각은 오히려 거꾸로 개념화되는데 건설이라고 하면 건축파트와 토목파트로 양분할 수 있지요. 주택은 건설과 토목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은 도시의 가장 기초되는 기반시설입니다. 특히나 상위법에 주택법이 있는데 주택의 보급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민원이 빈도수를 보면 많겠지만 과연 과 명칭을 건축민원이 많다고 해서 건축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왜냐 하면 주택과가 실무부서가 있게 되면 주택의 보급정책이라든지 이것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민원 자체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 존치했을 때 건축민원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것을 실과로 넘길 때 당초 건설과가 있었고 이것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도시건설국 속에 주택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민원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주택과를 개칭해서 건축과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분류상 건축 밑에 주택, 일반주택, 창고나 그런 것부터 해서.

김창성위원

주택을 짓는데 토목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김창성위원

특히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대단위의 토목공사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물론 주로 건축행위가 주가 되겠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부분도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보급 등의 정책이라든지 겸해서도 앞으로는 주택의 관리정책도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성을 봐서는 건축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택과가 더 합당할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많이 이관됐는데 여성담당이라든가 아동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그게 오히려 사회복지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그 사항을 일을 해 본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는 것이 맞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사회복지과로 가야 됩니다. 업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혼선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규칙사항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정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 업무영역이 구분된다고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면출장소 폐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 중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해서 조세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어떤 차인가 하면 차 앞이 없는 차입니다. 본네트가 없는 차로서 봉고나 베스타, 그레이스 차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등록차량은 일반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는데 금액은 6만5천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2008년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것으로서 주목적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백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백분의 33으로 경감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다른 것은 같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항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하고 도 관련공문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4조의2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 있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일 구분 없이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2008년에 자동세의 66%, 2009년에 자동차세의 33%”의 연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감규정을, “2007. 12. 31 이전” 기존등록 또는 신고한 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 1. 1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하여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경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1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1호)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서 법령명에 낫표표기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법조문 및 일부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대여기준 및 대여이자율 조정에 대하여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한도액 7천만원을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지원한도액 7천만원, 저소득층세대에 대한 지원한도액 3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항에서 대여자금 이자에 있어서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 연15%에서 연12%로 하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공무원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기금운용관 “담당국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및 보고사항 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7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2008년 4월 23일날 개최하고 원안 의결받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10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개정안에서는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 까지 다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밑줄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밑 다음에 밑줄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2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거제시 자활기금으로 하고 밑줄친 운영ㆍ관리를 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입니다. 현행 밑줄친 기금을 개정안에서는 거제시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조3호 생업자금은 기금으로, 4호에 공공근로는 자활근로로 개정하겠습니다. 제3조3호 영제37조를 개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37조로, 4호에 단서조항에 “단”을 “다만”, “당해연도”를 “해당연도”, 5호에 “기타”를 “그밖에” 이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현행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기금의 운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109페이지 2항에 밑줄친 현행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낫표를 법명에 붙여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3항3호에 “기타”는 “그밖에”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밑줄친 “각호의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호에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개정하겠습니다. 2호에 있어서는 밑줄친 “같은법 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입니다. 밑줄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항에 밑줄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안에서”,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기금의 대여”로, 1항에 밑줄친 부분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세대당 3천만원의 범위안에서”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신설을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개인창업자로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3항에 “대여자금 이자는 연5%를 하되”, 를 개정안에서는 “3%”로, “연체이자 연 15%”를 개정안에서는 “12%”로, 4항에 있어서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 이것을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액상환”은 “전액상환요구”로, 현행 4항2호에서 “6월”이라는 개월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6개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제4항의 “전액상환이 되지 않을시”를 “아니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입니다. 밑줄친 “5%” 를 “5퍼센트”로, 3항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2항2호에 밑줄친 “당해연도”를 개정안에서는 “해당연도”로, 3호에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신설조항을 3항으로 했습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11조 기금관리공무원은 밑줄친 2항에 현행 “담당국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1항에 밑줄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2조 밑줄친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제13조 준용입니다. 밑줄친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을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007. 06. 28. 대통령령 제20131호)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자활기금의 대여기준에 있어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대여이자율을 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연체이자 “연 15%” 에서 “연12%”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낫표 표기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억5,764만7,041원이 적립되어 있고 그 중에 3억5천만원을 뺀 7,647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도에 대여자금 실적이 몇 건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06년까지.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여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율을 낮추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잘 이용을 안 하니까 금리라도 낮추어서 돈을 쓰십시오.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기금이 활용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게 뭐냐 보증제도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강구해 보겠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항은 기피하고 금리를 낮추어서 하는, 금리 낮추었다고 해서 이용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렵지요. 없는 사람들이 보증이 어려워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연 3%면 구미가 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조례개정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제도는 행정에서 금융기관에 강제할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규제 혁신, 그 차원에서 보증제도를 금년 간에 전면 다 없애는 것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고.
두환

김두환위원

잠깐, 물론 거제시에서는 이 기금 자체를 농협중앙회 거제지회에 위탁시켜서 관리하는 은행직원이 대출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은행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증인 안 세우면 누가 해도 대출 안 해 줍니다. 전산상으로 다 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어서 바꾸어 보자. 그래서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금리만 2% 낮춘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를 낮춘 이것도 대단한 실적이 있고 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7천만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빌려줄 수 있는 이자가 7,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편중해서 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3천만원을.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금리를 인하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시는데 올해 금리가 인하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개정조례에 의해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오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거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108페이지에 보면 “당해”를 “해당”으로 한 것이 물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랐다고 하지만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법률용어 등을 적합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해석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물론 “운용ㆍ관리”를 “운용”으로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과 “운용”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운용”은 유저의 개념이 강하고 “운영”은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운용ㆍ관리”를 합해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면 제명이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밑에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및 “운용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1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리ㆍ운용”을 “운영”으로 하는 것이 적합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도 마찬가지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단순히 제출한 안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안을 만들면 법무계에서 법무담당주사가 이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세부지침에 의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검토를 또 받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런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침서가 내려 와 있는 것도 알고 한데 아까 “당해” 이런 부분도 “해당”으로 하거나 “그”로 하거나 2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선택 적합성을 한번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계 뿐만 아니고 조례가 정해지면 나중에 해석상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이 수차 조례심사할 때마다 나왔던 안인데 “당해”, “해당”, 이런 용어를 법무계에서 심의해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제처에서 이런 용어들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2007년 이후에는 기존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꾸어 가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용어를 통일적으로 쓰기 위한 취지는 알지만 그게 진짜 적합한지.

이태재위원장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조례 심의할 때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