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통폐합하고자 하는 장승포동, 마전동, 옥포1동, 옥포2동의 통폐합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현읍 분동”과 “소규모 동 통폐합“, 허가과 폐지와 이에 따른 부서간 조직과 인력배치는 금번 정원조례 개정안의 ”38명 감축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일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우리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편리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구ㆍ정원의 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근간 행정의 패턴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절차의 대폭 간소화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행정기관의 방문ㆍ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체제의 행정동이 제공하는 주민편익에 대비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시대적 큰 흐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시 행정동의 기구도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 축소되는 공공청사는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국비의 인센티브와 공무원 감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이러한 지역의 발전에 우선 투입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리시 살림살이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 등 기구축소와 관련한 실익을 보면, 인센티브로 5년간 인건비 인센티브 18억원, 연간 청사유지관리비 16억원, 감원인건비 18억원을 포함하면 총 인센티브는 52억원 정도이며, 여기에서 행전안전부의 교부세 패널티 18억원 정도를 포함하면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우리시를 제외한 9개시의 경우는 55개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완료한바 있으며, 금회의 통폐합 업무 추진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을 제외한 도내 여타 시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추세며, 도 전체적으로도 우리시 2개동의 축소 계획을 비롯하여 10개시에서 27개동을 대상으로 13개동을 통합하여 14개동의 축소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통교부세 등으로 총정원제에 결부시킨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지침은 지방행정에 대한 강한 통제수단의 권고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마전동 11개 주민단체의 적극 반대 및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고 요망 건의가 있었고, 장승포지역 번영회장외 23명의 통합반대 건의서가 접수된바 있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과정에 의견제출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되는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일부지역 주민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임시적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통폐합 동의 소재지를 현 장승포동 702-3번지 및 옥포동주민센터 옥포동 1291-1번지로 정할 경우, 조례의 법적 확정력으로 인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고, 이는 자칫 동 통폐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으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신현지역의 분동 경우와 같이 장승포동과 옥포동을 포함시켜, 현 소재지를 통합청사 건립 시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나, 특히 옥포동의 경우 별표의 기관별 소재지 표시의 비고란에 ‘통합청사 확정 전까지 임시소재지’임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향후 시비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등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폐합 되는 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 제4조 별표2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결정에 있어, 통폐합되는 장승포동의 통수를 11통(장승포 6, 마전 5)으로 하고, 옥포동은 48통(옥포1 12, 옥포2 36)으로 기존의 통수를 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허가과 폐지에 따른 국단위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의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가조, 칠천, 외포출장소 폐지에 대하여는 교통(교량가설)ㆍ통신의 발달과 주민 편의성, 그간 1일 민원처리 실적 등과 연계한 비용 편익 분석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도내에서는 1998~1999년 사이에 남해군, 통영시, 사천시의 3개면의 출장소가 이미 폐지되었고, 유일하게 우리시 3개면 출장소와 밀양시 삼량진읍으로부터 약 12Km 정도의 오지인 임천출장소만 현재까지 존치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출장소 지역 24개마을 단위로 출장소폐지 반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의 직급별 정원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였고, 2000. 12. 23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두었던 회계과의 복식부기 담당 3명 및 녹지과 재선충방제 인력 2명은 행정수요와 기능을 보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체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거제시공무원 정원을 994명에서 956명으로 38명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새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정안으로서 연간 13억6,700만원의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타 일반직렬(농업직 등)의 위화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복수직급으로 변경 건의하였으나 본청의 국단위 통합 시(예, 농정국+농업기술센터)외에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시되었으므로 금회 통일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폐합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 수를 축소하지 않고, 통폐합된 2개동의 자치단체위원 수를 합산하여 구성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