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기가 끝난 후 4년까지는 재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현재 조례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 주민자치위원회 12개동 중 일부 동에서 규정을 무시했다고 할까요, 계속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만 두셔서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타시도 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인천에서는 동구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강남구가 저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여개가 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다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먼저 조사를 하고 서울, 경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선정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는데, 주민자치위를 선정하는 위원회인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각 동별로 공개모집해서, 연수 2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 때 보셨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서 정착화 하는 추세고,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너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선정위원회로 통일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명칭도 다르지만, 동장 혼자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일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동장이 혼자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학계나 지역원로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렇게 3-4명 내지 5-6명이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규정을 해 놓으면 위원을 구성할 때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걸 보면 위원장을 하고, 곧바로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나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사실 여러 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 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는 동도 있어요. 사실 동마다 그런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고민스러운데, 우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제17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4년을 근무하고 나서 반드시 그만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잘 봐야 되냐면, 대부분 관변 단체들의 조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지 재위촉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장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조례를 손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해촉을 하고나서 재위촉할 수 없다고 모든 조례에 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동장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면 4년 뒤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을 하게 되고, 8년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상반되는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4년 후에 연임을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지금은 연임을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람이 또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면 조례에 입각해서 관리를 잘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뿌리치지 못해서 더 하게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하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자치위원회 체계를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4년이라는 기간과 장기집권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동장을 하면서도 대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보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어느 동에서는 2년 연임을 하고 더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연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하기를 원하는 좋은 자리라면, 4년이라는 조건을 아예 없애고 해촉된 날로부터 재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상항이거든요. 정부도 점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위원장을 했으면 다시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현행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4년 후에 끝나고 다음 위원장이 하고 또 그 위원장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위원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기존 조례로는 그 사람이 또 위원장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 개정조례안은 문구만 보셔도 A라는 위원회에서 B라는 사람이 연임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은 다시 4년 뒤에나 할 수 있지, 위원장을 희망하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년 뒤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의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절대 재위촉할 수 없다는 문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도 전부 개정해야 되고, 위원장이 없을 시에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신다면 다른 조례들도 전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아까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적도 많았고, 위원장들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 총무과만의 생각으로 개정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인천 및 수도권 현황을 조사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도 잘 지켜지고 있어요. 새로 규정을 한 구도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동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제 나름대로 개념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고문이나 감사,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뜻이에요. 위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촉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연임 후, 해임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선임 될 수 없다고 고친다든지, 또 선출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 보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금 성급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연임 후 해촉된 날’이라는 표현보다 ‘연임 후 임기만료 된 날로부터’라고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정위원
급하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다음 회기 때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다음 회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 후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용어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문구정리를 법 취지에 맞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4년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6대 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몇 개의 동에서 한 분이 위원장을 계속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동에서는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지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17조와 관련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조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들이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제34조와 관련해서 개정된 후 적용되는 대상이 늘어날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일반재산 85필지, 행정재산 846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를 해 주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재정위원
현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필지가 있으면 적용을 빠짐없이 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안내를 잘 해 줘야 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세무과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연간 수수료가 몇 건의 얼마 정도 변경될 것 같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왔어야지요. 착오 없이 잘 적용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고물게시나 심의를 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구청장 하에 할 수 있고, 수수료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른 부작용,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 광고물디자인개선이나 도시경관과 조화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구역이나 정비시범구역지정 등 사항의 경중을 봤을 때 중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행정력 낭비나 행정의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능률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규정을 삭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4개의 구에서도 심의규정이 삭제됐고요. 서울시는 전체 구에서 심의규정조항을 안 두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수료 감면 사항은 인천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구 한 군데만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부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옥련동 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선학동 먹자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3년 후에 대략적으로 옥련동 같은 경우 250만원, 선학동 같은 경우 5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크게 부족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여태까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암암리에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은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광고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공공성이라고 막연히 얘기하는 부분이고, 공공의 목적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안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왔던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심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은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경하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 행정력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으로 얘기하셨는데, 역으로 따지면 행정편의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인천시의 경우도 4개의 구에서 심의위원회의 규정에서 삭제하고 있고, 서울시도 전체 구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가려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행정편의주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연수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치열하게 광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공공게시판은 밑에다 게재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다 제정되면 지정게시판이 자칫 공공게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다른 희망하는 게시자들이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감면을 떠나서 공공목적으로 개소 당 1명으로 할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례에 특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원안통과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4월 1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