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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0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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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시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위약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체상금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해서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1,550만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은 33억3,00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9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투명화 사무관리 즉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95만원, 행정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신현읍 분동에 따른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 중에서 사무관리 절감예산 일반수용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3,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8대 증차분 분동에 따른 장평, 상문, 수양해서 3대, 청소차 2대, 승합차 2대, 보건소소형화물 1대해서 8대 증차분에 대한 제세요금입니다. 1,6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유가 인상분 당초 대비 30.4%가 인상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산절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일반수용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절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지원에서 앞에 세외수익 도비지원 1,550만원에 대해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15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 토지매입비 사등면 주차장 부지 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유료주차장 관리인 3명에 대한 4대 의무보험을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주차장관리 3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60만원 피복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유료주차장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동 준공에 따른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보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예산절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시청사 실내조경 관리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복리동 증축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8,000만원, 청사 전기 보수 300만원, 일운면 화장실 개ㆍ보수 및 출입문 교체공사2,000만원, 거제면 화장실 보수공사 400만원, 하청면 창고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은 신현읍분동에 따라서 신현읍에 근무했던 기사 3명이 본청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343만1천원, 특수는 2호차 기사 67시간 풀로 계산했을 때 부족분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중에서 계약직 1호차 기사는 67시간 풀 계산했을 때 예산이 남기 때문에 1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605만원을 예산절감하고 급량비중에서 경리담당 급식비 본청에 전입된 3명에 대하여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예산 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 회계업무추진 과 전체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읍분동에 따라서 3명 본청 전입자에 대한 계약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1동 이전 증축설계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옥포1동이 행자부의 구역분할에 관한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액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데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에서는 깎았다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다 그래 놨는데 보니까 지금 82페이지에 보세요.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95만원 해놨는데 기정예산이 ‘0’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위에 사무관리에 1,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세부통계 목으로 작성해 놨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예산절감 부분에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처음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신 겁니까? 예,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절감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의견은.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사무관리 절감예산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합재무보고서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당초예산의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100만원을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90만원정도이면 10만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실제 계획했던 목표를 완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래서 절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감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인건비항목이 결원이나 감원을 통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에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히려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왜냐 하면 정원이 조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감을 했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나중에 감원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필요치 않아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답변은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계상이 연초에 작년 연말 9월부터 현원 대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연말에 퇴직자라든지 지금 현재 신규직원이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창성위원

예산서상으로는 부기항목이 딱히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것은 전에 도민체전할 때 우리가 여기 운동장 입구에 몽돌, 몽순이 상이 있는 그때 우리가 조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실내정원을 꾸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피어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현관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니고 새로운 실내조경을 해서.

유수상위원장

관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박명옥위원

실내조경은 관리하는 그냥 청사 안에 있는 화분하고 이런 것 하는 그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거기서 좀더 보기 좋게 장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론 직접 계약을 해도 되고 민간인에게 돈을 드려서 어떤 작품을 완성하라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분하고 직접 계약하라고 하면 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사등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해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182평 602㎡입니다.

유수상위원장

83페이지에 관용차량대체구입비 예산절감 한다고 삭감시켰는데 원래 무슨 차를 사려고 그랬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당초에 8대분 구입 앞에 말씀드린대로 증차를 8대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증차 8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고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민체전이 아니고 생체관련 해서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생체관련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84페이지, 복리동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그것은 뒤에 짓고 있는 이 건물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을 인식하기 위한 인식기하고 CCTV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복리동 쪽에서 나가면 본관으로 들어 왔을 때도 이쪽으로 나가집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직원전용 정기권 차량전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민원지적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법무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5,527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영법원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민원행정구현 민원실관리 민원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1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직원증원에 따른 증감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1억5,0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직원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부분에 있어서 3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자 포상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를 빨리 하는 직원들한테 점수가 가점이 부여되어서 그에 따른 우수자가 포상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100만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증 재발급수수료 보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표 상하고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일치되는 것에 대한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552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면ㆍ동 호적접수 문서처리에 비례해서 앞으로 전도해야 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아래 호적업무추진 100만원이 시비가 계상되어 졌습니다. 아래쪽에 디지털 토지정보망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10% 절감으로 129만원이 되어 졌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2,500만원 10% 절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150만원이 절감 되어졌습니다.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27만원이 계상되어 졌고 그에 따른 급량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아래쪽 포상금 특별조치법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노고를 한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이것은 8,836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올해 고시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로명주소 고지업무 리ㆍ통장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470만원이 절감되어 졌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402만3천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두사람 증원에 따른 100만원이 증가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단가상승으로 204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법령 추록대가 15만9천원이 예산절감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민간지적과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최소경상비만 배정되어 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완료가 올해 5월말로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6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6월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접수해서 확인이 몇 %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접수해서 확인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간이 좀 많이 되어 졌고 거의 80% 정도가 등기가 다 되어 졌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도 몰라서 조치법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저희들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이 몇 차례 제가 공무원을 재임하는 동안 에 벌써 세번째 특별조치법이 운영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법률 제3094호, 법률3562호, 이번에 된 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필요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많은 문제가 내포된 그런 땅들이 등기가 되어진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법이 상당히 보강되어서 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되어졌고 또 저희들이 세 번째 운영해 오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시정소식지, 인터넷뉴스,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어 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조치법이 일반법보다 성행하게 되면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은 이 정도 선에서 효율적으로 다 되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옛날에는 특별조치법이 그 동네 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특혜를 받은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변해서 일반에 많이 알려져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 홍보를 더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면ㆍ동 직원들 포상금이 오르는 모양인데 포상금 선택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포상금은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실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져 있고 읍ㆍ면별로 제일 접수 실적이 많은 면ㆍ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읍ㆍ면별로 면적단위로 합니까? 건수단위로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건수단위로.
두환

김두환위원

접수건수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은 동은 매번 포상금을 못 받겠네요?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은 도로나 국가에 환수한 것 외에 쓰라는 거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거제시 도로를 이전해온 공공용지부분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공공용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특별조치법하고 관련된 포상에 대해서.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도로를 많이 등기한 그런 면ㆍ동이 또 일반특별조치법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혼란스럽게.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새주소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해서 90% 넘도록 했거든요. 이 공공운영비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공공운영비는 새주소업무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를 하게 되고 그 주소를 개인들에게 통보를 보내는 그런 확정 짓는 부분인데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요금도 되고 거의 등기요금입니다. 그 중에 등기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등기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순수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완료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가 조금씩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럼 고지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고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창성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김창성위원

업무는 차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월은 할 수 없고요.

김창성위원

예산이월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이월이 되어 버리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일부 국도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도 고치고 도로명판도 새로 부착을 해야 되고.

김창성위원

당초 업무를 계획했던 것보다 그 업무가 지체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시ㆍ군의 사정에 따라서 좀 감액되어서 정리가 되어 졌는데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내의 새주소업무가 통일성과 획일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행정안전자치부에서 변경지정이 되다 보니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체가 되어 지고.

김창성위원

결국은 예산편성 상 과다계상 했다는 그런 문제가.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과다계상은 아닙니까? 과다계상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예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약간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지마무리 종료를 지은 거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부분하고 통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제외시킨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과다계상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수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금 무등록중개자 부분에서 올해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몇 건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수환

임수환위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집행이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집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시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실태조사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고발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으로 이첩시켜서 우리도 우리대로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신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포상나간 것은 없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단속을 해서 실태조사가 나갔을 때는 몇 건이 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영업정지 먹인 게 7, 8건 정도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고포상금 홍보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신고포상금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발이 없고 예산은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은 200만원 했다 150만원 삭감시킨 게 신고포상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그럼 아까 설명대로 라면 예산절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를 안 해서 감액삭감된 건데.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내년도 업무이관이 되니까 삭감시키는 게 맞습니다.

김창성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부다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놨는데 삭감요인을 그냥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뭔가 어패가 있고 사실은 절감이라면 절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인데.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안 썼는데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창성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이러한 사항을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산절감이 아니고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올해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김창성위원

삭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만이 이렇게 되어서 삭감될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라고 해 버리면 결국은 뭐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이와 같이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유수상 과장님, 발언하실 때 같이 두분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표현상으로 저는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데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다음에는 예산서 기표를 조금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윤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은 국비조정이 되어서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와 기획조정실소관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자시정구현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에 편성되었고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보조기억장치 보안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이 되었고 웹사이트 품질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아까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완 USB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구축에 도민생활수준 및 고용통계조사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외 2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에 문서고ㆍ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른 수용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18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거제시보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요인이 생겨서 1억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리동신설로 인해서 기록물관리실에 기록관항온항습기라든지 도면보관함, 에어커튼 4,4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보건소진료소외 13개소에 대한 초고속 통신망 회선료 2,2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부족분에 대한 2,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읍ㆍ면ㆍ동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구입비에 1,85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진료소 통신물품구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에 각각 국ㆍ도비조정으로 7,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3차원 국토정보구축에 4억2,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면지역 GIS 구축사업에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베이스누락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시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성격의 3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하고 기본급 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 지금 거제시는 몇 군데 했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마을 수는 56개 마을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한 곳이.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KT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주고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국ㆍ도비.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이 사업가지고 56군데를 할 거라고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몇 차례 정도 된 사업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3차 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하고 나면 거제시에서 농어촌지역에는 다 되네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마을마다 간선망은 다 구축이 되고 개인별로 PC가 구입되었을 때는 인입 안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2억7,200만원정도 사업비 삭감됐는데 KT에서 위탁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 삭감된 것은 계약을 하면 남은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부족원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KT하고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까?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부분이고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어디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100페이지입니다.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기정에 3억4,400만원 된 중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2억7,200만원 사업을 기 계약을 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금액에 남은 부분을 삭감 시킨다 그런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USB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0개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개를 공무원분들한테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정보법에서 USB선을 통해서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 있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거기에다가 비밀번호를 넣어서 다른데 가면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구축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일단 보급을 시키고 먼저 필요한 완급을 따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희도 USB를 사용하지만 이 단가 자체도 지금 100개에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개당 10만원정도 치는데 너무 단가가 그거 한거 아닌가.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단가 수량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차이가 안 있습니까만 수량관계는 예산이 남으면 수량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단가대로 하면 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0개는 충분히.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내가 보건데 나도 가지고 있지만 한 3, 4만원이면 가능한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조정제 그런데 이것은 보완 USB라서 단가가 좀...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용량이 좀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남용 안 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복리동신축이 보고를 받으니까 현재 신축공정이 50%인데 연말까지 입주가 될 거라고 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 계획에서는 2008년 10월에 준공목표 되어 있는데 현재 9월 달인데 공정이 50%인데 예산이 추경에 공공복리청사 이전비 수용비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공공복리청사에 관련되어서 광통신망비 4억9,000만원 하고 전산실이전 1억5,000만원, 일반수용비 이전에 따른 1,000만원, 그 밑에 자산물품구입비해서 4,9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또 다른 것은 광통신망이라든지 통신실, 전산실관계는 명시이월에 관계없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더 회계과 하고 상의가 되어서 예산에 올렸으면 맞지 않냐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12월 준공이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통신망이라든지 자료실에 대한 것은 장비구입에 관계되는 것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모바일렉 같은 것은 문서보관함인데 레일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그때 가서 발주하면 몇 개월이 늦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년도 보관문서가 포화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기가 2월이나 1월에 준공되면 그 이후에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늦지는 않을 건데 왜 조기에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월 안 시키고 우리는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기 본예산에 다 잡혀있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수용비가 1,000만원이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느냐?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수용비 1,000만원은 우리가 그에 따른 소품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시켜서 그대로 위용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복리동을 옮길 때 항상 문서고가 협소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리동을 이전하면 제대로 된 문서고를 만들어서 앞전에 박광복 과장님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문서가 되었지만 요즘은 전부 다 전자문서화 되었고 문서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서실에 가면 전부 다 옛날 서랍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모바일렉 이라는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을 사용하면 옛날보다도 배 이상의 문서가 수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은 장소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행정자료실이 협소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이용을 못하고 시민들도 이용을 잘못한다고 해서 복리동에는 행정자료실을 쉽게 이야기해서 쾌적한 자료실을 만들자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수용비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복리동 신축할 때 그 만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자료실을 꾸미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테리어라든지 편하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부족한 도서는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또 부족분을 보완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곁들여서 본예산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회의를 인터넷에서 각 방송이 됩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방송이 됩니다. 시민들하고 사업소나 읍ㆍ면ㆍ동의 관계는 인터넷접속을 시키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인근 통영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3억을 들여서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하고 같이 다 방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했는지.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과에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광통신망이 구축되어서 가능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예산이 우리 거제 같으면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통영시는 3억 정도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영지역이 좁아서 그렇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 PC로서 인터넷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보고 앞으로 수용한계를 넘으면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 중에도 이번에 복리동 건립에 따라서 광통신망을 까는 이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 본청만하고 다른 곳은 내버려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으로서 1, 2, 3차를 체계 있게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KT에서 사업설명서를 받아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좀 편성시키라고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KT사업설명서를 아직 접수를 못한 모양인데 의회에 가면 KT에 관련된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한번 접해보시고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우리 의원 개개인도 저희들이 합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오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의원도 있으니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망구축이 단순합니다. 어려우면 KT에서 기술제안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할 의지만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의지가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의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과연 이게 필요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지만 집행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된 USB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시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그 USB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창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완시스템으로 지급된 USB가 다른 시중의 PC에도 접속이 안 되네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침이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공공기관 전체에다가 보안관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일반에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겠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공개된 정보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전부 다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완시스템을 해서.

김창성위원

그 정도하고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면지역 GIS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정예산액에 2억이었는데 3억7,2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사유가 어떤 겁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면지역 GIS 구축사업은 현재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수자원공사 내에서 상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에서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관망도가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이 지중에 몇 ㎝ 밑에서 묻혀 있고 그 구경이 얼마며 크기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김창성위원

이번 면지역 GIS 구축사업 내용이 그런 겁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래서 GIS가 원래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1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망에 대해 새로 구축하는 사업에서 이것이.

김창성위원

사업 량이 확장됨으로 해서 추가된 사업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이 세입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김창성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GIS 구축사업 추가로 나가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면 세입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 온 게 있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수상위원장

산건위 쪽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찾아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전에는 면지역에서는 안하다가 면지역이 추가 되었다는 겁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GIS 구축사업은 전 지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기수위원

우리 거제도 전체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거제도에는 도시계획지구를 하고 도시계획 지구 말고 한 것은 동부면 일운의 도시계획지구 밖에도 수치지형도가 작성되는 바람에 기 완료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면지역이라고 들어간 이유는 왜 면지역이라고 적어 놨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도시계획지구를 다 하고 나서 면지역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 면지역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동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다 끝났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면지역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 예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연초, 하청, 장목하는 예산이고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연초, 하청, 장목까지 이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도시계획권 밖인데 일운지구도 공원지역이 있고 동부, 남부, 거제도 도시계획권역밖에 있고 둔덕 전 지역에 다 있고 사등 전 지역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일운 도시계획지역 빼고 나머지 부분하고 사등, 둔덕, 동부, 남부 다 남았네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동부도 면소재지는 기 완료했습니다.

한기수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45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급량비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될 만큼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문서고 이관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문서고 이관이라면.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문서고가 지하실에 있던 것을 복지관 완공으로 인해서 거기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복지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올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료에는 올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올해 안 되더라도 전체는 안 되지만 문서고 만큼은 일부 가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가능 안 하면 이 돈은 추가로 더 안 쓸 거네요.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억해놓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ㆍ동 무정전 전원장치 100페이지입니다. 최초 구입한 게 언제쯤 됩니까?
벌써 이렇게 못 쓰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용 밧데리나 이런 성격 아닙니까?
충전이 안 됩니까?
밧데리 수명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안 쓰게 되면 이 밧데리는 빨리 못쓰게 됩니다.
일반 전원이 들어왔을 때.
되게 비쌉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 자료를. 한위원님, 그 자료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한기수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우리 담담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1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에 있어서 총 세입은 3억2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2억6,34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3,88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이 169억8,612만6천원이고 금회에8억2,413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178억1,0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예산절감이 37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복지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17개소에 대한 복지상담실 유지관리비에서 2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기금지원 홍보물 제작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 부분이 1억3,0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판단결과 이 정도 예산삭감이 있어도 된다고 전 시ㆍ군에 공히 지시된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2,928명에 대한 유가보조금 3억5,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1세대에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부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재료비 목에서 자활근로사업비 유휴농지 경작비 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휴농지 이용해서 배추재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청면에 재배하는 300만원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유휴농지 경작비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비로서 배추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3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재료비는 우리 시가 또는 면에 재배정해서 면ㆍ동이 재배정해서 집행이 되는데 지역자활근로 센터에 보낼 때는 민간경상보조 외에는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7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8년 1월, 2월, 12월해서 모두 3개월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이 시책을 2개월 더 연장해서 1월, 2월, 10월, 11월, 12월해서 5개월간 연장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할인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국비가 연달되었습니다. 여기 국비가 579만2천원이 연달되고 도비가 72만4천원, 우리 시비가 72만4천원 해서 모두 724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지원 55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자금진단결과 이것을 2회 추경 때 감액해도 연말까지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1억983만5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2008년 9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방식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이 기금을 예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장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모두 기정예산액이 4억3,934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목변경을 1억983만5천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983만5천원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에서 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년간 단위계약을 체결했는데 YWCA에서 집행하고 계약잔액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뒤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6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진단결과이것은 60만원정도 절감을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미리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150만원을 절감해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혁신운영비 여기에 6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지역사회혁신운영비는 바우처사업으로서 거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모니터를 10명 구성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고조로 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운영비에서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여기에 1억68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우리가 총괄부서로서 모두 3개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월 1,400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만아동 건강관리지원에 월 100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장애등의 영ㆍ유아 건강관리발달지원 사업에 1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따라서 도ㆍ시비가 분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유지보수는 매년 긴급보수발생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두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쓰지 않고 해서 연말까지 500만원을 삭감해도 여기에 대응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금회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증축 76㎡ 여기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시설기준 규모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어린이집 사이의 통로를 막아서 시설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복권기금에서 4,800만원이 내려와서 3,200만원 시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시비부담 3,2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남부면 복지회관 신축은 여기 총사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부면 복지회관은 당초에 바닥면적이 50평해서 2층 건물로 해서 연 1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기춘국회의원께서 남부면 주민대표들이 바닥면적 50평 가지고는 회관구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얼마나 항의를 심하게 했는가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닥면적 건평을 100평을 하고 연 건축면적을 200평으로 하는 2층 건물을 계획하게 됐는데 국회의원에서 국비는 못 내려주고 도지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4억을 추가로 둔덕면 화도마을에 차도선 접안시설을 하는데 어차피 시비를 보탤 거니까 거기다가 대체재원을 내려 주고 해양수산과로 통보가 와서 그쪽에 보낼 시비를 이쪽에 주기로 1회 추경 때 총사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하고 이 예산하고는 같이 올리면 안 된다 해서 긴급히 다시 예비비를 돌려놓고 2회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이 남부면복지회관을 바닥면적 50평에서 100평으로 해서 연 200평으로 증축하는데 있어서 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1,000만원, 남부복지회관 준공식이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협의체 참석수당과 실무협의 참석수당,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예산 진단을 해보니까 180만원정도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등 참석보상에 있어서도 1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일반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자원 발굴 인건비 2명에 대해서 888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발굴사업은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나 공익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사역을 안 하기로 하고 이번에 888만원을 조정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2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인데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성립전 예산 500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부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전체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20개 시ㆍ군만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날 사회복지회날 행사하는데 행사비로 5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대 의무포함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명을 더 사역해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및 재료구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정에 있어서 충혼탑 화장실 이용 지하수 전기료가 부족해서 공공요금 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계룡정하고 활터하고 저희들 하고 반반씩 이렇게 전기료를 물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소외계층 업무추진을 위해서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예산절감이 100만원이 있었고 보훈행사에 예산절감이 122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훈행사 경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읍ㆍ면ㆍ동에 현충일 행사 때 50만원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99만4천원을 편성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절감은 우리과내 토너,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소모품을 절약해서 예산을 268만4천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는 복지기획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계획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918만8천원을 시부담 의료급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시ㆍ군마다 이 액수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서 모두 증감을 하면 4,796만4천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액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를 110만4천원을 증액하고 여비를 9만6천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등 부당이득금등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받아 들일 것으로 보고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부분, 기금특별회계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수정예산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근로자복지회관이 2년 마다 계약을 하는데 거기 집행하고 남은 돈이 8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감액처리 하려고 했는데 2주 전에 우리 한의원님하고 담당자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관리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살펴본 바로는 지하 주차장 부분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긴급히 복구하는 것이 옳다. 반납하는 8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사위 쪽에 안 있어서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복지상담실 예산절감을 250만원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절감했습니까? 여기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돈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전 읍ㆍ면ㆍ동에 그리고 본청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행정에 자기 사생활을 남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는 상담이 안 된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면 딸이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옆에 직원들이 들어서는 옳은 상담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알고는 이것을 전부 다 설치하도록 했는데 저희들도 17개소에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여기에도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운영비가 발생될 수 있다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총 425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절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거기에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집기가 훼손이 되었을 때 새로 구입을 하게 되고 선풍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또 구입하게 되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집기는 2007년도에 다 시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어떻게 훼손이 벌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담하러오는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집기들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다른 시ㆍ군에는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고 안에는 여러 가지 사무장비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가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부족분을 채워야 될 부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예산을 17개소에 대해서 425만원을 편성했다가 진단한 결과 250만원을 감액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예,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2,928명 아까 설명하실 때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라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올 7월부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6월까지. 지원기간이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한기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1세대당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기수위원

통장에 넣어 주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7월 달은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이.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7월, 8월 달에는 예산이 안 만들어 졌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셨냐고요? 주머니 돈으로 주신 건 아니겠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에.

한기수위원

나중에 지침 한부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113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이게 원래 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7,200만원에 계약을 하고 8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계약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을 짜면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2월 29일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계약이 29일이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통과는 언제 되었습니까? 이 800만원을 원래 그전에는 7,200만원이었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YWCA에서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800만원을 더 올려주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예산계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8,00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 이전에 12월 29일 이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800만원을 깎았다는 게 그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 절감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유지관리비가 올라가고 안 올라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이것을 의결해 줄 때는 그런 취지에서 의결을 했다 말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아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우처제도,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계장님 좀...

한기수위원

계장님이 잘 아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마이크를 들고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예산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저능아 말씀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아시는 분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지금 현재 발달장애라든지 장애가 있는 애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가정방문해서 직접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기수위원

가정방문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이 하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교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교사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자녀들 교육을 지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기수위원

학습지 회사가 대행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적으로 교사를 수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면 더 잘 알겠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총괄해서 예산편성만 하고 위탁금관리만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될 건가 하는 개념이 안서더라고요. 무슨 국비, 무슨 복지 이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붙어 있고 한데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에 전부 다 이 앞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주면서 도 시비를 보태라 이게 매칭펀드 시책이라고 합니다. 이 시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이런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부녀, 장애 이렇게 5가지 매칭펀드 시책이 내려오고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보장구지원 여기만 중점적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예산 내려 온 것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서도 사회복지업무하고 주민생활업무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위사업이 사회복지과 같으면 엄청나게 많아서 1년을 근무해도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가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들 그렇게 자꾸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나, 장애우발달 지원서비스나 내용은 비슷한데 그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영ㆍ유아등은 장애를 앓고 있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 아동은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한기수위원

이 내용을 다 사회복지과 쪽으로 물어 보면 됩니까? 3가지 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비만 아동은 보건소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아동하고 장애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한기수위원

예산만 편성해 주고 어떻게 쓴 것에 대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송금해 주고 그런.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증축 76㎡ 이것은 1회 추경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복권기금을 4,8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로또복권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회 추경 때 시비를 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회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기수위원

4,800만원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한기수위원

추경 때 편성된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기금이 일종의 국비입니다.

한기수위원

남부면복지회관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설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1개월 걸린다는데 받고 나면 10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는 준공을 볼 것으로 늦어도 2월까지는 준공됩니다.

한기수위원

내년 2월에 준공을 하면 준공기념식 행사관련비는 없어도 되겠네요? 일단추경에서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에.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등 참석 보상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협의체에 위원하고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곳이 많고 견학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씁니까? 차비로 주는 겁니까? 점심값입니까? 일당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교육참석 하게 되면 실비보상이고 분과위원회 참석하게 되면 수당으로 그렇게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분과위원으로 하면 1인당 7만원. 교육참석은.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보상.

한기수위원

실비는 무슨 뜻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드는 비용차비, 식비.

한기수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작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실무협의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바빠서 이런 위원회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회의 때 마다 있습니다. 그 분들 예산, 수당절감도 되고 교육비를 최소한으로 실비를 줘서 절감되는 것도 있고.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여기 200만원 중에 150만원 절감하고 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처음에 과다편성 했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편성 이라기보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열었는데 100% 매회 다 오면 이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한기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 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작년수준이나 비슷할 건데.

한기수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협의체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200만원이 잡혔는데 50만원 절감하겠다 라면 어느 정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00만원에150만원 절감하겠다 하면 뭐 앞이 틀리든 뒤가 틀리든 하나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성립전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행사였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5일날 제9회 사회복지회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디서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가 주관이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대표가 주최를 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9월5일날 시장님과 의장님을 초청했는데 의장님은 못 오시고 부의장님이 오신 그 행사입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돈은 쓸 때 적어도 의회간담회라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국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전 시ㆍ군에 500만원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는 전국에서 20개 시ㆍ군만 500만원씩 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상금성격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집행 간부들은 국비다, 도비다, 포상금성격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 탔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그것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액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는 간담회 때 설명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액수가 크고 또 사업성격을 가졌으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500만원 이하는 의결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117페이지, 저 밑에 업무추진비 소외계층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넣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족된 것을 200만원 더 있어야 연말까지 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사전에 나온 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이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이런 돈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쪽에 이렇게 쓰여 진다 하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외계층하고 간담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유독 격려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일일이 사항을 다 설명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소외계층이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인척이라든지 자녀분들이 지원이 잘 안되고 어려운 장애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아서 살기가 어려운 계층 그 다음에 홀아비, 홀어미, 한 부모가정이라고 하죠. 그러한 세대들을 모두 총괄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 금방 말하신 분들에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노인은 노인복지 쪽에 가면 노인이 나올 거고 소년소녀가장은 청소년 그쪽에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위에 보훈행정에 대해서 사용되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사용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다 이 돈을 쓰는 겁니까? 대충,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맞는 것만 딱 답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 돈 800만원만 하면 나머지 다른 과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나오는 돈은 전부 다 빼 버려도 관계 없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복지회 소외계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보훈가족 중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외계층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소외계층 업무추진은 보훈대상자들에 한해서 저소득층이거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125페이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현금 급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종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2종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급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1종일 경우는 시에서 100%, 2종일 경우는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간혹 이 분들이 자기부담으로 일단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통보가 다 되어 오거든요.

한기수위원

뒤에 현금 급여는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현금 급여로 나간다 이 말이죠.

한기수위원

환급을 현금으로 입금시켜준다. 그 밑에 있는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이것은 뭡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의료급여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의료급여비를 전부 다 도에 예탁기관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의료기간에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시가? 공무원들 이야기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우리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 예탁기관에 예탁이 되어서 20개 시ㆍ군이 다 되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금액을 거기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달 예탁을 시켜 주거든요. 그 결정은 도에서 청구서가 우리한테 통보되어 내려옵니다.

한기수위원

통보되면 보내 주고 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내 줍니다.

한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당초 기정과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1,618만7천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00만원 증액되었고 거기에 하단에 부당이득금만 보면 차익이 1,100만원 차이 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이.

김창성위원

과오납금등이 2,618만7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부당이득금등으로만 보면 1,500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100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100만원정도 차이 나는데. 당초예산을 제가 안 봐서. 당초 예산에 부당이득금 말고 다른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1,100만원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박계장.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박석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석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자한테 병원에 가서 기존 결제가 나거든요. 1,500만원 수술해서 다리가 다쳤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은 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여자간호사가 한명 있거든요. 그 분이 그것을 들고 다친 사람한테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돌고 재판을 하든지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남한테 맞거나 싸움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자해를 했다든지 그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급한 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1,618만7천원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돈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김창성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지금 세출예산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1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게 지난 1회 추경까지 1,600만원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2,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바로 하단부에 부당이득금등으로 그 항목에 1,528만7천원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무언가 다른 항목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박석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설명해 보세요. 당초예산 그대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987페이지를 보니까 반환금 기타에 예산액이 1,39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오납금등이 1,390만원 그 내용이 민간융자금대부금상환이 40만원, 부당이득금등이 300만원.

김창성위원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금 기타에 1,39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민간융자금 대부금상환에.

김창성위원

대부금상환이 함께 포함되었네요? 그게 1,100여만원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과오납금등 이게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행정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실수는 아니고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창성위원

잘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세출부분이고 세입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세출 아닙니까? 왜 자꾸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김창성위원

부당하게 많이 받아 들여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

유수상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 자꾸 받아들인 걸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받아들인 걸로 이야기하는데.

김창성위원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은 들어 왔고 그러면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뭐냐 이거죠. 행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더 받아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제가...

김창성위원

예.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제가 이 업무담당이 아닌데 통합조사담당 서인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내야 할 부분의 이상을 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이분들이 치료비를 냈을 경우에.

김창성위원

시가 아니고 병원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예, 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냈는데 우리 의료수급자 담당간호사가 있는데 그 분이 진료기록부라든지 수가를 감정을 해 보고 병원에서 너무 과다청구를 했다 싶을 때에는 그 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개인에게 환급을 해 주는 돈입니다.

김창성위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한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서인자 여러 건이죠.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하면 맞다고 생각되는 게 12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에 보면 부당이득금등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금액이 조금 전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에서 세출로 나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김창성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출예산에 보면 앞에 2,600만원이 1,500만원과 차이가 1,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부당이득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급해 주는 과오납의 건수가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에 의해서 추계를 해서 1,000만원을 더 잡아 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115페이지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증축 이것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115페이지에 옥포사회복지관 증축 76㎡에 대해서 3,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포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 이러한 보호시설은.

박명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막아서 증축을.

박명옥위원

지난번 1차 추경에 올라 왔었거든요.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4,800만원은 로또기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증축 76㎡ 이게 어디 부분인가 하면 지금 열람실 있잖아요. 도서관부분 그 위층을 증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지금 열람실이 부족하니까 열람실을 증축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왜 삭감을 했냐 하면 옥포에 공공도서관을 설립 중에 있으니까 중복되는 뜻에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본 겁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편성상에 보면 기정예산에 4,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어보니까 1회 추경 때 편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옥위원

이 4,800만원이 로또기금이라 고요.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8000만원을 요구해서 로또기금4,800만원만 승인해 주고 시비 3,2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박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 관련법 규모에 안 맞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이해가 가는 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도서관 증축하는데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삭감이 되니까 또 과장님 말씀대로 주간보호실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올라올 때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박명옥위원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1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소한 사업예산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일괄 말씀드리고 대체로 규모가 큰 세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특별교부세로 종합복지관에 5억, 분권교부세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보조금 2억2,579만3천원, 여성부소관으로 모두 6억7,73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 민간시설영아반기본보조금이 3억8,449만3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증액 또는 감액변동 내역입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과 131페이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등 도비보조금 14억5,719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영화관 기본보조금 1억5,300만원, 제일 밑줄에 있는 2자녀이상 무상보육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6,400만원, 다음 노인시설운영 3개소에 1억8,400만원, 추모의집 건립에 5억원 하여 이번 2회 추경에 저희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2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액은 42억7,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7,000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1,600만원, 도비가 14억5,700만원이며 순수 시비는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이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원의 재원은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이며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영어체험센터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초등학교 급식소 신청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소의 총 사업비는 17억9,300만원이며 규모는 978㎡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4명에 대한 4대 의무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1,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40만원으로 40%, 시비가 820만원으로 60%가 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45명에 대한 부양수당을 800만원 감액 장애인자녀학비7명에 대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89명의 활동보조금이 국도비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2,263만8천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비 2,448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은 1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도비변경으로 총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3개소에 도비보조금이6,361만8천원이 증액되어 시비 2,973만원을 감액 3,388만8천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시설대상은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종사자 인건비와 그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편의증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729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경비로 조사요원 인건비 1,158만1천원, 조사원 급량비 332만5천원 여비 등 모두 1,590만6천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입양아동 수당이 당초 30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입이 1명, 신규가 5명입니다. 양육수당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종사자 148명에 대한 인건비보조금 2,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203만5천원, 도비가 481만4천원, 시비가 722만1천원이며 보조비율은 원장, 영아반, 교사 인건비 각각 10%, 유아반 교사인건비가 20%가 되며 증액사유는 종사자의 승급으로 호봉이 올라가서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2,300명에 대한 차등보육료 2억739만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재원은 국비가 1억369만9천원 50%, 도비가 4,148만원 20%, 시비가 6,226만9천원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만5세 무상교육 대상이 당초에 499명이었으나 47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7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 취학 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71명에서 10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보육료 9,38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아이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최고 50% 지원함에 있어 당초 303명에서 432명으로 증원되어 2억5,052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입니다. 제일 밑줄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대상을 말씀드리면 덕산3차에 있는 꿈이 크는 어린이집, 장평에 있는 한솔어린이집, 대동 다숲에 있는 꼬망새 어린이집, 옥포2동에 있는 꾸러기 어린이집, 수월에 있는 실로암 어린이집, 옥포2동에 있는 아이사랑 어린이집, 덕산3차에 있는 꼬마대통령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가 당초 610명에서 1,082명으로 증원되어 7억1,89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7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8월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되어야 8월 달부터 소급지급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교재교구비 1,451만4천원 역시 당초 58개소에서 8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 농어촌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정부지원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는 당초 38개소에서 45개소로 그 사업량이 증가하여 1,2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입니다. 셋째아 이후 만4, 5세가 되겠습니다. 무상보육료는 지원금액의 변동으로 도비가 변경되어 전체보조금 8,0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당초 502명에서 54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7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이며 정부지원교육부서는 1인 월2만원, 민간시설보육은 1인 월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 농어촌지역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추가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자로 신현읍이 분동됨에 따라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줄 수양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 부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될 때 어린이집도 같이 해야 되므로 도시가스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11월 25일부터 27일 3일간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참가자 100명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9월 1일자로 도에 회의를 갔다 왔고 주요 참석인원 인사를 말씀드리면 이 행사에 여성부장관,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여성 국회의원 40명, 경상남도 국회의원 17명, 도의원 53명, 광역시 여성의원 80명, 우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여성기초의원 35명, 외국인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운영위원이 참석하면 총 인원은 2,500명이 참석되고 이 행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경상남도 도예산으로 약 1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난방비는 당초 193세대에서 255세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재원은 도비가 70%, 시비가 30%이며 지급기준은 세대당 상ㆍ하반기 각각 20만원씩 연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제일 밑줄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만8세 이상 학습비 지원은 당초 44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되어 월 4만원씩 1,7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부교재비 교복구입비 500만원 35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유지원비 330명에 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여성폭력종사자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비 4억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없이 과목만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거제사랑의집, 팔랑포 안나의집, 성로원, 성지원,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등 8개 시설 수용자부식 및 369만6천원, 김장비 80만원 등 4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단가가 인상되어 조치한 내용입니다. 윗부분에 15개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도비변경 지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 14개소에 14억7,000만원이며 이번에 2억7,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 13개소에 1억4,000만원을 증액 등 4억1,000만원 이중 도비가 3억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원은 사실상 조기태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의 집, 팔랑포 안나의집 3개의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2억1,653만4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1억8,372만5천원으로 85%이며 시비는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을 위해 재활용PC 25대 보급을 위해 300만원, 거제노인복지센터, 한우리노인복지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 옥포복지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분권교부세가 2억6,579만3천원이 교부되어 도비 1,003만원, 시비1억3,5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산마을, 동림마을 경로당개보수를 위해 주민숙원사업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설 사업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90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 감리비 3억5,000만원 증액하여 50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 모두는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대상자 당초 6,702명에서 7,523명으로 증원되어 1억6,81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522만3천원 15%, 시비는 1억4,292만9천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보험료를 인건비에서 810만원을 삭감하여 다음 장 154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810만원을 증액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시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2개월 10월, 11월 연장 시행함에 따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제1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으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 300만원, 추모의집 총 공사비는 84억 중 이번 추경에 도비 5억, 시비 5,000만원을 추가확보 금년 총 예산은 13억7,090만원이며 총 예산확보액은 51억2,000만원 약 61%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 공원묘지 주변마을 벼수매 공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전해 주던 상수원지역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중단됨에 따라 산물벼수매량 증가에 대비해 추가 확보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충해공원묘지 무연묘 정비사업 설계비 600만원,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이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충해공원묘지 무연 분묘 정비사업은 상천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하여 제가 지난 9월 2일날 현지에 가서 20명을 모아 놓고 남자들은 전부 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전부 동의를 하였는데 여자분 3, 4분이 반대를 하는데 저도 9월중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팀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은 실비보상금을 삭감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외관도색이 저희들 보기에 너무 노후되어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으므로 외부도색비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시간외 수당 부족분 54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공원묘지관리인부2명의 인건비 202만6천원, 청소년육성동반자프로그램운영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열악한 시 재정이오나 복지분야 공무원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저희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공설추모의 집에서 도비로 5억을 받고 시비를 5억 증액시켰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은 언제 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옛날 법 같으면 벌써 발주가 되었을 텐데 도의 2008년도 직재개편으로 인하여 계약심사과라고 하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5억 이상 되는 시ㆍ군의 사업비도 그 과에 계약하기 전에 입찰 전에 설계심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가 끝나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10월 되어야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심사과가 도에 생긴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과가 1호로 도에 올라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추모의 집이 시작 된지 언제부터?
심사과가 생기기 전에 벌써 시작되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과연 될 지, 안될지 하고 있고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10월 달되면 발주될 겁니다. 옛날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입찰공고가 나갔을 건데 과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7월 달에 회계과에서 계약요청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인데.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때만 해도 그게 안 생겼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안 하도록.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10월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빨리 하려면 조달수수료를 물고 조달청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수수료만 물고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해서 도에다가 바로 낸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계획이 80억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6, 7년 전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2억4,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작해보면 설계변동 요인은 생기겠죠.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많이 잡아서 도비, 국비하는데 하셔야 되겠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13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영어마을 선진자치단체 견학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 7월에 저희가 코리아헤럴드로 다 위탁기관이 결정이 났고 또 그 기간에 맞게 하라고 리모델링도 거기에 다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치단체에 견학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기상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지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은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박명옥위원

공무원이 가서 견학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부분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되어서 힘든데 금방 답변하실 때 모든 답변을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질문하는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는 뭐하려고 합니까?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고,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해보십시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영어마을 국내여비 관계는.

한기수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되죠. 답변을 못하면 답변 못한 걸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이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60만원은 다 써버리고.

한기수위원

1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시민자치대학 운영위탁금 해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시민자치대학이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10년 전에 개학을 해서 계속 총무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지가 작년 7월부터 입니다. 그리고 지금 380만원 삭감한 것은 기정예산 3,010만원에서 2,630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집행 잔액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위탁하는데.

한기수위원

지금 위탁을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한국인력개발 연구원입니다.

한기수위원

한달에 한번 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격주로 한달에 2번 정도 하네요. 연 24회. 24회는 아니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24회는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한기수위원

격주로 하고 있네요.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층만 의자수가 300석인데 250명 정도.

한기수위원

참석이 250명 정도네요. 참석자들에게 서명은 받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출석표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출석표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쪽지를 나누어 줘서 내는 사람은 받고.

한기수위원

그게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며칠 강의에 몇 명 왔고.

한기수위원

참석인원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다 써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도 제가 와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한 10에서 15%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많이 안 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들이 이 교육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무원교육 훈련법이 변경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시험을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치고 그 시험점수가 공무원 승진하는데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공무원시험은 안 하고 연간 몇 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승진 평가하는데 1회 참석하면 2시간을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참석 안 하는 공무원은 교육받으러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가야 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에서 하는 사이버교육도 있고 기타 우리 자체에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6급 이하는 연 50시간 이상을 받아야 평정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점수는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여기 참석하는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석 안하는 공무원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참석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참석안하고 다른 볼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 했고 공무원들도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 써내기 때문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쪽에 출발했는지 도착했는지 확인작업을 해 본 경우도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을 한 10년 했으면 평가가 나올 만한데 앞에 총무과에서 할 때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돈을 들이고 개인들도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는 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요. 읍ㆍ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4명 이랬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읍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동이나 면에 나가 있는 도우미 4명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옥포2동요? 여기 4개동만 나가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여기만 나가 있다, 그 동네는 장애인이 몇 명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다, 이런 기준이.
읍이 있을 때는 상문동, 고현동이 있으니까 신현읍에 2명이 있었겠네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분들은 실제 우리 청소과에서 가로 청소인부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애인도우미가 아니네요. 청소도우미네요.
국비는 없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책정된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청소도우미처럼.
그럼 능포에는 2명이네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거리청소 하러 다니는 겁니까?

유수상위원장

계장님,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한기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기도 그렇고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34페이지에요. 장애인자녀학비지원 7명했는데 7명은 당초예산 때 7명이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였는데 해 보니까 7명이 신청을 안 해서 줄인 겁니까? 예산을 짤 때는 몇 명 얼마 곱하기 7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계장님이 답변을.

한기수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초등학생이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바로 대학생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녀가 7명이 대상이었는데 주소이전을 부산으로 해서 5명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 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였지만 당초에는 중학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중학생이 갑자기 생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짜기를 잘못 짠 겁니까? 이런 것은 계산이 충분히 몇 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있어야 내년에 중학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로 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근거라든지 이런 책자들이 내려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자들을 발췌해서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137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로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편의증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729개소가 대체로 봤고 건물이 큰 건물 관공서라든지 민간업체지만 덩치가 큰 건물 729개사업소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것을 조사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아니면 점자가 있느냐, 화장실에 가면 의지대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전수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원 면ㆍ동 급량비 이것은 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5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그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기수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 조사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국비부터 예산을 짜서 내려 올 거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시정명령도 내리고.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박명옥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비 있잖아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148페이지.

박명옥위원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김옥태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신축하고 나면 장비비가 두군데죠. 그런데 청곡에 실버복지 거기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된 것은 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인데 청곡의 실버재단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지석묘라고 고인돌도 있어서 지표조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도 대토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대토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임수환위원님이 계시지만 아마 조만 간에 말썽 없이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착공하더라도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금년 내 완공은 어렵고 지금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되어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145페이지에요. 전국여성대회아까 여기 높은 사람들 오는 것을 쭉 말씀하시던데 여기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명 참석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들입니다.

한기수위원

결혼이민자. 이 분들이 가는 거예요? 151페이지 걸쳐지는데 150페이지 보면 마을경로당신축이 2억7,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어디 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용은 얽히고설켰는데 신축 14개소는 거제송곡, 동부영북,

한기수위원

신축이 14개소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둔덕거림, 사등성내, 사등오량, 일운대동, 일운대신, 장목화유, 하청금곡, 하청와항, 거제선창마을1동, 11동, 해명1마을, 아주2통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얽히고설키고는 무슨 뜻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변경되었다가 시비가 되었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바로 밑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기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은 대부분 건물하나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회관 되어있는데 지금은 경로당으로 일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을 지으면 1층은 주로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회의실을 넣어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마을회관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집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마을에 동민들 결혼이라든지 마을잔치라든지 그런데 주로 쓰이고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 문을 여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관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운하고 동부하고 둔덕하고 이런데 하청은 아마 민간위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나오고 경로당 개보수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거제면옥산, 거제면동림 해서 따로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앞에 1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가 붙은 거고 뒤에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비가 새고 낡은데 보수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50페이지에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개보수 해놨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1억4,0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한기수위원

예.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1억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한기수위원

이 부분에 마을경로당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이것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개보수는 둔덕녹산, 장목외포.

한기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끝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6회 임시회 때 변경동의안이 올라와서 그 당시 사업비가 80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번 임시회 때요. 지난 8월 착공식 할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업비가 1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10억8,000만원.

박명옥위원

예,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레미콘하고 철근 값도 많이 올랐고 실제 착공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설계변경을 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 이유는 뒤에 언덕이 너무 가파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고 10억 불어난 것은 거의 철근자재 값이 되겠고 그동안 사업을 일찍 발주 못한데서 기인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증가원인이 철근자재 값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변경 지열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 사업을 지금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정부에서 규모이상의 집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태양광을 하려다가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독봉산이라는 산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햇빛이 쪼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열로 바꿨습니다. 거기 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변경 총 예산이 90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보다 지금 올해 확보해야 될 예산이 사실은 60억이 넘거든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 확보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억 정도 들어야 되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50억6,000만원입니다.

박명옥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뛰어 다니면서 국ㆍ도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300만원요.

박명옥위원

이번에 새로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 시장기게이트볼 대회 있죠? 시장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장기 있는데 지회장기 이게 필요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처음 와서 노인회를 방문했는데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또 요구하는 내용이 다 들어주려고 하면 말도 못하겠습니다만 명색이 노인지회가 있는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박명옥위원

그래서 또 유사하게 다른 지회장기 무슨 대회해서 올라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ㆍ면이고 이것은 시 전체니까.

박명옥위원

저희가 참고는 하겠고요. 15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외부도색 지금 수련관이 준공이후에 몇 년째 됐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2002년 10월달.

박명옥위원

그러면 만 6년 다 되어 가네요.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던데.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공단 직원들은 요구가 심하고 제가 봐도 녹물이 줄로 지워져 있고 도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회나 행사시에 가 보면 음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수해야 될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이 없다 보니 외부도색을 먼저 책정했습니다. 건물보호도 되고 외관을 좋게 하고.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환경녹지국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2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이미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 480만원, 한국생태연구소에 35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밀렵감시 및 불법 엽구 수거활동에 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야생조수불법행위신고자보상, 부상야생동물응급치료된 예산절감이 7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보호에 국토대청결운동 소요물품에 200만원, 급양비 국토대청결운동에 2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세부사업 및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뒤에 자연보호생태보호에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성립전 예산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860만원 일시 교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3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깨끗한 경남 가꾸기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국토대청결운동 360만원 해서 560만원이 앞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명의 길 선정.관리 표지판설치입니다. 거제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일운하고 둔덕 2개소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800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면.동 평가시상금에서 최우수 1개소 90만원, 우수 3개소에 210만원 해서 총 토탈 1,250만원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상사업로서 받은 금액으로서 재정보전금을 충당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216만원이 감액 절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환경개선 부담금 워크숍개최, 10월 람사르 총회. 위생업무단속 등해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에서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 유선료 지원이 10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TV 유선료 지원도 역시 10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예방에 사무관리비에서 10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만원이 삭감되고 음식축제 행사 지원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세부사업이 위생업소 관련해서 밑에 나옵니다만 식품위생 홈페이지 제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통향토음식발굴 사무관리비로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 수당이 68만3천원이 증액되고 기타직보수 청경 시간외 근무수당이 3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91만2천원이 삭감되고 공공운영비가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5만3천원이 삭감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시간외 근무시 사용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책정해놓은 것이 500만원 삭감한 나머지 33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전자복사기 1,000만원을 계상하여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목욕업 평가에 따른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족부, 평가조사서에서 2008년도 하반기 평가를 하는 첫 시행단계로써 인부임 2명에 대한 3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면ㆍ동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0월 달에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때 발표할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박명옥위원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농업개발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동 같은 경우는 면보다 몇 배의 노력과 청소를 해도 아무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세무평가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데서 소외를 많이 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최우수, 우수 여기에 보면 역시 면지역 쪽이 많이 들어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면ㆍ동을 평가할 때 지역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점수표가 있습니다. 나오는 중량을 표시한다든지 재활용품 기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이라서 불리한 걸 받고 면이라서 유리한 쪽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식품위생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식품위생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되어 있는 곳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는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거제시 홈페이지도 보면 식품 관련한 음식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해마다 거제시를 찾는 피서객이나 방문객들이 불평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해마다 번복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음식의 질도 높이고 거제의 이미지도 높이는 차원에서 색다르게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식품위생 홈페이지 제작해서 바가지하고 불친절이 얼마나 많이 근절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환경위생 실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에 환경하고 청소 되어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안에 같이 더 하면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더 새로운 것 정보도 새롭게 보충해서 방문객들이 피서객들이 오게 되면 그 음식점에 들어 설 때의 느낌이라든지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넣어서 현지에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제시 이미지를 좀더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홈페이지 내용은 어떤 쪽으로 감이 안 잡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기존 거제시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 5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125개소, 스마일업소 82개소, 계절별 먹거리 소개, 향토음식점이 40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소개만으로서 그칠게 아니고 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향토색 짙은 음식을 대내외적으로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돈을 1,5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찾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1,500만원을 더 들이면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음식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친절하거나 음식의 질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을 때 게시판이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음식 홈페이지에 남김으로서 다른 타 내방객이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업체를 찾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부분 정도라면 현재 홈페이지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보다도 사실 보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향상된 것을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하고 비슷한 양상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이 많아서 해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 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이것을 전담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져온 주 내용을 검토해서 기존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뭔가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1,500만원을 투자하자.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없고 돈을 일단 책정해놓고 그 다음에 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평가해 보고 좋으면 하겠다돌려놓으면 안 좋으면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참고적으로 다른데서 그런 것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해 놓은 자료라도 뽑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내 봐주십시오. 그 위에 좋은 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 전액 1,5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음식축제가 안되는 바람에.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같이 가는 건데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비 국토대청결운동 급량비 100만원 증액되고 16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81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국토대청결운동 소요물품비 100만원하고 급량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삭감이 아니고 세부사업및통계 목이 밑에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정보전금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우수를 받은 바람에 상사업비가 1.2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이미 도에서 내려온 돈 말고 시비는 앞에 삭감된 내용이 뒤에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소모품비는 마대라든지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청소하는데 필요한 공구, 용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얼마나 지출을 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7, 8월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에 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달 합니다.

한기수위원

매달요? 그럼 반 이상 지출되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앞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목만 바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출이 얼마나 되었냐고요. 잘 모르겠으면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유석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밑에 급량비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유석암 예.

한기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마무리 짓기 전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출된 현황을...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전자복사기 구입 이래놨는데 전자복사기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자복사기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습기가 차고 나면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복사기 교체로서 해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 전자복사기는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재산목록에 올라가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소모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을 사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어디 복사기 파는데 가서 삽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한기수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디서 삽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용도계에서 견적서를 의뢰받고.

한기수위원

개인업자들에게 견적서를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회계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기수위원

이게 쓰는 과 마다 복사시의 특성이라든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계가 많이 있고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소모가 되고 고장도 잦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을 넘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을 넘었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올 때 나 습기가 차게 되면 복사가 안 되어서.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복사기는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라든지 또 어떤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보통 A3정도.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주로 A4를 많이 씁니다.

한기수위원

A4, A3지도 되어야 되겠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다 되는 쪽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게 구입에 1,000만원 해놨는데 264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에는 1,500만원, 305페이지 건설과에는 1,300만원, 의회는 800만원 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을 맨 마지막에 예산계에서 누가 주물여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을 건데 이런 것 하나 정도도 기준이 없고 특별히 예를 든다면 어떤 과마다 특색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분명히 이걸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듣고 있을 건데 이런 것도 기준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제품의 특성에 따라 틀리고 또 제품의 메이커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1,3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1,330만원요? 1.000만원인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앞에 보면 500만원반납하고 330만원 합해서 1,33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냉ㆍ난방기 구입을 반납했고. 다음에는 여기 1,000만원을 새로 하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330만원이우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한기수위원

1.330만원이요?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000만원 하고 앞에 냉ㆍ난방기 구입하는데 따른 500만원이 삭감되고 난 나머지 잔여금액 33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합해서 1,33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밑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1,000만원 해 놓고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액란에 보게 되면 1,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일괄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럴 건데 똑같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의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800만원, 건설과는 1,300만원, 교통행정과는 1,500만원, 환경과는 1,330만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용량도 틀려지고 속도도 기종도 틀리고 메이커 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따로 물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정재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1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에 5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에 250만원이 국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분납액입니다.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면 동산체육공원 정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포동 쉼터조성에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상문동 용산마을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3,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목에 진객사 1,300만원, 거제 세진암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375만원, 시비 125만원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5회 거제예술제 예술행사비로 당초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4,0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정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거북선제작입니다.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가두행진용으로 거북선, 판옥선, 외선 등이 있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우선 거북선부터 변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제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당극하고 연극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 이것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다짐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 별로 돌아가면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다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를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대축전 시ㆍ군선수단에 우리 거제특산품을 기념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사등실내체육관건립비가 기 5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을 더 편성해서 8억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투자한 게 2억8,000만원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대체부지조성비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용역 등 거기에 들어가는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으로 삭감시키고 다음 장에 밑에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시립테니스장건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에 8,0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실시설계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계룡정 궁도장 건립비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감정수수료, 측량비하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기 여비 편성되었습니다만 6억을 추가해서 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 생활 체육공원 조성에서 하청야구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역시 감정수수료, 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마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교육비 경비지원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운동장 도색 및 정비입니다. 현재 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운동장 전체를 다시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수벽조성이 당초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000만원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9,000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축구프로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프로팀에서 와서 보고 운동장 뒤쪽부터 나무가 없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벽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팀 유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 수벽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당초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해서 경정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농구장을 이용해서 조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등면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신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거제면 동산체육공원정비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산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동 쉼터조성도 성립전 사업비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능포동 물양장 주변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동 용산마을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로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거제현 관아 형상변경허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보조금 내시로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뒷장 173페이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처리지준 작성 용역비로 5,000만원 삭감하고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진객사에 1,300만원, 세진암에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제작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7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도비보조금 내시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삭감하고 밑에 문화재현황 측량사업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분담금 50% 합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거제현 관아 현상변경허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앞에 171페이지에서 삭감시켰던 것 575만원하고 도비 250만원, 국비보조 500만원을 합해서 575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김영삼 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사업 설계용역비를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편성을 미루었습니다만 올해 특별교부세를 20억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생가 인근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1,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을 증가시켜 경정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보니까 조금 단가가 늘어나서 약 6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사유지와 교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기획재정부 토지가 되어서 교환불가로 나와서 용도폐지 후에 지금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 장에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은 19페이지입니다. 무용협회 정기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전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잘못해서 사실상 누락이 되어서 500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8년 영남권 레슬링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것은 영남권 5개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시도에서 하는데 우리 거제시장님이 레슬링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할 때는 거제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11월 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게 당초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이 늦어서 이번 축구대회에 나가는데도 생활체육 축구부분에 지원을 못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불만을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실 때 생활체육협의회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 해서 철도한마음대회라고 하셨어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보면 올라왔었거든요. 당초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사업재검토하라고 완전 삭감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1,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민간보조 이 부분에 앞에 편성된 3,4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은 단위행사지원비고요. 이번에 증가되는 800만원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전-거제간 철도개선다짐대회경비가 800만원입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당초에 완전히 삭감시킨 사업이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시ㆍ군별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시ㆍ군들이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구축제하고 가을시기하고 맞추어서 각 종목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축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축전 이게 도생활축전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운영비는 1,000만원 밖에 없죠? 경남도축전인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포함된 것은 1,000만원.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사실은 9억5,000만원이 올라 와서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목만큼 다른 걸로 다 올라 왔거든요. 녹지과에도 있고 조금 전에 회계과에도 보면 시청사 실내조경 관리용역해서 다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한윤과장님이셨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다 비교를 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4억5,000만원만 갖고도 행사를 충분히 잘 치렀다. 저희도 사실은 3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1억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당시 과장님께서 도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는 지금 도에는 하나도 도비는 올라온 것 없이 우리 시비만 몽땅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명을 하면 시설비는 생활체육부분도 도체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생활체육대전을 시ㆍ군에서 하도록 룰이 그렇게 정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 도체를 할 때 지금까지 다른 시ㆍ군에 도체를 해도 20억에서 25억 정도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설이 노후 되고 나서 50억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지원이 사실상 더 불가하다고 그래서 도비지원이.

박명옥위원

50억 시설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거제종합운동장도색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하고 2년 마다 도색은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도색을 전부했다 아닙니까? 했고 지금 또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도민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사실 여기 보면 예산중에 개회식, 폐회식 행사비가 3억5,000만원이나 들어 있거든요. 그것만 줄여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그때는 도비로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 9억 이상의 예산중에 도에서 도비가 1,000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도추경이나 이런 시기에 있었던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사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은 홍보비 1,300만원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 박명옥위원님 사실상 참 지적 잘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경남생활도민체육대축전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총사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윤과장입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9억2,5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행사진행비 6억2,580만원 승인하면서 3억 시설비는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명옥위원님이 말하지만 밀양에서 2007년도에 할 때 도비를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밀양도 우리와 똑같이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당시에 우리 도비가 500만원으로 지원되었는데 이 500만원주고 타이틀은 경상남도라는 체육대회는 안 맞다. 왜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 당시 한윤과장님이 시설비는 기한이 있으니까 4개월 동안에 도에 가서 도비를 받아 오겠다고 저희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 담당과장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느냐 약속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도단위체육대회라고 하면서 도에서 돈 500만원 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시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다가 삭감한 부분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근사치에 와 있는 거예요. 8억880만원이지만 3,300만원 빼고도 회계과 2,000만원, 방금 도색비 5,000만원, 7,000만원 당초에 요구했던 9억2,580만원 근사치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산을 승인하고 또 약속을 하느냐.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죄송한 것보다도 밀양도 우리와 똑같이 도민체육대회를 했고 그래서 그 도민체육대회는 도에서 시설보조를 받아서 했고 우리도 도민체육대회를 바로 2006년도에 50억을 지원받아서 전반적인 시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밀양에 관계공무원들은 도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하든 간에 5억이라는 돈을 받아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호구 500만원이다. 그 4개월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과장님 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두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1회 추경 때 속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속기를 검토를 해서 그리도 우리 위원들한테 2회 추경의 예산을 승인 받는 건데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짓이라도 도체하기 전에 다녀 오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할 때는 아까 박명옥위원 같이 4억5,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도 거제위상을 생각해서 좀더 잘해보자 해서 개회식하고 폐회식 행사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의회에서 동의를 다 해 준 사항인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여하튼 예산확보한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도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약속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기억했다가 이번에 결산감사도 할 테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가기 전에 좀 예산확보하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다른 예산 쪽도 그렇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정예산에 도 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5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 당초에 6,5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줬습니다. 9,500만원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통영에서 한 축구대회 참가비에서 우리시가 좀 지원을 안 해줬다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안 해서 틈틈이 해서 단독 500만원이 수정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과장님은 뭐하는 겁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수정이 500만원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고 막을 줄도 알아야지. 다음번에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500만원 압력에 의해서 수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도 아니고 수정 보다가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물론 이 내용을 체육계 관계자들이 들으면 내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삼가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막을 것은 막아줘야지 의회에서 왜 쓴 소리 나게 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왕 수정예산에 올린 부분이니깐.
두환

김두환위원

다시 검토하지만 이런 걸 집행부에서 사전에 막아야지 의회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집행부가 할 역할이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물론 막을 수는 있는데 안 해 주면 되는데 어느 단체생활체육부분에는 여비를 전부 지급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야구장 12억하면 다할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야구장 시합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곧 착공을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착공 안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착공 했습니다.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설비가 21억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하청야구장 총 27억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7억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27억 중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12억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비는 확보 다 했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 확보가 5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우선 임시개장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쓰면 안 됩니까? 우리 거제시 야구동호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학교나 야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야구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야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장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전부 외부로 나가서 창원쪽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동호회가 몇 명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 몇 개?
수환

임수환위원

야구동호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인원이 600명.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야구동호인이 600명된다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하고 포함해서 600명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팀이 그러면 많겠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팀은 몇 개 안되지만 동호회원수가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청야구장 하는 기본취지가 생활대축전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발 빠르게 하고 둔덕가족스포츠 파크는 부지매입은 다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청야구장은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전부 사업부지매입비를 다해서 발 빠르게 하고 둔덕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시작 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했네요. 하청같은 경우에는 행사만 치뤄도 나중에 이 땅이.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부지매입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둔덕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가족스포츠파크 한다고 해서 땅값이 계속 상승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유지같으면 나중에 매입하기 좋을 거고 임시로 써서 시합을 생활체육계에서 하시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둔덕가족스포츠체육공원같은 경우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 주시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부지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시설도 지역의 균형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둔덕같은 경우에는 많이 뒤 떨어져 있습니다. 한군데도 이런 게 없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틀린데요. 우리 생활체육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2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생활체육회에 2명입니까? 거제시체육회 직원이 2명이고 생활체육회가 2명이라고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10명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도사들하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도사까지 합하면 10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체육회도 옛날 군 시절이나 지금이나 직원 2명해서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거제시에 걸 맞는 제가 자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빼봤는데 마산시 3명, 창원시 3명, 통영시 3명, 김해시 5명, 양산시 5명, 밀양시 3명, 진해시 2명, 사천시 3명, 진주시 4명, 우리 거제시는 2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해서 거제시체육회도 우리 거제시에 걸맞게끔 해 주시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도 예산을 빨리 해서 지역이 균형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에 6억이 계상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극공연입니다.

한기수위원

공연하는데 민간경상보조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고 정산하는 거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도비가 375만원이 내려와서 이제 125만원을 붙여 500만원이 되었는데 연극공연단이 어디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도하고 우리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총에 예도 말고 또 연극단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또 있습니까?
외도로 500만원이 가는 거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협회 쪽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협회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공연비입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375만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위에 보면 급량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게 지금 5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은 그냥 500만원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데 이 돈을 주고 받기 위해서 급량비가 있어야 되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국내여비가 있어야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 전체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없었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행사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노력한 부분에 격려도 해야 되고.

한기수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3가지 지적한 것들이 책정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에서 375만원이 내려 온 것 때문에 이 3가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졌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 육성하는 부분에 저희들 10월달 되면 문화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한기수위원

그 이전에는 밥도 안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큰 문화행사는 10월 달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다른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상 시킨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165페이지 맨 밑에 제15회 거제예술제 예술행사 당초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편성됐는데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편성된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한기수위원

맞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166페이지, 거북선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옥포대첩기념재전 시에 가두행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두행진할 때 거북선이 있고 판옥선이 있고 왜선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노후화되어서 제작을 안 하면 2005년도 제작을 한거고 나무다 보니까 계속사용을 하면서 낡아서 연차적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한기수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조립하고 해체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상합니다. 당초 제작할 때 못을 쳤더라고요.

한기수위원

167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 돈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종목별 생활체육부분에 각종 종목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800만원 계상해 놓은 부분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다짐대회 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목을 잘못 달았군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열 부분이 없어서 우리 단위행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거 말고 원래 당초예산에 받은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단위 종목별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종목별 행사라면 자기들 협회장기체육대회를 한다, 야구대회를 한다, 축구대회를 한다, 그런데 주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성겸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대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성겸 도안위예산 각종 행사체육대회 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수정예산에 나온 도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참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우리 관내 통영 같으면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도를 벗어나면 2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개별 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식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식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167페이지에 있는 건?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행사비용입니다.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한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너무 많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1페이지에 능포동쉼터조성 성립전 해놨는데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성립전이라고 해놨죠? 그 당시에 설계중이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설계중입니다.

한기수위원

174페이지에 대통령생가기록관신축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계획할 때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건설과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방식이 아니면 국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국비부분을 편성할 때 물론 특별교부세는 시ㆍ군에 내려오면 어떤 명목으로 좀 변형을 해서 편성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169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그 활터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밑에 활을 쏘면 지나가는.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예산에 매입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

유수상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갔잖아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왔길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5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1,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국유지도 있고 민간인이 활터에 시비가 있어서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매입했는데 이 3억은 어느 쪽 이야기를 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그게 맞습니다. 지나가는 밑에 부지, 활을 쏘면 그 범위 안에 드는 그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때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했는데 이 대상부지를 모르고 3억을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다랗게 있는데 저도 그 위치를 아는데 활을 쏘는데 하고 활 과녁하고 사이에 움푹 파진 곳은 그 당시시세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이야기 했는가 하면 이것을 사게 되면 전체 다 사도록 할 거다 그래서 염려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901-2번지 일원이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밑에 있는 것을 사주면서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마이크 끄고 발언, 15:07분) 지금 마이크를 꺼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예측했던 대로예요.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부지 매입할 거라고.

유수상위원장

어느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과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도면하고 다 가지고 와서 그 부지 매입하는 것을 상게하게 도면을 그려서.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치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매입했던 것하고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를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고현에 계룡정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나를 잡고 난리를 칠겁니다만 불편한 것이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이크를 껐는데...

유수상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이러면 또 난리를 치고...

유수상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제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김창성위원이 발의하고 박명옥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오늘 다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위원장님, 제안 설명이 간단하고 사실 질의를 받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성의원

알겠습니다. 김창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2차 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지적과 소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 가결된 바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우리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검토한 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번 번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는 이미 배부해드린 부분을 각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제안취지가 동일한 관계로 일괄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8조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1조를 보면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은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동일지위의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정하는” 을 “정한” 으로 하는 것이 위임관계나 시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수당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의 뒤에 있어서 추후 정해지는 예정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한”을 원안대로 다시 “거제시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으로 수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번안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