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9-08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사무국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이상문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회 추가경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절감과 동시에 삭감하는 내용과 아주 긴급히 필요해서 사용되어야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7페이지.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0억2,800만원중 당초예산액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1,111만5천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시면 7페이지에서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내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등 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며 의정활동 세미나 의정연수 위탁교육비에서 100만원,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자 민간실비보상에서 50만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청사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에 의회청사 바닥재 교체가 있는데 곰팡이가 피어서 의장실과 부의장실, 사무국장실에 7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요구되었으며 의회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추가금 200만원과 의장님 차와 의회차량에 대한 타이어 교체, 머플러교체, 고장 난 부분 교체에 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회청사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학생 모의회의참가 안내책자제작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원활한 의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요구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2명 감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6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의회부속실 여직원이 교체됨에 따라서 각종 수당 등을 조정하고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 국민연금이 65세 이상과 회사근무자는 비 대상으로 인해서 600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당초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100만원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여비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의회 증인 출석비용은 불필요한 부분 5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문위원실의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하는데 800만원, 의사담당과 전문위원실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100만원, 부속실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5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 목록을 작성해 주시라고 서식이 나갈 것인데 필요하신 도서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8페이지. 조금 전 설명에서 의회 직원이 두 사람 줄었다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종률 당시에 우리 직원이 기사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줄었습니다. 기능직이 발령이 나면서 보충이 안 되고 제외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일단은 안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구조정을 하면서 전체 38명 인원 축소 계획이 있었는데 부서별로 자르다 보니까 우리가 2명을 감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사무실은 제가 봐도 국장으로서 수용이 될 만한 사항인데 기사는 차도 있고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기사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다른 급한데 쓰려고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각 부서에서는 현원대로 맞추어 놓은 것으로 없는 인원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 인사는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는 되었습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동의는 되었습니다. 전체 줄인다고 하니까 양해를 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국장으로서 기사는 한 사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고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기사부분은 의원들이 급하게 현장 확인을 갈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집행부에 인원을 받아서 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집행부 하부기관도 아니고 엄연하게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 분 충원이 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뿐 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은 해놓았습니다만.

박명옥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 유수상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원 감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감축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안했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한명 정도는 수용범위라고 보는데 2명을 줄이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김정자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운영비 의원해서 지금 현재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7억7,400만원 정도인데 후반기에는 6억4,752만원인데도 7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약 1억2,6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전반기라면 당초예산 대비.

김정자위원

예. 당초예산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여기서는 1회 추경만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2회 추경으로 그 부분에 전체 예산이 6억5,400만원인데 6억4,7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이 된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의회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이것은 의원님들 국민연금 중에서 나이로 했을 때 65세 이상이면 들어가는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과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근무자로 되어 있는 비대상일 경우에 연금을 이중으로 낼 수 없어서 차액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료 요율이 당초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 낮게 보험료로 넣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까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남는 금액을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나이가 접어들면서 적어지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뭐 몇 개월 사이에 나이가 적어진다는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의회에서 무슨 일할 일이 적어지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삭감이 되어지는 것인지.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요율대로만 입금하는 거니까 요율에 맞추다보니까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당초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의회가 어제 아래 생긴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 갑자기 삭감하는 것입니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이라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열세 분 몫을 전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하고 회사에 근무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부담금을 안내어도 된다하여 그 몫을 깎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김정자위원

당초에도 그렇지만 1차 추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하고 당초하고 같이 오면서 지금 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깎였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률 이 기준이 근간에 들어온 기준이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65세 이상 회사 근무하는 분은 미리 빼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는 그렇다고 치고 1차 추경에 해서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삭감이 갑자기 많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기타에 가서 제가 운영위 처음 와서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9억3,2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당초에는 8억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기타는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겠지만 의회를 관할하는 계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돈 액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회 추경 ‘기타’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기타’ 이 돈이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예산 부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것을 사업명세서는 옛날에 품목부기 예산제도하의 예산편성을 한 과목입니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분야 공무원정책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품목별 예산 하에서는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이렇게 하는데 이 기타가 무엇인가 하면 위에 공공 행정이라고 있습니다만 분야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안 들어가는 분야를 ‘기타’로 분류를 했거든요. 사업별 예산 과목 편제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업조서를 보셔야 할 것이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산업지원과 118페이지를 보면 분야가 산업중소기업분야 이렇게 하여 나오는데 이러한 정책 부문이 여기에 포함이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기타’로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기타’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인력운영비나 예비비라든지 채무상환액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에 안 들어가는 예산을 ‘기타’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 살림을 계획하고 예산을 짤 때 기타 예비비는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돈인데 이 ‘기타’는 너무 많은 돈이 책정되어서 이 부분은 내가 알아야 하겠다, 제가 어차피 의회운영위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고 많은 부분이 기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쓰이는 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나열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사업성 예산외에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를 합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다 마찬가지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김정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하고 의원 국민건강 보험료하고 설명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하고 사업장의 적을 두고 있는 분하고 삭감을 해봤는데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분 몇 사람의 것을 삭감을 하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종률 65세 이상은 김정자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전부의장님하고 실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그 분들입니다.

이행규위원

저희 대우조선같은 경우는 국민의료보험 연금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의회에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2년 동안 안내어서 2년 치를 한 참에 내었습니다. 의회에서 안내어줘서 공단에서 연락 와서 2년분을 한 참에 냈습니다. 첫 급여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우조선에 그것을 내어달라 했더니 대우조선에서도 내어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못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사유가 급여자체가 안 나가니까 내어줄 수 없다는 연락이 와서 공중에 붕 뜬 것으로 너희가 전에 그것을 내어주기로 했으니 약속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더니 월급 자체가 안 나가니까 방법이 없다, 월급에 비례해서 몇 %가 나가는데 월급이 안 나가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에 경리 보는 사람이 있을 때 2년분을 못낸 것을 한꺼번에 내었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홍보물제작에 800만원 줄었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었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임시회 회의록 인쇄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권수하고는 상관없이 요?

이상문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도 그렇고 국내의 다른 의회도 가보면 의회 홍보하는 대의원용, 대공무원용 책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우리 나라 말로 책자를 만들어 주어서 엄청나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고 하면 그 나라의 의회 책자의 통계가 없으면 집행부에 요구하여 받아오고 하였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책자들을 우리 얼굴이니까 중시해야 하겠다, 한번 만들어놓고 별 고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언어를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세 가지를 병기하든지 세 가지도 좋지만 안 되면 두 가지 정도 병기해서 별책을 두 권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자 나라별로 만들든지 그런 것이 우리 얼굴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 책을 만들 때는 짜임새 있게 만들도록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유지보수 의회청사 바닥정비가 있는데 과다하게 실용성 없는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쩡했던 에어컨이 있었는데 천정에 에어컨을 바꾸면서 거기서 나온 에어컨을 다 폐기했겠죠. 바닥정리를 한다. 유리현관문을 단다.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이런데 들어가는 돈들은 최소화시켜서 집행부에서 이런데 드는 돈들을 줄이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특히 청사 건물 한 25년만 지나면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런 곳에 돈을 쓰고 하는 것을 외국의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도 강대국이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가 유행처럼 집안 인테리어하고 건물 짓는데 많은 돈을 할애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대치되는지 모르지만 지난 전반기 의회 구성될 때 의원실 안에 소음을 차단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실 안에는 민원접대용 소파를 다 들어내고 밀폐된 칸막이를 막아주어서 의원실에 들어가면 옆방에서 떠들거나 해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의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파티션 몇 개만 갔다 놓았습니다. 파티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옆방과 옆방을 밀폐를 시켜주고 방안의 소음 벽치는 것은 요즘 재료가 좋아서 비싸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정이 가는 자기 사무공간이 생기고 방해를 안 받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신경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부분도 우리 의회 전용 승합차량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우리 의원이 다 탈 수 있는 소형 승합차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7-8사람이 현장을 가봐야 할 때 배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두로 배차 신청이 됩니까? 문서로 해야 합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배차 신청은 원칙으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급할 때는 저희들이 전화로도 합니다.

이상문위원

21만 대표자로 의원을 13명 뽑아놓았는데 13명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배치된 차량이 의장님 차말고는 뭡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 쓰고 있는 것이 관용차량 관리일지를 보면 시장, 부시장, 의장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업무용 차량 쉽게 말하면 사무국 업무용 차량이고 종전에 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전용 미니버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각 대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5인승, 25인승, 45인승 차가 있는데 저 차들이 매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온 것인데 저 차도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전용이 있으면 좋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의회소속 차량을 집행부에서 빌려가는 것은 의회 일정으로 봐서 의회 일정이 적어서 빌려가는 식으로 해야지 집행부 전용으로 쓰는데 의회에서 빌려 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원들 발을 묶겠다는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차 활용도를 높게 봐서는 양쪽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쓴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고.

이상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가 없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점심 드시러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혹시 장거리 가야할 때는 15인승, 25인승 차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성질도 아니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문위원실 복사기를 800만원 짜리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복사기가 2003년도 구입한 제품으로 내구연수가 4년이고 5년이 지났으니까 넘었는데 800만원짜리 복사기로써는 요즘은 고급형도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복사기는 1,300만원인데 칼라도 되는 제품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보고서라든지 복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실의 카펫은 안 갈아도 이것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건위에 요구된 복사기 2건이 다 1,300만원, 1,500짜리입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복사기가 스캔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칼라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증액하려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하여 칼라 복사기를 사시는 것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복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위원실 갈 때마다 고장이 나있던데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은 제가 따끔하게 말을 드려야겠는데 의회자료실을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라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자료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입ㆍ세출 심의 전 자료, 심의 후 확정된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몽땅 저 혼자 온 곳을 다 뒤져서 겨우 5년 치를 이 빠짐 없이 확보해 놓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빠져 있습니다. 의회자료실에 책이 꽂혀 있는 것이 자료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누가 책임을 지고해야 합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책임입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회의록도 하나도 빠짐없이 비치해 주시고 예산서도 연도별 1,2,3차 당초부터하고 중기계획이니 이런 것들이 거제시 처음 생기고부터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하는데 5년 전 이상 자료는 아예 행정자료실에 가서 찾아도 구석구석 이빨이 다 빠져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이나 예산계에는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도 빠진 자료 책자를 구하려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히 챙겨봐 주시고 책꽂이도 없이 바닥에 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책꽂이도 보강해서 의원들이 잘 보지 않은 책자들은 다른 방을 이용하여 책을 꽂으시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을 해봤는데 평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 판공비로 카드를 받아서 쓰곤 했는데 대충 예산을 보니까 의원들 앞으로 40만원인가 공통경비로 계상되어 있던데.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산정기준을 의원 1인당 곱하기 얼마 하여 연간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의원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규정을 보면 위원장한테는 판공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평의원들한테는 공통 의정운영추진비.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이상은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을 가지고 그 기준의 기본액이지 그것이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그 기준은 몰랐고 위원장 이상은 70만원 이상되는 판공비를 쓸 수 있는데 의원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40만원 곱하기 뭐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갔다가 이 분들한테는 카드로 지급을 하든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전반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군데서 말이 나온 게 어떤 분께서 공통운영경비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도로 가야 하니까 관리를 하실 때 13명의 공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인 돈인지 그 돈을 공용에 의해서 썼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의원전반에 대해서 공동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곳에 썼으면 이런 것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써 13명의 공통경비 40만원을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위원장에게 맡기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하겠고 현재까지는 의원이 13명이니까 총괄적으로 풀 경비 식으로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할 때 동참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취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13명의 하나의 어떤 성격이지 위원회별로는 안 잘랐더라고요. 각자 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말 그대로.

김창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발언의 성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이상문위원

회의 시간을 왜 제약을 해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항상 늦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당초예산 심의하고 나면 다음 추경이나 이런데 가서 예산을 해야 하고.

김창성위원

사무실에 가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안 심의 시간이지.

이상문위원

이 예산안 심의를 주어진 소요된 것만 또박또박 읽고.

김창성위원

충분히 그것을 사무실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김창성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상문위원님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의 경우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여 우리 과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고 국장 이상 부시장, 시장, 읍면동장 각 기관의 장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라 하여 중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의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하여 상임위원장 이상 직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월 얼마 정액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 외는 우리 의원들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의정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의원 숫자 곱하기 월 얼마 곱하기 12개월 해서 산출한 금액이 그 정도인데 이상문위원님도 새로운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이때까지 우리 가 볼 때 각 위원회가 꼭 같이 같은 일수로 식사 회수도 꼭 같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총괄적으로 쓰시는데 사무국에서 하나도 지장이 없도록 해드렸는데 어떤 점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카드 가지고 바로 위원회별로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카드를 써도 의원 당 개인의 기관업무추진비 맞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굳이 위원회별로 갈라서 카드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운영위원회 때 쓰여 진 부분을 유인물로 하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여 타당성 있는 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국장 책임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위원들이 공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여러 문제들을 혹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관례대로 한다고 해놓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지 못했던 것을 쇄신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의회운영조례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손을 볼 것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의회도 정상화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서 해외연수도 13명 모두가 조기에 같이 가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해외연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10월17일부터 생체가 열리는데 의견이 그 이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는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 회기 중에 간담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열릴 수 있도록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국장님, 사무국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방금 이행규위원님이나 이상문위원님,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수리하고 해외 여행하는 부분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