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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20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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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상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청소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시도보조금사업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550만원 부분은 194페이지 세부사항 편성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를 기정 2억4,000만원에서 금회 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봉투판매점은 568개소이며 2007년에 417만매를 제작하여 27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산증액사유로는 금년 8월까지 약 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만매를 제작하였고 연말까지 117만매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봉투추가 제작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작단가가 연초대비 약 20%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3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금회 절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중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20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투기 집중단속을 위한 급량비를 21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제19회 생활체육대회기간 중 공중화장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종목별 운동경기장 주변 25개소에 대한 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387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친환경 화장실 9개소를 신규 및 교체로 설치하였으나 동부면 연담마을과 남부면 대포마을 2개소에 추가신청이 있어 설치코자 1,3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신규소각장 조성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처의 선진국소각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국외여비 1인당 150만원을 계상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협의체는 한내 덕곡마을 중심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원님 2분, 환경전문가 2명, 한내석포마을 10명, 저 포함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00톤 2기 부분을 766억을 국비 266억, 시비 340억, 지방채 200억을 포함해서 76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시비확보 금액은 90억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48억원만 편성되어 금회 37억을 추가하여 총 8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8단 제방공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R/O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한내마을 물탱크를 당초에 70톤 설치공사가 3,000만원에 반영되었으나 관급자재인상 및 부대시설설치 등의 요인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 180만원을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연료비 800만원 증액은 금년도에 연료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매립용PP포대구입 1,000만원과 유리잡병톤백 구입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장 증가에 따라 사용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PP부대와 톤백은 아주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구분하여 담기를 편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그런 돈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투입부분은 대형폐기물 수거인부 4명에 대한 4대 의무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원 증액부분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제작 관련하여 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지난 6월 4일날 조례개정해서 당초에 한 종류에서 5종의 정액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요액입니다. 다음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 50%로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약빈병 수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550만원과 시비 550만원을 포함하여 관내 면ㆍ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2개소에 연말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95만3천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중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에 대한 1,5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포매립장 R/O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매 1억2,305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매립장 준공 당시 설치된 기존 60톤 시설 통 내부의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하나의 필터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 34세트가 설치됐는데 4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다 교체를 못하고 30세트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12세트만 구매해서 교체하고 나머지 6세트 부분은 연말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2회 예산 편성자료에 의거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번 편성된 예산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는 모두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93페이지 연초 한내마을 물탱크설치 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이번에 관급자재비하고 주민들이 일부 부대시설을 추가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가구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123개 가구정도 됩니다. 한내부락 매립장 인근부락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은 스텐으로 할 겁니까? 콘크리트로 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스텐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부대공사가 있어서 증감되었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포함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수도과에서는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하고 노후관 하는데 3,000만원 비용이 드는데 한내마을은 4,000만원.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부대공사가 일부 옆에 좀 고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든지 수도과에서 하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물탱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도과에 보면 5군데 금액이 3000만원, 또 1,5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에 물탱크는 다 스텐으로 하지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스텐도 지금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상승이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하는 것도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여기 27페이지 멤브레인은 어떤 기계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쉽게 말해서 물을 걸러주는 필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중에 침출수를 걸러주는 필터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필터입니다.

한기수위원

압력판은 뭡니까? R/O 시설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주동재활용선별장이 언제 되면 옮겨갑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을 우리가 100톤짜리 2기를 2011년도까지 석포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주재활용선별장을 그 자리에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수위원

2011년말 까지는 옮겨가겠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소각장설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37억 추경에 올린 거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66억 사업비에서 국비 266억, 도비 151억, 시비 389억 해서 2009년도 소요사업비 296억원 중 국비 100억원, 도비 76억원 지원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사실 제가 8월 1일부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나 환경부와 국회에도 방문했는데 사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한 이야기는 당초에 100톤 1기를 우리가 105억을 잡아서 200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100톤 2기를 해서 766억을 요구하니까 사실 당초에 환경부에서 200억 미만은 심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재정법이 금년 8월 4일날 바뀌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갑자기 105억에서 766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또 우리지역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00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도 내려올 거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투명하네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도비는 참고적으로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도비는 아예 없다?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도비는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면 국비 30% 하고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2009년 주요사업해서 여기 보면 도비 151억 해서 2009년도 76억, 2010년 이후 75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옛날자료입니까?
예, 그러세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눠주고 시민들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거제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을 건데 여기에 자료상에 담당 실무자로서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글로 남긴다는 게 너무 이상 안 합니까? 숫자로 남긴다는 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남겨야죠. 일단 그것은 그렇고 지금 국비가 내년에 얼마나 확보될 예상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년도 4억요?
그럼 결국 시비가지고 다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예 지어지지 않겠네요.
국비가 30% 온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안되면요?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당시에는 환경부죠. 환경부 쪽에 신청을 요청한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국비는 안 내려오고 나중에 시비만 모아봐야 아무 필요 없고 사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공동화장실민간위탁 해서 나오거든요.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당초예정금액에서 입찰된 계약금액 차익이 됩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죠?
몇 개냐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89개소 1개소 당 연간 금액이 291만원이 나오고 정도 또 이것을 매달로 보면 1개소에 15만5천원이거든요. 이것을 또 매일로 보면 얼마냐 하면 5,198원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그러니까 화장실구매해야 되고 분뇨수거까지 되어 있죠.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사실 어떤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화장실에서 바로 평가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은 너무 열악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현실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을 압니다만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는 실속 있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194페이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어떤 경로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 대형스티커는 종전에는 면ㆍ동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종전에 면ㆍ동의 담당자가 규격에 따라서 한 스티커종류에 의해서 금액을 붙여주는데 지난 6월 4일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판매업소를 더 확대를 시켜서 스티커를 판매할 그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데 소득이 편리하다고 되어 있죠?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판매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아까 568개소에다가 스티커를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판매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시행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사실상 대형폐기물을 아파트 동 단위지역에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있는데 면지역에는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스티커를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 막 버려가지고 미간상이라든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불편함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와서 스티커가 없는 것을 싣고 가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시민들은 돈을 들여서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구입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면ㆍ동 차량들이 수거해 가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종량제봉투판매소하고 같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굳이 면ㆍ동사무소에 가서 대형스티커를 발부받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쉽게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수거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하면 서 당초에 면ㆍ동에만 했는데 지금은 지정업소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확대하지 마시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568개소에 하는 게 구입하는 사람들도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관리를 물론 처음에는 판매소들이 혼선이 있겠지만 지도하고 홍보하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대형폐기물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저게 수거체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지금 면에서 팔 때는 어디에 정확하게 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놓는 걸 아니까 면에서 그 자리에 가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는데 이 판매점이 다량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집 앞에 이 대형폐기물이 나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이 대형폐기물을 따로 수거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만약에 판매점에서 팔면 주소를 적어서 행정에 연락을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되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지금 지침에 보면 지정 확대된 업소가 면ㆍ동의 행정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게 유기적으로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작단가가 20% 상승했다 했거든요. 20% 상승단가에 따라 그것도 조금 오른 부분이 있죠. 4,000만원 증액된 부분 안에 포함이 되나요?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제가 작년도 이야기를 드리면 10리터 붉은색이 단가가 25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30원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원 차이를 여러 매를 하다보니까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봉투구입 할 때 마다 계약을 합니까?

유수상위원장

조달계약 안 해놨습니까?
상원

손상원청소과장

조달계약이죠.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 소속 담당주사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보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6,625만1천원에서 3억9,777만2천원이 증액된 24억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보건지소진료수입이 3억이며 보조금 9,777만2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보조금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증축, 동부보건지소이전신축, 산달보건진료소이전신축비가 9,036만원이며 기금으로서 494만1천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47만1천원이 국가예방 접종사업비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4억9,656만4천원에서 3억6,193만7천원이 증액된 48억5,850만1천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보건시설관리부분에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비중 시비부담 예산액 9,036만원을 삭감하고 국비예산액 9,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 교육여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비 3억을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동부보건지소, 산달보건진료소 사무집기 및 의료장비구입비를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98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중 수당부분을 3,444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3,540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9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로 문서발송우편요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 볼까요. 199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수입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해마다 예측되는 건데 당초 예산에서 세입을 추계를 해서 좀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억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말고, 199페이지 세입.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세입부분인데 이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보건진료소 수입은 약품비가 그 만큼 소요되는 것만큼.

유수상위원장

보건지소인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보건지소 약품비가 그 만큼 소모되는 것만큼 세입에 올라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약품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약품비를 예산편성해서 우리 시민의 환자진료를 하면 세입이 다시 3억이 올라옵니다. 작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환자가 많이 증가되니까 세입도 따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 정도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환자가 많이 늘면서 선생님들이 오시는 환자들한테 좋은 약을 처방하면서 저희들 약값이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 정도 예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19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보건지소진료수입해서 3억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하고 뒤에 약품비 6억 나간 것은 환자가 늘면 당연히 약품구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 이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진료를 통해서 해마다 예측되는 금액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3억으로서 예측이 되어졌는데 금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들으시는데 환자를 진료하면 물론 진료비를 안 받습니까? 그 받는 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3억의 세외수입은 그런 환자를 진료하고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세외수입으로서 당초에 예측되는 수입으로서 예산상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죠. 전혀 없다가 수입이 생겼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7억 몇천만원, 몇 억 이렇게 당초예산에 작년에 스티커 뗀 것을 가지고 추정치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놓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올해 3억이다, 5억이다 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 세입으로 뭐 3, 4억을 잡으라는 거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진료수입으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거니까 사전에 세외수입으로서 예측을 해 주는 게 예산편성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아까 약품비가 3억에서 6억 정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늘었는데 애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할 때 말입니다. 전년도 2007년도에 약품소모 되는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작년에 약품 소모되는 비용이.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3억이 다 써졌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보건소에서 너무 고급 약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4,300만원, 기금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0만원, 노인의치보철은 300만원이 삭감되고 불소농도 조정 약품비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20%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 총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300만원, 기금이 2,9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가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 밑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물제작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운영에 1,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위에 방금 설명 드린 거기에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은 그대로 입니다. 삭감이 되었고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연클리닉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CO측정기구입하고 잔액분입니다. 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이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인부임입니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 영양관리 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참가자 보충 식품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인데 대상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식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명분정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예방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2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을 삭감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희귀난치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해서 밑에 의료및구료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에 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사무비에 예산절감이 30만원 그리고 건강노인선발대회 참가 및 차량 임차비에 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삭감 시켜서 위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등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도우미지원에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가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교통비 5천원, 식비 5천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증진에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비를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임산부수첩제작을 각 시ㆍ군에 나름대로 제작을 했는데 일괄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일괄 표준수첩을 제작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다 지급을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암 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및구료비에 4,000만원인데 소아암환자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암환자의료비에 전부 통합적으로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자동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삭감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도 기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만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제일 밑에 치아홈메우기 용품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삭감되고 무료순회진료에 1,3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및구료비에 보시면 무료 각종행사의료지원약품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체육행사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료순회진료용 약품 소모품이 부족해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체외제세동기 구입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년도부터는 구급차에 전부 이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계 역할은 심폐소생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시비로 장착하도록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돗물불소 농도조정 사업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돗물 농도조정 사업 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약품비 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절감예산이 11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명분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서 2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상위원장

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24페이지 설명 중에 심폐 소생하는데 쓴다는 기계 띄어쓰기 명칭을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동 체외 제세동기입니다. 몸 밖에서 제세동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219페이지,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돈이 내려오니까 사실상 셋째아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첫날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제시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푼도 돈이 나가지 않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조례를 제정하느냐, 사실상 우리시에 보면 출산에도 관련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에도 또 영유아 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돈이 지출되고 이 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총 관리를 주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산장려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타 시에 보면 보건소에서 또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부처간에서로가 업무자체를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냄새도 나고 또 이것은 분명하게 출산도 출산이지만 양육에 관련된 조례가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양육에 관련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보건소에서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류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예산도 10원 안 나가는 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물론 자기들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일체적으로 양육하고 출산에 관해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조례를 타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에서 맡아 해야 되는데 차후에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련되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번 추경을 보니까 다른 과나 읍ㆍ면ㆍ동까지도 다 급량비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겠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는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돈을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전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연말까지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당초예산 짠 것으로서 충분하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기수위원

아껴 쓰면 된다. 급량비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급량비대부분이 출장가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저녁식사나 점심을 하는.

한기수위원

민원 오는 사람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직원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업무추진비는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도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한기수위원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쓰이는데 있어서 구분이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구분을 정확히 지으려면 급량비는 회의라든지 직원들 방금 앞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님이 온다, 복지부에서 손님이 온다, 여타 기관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기수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는 보건소에 급량비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없고요. 제가 총사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급량비가 보건과에는 있는데 건강증진과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초예산을 전부가 찾아 봐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일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전체는 보건과에서 해서 보건증진과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일괄 받아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 직렬이나 이런 게 다를 건데. 그때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 1인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작게 준다고 해서 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소는 정원가산해서 몇 명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를 올리시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이상 올려도 깎습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깎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보건소는 올린 것만큼 그대로 다 예산계에 신청한 것만큼 100% 나왔네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

100%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쓰는 나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으면 부득불관계로 90만원 썼다 하면 10만원을 가지고는 연말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추경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경할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한기수위원

잘 아껴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더 줄려고 해봐야 저희들 아시다시피 더 줄 여력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연말까지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예산이 보건소는 밀리는 편입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것뿐만 아닙니다. 항상 변방에 있으니까.

한기수위원

동사무소는 남부면사무소도 이번에 128만원을 추가로 주고 거제면사무소 158만원 추가로 주고 하던데.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기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다음에 과장님을 찾아뵐 테니까 그 뿐만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변방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진다 라면 결국 그게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작게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런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료및구료비에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 약품비가 1,000만원 가까이 삭감 조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게 당초에 1월 1일부터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있고 설득을 해서 어제 그게 조달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가동하는데 3개월분을 하기 때문에 약품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올해 1월 1일부로 숙원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도 전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수도에 관련된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 시ㆍ군에 예산을 주어서 보건소에서 전부.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물을 파는 곳에서 제반수질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관리는 하는데 이것은 불소를 주입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불소는 치과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기계를 설치를 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생가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서 한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215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전에 총사위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쭉 뒤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거기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뒤에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다음에 정신보건자문의를 촉탁의를 해서 수당을 주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정신장애등록을 213명을 했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는 사람이 138명이고 가정방문을 해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118명이고 정신보건센터 우리 촌에 학교 같이 센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을 등록을 해서 월, 수, 금을 출근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이 주로 관리하고 거기에 또 기술적인 문제는 촉탁의사 지금 지석에 있는 한일병원 원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촉탁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상담을 시키고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또 사회복지에 관한 복지사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등등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요원 4명 중에 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간호사입니다. 정신간호사. 소정의 정신보건교육을 받은 간호사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담당계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운영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전체에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라면 뭐하지만 상당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밖으로 가서 전부 수용시설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제시에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중독의 개념자체를 실제 전문가들이 파악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소장님, 알코올중독 환자가 사실상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본인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히 파악해놓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숫자는 이것보다 많이 나올 건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곱하기 10배쯤 될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를 야기하고 이웃한테 엄청나게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동ㆍ면하고 잘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을 때는 잘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예산 말고 그냥 업무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소장님 하고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시 비만아동관리 있잖아요. 몇 사람 정도 등록해서 하고 있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계속 받고 하고 그런 겁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받아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말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인가요. 거기서 하는 것하고 틀리나요?

유수상위원장

사회복지과 바우처사업에서 나온 것 있죠.

박명옥위원

보건소하고 다 연결되지 않아요? 틀려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우리대로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비만아동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에 일반인을 상대로 했던 비만관리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바우처사업하고 별도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오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협조해서 같이 하신다고요.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체 당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했던 내용이 65억3,888만7천원이 예비비 기정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억1,696만6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정분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경정예산은 예비비가 61억2,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다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나머지는 소관 별로 다 했으니까 어차피 그 돈이 빠져 가지고 다른 실과로 다 갔다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다 들어갔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계수조정시작

16시08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3억6,82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