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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8-10-28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회 임시회 이후에 또 위원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많은 열망을 펼쳐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들은 118회 임시회 때 다루었던 공무원정원관계라든지 복무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한기수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한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한기수의원외 4명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답변 시간에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열람 및 대출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이용시간이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절기에는 7시30분부터 22시30분으로 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에는 7시30분부터 21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여서 8시부터 23시까지 이용시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람 및 대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열람 및 대출시간도 현재는 하절기와 동절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번, 안 제8조에 반환기일을 경과한 도서대출자의 대출정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서관법 제3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도서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3조는 당초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거제시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하절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토록 하였으나 2005년 7월 관공서 토요 휴무제 전면 실시로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도 9시에서 18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근무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도서관열람 및 대출시간도 이에 맞게 조정하고 밤늦게 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야간열람실 이용시간을 23시까지로 30분 연장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는 반환기간을 경과한 관외 도서대출자의 대출제한규정을 강화하였고 안제16조부터 21조까지는 도서관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내용과 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연장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초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담당 실과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가능하다 하는 답은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서가 하나도 안 붙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은 집행부의 관계없이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 사항인데 왜 당초에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안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왔는데 왜 의견이 안 들어 왔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별도 서면 상.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항상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타당성이 예산에 관계가 없다든가 예산에 확보 안됨으로서 안 된다든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단하고 해보니까 지금 현재도 7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 하면 저녁시간은 시간외근무로 보는 게 22시까지 이고 그 다음에 일반 야간근무로 보는 게 22시를 넘어가면 일반 야간근무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단가 일부 올라가는 부분을 공단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아침시간을 30분을 줄이고 당초 7시30분에서 8시로 줄이고 전체 시간은 같이 맞추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이 들어 와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원래 조례를 쭉 개정할 때 집행부서에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룹니다. 그런 절차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총사위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몇 건 접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방금 같이 야간근무수당이 연 1년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치를 내놓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다, 재정상 공단에서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그냥 시민을 위하는 편의상 맞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 시간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했어요. 10시에서 연장근무수당이 더 초과되기 때문에 많이 지급된다고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얼마의 돈이 더 소요 되는지 계산을 해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기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 1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마련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별표3, 별표4에서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고 별표 제5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을 “농촌ㆍ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을 994명에서 956명으로 감축하며 감축내용은 총 38명을 감축하는데 의회에 1명 감축, 본청에 15명 감축, 농업기술센터 2명 감축, 보건소 5명 감축, 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면에서 5명 감축, 동에서 1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359조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복식 부기 인력 3명, 재선충방제 인력 2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다음으로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이며 입법예고는 정원감축에 따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부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외 5건의 조례의 내용 중 직위 및 부서의 명칭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별표 거제시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이78% 이상이며 기능직, 고용직은 20%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별표4 거제시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먼저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별로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5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본문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제22조 되어 있는 것을 제30조 바꾸고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서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94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하는 이 내용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는 내용을 생략하고 95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976명에서 93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에서 1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이 부분은 제3조를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정원책정기준해서 1항에서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2항에서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 하고 제4, 5조를 신설하여서 제4조에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처럼 별표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승하는 직급별 정원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사항이고 부칙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359조 한시정원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는 관계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처리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는 내부규율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의 통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친절ㆍ공정 부분에서 제1항 본문 중에 공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3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및 상급기관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밖에서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동 통합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에만 충실하다 보니 주민편리보다는 행정편의에만 치우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고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우리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정밀진단 후 행정부의 획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정할 것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특히 동 통합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조례와 정원조례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한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수렴반영과 정부조직개편 추진일정을 이유로 제120회 임시회에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시 제출안건은 행정기구 등 조례안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거제시공무원정원 994명에서 38명이 감축된 956명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기술4급, 농촌ㆍ생활지도관”에서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두었던 회계과의 복식부기담당 3명, 녹지과 재선방충방제 인력 2명을 한시정원에서 정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제3조는 일부 개정하고 안제4조 및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특히 6급 이하 정원은 당초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탄력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 안에서 6급 이하 정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난 임시회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 조선산업의 활성화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조직개편을 요구하였으나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시 없어질 부서라는 이유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기에 조직개편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몇 년 전부터 고위공직자로부터 종교적 편향발언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한바있고 또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처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늘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만약에 일부 수정가결을 해도 이상이 없죠?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일부 수정은 할 수 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심의에 따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뒤에 묻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이 4급이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5급은 몇 명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5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정원이 58명인데 그러면 직렬별로는 어떤, 어떤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직하고 생활지도직하고 농촌지도직 하고 이 세 가지로 직렬이 되어 있는데 그 직렬별로 인원들의 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현원 배치부분 관계는.
두환

김두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했는데 농촌지도직은 생활지도직하고 지도직은 총 58명중에서 24명, 농업직에서 직원 22명이 되고 기능직 일반직해서 나머지 그래서 지금 형평성을 논하는 겁니다. 어떤 형평성을 논 하냐 하면 지금 소장의 직급을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에 소장을 할 수 있는데 농업직은 소장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직을 가진 5급이 있죠? 6급도 있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평형성을 논할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 17일날 당초 부결된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의 방침에 따라 4급으로 되어 있는 직급자체는 안 맞다, 이것은 국가 국이 합해서 만든 직제 같으면 기술4급ㆍ농촌지도관 이렇게 해도 맞는데 우리는 이것을 합칠 때 산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 직급은 4급으로 하면 안 되고 5급의 형태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는 농업5급ㆍ농촌생활지도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입법예고한 과정에 어떤 사항이 나왔냐 하면 세군데 농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또 농업에 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들어온 의견이 뭐냐 하면 현 4급의 형태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농촌생활지도관의 직위를 갖도록 해 달라, 그런 밑 배경이 뭐냐,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5급이 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소장이 되고 어떤 위계가 안서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있고 5급을 이렇게 명시하면 농민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기술4급 이렇게 되어 있다가 5급이 되면 농업을 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6월 18일날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이 사항을 그 중간에 혹여나 다른 중앙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실정상 이것은 농촌ㆍ생활지도관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상정 했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센터소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행안부 하고 도의 지침은 물론 거제시가 농업인구가 자꾸 축소가 되니까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고 내려왔는데 내려 올 때 그 지침에 보면 소장은 농업사무관ㆍ농촌지도관ㆍ생활지도관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거제시 방침이 농촌ㆍ생활지도관으로 된 사유가 세 명중에서 곤란해서 그랬다는 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지금 6급이나 5급에서 승진할 때 직원들이 근무평점과 다면평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과장님도 5급으로 승진을 안했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형편 아닙니까? 세 명이 있으면 근무평점하고 다면평가로서 예를 들어서 그쪽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시장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까지 들어줘 가면서 형평성을 잃어가고 다른 농업직 직원들한테 사기저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께서 세분 중에서 이 분이 소장으로서 적격하다 해서 발령 내면 그 뿐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거기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는 농업직도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여기 건의 들어오고 하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5급을 표시를 하면 농업5급ㆍ농촌생활지도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말이 뭐냐 하면 지도관은 사실 급수표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 감등시켰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 유치하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지금 농촌생활지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우리도 대충 알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동일한 기회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또 열심히 하고 농업직은 앞으로 소장도 못한다 하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찬반토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방금 김두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 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5급도 농업지도관으로 가니까 5급이 농업지도관으로 가도 지도직하고 농업직 하고 같이 복수를 해서 나중에 5급이 직무대리밖에 못하는 그런 형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도 지도관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따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조금 정회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생활지도관에서 농업5급 “농촌ㆍ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고 별표5의 직속기관 일반직계 788명을 789명으로 그 중 5급은 4명에서 5명으로 지도직계는 27명에서 26명으로 지도관 1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참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이미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었다고 포괄적으로 다 보여 지는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