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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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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의회사무직원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안건으로는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유인물을 보면 업무 보고하는 날짜가 3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조정해서 2일간 늘려서 5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18일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이렇게 122회 임시회 회기를 4일간이나 늘려 잡았을 때 곧 다가오는 정례회에 진행상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는 시간을 넓혀서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간으로 해도 꼭 필요하다면 회의시간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일수를 임시회에서 늘려 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이 안을 낸 배경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안대로 하면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20일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외에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우리가 지난해는 소홀하게 2일 내지 3일로 하였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바뀌고 해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받아서 이해를 하고 지난 한해 평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니 3일 가지고는 촉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밤 9시나 10시까지도 했을 때 장ㆍ단점도 있지만 늦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고 무리가 없으면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보고를 천천히 받아보기 위해서

김창성위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상황을 확정적으로 어떨 것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갔다가 여유롭게 하는 것 하고.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김창성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20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날짜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회를 개회해서 정례회를 4일을 빼고 16일밖에 안되는데 16일 가지고 모자란다하면 회기를 열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은 회기가 정례회의 경우는 35일을 못 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15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의를 진행할 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창성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정례회는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임시회를 4일간 더 늘려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행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는 2008년 11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