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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2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8-11-10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되는 상임위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2008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으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4일과 6일 이틀 동안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과 지난 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거제시 출산장려지원조례안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 시 보류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일 화요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5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신현읍 분동에 따른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 재일향인인 윤병도로부터 기부채납한 토지에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 부지 매입,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훈련장 부지매입,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취득, 청마기념사업으로 사유지에 조성한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에 편입된 토지취득, 구-신현권역의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9년도 거제시공유재산(취득)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3항, 주요 내용입니다. 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8년 7월 1일 신현읍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함에 따라 상문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상동동 167-11번지, 사업량은 지상3층, 연면적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층별 용도구분입니다. 1,500㎡에 각층 500㎡로 해서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확보계획은 올해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22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는 2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신현읍 분동으로 인하여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신축 사업부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센터 건축을 신축함에 따라서 취득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나,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우리시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부지 매입 예산액은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1안은 기부채납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밑에 총 5필지 2,777㎡, 대장가격은 4억1,0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제1안은 지금 현재 소유자와 접촉한 결과 자기가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1안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승인된 이후에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안이 불가능할 경우에 2안을 추진하는데 이 부지면적도 약 2,79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안의 소유자는 가격만 맞으면 팔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1안을 승인 받고 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현재 우리시의 소방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현장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장 미설치 소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입니다. 총 2필지에 1,266㎡, 대장가격은 1,595만1천원, 매입예상가격은 1억8,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취득 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부지는 아니며 시민의 안전과 구호를 위한 소방행정에 필요한 부지로 매입 대상 토지주가 감정가격에 매각할 의사가 분명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적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으로 취득하여 재산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라, 고현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도지정 문화재 제46호인 고현성과 인접한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경작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탐방로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고현동 532번지, 예산소요액은 약 3억1,200만원입니다. 토지현황은 532번지, 지목은 전이고 지적은 1,246㎡, 대장가격은 1억1,6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지를 매입하여 향후 탐방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토지를 집단화하여 행정재산의 효용성을 기하고 문화재 가치증대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적도와 전경사진은 현황사진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매입입니다. 목적은 현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묘소이장 시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조성된 것으로 묘소 및 시비과장에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청마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2필지에 40,422㎡, 약 12,2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편입부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매입하여 청마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45페이지 네모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산 79번지로서 496㎡이고 그 네모 옆으로 큰 필지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순환버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버스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입니다. 전체 필지가 15필지인데 표기가 1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1,324㎡인데 편입예정 면적은 9,000㎡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4,659만9천원인데 실제 매입예상 금액은 16억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환버스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환버스 16대의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매입대상 부지는 순환버스제 도입 예정인 (구)신현읍 지역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토지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9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시게 되면 현재 상문동 주민센터는 (구)신현읍 사무실에 임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상문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문동 통장협의회 등에서 본 부지의 주민센터 조기건립 요구가 있었으며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투ㆍ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문동 167-11번지 주민센터 신축인접 부지에 건물임대 만료기간이 끝나지 않은 마을창고가 있어 공원조성이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물 임대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주민센터 건립과 동시에 주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상문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대체부지 내 공원조성 매입의 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공원조성 토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두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거제시 상문동 167-11번지는 상문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체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 부지를 살펴볼 때 제2안의 토지는 도로변 방향으로 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반면 제1안의 토지는 기존 기부체납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공원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고현천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민의 휴식 공간 활용도면에서도 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설득으로 제1안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소방훈련장 부지매입의 건은 두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현황을 살펴보면 옥포동 1297번지의 부지면적 2,412㎡, 건물은 지상3층, 건축면적 1,987㎡이며 근무인원 76명, 차량은 소방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현 소방서의 부지협소로 인근 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일부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옥포동 1502-1번지 외 1,266㎡로 현 소방서 청사와 인접해 있고 매입대상 토지소유자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소방서의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와 훈련장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토지임을 감안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관련법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소방서 재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입니다. 고현성 문화재구역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이 1,246㎡로 이중 일부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으나 남는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시 전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입니다. 청마묘소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개인사유지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조성된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여 청마기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묘소 및 시비광장 조성에 편입된 면적은 시비광장 750㎡, 묘소 1,650㎡로 총 2,400㎡ 뿐인데도 둔덕면 방하리 산 76-5번지 외 1필지인 40,422㎡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편입부지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토지소유주가 분할매각을 꺼려서 전체 면적을 매입한다면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 묘소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 진구시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순환버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버스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환버스제는 지난 3월부터 시범운행 되어 장평일원에 시내버스 두 대를 이용하여 1일 33회 순회운행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4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구)신현지역 외 4개동에 14대, 제2단계 사업은 2012년까지 (구)장승포지역에 18대, 제3단계, 제4단계는 거제, 동부권 지역과 남부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단계 사업부지는 사등면 사곡리 275번지 외 14필지 9,000㎡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서 공영차고지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순환버스제 조기도입을 위하여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환버스 도입추진에 따른 지역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계별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차고지 조기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토지매입 방안 등 일련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현황을 별도로 발췌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소방훈련장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의 건,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를 윤병도씨가 공원조성용으로 내놓은 것을 하겠다는 거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까 1안, 2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기부채납하신 분의 뜻과 다르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1안, 2안도 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라면 처음 취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이 지금도 계속 언론에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를 내놓겠다,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이 땅을 기부채납 하신 분의 뜻도 한번 물어 보는 그런 과정도 거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봤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사실이 있다는 거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만일 나중에 가서 1, 2안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주들은 상동지역에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더 올라갈 건데 놔두면 돈 되는데 안 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란 말입니다. 매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일단 1안은 우리가 접촉해본 결과로는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안으로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이분하고 협의매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안 되면 2안인 이분이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2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안은 의사는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팔겠다는 의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일단은 가격인데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매각하겠다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감정가격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감정가격이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0만원정도인데 그 정도 같으면 이쪽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관리지역이고 그렇게 과다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1안 접근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용문삼지역발전협의회 14, 15페이지 보십시오. 똑같은 회의를 해서 자료 두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19시에서 20시, 개최장소 우성가든 문동소재, 참석인원 14명, 15페이지 개최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자료 두개를 만든 것을 자료라고 갖다 놓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두개를 한겁니까?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의원들이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것은 상용문산지역발전협의회하고 상문동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하고 그 회의 단체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접수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이야기는 14명이 앉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회의를 해놓고 두개의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두개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단체명이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 최선으로 빨리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두 단체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고요. 22페이지에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 이 부분이 검토의견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이러한 우리시에서 관할하지 아니하는 기관들의 재산들을 사서 준다 해도 우리시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로서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산관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서는 그것이 옳다 라고 나온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게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자가 도로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취득해서 일단 무상 배분은 재정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법 해석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도업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소방업무라는 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부지가 대단히 열악해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숙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설명 하신다면 국가에서 해야 될 것도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모든 편리함 들이 다 적용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시가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에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앞에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교육청에서 몇 십억을 들고 들어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의 소모성 경비이고 이것은 우리가 집단화해서 재산을 취득함으로 그만큼 재산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또 재정법상의 재산은 가능하면 집단화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현지를 가보시면 주차장부지도 그렇고 만약에 무상으로 쓰지 않고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고 하면 앞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방행정을 도우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도가 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자기들이 도에서 예산신청해서 하면 되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게 취득하면 일단 시설은 도사업비로 하는 걸로.

한기수위원

그거야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방서나 학교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도 없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체육관시설 보조금 주는 것 보니까 장목초등학교는 7억을 줬어요. 마전초등학교는 2억 줬습니다. 거제고등학교 10억, 혜성고등학교 13억, 총 사업비가 장목초등학교는 12억6,000만원, 마전초등학교는 13억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장목초등학교는 지원금을 7억을 줬습니다. 마전초등학교는 2억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 자체에도 어긋나지만 우리 내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해서 될 일입니까? 도에서 가지고 오는 돈은 도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쓰고 남으면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진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은 답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소방서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저촉되어 불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여기 이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영구구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해서 단지 대부료만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법하고 불부합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이 도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건축물을 신축할 것도 아니고 단지 평탄작업해서 훈련장 겸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파는 재산도 있었지만 재산을 취득한 것만큼 우리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조금 전에 답신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소방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범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조금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실제 광역업무지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라든지 비상시에 활동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가 소방서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이런 부서를 도와주자는 것인데.

유수상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곳은 다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 어촌지도소 이런 것도 다 땅 사줘야죠. 거제시에 와서 거제시 행정업무를 또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행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경남도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남도에서 하는 게 위법행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는 소방서 건립하는데 약 50억 정도 시비로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8억4,000만원, 창녕군은 8억2,000만원, 고성 14억, 남해 12억, 함양 4억 정도해서 부지를 사줬고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는데 왜 경상남도만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전부 경남도 안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자치단체마다 똑같을 수 야 있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일단은 위원들 하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고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윤병도씨가 기증한 부지에 대해 한기수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고향 거제를 위해서 60억 가량 되는 재산을 거제시에 기부하고 지난 10월 1일 제12회 거제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윤병도씨가 기부약정한 약정서 내용에 보면 윤병도님이 소유토지주의 협의 하에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원부지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약정서가 있는데 아까 한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신현읍이 분동됨으로서 동사무소가 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부터.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문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 지역을...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상문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당연한 지사지요. 땅이 없어 쩔쩔매는데 공짜 땅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반듯한 청사를 짓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되는 거고 문제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를 들자면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면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뜻은 좋은데 우선 급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기부자님께서 이 공공시설을 동사무소 짓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을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그런 만남은 안 하고 당신이 마침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땅을 확보해 준다고 그런 뜻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기부채납한 땅은 우선 동사무로 부지로 활용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기부채납한 땅 일부분 한 필지는 청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도 공원을 해도 안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SOC사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SOC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특히 중점적으로 실업자 경기부양을 위해서 SOC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쪽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 때 공원이라는 개념을 들인 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농지인데 그러면 윤병도씨가 뜻하는 바는 지역 농업인들을 주목적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공원이라기보다 농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거위를 키운다든지 조경수를 갖다 놓는다든지, 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까다로운 행정절차상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행정에서 절차의 어려움을 예상 안 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공원조성된 거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녹지과에서 엄청나게 지적해놓고 공원조성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지정된 장소는 상문동에도 있습니다. 공원이 지정된 장소는 공원조성계획은 하나도 안 하고 새로운 땅을 그것도 돈을 20억이나 들여서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1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땅값은 많이 받는데 어렵다, 공원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과장님께서는 공원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하면 6개월밖에 안 걸려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제1안이 타당하다면 공원시설 결정을 해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놓고 접촉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령으로 하면 됩니다. 공원이 급한 것도 아닌데 법도 위배되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을 간편하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접촉해서 하겠다는 뜻은 과장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 더불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아까 기준이 없다는 게 들쭉날쭉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쪽에는 수용하는데 협의, 감정해서 하고 한쪽은 토지관리계획수용 결정을 내려서 수용하려고 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상 이주인이 볼 때는 필요 없는 땅인데 시에서 사주면 웬만한 감정가격에 사겠다, 그 다음 이 주인은 팔 뜻이 없는데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고 여기에 보면 청마묘소 부지매입이라든가 고현성 이 관계도 고현성 관계 아까 문제점 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 넘어가서.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게 도시계획을 해서 수십년 방치되어서 재산권사용을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급한 도로 선을 그어 놓은 그런 부분은 방치하고 고현성 땅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학을 가지시고 과연 어느 시민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서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재산을 관리하지 압력에 의해서 이 땅은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사야 되고 어떤 땅은 토지수용 때문에 사야 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동안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윤병도씨 기부채납한 땅 중에 지금 상문동 청사 지으려는 이부지를 윤병도씨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협의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거기에 청사를 짓거든 그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했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도 상문동 주민센터에 가서 7월 달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거기 계시는 직원분이 지도를 펼쳐서 상문동 주민센터 지을 부지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윤병도씨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해서 일부를 주민센터를 짓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원부지를 확보 안 하더라도 본인이 기부채납한 부지 중에서 일부는 주민센터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활용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틀리거든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지에 상응하는 값어치만큼 다른 대체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보면 지방채 초과로 전체 다 시비로만 지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사 짓고 할 때 계속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까지 청사가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방채발행을 5억 정도 밖에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도가 넘어서 다른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기는 불가능하고 순수 시비로서 건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지을 때도 전혀 상관이...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문동을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그 순서에 따라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신축해나가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아무래도 분동 쪽이 더 우선 순위가 아닐까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우선 옥포1, 2동 관계는 통합여부에 따라서 순번을 조금씩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병도씨가 기부한 면적이 하나가 3,904㎡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는 바닥면적은 500㎡ 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까지 해서.

유수상위원장

건축물만 500㎡.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면적을 한 17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3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조금 밖에 안 남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적어도 700평에서 800평 이상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에서 1,000㎡가 들어간다고 봐도 3분의 2는 남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전체 1,000평 중에서 800평 정도가 주차장까지 해서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는 게 200평정도 남는데.

유수상위원장

자료에 보면 바닥면적이 500㎡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이 500㎡로 나오는데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한 30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하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일을 벌여서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남으면 그 남는 만큼은 우리가 부지를 적게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병도씨한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건물계획에 보면 지하도 안 들어 있거든요. 1, 2, 3층을 육상에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 한층 넣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면 건축면적은 오버되더라도 이 땅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덜 소요 안 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나면 그 건축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하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하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약 4억에서 5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차를 몇 대 댈 수 있냐 물어 보니까 14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 5억 같으면 그 옆에 부지를 사도 충분히 그 대수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일단 배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사진 제시) 그러면 지금 윤병도씨가 기부채납한 이 땅 뒤에 지금 도면으로 보면 이위치 아닙니까? 이 밑에 쪽으로 확보를 해서 오히려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위에다가 공원면적을 확보해 줌으로서 훨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더 좋겠고 별도로 건너가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는 관리지역이 되어서 땅값이 좀 비쌉니다. 농림지역보다 약 두 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값의 가치만큼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안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물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1안 이 분은 본인이 향후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안 팔겠다고 이야기 한다면서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런데 승인 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 이게 전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만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이야기는 놔두면 올라갈 건데 뭣 때문에 팔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토지를 사려고 하면 합의가 힘듭니다.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설득해서 가능하면 1안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장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이 자료에 보면 목공소 파란지붕이죠?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매입해들어 간 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 땅도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건물만 목공소에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대부계약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계산을 좀 해봅시다. 3,904㎡에서 바닥 500㎡ 쓰고 주차장 얼마를 지을 겁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면적이 3,900㎡이 아니고 3,094㎡중에서 약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평수면적이 3,904㎡인데?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3,904㎡ 중에서 약 3,000㎡ 정도를 부지면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이 부지면적이라는 게 좀 쉽게 설명해보세요. 건물 500㎡ 안 씁니까? 2,500㎡를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나머지 조경할 것 까지 전부 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쪽에 목공소 있는 그쪽 부지만 빼고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어차피 공원으로서 조경을 해놓으면 옆에 남는 부지하고 공원으로서 같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쓴다고 보고 지하에 14대를 넣는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육상에 다 써봐야 1,000㎡만 하면 500㎡ 건물 짓고 500㎡ 주차장하면 제법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4분의 1정도만 쓰고 4분의 3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분의 3 남는 것 가지고 공원 만들면 안 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실제 앞에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차가 나가서 오른쪽 도로변으로 진입하려면 가변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지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에 장애인주차장 두 대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지가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옆에 도로확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0평 중에서 800평 정도가 주차장하고 바닥면적하고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설계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느 정도 가 설계 기본은 있을 것 않습니까? 기본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00㎡의 건물을 짓는데 부차적인 옆의 면적이 이정도 나간다 하면 누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그런데 주차장에 30대를 한다면 그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어떤 설명으로도 과장님...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에 기부약정서에도 보면 공공청사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되어 있었을 건데.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할 때는 분명히 거제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겠다,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문동 사람들이 청사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다, 그곳이 적지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결국 자기 친척들도 이야기해서 그분하고 우리시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좋다,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자기도 이해하는데 대신 그 토지 가액만큼 밑에 있는 땅을 앞으로 붙이든지, 뒤로 붙이든지 해서 공원 부지를 꼭 확보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부약정서를 줘 보시죠. 여기 윤병도씨가 기부코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보면 거제시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이것은 목적입니다. 1안, 목적을 위해서 공원부지로 용도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 정도하고 말면 되지 않을까 하는 피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의 규모로서 공원을 확보코자 하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동 청사가 너무 넓지 않느냐,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문동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도심가속화 일로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청사를 증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과로에선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장래의 형편을 봤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좀 넓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정도의 청사건립과 또 기부채납부지의 1안과 2안을 비교해 보면 1안은 하천과 접한 연접거리가 상당히 많이 확보됩니다. 공원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1안이 2안보다는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새가 2안의 장방형보다는 1안의 정방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의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동의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고현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과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사진 상으로 봐서 정확하게 우리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한번 해보시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사진제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교회 쪽입니다. 고현교회 쪽에서 올라오는 지선까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었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것은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은 도로까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번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일부 돌담 있는 그쪽에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 일부가 매입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도로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매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고현교회 쪽에도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이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게 항공사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기수위원

10년 되었습니까?
이쪽은 법면처럼 밭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사항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밑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일부하고 누각 있는 그 쪽만.

한기수위원

돌담 밑으로는 시부지이면서도 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현재 밭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매입을 한다 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지는 매입목적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성 같으면 보호구역이 30m입니다. 30m 이내는 사유권재산을 자기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라고 보기 보다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을 제기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도에도 몇 번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1억5,600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것을 올리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 도에서부터 판단을 해서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차후에 특별하게 여기에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향후 계획은 어차피 탐방로로 연결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탐방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옆에 땅들도 매입요구를 했을 때 같이 형평을 맞춰주려면 옆에 사람들도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도로로 기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장기미집행 부지들이 대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지 100% 요구한다고 예산사정상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서 허용해 준다면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취득하는 게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이 예산이 허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가 70%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는 아니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분권교부세나 도비라는 것이 이쪽으로 안 내려오면 저쪽으로 내려오고 어쨌든 총괄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총 1,246㎡인데 나중에 탐방로를 정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약 15m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조금 놔두고 파는 것도 안 맞고 행정에서 잘라서 팔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순환버스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택시업계 관계자는 안 좋아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쭉 볼 때 장승포지구에도 2012년에 할 예정이 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왕이면 2012년 하면 3년인데 3년 이후에도 옥포, 장승포 지구에 순환버스제 도입이나 공영주차장 부지관계를 여기서 핸들링 했으니까, 기 고현지역만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섭섭하다.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장승포지역의 순환버스를 도입할 때 예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지라든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꺼야 될 사항인데. (마이크 끄고 발언, 15시 20분) 46페이지 순환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계획 2009년 6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제목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올라왔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이 뜻은 결과적으로 토지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권력으로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해야 된다는 의지표명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우리가 이 지역에 관련되어서 오늘 의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완이 된다고 봅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결정되면 벌써 정보가 나가서 토지 소유주들이 난리일건데 그런 부분을 걱정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지역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사실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15시 22분) 별도로 차고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우 정문 앞에 아양근린공원 안에 대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설명을 해 주시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 보안관계는 그동안에 실무자들은 보안을 지켜왔습니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절차라서 저희들이 문서화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더 보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쭈어 볼까요. 옛날 오션백화점 여기가 화물터미널 부지였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서 연초 쪽으로 가 있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연초하고 신현 경계 쪽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한기수위원께서 지난번 야간에 도로변에 있는 차량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거제시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선소로 들어가는 차들이 사실상 밤중에 물건을 싣고 와서 밤 되면 도로 옆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고지의 신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화물차고지를 조성해 놓은 그 위치에 이미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바로 들어가지요? 제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환버스가 고현시내를 돌아서 기사한분이 두 바퀴 정도 돌고 나면 다시 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곡을 넘어가서 쉬고 나면 다시 그 버스가 빈차로 쉬었다가 또 돌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어차피 수월쪽에 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 보면 순환버스 차고지를 화물터미널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해가야 될 일 같거든요. 그쪽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고속도로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속도로가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해놨으니까 만약에 신현쪽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내려온다면 거가대교 접속도로하고 연결된 어떤 시점에 나중에 전체터미널이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도 위치는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연구를 하시고 특정지역에 굉장히 넓은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이것가지고 순환버스 차고지를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16억 같으면 이미 저쪽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실효성도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수월리 1043-27번지내 14,800㎡ 정도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수월하고 임전 중간에 도로개량하고 교통신호대 있는 바로 그 아래쪽입니다. 길 아래쪽인데 신호대도 옆에 있고 접근성이나 이동성도 좋고 중심지이고 그 밑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이 많음에도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주변이 빨리 개발되면 정류장이 도심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어느 면을 보나 우선 순환버스 차고지 하다가 뒤에 다른 분양을 해도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사곡 이쪽에 표시 해 놓은 이 위치에 가서 공사할 부분하고 기회적으로 왜 좋냐 하면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를 계속 시행하면 그 버력이 계속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거기에 화물터미널 부지를 지정해놓고 몇 십년동안 돈타령하다 보면 결국 땅값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점에 어차피 새로운데 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곳에 거기를 조금이라도 사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순환버스가 전체 운행되는 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운행되는 게 2010년도 (구)신현읍 지역이 16대입니다.

유수상위원장

16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삼화하고 양대 버스회사에서 몇 대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다소는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당장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화물터미널 부지를 확보해가야 되는 게 행정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6억 정도 편입 토지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같으면 거기에 사도 제법 많이 안사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사서 1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거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평수도 4,000평이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거기 하는 게 이용면이나 효용성면이나 훨씬 나은데 단지 땅값이 평당 200만원정도 실 거래가격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 주변이 그렇습니다. 오늘 승인 얻고자 제안하는 위치하고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하게 되면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이부지는 대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사곡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안된 지역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안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아무 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수행해가는 과정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하시고자 하는 16억하고 일부 공사비 별도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16억이라도 땅 살 것 같으면 제법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현실가격이 100억 정도 필요한데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유수상위원장

전부 다 사려면 100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선 16억하고 예산확보해서 여기에 하려는 그 돈을 가지고 저쪽에 조금 적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선 매입을 해가자는 거죠.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측면에서 물어봅시다. 교통에 관련되어서 2020 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난번 총사위 전문위원을 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정의 사회종합복지관 위치를 총사위원들이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승인했지만 실제 고속도로가 연장되었을 때 명진터널로 해서 송정야부로 해서 거가대교하고 연결시키는 교통망이 구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지방하고 환승지역이 어디냐 하는 게 그 당시 양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0 기본계획에 환승지역에 주차장으로서 부지가 어디가 필요 한가 정해 놓은 게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사회종합복지관을 착공하고 있어서 엄두도 못 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사업체에서는 솔직히 상동지역을 선호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IC가 될 수 있는 접전지역을 찾으려고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만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땅한 부지하고 땅이 없다고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가 맞는데 땅이 없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들어선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그 관계는 어차피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요구했고 종합터미널 부지를 나중에 별도로 하고 오늘 이 안건하고는 조금 내용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안은 원안대로 추진하시고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계획은 조속히 도시공원계획 시설결정 후 매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장부지 매입은 추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고현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과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제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이미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구역을 매입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정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으로 2001년 10월 13일 조례 제399호로 제정ㆍ시행되어 온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은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띄어쓰기해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은 센터운영방법 및 위탁운영 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며 센터의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며 센터 정책결정기구로 거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시장이 선임토록 하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등록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및 공제의 가입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로는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3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안 5조에서는 센터운영방법,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을 정했으며,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안6조는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등록,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계획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8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지원방안이나 내년도 예산확보방안 같은 것이 없는 것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있던 조례하고 별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조례의 순서라든지 정리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서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다른 점은 제4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1호에서 10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4조가 3조가 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15호까지 이렇게 항목이 구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개정안 제6조를 보시면 구 조례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3개 항을 두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서도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에는 명확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안에 보면 센터운영 방법과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있고 센터장과 직원을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도 센터가 있었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연간 2억1,100만원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안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나중에 회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정산서대로 사업계획서를 내놨다가 뒤에 사업을 마치고 정산서대로 제출하는데 예산결산 하는 형태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의 범위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10가지에서 15가지로 부패방지 및 소비자운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면 국제협력 해외봉사활동 이런 거라면 한번만 사람이 움직여도 예산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원봉사가 본래 단체에 자기 부담으로 해서 무보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2억1,100만원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무원들 인건비 플러스해서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가입 이런 것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수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라든지 목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시켜 주고 하는 것 외에는.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기 몸 보전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국제협력해외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자기 몸 외에 그러니까 이동경비 비행기 값 이런 차비까지 자기가 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계획서에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성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 파견되어서 자원봉사 활동한 예가 없습니다. 관외 활동하는 사항은 자부담으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로서는 해외봉사활동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상위법 관련법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좀 무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그것이 소모성예산으로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파견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이 올라왔을 때 승인이 되면 그에 합당한 예산일부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반영해 두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되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제4조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에서 빠진 게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이 빠졌다는 내용은 뭔가 하면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 조례에는 빠뜨려 놨습니까?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할 성질이 못 됩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포로수용소 안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자원봉사센터에 기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의 일부에 속해 있으면 분명하게 사용내용을 넣어야지요. 다른 곳은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조례의 전체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삽입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등한시 하시는데 우리시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니까 이왕이면 조례에 삽입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다음에 조례 다시 개정할 때 사업을 삽입토록 하세요. 그래야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맡기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냥 센터에 맡길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를 하세요.

박명옥위원

과장님, 보통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면 시장님이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이런데 다 포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행사 때 보면 시장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같은 경우는 포상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포상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이 포상을 주는 것은 개별 조례에 명시할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 포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조례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조례에 언급된 것은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할인가맹점을 발굴해서 연간 9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을 발급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바로 뒤에 조례에 나옵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는 게 다른 곳에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명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너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시행규칙을 봤는데 시행규칙에 그런 게 없었는데 포함해 주세요.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보면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의 체계로 보면 국회에서 제정되면 법령 그리고 대통령령의 시행령 그리고 부령의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를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단어의 개념별로 구분한다고 보면 지원과 다음에 조례 사이를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띄어 쓰고 위한 지원 띄어 쓰고 특별법 이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원법 이러면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법률 할 때는 지원과 법률사이를 띄어 쓰거든요. 우리 조례를 법령의 체계상 구분단위로 본다면 앞에 지원이라는 단어하고 조례라는 사이를 띄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봤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 법무담당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냈는데 맞다고 봤습니다만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례 제명을 이야기 한 거죠? 그 밑에 보면 자원 띄우고 봉사 띄우고.

김창성위원

자원봉사활동은 단일 개념으로 지원 띄우고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창성위원

붙어 있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제시 조례가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검토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66페이지에 5조 3항에 보면 6조에 가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급직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것도 규칙에 나옵니까? 사무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줘야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담당주사 서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심의예산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국도시비사업으로 코디네이터 2명 합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용관계에서 제2조 사무국 직원들 근무복무조례라든지 근무규칙에는 거제시복무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규칙에서 크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밖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숫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거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둬도 여기 운영위원회도 유급은 없죠?
담당

보육담당

서미경 예.

박명옥위원

센터장하고 협의회 회장하고 같은 분이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사,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업교육, 상담, 알선 등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성회관의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와 같이 여성회관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취업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정되었던 수강료면제대상자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1, 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거주자, 3명이상의 다자녀가족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연스러운 조문을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시 자체 심의회는 9월 3일자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개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은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 조명을 업무에서 기능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실제 수행하지 않는 노인, 청소년 등의 업무는 삭제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 조명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따라를 따라, 시장이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78페이지와 같이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 변경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자료는 78페이지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시설사용료의 구분에 있어 시설명칭을 현 실정에 맞도록 다목적 홀을 대강당으로, 전통예절실을 예절실, 직업보도실을 기타교육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복도전시장 사용료 기준을 당초 1회 5시간을 1일로 변경 했습니다. 또한 소강당회의실, 기타교육장의 토ㆍ공휴일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시설은 평일에 대해 1만원이 높지만 소강당, 회의실, 기타 교육장은 평일에 비해 2만원이 높아 조정했습니다. 주간은 당초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했고 야간은 당초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냉ㆍ난방비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당초에 실비유류대를 별도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하여 대강당 1회 1시간당 2만원, 기타 1회 1시간당 1만원, 현재 폐기된 컴퓨터교육장 사용료를 삭제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와 교육수강료를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제4조의 조명을 시설사용ㆍ수강 및 사용료 반환해서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었던 수강료면제대상자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족, 1내지 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명이상의 다자녀가족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1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사용자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하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 및 자연스러운 조문을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있는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육성ㆍ고용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인력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이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고 9월 3일자 자치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거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여성인력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첫 번째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인력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인력 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첫 번째 여성 직업ㆍ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두 번째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세 번째 여성인력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네 번째는 시의회 의원, 다섯 번째는 여성인력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섯 번째는 여성인력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등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 담당주사로 했으며 제8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련 공무원, 여성인력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11조에서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을 규정했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는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지침 통보사항 및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지침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7호,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 중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78페이지 별표에서 1항에 냉ㆍ난방비 사용료를 신설함에 있어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2항9호,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나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여성의 인력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구성의 성격이므로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회의 성격이 여성의 지위향상 고용창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꼭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면 별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해서 협의회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노인,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의 취미교실이나 일반회원들의 구성원으로 볼 때 노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여성분들이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 안에 여성분들이 다 포함 된다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기능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상담해서 사실 기능이 여성회관 쪽의 기능보다는 여성회관 안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준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는 사용료면제만 있고 감면은 없잖아요. 마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놨거든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81페이지에 개정안 7호에 보면 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안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면제가 안 되고 여성단체 이름으로 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감면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앞에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물어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 등의 면제, 감면 사용료 및 수강료 해놨는데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사용료 및 수강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다 수강료가 면제되는 거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면제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나 협의회 회원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떤 부분을 등록했을 때 그 수강료가 면제되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수강료가?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면제 안 되고 시설사용료만 면제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80페이지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

한기수위원

5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서 뒤에 여성단체협의회 해놨는데 그 협의회라는 게 회의구조자체를 이야기하는 건가,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도 같이 들어 는 건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회원이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협의회 단체 명의로 들어갔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단체 명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겠다라고 들어가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강료는 면제 안 해 주죠. 사용료만 이야기하지.

한기수위원

이 사용료라면 어떤 사용료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78페이지에 있는 시설사용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근로자가족이 다 사용료도 내고 수강료도 내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사용료를 안 낸다 라면 이것하고 비교하면 모순 아닙니까? 시가 운영하는 비슷한 종류의 건물이 따로, 따로 있는데 한쪽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인데 내고 이쪽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안 낸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그 운영전체를 여성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현행도 지금 81페이지 3항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 보는 게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에서도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위탁하면 자기 쓰는 것은 면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여성단체협의회를 넣어 놓은 자체가?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조문에 넣어놔야 되죠.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으면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한번 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3,8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여성회관 플러스 인력개발센터, 그 내용은 근로자복지회관을 YWCA에 위탁 주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거겠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조금 다르지요.

한기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80페이지 밑에 보면 개정안에 사용료 등의 면제 해놨는데 거기 사용료 및 수강료라고 해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강료를 면제해 준 것은 없네요? 원래 현행 사용료면제 규정이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수강료라는 단어를 넣었죠?
5조 안에 수강료를 면제할 수 없는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실제 수강료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면제를 해 줍니까?
그러면 됐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면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시의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가 거제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유사한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 안에 한두 가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의 종합취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한두 개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해당되는 여성인력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하나씩만 첨가하면 될 건데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낸 자료 95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95페이지 말미에 보면 여성부에서 여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12월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이 준칙 안도 시달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자기들이 줄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자꾸 만들면 어떡합니까?

한기수위원

위에서 내려오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몇 번 읽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여성들 인력개발을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계속 계장이 설명하고 다음 업무보고 들어오면 제가 계장설명 못하게 할 겁니다.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얼마만큼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을 얼마나 업체들이 구하고 있는지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안 따를 수도 없고 평가에 들어가면 조례가 됐나, 안됐나를 따지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위원회에 보면 사업주, 기업인단체대표,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취업을 결과적으로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를 했을 때 우리시의 기준으로 봐서 취업시킬 만한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 라고 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인력을 얼마만큼 요구하느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 38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부분이 단순노무직, 도장이라든지 페인트칠 하는 단순노무직이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를 원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40대, 50대가 원하고 있고 20대, 30대는 단순노무직이나 그런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교사나 보육교사나 이런 곳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취업을 하는 여성하고 엇 밸런스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담당실무계장이 결국은 기업체하고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되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한 업무를 했을 때 현재 있는 업무하고 너무 업무과중이 안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은행처럼 명단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전화작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DB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하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하고 DB를 구축해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회의만 달랑 하고 입으로 하고 마칠 것은 아니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실제 업무가 수행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내용자체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앞에 우리가 조례심의한 여성회관 그 쪽에서 하는 일 그쪽에 그 일을 넘겨 준다 라면 그쪽에서 더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성부에서 조례준칙 안까지 내서 몇 월, 며칠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에 다가 여성회관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과가 남는 것을 여성회관 쪽으로 코치해 주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합해서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과연 여성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준칙에 내려와도 반드시 꼭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형편에 따라서 안할 수 도 있는데 좀 질책은 당합니다.

박명옥위원

행정사무에도 100페이지에 보면 꼭 조례제정이 불필요한 지자체는 현황을 보고 하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유수상위원장

91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까 여성부에서 내려 왔던 표준안하고 지금 앞에는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걸로 표준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어렵게 여성인력개발업무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준칙 안은 부시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맞는데 실제 자치심의를 하면서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담당국장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논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사후에 보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있는데 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시장이 꼭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쨌든 회의성격이 제가 볼 때는 회의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부시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 업무담당 과장 이 법상표현이 안 어렵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여성계가 실제로 11월말 되면 주민지원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유동적이라서 했는데 이것도 아직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만약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오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개정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못을 박을 수 있죠. 유동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조례에 관계없이... (마이크 끄고 발언, 17시 35분) 사회복지업무 맡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4개월째 들어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노무현정부에서 주민지원을 더 강화하자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두 군데로 분리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가 내일 모래 총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보는데 지금 조직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볼 때 제대로 기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잘못되었다고 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계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는 것을 알지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라고 하면 순수하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진짜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그것이 주 업무인데 노인도 있고 장애자도 있지만 그 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나 여성이나 아동은 주민하고 복지하고는 조금 관련이 되지만 그 업무가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다, 그래서 정원조례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규칙으로 우리 과에 있는 여성계, 청소년 아동계, 평생교육이 주민지원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에 있는 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그 세 개가 넘어오고 서로 통합이 되어서 새로 조정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허가과 폐지관계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다행히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제대로 되니까 총무과에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가 늦기 때문에 총무과가 일찍 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되었으면.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도 그에 맞추어서 과목도 변경이 되고 지금 작업을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현재 대로 보고를 하지만 3분의 2가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제가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서 잘못되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례는 아까 담당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조례를 협의회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후관리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잘 된다 라면 우리 거제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를 좀더 넣어서 새로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한기수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며칠동안 업무보고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보류를 해놓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1조에 보면 운영규정에 협의회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 내용을 명시를 해 주시든지 해서 우리 업무보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