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보충질문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아파트 민원 최소화를 하겠다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해 놨는데 올해에 총 몇 건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립서비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07년도에 100건이 발생했으면 08년도는 70건으로 줄이겠다. 아니면 09년도에는 50건으로 줄이겠다. 데이터화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떤 유형이 제일 많다. 이런 유형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대처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표준화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을 해 놓으면 그것만 읽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했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했구나’ 하는 이런 포맷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게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거기에 일한다고 한마디로 시간소비 다 해 버리고.
포맷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시켜 놓으면 내지는 이런 유형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면 것이 좋다.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것만 읽어보면 바로 알도록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월, 양정 쪽에 계속 민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지에스 쪽에 사용승인을 동별로 해 줬지요?
허가내줄 때는 사용승인 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아파트공동주택이 입주시점을 놓쳐서 즉,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사례가 올해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으면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처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발생한 민원 또는 유사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경험했으면.
똑같은 민원이 똑같은 유형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학교진입로문제도 법상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부지만 사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학교시설 지으라고 승인해 주면 그 사람들 학교시설만 합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막상 개교하려면 진입로가 없어서 야단법석이잖아요. 다 자기 일 아니라고.
법상에 기반시설을 시장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포맷들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면 한번 그런 유형이 발생하고 똑같은 유형이 재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발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책부재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공무원들 사고가 감독해서 허가 안 내주고 압력 넣고 하는 거기에 젖어있는 거에요.
정책을 개발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압력 넣고 하는 그게 몸에 길들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대우나 삼성 같은 데 보십시오. 현장에 일 하나 하는 것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원가를 절감하게 하는 방법들을 표준화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발생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하니까 빠르더라 하는 것을 표준화시켜 놓으면 다음 사람이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표준화시키고 또 다음 사람이 표준화시키고 해서 자꾸 변천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주택과표준화 몇 다시 몇 호 해서 정리를 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도 회람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계속 진화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에 2020계획을 해서 인구 35만의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22만이 약간 못 됐습니다.
대충 잡아서 15만명이 2020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택공급정책,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공급할 건지.
민간업자가 땅이 비싸서 집을 안 지으면 거제시민은 나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정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
이것은 민간이 하겠다. 이것은 관이 하겠다. 이것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택지는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주거지로 내지는 이것은 택지로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에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야 도시과를 설득시키고 도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 자체의 전략이 없는데. 그냥 정책이 없어요.
민간이 지으면 짓고 말면 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거제도시가 원룸으로 다 덮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에요?
주택공급이 제때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은 몰려오고 사람이 살 곳이 없으니까 원룸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택과의 주택정책이라는 거에요. 그게 현주소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거제시에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주택과잖아요?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업자들한테 압력이나 넣는 그런 부서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완전 정책부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해서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건축물 내지는 주택, 이런 부분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그 관리감독권을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집합건물이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었거나 하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1조에 보니까 특히 백화점 같은 곳에 한 층에 여러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경계를 명확히 해서 바닥에 표시하고 자기 점포에 몇 호점, 이런 간판을 안에 다 붙이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안 하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진정을 넣고 했는데도 왜 단속을 안 해요? 민원을 받고 전문위원모시고 가서 현지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백화점이 거의 유사합디다.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데는 아니겠지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다행인데 일부 건물은 임대하고 일부 건물은 자기네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매출 올리기 위해서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수시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이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받아서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요. 통로를 넓혔다, 줄였다 아니면 장사 잘되는 곳에는 백화점 점포가 아닌, 개인점포 같은 데는 한쪽 구석으로 통로를 바꾸어서 밀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전국이 유사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임대인한테 임차해서 한마디로 행패를 부린다는 거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해야지. 대기업의 횡포잖아요? 임대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11월7일인가 9일인가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도 않아요.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의미적으로 내년 3월에 점차적으로 비워줄는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대요. 즉,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에요. 웃기잖아요.
세상에 임대인의 횡포로 임차인이 고통받아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접수를 많이 해 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통받아서 민원 들어온 것은 처음 접수해 봤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법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자기네들끼리 갑과 을 사이니까 우리가 알바 없고 우리는 법에서 점포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뭐를 붙이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붙이면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26페이지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에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비, 이렇게 해 놨는데 건축비는 뭘 가지고 합니까?
토지비는 요즘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합니까? 최초 취득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년 지난 것, 물가인상분, 시세 등등 이런 것으로 감정합니까?
과거 정부에서 허술해서 그런 것을 못했는데 정부도 그런 것을 알다보니까 등기부등본에 토지취득가를 기록하도록 해 놔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지요? 토지취득가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2007년 7월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고서는 토지취득가를 명쾌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엉터리로 신고하기 때문에.
최근에 법이 강화되어서 기록을 하니까 명백한 취득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 봐야 물가인상분 내지는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감정해 봐야. 투명하게 잘해서 상당히 거제가 물론 땅값이 비싸고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부산보다 더 비싸잖아요?
훨씬. 창원보다 비싸고.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만한 주택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양심껏 심의를 잘해 줘야 된다고 봐지고 심의위원에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