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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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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덕진입니다.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27일과 12월1일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한기수의원외 세(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한기수위원회 3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하기수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거제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1항에 의장ㆍ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 등록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8조2항에는 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20조의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거제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관계에 의한 줄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관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2항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개선입니다. 선거일을 의장, 부의장 선거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실시하는 것이며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상임위원장 등록을 금하는 것입니다. 안제91항에는 상임위원 선임시기를 상임위원장 선거 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기수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3항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경우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소위 교황 선출방식의 현행 제도는 자칫 친소관계에 의한 인기투표로 이어질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써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는 확고한 비전을 가진 자가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게 하여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출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는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견발표 기회를 통해 자신의 향후 실현 가능한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선거권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 책임 의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점으로는 의원수 13명이 소규모의 우리시 의회의 경우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총 5명의 의장단 후보자 중 선택적으로 1곳에만 입후보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고, 특히 리더로서의 신임이 두터운 의원에 대해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 모두가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있어 선출방식의 정당성 확보와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금번 개정코자 하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 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무기명 투표를 강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서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로 당선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 후보 출마에 따른 과반수 득표 실패 시 선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규칙안 개정의 내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 및 가부 결정을 안건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한기수의원님 거제시의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의회 규칙에 대하여 말씀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 발의가 당초에 언제 있었죠?

한기수발의의원

몇 회인가는 모르겠는데 지난 6월달에 의장단 선거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불과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제안이유에서 보면 의회의 권위와 권능 전통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와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여 전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든지 저촉되는 바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개정조례 발의를 위해서 의회의 권능, 권위 전통성을 운운하고 계신데 그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조례를 발의하여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여.

김창성위원

그러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의회의 권위와 전통성이 무시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창성위원

불과 몇 개월 전에 5대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김창성위원께서 잘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지 못한 선거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거제시의회 5대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도 몇 달 동안 제대로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대무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제대로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김창성위원

본위원은 5대 하반기 원구성사태의 파행을 빚은 것은 이러한 선출제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면 뭐,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라고 비하시켰고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입후보방식을 취하더라고 해도 합리성,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행 제도가 다수 득표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위 전문위원께 묻고 싶은데 검토의견에 보면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이것은 당연한 우리 의회 의원의 권위 아닙니까? 의원 13명이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모든 의원님은 동등합니다.

김창성위원

그렇지요?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예.

김창성위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투표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무기명 투표자체가.

김창성위원

투표방식은 당연히 무기명으로 해야지 기명으로 해야 합니까? 뒤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법 48조에서 무기명투표를 강제토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입니까?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강제는 아니고 강행규정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예.

김창성위원

그럼 앞의 검토의견하고 대치되는 것이잖아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소위 교황선출방식. 교황식선출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투명치 못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성은 당연히 다수득표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검토의견 3페이지에 앤드(and)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다를 앤드(and)로 연결해서 현행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해놓은 것이 맞고 뒤페이지에 가서 무기명만 들먹여서 이렇게 된 것은 틀렸고.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뒤페이지는 규정상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 뜻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무기명은 새로운 개정규칙을 해도 역시 무기명은 무기명 그대로입니다. 단지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느냐 등록하는 의원만 선출대상자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창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과 6개월여 전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대 의원 13명이 전혀 구성원 자체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와서 재차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가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과는 다르게 이러한 교황식 현행 선출방식이 합리성이나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선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운행 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소속 상임위원 전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13명의 의원의 법적 지휘가 차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 개개인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합당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가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위원 : 거수 3명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위원 : 거수 1명 )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창성위원

이의는 앞과 동일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위원 : 거수 3명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 거수 1명 )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전체 예산 총액은 9억9,7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83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의회상 정립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이고 의정 활동 세미나에 1.320만원, 청사 유지 보수에 2,990만원, 의회행사 추진에 2,900만원,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의원선진연수에 2,48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국전체에 2억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1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회의록 인쇄라든가 의회홍보책자, 기념물 등에 2,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세미나 분야에서는 자체 세미나가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 강사수당에 190만원 편성되었고 세미나나 공청회등을 할 때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송설비,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 간담회할 때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 마이크 방송정비를 개최하고 위원회 앰프등 수선을 할 겸 2천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차량선박비에 99만원, 의회행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1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남 시ㆍ군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 때문에 당초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추정치를 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보시면 500만원을 삭감하여 전국 시군체육대회 참가비를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3개 시ㆍ군 거제, 통영, 고성 체육대회 개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선진지 연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분야에서는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3페이지를 보시면 8번, 9번 항목에 의원국민연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금년도에 산출액이 각각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적정하게 맞추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배상금은 의회 증인 출석을 할 때 관외와 관내에서 오는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코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11페이지. 의정활동세미나는 1,300만원인데 그 돈으론 1회밖에 못가지요? 이 돈만으로 모자라서 다른 항목 여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세미나를 갑니까? 이 돈으로 갑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이 돈으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강사비라든가 장소문제라든가 의원님들 여비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합니다.

이상문위원

전문위원님은 2층에 있어서 이 경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여기에 프라스해서 다른 돈을 가지고 갑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이것만 가지고 안가고 의원님들 경비를 별도로 의정공통운영경비를 의정활동 전체적인 여비로 쓸 수도 있고.

이상문위원

우리가 시청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안주죠?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그렇지요. 임차료 안줍니다.

이상문위원

아주면 여기에서 교육시킬 때 1인당 보상이 50만원하여 지금 계속 요청서가 오는데 50만원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다 하잖아요? 다른 돈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그쪽 교육경비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시청 버스의 경우 임차료를 지급안하고 그 외의 일정상 올라가는 것 오시다가 다른 데 견학할 때는 국내여비 그 부분 추가로 보태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세미나, 강사료라든가 다 포함해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의원여비를 지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한해 한번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2회 내지3회 정도.

이상문위원

2-3회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에 한번 움직이면 의원들 13명하고 직원들 7명만 가도 20명인데 한명당 50만원씩이면 한번가면 1천만원이고 교육연수기관에 주는 돈만 1천만원 잡아놓으면 1년에 한번 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은 직원여비가 있으니까 의원들 가면 총 경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의원, 직원 움직여야 됨으로 우리 직원 여비도 지출을 하고 거기서 통상 1인당 30만원 지급을 하는데

이상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신청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에 요구해도 각종 연수기관에서 보내는 1인당 단가들이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잡을 때 2박3일 연수도 있을 것이고 강사를 불러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숙박비를 안내어도 되니까 돈이 지출이 얼마 안 듦으로 그런 회수로 2-3회 정도 본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여 의원세미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세미나를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강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좋은 강사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박3일 받아도 6시간 내지 7시간하고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하여서는 효과가 적고 전문부분마다 질 좋은 강사를 여러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외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만 모처럼 나가시면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를 가져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으니 융통성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겠지만 사무국에서 준비를 그렇게 해주세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사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을 높이고 하는 방법도 예산이 절약되고 안 좋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되는대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국회에서 한 연수가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정도 빡빡하였는데 이번에 갔다 온 연수는 그 다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운영비가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가 700만원이 있으면 되고 잔액이 300만원 남아서 삭감하였고 의정활동 세미나에서는 당초 1,290만원 있는 중에서 884만원을 사용하고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사유지 보수분야에서는 100만원이 추가되어서 2,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대형 승용차의 유류비 인상분입니다. 8페이지. 의원님들 선진 해외연수 마치고 나서 집행잔액 11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의회사무국의 일반적인 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기사 한명이 충원되는 바람에 13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로는 배상금 분야는 사실 사유가 일괄적으로 잔액 21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이나 현지활동할 대 카메라가 전문위원실에 없어서 상임위별로 한 대씩 평통사무실 나가고 나면 책상이나 상담실 쇼파 테이블 등이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할 때마다 걸리기 때문에 1,4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평통이 나가고 난 뒤에 사용할 때 의회상담실로 사용하게 되면 2층에 의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의원들을 당번제로 한 사람씩 앉혀 놓을 수밖에 없는데 텅텅 비고 텅텅 비면 결국은 무용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 간담회 때 논의가 있었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제 생각은 그쪽을 상임위원장 세분들이 책상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상임위원장에게 면담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차로 면담을 하시고 지역구 의원이 필요하면 불러서 상임위원장과 같이 면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실의 사용을 높이고 의원실 2층이 굉장히 비좁고 민원인들이 오면 한 팀의 민원을 전담하는 의원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전부 자기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떻나,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는 분들이야 의원실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 공실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의원실의 문제를 풀려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지금 책상이 부의장까지 4개정도 빠져버리면 2층의 의원실이 책을 놓을 때가 없어서 유리창 가에 얹혀놓고 땅바닥에 놓고 하여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책상이 빠지면 의원실의 책상옆의 책꽂이 큰 것을 하나 놓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옥위원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평통의 사무실 활용방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상담실을 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실 이 공간을 상담실로 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고 운영위원실은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회의도 많이 안하고 오히려 운영위원회실이 밑에 내려가고 또 일부 공간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여직원들이 있으니까 휴게실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창성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 제기한 당사자들이 간담회 회의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활용도를 보류를 했다가 다음 재차 간담회를 해서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먼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이지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명옥위원

예산은 확보를 해 놓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성위원

집기 비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성립이 되고 예산 소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산을 전문위원님이 간담회 때 평통사무실을 어떻게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가 밑에 내려가면 집기 다 가져 내려가면 되고 거기에 있는 예산 세운 것을 하면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지금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무실 비어있을 때 집기를 해야 하니 먼저 승인을 해주시면 활용방안은 따로 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