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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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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발의자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2008년 11월18일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활동비 등 결정 통보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관계 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의정비 지급수준, 시 재정능력,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 금액 이내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비심의위원회 공문 사본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제6조에 있어서 매월 205만원을 매월 2,032천5백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한 내용대로 통과를 됨으로서 위원여러분은 심사숙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행규 발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에 의하면 지방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과 지급 기준액의 범위 및 인상규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별표7과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월정수당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액의 ±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도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월정수당 금액 중 행안부 지침에 의한 거제시 기준금액 2,033만원(총 3,353만원)보다 19.9% 인상된 2,439만원(총 3,759만원)으로 책정 하였으며, 이는 총액 기준 2008년도 대비해서 3,780만원보다 210,000원이 감액된 3,759만원으로 개정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9. 2. 16 거제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재심의를 통하여 2,439만원으로 결정하여 총 3,759만원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 없습니다” 함)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본 안은 의회의 운영상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서 지난 간담회대 수차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의원이 대표로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안사유는 최근 중앙부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의회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정업무의 시급성이나 특정사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의결로서 연장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5일에 집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회의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회의일수 제2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코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회안 3조에 원활한 회기운영에 의하여 정레회 회의 일정 조정을 제1차 정례회를 매월 6월25일을 매년 6얼15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거제시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시군 조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간담회에서 지금의 현 조례는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만약 며칠 범위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악용되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집행부가 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기존 80일 프라스 연장하면 10일 범위안에서 하도록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5일로 되어 있는 것을 6월15일 하는 것으로서 이 일정을 심도깊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들이 7월1일부터 휴가를 가게 되는데 정례회가 15일정도 하기 때문에 15일 정도하면 휴가가기 전에 6월말까지 1차 정례회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호 거제시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초의견으로서 현행 조례 제2조 단서 규정에서 정한 회의일수 연장의 사유를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일수를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에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은 회기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정례회 집회 일을 ‘6월 15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중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 임기 등 원구성시 의회운영 전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현행보다 10일정도 앞당겨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전에 6월25일에 한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과거에 2대에 들어와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6월달에 감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이 끝나는 시점이 주로보면 5월말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에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하여 정하였는데 1년정도 해보니까 맞지 않아서 모법이 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하든지 2차 정례회에서 하든지 지방조례로 정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법이 자료를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달 2차 정례회 때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와 같이 6월달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12월달 2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하면 약간의 두달 정도는 전년도 것을 하지만 1년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 6월달에 하게 되면 전년도 절반 올해 절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기간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6월25일로 되었다가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자유롭게 의회가 편한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6월15일 하는데도 있고 6월15일 하는데도 있고 우리와 같이 6월25일 하는데는 창원시와 우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로 미루어서 7월10일 하는데도 있습니다. 7월달에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휴가를 가게 되는데 휴가간 사람이 감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12월 달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감사를 6월 달에 하도록 1차 정례회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휴가를 갔다가 감사되면 돌아오는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