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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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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장님의 청가에 대해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발언을 시작하기에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적다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5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제목: 재활용 수집업자들을 위한 재활용센터인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주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22만 시민들의 손발이 되기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주동 989번지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종이, 고철, 캔, 의류(신발), 장판,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공병, 플라스틱, 페트 등의 판매수입이 2006년에는 2억8천2백만원, 2007년도에는 2억5천2백만원, 2008년에는 2억6천9백만원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들어왔으며2009년에는 청소과 예산에서 한달에 2천2백만원씩 연간 2억6천4백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매각은 199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부터 종류별로 지역 및 경남도내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견적입찰을 시행하여 왔으며, 입찰업체를 보면 품목별로 다르지만 PP·PE·PS·PET, 스티로폼, 공병 등은 전문 업체에서 입찰을 받기도 하지만 표1에서와 같이 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고철, 캔류, 의류, 장판류 2007년에는 종이류, 고철류,캔류, 의류, 장판류 2008년 역시 종이류, 고철류, 캔류,의류, 장판류는 지역의 고물상에서 입찰을 받아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재활용품의 매각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이유를 보면 지난 2008년 12월 17일에 청소과에서는 그동안 경쟁입찰을 해오던 재활용품의 매각방식을 바꾸어서 경남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 대표와 수의계약으로 2009년도 재활용품 처분에 대한 계약을 표2의 내용으로 체결했습니다. 거제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는 제일고물상을 비롯한 거제지역의 15개 고물상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에 재생용 재료 알선업으로 통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현재의 공개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하여 “베이징 올림픽 이후 재활용품의 중국 수출 둔화 및 가격의 급격한 하락, 불완전한 국·내외 경제 사정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적자 및 파산이 속출하므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가격하락 및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매각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담당자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PP·PE)과 PET는 방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양산종합환경, 유일산업 등과 이미 2008년 11월에 수의계약을 해버린 상태이며 나머지 품목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응찰하여 계약할 상대인 경남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의 조합원들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의계약인가 ? 양산 종합환경, 유일산업등과 계약한 플라스틱, PET 등은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으나 경남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 대표자와 수의계약 한 내용을 2008년도의 경쟁입찰과 비교해 보면 종이류는 kg당 60원에서 40원, 고철류는 140원에서 40원, 캔류는 870원에서 450원, 의류는 150원에서 70원, 장판류는 100원에서 50원, PS(요구르트병)는 280원에서 250원, 스티로폴은 400원에서 350원, 공병은 31원에서 20원으로 품목에 따라서 20-80%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가기위하여 만들어 놓은 “2009년도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매각을 위한 계약방법 선정” 이라는 청소과의 자료에「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공한 2008년 7월에서 11월까지의 품목별 시장동향을 보면 고철과 철캔 등은 7월에 비하여 11월에는 80%이상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자료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타나 있지만, 본의원은 이 자료를 수의계약으로 가기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 11월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주식시세가 반 토막이 되고 소비가 둔화된다는 소식에 생산시설을 축소하고 이로 인하여 원자재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의 한복판에 위치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품목의 단가를 현 시가에 맞추어 대폭 조절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경제는 싸이클에 따라 돌아갑니다. 2009년 전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풀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 11시6분35초) 소비가 늘어나면 원자재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 또한 경제의 상식인데 원자재(재활용품)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진짜로 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가격도 대폭 낮추어 주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 십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공병의 가격을 보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 환불이라고 병의 상표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구입한 상점에 가면 환불해줍니다. 이 가격은 판매한 공장에서 다시 재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지난 11월에 조사한 물가표에서도 변동이 없는 공병의 가격을 31원에서 20원으로 낮추어서 계약한 이유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위도 명확하지 못하여 계약은 kg으로 해놓고 실제 거래는 개당으로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합니다. 소주병 1kg은 병3개와 1/3개여서 계약서대로 거래하면 133원어치의 소주병을 20원에 판매하는 것이 됩니다. 왜 입찰은 1년에 한번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사기업이라면 물가에 따라 출하도 조절해 가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입찰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해서 최대한 재활용품의 판매금액을 올려야 하며, 업자들의 문제로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면 수집업자를 교체하여 재활용처리장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재활용처리를 위하여 우유팩, 요구르트 병 하나하나를 씻고 말리고 묶어서 요일 맞추어 배출하느라 여간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일당 4만원도 되지 않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40여명의 근로자들은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 종일 진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진작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몇 업자들을 배불리고, 등 따시게 하는 일을 앞장서서 도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의원이 현재의 시중 물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연말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락은 거의 회복하였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물량이 없어서 품귀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표2에서 2009년도에 수의계약한 금액과 2008년도의 견적입찰 단가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보면 2008년도 금액은 8천7백1천7백5십만원, 2009년도 금액은 5천2백6십9만원으로 이의 차액은 3천4백4십8만5천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률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용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업자만 배불리는 이상한 놀음은 걷어치워야 합니다.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 환타 등 음주병을 제외한 나머지 갖가지 병들이 1,500톤 정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병들은 색상의 문제 등이 있어 분류하는데 매각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음주병 입찰업체에서 무상으로 치워주는 조건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가을에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이 수면에 부상한 것으로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도 재활용센터의 마당에는 100여 톤 이상의 잡병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있는 실정이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을시 물량이 많아지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재활용장의 용지 부족으로 인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표1- 연도별 계약체결상황 -표2- 거제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거제분소와 수의계약한 내용과 2008년도 가격의 비교표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2009년도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변동이 없었으며, 월정수당은 2008년도 2,460만원에서 21만원이 감액된 2,439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안 제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회의총일수를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기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 중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특히, 후반기 의장단 임기 등 원구성시 의회운영 전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이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시가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홍보강화와 시보 구독을 높이기 위해 시보에 각종 퍼즐·퀴즈를 게재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지난해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에서 현재 60~7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첨인원과 보상금 등을 상향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이 시보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인구증가로 아파트 주민과 자연마을과의 융합, 주민편익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장평동의 경우 장평택지개발지구지역에 들어선 덕산아내1·2차, 장평주공국민임대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 및 입주로 과대해진 통을 분할하여 15개통을 20개통으로 분리하고, 상문동의 경우 거제2차롯데인벤스, 신우1·2차아파트, SK뷰 등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어 인구 및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여 동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개통을 11개통으로 조정하였으며, 우리시의 통·반 정수를 145개통 1,590개반에서 7개통 47개반 늘여 152개통 1,637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익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과 언어습득 등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선정하여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중국 계동시는 삼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반도형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남으로는 상해와 동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우리시보다 3배정도 큰 도시이고, 인구는 112만명, 기후는 온대와 아열대가 교차하는 기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000㎜입니다. 또한 계동시는 해양 경제도시로 해산물이 풍부하고, 조선·해양·수산업 등 우리시와 비슷한 산업유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 감각 제고와 공무원 및 민간 등 상호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산업,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확대로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 변경 계획은 재일교포 윤병도씨가 우리시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상동동 167-11번지외 6필지 6,838㎡를 기부채납 하였으나, 기부채납 부지에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면적 2,154㎡)이 예정됨에 따라 상문동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은 지난해 10월31일 제122회 임시회시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상동동 147번지와 연접한 상동동 148-1번지외 4필지, 면적 2,777㎡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대체부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만, 당초 매입할 토지의 소유주가 인근에 남은 토지 상동동 150-2번지외 2필지 1,918㎡를 일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부지 매입을 위하여 예산을 더 이상 확보 하지 않아도 당초예산 20억원으로 추가 부지를 매입 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 해결과, 충분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포2동 청사 신축 계획은 거제시 옥포동 1291-1번지 소재 현 옥포2동 주민센터 건물은 199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옥포동 1291-6번지 7,046㎡의 현 공설무료주차장에 연면적 1,400㎡,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총 사업비 22억7천만원으로 옥포2동 주민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옥포2동은 2009년 1월 말 현재 9,914세대 29,600여명으로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1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400여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7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일련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포(근포)마리나 조성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거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대포마리나 조성 계획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 으로, 우리시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은 52개소,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147개소로,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3 페이지 거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거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거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 · 의결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기존 거제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보다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5 페이지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체계 개선 등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안 제6조제1항중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시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였고,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및 보훈단체의 재활 ·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위탁 또는 기초금액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1 페이지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지하수 특별회계의 원할한 운영과 과태료 관련사항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하수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를 추가하였으며 경리관 · 분임경리관 · 지출원 변경과 처분 상대방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던 규정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3 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동물보호법」제4조와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 으로서, 안 제5조제1호 내용중 보호동물의 공고 사항란에 동물의 “사진”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동물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고 제8조제2항 내용 중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산정을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기준에 의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삭제하고 “별표1”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9 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수집 · 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와 분뇨 수집 ·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제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분뇨 수집 ·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경우 주민과 행정, 그리고 대행업체 사이의 절충적 인상안(60%)으로, 향후에도 합리적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간담회시에 분뇨 수집 · 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도내 자치단체별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황 비교표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1 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 관리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옥외광고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효율적 대처를 가능케 하였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특정지역 내 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지원과 모범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규정은 불법광고물 감소 유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4 페이지 거제 도시 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및 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장목리 377번지상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장목리 산133번지 지방도 1018호선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하수처리시설 수 처리방식으로 선택한 자스퍼(JASSFER) 공법의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하수처리시설 설계시 기초자료 산출에 1인 평균 하수처리량을 1일 0.23톤에서 경상남도 도시형 평균 하수처리량인 1일 0.43톤으로 계산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하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주)신해중공업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 지역은 2020년 거제도시 기본계획의 공업용 시가화 예정지로 인근 안정국가 산업단지, 죽도국가 산업단지, 옥포국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해상교통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인 부족한 작업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의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금후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요구되고, 과거 동일 지역에 유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62 페이지 대포마리나 조성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 남부면 대포항 일원에 요트 계류시설인 마리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부의된 동의안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방파제 보강, 부류식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연결도교 등이며 200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총사업비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련 산업육성으로 어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및 도로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포 근포 마리나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