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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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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서는 1차 추경과 각종 조례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9년 4월 6일 김정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봄철 각종 축제와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준공식 등에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칠친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 일환으로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21세기 선진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칠천량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1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하청면 연구리 산85-4번지 일원 부지 약 12,000㎡에 위령조형물, 전시관,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을 포함한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연초에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시기를 2011년 된 것을 2008년도로 조정했습니다. 2008년 4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과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말에 2009년도 국도비사업으로 21억9천만원이 확정되어 내시되었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기 투자 5천만원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사업비고 2009년도는 31억9천만원으로 시설결정 용역 및 부지매입하고 부지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7억6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 납품된 금액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할 경우에 조금 금액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09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본 지구가 수산자원보전지구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하고 실시설계사업에 2억5천만원, 부지매입이 12,000㎡에 10억 정도, 그리고 부지 조성 등 공사비를 19억4천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시계획과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6월 중에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옥포대첩기념공원과 함께 임진왜란사의 재조명을 통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칠천량해전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문화역사관광지를 발굴하고 낙후된 도서지방에 새로운 볼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위치도 하고 조감도는 그 뒤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8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가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 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거제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경남도 투융자심사, 2008년~2012년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반영(경남발전연구원)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및 토지매입 추진, 공사시행으로 2010년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하청면 연구리 산85-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000㎡을 매입하여 위령조형물, 전시관, 광장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국비 5억, 도비 4억8천만원이 확정내시 되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조선이 일본의 수군을 맞아 벌인 최초의 전투이자, 승전인 옥포대첩을 기리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임진왜란 당시 1597년 우리 수군이 대패한 칠천량 해전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조성은 각각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그 시각에 따라 공원의 내용물이 결정되어야 승전기념공원과 패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조성이 어우러져 우리 시의 주요 관광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조성을 기획하였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프로젝트」 1단계 주요 성과사업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한번.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1597년 우리 수군이 대패한 칠천량해전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 조성과 각각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그 시각에 따라 공원 내용물이 결정되어야 승전기념공원과 패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 조성이 어우러져 우리 시의 주요 관광인프라로 형성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칠천량해전은 아시다시피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한 패전입니다. 그래서 이 패전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다마스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태인이 로마군을 상대로 6백여명이 마지막으로 전투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찾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다 옥포대첩이나 한산대첩과는 다른 쪽으로 테마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옥진표위원

보충해서. 막연하게 설명하는데 앞전에도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회에 가서 의원님들 많은 조언도 있었고 한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승전과 패전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역사를 바로 배운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으면 향후에 할 것인지 이런 대답이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용역보고서상에도 보시면 내용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용역 자체가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이 구성자체를 스코텔링이라고 해서 스토리하고 텔링을 합성해서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틀리도록 해서 야외에 그런 조형물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패전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 숭배하고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종이라든지 북을 칠 수 있는 체험공간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거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칠천량패전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목적에 맞추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서 용역사가 이야기한 것은 장래에 3백억이 넘는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 왔더라고요. 사업예산에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80억이 되는 예산을 세워 왔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5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억에 맞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칠천량해전은 패전입니다. 패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손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크게 기념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산증액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된 예산 내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칠천도에 다리를 놓다보니까 추가 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칠천도 전체를 관광종합발전계획이랄까 그런 용역을 줘서 전체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여기 조금 한다 해서 덜어 붓고 저기 한다고 덜어 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번에 용역결과보고회 갔을 때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계획내용이 좀 많이 틀립니다. 우선 2010년 갔을 때는 25억이었는데 여기는 17억6천만원이 잡혔어요. 왜 이게 할 때마다 금액차이와 모든 것이 틀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비가 현재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정이 안 되어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올해도 5억 되어 있고요.

김정자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현재 들어온 것으로 해서 5억이고 2010년에는 17억60만원이고 이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7억6천만원이고요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상에는 사업비가 80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부의안건에 낸 자료는 중간보고회 때 자료를 가지고 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할 때는 최종보고회였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때 각종 보고 시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사업비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혼선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그때도 주차장부지를 이야기했는데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승용차 50대, 버스 5대에 350평이던가요? 과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다 주차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중간에 조금 고치고 고치고 사업비도 더 올리고 처음에 1백억 예산했다가 나중에 2백억, 3백억. 물론 가다보면 조금 더 하고 물가가 오르고 하면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처음하고 마지막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업자들하고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주차장부지도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1,000평 이상이라야. 1,000평도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대수를 한 대 대는데 얼마, 몇 평,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주로 법적시설의 주차장은 부족한 면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주차대수는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최대한 확보하면 좋은데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마음대로 땅의 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12,000㎡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세 차례 가서 협의했는데 4월말에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땅을 더 확보하려면 또 다른 부지매입비가 추가 소요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주차장부지가 이 사업에 주차대수하고 그 주차장부지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차를 50대, 70대, 100대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주차면적은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 없이 계획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용역보고회 때 남해에는 면적이 23만 얼마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만㎡에 남해는 140억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3백억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말씀은 농림수산지역이 되어서 땅을 많이 활용하기가 힘들다 했는데 왜 그런 군에는 그렇게 많은 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시는 안 될 때 이유가 뭐고, 세 번째는 이게 어차피 만평을 활용하나 2만평을 활용하나 이 활용하는 부지 범위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땅을 흡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첫째 그렇고 저번에 어쨌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계획서를 볼 때 참 진짜 먼 앞을 내다보고 우리 거제시의 백년이라고 하면 너무 멉니까? 몇 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를 들면 영상관 있잖아요? 3D영상관 체험실. 지금 일운면에도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게 현장에 갔을 때 30억인가 4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15억 계획을 잡아놨는데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 아니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제시가 확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지세포 조선테마에 있는 영상관은 4D입니다. 의자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해서. 조선테마에 있는 영상관은 애니메이션가지고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면 2백억 이상 듭니다. 그 시설만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칠천도에 그런 영상관을 만들고 과연 몇 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저도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말하는 전시관 내에서의 영상관은 그런 영상시스템이 아니고요 일반관광객이 와서 칠천량해전에 대한 영상기록물을 TV모니터에 영상시설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지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3D나 4D를 할 경우에는 300억-400억 없으면 못합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2백억 정도 들여야 할 수 있는 영상관을 30억4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영상관이 거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해도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든 관광객이 거제하면 뜰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요 예산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김정자위원

예산만 많이 주면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자꾸 조금씩 어질게 아니라 한 곳을 해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포로수용소에 영상관을 규모 있게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영상관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도 어차피 개발은 해야 되고 발전도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또 과연 일시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역사적인 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이순신프로젝트를 하는데 하필이면 왜 거제가 대패한 것을 기념하는 칠천량해전을 떠맡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통영은 한산대첩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순신이 통영에서 대단한 일을 했고 한산도에 가면 제승당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하면 경상도 총책임자는 원균이었고 전라도 책임자는 이순신이었고 이 해전의 승전들은 거의 경상도에서 다 이루어 졌습니다.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이렇게 합쳐서 싸움을 벌여서 계속 이겼으면 아무래도 본토인 경상도에 있는 우리 해군이나 장군들이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지명, 지리도 밝았고 그 해전 승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이 이순신보다는 원균일 겁니다. 거제도에 많은 원주 원씨(氏) 분들이 그 고증을 위해서 10-20년 이상 굉장히 노력해서 찾아낸 것들이 있고 한데 왜 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전라도에서 온 이순신이기보다는 경상도에 계속 있었던 원균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을 건데 딱 한 번 진 것 그리고 원균은 “출전하면 실패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위에서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나갔던 해전,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원균이 실패한 해전을 왜 우리 거제도에 그 실패한 해전만 기념공원을 하느냐. 이순신프로젝트가 여러 시군에 있는데 우리 거제도에 왜 실패한, 장군이 원치도 않은 그리고 그 장군의 후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데 왜 그것을 우리 거제시가 떠맡았느냐 하는 거지요. ‘유일하게 패전한 해전이다. 이게 칠천량해전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역사적 진실이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는 칠천량이 유일한 패전이지 원균 장군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 정부 쪽에서 그 당시 이순신장군을 좌수사에서 물러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원균 장군이 여기를 책임맡아 있다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출천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일본은 그동안의 패전을 다시 승전으로 한번 이끌려고 상당히 피나는 노력으로 한 그런 사건에서 우리는 준비 안 되어서 패전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전쟁은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교훈의 장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원균 장군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결국은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용역보고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이고 일본과의 해전에서 한 번 졌는데 그때는 이순신이 없었다. 옥에 갇혀 있었다. 그때 장수는 원균이었다.’ 이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원균이 24전 23승 1패지. 다른 것은 전부 이순신이 다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23전 23승이라고 하고 왜 원균은 1전 1패로 기록되어야 하느냐. 이순신의 23전 23승에는 이순신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했어야 되는 사람이 경상도 전쟁에서 경상도 장군이 경상도 위치를 잘 알고 모든 전술도 경상도 장군이 주도적으로 짰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배우기는 그 당시에 원균 장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더 컸다고 배웠습니다.

이상문위원

역사는 최후의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드라마틱하게 쓰여 지는데 우리 거제도에 패전기념관을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원균 장군을 떠나서 거제도가 택도 아닌 패전의 기념관만으로는 만족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첩의 전장이 한산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견내량”이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견내량대첩, 거제도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옥포대첩도 거제도에서 이겼고 거제도에 승전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영의 한산도에는 승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을 한산도가 다 먹고 왜 거제도는 패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와서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역사에 대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전한 이유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부, 그쪽에서 내린 지시 때문에 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들이 패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지 이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정신무장, 전력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데 그것을 칠천량해전공원을 하더라도 칠천량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런 내용은 물론 공원 내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경과 견내량대첩까지도 파악되겠지만 사실 칠천량이 그 당시 수군이 1만명 죽고 거북선, 판옥선 약 160척이 격파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임진왜란사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패전에 대한 교훈을 이 자리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대첩이 옥포도 대첩이고 당포도 대첩이고 한산도도 대첩이고 한다고 하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때는 싸움 붙어봐야 10대, 20대가 붙었어요. 전란 초기에는. 붙어봐야 28척, 50척, 이렇게 붙고 5척 가라 앉혔다, 11척 가라 앉혔다. 계속 그렇게 와요. 4차 출전까지. 제일 크게 싸움 붙었던 것이 한산도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요. 한산도가 60대하고 70대하고 붙었던 그게 최초로 제일 큰 해전이었고 그 뒤로 가다보면 부산포에서 2백대하고 5백대하고 붙었고 최고로 쎄게 붙은 것은 칠천량입니다. 첫 번째 제일 크게 붙었다는 것이 한산도에서 60대70으로 붙었고 부산포에서 2백대5백으로 붙었고 칠천량에 가서야 우리 180척하고 일본 6백척하고 붙었습니다. 왜군 6백척을 동원해서 붙은 것은 칠천량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앞에 싸움이라고 해 봐야 큰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문위원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칠천량해전공원은 어떤 역사를 고증하겠다 하는, 어떻게 가겠다는 그게 없으면 오는 사람들한테 뭘 줄 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첫째, 이순신은 더욱더 영웅화되고 이순신만 빠지면 골로 간다. 그때는 원균이 장군이었다 이순신은 전쟁 안 했다 옥에 있었다. 그렇게 될 거고 거제도는 패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통영은 특히 한산도를 비롯해서 승전의 대첩지다. 오는 분들이 이대로 가면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나갈 거냐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용역보고서에 3페이지 연구의 배경에 보시면 칠천량해전은 임진란 중 우리 수군이 겪은 유일한 패전으로 실질적인 정유재란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나 그동안 이순신장군의 연승신화가 가진 역사적 조명과 국민의 관심이 소홀해 졌다. 이러한 해전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는 관련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역사교육 및 호국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순신장군의 공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게 너무 크니까 묻혀져있는 것을 우리는 돌출해서 또 하나의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상문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순신장군이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다. 칠천량에서 우리가 졌다. 이순신은 그때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이순신이 내려가나요? 이 말은 어패가 있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조금 하다가 할게요.

이태재위원장

어차피 우리 거제시에서 이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제시민의 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패배지고 인근 통영은 승전지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만들 때 적어도 여기 와서 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부의 지시, 절대적인 전세, 6백대180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상부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현장을 모르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탁상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거제가 결코 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배워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포대첩은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옥포대첩은 연간 5만내지 6만명 정도 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름철 관광철에는 버스가 어떤 때는 10대 올 때도 있고 옥포대첩은 대승첩기념공원이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연계되기 힘들어서 향후 외포 생가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활성화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이 칠천도를 보세요. 다리 하나를 놓아서 가는데 이런 기념공원이 있다 하나의 공원으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혹시 염려차원에서 자꾸 용역하시는 분들은 돈을 자꾸 들어부어서 자기가 돈벌이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과연 거기에 차가 포로수용소만큼 오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예산범위 내에서. 적어도 예산범위 내에서 줄이려고 생각해야지 더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역사고증, 교육장에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최종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곧 발주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내부의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또 보고회를 거칩니다. 거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저기 설치하는 3D가 좌석이 움직이는 3D지요? 칠천량에 하겠다는 것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기는 그런 영상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 영상실입니다.

이상문위원

움직이는 그것도 아닌데 영상실이 15억이 든다는 것이 뭡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영상제작비하고 영상모니터 장비구입비하고 그렇게 구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는 구성만 해 놨습니다.

이상문위원

입체로 하겠다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입체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돈가지고.

이상문위원

어촌전시관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어촌전시관요?

이상문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35억 들어갔습니다.

이상문위원

조선테마가 35억이고 어촌전시관 있잖아요.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

3D라고 하면 움직이는 입체일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상만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에 가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조선테마에 80석 자리가 들어섬으로 해서 어촌민속전시관에 있는 3D는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즉, 폐물됩니다. 10억 들여서. 지금 만들려면 15억 들 거에요. 왜 3D를 온 만신에 만들 겁니까? 포로수용소 확장하면서 4D 만들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는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조선테마에 4D형태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로수용소가 그것하고 똑같이 하면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방향전환을 해서 아이맥스형으로 합니다.

이상문위원

아이맥스는 유형이 영 다르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큰 대형화면에 사람이 안경도 안 끼고 쫙 빨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상문위원

그거나 그거나.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의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자 앞에서 약한 바람 정도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타고 갈 때는 바람이 약간 불고 물이 약간 뿌려지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화면에 쫙 빨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상문위원

조선테마도 바람 나오고 물 나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의자가 움직이는 형태고 이것은 의자가 안 움직이고.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63빌딩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상문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서 한다치더라도 이런 대규모 입체영상관이 있으면 소규모, 35억을 들여도 우리가 봐도 별로 눈에 안 차는데 15억이나 들여서. 3D 입체영상관이 몇 개 생깁니까? 그것은 계획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조선테마하고 포로수용소는 대형영상관, 이 2개로서 영상관이 되고 다른 데는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교육시스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저렇게 가서는 안 되고 3D로 가면 애니메이션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제작비 억수로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영상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일반영상으로 하면 15억 들 리가 없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체 실시설계할 때 재검토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면서 사업을 확정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경쟁력 있는 3D든 4D든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미 2개로 갔으니까 놔두고 어촌민속전시관도 뜯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요. 저기는 사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칠천도도 3D를 15억 들여서 한다는데 15억 들이면 분명히 어촌민속전시관 유형입니다. 그런 것들은 방향을 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적이 부지매입이고 조기집행 때문에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는 이순신프로젝트가 없어서 2011년도 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산 확보하고 부지 매입과 도시시설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빨리 부지매입해서 조기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국비가 현재 3백억원 중에서 몇 %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백억이라는 것은 칠천량 거북선을 찾아라는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북선이 찾아질 경우에 3백억, 천억까지 가능한 것이고 현재 이것은 이 계획만 하는 겁니다. 이 계획만 하는데 올해 국비가 5억 내려 왔고 내년에 4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완공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10년 연말까지 완공입니다.

김정자위원

국비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4억2,500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12억6천만원, 우리 시비가 23억.

김정자위원

그래서 50억이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80억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문위원님 말씀처럼 전시관 내부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용역할 때 구상으로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구상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을 하되 대충하지 말고 확실하게 근거를 목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시비부담분을 몇 %로 저기에서 강요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국비가 22%고 도비가 22%, 우리 시비가 나머지 56%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

저기에서 권유하는 것이 몇 %냐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균특사업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지난 3월말에 가서 균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을 계속 연계해 주더라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줄려고 약속했고 도에서도 배정해 주려고 약속했는데 일단 이것은 방금 그 율대로만 도에서 해 줍니다. 도에서 균특을 받아서 45% 내려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20%만 대면 사업 안 줍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만 부담하면요?

김정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역사적인데 국비 50% 정도는 받아와야 되겠는데 그 외에 도비 20% 받고.

이상문위원

시비부담률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보통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라고 확정내시해서 내려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경남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 총 사업이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2천억 중에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통영하고 백의종군로라든지 이쪽에 많이 가고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없는 것을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댕겨서 뺏어온 겁니다.

강연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프로젝트를 도에서 추진할 때 우리 거제는 그냥 잠자고 있었다고 하던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보를 늦게 입수해서.

강연기위원

잠자고 있다가 늦게 하는 바람에 총예산에서 통영이 70% 이상 가져가고 우리 조금 가져간 것으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뒤에 파악해 봤는데요 이순신프로젝트 전체사업은 사실 통영을 모티브로 해서 시발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금 소외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뒤에 그것을 우리도 어필해서.

강연기위원

요즘 정보전쟁인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선이 일본의 수군을 맞아 벌인 최초의 전투이자 승전인 옥포대첩을 기리는 옥포대첩 기념공원과 우리 수군이 대패한 칠천량해전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 조성은 각각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그 시각에 따라 공원의 내용물이 결정되어야 승전기념공원과 패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원조성이 어우러져 우리 시의 주요 관광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조성을 기획하기 바라며, 또한 원균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전시내용을 결정하고 최종결정 전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53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시대 중추적인 해양관광도시의 발전을 위한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내용이 있겠습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나.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요트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요트학교의 설치ㆍ운영 마. 사업시행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바.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및 예산지원 사후관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상레저안전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경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신규 제정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1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요트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요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요트학교의 설치ㆍ운영, 재정지원 등입니다. 4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경남도에서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요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마리나 시설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요트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요트산업의 육성ㆍ지원, 요트선수단 구성ㆍ운영, 요트학교의 설치ㆍ운영, 재정지원 등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관련예산의 체계적인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드릴 때 대포항 관계를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지난번에 윤영 의원님께 보고 시에도 거제시가 남해안 중추해양도시이고 1일에 경주까지 아우를 수 있으니까 거제 전 연안을 요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고 윤영 의원이 작년 11월 19일날 입법발의한 것이 이번 4월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합적으로 요트개발과 예산지원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 대포항을 기본으로 삼고 이 법의 근거 안에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큰 아웃라인이 나온 것은 없고 이렇게 잡아놓고 국비가 확보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먼저 대포항을 개발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사곡에 요트경기를 한 번씩 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취미활동도 하고 이것하고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곡도 장기적으로 간이 요트마리나 시설 구상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씩 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번씩 해야 되겠다아니면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수요는 남해안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통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금년에 천명이 하고 있고 고성은 작년에 1,700명, 금년에 3백명, 이렇게 아주 참여율이.

김정자위원

우리 거제시는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요트학교 의회 승인받아서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에는 사등에서 경기할 때 몇 명 정도 모여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가 아니고 동호인들 취미활동입니다.

김정자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아까 홍포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포.

김정자위원

대포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막대한 돈이 듦과 동시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경기대회가 전국적이 됩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자면 거제시장기쟁탈 전국요트대회. 지금 진해와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이순신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요트대회 개최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트 대략 인구 숫자가 어느 정도 되요? 배 척수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요트인구는 부산 수영이 80년도 4월에 해서 764척을 수용할 수 있고 통영이 90년 7월에 60척, 진해가 04년 6월에 42척, 삼천포가 05년 12월 개장해서 42척, 제주 중문이 80년 6월에 60척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영세하고 미미합니다.

옥진표위원

배 척수는 이렇게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 숫자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용객수는 찾아보니까 배 한 척당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입니다. 주로 클럽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고 선주가 하나라도 소위 있는 사람들은 선주 하나에 배 한 척인데 보통 돈을 모아서 비싸니까 그렇게 배를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루즈급은 돈이 몇 십억씩 하고 최소 5억 이상하니까.

옥진표위원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트산업이 육성되어서 발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까? 소득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부를 해 보니까 2만5천불에서 3만불. 2만5천불 넘어가면 요트를 해야 된다. 영국에 요트스쿨 가서 봤더니 2만불 넘어가면 무조건 준비를 해라. 그 당시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옥진표위원

서구라파하고 동양 쪽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패턴이 틀려서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인들은 일광욕부터 시작해서 하는 스타일이 육지에서도 하지만 배에서도 하고 요트산업이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우리보다 필요를 많이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2만불 이상 3만불 이렇게 되면 하는데 우리 동양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하다고 할까 등한시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만한 홍보부터 해서 또 한정된 이용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병행해야 활성화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무작정 시설만 해 놓고 나면 통영도 제가 가면 한 번씩 보고 옵니다 수영도 다 보는데 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배를 1년에 한 번도 타고 안 나가는지 쓰레기가 붙어있고 계류장 같은 시설들이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가 더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통영 같은 데도 배를 가진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쓰면서 관리자를 고용해 놓고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한국의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물론 조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병행해서 그런 것이 추가로 되어야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앞으로 머지 않아 1일 생활권 안에 다 들고 하니까 특히 주5일제가 되고 주말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당연코 거제가 최고다’ 할 정도가 되어야 활성화되지 무작정 조례 하나 만들어 놨다고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포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요구해서 계획수립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옥진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종합계획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고 나면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트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산업인데 우리가 대체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 요트, 이 부분이 대체산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규모는 얼마고 국내는 어떻게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될 때 요트산업이 발전하는가. 선진사례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수산과 자체에서는 힘이 들어서 안 될 겁니다. 빠르게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민자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장목면 저쪽에 요트조선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작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범하게 조선산업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 져야 그에 따른 계획이 수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반 제가 볼 때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56페이지. 요트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3항에 3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 이렇게 했는데 국내대학의 부교수, 이렇게 하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거제까지 해 주기가 힘드니까 전임강사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구기관의 연구원 차 하급직책이 뭔지 그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4호에 전국단위의 협회이사, 이렇게 하면 참 찾기 힘듭니다. 도단위 요트산업협회이사 정도로 해야 우리 거제시에 가까운 곳에 자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조례를 하면서 부산대학교 지상문 교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응해 줄게 이런 말씀이 있었고 경상남도 요트관련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국단위요트에 요직에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시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하기를 위해서는 조금 좁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저번에 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수들 직위를 옛날에는 전임강사제를 뒀는데 인적자원부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폐지하면 전부 교수인가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전임강사제는 없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제를 없앤다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임강사를 부교수로. 그러면 3항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겠습니다. 4호는 도단위 정도로 고치고.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6항에 보니까 “그밖에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1항부터 5항까지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우리 시장이 인정하면 한마디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꼭 요트동호인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고.

이상문위원

그리고 제2호에 “요트산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이렇게 했는데 장목에서 요트제조를 하고 있는데 요트산업육성을 위해서 제조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못 들어옵니다. 요트산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이런 식으로 하든지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 국내에 요트 전문가가 참 귀하더라고요.

이상문위원

산업이라는 것은 요트제작이나 마리나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거제시의원이라고 하면 13명을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항에 거제시의회의원 해 놓으면 그 중에서.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위촉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대상자가 된다는 거지 꼭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6항을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거론해 놓은 것은 아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이지 꼭 이 사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문위원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 조례도.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국제적 인지도를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용어를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할 게요. 애매하잖아요. 요트전문가도 의논해 보고.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예.

이상문위원

요트학교의 학교장하고 관리운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59페이지. 요트학교의 학교장은 누가 됩니까? 교장은.
요트학교를 신청한 곳이 일운초등학교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요트아카데미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위원을 구성해서 요트아카데미 스쿨 조성할 때 학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거제에 요트부 현황을 보면 일운초등학교에 요트부가 있습니다. 지세포중학교하고.

이상문위원

요트학교 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요트학교는 어디에 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세포에 둘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지세포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 둡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따로 이 건물을 짓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주에 부산 올라가야 되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또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는 지난 예산안에 보고드린 대로 7억 정도를 해서 현재 3억3천만원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청요트부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분들을 요트학교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상문위원

그분들에게 거제시에서 한 해 5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거제도 안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트학교를 차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영에 요트스쿨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코치하고 김용헌씨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7억5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 요트부가 정말 그 예산을 가지고 가서 충실히 연습하고 각종 대회에 가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시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말고는 그 일을 할 곳이 없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상문위원

그리고 전에 거제대학에서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거제대학에서 요트를 제조하는 요트학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추진은 안 되었었는데 기왕 우리가 치고 나가려면 거제가 요트 1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목에 하고 있는 제조시설, 거제대학에서 요트제조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요트를 만들 수 있게 행정이 키워주고 각종 경기에 심판을 만들 수 있는 교육, 경기에 실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잘 아울러서 뭔가 하나 법인을 만들든지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위탁운영 및 지원에 보면 ‘요트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한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법인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 단체를 처음부터 계획을 치고 나갈 때 잘 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트산업육성위원회, 이것은 어찌 보면 경직적이고 그러니까 실무에 굉장히 밝은 분들, 실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까지 콘택되어 있는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해서 인재 풀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먼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해상호텔이다 아주 멋있다 부가가치산업이다 하는데 실제 크루즈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좋은 일도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트산업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옥진표 위원님 말씀했지요. 유럽하고 동양권하고 도대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점을 저는 볼 때 조례가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수립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가서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총 시장규모는 얼만지. 열심히 해 놓고 그게 나중에 적자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해 놓고 욕 듣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56페이지 보면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이 있는데 2항에 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부위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요트학교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세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 편으로 아무래도.

이상문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나는 소동 쪽에 다기능어항 매립된 곳에 할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가장 적절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적절한 자리가 거기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마리나입니다. 요트학교 말씀이십니까?

이상문위원

예. 지금은 매립이 안 됐고 매립해서 분양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딱 거기에 요트학교가 있어야 계류장에서 마음대로 출발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매립하고 나면 횟집촌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분양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건물을 클럽하우스에 맞을 만큼 확보해서 우리가 분양받든지 공짜로 받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세우는 것은 조립식으로서 이동 가능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고정식건물을 세워 버리면 안 맞을 것이다.

이행규위원

중간에 와서 조금 방향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했는데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기본조례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냐 하면 제19조라든지 이런 데서 요트학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놨는데 운영에 따르는 이를 테면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19조 같은 경우에 “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 놨는데 이것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기 보다는 기본조례가 만약에 되면 여기에 따르는 것들은 별도의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따라서 조례들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트산업이 단순하게 선수 육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 모체가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조례내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목을 요트산업 육성기본조례로 하고 필요하면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조례를 별도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기본조례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요트학교를 설치하면 요트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규칙보다는. 물론 이게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서 기본조례가 아니고 육성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시행규칙보다는 적어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규칙은 시장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회가 발의하든지 집행부가 발의해서. 적어도 학교 정도를 운영하려면 규칙보다는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조례가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모체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이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조례안을 요트산업 육성기본조례안으로 하고 짧은 기간에 검토를 못했는데 19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행규위원

요트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규정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시장이 깨놓고 이야기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다. 우리 의회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쪽에는 짧은 기간에 검토를 못했는데 다른 쪽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기본조례안이 되는 것 같으면 “시장이 정한다.”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고쳐 주면 충분히 커버되고 보완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중에 몇 가지 수정할 내용도 있고 하니 일단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71페이지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회사의 명칭과 사업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회사의 사무소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하고, 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 라. 시 소유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함. 마.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 집행부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2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현항 재개발(Water front City)사업을 위하여 상법에 의한 출자법인(주식회사)인 특수법인(S.P.C)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출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부의되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 공무원의 파견 규정 이외에는 「상법」,「지방재정법」,「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그대로여서 특이한 위법사항은 없으며,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이지만 안 제7조에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도 두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에 출자에 관한 조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계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언제 타당성 검토를 할지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출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설립에 대한 조례안은 없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조례 자체가 출자와 설립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조례 끝나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립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출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또 조례안이 후속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이상문위원

조례안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현항 재개발이 먼저 조례에서 되면 출자심의 규칙이 추가로 만들어 집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국에 8군데가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틀도 짜고 우리 시에 맞게 해 봤는데 방금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다들 조례하고 규칙해서 여기에 다시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 이후에 출자하는 것은 의회에 다시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문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조례견본을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74페이지 제67조의 2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이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런 강행규정은 조례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조례를 정할 때 모법에 있는 강제규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가져와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것 다 빼버리고 조례 만드는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김해, 마산, 포항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방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희귀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합니다만 부족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것 때문에 7조를 넣어놨는가 보네요.

이태재위원장

7조가 이것을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7조에서 준용한다는 것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집행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보험용이 아니냐고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승인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설립에 관한 것도 민과 함께 주식회사로 설립하지만 설립에 관한 것도 설립 이전에 갖추어야 될 절차들이 있지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출자에 관한 것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조례 제정 시에 이런 제안들을 박아둠으로 해서 이 조례를 보는 어떤 의원이든 관계인이든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하려면 어떤 어떤 제한이 있구나. 어떤 어떤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구나.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조례는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만 다 넣어놨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런 것들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지금 다른 시의 조례를 봐도 마산해양신도시주식회사 설립조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도 제법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마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이런것도 2개나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가장 간단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김해 테크노벨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우리 조례하고 거의 똑같네요. 이게 6조로 끝내 버렸지요. 우리가 7조네요. 이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이게 제가 못 찾아온 것을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정회를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 보고 난 뒤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질문받고 나서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거나 내지는 조례를 동의해 주면 그와 수반된 모든 것들이 사전에 동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현항 개발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간담회는 구속력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관련한 법으로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할 그게 전혀 없어집니다. 오로지 수산과에서 하는 것만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조례를 승인해 주면 모든 절차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의회와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 의회가 강제적으로 뭐를 보고하라든지 내지는 동의를 얻으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조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위원님 검증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두 분 정도 참여할 건가 세 분 참여할 건가 몰라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통과된 것은 여기서 승인 안 받으면 출자할 수 없는 거니까요 위원회 구성되어서 의원님 참석해서 안을 거기 위원회에 상정해서 산건위에서 부결되면 출자할 수 없는 거니까 마지막 검증은 또 산건위원님들한테 받도록.

이태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서 쉬어도 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용량에 따른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내 양산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에서는 학교 상수도요금을 50%나 감면해주고 있으며, 하동군에서는 30% 감면, 창원시, 진해시, 합천군에서는 일반용 사용구간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래 거제시의 동력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상수도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업무용 사용구간 1단계의 단가를 적용하여 감면해 줌으로써 감면받은 예산이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직접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급수조례 37조제6항에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업무사용구간 1에서 50㎥의 단가를 적용하고 참고사항은 거제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2 업무용 사용단계 1~50㎥의 단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개정안에 있어서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2 업무용 사용단계1~50㎥의 단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은 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 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 사용요금과 [별표2-1]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상 신규업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은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이태재위원장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김정자발의의원

됐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발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급수조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도사용량 감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도료는 연간 2억6,2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만 적용 시에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됩니다. 수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래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6천만원의 결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요금체계는 현재 55개소에서 중에서 1단계는 9%인 5개소, 2단계는 58%인 32개소, 3단계는 33%인 18개소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4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 확대에 따른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경감받은 예산이 학교에서 도서구입비, 학교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직접교육비에 재투자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①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목욕탕용 상수도 ②시장이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동(同)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시장이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는 a. 특별재난지역 b.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c.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동(同)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50%의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거제시 지하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우리시 각급 학교의 물 사용 현황을 보면 관내 6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하수만 사용하는 학교가 5개교, 상수도와 지하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교가 13개교, 순수 상수도만 사용하는 학교가 42개교이며, 연간 상수도 사용요금 납부액은 262,856,460원입니다. 경남도내 타 시군 수도요금 감면 현황은 양산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의 경우 50% 감면, 하동군은 30% 감면, 이번 개정안처럼 1단계 적용하는 곳은 창원시, 진해시, 합천군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업종별 요율표 1단계 적용 시 감면액이 6,200만원 정도이며, 약 23%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도요금은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으로 조례 개정 시 연간 약 6,200만원 정도의 수입 부족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이 내릴 경우 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각 학교에서 납부하는 상수도요금 연간 총액은 변함없는 상태에서 상수도 사용량만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학교로부터 상수도 절약 방안 마련 요구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절약된 예산을 도서구입비, 학교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직접교육비에 재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나 이에 대한 예산배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문제는 요금이 삭감됨으로써 6천만원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행규위원

지원할 정도는 충분히 되지요? 재정이 안 됩니까?

옥진표위원

지금도 보조하고 있는데 뭐.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지금도 일반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현실화율은 제가 아직.

이태재위원장

계장님 아십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전체 사용요금가지고.

이태재위원장

우리가 100%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을 우리가 토탈 현실화율이 아무래도 100% 안 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거제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6천만원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정도 지적했는데 재정문제는 문제가 없고 절약방안, 예를 들어서 많이 써도 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혹시나 물이 샌다든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지금도 수돗물 절약하자는 구호를 가지고 각 수용가에 계몽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또 PR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학교에 특별히 이게 어차피 절약을 하면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태주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수도과에서 학교에 대해서 별도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상세한 학교별 사용량 자료를 힘들게 찾아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학생 일인당 물 사용량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평균으로 보면 10에서 15 정도 돼 보이는데 유달리 20리터 이상씩 쓰는 학교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누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수도과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심하게 물 사용량이 많은 곳, 이런 곳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수돗물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 데 차이가 많습니다. 대체로 적게 쓰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포중학교같은 데 보면 많이 씁니다. 차이가 많고 이런데.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전에 한번 체크했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많이 쓴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보충해서. 과장님 이 조례가 앞전에 올라와서 부결했다가 재상정되면서 조금 변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 가서 이 자료를 저도 보고 왜 이리 학교마다 들쑥날쑥하게 많이 쓰는 학교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학교는 적게 쓰고 이게 혹시 아까 지적된 대로 누수냐 아니면 관리를 소홀해서. 보통 학생들이 쓸 때는 필요해서 꼭지를 틀어놓고 갈 때는 그냥 가버리고 해서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지적하니까 학교관리인은 보통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안 보는 이상 못하기는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감면하면 6천여만원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주안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비가 안 들어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감수할 거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운영상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서 협조를 받을 것은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뭐하기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확고하게 지침을 내려 줘야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가 되지 그냥 자기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자발적인 것은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안을 두시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한번 교육청에 이 사항을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말씀 나온 김에 그렇게 합시다. 학생 일인당 감면액이 이렇게 되면 물 많이 쓰는 학교에 애들 한명당 감면이 커집니다. 지원할 때는 거꾸로 해 줘야 지요. 물 일인당 적게 쓰는 학교, 일인당 감면액이 적은 곳에 상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 절약하는 데 효과가 납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그런데 지하수를 많이 쓰는.

이상문위원

지하수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지하수쓰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을 할 건데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절약된 데 따라서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할 때 물 많이 쓴다고 해서 감면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 많이 내줘서는 안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것도.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단 절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학생 일인당 평균사용량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다 틀린데 학교마다 교기가 있어서 체육을 크게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할 때마다 샤워하고 물 쓰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적의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반상범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