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9쪽에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 있죠. 여기 보니까 400평 정도로 해서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설계는 해놨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원래가 1층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갑자기 커졌어요, 400평 정도로? 건물 전체 평수가 400평 아니에요. 400평이면 엄청 큰 건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바닥 면적이 200평이지 않습니까. 공유면적으로 작은 건물이 아니죠, 단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연수청학도서관 규모보다 거의 근접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하여간 작은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나 이쪽하고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197평인가요. 거기에 포함시키면 2층 변경이 다른 데에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중앙도로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물론 공원 지역으로 조성하면서 단장님도 알다시피 선학동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주차장 하면서 어차피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것도 주차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1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42억원 예산을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비를 간단히 해보니까 33억원이 시설비, 시설비가 건축비잖아요, 그렇죠?
감리비나 이런 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계산을 해 보니까 8백만원이 넘어요, 평당. 요즘 건축비가 8백만원씩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략적으로 여기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부대비를 다 빼고 기본적으로 33억원에 대한 것을 400평 나누기 해보니까 8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포함을 안 시켰어요. 42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33억원에 대한 것만 내가 400평으로 나눠보니까... 거기에는 자산취득비 이런 거 다 뺐잖아요.
순수하게 건축비, 시설비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평당 건물,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론 실시설계 들어가실 때 다시 해야 될 얘기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지금 제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현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건축비가 평당 8백만원이 넘어간다, 820만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지금...
아니, 맞을 게 아니라 8백만원이 나오지를 않죠. 어떻게 8백만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 건물 짓는 평당 단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쪽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6쪽을 보시면 청학권역에 보니까 실내체육관 건립한다는 게 239-4번지는 정확한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주민들하고 저번에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청학복합문화센터야 이미 계획 되어 있었으니까 문화시설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많이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거기가 여러 가지 지금 건물을 지어서, 물론 이것도 시설 체육시설도 필요하죠.
그런데 꼭 실내로 해야 되냐, 그걸. 옥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꼭 배드민턴만 지어야 되냐. 동호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족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족구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공원 조성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자꾸 시설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지으면 예산이 충분하고 또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 일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자꾸 들어서면 그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거든요, 주민들도. 주거공간에서, 거기 빌라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배드민턴장 지으면 무지하게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거기 아마 그게 들어가면 민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배드민턴은 아시겠지만 새벽 5시부터 쳐요, 그 양반들.
그러면 와서 탁탁 소리가 다 들려요. 주변이 주거지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가 봤는데 낮에도 차들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물론 약간 조립식으로 해서, 어차피 조립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음장치가 안 되잖아요, 100%.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에 대해 다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그런 사례보다는 우리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기금 자체가 6억원뿐이 안 돼요. 연수구가 저소득층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기금 먼저 늘려놓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순위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금들도 하지도 않으면서 장학재단 먼저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사업이 원금은 6억원이에요. 6억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이자 부분이 1억 3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기금 자체나 장학사업기금 자체가 금액이 아주 적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총 6억원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이 6억원이 현재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자 금액이 일부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게 있고, 운영하는 기금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이라는 게 우수학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어떤 학업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여기다 더 많은 돈을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그쪽으로 투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현재 올해 20억원 정도를 이미 예산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부결이 됐지만.
이러한 비용 자체를 여기다 먼저 투여를 해야 옳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잘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학업성적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타당성을 보면 우리가 장학사업 자체가 이미 사회복지과에 있는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더 투여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조례로 제정되는 거 아니에요. 장학사업이 조례로 알고 있는데 봐야 되겠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범위를 약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태여 이중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중복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금 자체 운영의 방법이잖아요. 장학재단을 갖고 운영할 것이냐 사회복지 쪽에서 기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학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연수구가 빈부격차가 큽니다.
물론 상위지역, 그래도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많음과 동시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동네에 속해요. 그런데 이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현재에 있는 저소득층들한테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먼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패가 있지 않나, 취지는 나도 공감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가한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을 3월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게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봐야 나중에 내년도 업무평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29쪽에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8월 5일부터 계속 시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 2015년도에 모니터 활동한 결과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민원제도 및 주요시책 제보.’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1-2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위한 현장과제 모니터링 실시’ 라고 했는데 과제가 현재 선정한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물놀이시설이 제도개선은 아니잖아요. 과제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맞죠. ‘생활현장민원 모니터요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제도개선을, 그러니까 제목만 거창하지,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른 건데... 생활민원 모니터링이지, 이게 무슨 제도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런 것을 하려면 법률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 가능하죠.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성 있게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도 개선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정책방향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결과를 갖고 오시면 인정을 하지만 없잖아요, 지금까지.
바람직한데,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죠.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현재 우리가 법률 고문변호사들이 세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를 어떤 형태로 진행합니까? 우리가 업무 있을 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법무팀이 있잖아요, 기획실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그분들하고는? 따로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행정이라든가 행정법에 많이 관계가 되죠, 주로?
그래서 우리가 법률고문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행정 분야면 행정 분야, 이혼 분야면 이혼 분야, 회계면 회계 분야. 다 달라요, 전문 분야가.
선정을 할 때 아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추진 건 있잖아요, 37쪽에.
이것은 상위법령 재개정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조례를 바꾸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상위법령을 바꾼 게 있습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연수구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게 물론 집행부에서 한 것도 있고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숙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업무태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게 행정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하세요? 그건 법무팀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법무팀에서는 항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담당과장이 이런 것을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것은 법무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획실에서는 법무팀이 전체 조례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 과나 담당자들이 숙지해서 그 업무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 정례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에 4군데 했네요.
작년도에는 3군데 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했을 때 문제가 있던 시설이라든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혹시라도 대표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보면 업무지침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업무지침을 몰라서 그렇게 못 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지침 매뉴얼이라든가 그것을 작성해서 배포하든가 해야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업무매뉴얼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잘못된...
그리고 55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은 3월부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용역도 공개입찰로 하죠.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입찰조건을 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개입찰이라는 게 입찰을 하면 입찰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얼마여야 되고 지역이 어디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요건이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 업무와 관계없는 조건을 달아서 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계약,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 있어요, 분명히.
또 1가지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조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실에다가 얘기 했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담당 부서들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이것만 마치고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계약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수구가 거기 목표치에 전혀 도달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실제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거나 하면 사장이 되는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특히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들은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정 이런 게 많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발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민들한테 또 가야 되거든요, 요소가.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특히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77쪽에 보면 SNS 활용, 연수구 대표 홈페이지 소통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채널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보세요. 1가지 여쭤볼게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페이스북 갖고 얘기할게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5천명이에요. 팔로우는 더 할 수도 있고, 통상.
구청에서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SNS에 예산이 1억 2,600만원을 써요. 연수구청에서 하는 페이스북이 5천명도 못 채우고 있어요.
내가 5천명 채운 사람 많이 페이스북을 같이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연수구청에 연수구민만 해도 30만명이 넘는데,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리 공직자들만 다 해도 몇 명입니까. 7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들 10명이지만 여기 페이스북 같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된 상태예요.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구의원들조차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1억 2천만원 돈을 쓰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갔으면 적절하게 사용해야죠. 그렇잖아요. 매번 의회 와서 돈 안 준다고 땡강만 놓고, 매일 마다 와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도 체크할 겁니다, 이런 건.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이 하여튼 업무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것들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업무들, 물론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홍보를 과다로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요즘 정보의 공유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인쇄매체, 방송매체 모든 매체에 다 쏟아 붓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특히 기초단체거든요. 시도 아니고 기초단체예요.
기초단체에서 과연 이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적절히 사용해야 돼요.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또 분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거론은 않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서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들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를 해서 일부는 부결됐다가 다시 전체에서 살리기는 했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갖고 온 사업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한 적 없잖아요. 지금은 올해 같은 홍보예산은 정말 너무 심한 거거든요. 당장 작년 12월에 끝났지만 해넘이행사, 그거 1가지 여쭤볼게요.
해넘이행사 때 몇 명이나 오셨어요? 관객들이요. 통계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행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연수구가 문제가 뭐냐면 성과분석을 안 해요. 대략적으로 몇 명이 왔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해야, 물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제가 보는 견지는요, 거기 스태프까지 다 포함해서 천명이에요. 천명도 많이 잡아준 거고요, 정확하게 좌석수가 깔린 게 몇 개입니까?
거기 다 안 찼었어요. 아시잖아요. 뒤에 서 있었고요.
왔다 간 사람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봐도 6백명, 7백명이에요. 절대 천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 연말에 또 6천만원인가요, 6천만원 세웠어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안 추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실제로 생각보다.
거기다가 오시는 분들 행사요원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일반주민들은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백명도 안 왔어요.
우리끼리 잔치예요, 우리끼리. 그런 데에 몇 천만원씩 투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 쓰세요. 대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쓰시라니까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