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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2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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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1천만원이고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서 도시교통국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이번에 위원님들 보고드린 성립 전 예산 3천만원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도시과 도시계획 예산으로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운면지 편찬으로서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유일하게 수정예산에 하나 있는데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지원되어 5천만원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서 양화마을 상수도 저장탱크 설치 5천만원, 일운면 망양마을 상수도 저장탱크 설치 4천만원, 일운면 망치마을 간이상수도 탱크 확장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블록대금 70억원 받은 사업비로서 일운면 숙원사업 환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총 용역 집행계약 완료하고 남은 용역비는 8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에 시설비로서 이에 대한 구축사업 용역으로서 입찰완료 후에 남는 용역비를 삭감토록 하겠는데 7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추진 감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리 계약을 한 결과 400만원이 소요됨으로 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 50만원 계상되었고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및 개보수로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서 당초 3,500만원에서 1,400만원 증감코자 합니다. 3,500만원 5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2개소에 추가 사업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 예산으로서 야간경관 조명 예산으로서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장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개발용역은 세입에서 3천만원 계상하여 세출에 다시 도비 3천만원 증액 잡았습니다. 시의 도로에 기반시설로서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으로 위치는 어촌 전시관 입구에 도로 개설한 도로로서 시설비는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나 감독업무 출장여비, 공고수수료 등등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2-117호선 해진마을도로 500만원 시설비입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으로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선 투입되는 토지매입비 2억원이고 수월지구 도로체계 교통광장 정비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거제도시계획 소로 2-10호선으로 거제여고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토지매입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옥포 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으로 시설비 당초 5억원에서 35억원을 증액하여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보상금으로서 이는 민원이 도로부지 사용하는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건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현의 44-2번지에 대한 법원의 조정금액이 6억4,6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이자상환으로 당초 2억7,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지방채 대로 2-2호선을 지방채 60억원을 빌려서 썼는데 그 사유는 이자가 비싸서 작년 12월30일부로 모두 상환을 한 것으로 지급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개보수에 있어서 작년에는 6,7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7,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920만원은 다른 것을 포함해서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3,500만원에 대한 당초 금액이고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5개소가 되어 있다는데 어디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당초 5개소로 신설된 것인데 장목 보건지소 앞, 옥포소방서 앞은 3개소, 옥포1동 주민자치센타 앞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붙였다 떼였다가 이 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떼었다 붙였다 안하면

김정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게시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떼는 작업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전광판의 영상이 또렷해 홍보 효과도 높으며 다양하게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또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회용의 현수막을 만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수막 대용으로 LED 전광판을 사용할 계획을 앞으로 했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으로든지 임금에 대한 번거로움에 대한 것이라든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광판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나가고 법에 맞게 해나가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플래카드는 개인들이 각자 상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나는 홍보를 하겠다, 향어회도 홍보를 하고 불 닭집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설치대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물론 개념이 다르지만 이 비용이 드는 것을 보면 1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비용은 비록 많이 들지만 영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태재위원장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것이 거제시에서 총 몇 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총 57개소입니다. 57개소에서 일반인들이 인ㆍ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하는 게시판 40개소, 행정게시판이라고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다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게시대가 녹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다보니 녹이 쓰니까 흉물스럽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녹이 쓴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비싼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스탠으로 해서 녹이 안 씁니다.

이태재위원장

282페이지. 일운면 숙원사업이라고 하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일운면지를 도시과에서 해준다, 전부 일운 얘기인데 블록대금을 아예 일운번영회에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강위원도 계시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도시과에 깨놓고 말씀드리면 넘길 수만 있으면 넘겨버리면.

이태재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지역균형발전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말해서 지세포에 돈을 들어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나중에 지세포 면민들이 우리 거제 전체에 배분해 줄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지세포에 들어붓는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을 왜곡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 부분은 빨리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투자를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붓고 하니까 거제시는 지세포 무슨 명명만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선테마공원 230억원, 어촌전시관 다기능어항, 크루즈항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둔덕이나 거제나 동부나 남부나 꼭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곡서원이다, 사곡 거제간 도로도 10년이 걸리지, 그쪽은 소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운면만 특별히 지세포만 거제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돈을 빨리 늘리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85페이지에 연초 도시계획도로 2-9호선 2억원만 배정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 3월까지 고등학교를 준공시키지 못하면 거제지역의 학교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보상통보를 하게 되면 다행히 감정가가 주민이 설득될 수 있는 그 금액정도 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해 갈 것으로 보는데 잘못되어 있으면 감정가가 턱없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를 개설 못해서 학교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어 준공을 못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만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만 가지고 학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2억원은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2억원도 내 보내지 못하면 도시과로서는 부담입니다. 6월말까지 이 2억원이 집행이 안 되면 도무지 비율만 떨어뜨리는 효과라서 정말 어려운 것이고 2억원이라도 최대한 내려 보낼 수 있게끔 할 것이고 전부 보상금이 아니고 추가로 실시설계 되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되면 아마 시도 20억원 정도되고 나머지가 공사비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바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이 사업비만 확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협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보상비를 바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행규위원

2회 추경이 9월, 10월쯤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교육청으로부터 거제시가 안 도와줘서 학교 준공을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초등학교나 수월에 있는 초등학교등 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행정지원이 늦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그 타박을 우리한테 다 씌워서 우리가 마치 안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과장님 신현파출소 있지요. 그 앞의 도로에 인도가 제대로 안 놓아져 있지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몇 번 인도를 제대로 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제시에서 뭐하느냐 하는데 우리 번영회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잘사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미불용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분들이 애원을 해도 안 찾아가고 있지만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으로 그 예산에 집중적으로 보상수령 통지를 받고 설득에 설득을 기울여서 많이 찾아가고 있고 또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찾아만 가면 보도블럭 공사는 1억원도 채 안 듭니다. 보상관계가 10억원, 20억원 들어서 그렇지 바로 할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땅 값의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땅 값이 원채 비싸서 800, 1000, 2000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평당.

김정자위원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르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빨리 해결을 해서. 바로 한 중심 아닙니까? 인도를 제대로 한 500m 정도 될까, 파출소에서 저쪽까지 정비를 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대책 지원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농수산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1억1,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대비 사업에 50만원 증액되었고 소규모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 1억5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만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서 거제면 서정 중앙로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관리 사업비 소관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수입으로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에 9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건설사업 분담금에 9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1공구간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 확포장으로 신오교가설에 연구용역비로서 해역이용 사후관리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도로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307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 사곡 거제간 확포장 구간 부체도로 설치에 4천만원 연초면 이목 명동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로서 도로유지 보수에 장평 덕산 아내아파트 국도14호선 저소음 노면 포장사업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우조선 서문앞 하용소에서 아주교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도로정비공사에 3천만원, 연초면 천곡마을 아스콘 포장에 8천만원, 연초면 양지마을 보도설치 공사에 3천만원, 장승포동 장승포농협에서 장승포교회앞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4,500만원, 마전동 옥림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5천만원, 마전초등학교 앞 통학로 휀스설치에 2천만원, 옥포1동 중앙도로 보도정비공사에 3천만원,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주변보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 관내 도로 민원 긴급해소에 당초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도로유지보수에 거제면 서정 중앙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서 하청면 황덕도연도교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운면 양화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3천만원, 일운면 망양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3천만원, 동부면 가배마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남부 해금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남부 다포마을회관 포장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서상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옥포2동 덕포장자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상문동 용산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지역개발에 사등면 오량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로서 수리시설개보수에 연초 연사소류지 정비공사에 도비 2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있었는데 시ㆍ도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도비하고 시비부담분 일부 조정을 하여서 시설비에 균특 20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돌린 사항이고 도비는 1억6,982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1억1,8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운면 대동마을 교량 설치공사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부면 평지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동부면 영북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3천만원, 남부면 대포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2천만원, 거제면 옥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거제면 외간마을 도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거제면 소량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사등면 오량마을 농포 포장공사에 3천만원, 연초면 연행마을 농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 연초면 연사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물안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송포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장동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흥남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율북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 능포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문동 삼거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수양동 양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에 도비 50만원 증액되고 시비 5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으로서 하청면 사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각 1억5천만원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으로서 농업용 암반관정 모터수리 외 1식에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상여금으로서 도비를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급휴일수당 265만원, 휴일근무수당 955만원, 작업반장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급량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서 도로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원금상환에 10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원금상환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로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지하수 총 실태조사에 도비 1,3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차 추경수정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금으로서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공사에 당초 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2공구 공사 구간에 아주동 안골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용역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구 거제대교 보강공사에 4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2차 수정예산 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소동구간에 교통사고가 난 곳에 대한 주변 공사입니다. 일운소동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천만원, 아주동 대우남문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8천만원, 아주동서문삼거리 신호대 미끄럼방지 포장에 5천만원, 고현동 중곡육교 밑 난간설치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한 20일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저번에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건설과의 업무 우선순위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달라며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를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준비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보고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게 우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별도로 도로라든지 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못 가져 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한 과를 맡은 주무책임 과장으로서 건설과의 여러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매년 다시 정리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사실상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다른 업무를 할 때 과장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서 건설과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업무, 현안업무, 장기적인 업무가 정리가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95페이지. 대우서문앞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인데 갑자기 이 도로가 왜 올라왔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사실상 아주용소 대우매립지 들어가는 부분, 교통개선사업으로 사실상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였는데 하다보니까 용역을 하면서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접속되는 부분이 아주다리에서 되는데 진입하는 부분만 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그 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쪽 부분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번에 거가대교 준공이 되면 교통관계개선을 해서 이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여 올렸습니다.

이상문위원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선행절차를, 교통개선사업은 선행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무슨 말을 합니까? 교통개선사업에 돈이 얼마인데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유지 관리하는 그 부분에 2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상문위원

여기만 보수하고 다른데 안할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다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여기저기 흩어놓은 돈 다 모아가지고 이 제목을 안 붙이고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4억5,900만원이 되어 있고.

이상문위원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15억4,1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4억5천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15억4천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15억4천만원은 어디에 세워놓은 계획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뚜렷하게 한 것은 없고 별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22억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상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슨 돈을 가져 왔냐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돈은 전부 시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항목이 있잖아요? 무슨 항목이냐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도로유지관리에 22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이상문위원

도로유지 보수에 이 돈이 빼고 다 합쳐볼까요? 22억원이 넘는지 안넘는지. 이 돈이 갑자기 떨어진 돈인가? 한개 도로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면 따로 비목 잡아야 하죠? 사업명을 따로 잡아서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개정계획에 넣어야 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따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계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여 체계가 잡힌다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의회에 보고라도 했습니까? 돈이 얼마 든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놓고 당초에 2억5천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15억원을 갔다 얹어놓는 것이 행정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사실상 대우매립지 내려가는 부분만 2억5,900에 하려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거가대교 준공관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옥포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된 부분까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거기까지 설계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발주가 되더라도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집행부는 의회 기능을 얕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되었어요? 5년 동안 합쳐서 10억원 되는 사업도 투융자심사 중기계획에 안 잡히면 절대 안 해준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것도 추경에 15억원 들고 와서 아무 선행절차 밟은 바도 없고 의회 보고도 없이 사업을 터져놓고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충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때문에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동을 하고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것이 국도우회도로하고 연관되는 도로입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재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국도우회도로 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긴급하다 하면 2010년까지 완료한다 하면 사전에 간담회나 위원들께 보고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따지고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다 늦었지만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국도우회도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 지금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안 대우서문 앞 도면설명) 당초계획은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이 부분을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거가대교 준공관계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연결한 부분이고 여기서만 일단은 기존 편도 2차로로 와서 진입하는 2차로로 가버리면 불편하여 이 안에서는 교량 밑으로 빠지고 좌회전 장승포 구간 신호대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2차선으로 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라도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규위원

지금 노란 칠해놓은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노란 부분은 보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보시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편도 2차로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1차로 정도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도로 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기존에 보도 다 뜯고 집도 뜯겨야 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쪽 부분에 보시면 빨간선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인데 이 구간은 토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이행규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확정된 선만 그렇지 도시계획 변경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변경은 없고 도시계획선 35m 도로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이 선이 도시계획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굽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둑이 약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물린 보도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단 보상금 책정을 해야 하지만 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확정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자전거 도로가 확보됩니까?
반대쪽은 요?
전에 도시과에서 서문 다리를 확장하여서 자전거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던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지만도 이 사업 자체를 일단은 우리가 요구했고 설계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 관계도 불일치문제, 토지 확보된 부분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약간 1m 차이가 난데도 있고 2m 차이가 난데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국인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를테면 관련된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천이 연결된 부분은 재난과도 포함이 되는데 좀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3개과가 모여서 국장님 주재 하에 업무연계를 조정해서 도면을 그리던 그런 것이 있으면 5년 안에 10년 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팅해서 한과로 몰아주든지 아니면 조정해서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이 과는 이 과대로 생각하고 저과는 저과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도로를 내어놓아도 이과에서 해온 것하고 저과에서 해온 것 하고 중복되어서 희한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이 있는 거잖아요. 큰 구상이 예를 들면 말이 되어야 하는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블록을 턱턱 맞추다보니 나중에 염소가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연계된 부서는 연계시켜서 하고 행정절차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를테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은 빨리 반영시키고 투융자 심사위에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할 것은 승인을 사전에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계속 해보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ABC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는 안하고 B도 안하고 C부터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행정이 해오면 행정이 절차를 밟은 ABC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ABC가 있는데 AB 안하고 C만 들고 오고 우리는AB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각 과에서 과장결재를 해서 시장에게 바로 보고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294페이지. 장평동 덕산아내 앞 국도14호선 노면포장 3억5천만원은 인도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인도하고는 관련이 없고 여기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포장을 둘러씌우자는 것입니다. 인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서 소음이 나서 소음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덕산아내파트에서 그쪽에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 하여 초과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덕산 아내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어줄 때 그런 소음이 없도록 방음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체크를 안한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허가할 때 하고 그 당시에 일부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그 부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덕산아내아파트 인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질문을 할 것인데 국장님이 다시 새로 바뀌었고 가신 국장님이 분명히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입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올라왔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도로도 그 도시과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하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정자위원

차도가 급한데 왜 인도부터 해주는지 그것을 물었고 엄연히 이것은 아파트 시공자가 해야 하는데 지은 지가 몇 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집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업자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허가 나갈 때하고 준공할 시에는 그런 것이 아마 측정을 다하기는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에 초과되어서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저소음 포장잇기하여 덧씌우기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시민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시이고 의원인데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집 지은 지 2년, 3년도 안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3년, 4년, 5년도 있는데 2년이 안되고 3년이 안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업체 측에서 해야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국도 14호선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덕산에서 소음 문제지역으로 환경과에서 나와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방음벽을 해달라 하니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노면이라도 조금 해서 낮추어주겠다 그래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업체 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약이 어떻게 채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사업 승인받을 때 배치도를 그리는데 그 배치도를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시가 배치도를 보고 O.K하고 승인이 나는데 승인나는대로 자기들은 택지만 팔아먹고 가버립니다. 그럼 그 배치에 의해서 땅을 사가지고 업체가 집을 지은 것인데 소음분야는 한마디로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짓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실지로 국도를 오가는 도로상의 소음 기준치가 주거지역에서 65데시벨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60데시벨 이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기준치가 오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 안에서 문을 닫아놓고 나는 소음 같으면 일정정도 기준치가 정상인데 문을 닫아놓고 재면 오버되면 건축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집 하고 관계없이 재니까 오버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건물 배치를 뒤로 미루어서 앞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거리가 머니가 소음이 안 들리겠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토지개발공사에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도로에 저소음이 가능한 시공을 포장을 아스콘을 걷어내고 그것을 시공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발표된 것을 보면 3㏈에서 5㏈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래서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6가지 정도가 대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금액이 230억정도 되는 금액이 나와서 들어줄 수 없고 4가지는 들어주었고 한 가지는 경찰서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교통안전공사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을 3월30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경찰서 부분에서는 의뢰중이기 때문에 답을 못해주었고 나머지는 답을 해드리겠다,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부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할 때는 물론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소음이나 방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소음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시고 누가 하든 업체 측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설치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대우서문의 15억원 올린 것은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을 하였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을 하다보니 거가대교 준공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장해서 해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설계는 제가 오기 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돈을 쓰겠다고 판단은 누가 하였습니까?
그럼 담당계장이 판단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제가 판단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18억원인데 그냥 그저 올려도 생각을 했던 것도 담당계장이 판단을 한 것입니까?
법이고 뭐고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급하면 법도 필요 없다는 이 말이네요?
담당계장급이 급이고 무엇이고 아무 필요없이 급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네요.
그럼 거제시는 담당계장급 정도되면 15억원 정도는 자기가 급하다고 판단을 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바로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런 일을 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에 도로보수에 해마다 20억원씩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 도로보수가 얼마 올라왔는지 압니까? 올해. 여기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40억원이지요? 올해 중기계획상 돈이 얼마였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2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

18억원 초과하였지요. 그렇게 멋대로 쓰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넣으면 여기 사실 초과된 금액인데 포괄적으로 하여 넣어놓은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고 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들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 돈 다 써 발라놓고 이것은 따로 중기계획에도 완전히 초과한 새로운 초과 금액인데 그 얘기를 왜 하나고요?

이태재위원장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안 맞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업무가 잘못 되었으면 다음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연초 소류지하고 사환마을 배수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연초에는 작년 연말에 재해대책기금을 해서 1억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구도로 약속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옥진표위원

연초는 정비를 다 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소류지는 못했고 하천은 다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이것은 소류지 정비니까 못하는 것이고 하청의 사환마을 배수로 이것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환은 작년에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아직도 할 구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농사철이 되어서 시작을 할 것인데 농사를 올해 지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농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인데 되어 있는 예산도 안 해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비가 안 되어 있어도 시비를 가지고 할 부분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사를 짓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해서 할 것으로 예산에 요구 편성되어 졌는데 도비가 확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진표위원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수없이 하는 얘기이고 실제 당해 있는 우리 시민들 속에서 당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대안을 내어놓든지 해야 하는데 도비 안 들어온다고 시비 잘라버리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올해 건설과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줄 것인가 하는 방법을 하나 내어놓든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금년에 농사를 못 짓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물이 자꾸 흘러가서 누수가 되어서 논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전부 빠져서 지하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올해가 다 간 것도 아니고 한데 2회 추경이라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한 사항인데 도비가 안온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내가 볼 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잘려서 지역주민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안하려고 하는 부서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비를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 일부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 때문에

옥진표위원

그런 것도 절차상의 문제이고 규정상 준수해야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오시면 이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같이 가서 노력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도 안 되면 2회 추경 때 받아오고 농번기라는 것은 1년 중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철은 씨앗을 뿌려야 하고 언제는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 농가이니까 그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어려움도 피력을 해주시는데 그 보다는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평소에 생각을 조금은 내가 볼 때는 바꾸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농로개설공사하고 배수로공사를 올라가서 특히 면 지역을 점검을 해보니까 농로공사를 하려고 하면 논을 장비가 밟고 지나가서 농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달에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어야 하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농토를 다 문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청의 배수로 공사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어야 1,2월 달에 발주해서 공사를 적어도 여름철 오기 전에 공사해서 물을 잡아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현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물이 옛날에 해놓은 지 하도 오래되어서 그 배수로 밑에 다 새고 배수로 위로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농토를 요즈음 농사를 기계영농을 하니까 한 사람이 1대1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토를 가진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배수로가 없으면 물이 없으니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면장이라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배수로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통지되었는데 이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우리도 일주일전에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완전히 사기꾼 취급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측되고 미리 삭감되어야 할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루라도 앞당겨서 양해를 구하고 면장이나 저희들한테 같이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3페이지를 보면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가 있는데 이 돈은 아예 시공한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폐공을 씌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폐공을 세운 그 사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 일부 있어서 꼭 폐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인데 동지역은 마쳤고 둔덕 일부가 남아 있고 사등, 연초, 장목이 남아 있는데

이행규위원

간혹 가다가 폐공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남의 농토에 본인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래서 폐공은 1년에 한 두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국유지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실태조사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농로 농토같은데 발생이 되면 오리발을 내면 수사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농토에 한 것을 오리발 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고 엊그제 옥포지역에 옥포대첩기념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덕포가고 공원 입구 가는 거기에 옛날에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600미터 이상의 지하수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문위원실에 줘서 조사를 하여 조치를 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차임에 가보니까 과거에는 이만한 돌멩이 가려놓았던 것을 블록을 10몇 장을 덮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오랫동안 온천수 발견한다고 워낙 깊이 파 놓다보니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놓아두고 일을 하였는데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철수를 하면서 정화조 철수안하고 그냥 빗물 못 들어오라고 돌멩이 덮어놓고 그 밑에는 페인트 깡통으로 시추공 케이스를 덮어놓았는데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조치가 안 되면 언론에 자료 줘서 쥐어박을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주택과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3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8페이지. 세출 부분으로서 건축 및 주택행정으로 건축행정 건실운영회 운영수당은 3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작년에 건축행정 시책사업 평가를 하여 2위를 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그중에 무허가단속용으로 차량구입으로 1,2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빈집정비 52동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150만원이 치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7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15만원씩 해서 7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로서 교육용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과오납금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2억6,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1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30만원, 관련조합미회수금은 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133만원, 예비비로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입입니다. 9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6억원이 계상되었고 뒤에 세출 부분으로서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에 올해 5천만원을 가지고 연초 상송, 하송마을을 하였고 야부마을하고 양지마을 일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양지마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서 총 9억4,7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금회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년 연말에 3억2,200만원이 내려와서 토탈 1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집단마을지붕 도색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지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연초 상송하고 하송마을입니다. 옥포 고개에서 내려오면 국도변에 주황색 계통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색깔이 조금 짙은 빛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당초 색깔을 세 가지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주황색 계통하고 주황색보다 더 짙은 것하고 얕은 것 세 개를 하였는데 너무 짙은 것을 하니까 원색적인 색감이 있어서.

김정자위원

황색에서 너무 빛이 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촌스럽지 않고 보기좋은 색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 넘어서 한내 못가서 집단마을 바다가에 오목한 집들은 우리 여성들이 보는 것이 섬세한데 미남호 배를 타고 갈 때 지붕이 어두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조금 더 밝게 지붕도색을 했으면 배타고 가면서 정말 이쁘다 하는 말을 한번쯤 던질 수 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이쁘다 , 안 이쁘다 하는 느낌이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봤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이번 이행규위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안변 마을에 신경을 쓰고 답변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크루즈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여러 과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태양열, 태양광 사업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할 사업인데 혹시 이것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사업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도비는 전혀 없고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럼 우리가 유사한 과가 있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관광과 이런 과들과 협의를 하고 합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지붕도색을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집단마을 지붕도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분명히 관광과도 해당이 되는데 주택과 혼자 하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이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우선순위가 오히려 바다가나 망치나 일운 쪽에 펜션들이 즐비하게 되어 있고 밤에 가면 상당히 불빛이 좋습니다. 또 낮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자연도 같이 조화롭게 한다면 정말 보기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시는 김에 관련부서와 같이해서 뭔가 거제시가 통일되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400만 부산인구의 23만의 인구가 빨대효과 역할을 하지 않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그에 대비해서 전원도시로 계획을 바꾸어서 나가는 것도 한 방향이 되지 않나 하는 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홍콩 어느 바닷가를 갔을 때 등성이의 전원주택인데 아름답고 이뻤는데 사실은 가까운 거리 같으면 그것만 보러가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무와 숲과 아름다운 집이 어우러진 것이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 그런 주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미남호 탄 것을 언급을 하는데 그 배를 타면서 돌아보면서 산등성이에 우리시의 많은 자금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거제시의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자연친화적이면서 자연과 벗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주택과의 경우는 공동아파트는 경관조명을 자연친화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규모 단지도 그것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는데 역시 담당공무원들이 전원도시에 걸맞게끔 해서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는 정말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연과 쉴 수 있는 장소를 많은 사람들은 원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택행정과 주택건설에서도 6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수정예산서 98페이지.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학교용지 부담금 올해 4월달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한꺼 거번에 내려오니까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나갈 돈으로 개인한테 돌려줄 돈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도비로 국비로 내려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다보니까 예산을 못 잡다 보니까 올해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시비로 잡은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는 수도과, 허가과가 있는데 별 내용이 없고 해서 이 두과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사항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확충 국고 1,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이주 및 재해대책보상비 1,328만원과 1,08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소방방재청 경보시설 확충에 1,400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에 664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서 민방위 지원 대원 등원 실비보상금 17만6천원을 감을 시켰고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도비 399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또한 방독면 보급에 480만원 증액을 시켰고 안전문화운동에 5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1천만원,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에 1,900만원, 유계천 정비에 5천만원, 학산천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으로서 주부 민방위 기동대 위탁교육비 60만원, 119희망의집 보급사업에 500만원, 소방본부에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재해 및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로 도비 56만원 및 시비 116만7천원하여 16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재료비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자재비로 국비 1,414만원 및 도비 707만원, 시비 707만원하여 2,829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비 17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비를 900만원 계상하였고 취약가구 안전복지로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이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자산취득비에 수화기 구입 9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앞의 취약가구 안전복지 자재구입 소화기 구입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재해 재난예방으로서 재해위험지 긴급보수비로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서 재해사전 대비 예방사업비 부족분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관측장비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 예방으로 보조사업으로서 재ㆍ경보시스템 확충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자금지원금 운영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국비 1,085만원과 시비 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여비를 384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84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민방위 지원활동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58만원을 감을 했고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비를 1,198만원을 감을 했고 주부민방위 기동대 재난대비 현장 견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보급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이 1,6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민방위 경보시설 4천만원을 감을 했고 소방서지원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소화전 수리에 2,500만원, 119희망의집 보급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활동에 119홍보 시민건강 걷기 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서 하천유지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천만원이고 일반하천 개수에 둔덕면 학산리 소하천 정비에 1억원, 하청면유계천정비에 5천만원은 이 두 가지는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하천 개수로서 아주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서 자체사업으로서 둔덕면 농막소하천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운면 옥상마을 소하천정비에 3천만원, 연초면 중리뒷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서리마을 소하천 정비에 1억5천만원, 장목면 장동마을 하수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수양동 수양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03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소화전 구입에 당초 900만원에서 125만원을 감을 시키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에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아주천 정비공사하는데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도면을 들고 온 것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아주천 정비기본 계획을 세워서 최종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2004년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하고 설계를 하면 협의를 안합니까? 도에서 바로 하여 일방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하천기본법을 도에서 수립을 해서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아닙니다. 재배정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시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설계는 도에서 하고 있네요.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예.

이행규위원

설계 변경은 못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우리 지역의 준용하천이 있는데 덕포도 도시지역이라서 준용하천이 도시 가운데를 흐르고 있고 신현천도 도시 가운데로 흐르고, 인근에 있는 수월 양정천도 그렇고 연초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준용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천기능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생태자연적으로 도심과 같이 어울어져서 실질적인 도시 쉼터가 되어야 하고 도시허파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천의 경우 위의 상부에는 과거에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택지조합을 결성하면서 기존의 하천을 폐쇄하고 다른 하천으로 둘러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구 쪽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구 쪽은 과거에는 하천의 생태가 좋아서 일부 약간만 정비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생태적으로 양호한 하천을 싹싹 밀어버리고 한마디로 자연석도 아닌 일반석을 기지고 돌쌓기를 해서 하천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하게 시정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었는데 서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설계하고 단면도 하고 보자. 하고 내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공문 요청해서 받아온 자료가 이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무엇인가 하면 하천의 전반적인 조감도 하고 횡단면도 하고 구간별 주요 횡단면도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 하나 덜렁 왔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요청을 하였는데 슬라이드가 크게 잘 안나오는데 위의 상층부에 토지 보상하는 것 하나 덜렁 주었습니다, 총 사업비 얼마해서. 아래위로 다 합치니까 사업비가 총 47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현장을 나가니까 이렇게 돌쌓기를 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은 유속이 빨라져서 직선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하도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하천에다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그것도 얘기를 할 것인데 과거에는 허물기전에는 풀이 자라서 생태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재천 못지않게 잘 가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되어 있는 천을 밀어서 조금 전의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시정질문을 하니 답변이 잘 관리해서 의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겠다 답변은 그렇게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는 준용하천 폭넓은 하천을 보았습니까? 이것은 70년대, 60년대 하였습니다. 단지 여기에 가면 여울을 하나씩 만들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80년대까지 하천 성질은 이렇게 하였고 신현천도 과거에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제대로 하라고 2대 의회 들어와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녹지과장님, 재난관리과에 있는 담당계장, 도시계획담당을 모시고 수원천, 남원천, 경주천을 돌아보고 좀 그런 것을 맞게끔 하라고 해서 겨우 신현천을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데 . 그 이후에 그것보다 발전된 하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천보다 못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게 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한 10일 이상 전국을 돌면서 잘된 하천을 지적을 해가면서 개선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잘 해야 할 하천을 오히려 잘된 하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하류구의 하도를 개선해서 양쪽 가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시민들이.

이행규위원

무슨 말인가 압니다. 요즈음 정비하는 하천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서울 강남구의 양재천입니다. 이 폭넓은 하천들을 한마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던 도시 허파 기능으로서 공원 기능으로서 산책기능으로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돌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볼가요. 공법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야자 석류굴을 돌 위에 입혀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서 물 흐름을 일정정도 차단하고 유속을 줄여주면서 친근감이 있도록 하는데 경주도 그랬고. 양재천도 그랬고. 요즈음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이런 사례들을 없다면 우리가 잊어 먹고 한다지만 오히려 발전시켜서 우리 특징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할 하천을 완전히 6.25때 불도저 미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80년대 그런 공법인데 단지 이번에 달리해놓은 것이 일반 옛날의 과거의 하천과 틀린 게 여기다가 여울을 하나씩 넣어놓은 것 밖에 더 있어요. 결국은 이 하천이 가운데는 비가 적게 올 때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흐르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산책하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 들이 한마디로 잠수되었다가 유사시에는 활용해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또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밤낮으로 하더라고요.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천 하도정비사업은 이달 말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렇다 치고 다른 하천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될 지는 모르지만 고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도에 취수방지과에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게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고현천 하도 정비하는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까? 양시장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정비가 아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에서.

이행규위원

고현천도 엉터리 하천공사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시고 공무원들 보라고 실현시켜 놓은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옛날 하천보다는 나아요. 의회에서는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신현지역의 허파 기능을 하라고 엄청나게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도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면 최근에 만든 하천은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은 다른 관련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데 벤치마킹할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정 질문한 자료를 다 주었는데 보면 되지. 첨부해서 다 줬는데 그것 안 받았습니까? 기획실에서 안주었습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제가 재난관리과 오기전의 일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런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늦지 않습니까? 금액도 47억원 공사라고 하면.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아주천 상류에서부터 하류 내려오는 것 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고 지금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천 안의 부분은 기 되어 있는 구간에 하도 정비사업을 하는 그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못하는데 이것이 정비입니까? 아니지.

이태재위원장

보면 국장님 계신데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안 될 것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큰 것은 앞으로 미리 알려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만 받아 밀어붙이기식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저도 처음 와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하천공사는 보고 불러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26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에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재난안전 한국추진사업의 자산취득비를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전국단위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난안전 소화기구입에 필요치 않고 취약가구 안전복지시설에 필요해서 목을 변동시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목을 변경시켰다면 개당 얼마입니까? 몇 개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본 예산서에는 300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개 3만원씩입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수도에 52개 구입을 하는데 약 13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노약자들 가구에 주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각 가정에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소화기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로 진압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난취약가구는 대부분 노약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취약가구의 전기수리라든지 가스수리를 하면서 같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가서 지난 3월말에 하는데 가조도 유교부락에 90세대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처음입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작년부터 한 결과가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정자위원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로서 교육과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1년에 각 부락 당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매월합니다.

김정자위원

매월할 때 교육을 하시면 물론 저희도 교육을 받지만 소화기를 그대로 두면 약이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흔들어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공사가 앞으로 지난 간 것도 많고 지금도 그렇는데 하청면의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다른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하청면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고등학교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농로를 개설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토지보상은 몇 평인데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이 금액 같으면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요?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327페이지. 재해 재난 예방란에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가 있고 재해사전 대비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가 미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그마한 곳.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사전대비는 요?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사전대비는 재해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한마디로 사전대비는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앞의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태재위원장

이 예산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성우

진성우재난관리과장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연초라든지 하천의 몇 군데 소하천도 아니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이런데 주로.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하천정비에 대해서 고현천 서울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굉장히 너무 잘났더라고요. 고현천에서 상문동까지 가는 하천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 하천을 보면 고현에서 일부 상동 입구까지는 후박나무인가 연산홍을 심어서 보기 좋게 했는데 그 위에는 너무 좋게 개인적으로 삭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이라도 하천 예산이 고현동에 들면서 그런데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서울처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보고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고현천의 아침ㆍ저녁으로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 구간부터서 산책로라도 타 시ㆍ군 못지않게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현천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장승포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장승포오수중계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원을 실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1억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장평동 연곡천 복개공사 증액분 6억5천만원과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2009년도 시비부담분 2억5,400만원 상당히 되겠는데 2억5,4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전출금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113페이지.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114페이지. 세출로서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4억7,100만원, 시비 2억200만원하여 도합 6억7,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연곡천 복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장평 우체국 뒤의 대로변에 웨딩 건물 앞 거기에서 장평 솔밭공원간인데 연장이 200m로서 복개를 하면 왕복 2차로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6억5천만원으로 끝이 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복잡한 선행절차 피하려고 6억5천만원 해놓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1억원을 했다가 지역주민들께서 회의를 하였는데 그 일부 20m, 30m 할 것이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한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6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더 예산이 들어가면 법의 위반인 것 알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돈 10원도 더 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58억9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38억원 대비하여 25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수입계 38억9천만원과 자본예산의 수입계 102억600만원을 합한 금액 14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계 39억2,860만원과 자본예산의 지출계 104억7,750만원을 합한 금액 14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수입계 158억9천만원은 세입예산 140억9,600만원에 이월금 17억8천만원과 수용가미수금 1,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본적지출계는 세출예산 144억600만원에 이월예산자금 14억8,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에 하수도사용료수익 인상분 금년도 4월부터 12월분 9개월 인상분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탁용을 합쳐서 도합 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비중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에서 카고크레인 임차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용 차량 임차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연곡천 복개공사 8억5천만원을 자본적지출로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거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7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하고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주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현 및 옥포지역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무수율 대비해서 하수과거준설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망향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부터 30페이지 상단에 해명1마을 하수도정비공사 1천만원까지 27건에 도합 7억6천만원을 면동 소규모 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평동 연곡천 복개공사비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용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비 1억2천만원과 근포, 다대마을 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공사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탱크로리차량 당초 1억2천만원에서 3,36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3,365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전액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13페이지.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하고 그 금액을 둘을 합치면 2090이 되는데 지금 수입은 자본적 지출로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하수도요금을 올렸고 그동안 많은 적자가 났다 하였는데 이런 추이로 간다면 연말에 어느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16억원 정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16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사용인상분을 수용가에서 납부를 하면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사실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제 얘기는 총 비용에서 요금이 인상했기 때문에 16억원정도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비용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65억원인데 거기서 16억원정도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하수도요금만 오른 것입니까? 상수도요금도 오른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별개입니까?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김정자위원

톤당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평균단가를 보시면 인상 전에는 234원이었고 인상 후에는 305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상율이 전국적으로 오른 것입니까? 우리 거제시만 오른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각 지자체별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30%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인상된 후에도 44% 현실화율입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거제시의 운영면을 보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30% 자체로는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탱크로리를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소각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3월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4월말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정상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공정을 바꾸면서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있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어느정도 악취를 잡았습니다. 향후에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를 들여서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이면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옥진표위원

시공사 측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기에 시정되도록 해야 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아마도 5월 이내는 공법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낙동강에 수차 요구를 했지만 추경에는 안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에 잡아주겠다고 했고 어제도 하수계의 담당계장이 낙동강 유역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똑같이 옛날 계획대로 1만5천톤 정도만 증설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인가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확보된 부지 안에서도 3만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것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증설부분도 의회에 다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임시회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진표위원

환경사업소까지는 얘기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소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앞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법인설립, 출자 타당성조사를 즉시 시행하여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건설관련 동의안을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계수조정개시

17시32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4억3,8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