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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0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그리고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그리고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로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실장님, 이번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검증심의위원회가 있고 설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검증심의위하고 설립심의위 설립근거가 뭐죠, 법적 근거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설립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심의위원회는 용역한 후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타당성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기준을 이 기준에 따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자체가 아직 안 끝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은 3월 4일까지였습니다.

정현배위원

끝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용역은 일단 최종보고서까지 해서 끝났고요.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 있는 일정이 검증심의위라든지 시와의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설립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좀 약간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심의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증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 한 다음에 조례 가기 전에 설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용역보고서 자체를 시라든가 관계 부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범위 안에서.

정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통과한 다음에 하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조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조례 전에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설립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시와 협의를 봐서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 사이에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설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와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검토사항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서 설립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실장님.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검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설립심의위원회는 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순서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검증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15일간 인터넷공고를 거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시하고 20일 범위 내에서 한 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조례 가기 전에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 날짜가, 설립심의위원회 하는 날짜 사이에 추경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걸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아니죠, 그때 올리세요. 왜냐하면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면 검증심의위원회만 비용이 얼마인가 산출해서 그것만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15쪽이요, 정부3.0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 5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운영비 2천만원이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3천만원하고 2천만원해서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용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230개가 넘는데요. 정부3.0 평가하는 기준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공공정보를 주민들한테 공개 했는지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 했는지에 대해서 1년간 평가지표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5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12월 31일 날짜로 지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재정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저희 정부3.0 준비하는 사업 중에서 출산원스톱,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동안에는 출생신고 따로 하고 양육수당이라든지 복지담당자한테 간다든지 또 저소득층이 또 복지담당자한테 가서 다시 감면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자녀인 경우에 그런 서비스를 다시 신청했던 것을 원스톱으로 통합신청서를 작성해서,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신청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유인하는 거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을 줄이는 차원에서 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방향인데 영상회의 장비를 복지부서랑 전 부서에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평가 인센티브를 예산을 반영해서 5천만원을 거기에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인센티브 어디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인센티브라 하면 성과급 쪽으로 나온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0 평가인센티브로 12월 31일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미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특히 워크숍 개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유공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년간 평가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야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0명 정도 작년에 평가지표에 의해서 업무에 참여했던,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될 출산원스톱 이런 쪽에서 담당할 직원까지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실장님, 아까 정현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라든가 이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시행령 47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검증심의위원회 7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검증심의위원회는 구성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곽종배위원

민간전문가로 그러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정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가그룹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근거자료가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검토용역 결과 검증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여기는 9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이라는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여기도 또한 7명에서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런 시설관리공단 최종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해서 각 과별로 해서 예산을 유인을 해서 과별로 또 예산집행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애당초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과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절감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상경비 10% 절감?

곽종배위원

애초에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보기는 좋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예산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복합문화센터 시설비에서 창조전략단장님, 그 부분에서 삭감이 45만 5천원이 됐네요? 이거 왜 삭감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저희가 10억 5,045만 5천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 10월말 정도에 자금이 내려올 때 45만 5천원이 미교부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미교부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정현배위원

그래서 그것은 편성했다가 그 부분은 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정부3.0 이거 유공공무원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위원

유공공무원이 워크숍 개최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가 주로 어떤 거냐면 작년에 공공정보가 얼마나 연수구에서 공개됐는지 하고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맞춤형서비스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복지부서랑 보건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평가자료가 2015년도 거가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미 있습니다. 작년에 각 부서에 담당자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에 역점적으로 정부3.0 차원에서 추진될 게 출산원스톱하고 상속원스틉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보육부서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서가, 아직 통합신청서가 제작이 안됐는데 통합신청서가 제작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을 중점으로 출산원스톱 담당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어디로 갑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청렴마일리지 포상금만 80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 업무가 직원들 복무를 점검해서 기강을 확립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이인자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사기앙양을 주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청렴마일리지로 5명씩 10만원씩 상품권, 청렴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상위 5명에 대해서 상품권 10만원씩을 연말에 점수화해서 등수 매겨서 드렸는데 5명을 더해서 10명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10명으로 한 것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먼저 하느냔 그 얘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기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나오는 시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 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음부터는 특별히 급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감사실에서 저희 의회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2월말 경에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쳤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끝났습니다.

양해진위원

감사결과 특이사항, 또 위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결과는 의사국으로 보내드렸고요, 감사결과를. 보내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감사 해본 결과.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출할 때 첨부가 되어 가지고, 원본이. 그 원본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영수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실무자들한테 영수증을 갖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사례로다가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노창래 단장님, 창조전략기획단 단장님이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성과가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곽종배위원

단장님,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대한 법이 필요한데, 지금 조례조차도 아직, 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이번에 몇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네 번째입니다.

곽종배위원

아이고 4수, 5수. 보통 3수에서 끝나는데 4수까지 해서 5수까지 올라와야 되겠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전 5기가 있으니까.

곽종배위원

7전 8기가 아니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이 우선이 돼서 조례가 잘 되어 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장학재단 하여튼 창조전략 단장님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장학재단을 고집할게 아니라 제가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 사회복지기금 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구가 77억원을 운영하고 있고 동구가 68억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가 46억 5천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60억원 정도 운영하고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고 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되지, 꼭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재단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부류 그다음에 또 엘리트 이런 사항이 전부 총망라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학교에 보내는 이런 정도로 포함이 되는 거지, 지금 학교만 간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6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하면 옛날처럼 무슨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단장님, 저한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급자에 한하기 때문에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단장님, 잠깐 말이 어패가 있고요. 잘못 알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패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현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계층만 해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린 엘리트라든가...

정현배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시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초수급자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급자와 차상위 일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현배위원

실제로 필요한 게 단장님, 가장 필요한 게 실제로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더 많은 투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학재단의 목적에 맞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가 적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조용하세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단장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하세요.

정현배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그런 형태로 교육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교육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다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단장님, 일단 정현배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단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듣고,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현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학재단의 근본 설립목적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균등하게 가는 게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균등이라는 게 결국엔 사회복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

정현배위원

잠깐, 제 얘기 안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논쟁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하실 거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하고?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저하고? 논쟁을 계속 하실 거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뜻이 다르면 저도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잘라서 얘기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장

단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드릴 테니까요, 기다리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정현배위원

단장님이 자꾸 지금 본인의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도 안 끝났는데 계속하면 진행이 되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먼저 말씀하세요.

정현배위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가장 우선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그렇다면 지금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자가 제가 뽑아본 게 기초수급자만 3천명이 돼요. 차상위층은 뽑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장학금 지급한 거 60명뿐이 안 돼요, 그쪽에다가요. 아까 균등 분배도 말씀하셨잖아요. 균등분배라는 게 뭡니까, 세금은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 좋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충분히 분배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여력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단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타지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랑 16억원뿐이 안 돼요. 충분한 재원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에 타기초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많은 사용을 하고 나서 했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면서 장학재단이 본래 사회복지재단, 공공기관에 우리가 세금을 쓰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책 시행을 하지 않고 장학재단을 무조건 설립하겠다고 지금 네 번째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부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쉬고서 올려야지, 이걸 계속 올리면 의회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창조전략기획단장님의 개인의 뜻에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소모적인 논쟁을.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분명히 장학재단에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해 봐주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전부 다 장학재단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것 같고 아까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끊으시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의 근본취지가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회복지기금 쪽을 활성화시켜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쪽을 더 확대하자는 데에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게 이게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재능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자는데 찬성하는 사람인데 단장님께서 아까 그런 기초수급자하고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그동안,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네 번 부결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설명을 드렸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우리 단이 창단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이어오는 상황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기금에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규모도 16억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30% 이상은 기초수급자 이상으로, 그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은 비슷한 계층의 성적우수자, 그다음에 또 30% 정도는 연수구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동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수 년 전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고1 전체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악화, 재정 악화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금 예산실장께서도 계시지만 중장기계획에 예비비가 결코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어떤 근거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될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장학재단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가 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런 대안도 말씀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단장님, 위원님들 각자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게 장학재단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장학재단의 생각이 다르니까 일단 그 정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시기적으로 질문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따로 이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이나 방법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제도 자체는 복지 차원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기금을 더 투자하든 아니면 장학기금을 만들든 수혜자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출연동의금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킹한 것 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인천광역시 기념물 사료발굴 사업 관련해서 능허대공원 내 역사게시판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계기하고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원래 이게 작년 시 기념물 사료발굴 작업 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 예산을 정리추경 때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내용은 어떤 사항이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내용은 능허대 관련 사항인데요, 거기에 패널(Panel)로 16개 제작을 하는데요. 능허대의 기원부터해서 모습, 백제 사신 그다음에 조선시대 능허대 해서 총 16면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장

야외용인가요, 능허대 공원 내라고 했는데.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공원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패널(Panel)로 제작해서 전시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주형식으로 해서 한 눈에 역사 되돌아보기 이런 식으로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설치하실 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역사게시판이니까 현대적인 감각 말고 조금 옛 분위기 나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오셨죠? 과장님, 지금 저희가 257페이지에 보니까 섬김 타이슬링 제작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600개, 지금 2년차 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3년차 개념으로?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차수는 잘 모르겠고 작년 5월 13일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섬김 타이슬링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부족분이라든지 시에서 온 전입자, 공무원 새로 오신 분들, 신규 오신 분들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새로 되신 분들 해서 600여개가, 실제는 400여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것을 여유분이고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지 못해서 여유분으로 200개를 가지고 있다가 신규자나 시로부터 전입자들이 오면 추가적으로 배부할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처음에 몇 개 정도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원 맞춰서 했나요? 여유 있게 그때는 못 했나 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처음 실시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여유를 두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실이라 훼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금액은 개당 1,500원 정도여서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직원들한테 1인당 하나씩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 되고 나면 배지(Badge) 2개씩 주는데 이렇게 매년 분실했다고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신규전입자라든가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패용하라고 사실은 준 부분인데 분실됐다고 해서 무한대로 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개인별로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오늘 아침 9시 30분쯤 민원지적과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러갔는데 2개가 고장이 나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게 기계적으로 완전히 고장 나서 발급을 못하는 그런 고장사항이 아닐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전이 안 들어간다든지...
현주

박현주위원

3개 중에 2개가 아예 모니터가 꺼져 있어요.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뽑고 있고, 실제상황입니다. 두 모니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런가, 터치를 했는데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도 수리중이나 오작동이라는 그런 표시도 없던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게 장기간 고장 난 상태면 저희들이 고장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동전이나 지폐의 투입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그런 오류작동이 있어서 그런 것은 민원인 스스로 하기도 하고 혹은 몇 번, 몇 번이 안 되더라 하면 직원들이 수시로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은 고쳐져 있다는 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장

한 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 오늘 발급 못 하고 왔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서 있고 2개는 아예 꺼져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끝나고 확인해 봐주세요. 길게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 하나는 타이슬링하고 배지(Badge)가 저희가 섬김행정에 대한 게 2가지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까, 패용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부규정입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2가지가 다 섬김행정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배지(Badge)는 양복에 쉽게 달 수 있게 한 거고 패용을 잘 할 수 없는 데 한 거고 타이슬링은 그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착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린 제6회 연수구 능허대축제 행사 협찬 내용에 있어서 임시부교를 설치했는데 그 협찬자가 어디라고 했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GS건설에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GS건설이 연수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고 부교 설치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했었는데 파악하셨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GS건설에서 부교 설치할 때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설치하겠다고 했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GS건설이랑 부교 설치한 회사랑 두 양자 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한테 GS건설에서 와서 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에 있습니까? 공사를 한다든가 현재 연관된 사업을 하고...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전혀 연수구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GS건설에서 협찬을 해 주셨다는 그 얘기네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축제추진위원장이 했다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죄송한데, 추경 관련 예산 질의만 하는 걸로.

양해진위원

아니야, 민원사항도 하는 거야, 원래. 위원장님, 민원사항도 다 하는 거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예산특별위원회 질의시간이니까 그거 위주로 해 주셨으면.

양해진위원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기부물품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이번 능허대축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혀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GS건설에서 어떻게 받았느냐 여쭤보면 집행부에서 답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축제추진위원장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것도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설령 금년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데로 미뤄서는 안 돼요. 들어온 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부터는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아까 중간 중간 예의상 끊기가 그랬는데, 예결위의 특성상 아무래도 추경 관련해서 예산위주로 하고,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하고 싶은 별도의 자료요청은 별도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59쪽을 보시면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문화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체육행사를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가정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서 많이 왔는데, 민간 같은 경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동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보시면서도 아쉽게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자부담을 보통 400-6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더라고요.

곽종배위원

민간이 얼마 들어갔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3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가정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쪽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 900-1천만원씩 예산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정산서 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하고 가정만 했고, 국공립이 빠져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되면 1,20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인데. 그럼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연합회별로요.

곽종배위원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 각각 주는 것과 통합해서 연합으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가정 같은 경우 워낙 어린이들이 어리니까 민간과 국공립하고 통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공립과 민간을 통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아동들만 9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온다고 했을 때 5천명에다 학부모님들까지 하면 만 명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른들 만 명이 모인 것과 아동들 포함해서 5-6천명이 모인 것은 안전문제에 있어서 크게 다릅니다.

곽종배위원

안전이나 장소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해서 각자 연합회 별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각자 올해 해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정지열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연합회 회장님들과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요즘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국공립은 어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국공립은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는 정원이 거의 충족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국공립을 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 300만원, 가정 300만원 이런 식으로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원장님들하고 정책이야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통으로 해서 3,600만원 지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행사의 파이를 키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오해, 오해보다는 행사성 축제에 증액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성격을 설명 들으면 각각의 지원단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 증액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각각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이런 불편사항도 설명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이 매칭해서 예전처럼,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한 것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정지열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일정부분을 고민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많다보면 아동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뜻 합동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각자 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단체에 각각 대표자들이 따로 있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분들은 과에서 유기적인 관리가 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 연 초만 해도 청장님이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아니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요구할 사항도 있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론은 국공립이 바로 1,200만원 책정이 됐고, 200만원씩 부족한 부분을 증액하겠다는 얘기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사회복지과, 구비가 43억 1,2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지난번에 미편성된 금액 전액을 반영한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100% 전액은 아닙니다. 노인분야에 2개 사업하고, 장애인분야의 2개 사업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에 재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쪽에 5억하고, 장애인 쪽에 2억 해서 7억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전혀 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대응 비율이 저희가 15%만 되는 것은 7개월까지는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고, 시하고 저하고 5 대 5로 된 부분은 6개월 치만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확보를 못해서 시가 끝까지 저희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한 달 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교부금이 시에서 지난번에 안 내려와서 이번에 전액 구비로 편성한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교부금 일부가 내려 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전에는 시에서 지정을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연초에 안 내려 와서 미편성했다고 추경을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 하던 사업들인데, 시하고 구의 부담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시에서 편성을 요구했으나 저희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그걸 100%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추가되는 것을.

정현배위원

안 세웠다가 이번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교부금은 내려 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내려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얼마 내려 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각 사업별로, 월별로 교부하는 사업이 있고, 분기별로 교부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부다 합산해 보지 못해서 합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 보면 필수항목인데,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워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근로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 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4건이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이 된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금 총금액이 3,600만원이 되네요. 그럼 민간, 가정, 국공립 세 개 단체에 똑같이 1,200만원씩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균등배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별로 어린이 숫자가 다 다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좀 알려 주실래요, 얼마 정도인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9천명 정도가 있고요. 국공립이 천명, 민간인 4,800명, 가정이 3천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환경 자체도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해요. 가정어린이집이 진짜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국공립에서 평등하게 하지 말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돌려주고, 국공립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동 수에 대한 약간의 고려는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이지 아동 수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도 작년도 정산서를 보면서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봐서 그게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검토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각각 3개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별 특성에 맞춰서 목을 다시 세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물론 좋게 말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게 목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생각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총괄로 세워놨을 때는 저희가 의도했던 균등배분 대신 차등배분도 할 수 있지만, 각각으로 세워놨을 때 예산이 어느 쪽이 과하다, 부족하다 했을 때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부분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면 각각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단체별 특성에 의해서 쭉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동수라든가 행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미 단체별로 지원금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단체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봐요. 통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세웠을 때는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잘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주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막말로 해서 내가 이 단체랑 친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애초에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자기부담이 없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 번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니,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국공립도 민간이전으로 봐야 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인데, 합동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행사가 기본적으로 천명 행사나, 2천명 행사나, 3천명 행사나 똑같은 게 외부에서 행사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들어오는 게 똑같다 보니까 인원대비 금액은 똑같고, 많은 인원이 하면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인원이 적으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래도 인원 대비해서 어디를 더 주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일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쪽으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게 공고가 나갔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언제까지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접수가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접수가 언제까지 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3월...

곽종배위원

대부분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접수해서 심의위원회가 원래 11일에 개최 될 예정이었는데, 1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지원금이라든가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금 다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나가지요?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13개동 각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을, 이것은 풀예산으로 얼마 잡혀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비하고 물품까지 해서 2억 3천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 있는 각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풀예산으로 세워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과장님께 시에서 오셔서 업무연찬도 할 겸 해서 경로당을 돌아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군데 돌아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

곽종배위원

선거 때문에 못 돌아보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꼭 선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1월 1일에 부임해서 일단 연두방문과 의회라든가 계속되는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경로당 외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겨울에 수도파이프가 얼다보니까 파손 관련해서 지원한 자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러한 행사는 선거와 상관없이 담당 부서장이, 청장이 아닌 이상 대신해서라도 각 경로당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선거일 60일 전에 저희가 민원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선거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구청업무가 마비되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거의 60일 전 기간 중에는 청장님이나 저희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각 종목별 연합회가 45개 정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하면서 행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가장 연로하시고, 어렵고 그러한 분들을 보듬어줄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 60일 전이라는 그 핑계로 선거법을 달아서, 그럼 4월 13일 이후로 지원한단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곽종배위원

이것은 풀예산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곽종배위원

가서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선거기간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보고 선거 나갈 분이냐고 그랬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에서 어려운 부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 팀장도 모두가 1월부터 곧바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쪽에 경로당이라든가 각 입주자 연합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시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셨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정책과에서 3년 6개월 있었고, 여성정책과에서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과에서...

곽종배위원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연수구에 오셨으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럼 4월 13일에 끝나고 경로당에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면 6월에야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것은 선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쭉 돌아보시면서, 구청장은 원래가 60일 전인가 모든 행사에 정치와 관련된 행사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셔야지요. 자꾸 선거를 핑계로 해 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거와 상관없이 각 경로당에, 지금 계속해서 각 경로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노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말 안 듣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다 청장한테 돌아가지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에서 1,1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CCTV 교체입니까? 어디 예산이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옥련시장입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에 CCTV가 원래 없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해마다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공모사업의 명칭이 그런 겁니다. 신설이나 교체나 같이 해당되는 건데 저희는 제가 알고 있기론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CCTV 증설 내용입니다. 카메라 10대, 녹화기 1대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없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몇 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통시장은 많지도 않고, 두 군데뿐이 더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지원과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실정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지, 이렇게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충자료에 보면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때 총 1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추경도 많이 세운 것도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요. 보니까 예산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지역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3,2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사유가 뭐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연말에 인천시에서 가예산이라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국비가 전반적으로 5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저희 연수구도 거기에 해당해서 3,200만원이 준 겁니다.

정현배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을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반납이 아니고 돈이 그만큼 덜 내려온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과장님, 보니까 유통식품관리예산, 이게 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유통식품 제조판매 관리세부사업이 있고, 그 위에 유통식품 관련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증액된 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가 있고, 190쪽에 건강기능식품수거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주로 인삼이라든지 액기스 같은 종류,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정당하게 유통이 되고 성분이 맞는 건지 검사하는 겁니다. 성분검사를 할 때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값을 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 건강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약국에 파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약국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백화점에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에는 백화점이 없고, 주로 마트에서 파는 것을 수거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제대로 성분이 맞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게 매년반복사업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사업내역 좀 갖다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청소행정과 181쪽 자동집하시설 악취절감시설점검 자문수당이 1인당 20만원씩 7명, 1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씩 책정한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자문료라고 해서 1일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올렸고요. 자동집하시설에 악취, 탈취기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문가를 편성을 해서 3일 동안 고장난거라든가 고장 난 것을 원인이 뭐고, 증상이 뭐며 개선책을 강구하는 사항이고요. 예산 전체를 경제청으로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줘야지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대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간사

도시계획과장님, 연수구청 진입로에 간판개선사업이요. 거기에 한양아파트 1차는 되고, 대우삼환아파트와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쭉 하시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연수구청 주변에 대우삼환과 럭키삼성이 대상입니다.

김준식간사

그럼 상가연합회 번영회에 통보를 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준식간사

그럼 입점자들이 몇 %이상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우삼환아파트는 점주들이 필요없다고해서 안 한 사업이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다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김준식간사

서명을 받나요, 몇 % 이상씩?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만약 입점자가 100세대가 된다면 거기서 7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응하지 않는 부분은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간판개선사업은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김준식간사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간판사업, 이왕 하는 건데 그 주변지역도 하면 좋을 텐데. 뒤에 동아금호에서도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대우삼환하고 럭키삼성 두 군데만 하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한양도 안 되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한양 1차는 끝난 사항고요. 한양 2차는 아직 계획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금호 쪽도 단계별로 집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대상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부분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게 BYC사거리 그쪽이었어요. 그런데 길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이쪽과 저쪽이 너무 차별화되면 쫌 그렇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BYC건물 그쪽은 중심사업지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한 부분이고, 동아금호는 도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상가 자체도 조그맣고 이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 추진해 나갈 부분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도 향후에 추진하셔서 거기도 말끔하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연수역사광장 부분이 송학사거리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장보다는 역사가 더 되고, 철도공사에서 광장이나 이런 기능은 다 해 놓고 그쪽 상권이나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만 벚꽃로 조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우성아파트하고 청학사거리 구간에 그쪽 부분만, 그리고 가운데 자전거도로도 조성하면서 가로수와 자전거도로와 녹지와 이렇게 해서 벚꽃로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등산로도 정비하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이인자위원

이건 전액 교부금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287쪽에 보니까 공원 및 녹지정비예산으로 4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연수4녹지 잔디펜스 4억 1,500만원하고 놀이터시설정비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본예산 규모가 작년에 송도가 편입되면서 40억, 50억 가까이 늘어나서 이 사업들이 절실함에도 후순위로 밀려났었고요. 지금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한 것은, 저희 과에서 6건에 7억 6,400만원이에요. 경상경비 천만원을 절감하면 약 7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박마을 그쪽에는 잔디펜스가 여름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선학동 쪽에 일부는 2012년에 보강을 했고, 작년에 못했고 이런 부분인데. 관리나 이런 비용보다는 정비를 해서 그쪽도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관리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놀이시설은 장비하는 데 3억이에요? 거의 다 바꾸나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공원하고 솔안공원인데, 청량공원은 2008년도에 조성을 했고, 솔안공원은 2005년인데,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다치고, 요즘 소재가 관리비용이 증가하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281쪽에 보니까 국비가 매칭사업이었는데, 환경인재육성사업, 환경인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해서 육성했던 것 같은데 국비가 아예 안 내려와서 없어진 모양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보호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쪽으로 이번에 치중하라고 해서 환경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것의 수요는 어땠어요? 이것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호응도는 어땠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호응도는 괜찮았고, 앞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보니까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여비가 거의 1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인원도 늘어나고 범위가 확대돼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안 됐어요? 예상은 나왔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측은 분명히 되는 사항이었는데,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여비가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여기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강증진과 202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비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매년 국가에게 진행하는 교육비내용인데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비입니다.

정현배위원

담당자가 직렬이 어떻게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간호직렬일 수도 있고, 맡는 담당자 직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만성질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예방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전문가로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현재 담당하시는 분 직급이 어떻게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다른 곳으로 가서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 간호 7급이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결원상태여서 담당 팀장하고 보건 7급 직원이 같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정원에 없는 부분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원이 있고요. 현재 그 사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에 교육을 받았으면 다음연도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도보건지소에 만성질환사업 담당자가 교육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건소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건데, 보통 맡는 직급들이 대부분 간호나 이런 직렬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도 있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행정직은 할 수가 없고요.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요.

정현배위원

자격조건이 뭐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간호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만성질환에 국한하면 그렇게 되고요.

정현배위원

한 가지 업무만 할 수 없을 거니까. 어차피 그쪽에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만 담당할 수 있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대 사회가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되다보니까 심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구민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담당자는 업무연속성을 위해서도 잦은 인사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203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해서 민간이전하는데,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직접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분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직접 지원합니다.

정현배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자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현배위원

출산율도 낮은데 임산부 파악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고.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800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정책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해요. 어차피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민간위탁금지원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업개요가 저소득층가구에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기준이 예를 들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으로 한정을 하고, 국시비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지원을 하는데, 2015년도의 경우에 기저귀 지원을 43건을 했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하면 작년도 10월 이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인원 목표를 220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제분유 같은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 산모가 항암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수직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면 실제로 그런 병이 없더라도 요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의미가 부족하네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는데 실제로 산모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일단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지침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질병 이외에도 그런 부분은,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산모마다 다 형태가 달라서 충분히 모유수유가 가능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희귀성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이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상자 전체가 얼마인지는 추계가 없는데, 작년에 등록, 관리 했던 인원이 105명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그것을 추계로 편성한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대략 어떤 질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은 종류가 134종인가 되는데요.

정현배위원

그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강증진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국시비도 전부다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예시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가 늦었던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 203쪽에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도 시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가 늦게 이루어져서.
현주

박현주위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 예측을 한 것인데, 가내시가 늦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2,800명 예상된다고 했는데 출산준비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나간 예시가 있지요? 작년의 경우에 출산용품을 1,4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품은 체온계나 로션세트로 지원을 합니다.
출산준비물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했더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출산용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2,800명으로 되어 있으면, 작년 집행액이 얼마였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에 6천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내역은, 잠시만요.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배정도 늘어났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6천만원이고, 올해 6,300만원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 인원 1,463명 지원했고, 예상인원이 2,800여명이라면서요.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관리한 인원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2016년 예상임산부가 2,800명이 아니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통계숫자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현주

박현주위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데이터는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인원이 많아지면 수혜인원이 적어지든가, 수혜물품이 적어지든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6천만원이 1,463명한테 지원이 됐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너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서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출산율이나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도 많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이 일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 생각으로라도 이 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간사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청학도서관장님, 땅에 세우는 것을 지주간판이라고 하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준식간사

작년 동춘동 작은도서관도 한번 지주간판을 갈았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해돋이 도서관은 이번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4월에 개관을 했는데, 건물이 공원 안 쪽에 있어서 밑에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직접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진입로에 지주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식간사

예, 지주간판이 오래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처음에 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과 지상에 있는 사이가 대부분 녹이나요. 그래서 만약에 4-5년 정도 되면 위에는 멀쩡한데,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기왕 하시는 것 녹이 안 쓸게 스테인리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최대한 좋은 재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간사

작년에 동춘동 작은 도서관 지주간판도 보니까 약간 녹이 나서 통째로 갈은 것 같더라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준식간사

예, 염려를 하셔가지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밑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 해돋이공원 옥상에 건축설계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태양열판을 설치했는데, 둥그스름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 설치가 돼서 준공이 됐는데 태양광이 비추면서 그 빛이 아파트 그쪽으로 바로 직사광선으로 반사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떼어내고 옆 건물 앞쪽으로 빼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건축설계 할 때 반영을 못했나봐요. 결론은 재작업 하는 거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들이 이렇게 모양을 내서 해 달라고, 위에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니까 미관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둥글게 했는데, 또 그런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 보니까 무기계약직 1명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공무직근로자.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번에 전환되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1명 증원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서보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사서보조인데 그동안 시간제 근로자 이런 걸로 안 하다가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학우 팀장님이 바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연수청도서관

이학우 지금 기간제근로자 15명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29일에 공무직 및 기간제 개정이 돼서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돋이도서관 시스템 운영요원으로 해서 공무직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럼 기간제 근로자 있는 중에서 뽑은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도서관

이학우 그것은 원래 방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관련 건부터 하시죠. 일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안건 포함해서 혹시라도 다른 분 다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여성아동과에 기존예산이 2천만원에서이 추경에 1,6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아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위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그러는데, 아까 예산심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이걸 부활시키면서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개인적인 생각은 국공립에 천만원, 그리고 민간, 가정에서 300만원씩 해서 부활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여성아동과 1,6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배 위원님.

정현배위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2가지가...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이 건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어린이이집 체육행사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대안 제시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 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분산해서 개최를 하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어린이집 체육행사는 주된 취지가 화합에도 목적이 있고 서로 간에 교류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정보교류도 되고 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연수구에서 민간이고 가정이고 국공립이고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아이들하고 많은 어머니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행사를 하면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호 청장이 그랬듯이 능허대축제 거기도 10만명이 하는데도 사고가 없었더랬어요. 1만명 오지도 않지만 그런 행사를 한다고 안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체육행사를 하는데 타군·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연수구는 어린이집이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남동구는 500개가 넘어요. 부평도 어린이집이 500개가 훨씬 넘고 남구도 우리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나 남동구는 어린이집 체육행사에 지원을 천만원밖에 안 해줘요. 부평구는 5백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연수구가 두 배, 세 배 어떤 때는 다섯 배 이상 월등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10여개 부분 가까이 지원을 해 주지만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체육행사 부분에서는 지금도 다른 군·구와 실제 인구수라든가 어린이집 개수에 비교하면 우리가 3배, 4배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시 50% 이상을 추가로 해서 1,6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것은 연수구가 아무리 잉여금이 많고 그렇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천만원만 해도 많은 지원이니까 1,600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불균형이나 예산의 과잉이라기보다는 다른 단체를 예산 지원에 포함시킨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했겠지만 다만 이 지원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6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배분해라, 이런 것까지는 권고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1,600만원에 대한 삭감이 저는 다시 부활을 해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나 각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든 선생님과 학부형과 아이들이 잘 활성화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증액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해진위원

아까 상임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정하고 민간만 올라오고 국공립은 지금 신규로 제출한 거예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불과 한두 달 전인데 그런 것도 생각 없이 했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까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기왕이면 민간하고 가정만 할게 아니고 국공립도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 건은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있는데 동등하게 이런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표명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었는데요.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예산을 통해서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어른들한테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애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3,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하여 부활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이것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정현배위원

기획예산실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하고 시설안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2가지 위원회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부분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 부분은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절차상 올라온 것은 그게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인천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민공청회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18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위원회 예산 18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끝나고 나면 평가위원회는 언제 반드시 얼마 안에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쪽 위원회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현배위원

그 부분은...

이인자위원

절차상에 시행령 47조에 의해서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상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된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를 심의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왜 지금 올라오 게 된 거죠? 용역 할 때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인자위원

용역이 3월 4일에...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도 박현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용역비용이 작년에 세워졌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하면 무조건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용역예산 우리가 세웠을 때 그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용역을 하면 일단 검토용역 결과 검증심의위원회를 무조건 해야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설립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넘기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두 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번거로운 상황인데, 이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강제사항이에요?

곽종배위원

법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번째인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일단 심의를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게 주민공청회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거기서 충분히 토론이 된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다, 이거죠?

정현배위원

남았죠.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현배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그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하나는 너무 늦은 거고 하나는 너무 이른 거고.

정현배위원

그래서 어차피 절차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검증심의위원회는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토론 중인데, 가능한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공개니까 상관없어요, 앉아 계세요,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거 하나와 너무 이른 거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으니까 들어보세요. 박현주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사실 작년에 용역예산 세울 때 용역예산하고 같이 수반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도 같이 했었어야 됐던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검증심의위원회나 설립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요. 시기적으로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3월 정도에 공청회 하고 시하고 4월 중에 협의 거치면 4월 정도에 설립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지금 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시·도에도 그동안에 진행하던 과정이 타당한지를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4월 정도기 때문에 그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세우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그 말씀 1가지 할게요.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의회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주민공청회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또 시하고 협의 관계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절차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게 끝나고 설림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주민공청회에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다 포함을 해서 또 시하고 만약에 시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 아니면 사실은 추경을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정리추경 빼고는 두 번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정도 세워주시는 게 저는 시기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실장님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면 충분히 열 수 있는 것이고, 의장 직권으로도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또 관련 토론 있으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곽종배위원

실장님이 직접 계수조정 시간에 오셨는데 이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곧바로 주민공청회, 어쨌든 시 협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설립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결과라든지 주민공청회 결과라든지 시 협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빠르면 4월에서 5월이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조례를 할지 여부는 그다음에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금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정현배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연수구에 위원회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번에 한 번 심의회를, 위원회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계기가 되었는데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포인트식으로 140만원 이거 위원회 하나 수당 만들어 주려고 위원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절차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되돌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의견 내신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2개 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는 해 주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원포인트로 이것을 시급성을 다퉈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다 얘기하셨죠? 마지막으로 박현주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정현배 위원님은 하나는 하고 하나는 나중에 하자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는 올리지 마시고요, 하나는 된 것이니까. 지금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지금 원래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의 예산, 상임위에서 통과된 18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삭감? 다음번에 하자는 얘기죠? 잠깐만요, 정확히 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18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재정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러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180만원 삭감 하는 데 반대하시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김준식 위원, 이인자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그러면 나중에 원포인트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정현배위원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의장 직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음 추경에 넣는다고 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크게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할 때 같이 동의해서 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18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 하신 계수조정된 내역을 최종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사무관리비 631만원 전액삭감,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20억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115쪽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127쪽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기타직보수 3,981만 9천원 전액삭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218만 8천원 전액삭감. 계수조정된 내역은 이와 같고요. 다음은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장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현배위원

먼저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명하기 전에 아침에 상임위 시작하면서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늦게 오셨거든요. 늦게 오시고 또 그러고 나서 제가 들으니까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가 개인장소도 아니고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정현배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물론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내용하신 것 중에 홍보미디어실장님 오셨는데 아침에 예결위 시작하면서 부서장님들 참석하는 시간에 홍보미디어실장님이 많이 늦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에서 한 것은 아닌데 복도 쪽에서 소리를 지른 게 안에까지 들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침 시간에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앞으로 늦어도 늦는 대로 저희는 위원회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저희가 진행하는데 저희 위원 아홉 분이 1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니요,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지금 얘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오늘 몰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몰라서 늦는 것하고 여하튼 늦었잖아요. 늦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늦었다, 안 늦었다 그것을 떠나기 전에 예결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 몰랐기 때문에 늦었다, 안 늦었다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결위원회 참석을 모르셨다. 위원님들, 지금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본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즉시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명에 앞서서 저희가 의회협력 업무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관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리고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수당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절차고 그게 4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공청회 결과라든지 시와 협의 내용이 다 담겨서 상정되어야 하는 절차여서, 의무적인 절차여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 소명하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간선택제“나”급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올렸던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 되신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의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최종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분만 정회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5분간 정회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명 내용 중에 기획예산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180만원 전액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지열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최종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거수까지 해서 확정을 해놓고서 또 번복을 하고 그러면 정말 예결위원회가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배지(Badge)를 달고 이러는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서 거수를 한 건지, 무조건 손들었다가 내렸다가,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하고 부끄럽습니다, 연수구의회.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원안대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표결한 대로.

정지열위원

살리려면 본회의 가서 살리든가 해야지. 한 번 했으면 끝난 건데, 뭘 여기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소명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끼리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정지열위원

거수까지 들어서 다 자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이것은 내용상 보니까 소명기회를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소명기회가 요식행위인가요, 아니면 지금 망치가 두드리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를 하는 게, 의견을 도출하는 게 맞는 건지.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정지열위원

거수했었던 거잖아요, 다.
현주

박현주위원

소명기회 듣기 전에 거수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똑같은 거지.
현주

박현주위원

뭐가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희가 삭감하겠다고 하고 나서 데리고 와서 소명기회를 준 거니까 소명기회를 듣고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할 것인지 그대로 안 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회 건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토의시간에 충분히 토의한 얘기에서는 절차상에 한참 동안,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 후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명기회 때 들은 바로는 3-4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행정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지금 추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명기회 후에 번복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규칙에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이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할 정도의 그런 문제라면 소명기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현배위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 부분이 행정절차상으로 그렇다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이 2차가 아마 5월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표결했듯이 원안대로 진항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견이 여러 가지...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간사

아까 정현배 위원이 삭감내용을 제의를 했을 때 의결하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같은 말을 얘기를 했었어요, 소명기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두 번 설명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 세 번 방망이 두드리면 의결된 겁니다, 충분히.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제가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방망이 전이니까. 그래서 소명기회를 들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예결위라는 자리가 한 번 되면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표결은 했지만, 아까도 이재정 위원님한테도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 그때 제가 놓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셔서 한 것처럼 이번 부분은 제가 방망이를 두드린 후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지금 내용은 뭐냐면 소명전이나 후나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한 게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목소리 톤만 높여서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한 거지.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내용도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한 내용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현주

박현주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저희가 의사번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진행을 다시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이 다시 나왔으므로 다시 한 번 최종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180만원 아까 의견 때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삭감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김준식 위원, 곽종해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러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180만원은 원안대로 다시 부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보미디어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