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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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8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6-06-15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이어서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015년도 결산서 추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 세입이 3,600억 정도 됐는데, 2015년도는 4천억이 넘어갔어요. 세입이 늘어난 항목이 몇 가지가 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지방세가 많이 늘었고요.

정현배위원

지방세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 2015년도 예산현액이 972억이었는데, 1,062억이 징수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100억 가까이 늘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리고 세외수입이 40억 정도 늘었고요. 조정교부금이 백억 정도입니다. 전체 작년도 예산대비 248억 정도 세입이 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는 잉여금 그런 거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잉여금은 전년도에...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요. 어쨌든 연수구 신세계잉여금이 750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세입이 많고, 재정적으로 안정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산이니까 이런 얘기가 중요한건 아닐지 몰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기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의 재정을 운용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잘못부과해서, 어쨌든 착오로 부과해서 돌려준 것도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일부 잘못 부과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령이라든가 소송으로 인해서 과오납환급해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무래도 업무가 급속히 증가했지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씩 늘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나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착오부과나 이런 게 있어요. 불복종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쁘더라도 착오부과나 이중납부 정도는 좀 더 세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중납부는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배위원

이런 납세자한테는 상을 줘야 됩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과가 우리 구정의 핵심요소인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업무가 항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보세요. 정현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매년 하는 얘기인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결손처분 최소화, 매년 하는 얘기고, 작년도나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시책이나 그런 것 없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가 직접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 지원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사항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체 정리를 기간을 정해서 전부서가 했고요. 또 저희 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체납자 예금조회를 저희부서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금조회를 해서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것을 현재까지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백만 원 이상 체납자 미압류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재산파악된 것을 4월과 5월 중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압류가 안 됐는데 결손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급여압류나 매출채권압류는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보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매주 수요일 교통행정과랑 저희 과랑 해서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세외수입에 대한 실무자 담당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면 할 수 느는 게 일이에요. 안 하면 끝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담입니다마는 요즘에 언론이나 살펴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불황이 우리나라에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앞으로 공무원연금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머리를 신경을 쓰고 업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책무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살게 하는 것이 목표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발표한 기고가 있어요. 상당히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적인 의무가 주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33쪽을 봐주세요. 이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세입금 과오납 사유별 분류 오류다 해서, 재산세소송 패소 건이 그렇게 많아요. 건축물 3건, 토지가 73건이나 되네요.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오납 사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판단이 A로 넣을 수도 있고, B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과정 중에서 담당자가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소송 패소 불복청구도 있고, 착오부과도 있는데, 그걸 아마 착오부과 쪽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사유분류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도 이런 것은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잘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재산세 패소가 왜 이렇게 많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소송과 관련해서 법인세무조사라든가 비과세감면사항들을 적용할 때 엄격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재산세 패소가 76건이라면 승소는 몇 건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패소 76건이 소송패소 건수가 아니고 이게 부과건수입니다. 옥련동 유원지 지구 사건 재현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 되어야 된다고 토지소유주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 구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게 1건인데도 납부자들이 여러 분이다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과를 잘못하면 조세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데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슴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착오부과는 세무과에서 발견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발견을 해서 착오부과를 알게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를 한 다음에 발견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 분들이 잘못부과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재 확인하고, 또 본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런 증빙자료에 의해서 다시 부과 취소할 이럴 경우에 착오부과.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음에 자료로, 아니 이 시간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은 대부분 문서화돼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오납이나 착오부과가 된다면 그건 신뢰도에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이걸 보고나면 맞게 됐는가 알고 싶은 게 구민들의 심리거든요. 착오부과는 반드시 없도록 해야 하고, 최소화해야 되는 게 세무과의 큰 의무인 것 같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또 하나,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수면위로 나타나거나 재산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결손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효결손이 있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결손사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인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할 수는 없지만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 했다고 하면 별도로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몇 차례씩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부과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손처분에 대해서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현재는 징수만료가 몇 년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건 지침인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에 의해서입니다. 대부분 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 223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세외수입 유지관리비라고해서 2,600만원 나갔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요.

이재정위원

전국적으로 다 계약을 맺어서 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거기하고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거지요.

이재정위원

강제로 하라고 했어요? 2,6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구라든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프로그램 개발만 해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업그레이드시키거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행자부에서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그러면 법령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수정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것들은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도 똑똑한 직원들 많은데, 세무행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서 상도 받고, 연수구 명예도 드높이고, 본인진급도 하고, 그런 방안으로 해 보면 안돼요? 전산팀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 발전성이 있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왔다 갔다 그것만 해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성공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본인이나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은 의사가 컴퓨터백신을 발명해서 돈을 몇 천억씩 벌잖아요. 전혀 불가능한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이라든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행업무에 대해서도, 내말을 소홀히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진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진급도 되고, 연수구 명예도 드높이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여간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하고 평소에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회계결산상은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 장어집 아시지요? 거기 토지분할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 문의는 왔었는데, 신청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토지분할신청 담당 과는 민원지적과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거든요. 현재 장어집 주인분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 그랬는데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소규모 체육관을 짓기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재산권이니까 내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적조사는 누가 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적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24쪽을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 해서 2,180만원이 예산이에요. 지출액이 약 90만원, 이월액 약 2천만원인데, 이월사유가 뭐예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그 지역은 농원마을 지역인데요. 연수구에서 1차 사업으로 농원마을을 지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을 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다음에 보면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로포장 사업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기준점을 내리고, 건축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2천만원 대충 측량비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예.

이재정위원

누가 측량을 하지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지적공사에서 2천만원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주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측량비는 단가 계산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예, 있습니다. 일반측량비보다 재조사측량비는 3분의 1정도 낮은 가격으로 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측량비를 계산하는 단가규정이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적공사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측량단가표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법규정이에요, 뭐예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지적공사 내부규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지적 조사하는 것이 1년에 연수구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일반측량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정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1년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지적공사로 의뢰를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원래 법적으로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한지적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위탁, 거기서 측량을 하면 그 측량의 적정성 여부를 구청에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검사자 측량 입장에서 검사를 하고, 측량이 적합하다고 하면 대한지적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 성과를 민원인한테 발급하고 그 성과를 갖고 민원인이 구청에 다시 방문하면 토지이동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 지적조사측량비가 인건비로 들어가요, 자재비로 들어 그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요집행내역 235쪽, 경제자유구역청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업무이관 아직 안 돼서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도 5-7공구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자 부담설치비용을 원인자한테 부과한다고 해서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월경에 와서 작년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올해 2016년도로 이월해서 올 초에 도로명판을 설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5-7공구만 해당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적팀장님, 서류와 관련해서 준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선학동 무주골공원이라든가, 동춘공원, 송도 2공원이 아마 사업자 선정대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천광역시라든가 국가소유, 개인소유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무주골도 약 12만평, 동춘공원이 약 542평, 이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적 팀에서, 소유자가 인천광역시라든가, 국가기획재정부, 대한주택 또 개인소유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 2공원도 6만평, 여기는 사업대상자 5개 정도가 연수구에서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3 개의 공원이 있잖아요. 특히 동춘공원 주소, 지번, 대지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구분 이런 것 다 오픈 돼 있지요? 각 위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왜냐면 2020년까지 전체 민간개발업자가 제안하는 거지요?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예, 공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예.
담당

지적담당

윤성연 공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무주골공원, 연수구 선학동은 시에서, 현재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요. 동춘공원도 마찬가지로 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요.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민간공원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70%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30%를 민간업자가 아마 개발할 것 같아요. 위원들을 좀 알아야 될 부분,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요. 물론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 되니까요. 무주골공원, 동춘공원, 그리고 송도 2공원은 옥공 쪽에 벌써 공고가 났어요. 저도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수구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자치군 경계조정 때문에 행자부 장관이 내려 오셔서 남구하고 연수구 경계조정 구역에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오후에 할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현배위원

통합결산서를 보면 23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 쪽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넘어온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작년 8월부터입니다.

정현배위원

작년 8월에 넘어와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평균에 34%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로 해서 주거급여법이라고 개정이 되면서 10%가 증가하게 되니까 각 시도별로, 이게 금액이 90%가 국비, 7%가 시비고, 3%가 우리 구비가 되는데, 이 수급자 현황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존에 받고 있는 수급자 대비 몇%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각 구로 편성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금이 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수급자로 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용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가시는 분도 있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 대상자, 물론 현재 전체적인 기준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적 여건에 의하면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거의 10% 이상을 사용 안 했어요. 61억인데, 6억 4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물론 업무를 얼마 한 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담당 직원까지 같이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업무만 넘어온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담당 직원 한 명이 저희 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이라든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자금교부하고 과오납 된 것 추징하는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업무가 이원화된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여기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금 집행하고, 거기서 조사해서 통보 오는 사항이 바로 그때 오지를 못해요. 기존에 있던 자료에 업그레이드 해서 일단 지급을 하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실제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게 없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권한도 없는 집행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업이 돈만 주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개ㆍ보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첫주거 아파트 분양 받는 사업이라든가 주거 사업을 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을 같이 합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주업무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신혼부부주거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어떤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행정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다 소화가 가능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어렵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제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기 주업무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주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건축하는 데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권해 드리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어차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도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런 업무가 바로 바로 연계되잖아요. 어쨌든 일 처리를 잘 하셔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예산 자체를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겠지만, 가급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4,495세대에 지난 4월 한 달에,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한 달에 나가있는 게 3억 9,950만 8천원이 나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가는 사람 등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15년에는 61억이었잖아요. 올해는 얼마로 책정돼 있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해는 74억 2,835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0%정도 또 는 상황이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하다보면 주관 부서가 시가 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는 사항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6억 4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 연수구에 계속...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결산할 때 반납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저소득층기초생활에 대한 거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개ㆍ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각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함께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은 업무이관이 왔으니까 과도기로 본다면, 2016년은 잘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2015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 362쪽을 보세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금 4억 3,2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3,4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4,085만 8천원이고.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월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그해에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관계하고 공사선정하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선정된 단지에서 다음 해로, 바로 해가 넘어가게 되니까 다음 2월이나 4월경에 공사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또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요. 불용액은 반대로 지원받았던 단지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하자고 했을 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연말 결산하기 몇 개월 전에 이런 사항이 통보가 됐다면 저희가 재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어때요? 아파트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동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다. 송도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계속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됐으니까요.

이재정위원

의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인 아파트 동 입주자대표회장 그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니까요. 아파트지원을 해 달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만 전달해요, 나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하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해야지 억지로 해 달라 소리를 하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그럼 보통 작년 예산 5억 7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얼마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산이 4억인데요. 지원된 사항을 보면 39단지에 5억 5,800만원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4억원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27개 단지 3억 9,900만원이 지원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으로 2억 7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는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받아서 하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건축과에 현황사항 큰 사항이 뭡니까? LNG기지 증설하는 것하고, 4공구 컨테이너 철거 작업하는 거하고 또 뭐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머리 아픈 사항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두 가지 하고, 장어집 관련 세 개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LNG기지 증설관계는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스크랩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어제인가 오늘도 또 나왔어요. 가스공사에서 행정심판 요구해달라고 나왔던데 맞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지난 번 1차 때 판결해서 통보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결론을 보면 허가를 하든, 불가를 하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하고 불가를 할 때 기간을 정해 달라고 이렇게 재심을 했어요, 시에다가.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은 허가를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서에 청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신문 보도에도 나왔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중에는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료 가져갔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어제 왔다 갔는데, 그 부서가 민원사항은 민원애로사항과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누군가 민원을 냈대요.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사차 나온 거라고 하면서 현황만 파악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재정위원

허가를 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도 그렇고 계속 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결정권이 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건축 과장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청장은 결심을 못해요. 어려움을 해결해야 유능한 건축과장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 자치도시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신문스크랩 계속 하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하나만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송도 오피스텔 건립해서 민원생긴 것, 무슨 아파트지요? 박진아 팀장님 나와 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설명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게 경제청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피스텔이 당초부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오피스텔이라고 지구단위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가 업무시설 허용용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층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짓는 건 사람들이 거의 10층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 층수 제한이 아니라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높이 50m이하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까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해 준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경제청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접 이첩을 했다고만 얘기를 해 주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변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라도 그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를 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어쨌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조화를 짜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공무원말은 잘 안 믿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앞뒤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의회하고 어떻게 청취할까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송도 3동 쪽에 건립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송도 롯데 캐슬 아파트주민들이 그동안 그 인접에 앞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설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오피스텔 건립신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허가권자가 저희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사항은 경제청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안내를 해 드린 사항인데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왜 건축허가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경관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주변의 교통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되니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원룸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원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원룸은 건축법에 건축물의 모든 종류를 29개 정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피난이라든가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 놨는데, 주택에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순수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대학가에 하숙집처럼 짓는 것이 다중 주택, 지금과 같이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식용어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걸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피난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되, 다른 사항은 다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지, 일반단독주택 짓는 거나 다세대주택 짓는 것은 같다고 봐야 돼요. 다만, 각각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이라는 게 ‘이 지역에 단독주택 지어라, 공동주택지어라, 아파트지어라.’라는 얘기는 건축법에 없어요.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 내에는 주택이나 일반상가나 이런 종류를 지어라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포함한 순수한 주택은 못 짓고, 위락이나 숙박이나 여러 가지를 지어라,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송도 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이니까 일반상업지역에는 여러 가지 업무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종류를 짓되, 어떤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높이랑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서 원룸이 다 들어갑니다.

양해진위원

다가구주택에서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원룸을 세놓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A라는 다가구주택에 당초 허가를 낼 때, 여기는 원룸 5개다, 10개다 해서 허가 낼 때는 5개였는데, 나중에 살다보면 10개로 돼서 건물주가 무작위로 원룸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당 주차장을 한 대씩 설치를 하라거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식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형 주택일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당 0.6대 아니면 세대당 면적이 얼마 이상일 경우 등 주차장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대수를 못 늘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민원에 의해서나 발견이 되면 법위반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그렇게 불법으로 원룸을 많이 만들어서 과연 A라는 다세대주택에 몇 사람이 사는지 현재 누가 와서 사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파악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 비밀 준수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마을에 원룸이 많아요.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A라는 집에 몇 사람이 사는지, 어떠한 사람이 사는지 이런 부분을 사생활보호 때문에 모른다고 방관만 해 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함박마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진짜 더 어려운 측면이 계속 흘러갈 것 아니냐, 그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관리는 주민등록변동에 관한 거주자를 확인하고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등록이 되면 떼보면 쉽게 알지만 그렇지 않고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그래야만이 어떠한 사건ㆍ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라든가, 건물주를 만난다든가,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한다든가해서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주소지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주민등록관리나 이런 관리로 해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36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이월 사유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선학동 간판개선사업 관련된 시비 4억 3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시에서 추경에 잘라서 다시 7월에 시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한테 반영되는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시스템용역을 준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에 구비 7,100만원하고 시비 7,100만원해서 1억 4,200만원 가지고 연수구관내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약 3만 8천여건이 조사가 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갈 부분입니다. 전수 조사한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이 1억 3,2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돈이 그렇게 적게 들어갔나요? 동춘터널 및 동춘경관개선사업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춘 고가 경관개선 사업한 건데, 시비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낙찰차액을 불용 처리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송도동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두어 명이 낫으로 치고 수거해서 가더라고요. 몇 명이나 투입돼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송도 경제청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신도심 표현이 우습지만, 원도심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를 운영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송도신도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명이 투입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회사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탁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들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구비, 시비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업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광고업에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할 때 지침을 줄 것 아니에요.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비업무추진할 때...

이재정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지금 광고물 생기면 바로 바로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도 없고.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이 뭔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우선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범위는 송도동 전체하고 경원대로하고 아암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3명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한 번씩 둘러보고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으면 하라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시도 하고요.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숨바꼭질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시기를 놓쳐서 정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요. 주로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돌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수거된 천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부지 내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치를 해 놓고,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별도의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젠가 의회 열렸을 때 주문을 한 건데, 그것은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측에서는 광고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분양이 되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도시경관차원에서 제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내가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단속하고 수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관리팀장님 누구시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나와 주세요. 실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바꼭질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곤란하지 않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재정위원

예.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사실 분양광고현수막은 쳇바퀴 돌듯이 게릴라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분양광고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주택분양과 관련해서 건축법시행령에 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체 하지 못하도록, 사실 상업행위가 돌아가는 부분에서 저희도 답답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떤 법에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중앙부서를 대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유인이 없어요.

이재정위원

내 생각에도 그래요. 왜냐면 그 사업체도 자기들이 분양을 해야 사업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주민 입장에서는 도시경관을 훼손하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현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불법광고물이 아주 성행을 하면 나중에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도시경관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길 바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부연설명드리는 게 단속의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단속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인이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도시미관개선 차원에서 정비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법에 어떤 규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통행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점을 두고 정비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아니,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나무나 이런 기둥에 처리하는 사람들이 끊을 남겨놓고 너덜너덜하게 해서 미관도 안 좋고, 위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하셨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사실 일하다보면 노끈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수막만 떼어서는 도시미관이 늘어진 끈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공익도 있고, 저희도 나가서 정비를 하지만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급할 경우는 미처 못 떼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하나가 매달려 있으면 급한 상황에서 떼고, 후 조치를 해야 되나보다하지만, 지나가다보면 두 개씩, 세 개씩 걸려 있거든요. 그것은 조치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송도국제도시 쪽에 생각을 한 건데요. 불법을 어떻게 근절할 거냐를 생각하다보면 저희 원도심에서 하는 것처럼 게시대나 홍보대나 이런 것을 아예 게첩을 하면 불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도심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서 게시대를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박현주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에 한계도 있고, 저희가 공공게시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구도심의 경우를 보면 5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구도심 그렇다고 광고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도심에 대해서도 게시대한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송도신도심 같은 경우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봐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전자식게시판,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지정게시대 한계가 있으니까 전자식게시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중앙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다른 구민을 위해서도 불법을 시행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집행부의 또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9쪽에 잔액내역에 경관사업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46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경관개선사업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비나 이런 부분 나가고요. 저희가 일부 수경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과금, 수도요금 이런 게 나가는 건데,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400만원 중에 517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게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시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회기에 정리추경 4차 있지요? 정리추경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태만하신 게 아닌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액 예상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은 맞는데, 공공성요금 같은 경우는 평균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부분이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히 도시계획과는 불용액이 많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함박마을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벌써 2년 전부터 함박마을 구비 세웠다가도 시비반영이 안 돼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번 연말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박마을 건은 올해 선학먹자거리가 끝나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에서 시비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때 사업비 신청을 해서 시비가 반영이 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함박마을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시다보면 상권이 상당히, 표현이 우습지만, 죽었다고 판단하셔도 될 부분이거든요. 그쪽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런 입장에서 과연,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자부담비가 조금 있는데, 많지 않고 10%지만, 과연 거기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의율이 80%, 9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의율이 과연 그렇게 나올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입장에서, 간판개선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올 땐 간판개선사업이 우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워낙 그쪽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걱정이 되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잘 해 보세요. 과연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환경개선도 되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자부담을 약간 부담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고, 제 생각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힘드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 잘 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 중요한 것은 동의가 안 될 때에는 간판을 정비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50% 동의율이 나왔다고 하면 연속해서 50% 동의가 나온 게 아니라 드문드문 동의가 나왔을 때 간판개선효과가 있겠냐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지요. 어디는 정비가 되고, 어디는 옛날 구간판이 흉물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럴 때 저희는 도시미관개선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속된 표현으로 드문드문 듬성듬성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는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몇 %가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만이 그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건지 답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시에 신청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80%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든가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상가번영회도 있고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미리 체크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체크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곽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송도동 센트럴공원 불법노점상단속을 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현재는 다 단속이 된 상태입니까, 계속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속은 완료된 상태고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을 완료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노점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5월 5일에 보니까 불법노점상 철거시도를 할 적에 몸싸움이 있었고, 전국노점상연합회 인천지부장이 자기 몸에 자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속하는 저희 과랑 노점상인들 15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이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분이 휘발유를 본인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고 저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랑 소방서, 인천경찰청 이렇게 출동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본인이 휘발유를 준비해서 본인이 자기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고 계속 단속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항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와중에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와중에 혹시 과장님 몸에는 휘발유를 뿌린 적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제일 근접해 있었으니까 일부 튀기는 했는데요. 튀고, 찰과상 정도는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불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붙이려면 붙이라고 과감하게 한 적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론 저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노점상들의 생리상 저희가 물러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노점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원도심이나 노점상들 간에 공유가 되다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자세로 임했던 건 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키는 작아도 아주 당차게, 싸워서 그분들을 물리친 그러한 미담이 돌던데, 사실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혼자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연휴가 4일이었는데, 4일 동안 건설과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단속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건설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석에서 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아마 건설과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우려가 돼서 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전부 잡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청장님이 걱정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이재정위원

알아요. 지금 질의를 할 텐데요.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만 일이 쏠립니다. 내 경험에 의한 것이고, 또 그게 나와 있어요. 뭘 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지적사항도 많고, 감사사항도 많고, 일을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잘못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보세요. 미불용지 관리시스템 정비가 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엄청 늦어져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내에는 원도심도 그렇고, 송도국제도시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불용지사항은 이 건에는 없습니다. 해소됐는데, 이게 원인이 발생됐던 게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6m도로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빌라가 먼저 짓고, 그다음에 도로가 없던 때니까 빌라들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를 같이 병행 추진했던 그러한 8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진행돼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도 2000년도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도로개설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지, 1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청구를 했는데 지금 현행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유일하게 연수구에서 이 한 건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이 사람이 민원제기를 안 했으면 보상을 안 해 줬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보상을 해 주고 그럴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다 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옥련동 지역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빌라를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없으면 빌라허가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자기 필지 내에서 일부를 도로로 내놓으면서 빌라를 짓는 그러한 게 옥련동 전체에서 80년 초 후반부터 90년 초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산 빌리지 바로 밑에 개인주택지도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조성된 빌리지 였는데, 이게 10년, 15년 지나다보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변경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는 개인필지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스스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청구를 해 준 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이 사람들이 도로 자체를 그 건축 당시에 기부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파악할 수 있지만...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보상을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보상을 안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안 해줬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원래는 우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현행 도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다 보니까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대응논리가 소송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지출을 해도 되는데, 판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필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 왔을 때 파악해서 해 주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한 키포인트는, 아까 세무과에 질의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주민들이 자꾸 피곤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슴속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일을 못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유념을 해서 일을 할 때는 정신 차려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8쪽, 민간위탁금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라고 해서 노섬장관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사항은 2014, 2015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랑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당 9,470원입니다. 평일은 두 명에 3시간, 휴일은 네 명에 8시간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대금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12월이 되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4대 보험은 저희가 비율대로, 노무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산정을 했는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계약상대자인 인천광역시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저희는 휴일은 말씀드렸듯이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명 자료만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4대 보험에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감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지적에서는 9,470원을 여기서 직접 계약자한테 우리는 주는데, 연수구지회라는 데랑 실제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나가는지, 그리고 또 일반노무자, 협회에서 그냥 일반단순노무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지 타당했지 않았냐 그러한 지적인 겁니다. 이것은 공사건인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에 노무비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고 계약할 때 아예 명시를 합니다. 이런 용역인 경우에는 아직 법률적인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신경 쓰세요.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기간을 다른 데는 3년씩 하는데, 5년씩 2번 줬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강화되지만 사실 타성으로 젖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단축해보라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5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는 데도 5년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돼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운영자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찰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6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원으로 18명을 투입한 겁니다. 이게 2016년 1월 1일자로 사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년 용역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도 내년도부터는 3년이나 5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인가의 문제입니다. 3년을 하거나 5년을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노무비 산정기준으로 할 때 당해 연도의 인건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경제성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할 때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합니다. 투입하는 회사의 능력, 재무의 적정성 그런 다음에 투입되는 인원의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지적은 감사하신 분이 있지만 이것은 어떤 호불호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옳다고는 안 봐요. 전문성은 유지가 되지만, 또 경제성도 있지만 5년 동안 계속하다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정답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남동유수지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남동유수지는 내용을 보니까 홍수조절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은 상황 아니에요. 그럼 승기천에서 흘러들어온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 홍수관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수지라는 것 자체가 물을 가둬두는 큰 시설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천시에 돼 있는 데가 갯골유수지, 학익하수처리장 옆에 크게 되어 있는 갯골유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인천지하철 옆에 있는 인천지하철유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유수지가 있는데, 인천은 지역 특성상 바다와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조 때는 바다수면의 높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하수도의 관저보?? 보다 높게 됩니다. 육지에 있는 배수관이 바다로 배출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바닷물이 반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수지를 활용해서, 송도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 곳곳에 유수지가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유수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서 스크랩을 해 보니까 승기하수처리장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언론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속해서 남동구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저어새도 설 곳을 잃어버리고, 건설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국민들이 사용하는 하수에 대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지 생태계나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승기하수처리시설의 규모나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이 우리가 원하는, BOD나 COD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개ㆍ보수해서 처리용량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든가, 그 자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두 가지일 텐데, 그 자리에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금이 3천억에서 4천억,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커버할 수 있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를 활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합당한, 합의된 그러한 장소로 이전해서 민간이 그러한 시설을 짓게 한다면, 그 또한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사실상 모든 행정의 집행 결정권은 청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과장들한테 90%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재 행정권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한테 결정권이, 형식상으로 청장이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과장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으로서 그 견해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남동유수지 관계는 시간 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통합결산서에 보면 232쪽에 관내 자전거도로단지 11개소 정비사업해서 집행 잔액이 1억 3천만원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그럼 정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겁니다. 저희가 11개소를 다 하면서 주가 비류대로 공사였습니다. 비류대로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에 양쪽에 거푸집을 대게 설계 돼 있는 것을 실제로 거푸집을 대지 않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어느 정도 됐으면 정리 추경할 기회를 놓쳤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이거하고 청학보도육교 승강기는 정리해서 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남은 것을 모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지를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은 금액을 모아서 다른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233쪽에 도로조명 전기관리에서 1,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이월해서 지금 계속 명시이월로 된 것 같은데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가로등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전기료는 가로등하고 일반펌프장 이런 데서 남은 차액 이런 것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것 이전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정리추경 때 해서 불용액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남겨놓고 집행잔액으로 나와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회계가 느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말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서 회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로시설관리였나요, 230쪽 도로시설관리지원, 이게 제설작업 때문에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눈이 생각보다 적게 와서 그런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임차를 합니다. 송도신도시가 편입되고부터는 저희가 6대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3대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15톤 덤프트럭 2대랑 물차를 하는데, 12월 30일에 완료가 되어야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회계연도 폐쇄기가 재작년까지는 다음년도 2월이었는데, 작년부터 12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12월까지 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준 이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개월 정도의 여유액이 여기에 있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집행품의를 돌리려면 12월 10일 전에 돌려줘야지 집행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뭘 돌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회계가 바뀌어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든 사업부서로서 현장에 투입돼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이런 불용액, 집행 잔액들은 청리추경 때 잘 처리를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6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련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며,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례회 전에 위원님 개인들한테 설명을 하신 게 있잖아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항만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그 수립한 기본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은 2011년 7월에 수립됐고요. 이번에 5년이 되는 금년도 7월 전까지 변경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립되는 사항인데요. 주요 사항을 보면 매립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 돌아갑니다.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제화할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도 수립하면 의제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랑 수정을 그때 설명 드렸듯이 보시면 선석수가 당초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항만이 12선석이었습니다. 12선석이었던 것이 이번 수정에는 6선석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봤을 때 항만의 물동량을 봤을 때 6선석을 가지고는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석수가 6선석으로, 이 장기계획의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 드렸듯이 항만신항배우부지 문제입니다. 배우 부지를, 이번에 삼각형 모양을 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있던 부분을 보라색으로 바꾸면서 매립을 하려면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6천 미터의 호환 축조까지 같이 하면서 신항부지 2단계 일부 부지를 금년 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방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청부지와 그 부지를 이번 계획에 다시 포함시키는 이유는 5년이 지나면 항만기본계획에 수립되고,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항만공유수면매립은 실효 고시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방사부지는 시에서 자료를 받을 한 결과, 인방사 부지 추진이 지금 북성동에서 옮겨오는 겁니다. 2009년에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돼서 국방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북성동에 있는 부지, 인방사부지의 재산 가치는 1,200억입니다. 1,200억인데, 지금 옮겨올 때, 지금 LNG기지 옆으로 옮기는 비용금액을 추측하고 있는 것은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5천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국방과 인천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즉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위치적인 문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근접해서, 그리고 LNG기지와 근접해서 이러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송도 연수구 주민들의 반대, 위치가 적정한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방사 이전은 지금 시에서도 특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이재정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어떻게 요약을 해서 지방의회의견을 제시하려고 해요? 우리가 제시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3차 공유수면 항만기본계획수립은 총 29개 항이 진행되는 겁니다. 국가항 14개, 지방항 15개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계획을 다시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10공구를 다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인방사부지는 다시 LNG옆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1년, 2013년에도 반대 의사를 했듯이 그것은 위치나 이런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내 의견은 그래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이재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개인의견으로 제시하셔야지 왜 위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냐고요. 이건 잘못된 발언이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건 맞지만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담당부서장한테 미리 얘기해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미리 얘기하라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그런 발언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방사가 가스공사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이고 위험지역입니다. 이것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방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만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을 우리가 중진을 모아서 제시하면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도 의견제시, 구의회정취의 건은 정책반영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수구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에 설치되니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법률에서 말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지사한테 의견을 듣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의 의견과 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주민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많은 지자체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거나 매립을 하는 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환경문제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획수정을 하면서까지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풀어줄까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기본계획에서 볼 때 12면에서 6면으로 축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항만을 활용을 하는 데 저해되지 않을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계획은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까지는 6선석으로 가겠다.
현주

박현주간사

물동량이나 기본 쓰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줄어드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방사가 연수구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도 반대입니다. 많은 주민들에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인방사가 우리 송도매립지로 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지요? 2011년 본계획수립 시에 7월 21일에 고시된 항만기본계획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옴으로 해서 특히 LNG라는 화약고가 있는데, 왔을 때 어떠한 전시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더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있음으로 불안해 하는 그 부분을 인방사라든가 정부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이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시면 2011년 7월 20일에 고시될 때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이 위치로 거기로 선정을 2020년까지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수정계획에도 포함되는 것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약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5년이 지나서 매립면허를 득하지 않으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던 것이 실효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수정계획에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협약에 의해서 국방부랑. 사업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 이런 것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도 인방사가 있었지요? 수정계획서에도 나오는 거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2009년도에 인천대교가 실시승인을 할 때, 그게 내항에 있다 보니까 군사 항으로서의 작전, 인천해역을 방어하는 사령부의 위치가 적정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인천시와 국방부랑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유사시에 더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와도 된다, 안 된다 결정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를 보면 송도국제도시하고 LNG라는 가스가 취급되는 게 옆에 있는 것 자체는 타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인방사가 지금의 위치로 오는 것을 연수구 주민들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큰 설득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도 5천억의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위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럼 대충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는 의견에 대한 청취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의견을 내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매립기본계획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요.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 의견하고 같이 저희 의견을 시로 제출하면, 시는 그걸 해수부로 제출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오늘 의견을 내서 제시를 해 줘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방사 부지 326,250㎡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있어서 현재의 LNG기지와 접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 연수구 전 주민들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반대한다. 신항의 항만시설용부지의 매립에 대해서는 본 부지와 인접하여 람사르 습지가 지정되어 있는 주변 요건을 고려,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