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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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8-12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5조2항에 겸직금지를 삭제하겠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보통 “겸직금지”라고 하면 “직”에서 “직”이 있잖아요. 거의 직업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직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조전략기획단장을 할 때 장학재단사무국장을 맡는다고 하면 겸임이나 겸직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다른 나의 업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쓰죠? 반공무원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통제자체를 관의 통제를 받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제보다는 하부기관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데 저희가 통장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주민센터가 관이니까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하부기관으로 보지요? 자생인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다른 것은 그래도 조금 성격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이 두 개가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관의 하부역할을 할 수 있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하부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협조나 협력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보통 자생단체라고 하잖아요, 주민센터에 가면. 그래서 자기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풀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제 기능을 넣어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없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번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매년 통장운영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그 안에 운영에 대한 세칙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세부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일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회의가 구청의 각종 시책이나 지침을 시달할 때 거의 다 낮에 이루어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 이창환 위원 그런데 일정기간,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장들이 일부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 과연 통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정기적으로 다닐 때에 통장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해야만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에 다니는 분도 꽤 있고, 우리 구청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첫째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통장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각 동에서 과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를 통해서 조례가 되고 겸직금지조항이 풀리게 되면 통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금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직종이나 참여를 했을 때에 대한 규제 아닌 규제가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세부기준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직종을 가져도 회의나 지침 같은 것 내려갈 때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그럼 내년도에 종합운영계획을 세울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년도에 세우는데, 금년도에 내려간 운영기준이 있지 않겠 습니까? 그 사항을 보완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수정된 조례가 통과돼서 각 동에 내려가면 그때 어떤 보완책에 대한 것도 같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회기 때 보고할 수 있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의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나 단체예요. 그것은 거의 구성원으로 될 위촉자가 구청장이나 동장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 보니까 통장들이 상당히 동에서는 입김이 세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너무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운영할 때 어떤 법도 완전한 법은 없어요. 운영할 때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위촉권이야 동장인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구청장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 교육을 시켜서 마련하도록 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몇 군데나 됐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 타군은 거의 없었고요. 우리 구만 2007년 4월에 조례개정하면서 포함이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 8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만 유일하게 겸직금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통장님들 하면 준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청 자치단체 내 각종 위원회도 구청장 입김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워낙 활동적이니까 선거법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반장자체는 선거활동을 없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작을 해 주시고요. 현재 명예반장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없는 것을 계속 집어 넣고 있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조례의 한 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조례라도 운영되지 않는 것은 빨리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안하고는 내용이 먼데요. 반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반장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럴까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재 반장 위촉방법, 내가 동장을 할 때도 위촉장을 한 번 수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촉방법,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 그다음에 반장이 전부 위촉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1개 통에 반이 5개라면 다 반장이 위촉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몇 개만 있는데, 현재 반장이 얼마나 위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장을 어떨 때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통반장이 각 구에 해당할 때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원해촉과 같은 사항이고, 위촉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해당 통장의 의견을 물어서 반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인 얘기에요. 내가 동장 위촉한 것을 결재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해촉한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위촉장도 본적이 없어요. 지금 운영 실태가 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2004년도에 옥련동에서, 그때 당시 사무장을 할 때 반장에 대한 위ㆍ해촉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위ㆍ해촉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이나 명절 때에 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있어요. 2만 5천원씩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ㆍ해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ㆍ해촉을 당연히 해야되고, 당연히 동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반장이 연수구에 필요한 사람이 천명이라면 위촉률이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반장이라는 개념이 예전처럼 어떤 유인물이나 납세고지서나 이런 사항을 통장이 수령해서 각 반에 배부한 후에 또 반장들이 반원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아파트가 많고 통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할까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하려고 자원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38.5%네요. 위촉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 정리를 하자고요. 내가 얘기한 키포인트는 반장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위촉장을 안 주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반장을 통장이 갈아야 되겠다고 하면 문서로 해서 동장 결재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갈고 위촉한 상태로 되잖아요. 반장명부도 동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반장명부는 다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촉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절차를. 두 번째 위촉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위촉을 다 시킬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 실태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반장제도를 폐지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그러냐 하면 현재 활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 주민의 아파트라든지 동이라든지 유사시가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터졌다거나 할 때는 통장 한 명으로 주민들에게 전파가 곤란해요.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반장제도를 두고 있으면 빨리 반장한테 연락해서 전파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위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촉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해야 돼요. 왜냐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활용을 안 한다할지라도. 그래서 위촉을 두어 개씩 하라고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반장제도를 현재는 활용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앞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5조 1항에 “통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등 나왔거든요. 연령은 30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한연령이 없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임기는 2년이고 3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례에 기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재 잘 지켜시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통장을 새로 위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모에 의해서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홈페이지나 자치센터 자체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해당 동의 홈페이지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잘 지켜지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2007년 4월에 저희 연수구만 특별히 이 조례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5조2항 겸직금지. 운영세부기준에 기입하면서 조례를 삭제하려는 총무과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이 기획예산실의 규제개선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공무담임권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참정권하고 피선거권이 됩니다. 참정권은 내가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피선거권은 내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개선과정에서 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권고가 온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권고사항은 언제 권고가 됐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월에 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 2월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제5조의 2항에 대해서 통장이 우리 구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단체에 활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있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어디에 참여했다기보다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에 참여한 건은 없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렇게 국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단체는 사실상 포함이 됐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음으로 지금 삭제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례개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례에 대한 것은 잘 지켜져야하고 거기 들어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공모를 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총무과의 여러 가지 문제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201회 임시회가 열리거나 할 때 내가 얘기한 반장에 관한 사항, 위촉 하는 방법 또 다 위촉하라든지 하는 각 동에 내려보낸 공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시사항,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울러 운영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빨리 지침을 마련하셔서 다음 회기 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이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또한, 8월 4일자로 이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며, 동일자로 이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법조문 변경 및 자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조례안을 발의, 부의안건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1874번(2016. 5. 27발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철회동의 하고자 하며, 의안번호 1893번(2016. 8. 4발의)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1874 안건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추경예산안이 올라 왔어요. 화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운영시스템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요예산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제4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또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체가 관내에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여행사는 47개가 있고요. 송도를 제외한 연수구관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광기념품이나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관내에는요.

이재정위원

여행사만 있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 막연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혹시 검토의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지역관광여건도 개선하고 지역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관광 업무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에 토론시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과연 우리 구에 행정여건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모법인 관광진흥법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우리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세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관광진흥법 보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관광진흥법을 보니까 제일 기본계획에 보면 제50조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데 시ㆍ도지사가 권역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다시 제가 문화관광부에 물어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분의 관광객이 오든 딱 그 지역만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유사한 지역을 다 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지사 책임까지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권역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51조에. 그리고 제48조에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시ㆍ도지사까지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자도 양성선발활용계획을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뒀어요. 물론 우리 연수구 관내에 앞으로 국제여객터미널도 들어오고, 신항배후단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테마파크도 들어오면 수요가 많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과연 관광객이 오면 거기만 둘러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강화도 갈 수 있고, 영종도도 갈 수 있고, 연수구만을 타깃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이 과연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인천시 관광진흥조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조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현재 보면 관광진흥계획, 관광객유치지원, 관광안내소설치, 보조금지원, 문화관광해설자 위촉 및 관리, 관광모니터위촉 및 관리 해서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에 담당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광관팀에서 한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님하고 담당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를 보니까 관광진흥과에 5개 팀에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에 들어가보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작년에 설립됐는데, 무려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관광진흥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3개 팀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문화관광 4개 팀에 15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조항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담당이 축제담당을 같이 하지요? 과연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관련 인원조직을 증원하든가 해서 필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이뤄져서 하다못해 한 부서는 아니지만 한 팀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이 많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축제담당이 연수구축제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분 담당이에요.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의문점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대표발의 하신 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광안내소,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중복사업입니다. 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시에 물어봤어요. 시에 관광진흥과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시도 다 이 업무를 못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었답니다. 관광공사를 들어가보니까 6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이중중복은 또 어떻게 시하고 잘 협조해서 피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관광안내소를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 총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화하고 옹진은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연수구 관내에는 송도에 스마트씨티 옆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도로터리 쪽에 상륙작전기념관도 있고, 시립박물관도 있고, 꽃게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쪽에 설치하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까지 오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시 관광진흥과에 요청해서 로터리 쪽 상륙작전기념관 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관광진흥법 보셨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시ㆍ도지사 권역별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같이 하겠는데요. 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나 강화나 옹진, 중구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강화 같은 경우 외국인관광객만 주고, 외국인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을 하고, 중구 같은 경우 국내외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1박을 했거나 아니면 쇼핑을 했거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여행사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 여건도 다르고, 구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그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자들,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중복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행정조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행정조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중구는 관광이 많이 활성화된 군ㆍ구이기 때문에 관광조직이 비대해진 것 같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관광수요가 열악하기 때문에 부서가 적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앞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송도시립박물관이나 상륙작전기념관이 영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또 언론에서도 접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가 곧 성사되면 거기도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고, 기존에 여기도 능허대공원이나 원인재나 연계해서 개발하다보면, 잘만 개발하면 관광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요가 생기다보면 그에 맞게 관광인력도 증원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방향은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 필요성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조직이에요, 사실을. 행정조직인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6개월이라는 경과시효를 줬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는 과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지요. 그리고 관광객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구체적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원증원을 요청하게 되면 필요한 근거를 저희가 수립해서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광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대한 것들, 관광객의 수요가 얼마나 일어나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 주는 게 어렵게 발의하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또 의회에 대한 예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문화나 관광, 레저, 스포츠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강구 의원님이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셨어요.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이 조례를 발의해서 관광산업을 하게 되면 소득과 수입이 약간 겸해야 되잖아요. 그냥 비용만 추출한 것이 아니고. 이런 대략적인 추계가 안 나왔다는 게 아쉽고요. 인천관광공사는 직원이 몇 명에나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또 개편돼서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는 행정조직도 그렇고 너무 협소한 데서 시작하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미래로서는 좋지만 너무 염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번에 아암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관광안내소 설치가 조그맣게 되어 있었어요. 가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다 농기계, 빗자루, 청소도구함이 돼 버렸더라고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것부터 섬세하게 차려서 소득과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추계와 예상되는 관광수입, 예상인원은 할 수 있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크루즈항에 입항예정인 곳도 연수구고, 이 관광산업에 대한 구의 의지 그런 게 아주 확고하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관광진흥조례안을 볼 때 인천시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조례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중첩되는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홍보가 항에 들어있는데요. 저희 연수구에 지역 관광기념품이 뭐가 있고, 특산품이 뭐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업체가 관내에는 없고요. 조례가 생겨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하지 않을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단 특산품이 없어요, 연수구에. 특산품이 없는데 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가공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꽃게거리는 꽃게를 조리하는 음식이지 꽃게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관광상품공모전 그런 것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수상작 같은 것들을 관광안내소 같은 데 비치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연수구 관내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시와 중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지원에 대해서 1항이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국내외여행사로 되어 있어요. 연수구에 47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인천시에서 기 지원을 받고 있다. 중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47개 업체가 모조리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이 우리 연수구 말고 국내나 국외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유치를 해서 연수구 관내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서 1박을 했을 경우 그런 것에 한해서 차등을 둬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복여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과 같이 우리 연수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강화나 옹진이나 중구 같은 데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시도 관광위탁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하고 군구담당자가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원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무조건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문구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항도 그렇고, 3항도 그래요. 관광사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것은 이미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연수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산업 연수구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감하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광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런 관광산업 쪽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25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게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자들이나 여행사도 관광사업자고 호텔도 관광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현재 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관광회사가 해외에 중국 요커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서 관광상품을 유치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시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보조금을 주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축제라든가, 예를 들면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 문화광관축제로 이런 것을 했을 때 해외관광객, 아니 축제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다 같이 요건이 성립되다보니까 시에서 축제예산의 60%인가 70%를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하고 보조하는 예산들이 시로 예를 들면 그런 축제 하나가 지역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펜타포트 축제가 그냥 펜타포트 축제가 아니라 인천 펜타포트 축제가 되니까 펜타포트라는 축제의 브랜드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보조라든가 금액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낸다. 아까 누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기반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원도심에 비해서 송도 자체만으로도 관광특구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관광특구가 유일하게 되고 있는 데가 월미관광특구인데, 월미관광특구도 월미도 하나만 가지고 월미관광특구가 된 거지요.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 센트럴파크라든가 얼마 전에 개장한 쇼핑관광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현대아웃렛 같은 경우 원래 관광요건이 10만명이 충족이 되면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송도 현대아웃렛 같은 경우 쇼핑관광으로 만 따지니까 한참 오픈했었을 때 며칠 만에 25만 쇼핑관광객이 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지만, 송도를 품고 있는 연수구가 앞으로 송도만 왔다가 갈 거냐, 제가 얼마전에 연수구사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원도심에도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것만 보니까 2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옥련 시장이 연수구의 대표시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엄청 잘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천시에서도 4대 시장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월동 모래네시장, 신기시장, 부평 무슨 시장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업의 관광이라는 것들이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관광명소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여져요. 이게 어제 나온 신문인데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신기시장 관광명소로 거듭난다.”고 해서 3년간 25억을 지원해 주는, 국내대표 전통시장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더불어 붙어진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광명 하면 옛날에는 KTX 이런 것 하나로만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광명동굴을 개발해서 올해만 90만명이 광명동굴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 것은 특색적인 것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관광산업으로 되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고, 그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관광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투자할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시에 신청할 수고 있고 구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관이라는 게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어차피 성격상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역특산품은 생길 수 없지요. 지역특산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강화에 있고, 그런데 관광기념품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저번 주인가 관광기념품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모집해서 그 작품이 이번 송도현대아웃렛에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산업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품이 없던 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문구 수정하자는 부분에는 일부는 공감하고. 다만 시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어디에 내느냐, 시에다 내면 쉽게 되는 거고 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구 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셔서 만약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이강구 위원님 저도 동감은 다 해요. 동감은 다 하는데, 이 정책이나 예산이나 계획을, 또 법령을 조례를 수행해야 할 데는 우리 연수구의회가 아니고 사실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구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조직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할 때에 저도, 본 위원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공포해 줘서 수행할 구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요원한 거예요. 결국 조례가 사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 하고도 엊그제 말씀 나눴지만 이 축제하고 관광하고 한 분이 하세요. 한 분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 이것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반기라도 구청장께 건의해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들이 녹아나온 뒤에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 바뀌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녹아날 때에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에 맞게끔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접목하고, 집행부에서 접목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지요? 전문위원님이 준 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은 제9조를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 제12조제2항 제14조를 제13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제23조제2항에서 제23조를 제24조로 하는 것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 (보조금)에서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관광사위촉 제1항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추가 하는 문제, 제6장 제목에서 관광모니터를 붙여쓰기 하는 것, 그리고 제7장 보칙을 관광업무의 위탁으로 하는 것, 제24조에서 제2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것, 이 내용은 우리 의회 토론시간에 맞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7장 보칙을 제7장 관광업무위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칙에 대해서 연찬을 좀 해 봤는데요. 보칙으로 규정을 하든 관광업무위탁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토론에서 고치든 안 고치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11조2항을 위촉증서를 배지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이사 간 때는 제20조제2호 중 외국으로 이사한 때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나눠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하고 고쳐도 안고쳐도 무방한 것,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안 고쳐되는 것은 무방하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방하다. 나머지는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뜻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조례 조문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여기서 토론해서 긴 시간을 해서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전문위원이나 위원들이 사적으로 토론을 해서 해야지 여기서 토론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류를 했다가 완전히 확정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런 것 했을 때는 검토위원 냈을 때 힘드시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검토를 내셔야 되는데, 저도 한참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너무 많아요.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했을 때 위원들하고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연수구에는 관광인프라가 엄청 많아요.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해야지요. 인근에는 남동공단이나 제조업, 굴뚝 사업이 있어서 승기하수처리도 오염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소득창출과 도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조례에 대한 공감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대표발의하신 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앞으로 관광진흥에 대한 구청의 인력계획을 충분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담할 인력들을 어떻게 보충하고 구성할 것인지 충분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우리 이창환 위원님 얘기에 저도 공감하고요. 왜냐면 조례라는 게 조례만 만들어서 실행이 안 되면 죽은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들이 같이 소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례안을 만들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감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 중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토론시간이니까 이 조례를 갈 거냐 안 갈거냐, 필요한 부분들을 일부 수정해서 갈 거냐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보완해서 갈 거냐, 내용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사항들이야 돈 쓰고 안 쓰고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부분에 반영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 조직적인 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의지가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사실 공표 6개월이라고 명시를 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1년 정도를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조례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한다고 보이고요. 내용적으로 수정할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또 생각했던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당연직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당연직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계약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했는데, 당연직 위원장이 하는 것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하고 장ㆍ단점이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큰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한 번 열렸었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가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유고시에는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호선해서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는 없겠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4조 2항, 어느 상위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 법률하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고요. 몇 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행령 제108조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행령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는 50억 이상으로 해 놨지요? 이게 108조에 의해서 했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는 1호부터 3호까지 해 놨잖아요. 그럼 부정당 업체는 어떻게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부적당업자 제재는 금액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50억 이상 공사계약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론 108조에 돼 있는데, 50억 이상이 거의 없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로 열리지 않아서 해당이 별로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몇 번 열렸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4년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거의 유명무실하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필요는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사계약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50억 이상 공사가 많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주민센터 공사 같은 경우 5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에 관해서 심사심의를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던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12조 봐주세요. 이것은 상위법령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10억까지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를 짓는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경우에 상한액을 10억으로 해 놓으면 주민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주민센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상한액을 10억으로 해 놓은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었는지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데요. 당초에 제정할 때 3천만원 이상 10억 이하로 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더 필요해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상한액을 10억으로 해놓으면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꼭 필요한 게 주민참여감독대상사무를 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해 놓고 동주민센터나 문화예술회관같은 것 지을 때 주민참여가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규정들이 사장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여기에 보면 제10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은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주민센터건립은 초기단계부터 건립추진위원회를 동에서 추천받아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규정은 아니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그렇고, 자문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근거 없이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의 필요에 의해서 근거 없이 한 거고, 조례는 또 틀리니까. 그리고 상한선을 10억으로 해 놓는 게 부서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보면 저희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간이 상하수로, 보도블록 같은 거거든요. 보안등이나 보도블록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근데 10호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문구도 안 맞는 게, 심사비라고 있지요. 그런데 조례는 기술검토수당이라고 해 놨어요. 지금 현행조례를 보면 문구가 별지하고 본 문건에 있는 조례하고 맞아야 되는데, 제13조2항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별지는 여기다 심사비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문구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이재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하고 용어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주민의 대표로서 꼭 이야기 해야 돼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재무과에 성실하게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공로연수 가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상자는 됩니다.

이재정위원

12월 말까지 하여튼 근무하는 날까지 언제가 되더라도 평소 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배짱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가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경을 쓰신다면 인계할 사항을, 꼭 중요한 사항은 인계해 주도록 메모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위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했지만 업무인계사항도 꼭 필요한 것은 인계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정당업체 혹지 2015년, 2016년에 건수가 있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위촉 위원이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요건을 보니까 제2조1항부터 해서 6가지가 있는데 현재 대외비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현재 10명으로 구성 돼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아니면 건설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현재 몇 분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10명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연수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과장님이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보니까 5번하고 4번하고 관련해서 심의위원 구성된 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얘기 중에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내용 중에 큰 공사라고 하면 대상이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획 세웠던 것도 그렇고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직접 또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명시 돼 있어서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참여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 개정안 올린 부분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 개정안에는 안 넣어놨지만 12조 본문에 보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3천만원 이상은 되는 것이고 상한선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다면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 조례에 제목도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정되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그런 부분에, 이왕이면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쭉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명시된 참여구성원들을 해서, 만약 그런 게 일부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 구성안 건에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해당 지역에 관련된 분들을 넣으려면 그런 부분까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금액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만 수정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제2조1항에서, 6항이라고 하지요, 구성원들. 여기에 일반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다른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참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뭐...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보니까 수당범위 같은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은 이것에 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상의해서 조정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12조에 “3천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공사” 이것 언제 제정된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0년 11월 29일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10억 이하의 공사로 한 게 한계가 있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질의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현재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서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추정가격 3천만원, 하한 가격만 정해 놓고 상한가격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토론시간이라 저희들 의견을 하고.
강구

이강구간사

개인적으로는 상한선을 안 뒀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으니까, 100억 하면 101억 공사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재정위원

처음에 입법을 할 때 10억원이란 말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게 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표준안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확인해 보면 같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폐지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한선까지 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6대인가 5대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마 표준약관이 내려 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동료 위원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게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막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투명하고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동 주민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일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면 이 음량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재무회계과에 맡기더라도 큰 것은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10억 이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일양이 엄청 많아져요. 직원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명성은 확보되는데 일은 많아질 거예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아까 이재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참여하는 부분에서 열려있는데 못을 박다 보니까 근거 없이 참여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2억이나 11억짜리 했었을 때 참여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참여를 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거지, 이 조문에 의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12조 괄호사항에 상한주민대상공사가 어떤 거냐하고 상한금액이라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한금액이라는 게 상한선이 없는 것도 상한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 같은 경우 1억이 상한선이고요. 시청은 10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당 부분이 본문하고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요. 제13조에 보면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기술검토는 빼고 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밑에는 심사비입니다. 수당은 참석할 때 주는 거고요. 별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술검토수당은 별지에 어디 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검토수당은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쓰는 거고...

이창환위원

그것도 기준금액을 정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로 기술검토수당도 지급이 되었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수당만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혹시 필요할까봐 조례에는 정해놨는데요.

이창환위원

여기에 20만원 심사비는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입찰참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이창환위원

아니 심사비는 뭐냐고요, 20만원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심사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창환위원

이게 기술검토수당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술검토수당이 아니면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위원들한테 미리 주고 나서 기술적인 자문, 자문이라는 것은 심의를 받을 때고...

이창환위원

그럼 이게 기술검토수당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심사요.

이창환위원

심사비는 심사한다고 수당 10만원 주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수당은 참석회의수당이라니까요.

이창환위원

회의수당 따로 주고, 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안 줍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심사비는 또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술검토수당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기술자문수당이 10만원이고요.

이창환위원

회의수당 아니에요? 회의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수당 10만원이 뭐예요? 수당 10만원 있고, 여비 따로 있고, 교통비 따로 있어요. 또 심사비가 20만원 따로 있어요. 그럼 심사비는 뭐냐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에는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술적인, 전문가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받겠지만 그것 아닌 그냥 참석했을 때는 참석수당 10만원만 준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 했어요. 그런데 심사비 20만원은 뭣 때문에 만들어놨냐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

이창환위원

다 아는데요. 이게 본 조례안의 문구하고 심사비라는 게 어디가 똑같은 동질의 용어냐는 거지요. 그럼 조례에도 이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별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조례에 어떤 문맥하고 일치하냐는 거지요. 별표에 심사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원래 조례 문구에도 심사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재정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창환 위원님한테 얘기해 보고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운영 돼 왔기 때문에 만약 이 별표안이 잘못됐다면 다음 번 조례에 또 변경안을 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졸속이 되면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옳다든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이창환 위원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이강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기한 사항들은...
강구

이강구간사

그것은 그냥 토론하고 있으니까, 아까 상한선 그 부분은 과장님 얘기처럼 타구도 다 제한선을 뒀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또 한 가지 알아본 건 남동구는 20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상위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하고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금액을 높여가지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를 넓게 해서 우리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대하자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시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 업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다 참여시키면 되는 거서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억이나 12억 이런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요? 금액이 넘어가면.

이재정위원

당장 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이랑 이강구 위원님 제기한 문제점이랑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음에, 당장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간담회라도 의원실에 와서 검토를 해 본 후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9월에 개정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면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은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하겠다는 것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들을 검토해보고 다음에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해서 한 번 더 하자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장이 보증하는 것” 처음 들어 보는 얘기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를 들면 미단시티 같은 경우나 송도 6-8공구 토지환매 같은 경우가 해당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빚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단위는 있을 수 있겠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영종도 미딘시티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확대된 의견인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상위법령에서 주민에게 의무부과를 할 때는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그것이 꼭 법이 잘못됐다고 학계에서 의견이 나와요. 지방자치 권한을 주면서 다 규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지방의정이나 자치의정 쭉 내용을 봐도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를 축소시키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학계에서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현 상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선학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문화공원테니스장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배경 또는 민원이나 그렇게 원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7월 11일 도시계획과장에서 창조전략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장용법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이재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선학공원 내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선학동 지역은 문화적인 열악한 부분 관련에서 해소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문화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계는 인근 주변의 아파트로부터 민원사항도 있지만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접수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가 또는 그런 어떠한 제안이 있었는가, 테니스장 두 군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선학공원 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청장님 연두 초도방문 때 주민들이 이쪽에 열악한 문화환경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재정위원

연두방문 때 하는 얘기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 문서에 나와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또?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리고 문화공원 내 실내체육관 부분은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이재정위원

민원이 문서로나 뭘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야죠. 무슨 사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하게 된 배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선학공원 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텐데 비용추계서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어요? 내 자료에는 없어요. 난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총사업비 3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에 따른 2억 4천만원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4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하고 추후에 내년도 시설비하고 그리고 도서관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들어간 비품비 해서 한 6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후에 운영은 청학도서관에서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인원. 공무원 안 들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야, 이거 계획 나올 때 그거까지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투자심사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재가 보기에는 공공도서관 설립은 좋다, 좋은데 거기 운영하고 운영비, 시설유지비 그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타 도서관을 예로 봐서, 규모로 봐서 비용추계는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 공무원 파견인력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 인원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인원은 지금 7급 1명 해서 정규직 2명하고요, 계약직시간제 3명 그다음에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단기시간근로자해서 총 24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4명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자원봉사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이재정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이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투자심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죠.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문화공원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운영비와 관리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은 현재 운영상태는 아마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재정위원

지금은 거기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잖아요. 별로 운영비가 들지 않아요. 그건 고르기만 하고 그런 거니까, 관리하는 것도 그러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부분은 시설비하고 그런 부분만 계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요금, 전기 이런 거나 들어가지, 나머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인원을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비용추계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거 안 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립만 하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 업무를 이관할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운영에 따른 정원은 아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관리비나 이런 측면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예,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연수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체육시설 위주로, 체육동호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원이 맞고 우리 연수문화공원은 처음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선학도서관은 작년도에 얘기가 나온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은 언제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입안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얼마 안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억원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제출했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연도 40일 전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시 분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보고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모든 15일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또 자원의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원의 배분성,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안 지가 한 열흘밖에 안되거든요. 이러한 큰 금액을 갖다가 너무 갑자기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급히 입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구하는 방안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식위원

재정 운용의 큰 틀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도 회계연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20억원 넘는 재산이 수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큰 방향이 깨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공유재산계획에 2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선학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은 늦게나마 잘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선학동에 보니까 선학동 주민뿐만 아니라 선학동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지어줬으면 하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공원 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소음과 조명탑 그게 많이 들어왔나 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게 주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혹시 단장님, 테니스 자체가 실외운동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아실 거예요. 테니스를 실내에서 친다는 것은 거의 드물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테니스대회 하는 거 보니까 테니스대회를 안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실외운동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실내테니스를 해 준다는 이유가 결론은 엊그제 현장방문을 할 때도 봤지만 소음은 그렇고 조명탑이 개인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단장님한테 이런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봤나, 이렇게 여쭙기는 그런데 소음이나 조명탑이 주목적이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조명탑 같은 경우는 요즘 조명탑이 야구장 조명탑 보시면 뒤쪽에는 조명 하나도 안 나가고 앞쪽으로만 나가는 조명도 있고 진짜 소음이 문제라고 하면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나서 실내테니스장이 계획이 잡힌 건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한 사항인가요? 알고 계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사실 추세가 실외에서 실내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계양구나 서구 같은 곳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추세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된다고 그랬지만 구민생활의 활성화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외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천 시에는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실내건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실내로 건립하다보면 우기나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24시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입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목적에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천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아까 그런 의미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외는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내에 건립하다보면 그것과 무관하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볼 때는 전천후라고 하면 명색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민 생활체육이 병행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후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예로 지금 선학체육관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학체육관 면적하고 제가 문화공원 면적을 비교해보니까 선학체육관이 훨씬 크더라고요. 선학체육관이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나가서 보니까 이용도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실내테니스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만약에 실내테니스 동호인들의 바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선학체육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 아까 좋은 사례로 공공도서관 부분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선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선학동 주민이 2만명 되나요? 2만명 넘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선학동 우리가 짓는 그쪽의 수요를 보면 선학동하고 연수1동 주민을 대략 계산했을 때 수요도가 15%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강구

이강구간사

연수구민의 15%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연수구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만 중 15% 정도 추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결론은 4만 5천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땅 매입비까지 해가지고, 땅 매입이야 별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건축비용으로 따지니까 30억원 들여서 4만 5천명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테니스장, 좋은 예로 송도에 국제테니스장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클레이코트라고 해가지고 우레탄인가 그렇게 깔려져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거기 테니스장 작년 이용실적을 보니까 거기가 다 합쳐서 60억원 들여서 코트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연 이용인원으로는 인원수는 많은데 실제로 해당되는 인원은 동호회 인원 400명이 60억원짜리를 다 사용하더라고요, 대회 할 때 빼고. 제가 말씀 드렸죠, 400명.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관내 테니스동호인 현황을 들어보니까 단장님 얘기하셨을 때는 70여개의 동호회가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송도를 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0여개 동호회 1,400여명의 테니스동호회 인원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 연수구는 각 아파트 단지 별로 테니스장이 오히려 배드민턴장보다 많더라고요, 연수구 관내에. 그래서 동호회가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왜 송도를 얘기하냐면 송도에 동호회 400여명이 송도테니스장을 쓰고 있어요. 400여명이면 코트로 따지면 이분들이 생활체육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의 몇 번씩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거의 400여명이 풀가동 해도 못하는 분도 많은데 어제 현장 단장님도 나가셨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실제로 3개인지 4개인지 동호회가 현재는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아파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동호회가 거의 2-3개 동호회가 거의 1-2개 코트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공원 테니스장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는 3개에서 4개의 100여명 내외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아까 70여개라고 동호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체육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1,400여명의 동호인들이 3개 코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시간에 해결된다고 판단은 안하고 계속해서 확충해서 나갈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부분은 사회 공공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 인프라들이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는 부분도 맞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 번 건물이라는 게, 시설이라는 게 지어지면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소수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청의 입장에서 세금을 계속 투여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제죠, 200회 임시회 개회 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실제 현장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거기 가서 첫 번째,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왕 짓는데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그곳에 있던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단체가 아예 명패로 적혀져있더라고요, 3개 단체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 단체라고 하면서.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140여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면이 있는데 “그러면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 동호인 단체를 위주로 운영을 하며 나머지 비어있을 때 어느 사람이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연수구 테니스장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테니스를 치겠다고 와가지고 코트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운영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면수로 건립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3개 단체를 위해서 실내테니스장을 과연 지어야 하느냐, 문화공원 내에. 그런 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 이 고민은 저희 위원들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 운영계획안에 당연히 실어져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나중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이게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느낌이 없고요. 또 하나 조명탑 가서 확인했겠지만 아파트는, 물론 뒤에 있는 빛에 의해서 불편한 구민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전면으로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벽에 기대어져 있는 아파트거든요. 사각에 반사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저희 체육공원이었나요, 배드민턴장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막사를 이용해서, 거기 저희가 5월 말에 방문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더워서. 이거 시설 해놓고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오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천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천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먼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운영 면에서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과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두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이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무조건 이거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운영 면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준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런 지속적인 민원의 부분이 있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영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부분인데, 저희가 급히 일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 면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몇 몇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무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자료들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이게 지금 2건이 60억원이란 말이에요. 60억원이 연수구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이 일정금액이 됐을 때는, 20억원 이상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당부서, 다른 부서의 자료들도 같이 취합해서 주어야 돼요. 그래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선학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모는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1,000 입방제곱미터보다 컸고 사업비도 저희가 올해 36억원 계상했는데 그때는 42억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모 400 정도 줄고 사업비 4억원 정도 줄고 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공원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문화공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절차를 하나도 이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결 끝난 이후에 향후에 절차를 밟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투융자 심사를 당연히 먼저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할 부분인데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7월 13일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들도 같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제3조의 2에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그런데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일부의 얘기입니다. 2건이 올라왔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이익에 맞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만 했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었습니까? 그다음에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했습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면 아까 이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현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 비용추계서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청학도서관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학체육관 운영하는 데 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출연을 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돋이도서관도 최소 한 10억원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꼭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다 보셨지만 부수지공원하고 문화공원이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장방문을 가셔서 보셨지만 물놀이 시설이 세경아파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테니스장이 가깝습니까? 테니스장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지공원은 지금 소음 때문에 더 이상 생활을 못하겠다고 담당 팀장님도 얘기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소음문제라면 문화공원 물놀이장도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돼서 운영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문제와 조명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선학공원 내 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5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계치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투융자 심사 때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5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원을 24명 예상한 부분하고 운영비를 다 짜서 5억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정확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공원 내 일부 테니스장 소음 부분하고 물놀이장 이용 관련해서 소음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물놀이장 관련해서 부수지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양1차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서 있는 부분이고 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사실테니스장 민원과 관련한 세경아파트하고는 각으로다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세경아파트 제 지역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해왔는데 거기에 행사 조금만 해도 난리 났었어요. 더군다나 물놀이 시설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조출입구가. 그래서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쪽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원 내 현재 운영하는 물놀이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비교를 할 때 테니스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측면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거고, 측근에, 물놀이장은 대가구라서 거리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외체육 쪽에서 실내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육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다 땡볕에 햇빛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겨울에도 운동하기를 원하고 야간에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도 운동하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냐, 실내체육관에 대한. 동호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동호회가 종목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뜻과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하나도 계획이 없잖아요, 필요하면 1개씩 또 만들고. 제가 실내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학공원 내 배드민턴장 준공했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씩 하는지, 선학체육관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각 체육단체들 얼마나 저희들한테 많은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런데 7월에 하루 이용현황이, 창피한 줄 아세요. 배드민턴 19명이에요, 월. 하루 이용현황이 1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쏟아 붓는 돈이 5억원이에요. 그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총수입이 배드민턴하고 탁구 합쳐서, 이용객이 낸 금액이 870만원이에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요. 배드민턴장이 체육공원에 하나 있죠. 아까 박현주 위원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그다음에 대학공원에 하나 만들어 놨죠. 가서 보세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딸랑 동호회 몇 개 팀에서 딱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입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또 종목별에 대한 실내체육관을 세우겠다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종합계획 없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거 좀 해 주세요, 이거 좀 해 주세요.” 하면 우리 의회에서 매번 그렇다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됐고 못됐고의 문제 이전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종목의 체육관을 어떻게 설립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심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합시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 2개입니다. 그다음에 탁구는 없습니다. 탁구도 동호회 많아요. 다 비용부담 하잖아요. 연수구민의 32만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동호회 회원들은 무료로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종목들은, 탁구는 실내종목이에요, 순수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구가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형평성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선학체육관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데다가 꼭 실내종목이 필요한 것을 넣자, 그리고 선학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하고 2시간에 3천원씩 내고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선학체육관은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어요. 창조전략기획단장뿐만 아니라, 재무과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실질적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검토를 심사숙고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 할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도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안 해주냐 라고.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1개, 1개씩만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과 난개발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구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장단에 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비용이 보통 20억원 이상, 많게는 30억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비용을 안 받는 쪽으로 하면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선학체육관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청에서 같이 검토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거 토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참고사항입니다. 문화공원 지금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경험으로 봐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도 인근 주민들이 그러한 소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이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하기 전하고 후하고를 비교해보면 지금 리모델링한 것이 답답해 보여요. 참고적으로 옛날 제 경험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생활정치인도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인기로 먹고 살아요. 그 인기는 포퓰리즘정책으로 이어지고 포퓰리즘은 난개발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개인적으로 지금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단장님께서도 전천후를 이용하는 게 맞죠. 하나 체육관 지어서 탁구하고 싶은 사람 탁구하고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 테니스 치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집행부가 그런 공간에다가 체육 동호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만약에 지어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게 전천후라고 보입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학체육관에서 테니스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 공간이 코트장 4개는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처럼 공간을 우리가 뭐 하나 다목적으로 지어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은 체육관 이런 것들도 구민 모두가 다양하게, 공평하게 세금 낸 사람들은 낸 사람들대로, 또 그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들만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문화공원 테니스장 공유재산 관련 계획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들을 해봐야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간에 올라왔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눠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간사

안 될 건 없죠.

이재정위원

당연하죠.

이창환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자치도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제 현장방문을 가보셨지만 일단 동호회 회원들은 당연히 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데서 심도 있게 걸러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도 사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본위원은 아쉽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각 부분, 부분마다 그 절차만 잘 밟아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좀 더 매끄러울 수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전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관리인이 얘기해도 씨도 전혀 안 먹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학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반대냐, 아니냐 또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와 정회시간 중에 개진한 의견으로 선학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문화공원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건은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담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몇 명한테 몇 건, 금액은 얼마 줬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5년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2014년도에 30만원 이상 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는 자에 대해 3만여명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법인 3개 법인과 개인 3명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3만명이면 엄청 많은건데, 다 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우편으로요.

이창환위원

그럼 표창은요? 감사장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감사장은 3개 법인, 개인 3명 해서 총 6명한테.

이창환위원

개인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개인은 지방세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징수액이 없는 사람이요.

이창환위원

최근 몇 년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최근 3년간요.

이창환위원

5천만원 이상 3년간 납세 체납액 없던 사람이 세 분밖에 없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니죠. 많은데, 그 중에서 예산 범위 하다보니까 세 분만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3명을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컴퓨터에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조례를 한번 제정하게 되면 현실과 맞아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한다고 하면, 초청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이런 것은 빼야지요. 초청해서 상을 줄 거예요, 박수를 받을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행사할 때 초청을 해서...

김준식위원

한 적이 없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민의 날 같은 경우 초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좀 많이 하세요.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으니까. 그러셔야지 이렇게 써놓고, 조례에 하라고 써놨는데 이행 안 하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물론 납세는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지만, 또 그중에서 더 성실껏 잘 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해 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각종 행사에 여하튼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본보기가 되잖아요.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 금요예술무대라든가 금방 차는, 신청 받는 것들 있지요? 좋은 공연들. 문화공연들 이런 것 할 때 아까 우수납세자들한테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몇 명씩 상 주는 것처럼 금요예술무대 때마다 추첨해서 10명이면 10명, 매주 10명씩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앞쪽에 성실납세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거라든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

이강구간사

어렵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 조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패나 이런 표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강구

이강구간사

그분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하고. 아까 3만여 대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상패 주는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실납세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만여명은 3년간이 아니고, 그분은 2014년도에 성실납세한 분들에 대해서 체납자 30만원 이상 납부한 분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3만여명에 대해 했거든요. 30만원 이상 납세한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너무...
강구

이강구간사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3만명을 다 데려다가 할 수 없으니 아까 우리 감사패 주는 것도 컴퓨터시스템으로 추첨하신다면서요. 그것 처럼 매주 금요예술무대에, 오든 안오든 만약 추첨을 해서 “이 달의 문화공연 추첨대상자” 해서 한꺼번에 금요예술무대 한 번 할 때마다 10명이면 한 40명 뽑아서 이분들한테 문자공지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오고 안오고 떠나서 나름대로 예우를 해 준 거니까 그런 것을 시행하면 어떠냐는 거지요. 어려울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성실납세자 조례가 예전하고 바뀐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서한문으로 해서 감사인사를 드렸다가 금년에는 감사패로 해서 전달했거든요. 너무, 납세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민의 의무거든요. 그 의무를 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요예술무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구민이 다 누구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해서 본인이 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특정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제가 금요예술무대라는 이름 하나를 거론했지만 문화공연이라는 것에.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특별한 행사 때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매년 같은 분이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분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해가 가는데, 여기 조례상이 보니까 “그 밖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이 된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선 초청이잖아요. 하여튼 3만명이 성실납세자지요? 엄청 많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이상이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해 주고 계시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민의 날 한 번만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전 구민이기도 하지만, 성실납세자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최소 인원수를. 그렇게 하면 항상 “이 달의 우수납세”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고 특별히 예우를 받는, 어차피 구민 중에 추첨돼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안 내서 그런 것보다. 이 조례 사항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드린거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리하자면 성실납세자 납세의무에 대해서 성실히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액성실납부자들도 독려에 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8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